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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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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0월 2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오늘 제6차 회의는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경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축경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페이지입니다.
바다향 머금은 산·들 프로젝트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41페이지 비영리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3억인가요, 그러면?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3억으로, 우리가 총사업비를 3억으로 잡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3억인데 이제 뭐 3년에 걸쳐서 하신단 얘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게시대가 어떤 형태길래 1천만 원씩 하는가요, 하나에?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폭이 한 6m고 현수막을 5개 이상 걸 수 있는 게시대를 말합니다. 저단형게시대가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저단형게시대가 아니면 지금 이게 30개 설치면은 그 장소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지금 현재도 이제 광고물협회에서인가 하는 유지하는 그런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신다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당 측하고 비영리단체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왜 그냐면 저희가 현수막게첨대를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을 이용을 않고 주요 가로변이나 도로변에다 건다 하면은 그게 효용성이 없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나 이런 것들 예산이 세팅이 되면은 여기 사용자들 정당이나 공공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비영리공공단체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중에서 여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컨텍된 데로 해 가지고 먼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 부분이 그런 민원들이 시민들한테 좀 형평성 얘기도 있고 사실은 무분별하게 걸린 부분이 있어서 하겠지만 이게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걸 설치하고 나면은 거기에만 정당이나 비영리단체를 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하겠다라는 원칙으로 가시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일단 원칙은 그렇게 가고 지금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정당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옥외광고법 예외규정으로써 가능하지 않습니까요?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다 철거를 하시겠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금 사실은 정당이나 그런 부분들은 내년 총선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거 180일 전이기 때문에 이제 걸지도 못 하는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 시는 계속적으로 사실은 시의 주최, 주관하는 행사, 비영리단체나 뭐 그런 광고물들은 지금도 게시가 되고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오다가도 보면 걸려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앞으로 뭐 한순간에 이것은 끊을 수는 없어도 이렇게 게첨대 같은 걸 만들어 줌으로써 점차적으로 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은 꼭 필요한 행사라든지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일본 같은 곳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떼질 않고 한 일주일 놔두고 뗀다든지 그렇게 융통성은 좀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공식적으로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가 되면은 그런 형태들이 많이 없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설경민 위원
분명히 내년 총선 즈음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이제 자기 이름이 들어간 게시물이나 그런 거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통제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니까, 경쟁적으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시에서도 이 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시에서 홍보하거나, 그니까 재해, 재난, 뭐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에서도 지금부터는 게시물을 아예 걸지 않는 것으로, 지정된 게시대 말고는 그렇게 관리단속을 해 주시고 지금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저는 어차피 선거 즈음해서 같이 연동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시부터 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효과적, 이거 잘만 운영이 되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개년에 걸쳐서 1억씩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3억을 들여서 내년에 일제적으로 게시를 해야지 큰 예산이 아닌데 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1억짜리 사업을 3년에 걸쳐서 10개씩 설치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수요가 30개라면 30개를 한꺼번에 설치를 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통제를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렇게,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효과는 더 큽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께서 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도 예산,
설경민 위원
예산을 2억을 확보를 못 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가 이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대전 같은 경우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도 해 보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서로가 인식이 됐을 때 사업효과가 있는 것이지 서로가 인식을 못 하고 갑자기 30개가 막 들어섰다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말씀에 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30개가 들어섰는데 가로변에 불법으로 걸고 있다,
설경민 위원
어차피,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하는 것들은 좀 사업의 효과성 때문에,
설경민 위원
지도관리, 감독을 주관하는 것이 군산시기 때문에 광고물에 관해서는 일제적으로 통제를 강압적으로 통제할 수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3개년에 걸치든, 1개년에 걸치든 어차피 시민들에게 뭐 불만이나 그런 사항은 민원은 나올 것이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일제히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는 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이 사업이 뭐 조금 목적성에 안 맞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사업비 3억을 반드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저희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설경민 위원
1억, 10개 사업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만약에 제 개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1억 올라오면 사업예산을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3억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최대한 예산은 확보토록 해 가지고 한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추가발언이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군산이 지금 313개의 게시대가 있고 저단형 115개 그 다음에 고단형이 198개 있는데 제가 항상 다니면서 느낄 때, 인자 또 여기서 지금 30개가 더 추가가 들어가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중신 위원
사실 도시 미관에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광고게시대를 설치하실 때 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좀 하셨으면 좋겄습니다.
사실 지금도 보면 사실 필요는 하는데, 필요는 하는데 저단형일지 고단형일지 해 갖고 굉장히 군산시 규모에 비하면 좀 많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는 인자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시리라고 믿고 있지마는 추가할 때, 추가할 때 미관상 해치지 않도록 군산시 전체 이미지에 좀 훼손이 안 되도록 꼭 그 장소 선정을, 더구나 이거 할 때는, 이거 할 때는 지금 공공기관 여기 지금 새로 신설할라는 것은 대부분 정당이나 시민단체나 공공성 그런 현수막 하다본게 요지에 할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요지에 하다보면 기존 그 게시대하고 좀 잘 감안하셔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군산에 이게 관로, 좀 입구 같은 데 큰 대로변 많은, 통행이 많은 도로에다는 앞으로 좀 LED게시대를 한번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큰 LED를 해 갖고 군산 전체를 이미지뿐만 아니라 좀 아름답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저는 그전에 우리가 프랑스를 갔을 때 프랑스는 지금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게시대가 없어요.
없는데 도로, 도로에 조그만, 이렇게 좀 한 4∼5m 정도로 해 갖고 계속 돌아가는 게시대 아니 그 판을 만들었을 때 그 LED 형태로,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게 뭐 우리 군산도 한번 연구하셔서 다는 할 수 없지마는 통행이 많은 도로, 또 군산에 들어오는 입구, 관문, 또 무슨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부분에는 LED로 해서 크게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한번 연구검토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이번에 설치하는 공공형 현수막게첨대는 주변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의견을 반영토록 해 가지고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D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한번 같이 야간경관조명이나 LED 측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더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위원님들의 좀 도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요새 중국 같은 데 가면 중국도 큰 LED 간판 크게 해 놓은 것이 이렇게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거 하여튼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한 짐에 하나 더 할게요.
정길수 위원
보충 잠깐만,
김중신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위원장님,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신영자
예, 하세요.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 금방 했던 우리 그 141쪽이요. 지금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것은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는 1대 때부터 4대 때를 보니까 광고업자끼리 상당히 다툼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좀 더 많이 늘리고 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해요. 왜 그냐면은 지금 이 불법광고물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좀 더 늘려가지고 많은 시민에게 더 불편과 걸 수 있는 분들한테도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정길수 위원
그런다고 보면은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해소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물론 이제 저희,
정길수 위원
지금 이 과정대로 여기 지금,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 목표는 이러한 현수막게첨대를 이용해서 하고 나머지 것은 전체를 불법을 없앨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여기에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목표 자체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되면 지금 의도대로 간판의 그런 불법이나 이런 행위는 인자 많이 근절이 된다 이 말씀이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정길수 위원
가만있어봐, 다른 분들 발언을 많이 해야니까요. 그 말뜻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우리 그…, 가만있어봐, 그 때가 2대 때인가 3대 때 간판업자들이 싸움이 나가지고 여기 와 청문회까지 열리고 한 거 누가 기억하시는 계장님 계시는가요? 국장님이 계셨던가요? 그때 볼만 하셨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때는 시공 상 문제 해서 상당히 그랬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볼만 했습니다, 그때. 여기 뭐 난장판이 됐어요, 의회가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여기서 지금 추가질문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하냐면 그런 경험을, 그때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하신 분도 한두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 이 부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잘 해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박광일 위원님 추가 질문이요?
