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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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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0월 1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투자유치지원센터, 에너지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 제3차 회의는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입니다.
먼저 저희 센터장하고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4쪽에서 94쪽까지 11건입니다.
먼저 84쪽 전북 군산형 일자리 추진 모델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짧아요. 89페이지요. 그 예비창업자 26개팀이 선정이 됐거든요. 주로 업종이 어떤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좀 아쉽긴 한데 기술창업이 그중에 5팀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어떤 거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기술창업.
김우민 위원
기술창업 5개.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인자 뭐 IT나 이런 쪽에 3D프린팅 뭐 이런 쪽에 기술창업이 5팀이 있고 제일 많은 게 문화관광 쪽인데요. 그쪽이 11팀이 있고 그다음에 인자 기타 제조나 서비스, 수제 창작 이런 분야입니다.
김우민 위원
식당은 몇 팀이에요, 혹시?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식당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식당은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김우민 위원
다행이네요. 이 자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식당은 저희가 처음부터 배제를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굉장히 잘하셨고요. 자료로 좀 주시고요.
페이지 100페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100페이지요?
김우민 위원
예,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이요. 거기 보면 훈련대상에 관내 주소를 둔 18세에서 49세까지거든요.
이 부분을, 또 하나가 이게 지금 보면은 대상이 뭐 과정이 냉난방, 건설기계, 전기설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다양한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하면은?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것은 저희가 인제 이런 과정을 저희가 인자 독자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인자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런, 저희 관내에 이 교육사업을 하는 많은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같이 협업을 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예산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인제, 몇 건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좀 신경을 쓰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한 대로 이 부분 말고 회사에서 필요한 수요가 있는, 두 번째는 49세가 아니라, 요즘은 70세까지도 청년이에요. 그랬을 때 49세하면은, 또 특히 우리 노령층 고령자가 오히려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만약에 혹시 공모사업에서 이게 결격이 된다면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배운다는 사람한테 좀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이 부분 건의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수요 공급하고 맞춰가지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94페이지 지금 상평초등학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한다는 거 그게 유효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송미숙 위원
문화재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무엇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지금 원래 그 지역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구역입니다. 처음부터 인자 몰랐던 사항은 아니고요.
인제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지표조사를 했는데 그 지표조사결과 시굴조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용역발주가 돼 가지고 다음 주부터 한 달 정도 시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굴조사 하는 그 결과를 놓고 이게 인제 문화재가 나오거나 해서 이게 정밀조사로 들어가야 되느냐가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정밀조사 들어가게 되면 인제 상당한 뭐 1년, 2년 그 시간도 걸리고 또 사업비도 상당히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대체후보지를 저희가 제시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송미숙 위원
대체후보지를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지금 그 부분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좀 저희한테 추천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에서 일단은 청년들이 기술습득을 해서 사업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도움을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과연 어디에다가 줄 건지.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게 지금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 하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보면 86페이지 수제창작플랫폼 설치운영하고 약간 좀 연계된 부분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은 저희가 인제 창업을 할려고 하는 분들의 아이템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여기서 선정하게 되면 개인이 사업장을 낼 경우에 그 초기 사업비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2년간에 걸쳐서 매달 기본활동비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수제창작플랫폼에 입주할 그 창업대상자를 별도로 인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인자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 장소에서 전시, 판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인자 사업장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미숙 위원
기업창고라는 곳이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우리가 74평정도 됩니다.
송미숙 위원
74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거기에 인제 매장을 많이 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 중인데 한 10개 정도 지금 1, 2층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하고요, 여러 가지 인제 청년들에 대한 창업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하드웨어 쪽에 좀 치중이 돼 있어요.
아이템을 가지고 오면 심사해서 어떤 작업장 지원이라든가, 그 외에 혹시 창업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발표를 좀 하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 내용 같은 건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부분은 인제 85쪽에 보시면 군산시 청년뜰을 지금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자 개소식은 11월 15일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창업지원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교육이나 훈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도 창업관련해서 9개 프로그램을 현재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대상자들을 이쪽 청년창업센터로 모이게 해서 여기에서 어떤 창업에 필요한 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다음에 인제 기업을 사실은 설립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이 충분히 좀 이루어져서 기업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아무튼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이고 경제산업위기지역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창출과를 담당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그 공공일자리 확대를 해서 2,838명 정도, 근게 우리가 볼 때는 기대치보다도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 치하드리고 싶고, 이 일자리가 희망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 이게 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방안이 혹시, 인제 과장님께서 군산시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지금 한번 말씀을 좀 해줬으면…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사실은 저희가 인제 지난해 4월 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금년 4월에 다시 1년간 연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의 경우에 지난해하고 금년까지 저희가 그 총사업비의 90%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희망근로 한 인원이 현재 하고 있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4천 명이 좀 더,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국비의 희망근로지원사업의 범위가 전국적으로 8개 고용위기지역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량적 수치를 내년에도 맞춰서 고용위기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연말에 인제 그 지표를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난해하고 금년에 그런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내년에 만약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요건이 안 된다면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에 시비로 상반기 4개월 250명, 하반기 4개월 250명 해서 예산에 지금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고용위기지역이 연장이 되고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당연히 시비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 생각은 어쨌든 군산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군산상품권 그 지원액수가 한 340억, 또 내년에는 한 인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340억 정도 지원한 걸 생각하면은 지금 일자리창출과 이 들어가는 돈이 179억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인원이 2,800정도, 이렇게 2,838명 정도 이렇게 지원한 걸 보면은 시에서도 좀 더 관심 가져서 많이 지원금이 없다 하더라도 시비로 한번 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조금, 이분들이 이것이 딱 끊겨번지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으니까 좀 지속적으로, 다는 할 수 없지마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연구와 검토를 좀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에 나왔던 군산형 일자리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군산형 일자리가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어때요? 군산형 자료 올리신 과장님 입장의 또 생각은 어떠신가,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지금 1년간 지금, 작년 11월부터 준비해서 인제 딱 1년이 됐는데요. 과정이나 절차는 이제 마무리하고 24일 날 그 협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확신합니다.
김중신 위원
100% 확신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국가에나 우리 지방자치에서 인제 좀 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원에 관한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제 그 균특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그 개정을 완료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면 최소한 여기 그 회사나 근로자들, 또 지역사회에 상당한 지원이 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2,920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인자 거기 기간 시설비, 그니까 진입로라든가 이거 빼고 나머지 사회복지, 근로자, 그다음에 이런, 이런 쪽으로 한 1,500억 가까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국가에서 한 1천억 정도는 지원 받으려고 합니다.