박광일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먼저.
김중신 위원
하세요. 하고 좀 있다 할게요.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147쪽이요.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에서 혹시 우리 전수조사를 부설주차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실시 한번 해본 적 있으시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박광일 위원
원룸이, 원룸에 있는 딸린 1층 지하주차장 같은 것.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조금 지금 행정력으로써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원룸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그 중앙에서 각 지자체별로 전체적으로 특정한 그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중형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와 같이 합동점검을 한 사례도 있고요.
박광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 원룸 밀집지역들 있잖아요, 수송동이 됐든 소룡동이 됐든. 그런 데 보면은 우리가 준공된 다음에 1층을 불법 개조해 가지고 주차할 수를 없게 만든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도로가 다 인자 주차장이 되는 거죠, 저녁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원룸 그 밀집지역 원룸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또 어떻게 해요, 혹시 이런 거?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박광일 위원
1층을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막아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막아서, 주차장 부지를 막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단 용도변경으로 해 가지고 원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시정명령을 하고 있고요,
박광일 위원
명령만 하고 끝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아니요, 시정명령을 하고 있고 시정명령을 안 들었을 때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행강제금은 그러면 뭐 계속 1년에 한 번씩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나가면,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은 지금 조례로써 부과할 수가 있고 이행이 될 때까지 부과를 합니다.
박광일 위원
아, 될 때까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리고 체납은 일단 우리 세금체납자하고 똑같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수송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저녁에는 완전히 도로가 다 주차장이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그런 것 같애요.
그니까 이런 부분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한번 원룸만이라도 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기계식이 24개소가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신영자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지금 보충질의, 바로 그 147페이지.
위원장 신영자
아, 예.
김경식 위원
기계식이 24개소가 있고 인근주차장이 47개소가 있잖아요. 그럼 이 기계식을 지금 이렇게 하고 건축물을 허가를 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 데가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한 명이 서서 관리를 해야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건축물을 허가내기 위해서 기계식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뭐 이런 혹시 내린 것이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특히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 후 3년 후에 정기적으로 법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점검이 문제가, 안전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래서 저기 그 점검이라든지 거기에 누락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보내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 올해만 해도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노후화 돼 가지고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이 3개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그 3개소를,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폐쇄를 하고 기계주차장을 철거를 하고 일반 부설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폐쇄를 하면 일반주차장을 확보를, 그 건물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고만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안전점검에는 허가 상에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근데 사용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사용여부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은 기계식주차장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 롯데시네마나 저쪽 CGV 같은 경우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아마 지금 하반기에 점검이 있으니까 하반기 점검 때는 거기 롯데시네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거기는 왜냐면 그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 인근도로가 주차가 상당히 마비가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시정조치를 했을 때, 혹시 여기 지금 시정조치하고 미시정 됐을 때는 벌금으로 부과돼요, 아니면 뭐 어떻게 기타 뭐,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여기 같은 경우 철거 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이행강제금 말고는 다른 걸로는 강요할 수 없고만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그 부분들 기계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단속 좀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끄름 했으면 쓰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기계식주차장 집중 단속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바다향 머금은 산·들 프로젝트. 제목이 너무 멋지죠. 이거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네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옥도면 신시도마을이라고 했는데 그 공모대상지 선정은 끝났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시에서 도에 공모를 해서 도에서 4개 시·군에다가 공모선정이 올해 4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대상지가 지금 신시도마을인데 신시도마을 전체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느 곳, 신시도마을에서도 어느 곳.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이 신시도마을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신시도마을 중에서 도로변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도로변 위주가 아니더라도 밖에서 경관사업을 희망하는 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자체가 지붕도색이기 때문에 전체가 같이 지붕을 도색해서 색채를 일치시키고 조화롭게 하는 것이 미관 형성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가구들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러면, 제가 항상 그 도시의 색깔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외국의 예를 봐도 어느 도시 가면은 화이트만 발랐고 어느 도시에 가면 핑크색 바르고 이렇게 도시의 색이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송미숙 위원
우리 군산시도 찾아보니까 우리 도시의 색깔이 있더라고요. 도시의 색, 그니까 서울시 하면 서울시의 뭐 다섯 가지 색상, 군산시도 다섯 가지 색상, 그 색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서부터라도 그 지붕도색이나 담장도색은 그 도시와 걸맞는 색으로 가기는 가되, 좀 아름답게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총괄사항이 지금 나와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은데 저기 주민들,
송미숙 위원
아니, 공모를 했을 때는 공모를 어떻게 했었을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사전에 그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바다 쪽에 있으니까, 저희가 바다 쪽에 있으니까 색상 그 지붕색 자체를 붉은색 계통으로 하는 데 주민들하고 저희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또, 우리 경관 우리 그 계획에 하면은 색채나 이런 것들이, 고저하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기본 그 아웃라인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관 기본 아웃라인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붉은 계통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붉은 계열로 모두 발라놔도 예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뭐 테마벽, 쉼터, 가로등 설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어느 마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공모할 때의 그 공모서류라도 지금 뭐 완전 완성된 건 아니어도 그 서류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 142페이지, 지금 예쁜 간판 꾸미기는 여기 도시경관과가 아니고 다른 과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의 문제점은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설명회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중앙동 간판사업 한 거 있었죠. 그 중앙동 간판사업 한 후에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도보다도 좀 안 좋은 소리도 좀 했었어요.
근게 그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좀 충분히 하셔서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비율도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도 다 알아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 미원사거리에서 화물역까지라고 했는데 가능하면 빠뜨리지 않고 해야 만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빠진 것처럼 중간에 가다 자꾸 빠지고 가면 이 간판을 해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 주민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면 좀 설득을 적극 하셔가지고 그 거리는 정말 아름다운 간판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군산 간판관련업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입찰로 하는데 지금 서울업체들이 지금 군산에 내려와서 이거하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서울업체가 내려온 이유는 지금 이게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줬는데요. 그 응모자체를 지방 군산업체들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송미숙 위원
설계를?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계를. 두 번이나 유찰이 됐다가 이번에 낙찰이 돼 가지고 서울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근게 본 위원도 서울업체를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유는 예쁜 디자인을 빼기 위해서 그렇고, 그렇잖아요. 예쁘게 디자인을 빼기 위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공모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업체가 직접 이 시설을 하면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또 뭐 이렇게 내려주는 거 있잖아요, 하도급. 내려주다 보면은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것을 좀 우리 시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광고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1천만 원짜리면 1천만 원짜리가 제대로 안 갑니다.’라는 이야기. 그게 뭔 소린지 알아 들으셨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송미숙 위원
그래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뭐 디자인만 빼고 용역만 해서 딱 던져주고 자기는 가버리고 여기에 아주 형편없는 업체들이 나와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간판 하나하나까지 시공하는 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48페이지 일반업무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할 때 그 계기가 됐던 것들이 어느 상가 바닥 같은 데 명함 같은 것들이 몇 겹으로 쌓여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불법광고물을 여론제로 운영하면은 주민들이 좀 감시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래가지고 최종적인 목적은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최소화 하자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세요. 근데 이게 저는 실효성이 현재로써는 전혀 없는 사업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 수거하는 형태를 직접 가서 한번 보셨나요? 과장님께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한번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참 무분별하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리고 어디서 다 모아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 사업의 본 취지는 시민들로 하여금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의식을 좀 고취시키고 뭐 뿌리는 사람이나 그것을 뭐 단속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그런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이 그래서 줄어든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살포를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절대로 안 된다는 의식이 뭐 이렇게 바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죄송합니다마는 이거를 지금 수거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죠. 대부분 다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의 용돈벌이 사업이 돼 버렸어요.