김중신 위원
광주형 일자리 그건 뭐 거의 체크를 다 하셨죠?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안착이 됐나 모르겠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저는 군산형 일자리가 훨씬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금 타결은 봤지만 시작은 3년 뒤입니다.
그래서 공장 짓고 뭐 가동하고 또 그다음에 근로자 이렇게 뽑고 해서 운영이 되면 이제 그때 시작인데요. 3년 뒤에 시작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예단할 수 없고 저희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우리 능력 있으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군산의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86페이지 수제창작플랫폼 있잖아요. 그걸 자세히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 수제창작플랫폼은 인제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그 고우당 뒤에 보면 기업창고라고 있었는데요. 그게 인제 문화예술과에서 일부 창고형태로, 그전에는 좀 다른 용도로 썼고 저희 시유지 소관 소속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청년창업가들한테 한 10팀 정도 해서 이렇게 초기에 자기네들이 어떤 아이템을 상품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큐베이팅 그 기간을 최소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일테면 인제 테스트하는 기간을 둘려는, 말하자면 장소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비 그 10억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안부에 청년창업 이게 공모사업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해서 국비 10억 그다음에 도비 1,800만 원 그다음에 저희 시비 매칭비 4억 3천 해가지고 이 사업비는 지금 전액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리모델링하고 개조하고 또 기자재 구입하고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설치해서 내년 상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수제창작 저기가 범위가 어느 정도, 근게 수체창작의 범위나 넓이 같은 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청년창업팀을 저희가 선발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제 심사해서, 청년창업가들을 심사해서 여기에 가서 예를 들면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도 좋은 팀들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한 건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탁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청년창업 수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공간에서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군산은 금, 토, 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지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 이렇게 프리마켓 식으로 이번 시간여행축제에서 했듯이, 아니면 일부 다른 지역에서 군산지역인데 나운동 지역에서 뭐 두 달에 한 번씩 프리마켓 열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매하고 서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 한 공간에서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었을 때는 금, 토, 일이나 이런 때 야외에서 근대역사박물관 그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사람들의 실력을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 수제작업 하고 하시는 분들이 1년 후에 이제 나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공간을 우리가 뭐 찾아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프리마켓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공간으로 유치하면 어떤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한번 했으면 쓰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환상적이죠. 근데 인제 그걸 집단적으로 저희가 매장을 시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큐베이팅 기간을 지나고 나면 그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하고 연계해서 본인들이 나가서 창업할 때 그 초기 창업비도 지원해 주고 기본적으로 한 1∼2년 정도 그 기본활동비를 지원해서 어떻게든지 창업하시는 그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렇게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프리마켓 그 사업은 2020년도부터 준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는 그러면은 뭐 국비사업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것은 저희가 공모신청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공모신청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설경민 위원
공모신청 할 계획이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공모신청해서 되면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마 매칭이 좀 있을 걸로 압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럴 계획이라고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구만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공모에서 되지 않으면 진행이 못 하는 사업이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창업할려는 청년들이 저희 지역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청년창업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군산에서 하고 있는 SK E&S에서 하고 있는 지금 로컬라이즈 청년창업팀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인제 40개 팀이 있고 또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한 7팀에 11명 정도 되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 청년들에게, 인자 우리 군산 주소지가 아닌데 서울시에서 선발을 해서 팀당 2천만 원 해서 한 7천만 원까지 사업비 지원해줘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활동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 중에서 군산에서 창업활동을 하고 싶은 분이 7팀에 11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지금은 뭐 다른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은 안 돼도 이분들이 군산으로 주소를 옮겨서 군산에서 창업활동을 계속한다면 이 군산STAY 주거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도 일테면 저희가 이 사업을 시비로라도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인자 임대료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고 월 들어가는 그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사업규모가, 사업규모의 금액을 사업비를 받았을 때 자체사업도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창업이라는, 지금 알고 계시다니까, 그니까 창업이라는 것은 어떤, 주로 어떤 창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저희가 인자 기대치,
설경민 위원
제가 좀 기준이 애매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기대치는 높는데요, 인제 저 개인적으로도 청년들이 4차 산업이나 그니까 예를 들면 IT나 이런 쪽에 많은 창업이 시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심사해서 뽑은 팀 중에서도 보면 이쪽에 IT분야가 한 5팀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자 대개는 문화, 관광, 예술 이런 쪽으로 11팀이 있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창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그 훈련과정에서 또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는데요. 인제 이 사업 자체만을 두고 봤을 때 사업규모가 적기 때문에 의의는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군산지역 내에 관내에 창업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마는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사실은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범주가 너무 크다보니까 이 사업 자체의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들어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이 가능할지 그다음에 창업한다고 해서 고용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국비사업이 된다면 모르겠으나 자체 사업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몇 개 업체가 지원이 가능한, 30개 정도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1년, 1개월 내 군산 내 전입은 가능하겠지만 관내에 실제로 창업이 몇 %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30% 지원했을 때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일부의 어떤 자부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다, 왜 그냐면 창업이 이루어졌으면 뭐 성공적이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하였으나 안 됐을 때도 전제조건으로써 일정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본인이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요.
91페이지 청년희망 공공일굼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공공부문 청년멘토사업 해서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대학생 행정 체험 캠프사업이 늘어나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사업 또한 전체적인 사업, 총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설경민 위원
100% 시비 사업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단 공공부문 청년멘토사업, 지난번에 제가 총장 추천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한 번 드린 적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어떻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는 충분히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총장에게, 총장에게 TO를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게,
설경민 위원
아니 이제 보세요. 그 총장이 추천하면 관내에 거주가 있는 자기 졸업생들을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총장이 졸업생들을 일반적으로 대학, 군산대학교 한 해 졸업생이 몇 명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지금은 인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한…
설경민 위원
보통 한 7, 8천 명 되나요, 전체학생이?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정도는 안 되고요, 1년에 졸업생이 한 1,500명 남짓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미 졸업한 사람이 총장이 어떻게 알고 추천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총장에게 주시지 마시고, 주시지 마시고 공공적으로, 아까 이게 대학생 행정체험 캠프 보면은 공개추천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졸업생들이 뭐 총장에게 가서 추천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추천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는데요. 다만, 이제 각 대학별로 미취업 학생에 대한 자료는 잘 정리돼서 갖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 자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에서 근무를 해 봤어요.
그거는 대학교의 취업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취업으로 해서 다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면은 취업률이 좋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서 취업률 몇 위 그거를 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대학생 행정체험 캠프에서,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죠. 특별선발, 일반선발이 있는데 특별선발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타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을 기준을 넣는 이유는 뭐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가능하면 인제 기본적으로는 타 지역 대학생이든 우리 자체 대학생이든 군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학생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군산 출신, 군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학생이 군산 외의 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자 우리 군산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한 70% 정도 배정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산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대학교 간 우리 군산 출신 대학생들도 한 30% 정도 배정할려는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결국 이 사업의 취지는 기대효과에 나와 있네요. ‘대학 취업률을 제고하고 자기 개발에 도움을 준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공공부분 청년멘토하고 대학생 행정체험 캠프에서 2개월 동안 배치를 어디다 시키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인제 이쪽 행정체험 캠프는 그전에 인제 방학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 인자 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관내에 대학교 총학생회 그다음에 간부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도 있었고 해서 그 전부터 이렇게 대학생들 방학 때 좀 행정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많은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예를 들면 대학생들한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가 행정적인 수요에서 행정 처리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이런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이 인원을 책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건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청년 희망 공공일굼터사업을 통해서 이 대학생들이, 쉽게 얘기해서 저는 어떤 어떤 일에 투입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해서 취업의식이 고취되거나 아니면은 향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근데 사실은 공무원이 돼야겠다는 것은 어떤 특정분야의 업무가 매력이 있어서, 물론 복지직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공무원이 돼야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이 경험을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 의지대로 뭐 고취되고 뭐 그것을 또 그 경력으로 해서 그걸 캐리어로 해서 어디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업을 또 할 의미가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두 공공부문 청년멘토하고 대학생 행정체험 캠프는 군산지역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알바자리를 마련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조금,
설경민 위원
알바. 쉽게 얘기해서 요즘 일자리 없고 대학생들 어려우니 우리가 일자리를 좀 마련할 테니까 와서 몇 시간 일하고 돈 받아가라, 그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청년들이, 현재 대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캐리어가 뭐냐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건 조금 인제 그렇고요, 가장 이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설경민 위원
아니 근본적인 취지는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은 취지가 아니라 이런 취지 로 사업을 하되, 결과적으로 2개월을 하고 났을 때에 이 학생들이 가져올 수 있는, 이 경험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 결과물이 있어야 저희는 시비를 투여해서 사업을 하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일테면 이 사업기간을 종료한 후에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학생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꼭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자칫 대학교 졸업하고 미취업상태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일테면 어떤 그 생활전선에서 빠져버리고 혹시라도 예를 들면 은둔자가 되거나 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좌절이나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인제 취업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주고 싶고 또 행정체험 캠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게 대학교 생활 중에서 직장 내에 와가지고 경험을 해봄으로써 본인의 어떤 장래에 대한 취업 욕구 또,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런, 이런 진로 방향 이런 기대가 사실은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성과가,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결과부분은 반드시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분명히 하시고, 특히 대학생 행정체험 캠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미 청년수당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런 개념의 연속성상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이면은 본인들의, 신청하시는 분의 선발이 공개추첨해서 되면 배치할 때도 본인들이 관심이 있는 곳으로 배치될 수 있고 굳이 인력이 필요 없대도 저는 체험개념이라고 봅니다, 체험개념.
어디 가서 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체험해 보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라면 본인이 관심 있고 사회 나갔을 때 직군별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서 정보를 좀 듣거나 아니면은 뭐 미리 좀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설문도 하셔서 적재적소에 원하는 데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저 과장님, 92쪽 한번 봐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91쪽이요?
정길수 위원
전국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는 거 잘 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그중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많이 더 어렵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또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군산이 더 어려운데 그렇게 인정하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어렵다보면은 일자리창출과를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러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그래서 여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군산이 10%가 더 어려워요. 통계를 빼보니까요, 여러 가지 다각면, 나가는 그 생활상을 쭉 빼보니까. 이건 아마 정확한 통계일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지금 감지를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내에서도, 시·군에서도 우리 군산이 더 어렵다, 경기가. 그 느끼시는 거 없어요? 그렇게 안 느끼셔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많이 느낍니다.
정길수 위원
느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제가 통계상으로 뭐 몇 %다, 1, 2%다, 이건 내가 감지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로 봤을 때 군산이 3군 시에서 전주, 익산, 군산 했을 때 군산이 더 어려워요. 그만큼 소비가 위축이 좀 되고 여러 가지 여건 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묻고자 하는 건 우리가 청년수당지원 이게 3억 3,100만 원이 돼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돼 있는데 우리가 사업인원이 100명이구만요, 청년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대상이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지금 81명밖에 안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금년에 총, 이 조건에 맞는 군산시 청년이 81명입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세워서,
정길수 위원
이 조건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저는 많은 걸로 계산을 하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조금 힘이 들고 이런 데는 아예 갈라고를 안 해요.
지금 문제는 이게 상당히 좀 심각성인데 직장을 댕기다 취업을 그만두면은 그 월급이 한 250을 받는 분이 9개월인가 8개월을 160만원인가 190만 원을 지급을 해요. 그러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일단 그 동안에 여유가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건 피부로 겪고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내가 아주 편하고 정말 하면서 일을 할까 이런 생각만 해요.
학력이, 오히려 학력이 많은 분일수록, 가만히 통계를 보니까 많은 분일수록 가서 내가 일을 부닥치고 해야겠다 이런 일념을 갖는데 오히려 지금은 국가가 직장을 여기 댕기다가 고만두면은 한 번은 9개월까지 지급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잘 맞춰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일자리가 없다, 힘들다, 어렵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속에 뛰어들어서 정말 뭔가 개척하고 이겨내고 내가 그 개발을 하면 충분히 살아가는 길이 마련되는데 지금은 우리 국가가 그 사람을 먹을 걸 해 준단 말이에요, 국가가.
과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한번 한말씀 해주셔 봐요. 내가 다른 분들 하실 이야기가 많으니까 저는 간략히 하고 끝낼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문제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인제 고민도 되고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이나 사회의 시스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정치하시는 분들이 일테면 인제 그,
정길수 위원
말씀 중에 좀 막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FM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은요.