사실 불법광고물 우리가 수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력을 대체시킨다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엄연히 용역으로 서해환경이 있고 직영으로 읍면동 읍면지구는 하기 때문에 그 수거의 활동을, 쓰레기 수거의 활동을 좀 더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도 되게 해 가지고 수거를 해 돌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 사항이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저희도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장을 나가보고 각 읍면동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했던 것은 뭐냐면은 아파트 같은 데서 전단지를 갖고 오는 행위라든지 어떤 것들이 떼었는데 그 떼었으면 찢어지고 풀이 먹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전단지를 통째로 갖고 오는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거보상제에서 전혀 전면제외를 시켰습니다. 전면제외를,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본질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수거보상제 운영에 있어서의 개선점을 말씀하신 거고 본질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성이 이미 훼손이 됐고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뭐 수거가 목적이라면 용역을 좀 강화시키면 되는 것이고, 다른 뭐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1일 1만 원씩 줘가면서 어르신들 그 모아가지고, 다 줄서있으신 분 보면은 다 어르신들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목적성이 조금 결여되고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도 있지마는 저희가 읍면동에 나가 보면은 이분들이 이게 불법광고물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많이 지금 의식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 직원들이나 이·통장들이나 같이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불법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인지 몰라서 지금 살포하고 그렇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아니 전단 같은 것 뿌리는 것 같은 경우에들은 나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해서 인식을 시민들이 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감찰활동까지는 아니겠지마는 의식이 고취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불법광고물을 들 뿌렸냐는 얘기예요.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광고물계에서 하는 본질적인 것은 불법광고물을 억제시키고 단속하는 것이 고유 업무입니다.
그 기능을 강화시켜야지, 아니면은 할 수 있어요. 캠페인적인 사업을 해서 뭐 단일성이든지 중장기적이든지 해서 그런 의식을 전환시키는 건 좋은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냥 돈을 나눠주는 형식밖에, 1만 원씩 나눠주는 형태밖에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보강할 게 있으면 좀 보강을 사업보강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거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이런 사업도 다시 한 번 현장조사 해 가지고 문제점 같은 거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 그 조경을 제가 그전에 작년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도시가 좀 푸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무도 많이 심고 도로에 대한 가로수도 관리도 하고 해야지마는 건축물의 경관, 아니 조경시설, 조경시설, 그거를 지금 보면은 뭐 거의가 다 위반한 상태거든요.
근게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처리할 수 없으니까 신축건물이라든지 또 큰 건물, 큰 건물 조경은 반드시 앞으로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이렇게 개인주택이나 조그만한 소건물이라도 건축허가만 받기 위해서 형식적인 조경시설 하는 곳을 제가 좀 봤어요.
거기다가 나무 우선은 심고 한 한 두 달 가면 파헤치던지 나무가 뿌리가 없은게 시들시들하는 경우도 이렇게 봤거든요.
근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는 좀 심도 있게 미래의 군산이 좀 녹색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주위에 있는 이 건축물들도 보면 많이 있어요. 막 큰 건물인데도 조경시설이 거의 없어요, 다 파헤쳐갖고.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려요, 계속 그 얘기하셨으니까.
김중신 위원
아니, 아니요, 좀 제가 좀 할 얘기, 아니 설경민 위원은 뭐 지금 10분 이상 했는데 왜 제가 얘기하면 자꾸,
위원장 신영자
아니요, 건축조경 문제에 대해서는 과, 과마다 계속 하셨으니까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신고를 해 주세요.
김중신 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그걸 좀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위반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조경훼손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건축물 신축을 할 때 우리 저기 코디네이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조경부분에 더 좀 주변환경과 좀 조화롭게 조경부분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건축물의 10%, 15% 조경시설 의무적으로 해야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죠? 근데 형식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존 건축물을 이렇게 손대기는 너무나 벅차고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신축건물에는 큰 건물에는 반드시 그것 좀 심도 있게 지도감독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하고 누차 지금 해요. 이거는 언제 때부터 했는지 알아요? 3대 때부텀 했어요, 제가. 왜냐면 변하지 않으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무리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얘기 좀 하게.
근게 그거를 꼭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꼭 좀, 제가 뭐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군산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군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좀 짧게,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니면 정회를 하고 다시 할까요?
김경식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
저기 148페이지 무연고 노후간판 정비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위험한 간판이잖아요. 그럼 위험한 간판인데 무연고가 되었든 무연고가 되지 않았든 위험한 간판은 위험한 간판이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가장 위험한 간판은 돌출간판이잖아요. 그럼 그 돌출간판의 크기라든가 군산시에서 지금, 아까 간판정비사업도 하고 다른 것도 하지만 예쁜 간판 꾸미기도 하는데 거기에 연계돼 가지고 우리가 간판을 예를 들어서 새로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럼 허가내줄 때 돌출간판은 내 가가게 잘 보이기 위해서 크게 규제가 없어요. 규제가 없이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근다고 해서 이 바람에 의해서 검사가 정확히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는 간판회사에서 안전검사만 도장만 찍어주면 주면 허가를 내잖아요. 그러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간판의 크기에 대한 규제도 군산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정비사업을 그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도 하는데 일반간판을 허가내는데 무모하게 허가를 내주지 말고 허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가지고 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규제, 안이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돌출간판의 크기는 가로 몇 m, 세로 몇 m 이런 규제라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돌출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돌출간판이 제일 위험한 간판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해 가지고,
김경식 위원
근데 이걸 체크를 해서, 크기 보면 6층 높이에도 엄청난 돌출간판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예를 들어서 몇 층 높이에는 돌출간판이 안 된다든가 뭔 규제를 이렇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그렇게까지 규제는 하지는 못 합니다.
김경식 위원
하여튼 위험한 간판이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는데 일단은 권장이라든지, 특히 우리가 간판 공모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돌출간판은 거의 않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허가내주는 게, 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허가 자체부터도 좀 지양, 못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규제를 좀 해서 몇 m 저기는 못 하게 한다, 이런 조례를 만들든 규정을 좀 만들었으면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마무리 부탁드려요, 여기는 위험간판 정비사업이니까.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139쪽에 바다향 머금은 산·들 프로젝트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담장도색이나 테마벽에 페인트를 도색을 할 경우에 내구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남해 다랑이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확이 끝나면 태양광을 활용해서 그 논두렁에 전등을 쭉 놓거든요.