가령 이 예산에, 어제 내가 시장을 내가 물어보니까 51억을 우리 군산시 전통시장을 위해, 살리기 위해끄름 내려 왔다, 그러면 그 명분이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써야 돼요. 그러죠? 거기에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개발을 못 해요. 왜?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해야니까, 초점을.
그런 것이 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배우고, 쭉 해온 것이 안타까운 게 많더라고요.
좀 그러한 개발을 정말 돈을 많이 벌은 분들은 좀 투자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내고 해야지, 이거 어찌됐든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고 뭐건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세금을 우리가 정말로 유의적절하게 쓰고 유의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국가에서 내가 돈을 갖다 써야겠다, 내가 먼저 갖고 오는 게 어른이다, 이거 하지 않아야 할 얘긴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거보담은,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100명으로 혀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 돈만 가지고 여기에 국한되게 하시지 말고 정말 이걸 아이템을 더 서로 우리 과장님이 맹글으셔가지고 절충을 하셔가지고 정말 실용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정말 이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끄름 직접적으로 그런 일자리창출을 좀 맹글어서, 맨투맨 하는, 지금 일자리가 일꾼들이 없어서 일 못 하는 데가 천지입니다, 지금. 지금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해요.
왜 못 하느냐? 그런데 편한 직장만 할려고 그래요, 편한 직장. 먹고 놀아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돈 나오는 데. 또 내가 보장을 받는 데. 쉽게 말하자면 좀 1년, 2년 근무해서 퇴직금 나오고 나 보장하는 데, 이런 데만 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좀 해 주셔야 할 일은 정말로 이분들을 맨투맨으로 대화를 해 가지고 그 요소요소에 필요한 데 좀 넣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라고 하는데, 제가 말 잘못하는 발언은 아니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명심하시고 그렇게 일 좀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3억 3,100만 원이 나왔은게 우리는 이 FM대로 일 못 하겄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FM을 옳은 방법으로 좀 바꿔서 전환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88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그동안 추진사업 성과를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청년문화 기획가 양성사업이라는 일자리를 11개 사업에 129개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서동수 위원
지금 기획가 양성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인제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서동수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그런 저기를 하지 말고 기획가 양성사업이 뭔 사업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저희 인제 군산에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군산밤협동조합이나 슈퍼워커 또 금년에 인제 사회적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이 된 (주)지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쪽 더 전문적으로 더 배워가지고 결국은 인제 그 분야로 나갈려는 청년들한테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이 기획가라면은 뭐 기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인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어떤 것을 기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을기업을 같이 동참을 해서 참여를 한다는데 어떤 것을 기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겁니까, 가르쳐 준다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배우는 과정입니다.
서동수 위원
기획가, 기획을 그 사업을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 기획을 배운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사업 매칭대회는 또 어떤 주도형, 이게 44명을 선발했는데 36개 기업 중에 이게 어떤 기업에 44명이 선발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 부분은 인제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사업 그 각 분야별로 사전에 이제 이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일테면 그 취업박람회처럼 그 청년들을 직접 각 기업에서 와서 인터뷰해가지고 면접해서 이렇게 채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취업박람회에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102쪽에 보면,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102쪽이요?
서동수 위원
예, 일반업무죠. 우리 지금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보면 1차 협약, 2차 협약, 5차 협약까지 해서 총 40명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3인 이상 고용보험 의무가입 아닌가요? 그러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의무가입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 취업이 신규로 취업이 돼서 지금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지금 회사를, 취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원을,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렇지 않고요.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에 12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신규채용 했을 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인자 자료 좀 요구할게요. 88쪽에 우리 청년문화 기획 양성사업 11개 사업에 129개 일자리 그리고 우리 36개 기업에 44명 선발된, 그 일자리 창출된 그 인원 그리고 내용 그리고 사업비, 지금 우리 1유형, 2유형, 3유형 있지 않습니까? 나름의 그 유형에 그 사업을 진행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사업에 극대화된 효과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하신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서동수 위원
그거랑 같이 좀 자료 주시고, 또 제가 금방 질의한 그 102쪽에 신중년 취업지원 이 5차 협약까지 지금 추진 지원 중인 그 명단, 회사,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근무 입사일. 그리고 이분들 전에 그 취업했던, 취업하고 인자 퇴직하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회사를 그만 다니게 됐든지 간에 지원한 사항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 사항까지도 분석을 좀 해서 좀 한번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지금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떤 수당이라든지 뭐 취업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부분을 지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청년들의, 아까 우리 정길수 위원님이 마침 하신 발언하신 내용에 따라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3D 업종을 지금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우리 청년들이 쉽게 가는 그런 취업을 찾고, 또 하나는 우리 군산시에서 이런 청년을 상대로 어떤 지원 대책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여주기 식, 단기적인 사업 효과를 지금 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모양새가 느껴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역을 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업의 대상성을 정확히 구분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어떤 사업의 어떤 공모에 의해서 단기적인 국가사업이 이런 게 있으니까 받아서 해야겠다, 이런 단기적인 계획만 가지고 이게 사업의 효과를 하실라고 하면 안 돼요.
진정으로 우리 청년들이 힘든 업종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이렇게 취업이 대상을 하고 앞으로 군산시 지역경제에, 기업경영에 지도가 될 수 있는, 유도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되어야 된다는 나는 봐져요.
지금 청년, 우리 상공회의소 지금 청년지원센터도 마찬가지죠. 그런 유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작, 어떤 창작, 뭐 기획, 이런 것만 있지, IT산업.
그리고 제가 우리 국장님,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서동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자
길어지면 정회했다가 다시,
서동수 위원
아니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죠, 국장님? 우리 국에. 센터의 운영현황.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센터라고 해서 지금 센터만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과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지, 수제창작플랫폼 이게 센터가 아니어서 지금 자료요구를 안 했어요. 운영비 안 들어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건 아직 지금 설계 중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런 총괄적인 운영 우리 하는 데 있죠. 운영 우리가 지금 운영비 위탁을 주든지 어쩌든지,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현 시점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받아서 드렸어요.
서동수 위원
예, 운영비 지원하는 그런 저기 있잖아요, 센터 뭐 이런 사업소. 이런 데 전부 지금 한번 줘보세요. 왜 그냐면 이게 지금 제가 좀 이건 행감 때 얘기할 부분이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여기는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어서 자료에 빠진 거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좀 짧게 하실 건가요?
박광일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전에 없던 우리 그 청년일자리창업을 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군산청년뜰 운영, 85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여기가 좀 성공적으로 가야잖아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것 만들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센터나 창업지원센터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인자 우리 청년, 그 교육을 받은 청년사업가하고 일반청년사업가하고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비율이 혹시 몇 % 정도나…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직은 그것을 구별해서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진 않습니다.
박광일 위원
제가 바라기는 이 청년창업센터가 성공적으로 할라면 교육을 받은 그 청년사업가들을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또 성공도 하고 그 청년사업가들도 도태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영화동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전문가들이 다 와서 장사를 하니깐 영화동이 지금 많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좀 이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지금은 구별해서, 차이를 둬서 지원하진 않지만 저희가 청년수당을 주는 분들은 당연히 거기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했고 또 창업 여기에 선발된 팀도 당연히 이 센터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광일 위원
이제 다른 사업들도 이런 교육을 거친 청년창업가들한테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중신 위원
30초만 할게요.
서동수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요.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92쪽이요, 그 청년수당. 인자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우리시만 해요, 아니면 딴 디도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고용노동부에서도 금년부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인자 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직접 취업자들한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인제 국가나 도에서 하고 있는 그 사각지대, 그니까 설계를 달리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인자 올해부텀 실시를 하고 이렇게 느끼실 때,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인자 앞으로도 계속 여기 보면 9월부터 2월까지 31명 대상자, 지금 현재 몇 명 선정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지금 금년에 81명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81명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김중신 위원
좀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실 때 어떤 어떤 점이 좀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지 체크해야 할 점이라든지 혹시…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가장 큰 효과는 어쨌든 이 수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직활동에 대한 필요한 본인이 수당을 사용하면서 구직활동이 되는 비용이 월 사용액의 몇 % 이상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구직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걸로 봅니다.
김중신 위원
이제 제가 그전에 TV를 보니까 서울지방에서 청년수당 받아갖고, 굉장히 절망에 빠질 상황이었는데 청년수당 받아갖고 희망, 어떤 길을 찾았어요.
나중에는 컨설팅회사를, 청년, 청소년을 상대로 한 컨설팅회사를 차려갖고 뭐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를 이렇게 한번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작년에나 재작년에 이 청년수당을 좀 군산도 실시한다고 이렇게 강조한 의원 중에 한 명인데 하여튼 이것이 좀 잘 정착될 수 있고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길이, 희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꼭 잘 염두에 두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87쪽에 전문컨설턴트 재도약사업 관련해서 인건비 포함되는 운영사업비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가 언제부터 생겼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2018년 1월 달에 생겼습니다.
설경민 위원
2018년이요. 그면 근 이제 2년 다 되어가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6월부터 시작, 2018년 6월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고용위기지원센터는 이제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종료될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단 어찌됐든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또 뭐 GM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과가 상징적으로 사실은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전체적인 업무과정을 보면 어떤 뭐 창업지원, 취업에 대한 교육,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정확히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종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고용형태는 아니지마는 어디에 취업을 했고, 여기 보면은 이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도 취업성과 703명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일자리가 취업에 단기적으로 됐을지라도 이후에 이 사람들이 고용 유지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도 사실은 봐야 된다, 근데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교육을 하고 있느냐, 인제 그 부분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과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연 단위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파생되는 일자리를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정확치는 않겠지마는 목표치를 좀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니까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성과가 나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단기적 1년 단위라도 이 사업을 우리가 1년 추진을 해서 몇 명 정도는 고용의 효과를 분명히 낼 수 있다라는 수치를 조사를 하시든 뭐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셔서 성과물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그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없고 이런, 그래야 하나의 프로세스로 가지, 뭐 국비사업, 뭔 사업해서 이 고용에 관련된,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들을 막 무작위로 이렇게 다 받아들이다 보면 너무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집약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공감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93쪽에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있죠. 지금 19년도 지금 지원한 사항도 있을 텐데 그 전자 5년, 5년 전부터 지금 지원한 사항 있죠, 5년 전.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서동수 위원
지금 19년도까지 그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한 그 16개소에 대해서 자료 좀 주고요.
마을기업 지금 지원한 사항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 지금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어떤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가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어렵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어렵습니다.
서동수 위원
뭐가 어려워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구체적으로, 요즘은 일테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관적인 정의는 있는데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떤 내용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일관적인 정의는 있는데 이게 그 각 부처 또 각 모든 분야에, 이제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을 다 붙이기 때문에 이 한계가 사실은 좀 모호해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당초 취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지금 질의하신 걸로 압니다.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자꾸 확대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제가 유심히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자료요구 한대로 좀 주시고 자료보고 나중에 인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자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자료 같이 달라고, 사회적기업 지금 제가 할라고 했는데,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
과장님 개인 사업화가 됐어요, 사회적기업이. 창업하는데 지원받아서 어떻게 보면 사업 정상화시켜 놓고 자기 것 되는. 이 사회적기업 있죠. 자료, 그런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자료요청한 것은 위원님들 다 책상에 좀 함께 부여해 주시고요.
설경민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새만금 중소기업진흥원 저기 뭐 성과보고 있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럼요.
설경민 위원
한 번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니요. 매달 받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서 제출된 거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사회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달성하는 그런 그 수행기관인데 이게 또 변질돼서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86쪽 한 가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수제창작플랫폼 설치하는데 우리가 구 도심권에 공시를 리모델링하고 1년 임대료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기업이 다른 데 가서 하라고 내쫓지 말고 본인이 또 임대료를 지급할 때는 거기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하지 않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인제 대기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년 정도는 인큐베이팅 기간을 주면 충분히 본인이 창업으로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될지 아마,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당연히 그 대기자가 없다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보면 군산청년사업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고 또 거의 인제 지원한 예산이 많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청년들이 여기서 창업을 하고 떠나지 않도록 이 자부담을 조금씩 줘야 만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위원장 신영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입니다.