그럼 이제 관광자원화를 하는데 특히나 여기 신시도마을 같은 경우는 담장하고 테마벽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LED, 태양광을 활용해서 LED를 활용한 전등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에서 자부담이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자부담이 개인 간판의 2% 자부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2%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부위원장 이한세
어떤 지금 사업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2%라고 정하신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도나 국가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2%밖에 안 돼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근데 주민들 부담을 저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로 했고요, 특히 이 부분 같은 데는 전체가 거의 구도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2%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8쪽에 무연고 노후 위험간판 정비 내역하고 간판을 철거했을 경우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이번 업무보고는 아닌데요. 건축허가사항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SMG 그거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진행 중입니다.
설경민 위원
뭐 그 항소심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으니까 차제하고요.
지금 현재 쟁점사항이 있습니까?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원래 본 심의를 벗어난 어떤 또 다른 쟁점사항이 다투어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다른 새롭게 돌출한 쟁점사항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언제 결론이 나죠? 항소심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10월 30일 날,
설경민 위원
30일 날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선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2주내에 상고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상고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제가 뭐 여기서 그걸 한다, 안 한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설경민 위원
아니요, 저는 참 답답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아니, 30일 판결이 나오면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판결이 나오면, 원심을 유지했을 때에 상고를 진행을 하실 건지 안 진행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 담당과장님께서 이 SMG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의 생각을 왜 못 하시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그,
설경민 위원
항소를 했으면 항소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기서 진다고 할지라도 논리가 분명하다라면 상고까지 가야 된다라는 원칙은 소송을 진행을 시작하면서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
설경민 위원
근데 담당과장님이 “내가 결정할 바가 아니라”, 물론 최종결정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설경민 위원
잠시만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담당과장님이 인허가부서로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로드맵은 있어야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말씀드려도…, 저희가 항상 항소를 하고 뭐할 때 어떤 논리를 갖고 접근을 합니다.
근데 저희 최종적으로 그 판결선고문이 나오면은 저희가 그 선고문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보통 저희 재판을 갔을 때 대부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설경민 위원
그럼 항소심을, 이번에 항소를 할 때 그 판결문을 보고 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 항소심 같은, 제일 처음에 1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 어느 정도 그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항소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 이 결과를 한번 지켜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뭐 시청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는 몇 번 저기 요구를 했고 2차변론까지 하고 그렇게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나 제출한 자료가 뭐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환경 쪽이나 그런 쪽인데요. 미세먼지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서로 요청을 했고 상대방에서도 자료를 제출했고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왕 소송이 행정소송이 진행된 거 군산시가 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으면 좋겠다란 바램이고요.
자, 그러면 11월 15일 정도면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SMG측하고는 어느정도 시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이면으로 어떤 조율이 좀 되고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우리 지금 건축경관과하고 지금은 소송 외에 다르게 접촉한 것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장 쪽에서도 기업공개를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이 예를 들어서 군산시가 승소를 해서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안 하면 좋죠.
그런데 상고를 만약에 갔을 시에 손해배상소송이 불가피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직접적으로 시비로 다, 뭐 압류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상황이 오면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담당 관계자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승소하길 바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 상고를 하실 거면 상고에 대한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하시고 없다라면 저는 자제하시기를 바란다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만약에 우리 시 재산에 대한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결정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군산시에서 누군가들은, 담당자들은 분명히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추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SMG하고 지금 중부발전소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건번호가 분리돼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중부발전소는 별개입니다.
김중신 위원
별개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김중신 위원
그면 거기도 날짜가 어느 정도 돼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중부발전은 약간 늦습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도 항소죠? 똑같이?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김중신 위원
항소죠, 똑같이?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1심,
위원장 신영자
1심이요, 1심.
김중신 위원
이거는 1심? 2심이잖아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요, 1심.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11월 15일이랍니다.
김중신 위원
언제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11월 15일이요.
김중신 위원
11월 15일이 중부발전소고 아까 SMG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10월 30일.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10월 30일.
김중신 위원
10월 30일 날. 거긴 2심이고 여긴 1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48쪽에 불법광고물 수거 부분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자동경고시스템을 해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 시점에 돌아가면 그걸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감소했다라는 제가 사항을 들었거든요.
그러고 147쪽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에서 요즘 방 쪼개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세를 내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지도단속해 주시고 어떤 재난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매매 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페이지입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153쪽이요. 저도 옛날에 이거 한번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귀가 번쩍 뜨이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3.1동산 이게 지금 완공된 지가 언제였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자료검토)
정길수 위원
작년, 가만있어봐, 재작년에 했던가? 나도 기억이 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작년에 지금 완공된 걸로,
정길수 위원
작년에 완공했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사실은 이걸 과장님 완공되기 전에 사실은 주차장이 먼저 돼 있었어야 돼요.
근데 정말로 저도 이구동성으로 욕을 많이 보고 고생을 해 봤는데 결국 그 예산이나 모든 게 지금 그때 형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늦게나마 이렇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데 지금 이 부지가 어디로 돼요, 대개? 그 주차장 거시기 되는 데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 3.1운동 기념관 밑에요. 도로 그 밑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에요. 거기라면 제가 매일 가는 데라 아는데 3.1 그 관 밑에면 어느 쪽이에요? 이쪽 교회 하나 있죠. 그 본 교회 있고 앞에 우리 그 오면은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그쪽, 이쪽인가요? 내가 지금 정확히 그쪽 이 번지를 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하천 쪽으로 있습니다, 하천 쪽으로.
정길수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하천 쪽으로 밑에,
정길수 위원
아, 하천 쪽으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바다쪽으로, 예.
정길수 위원
그거 하나만 저 주시면 좀 안 되겄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자료, 사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이거 주차장은 이걸 완공하기 전에 정말 필요했던 것이에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저,
정길수 위원
이게 3.1운동 이게 되기도 전에 주차장이 먼저 완공이 돼야는데 주차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3.1운동기념관하고,
정길수 위원
욕보셨는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같이 주차장을 같이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도 좀 이때 당시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약간,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상이 여기 보면은 토지보상이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라고 했는데 아직 해결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지금 누가 이거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우리 지금 교통시설계에서 지금,
정길수 위원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했습니까, 이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정길수 위원
아니, 어느 정도 지금, 시행은 지금 계획은 잡고 들어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제 이번에 지금 올해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요, 지금 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지금 올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완공이요, 2020년 5월하고 12월 사이 이루어진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틀림없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인제 토지보상만, 예산만 확보가 되고,
정길수 위원
토지보상 때문에 상당히 이게 문제가 지금 많을 건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보상만 빨리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내년도에,
정길수 위원
내가 지금 우려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말이에요. 옛날에 한 70이나 80이나 내놨던 사람들이 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한게는 120, 130까지 올랐더라고요, 이게요.
그것이 지금 애로가 있는데 인자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인자 우리는 이 사람들이 금액이 안 맞으면 우린 공탁을 걸고 그것까지 가야는데 그렇게 가면 또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설계장님, 이것 하는 계장님이 누구시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여기 있습니다.」)
아, 우리 이준연 계장님 욕보시겄는데 상당히 이것도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에요. 그러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그분들하고 계속 절충을 좀 하셔가지고 이거 하루라도 빨리 돼야는 것이에요. 이게요.
이게 왜 연계가 되냐면은 관광객은 유치되는데 철길마을까지 오고 저 근대역사박물관까지 와가지고 철길마을도 오고 또 구암 여기까지 가야는데 주차장이 없은게 거기까지를 안 가버리더라고요. 이준연 계장님, 그렇게 느끼시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너무 지금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도 이쪽에 그 뭐야,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지금 할라고 많이 지금 노력을 하더라고, 와서요.
뭐 새로운 시설도 연계해 가지고 해 볼라고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주차장이 시급한 부분이에요. 신경들을 좀 과장님 각별히 좀 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주차장 위치조감도 그거 한 부씩 우리 의원들 책상 위에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을 조성하신다면서 위치나 정확한 그 현황을 보고를 안 하시면서 얘기하신다는 것이 말이 안 맞습니다. 정확히 현황도를 놓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죠.
지금 정길수 위원님께서 이제 지역구 의원님이시라서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이 110면이라는 대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 매입하는 토지의 크기를 나눠봤더니 110면이 나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필요한 주차대수가 몇 면입니까? 몇 면인데 110면이 된 거예요?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곳에 3.1운동기념관에, 지금 말씀대로 3.1운동기념관 공영주차장인데 그쪽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사실은 몇 명 정도 이용을 했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몇 면 정도가 필요하다, 보통 평균적으로.
그걸 계산해서 매입할 토지 대수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위치를 제가 정확히 파악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 올라가는 길 옆쪽 구암교회 그 옆쪽을 얘기하시는 거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지금 나대지 형태로 조금 돼 있고 있는 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구암교회 밑으로 해 가지고 저지대에 있는,
설경민 위원
예, 거기를 얘기하시는데 그냥 토지를 매입하니까 110면인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주차장을, 물론 많이 확보하면 좋지만 3.1운동기념관을 특정해서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할려면 최소한 그쪽 이용객수의 필요 대수가 뭔지는 파악을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110면,
설경민 위원
주차장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주차장이, 저는 3.1운동기념관을 두 번을 가봤습니다. 평일 날, 주말에 가봤어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사실은 뭐 몇 대, 앞에 지금 댈 수 있는 공간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그 옆쪽으로? 근데 그 공간도 안 차요. 그 공간도 안 차더라니까요?
그런데 여기다 주차장을 이 밑에 쪽에다 해 놓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할 때 가장 하는 것이 공동주택 옆에의 특혜성 논란 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보면은 리버힐스 연립주택이 2동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옆에 구암교회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3.1운동기념관을 이용을 하는 관람객들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안 그러면은 이 연립주택과 구암교회의 공영주차장이 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이 사업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좋지만 이 공영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고 누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느냐를 고려한다라면 이 사업이 조금…
주차장 조성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면적에 이 위치에 이렇게 할 이게 적합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조금 다시 한 번 현황을 보고 좀 논의를 해 보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요,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151쪽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금 책자에는 없기 때문에 14일부터 군산시내버스 노선과 시간표가 좀 변경돼서 운행이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안전건설국 위원회에는 없는데 이 버스운행시간과 노선을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 단위요?
부위원장 이한세
그러니까 회사에서 결정을 해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 현재 시내버스 노선권은요, 우리 지자체에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에 있기 때문에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왜냐면은 우성여객하고 여기 군산여객하고 해서 거기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노선을 조정하는데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시하고 항상 이렇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2개 회사에 시에서 지금 재정지원이 한 60억 정도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재정지원금이 한 12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2개 회사 합쳐서 120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부위원장 이한세
자,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이러한 노선을 협의는 한다고 하지만 어떤 결정권한이나 깊숙이 개입을 못 하는 것 같아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14일 날부터 운행을 하는데 다시 인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일정이나 노선을 시간표나 이것을 변경할 수는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현재 한 일주일동안 그런 지금 우선 운행을 해 보고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면은 조정을 하는 그 기간인데 그것을 지금 일주일 가지고 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간 더 연장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마 지금 이번 주까지 지금 아마 우리 이용객들뿐만이 아니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운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좀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일단은 버스 운행시간이나 노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는 좀 여기서 인제 공개적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행정의 질을 좀 서비스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지자체가 노선변경이나 시간을 조정할 때는 좀 더 깊이 개입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그래서 변경을 하거나 할 때 미리 행정을 통해서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그 마을에 어떤 노선에 대해서 시간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먼저 갖고 그 다음에 하시면 민원발생이라든가 훨씬 줄어들 거 같애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부위원장 이한세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관련해서 임피면은 지금 배차시간운행제로 하고 있잖아요, 차량을.
그니까 회현면은 예약제인데, 전화로. 임피면 같은 경우는 배차시간운행제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래서 그 배차시간운행제의 노선하고 시간표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김중신 의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인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도 계실 건데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혼동이 생기는 데가 일단 동백대교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공단으로 나가는 길, 시내로 나가는 길 표시는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순간 잘못 선택하면 어먼 데로 가번져요.
그것 좀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겄는데, 거기 지금 동백대교는 우리 소관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일부구간만 지금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런게 그것 좀 한번 좀 더 시내로 나가는 길, 저쪽 공단으로 나가는 길에 한 500m든지 그 정도부터 표시를 확실히 좀 해 주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혼동이 생겨갖고 잘못하면 시내로 들어올라다 공단으로 나가고 공단으로, 거기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저 예술의전당에서 지하차도로 가는 길이 있고 예술의전당 가는 길이 있고 저쪽 롯데4차로 가는 길에서도 순간 거기도 잘못 선택하면 어먼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확실히 좀 해 주시라고 당부 좀 드리고 싶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또 한 가지는 저기 이거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많이 느끼실 것 같지마는 외고 앞에 그 도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 받아갖고 돌아오는 길하고 공단에서 나가는 길하고 차도가 그게 지금 좀 조정을 했지마는 거기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제가 정보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저쪽에서든지 이쪽에서든지 서행을 할 수 있도록, 서행하든지 아니면 차선 하나 더 만들든지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교통체제를 좀 변경을 시켜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셔갖고, 어떻게 좀 거기에 대한 뭐 말씀하실 얘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아무튼 동백대교 그런 문제는요, 공사 시행처하고도 또한 경찰서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김중신 위원
그리고 인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주차단속을 우리가 목적에, 이렇게 생각하셔요. 주차단속을 뭣 땜에 하는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그 통행을 좀 수월하게 하고 교통사고방지를 위해서 주차단속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주차단속을, 이것도 누차 몇 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좀 탄력성 있게, 여기는 주차금지구역인게 그냥 무조건 딱지를 떼지 말고 꼭 중요한 데는 강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좀 완화시키면서 탄력성 있게 좀 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 주차봉 있잖아요,, 도로 분리하는 주차봉.
그것이 제가 느낄 때는 너무나 많은 거 같애요. 군산시 전체가 막 요새도 계속 지금 신설을 하는데 그것도 조금, 좀 생각하면서 생각하셔서 너무나 인제 난잡해져번졌어요.