환경정책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0쪽입니다.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191페이지 5등급 차량 운행단속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단속대상 1만 5천 여 대에 뭐 승용, 화물 다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산업혁신과에서도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공영충전시설 인프라구축 해 가지고 또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기자동차의 어떤 구매를 좀 늘려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 대기오염 부분들을 좀 저감시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련의 다른 과들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뭐 조기폐차사업도 있고 하지만 이걸 좀 연계시켜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시키는 차량들의, 이제 구입할 때 재구입하는 것이, 이제 경유차나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 우리과에서, 전기자동차를 지금 구매를 하게 되면은 지원을 정부에서 얼마 정도 받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금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설경민 위원
1,5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구입하는 비용이 한, 뭐 저렴한 차량을 구입해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2,500정도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기폐차를 시키면은 시비로라도 따로 해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시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니까 폐차를 시키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게끔 수요의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경유차 타던 사람이 전기차 타기는 쉽지 않죠.
하지마는 초기에 자본이 많이,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구매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시비사업이라도 발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사람이 또 다시 화물차를 산다든지 그러면 한 4∼5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참 메리트가 떨어지잖아요. 전기차가 사실은 여러 모로 화물차에 적합하진 않기 때문에 소규모 화물차만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보충.
위원장 신영자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설경민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끝났습니까? 마이크를 끄지 않으셔가지고.
박광일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서…
박광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요, 우리가 지금 5등급 기준이면 연수로 따지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정확히 따지면은 배출, 차를 제작을 할 때 그 제조회사,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이런 제조회사에서 우리차는 운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미세먼지라든지 매연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것을 환경부에 인증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하거든요.
박광일 위원
처음에 나올 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것을 인자 제작차 배출기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대략 연수로 따지면은 한 2005년 이전 정도 됩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섯 군데가 지금 어디 어디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부분은 주로 외지에서, 근게 타 시·군에서 군산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강하굿둑 같은 경우는 서천 쪽에서 오는, 군산시로 들어오는 그 채만식문학관 앞쪽이라든지,
박광일 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월명터널 삼거리, 동백대교에서 서천 쪽에서 동백대교를 거쳐서 군산으로 들어오는 그런 곳이라든지 주로 외지에서 오는 쪽으로 선정을 했고 시내지역은 금강자동차학원 도심 쪽은 그쪽 한 군데 해서 총 여섯 군데 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처음 지금 시행하는 거죠, 이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이게 홍보를 좀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뭐 플랜카드도 홍보를 좀 하시고, 왜냐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라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저기 전기자동차 이 충전소,
위원장 신영자
페이지 말씀하세요.
박광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페이지.
박광일 위원
아, 200페이지. 그 충전소를 어떤 식으로 지금 선정을 하죠? 그 설치하는 장소를?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일반 개인이 전기자동차 살 때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무료로 설치를 해 줍니다.
박광일 위원
아, 개인이 신청을 해도 이거를 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한 3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박광일 위원
시 말고? 시에서 말고 환경 어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사서 충전소를 신청을 하면은 가정에 달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는데 인자 주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공공용으로 인자 여러 사람이 다중이 쓸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연립이나 원룸 같은 데 사업자가 이런 걸 신청을 하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분 데서도 신청은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환경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동의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박광일 위원
근데 원룸 같은 데는 뭐 입주민이 세입 다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데 조그만한 원룸 같은 데까지는 아직은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업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업체, 입주 주민들 동의 얻어서 신청을 하면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정길수,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하나,
위원장 신영자
정길수 위원님 아까…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정길수 위원
아, 보충 하세요.
보충 먼저 하시라고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이 왜 하시라고 그래요? 저한테 발언권을,
정길수 위원
아니 말씀하시잖아요. 위원장이 보충 질의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아니 저 우리 박광일 위원 한 거 보충을 좀 할라고요.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노후 경유차 폐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줄, 아니 저,
위원장 신영자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김중신 위원
192쪽이요.
정길수 위원
얼레? 그래요? 192쪽은 내가 보충 좀 할라고 그랬는데?
김중신 위원
192쪽이 아니라…
정길수 위원
아까 말씀이 200쪽이었어요, 200쪽. 200쪽이었어요, 금방 박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김중신 위원
그냥 없이 하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 갖고 금년도에 지금 1,305대를 지금 폐차를 했구만요.
정길수 위원
그건 92쪽이에요, 192쪽.
김중신 위원
하여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자료 보면 1992년도, 근게 1992년 등록차량도 있고 1917년도 등록차량도 있어요, 지금. 근게 19…, 아니, 아니 미안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2017년이겠죠.
김중신 위원
예, 2017년도. 하여튼 이 기준이,
헷갈리네. 눈이, 헷갈려갖고 잘 안 보여 갖고, 하여튼 이 연도에요, 어떤 건 10년 있고 어떤 건 15년 있고 막 18년 있고 있는데 그걸 측정할 때 어떤 걸로 측정을 해요? 이 폐차기준을.
위원장 신영자
기준이 2005년 아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조기폐차 기준은 2005년 이전에,
김중신 위원
아니, 차량이, 차량의 연도가 여러 가지, 여러, 다양한,
위원장 신영자
그니까 2005년 기준.
김중신 위원
차량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인자 차량마다 달르겄지마는 기준 할 때 어떻게 기준을 두시는가 한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거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입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만, 정회,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회.
김중신 위원
아니, 시간이 없다는데,
서동수 위원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우민 위원
그 폐차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주소를 옮겨가면서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군산시민 한정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면 주소는, 쉽게 말해서 거주지가 몇 년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금 군산으로,
김우민 위원
2년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주민등록 된 지가 2년 이상이 돼야 자격이 됩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건 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걸 얘기할게요. 전에, 이 내용이 아닙니다. 전에 제가 사실은 민원 올 때 항상 하는 게 소음, 냄새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항상 저희가 가면은 안 나와.
그래서 저희가 장비구입을 요청을 드렸어요. 장비를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나 그런 장비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런 예산들이 전혀 안 올라와요.
왜 그냐면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있을 땐 안 나오다가도, 근게 계속 불신을 하잖아요. 장비를 설치를 해놓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사각지대가 냄새, 지금 전에 어디냐, 임피 그쪽도 그런데 냄새가 이 소규모 공장 같은 거 비니루 재활용 해가지고 냄새나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사람이 살지를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굴뚝에다 매연 배출되는 데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지장치를 달아서 못 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비구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정길수 위원
제가 보충,
위원장 신영자
아, 저기 보충,
김중신 위원
아니 제가 좀 연결해서 간단히 할게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딴 게 아니라,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하세요.