막 어디나 다 그냥, 그 뭐라고 해요? 그 주차봉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그거? 용어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시선유도봉입니다.
김중신 위원
시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시선유도봉이요.
김중신 위원
시설유도봉. 그것도 설치하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신 후에 글로 해 줬으면은 그렇게 좀 개선 좀 해 줬으면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개방형 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이거 19년도에도 실시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 신청이 좀 있습니까? 본인들의 그 뭐 교회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우리도 개방형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곳이 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서나 신청하는 그런 학교나 그런 교회들이 다수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19년도에 실적은 얼마나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지금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여섯 군데 지금 시설개선을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22군데를 지금 개방형 주차장을 지금 완료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개방형 주차장을 하는 곳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런 걸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도 지금 계획에 지금 잡혀있는데 이것을 시골단위 말고 지금 주차문제로 시급한 이 시내, 그니까 실 예로 군산초등학교 같은 데도 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좀 개방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축제 때 개방을 해 놓으니까 이용객들이 너무 즐거워 하더라고요. 그렇게 문을 딱 닫아놓은 학교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런 데를 좀 개방을 하면 우리가 주차문제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여기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버스승강장에 의자가 설치가 돼 있는 곳도 있고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쵸?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뭐죠? 의자가. 버스승강장에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승강장에 의자나 이렇게 설치대가 안 돼 있을 때는 왜 거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마 그 주변상가의 여건상 그 의자,
(관계직원과 상의)
지금 의자벤치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도 저도 한 몇 군데 이렇게 확인을 해 본 상태고요.
근데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탄소발열벤치라고 앉으면 따뜻해지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걸로 현재 지금 교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의자가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는, 기존에 나무의자였거든요. 그것을 지금 앞으로 곧 탄소발열벤치로 또 이 의자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 그렇게 나무의자,
김경식 위원
탄소발열로 하면 위에 거시기까지 다 해야잖아요, 비가림막까지. 그쵸?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비가림막이 안 된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무개승강장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무개승강장 같은 경우는 인도 보행자의 또 안전을 위해서 현재 지금 그렇게 그냥 무개승강장 푯말만 해 놓지 도로 보행자들을 위해서라도 현재는,
김경식 위원
예, 저도 그걸,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의자를 설치를 않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 중앙로나 이런 데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거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저쪽 신풍동이나 이쪽에 외지 쪽으로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타는 데에 있을 때는 보통 어르신들은 20분 내지 30분을 기다려서 타요. 왜냐면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나와서 기다려요. 근데 의자가 없어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탄소발열 그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의자 같은 경우는 별로 얼마 저기 안 하니까 의자가 많지는 않아도 한 두세 개 정도만 설치해 준다라면 어른들이 좀 이렇게 탑승하는 데에 좀, 앉아서 쉬어감서 할 수 있는, 쉬어가서 할 수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왜냐면 걸어가는 인도도 확인해 봤고 해 봤는데 그 자리에다가 해도 상가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걸 좀 해 줬으면 쓰겠고요.
또 하나는 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지금 나운1동을 지나 문화동, 신풍동, 송풍동 쪽으로 이어지는 대학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주차단속이 상당히 되고 주차난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차선이 편도2차선이기 때문에 상가에 뭐 짐을 내린다든가 할 때에는 차선 하나에 잠깐 5분이면 5분이라도, 차 한 대가 대고 있으면 그 차선 하나를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그 인도를 보니까 물론 사람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도 따져야겠지만 인도를 보니까 2.5m에서 3m가 되더라고요. 그럼 거기 그 거리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원이 없어요, 별로.
그러면 인도를 조금 1m정도만 줄여서 개구리주차라도, 개구리주차를 양면에 해 놓는다라면 차가 정체되는 상황도 없고 또 거기서 상가들한테 일볼 때 빨리 빨리 일 봐서 좋고. 그렇게 되면 양쪽 면으로 한다라면 약 200대 이상의 200면 이상의 그 주차수가 나올 것 같더라 이 말이죠.
그럼 아까 여기 110대 하는 데에 22억 들어갔잖아요. 그럼 200면 하는 데에 보면 약 40억, 50억 그 이상의 절약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분 이내면 그냥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교통정체는 교통정체대로 돼요, 거기가.
그러면 개구리주차를 이렇게 하면은 어떠냐, 왜냐면 개구리주차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한번 자료로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하면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못 하면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줬으면 쓰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그 도로를 변형하는 문제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예, 인제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도로를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이 뭐 교통행정과의 소관뿐만이 아니고 그 도로를 인제 변경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차병원 골목이나 중앙로나 이런 데도 봤을 때 그 옆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끄름 양쪽으로 밀려 놓으니까 오히려 거기가 성황리에 장사가 잘 돼요, 거기를.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해당부서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한번,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한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조율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강장 관련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가 설치가 안 돼 있고 어디가 발열의자가 돼 있고 유개승강장은 어디가 돼 있고 어디가 파손이 돼 있는지 현황조사는 다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이제 물론 아까 말씀하신 유개승강장이 있으면 다들 사용자는 좋아하지만 도로 인도 여건 상 뭐 상가의 영향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설치 못 하는 곳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는 데가 문제예요. 요청했는데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타는 시민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설치를 않는다, 근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형평성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열의자, 특히나 겨울이면은 발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따지신 지는 모르겠어요. 뭐 시내버스회사하고 얘기해서 이용객이 많은 곳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제 이용객이 적은 정류소 시골 같은 경우도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왜 우리만 이렇게 소외를 시키냐’라는 또 시 행정의 형평성의 문제가 당연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기초적인 기본적인 사항은 바로 일시에 전부 다 적용을 저는 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로 하다 보면 또 올해 못 하면 내년으로 밀리고 내년, 그렇게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실 때는 시범적으로 한두 개는 먼저 시행하시는 건 좋은데 일시에 군산시에 같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좀 하셔서 불만사항이 안 나오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설치해서 호응이 좋았던 그 승강장 바람막이 그거 작년에 몇 개 설치했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작년에 148개소 설치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148개소. 올해 다시 쓸 수 있는 게 몇 개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약 50%정도 됩니다.
설경민 위원
70개는 날라갔네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인제 하다 보니까는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이 좀 훼손을 약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바람이 심하게,
설경민 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올해 초인가 얘기하실 때 “대부분 80%정도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저희들도 한 80%정도는, 그냥 훼손이 없을 경우 80%정도는 그렇게 사용하리라고 사용할 거라고서나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걷어내다 보니까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본 위원은 50%도 많이 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질 자체가 날림이기 때문에 다시 뜯고 재설치하는 보강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투명비닐재질이 사실은 좀 지나면은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불투명해지는 현상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도 않고요.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실 거죠, 올해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래야 되겄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산은 올해도 지금 뭐냐면 작년 설치한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또 설치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예산은 확보돼 있어요? 나머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산은 확보는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까지만 유지시킨다고 하더라도 70개는 더 추가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예산확보는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기왕이면은 고정시설물은 아니지만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실 유개승강장 구조 자체를 사실은 조금 변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탈부착식으로 하다 보면은 예산이 너무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실 거면 탈부착시에 정말 탈부착이 잘 되고 보관이 용이한, 돈이 비싸더래도. 그런 식으로 보급화 시키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계속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재질로 이번에 또 하면 내년에 또 보강을 아무리 잘 하더래도 70개가 남는다고, 70개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형평성 문제를 또, 지난번에는 말씀하셨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어디 승강장에만 설치를 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읍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읍면동 자체에서. 그거를 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일부만 설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동별로 읍면이나 부락별로 마을별로 불만이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봐서 몇 개를 이 동에 배치를 시킬 테니 가장, 협의를 통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제출한 데도 있고 제출 안 한 데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난리인 거예요, 난리.