김중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연식은 2004년식인데 최초등록일이 2017년으로 돼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또 하나는 연식은 2003년인데 최초등록이 2013년도도 있더란 말이에요.
근게 이런 거에, 이거는 어떻게 책정해서 하시는가 좀 물어볼라고 한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혹시 저,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그 부분은 사고 팔고 그 날짜 아닌가 모르겠네요?
김중신 위원
아니 여기 이 자료에는 최초등록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위원장 신영자
그니까 자동차 2005년식을 내가 샀을 때 2017년에 등록을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군산시 최초등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근게 이게 연식이 있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연식은 2008년으로,」)
위원장 신영자
연식으로 따지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외지에서 와서 군산에다가 등록한 그런 날짜가 아닌가 한번 자료를 저희들이,
김중신 위원
아니 근데 아니 이제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좀 모순이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최초등록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자
그 부분은,
김중신 위원
인자 타 시도에서 온 차가,
위원장 신영자
예, 이사와가지고 등록한 거.
김중신 위원
군산에서 최초등록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이사와가지고.
김중신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길수 위원
저는 원래, 위원장님,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잠깐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192쪽이에요. 아까 보충질의를 잠깐 할라고 했던 건데 지금 54억 5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건 제가 군산시 환경정책과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제 MBN 뉴스 본 분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못 봤습니다.
정길수 위원
안 보셨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안 보시고? 어제 MBN 뉴스를 보니까 아주 신랄하게 막 방송에서 막 지탄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우리 정책과에 일이라 내가 한번 나도 잠깐 지나가는 걸로 봤는데 어떤 면이 나오는고니 폐차를 시키고 경유차를 갖다가 다시 사용을 해버렸어요.
막 그 매연 나오는 것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승인이 돼 갖고, 한번 오늘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다섯, 여섯 군데가 그런 시가 있어가지고 아주 막 신랄하게, MBN 그 빨간 뭐 입고 나오는 여자 있죠. 저 빨간티 입고 이정, 뭔가 내가 이름까지 봤는데 인자 나도 좀 그러는데, 그거 보시면은 아주 막 신랄하게 막 그 지자체를 까버리더라고요. 군산은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근데 거기서, 어제 MBN 뉴스를 보신 분이 하나도 안 계셨구나. 우리 위원님도 안 계셨고. 그래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폐차를 하면 다 폐차를 해야는데,
정길수 위원
어, 폐차를 시키고 경유차를 또 사용하게끄름 어떻게 활용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국가의 돈을 갖다 전부 낭비하냐, 몇 백, 몇 천 억을. 이거 뭐 전국적으로 막 다 들쑥거려버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정도는 다 보신 걸로 지금 알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국장님, 과장님, 또 담당 계장님은 그걸 한번 MBN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오염 대응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시고 국방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옥서에서 회의를 한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애요.
송유관 토지소유주 사용료 지급한다면 지금 지급이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하고 얼마만큼 충족이 돼있는지 하고 국방부 예산책정이라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예산책정이 가능한지 여부하고 또 환경기초조사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위에 이게 나와 있는 공여구역 5년마다 하는 환경기초조사의 문제점이라고 거기에 반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환경기초조사는 같은 건지 다른 건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토지사용료 지급 이 관계는 현재 임실에 있는 35사단에서 그 토지소유주들한테 직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인자 그 사용료를 지급, 그동안에 과거 치 사용료를 지급할 계획이고,
설경민 위원
과거에, 지금까지의 매설됐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현재부터, 현재 시점부터 지급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 그 신청순간부터 과거 5년 치.
설경민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전에는 현재 지금 저 국회에 국방위원회에다 최장 20년 동안 지급할 수 있도록 법안은 올라가 있는데 그게 아직 통과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법으로는 인자 최장 5년까지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5년, 일단은 5년간만, 과거 5년간만 인자 지급을 하고 향후부터는 인자 매년 임대료를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소급적용 시켜야 될 연수가 몇 년 정도 되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현행법으론 5년,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현행법 말고 국회, 그니까 실효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국회에 현재 상정돼 있는 법안은 20년입니다, 과거 20년.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회에 상정된 법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기간이 몇 년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80년대 초반부터라고 했으니까 한 30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민간에서 소송을 준비하진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소송 그런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소송비용이라든지 기간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지금 머뭇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 말고 몇 군데죠, 이런 사례가 있는 곳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군산 말고 다른 사례는 모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다른 데는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산은 특이하게 이 송유관 문제는 전국에 군산 하나밖에 없는데 군산 말고 다른 지역은 전부 다 국방부에서 무단으로 점유한 그런 거에 대해서 토지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물론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넓이에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그래도 기준이 얼마 정도죠, 사용료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기준까지는,
설경민 위원
뭐 ㎡당 얼마라든지 평 당 얼마랄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것은 인자 뭐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그 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환경기초조사는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두 번째 송유관, 구 송유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구 송유관은 예전에 해망동에 있는 그 저유탱크에서부터 비행장 정문까지 송유관이 있었는데 화재사고 이후로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는 육상 구간은 그때 당시에 다 철거를 했는데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나와서 장비를 관로에 탐사기를 가지고 와서 혹시나 그 땅속에 묻혀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 기억을 더듬고 해서 이렇게 조사를 몇 군데 했는데 한 두세 군데 정도 의심되는 그런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현재 국방부 예산은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에 신청해 놓은 상태고 내년 초에 정밀조사를 해서 만약 이것이 구 잔존관로가 맞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것까지 제거할 그런 예산까지 지금 책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이 국방부하고의 또 미군부대도 있고 직접적인 주민들 간에 직적접인 소송전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시에서 사실은 중재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200,
위원장 신영자
좀 짧게 좀 해주세요, 팩트만.