근게 이 부분도 사실은 설치를 하실 거면 정확히 합의해서 그 동에서 불만사항이 안 터져 나오게 인구비례로 하든 뭘 하든 정확한 개수 배분과 우선순위와 그거를 읍면에서 책임지고 불만이 안 나오게, 물론 개인적인 불만은 터져 나오지만 합리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의 대수와 곳이 지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수는 반드시 늘어나야 됩니다, 인제. 인제는 늘어나야 돼요. 작년에 설치한 데 또 설치하실 거예요? 그 곳을 위주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인제 작년에 한번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그 이용객들이 하루면은 한 서너 명 있는 그런 또 장소도 있기 때문에, 장소도 뭐 극소수는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하다 보니까는 인제 신청이 또 들어오는 읍면동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148개소 했지마는 이번에는 한 160개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나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 뭐 복지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대상자를 정할 때 일반대중을 이용객이 많은 곳도 하지마는 공공으로 봤을 때는 복지적 측면에서는 노약자 위주로 사실은 설치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논리가 좀 괴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노약자분들이 발열의자에 앉아서 추우니까 앉아있고 바람에, 또 젊으면 파카라도 입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여튼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되, 노약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선정기준이나 그런 것들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재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음 내년 이맘때도 50%가 날아갔으면 정말 과장님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위원
추가,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제가 얘기하려는 걸 우리 설위원님이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 바람막이를 예산이, 지금 현재 거기가 이렇게 고정식으로 다 거의 막은 데도 많이 있잖아요. 글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지금 약간 일부, 한 3년 정도, 또 전체적으로 다 막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김중신 위원
일부만, 근게 출입할 데는 열어놔야된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일부구간 혀서 이렇게 트여진 경우도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를 계획적, 아니 연차적으로 계획 세우셔갖고 문을 달고, 문을 달고 그걸 다 할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몇 개, 몇 십 개, 몇 십 개 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바람막이도 재활용하면서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시는 게 나슬 거 같애요.
그래서 저도 누차례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느낄 때, 왜냐면 바람막이 한 것이 미관상은 좀 안 좋아요, 미관상. 이렇게 좀 막, 겨울이 되면 좀 그렇더라고.
근게 그거를 차라리 문을 좀 부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름에는 다 열어놓고 그래놓고 겨울에는 좀 닫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는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근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한번 올해는 좀 깨끗하고 좀 노인양반들의 보온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류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승강장 그런 부분들이요,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가 보통 설치할 때 한 1천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규모가 좀 약간 차이가 있겄지마는, 들어가는데 인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는 문제점들이 나와가지고 보면은 서울시 같은 데 보면은요, 일부는 안에 인제 막힌 공간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있는 공간도 있고 또 터져있는 공간도 있고 두 개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승강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 봤더니 한 5천만 원정도 갑니다.
그래서 감히 그쪽으로 가기는 좀 약간 엄두가 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튼 현재 우선 당장은 시민편익차원에서 시민들 우리 왜냐면은 이용자 분들 그런 불편해소차원에서 현재 바람막이로 현재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162페이지요, 효율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이거 하시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김우민 위원
경찰서는 경찰서 따로 있고 우리 통합관제센터 말하는 거예요. 거기 파견 나와 있지 않나요, 경찰관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파견 나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나와 있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하는 건 없잖아요.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용역사 말고 그 계신 분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우리 직원들 지금 거기가 지금 2개계가 나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있고요, 2개계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아니 관제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관제센터 내에.
김우민 위원
혹시 이걸 운영을 하면서 정말로 이런 부분 해서 이거 잘했다 할 수 있는 것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통합관제센터 하는 것이 즉각적인 대응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직접 보면서 실시간으로 이게 지금 있는 분들이 보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원에서 뭐 사람을 잃어버렸어. 근데 아이가 혼자 놀고 있어. 그래서 신고를 해서 뭐 이렇게 경찰이 찾아줬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례가 하나라도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 CCTV로 인해 가지고서나 범죄현장을, 범죄하는 그 범인도 검거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범죄를 검거, 근게 그거는 녹화 이거 해서 하는 거고 그 얘기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왜 그냐면은 그 모니터요원들이 20명이 3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 모니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런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사실은 인제 대수가 1,522대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19년도 말 161대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은 이게 볼 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시스템이 뭐 동작감지기 해서 이렇게 무슨 소리가 나면은 CCTV를 본다든가 그런 시스템들이 거기서 떠 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그런 기술들이 더 발전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보시는 분들이 정말 열의와 성의를 갖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에 우리가 그때 홍수 났을 때 모니터요원들이 안 보고 있어갖고 물이 침수돼 갖고 넘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그때 보고만 있었으면은 비상벨만 울렸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하고 있는지. 그 모니터요원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우리 관제요원들 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에다가 아무튼,
김우민 위원
근게 업체가 하는 것은 당연히 용역을 해서 하죠. 근데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에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나가서 뭐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통제 안에서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업체도요,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수시로 지금 뭐,
김우민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계속 있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불시감사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 서비스 할 때도 우리가 행정 할 때도 보면은 전화해서 확인해 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정말로 같이 계신 분들은 몰라요. 못 느껴요. 다른 분들이 봐야 ‘아, 이분들이 정말로 성심성의껏 보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계가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20대 봤던 게 1천대가 늘어났어. 예를 들어서, 사람은 똑같애. 한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어떠한 불법이 발생했을 때 벨이 울리는가, 왜냐면,
김우민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여튼간 근게 그런 시스템, 관련, 쉽게 말해서 그분들을 안에 있는 분 말고 다른 분들이 한 번이라도 가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가서 그거를 보고 아, 쟤를 하네 뭐하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이 돼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금 그 안에가 계가 통합관리계라고 있었는데,
김우민 위원
계가 있는 건 안다니까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김우민 위원
자, 국장님, 같이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안 보여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나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관제요원들하고 같이 모니터를 보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김우민 위원
지금 거기 실제적인 것은 경찰관이 안에서 하고 우리가 그 안에까지도 들어가서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한번 그래서 이번에 감사 때 한번 가볼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인제 연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1대 설치할 때 얼마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CCTV의 인제 유형별로 그 가격차이가 있거든요. 보통 보면은 CCTV 1대당 한 500에서 700만 원 정도 되고 또 지주까지 또 했을 때는 약 1천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지주가 아니라 지금 이게 다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향후 앞으로 인제 무선시스템으로 그 또한 변경이 되고요,
김우민 위원
근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또 동작감지기랑 있으면 더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선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왜? 정말로 필요한데, 인제 정말로 많이 있는데 필요한 거 하고 꺼꿀로 요즘은 1만 원대 되는 CCTV가 다 보편화돼 있어요.
KT나 이런 데 하면 1만 원이면은 전부 다 해서 다 자기 본인들이 볼 수 있게 이 정도까지 전부 다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저희가 CCTV 하는 게 비용이 정말 비싸요, 많고. 근데 거기에 이게, 지금 사실은 거기 훼손이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왜 그냐면 계속해서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관제센터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 한계가 어느 정도냐고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게 1년에 160대 하면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신영자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거든요.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그 운영현황 있잖아요, 거기. 뭐 예를 들어 우리 매뉴얼이라든지,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분을 찾았다, 뭐 무슨,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사례요?
김우민 위원
예, 저는 정말로 하나 돼야 될 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하는데 다쳤어.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모니터요원이 봐서, 제가 그거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이 놀면은 다쳤으면 우리가 먼저 찾아서 정말 보고 있으니까 부모가 보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다쳐도 안전하게 우리 시가 책임질 수 있고 정말 119 신고 안 해도 먼저 와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잘 운영이,
김우민 위원
자료 있는 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신영자
짧게.
설경민 위원
과장님, 최근에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증축문제 관련해서 간담회들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시외버스터미널측과 고속버스터미널측과 어느 정도 이해가, 이해 부분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 추진과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인자…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사업의 목적이야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외버스터미널 문제가 1년의 문제도 아니고 10년이나 넘은 사실 이전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문시장님도 고민하셨고 강시장님도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하시고 자부담 태고 해서 이제는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예.)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산시 출퇴근시간 정체되는 지역 알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위원장 신영자
지금 154쪽에 보면 ITS 구축 및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그 출퇴근시간 정체되는 그 지역을 좌회전이나 또 보행자 신호가 좀 긴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축을 해 가지고 직진신호를 좀 늘리는 그런 방향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토지정보과장 박준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5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저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과장님, 지금 부동산중개업소는 좀 늘어나는 편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편이에요?
지금 여 자료에 보면 493개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 들어와서 이게 좀 늘어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합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보합상태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김중신 위원
그면 군산시의 지가나 이런 아파트 값이, 우리 과장님이 분석할 때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올라가는 거요, 떨어지는 거요, 보합상태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합 내지는 하락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락상태. 아파트 같은 데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아파트도 특정아파트 빼고는 하락상태로,
김중신 위원
하락상태로?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여기 174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4건, 징수 3건 했는데 이거 어디어디예요? 어떤 데에다가 부과하고 징수해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자료검토)
김중신 위원
174쪽.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이건 지역에 불문하고요, 도시계획지역 내에 300평 그리고 도시계획 외지역에 500평 이상을 어떤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김중신 위원
무슨 개발사업할 때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이제 예를 들어서 논에다가 집을 지었거나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겁니다.
김중신 위원
아, 논에다가 다른 걸로 쓸 때?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거.
김중신 위원
형질 변경이라든지?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김중신 위원
또 태양광발전 그런 것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대상이 됩니다.
김중신 위원
대상이 돼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김중신 위원
그래서 이게 4건, 3건은 회사한테 내는 게 아니라 그 개발자 업자한테 부과하는 지금 그런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도로명주소가, 아니 주소판 있잖아요. 이 도로 주소 뭐라고 그래요? 주사 각 건물마다 붙이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건물번호판이요.
김중신 위원
건물번호판. 얼마 전에 전주에서나 타 시도에서 인자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번호판이 많이 이렇게 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갑대요.
그다보니까는 문제가 좀 발생됐다는 언론을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 군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다니다보면 있기는 있더라고.
인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떻게 다시 붙일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가…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소유자의 관리 소홀이나 어떤 리모델링 그런 걸로 해서는 다시 저희한테 재교부 신청을 해서 받아서 다시 붙이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재교부 신청하고 그걸 다시 여기서 교부를 해주는구만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인제 그런 것도 기왕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인자 어떤 패션거리 같은 거 조성하다 보면 그것이 보기 싫은 판이 되는 것 같애요.
그다보니까 이 양반들이 떼 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미관도 살리고 또 도시건물 그 번호도 부착될 수 있고 하믄 우리 시민들도 뭐 찾을 때 훨씬 좋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좀 힘들으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16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과장님, 군산시를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전체 얼마나 할까요? 땅값이?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14조 3천억 원정도 됩니다.
송미숙 위원
14조 3천억 원이요?
김중신 위원
14조.
송미숙 위원
공시지가로만 하는데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송미숙 위원
그럼 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시의 의지대로만은 되는 거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공시지가를 우리가 필요로 의해서 조금 변동을 가질 수는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 합니다.
송미숙 위원
불가해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불가하고 이게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된 표준지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좀 조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예외규정 아니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송미숙 위원
전년도에 무모한 짓을 인제 저 계장님하고 저하고 할려고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군산시의 폐철도가 금년 말이면은 지금 종료되는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폐철도를 우리가 매입이나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그 공시지가를 한번 내려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기도 있을 것 같애요. 저 계장님 공부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금년 되기 전에 방법을 좀 찾아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폐선을 우리가 써야 될 경우라면 그 지가를 낮추는 데 한번 노력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했었거든요. 이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를 매입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감정가로 가더라고요, 그게.
어떤 참고사항은 되겠지만 공시지가가 낮다고 그래서 감정가가 낮아지고 그러는 건 아니더라고요, 검토를 해본 절차에서.
그래서 인제 폐철도 부지도 하여튼 저희한테 국토부에서 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큰 범주 내에 벗어나서는 좀 어렵겠다 그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송미숙 위원
전혀 안 돼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하여튼 좀…
송미숙 위원
노력해 보셔요. 될 것 같기도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우리 군산시 땅이 14조나 된다니 이거 참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검토할 사항이 아니죠. 국토부에서 하는 걸 과장님이 어떻게 검토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정기검사 할 때요, 지금 대부분 차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잖아요. 근데 혹시 그 데이터 보면은 정기검사를 안 혀갖고 과태료 무는 차량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저희가 그 건이 최고 많습니다. 아니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한 2억 8,600만 원, 지금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억 8,6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근데 그분들이 왜 않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않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몰라서 않는 것보다는 타지가 또 차도 돌아댕기는 차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안 받는 차도 있고 보면, 안 받는 차가 계속 안 받습니다, 정기검사를.
위원님이 저번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 우리도 보내고 30일전에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여러 군데서 보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예, 이게 보면 미납,
김중신 위원
근게 계속 누적되누만? 그래서 증가하고 있구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예, 누적된 그런 차들입니다.
김중신 위원
더 관심 가지고 그들에게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예, 잘 알았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전부 퇴장)
안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성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43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에 최종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책임성을 부여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증인출석은 시장과 부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출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토록 하였으며, 4개 국 단위, 1개 지원단, 1개 담당관 및 22개 과 단위 부서에 해당되는 국소장 및 관과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감사일 및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 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제출은 2019년 10월 14일에 개최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요구서를 2019년 10월 14일에서 22일까지 9일간 위원님들께 접수받아 정리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이후 집행부로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5명)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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