송미숙 위원
예, 205페이지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추진 중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생물다양성 관리 사업은 매년 철새가 도래하는 그 계절에 하고 있는데 현재는 사업을 추진은 않고 있고 현재 지금 사업추진을 위해서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청약을 계속 받아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매년 희망하는 농민들한테 청약을 받았고 저희가 희망하는 농가하고 저희 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사업은, 생물다양성 관리 사업이라는 것은 겨울철새들에게, 물론 이 지구에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들도 생물들도 같이 있는데 이 겨울철새들에게 안정적인 휴식처를 제공해 주고 또 안정적인 먹이활동공간을 제공해서 인간하고 철새하고 같이 이렇게 공존하자, 인자 그런 개념에서 하는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원래 목적은 저희가 철새전망대를 유치하고 그곳에 철새들을 많이 오게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했던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것은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여기 보리경작이나 볏짚 존치를 하는 곳은 나포 그쪽이잖아요. 나포면에서만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나포면은 볏짚 존치를 하고 있고 만경강 쪽의 읍면동은 보리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195쪽 이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동군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인데 이것을 이 환경정책과에서 계속사업으로 해 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계속사업으로 해온 것은 아니고 현재 이 관리는 직접적인 관리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인자 일반 행정적인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시설 개보수 같은 것은 저희시가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고요, 여기에 점검대상이 군산시에는 439개 업소라고 했는데 그 업종별로 좀 분류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위반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위반업소가 무엇 때문에 위반을 했고 위반을 해서 처리를 받은 내용까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
저, 연계돼서 보충질의 좀, 이거 하고 하게. 제가 전번에도 5분발언에서 군산환경오염업체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인자 파악하셨나 모르지마는 지금 제게 있는 자료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점검대상이 439개 업소 중에서 136개 업소가 다량으로 지금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한 실례로 보면 OCI 군산공장 같은 데는 1억 톤이 넘는 그 화학물질을 지금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는 사고 같은 것이 발생되고 또 OCI 같은 데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몇 년 한 5차에 걸쳐서 화학물질사고가 났는데 제가 제시한 것은 딴 거 아니라 지금 환경청에도, 이게 좀 지도, 저 여기 관리를 환경청에서 하죠? 전주.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전주 환경청에서 하는데 우리 군산시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기 때문에 사고가 당하면 우리 시민들 또 주위의 마을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직접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법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 모르겄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경청이나 도청에서 OCI를 단속을 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참여, 그 참여도 하지마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군산시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뭐 환경청이나 뭐 그런 데는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사고나면은 우리가 직접적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제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거는 왜냐면 지금 심각해요. 이게 제가 이 자료 이게 최근에 온 자료가 아니라 한 5∼6개월 전에 온 자료인데 보면 1억 톤 이상 뭐 이렇게 취급하는 회사들 뭐 한 5천만 톤, 6천만 톤 이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김중신 위원
예, 근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법적인 조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서 그 공장에 가서 우리가 안전점검 한다는데 그쪽에서 거부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직체를, 우리 국장님. 그런 조직체를 한번 만들 생각 없으셔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요,
위원장 신영자
그렇게 되면 업무자체를 환경청, 환경관리공단 업무자체를 가지고 와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신중하게 잘 생각하세요.
김중신 위원
아니 근게 법적으로 안 돼도 제가 볼 때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위원
근게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자료요청?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짧게 좀 해 주세요.
서동수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축분뇨 배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발 2건 뭐 지금 위반업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수 위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뭐 합동 수시점검해서 점검방법을 나오셨는데 민원에 의해서 지금 이걸 보통 우리가 인지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과에서 어쨌든 간에 그 분뇨, 무단 분뇨배출 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대상지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무단으로 가축분뇨 배출이 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줘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과장님 대답만 하지 마시고 항상 해마다 돌출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에 의해서만 꼭 하지 마시고 그 장소가, 특정장소가 정해져 있는 데에서는 꼭 그렇게 집중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짧게.
부위원장 이한세
204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농작물 피해만 지금 보상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멧돼지라든가 이런 야생동물 개체수가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부위원장 이한세
농작물도 좋지만 사람에 대한 피해 부분에서도,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202쪽에 아까 인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위반업소 외에 228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여기 처리업체까지 포함해서 사업장 위치라든가 사업종류, 어떤 규모,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194페이지 미세먼지 발생 공장 합동점검인데 여기 전라북도 중에서 합동 점검한 55개소하고 비상저감장치 특별점검 6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업개소에 대해서 자료, 어디 어디 저긴가 자료 좀 제출했으면 쓰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 위원
아니,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할 거는 하고 갑시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하세요.
김중신 위원
우리 과장님, 엊그저께 업무보고, 아니 저 간담회에서 청암산 생태체험센터를 분명히 업무보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갖고 해야지 위원님들이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할 것 같애요. 그래야지 그냥 넘어가번지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신영자
이거 190쪽은 그 사업하고는 틀려요. 여기 없는 것은,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잠깐. 지금 공유재산취득심의 안 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화요일 날 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이 결정이 돼야 이 사업 진행이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영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굳이 이 부분을 지금 논할 이유는 없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김중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서동수 위원
아니, 곧 공유재산 취득심의에서 불허가 한 번 떨어졌거든요. 미료예요, 불허예요?
김중신 위원
이거 청암산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아니 그것이 김중신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는 사회적기업 그걸 얘기,
서동수 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요, 청암산 샛길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청암산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 아녀?
위원장 신영자
그거 아니에요.
서동수 위원
그니까,
김중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제 얘기는 전번에 우리가 그거 할 때,
위원장 신영자
아니 간담회 때 한 거,
김중신 위원
업무보고 때 얘기하자고 해서 내가 한번 얘기,
서동수 위원
아니, 그것은 공유재산 취득심의, 잠깐 정회 좀, 속기록에 남으니까.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또한 업무보고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212페이지요, 의류수거함. 이게 제가 인제 간담회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같이 했었거든요. 기존에는 돈이 없이 그냥 하는 형식으로 간담회를 했었는데 2억 정도 시비를 세워서 할려고 하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지금 이 개당 지금 이게 한 4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한 540여 개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540여 개 중에서도 한 300여 개는 지금 막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낡고 오래되고 해가지고 처리를 해 달라, 이 속에다 쓰레기도 넣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고장 붙이고 그 뒤에 나타나는 사람이 없으면 공시송달도 하고 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제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비도 이번에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지금 여기 우리 지자체만 그렇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시비로 2억을 저희들이 일단 올려서 500개 정도 설치해서 일단은 공모를 해서, 기존에 지금 신체장애인협회에서도 한 100여 개를 가지고 있고 인자 그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제 한 6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과 이렇게 협의해서,
김우민 위원
근게 지금 이걸 할 게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집해 가고 이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우민 위원
그분들은 또 특정인이 돼 있어요, 특정화가. 근데 문제는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익산에서 와서 설치한 것도 있고, 이게 소속이 불분명하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김우민 위원
쓰레기까지 다 버리고 하고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했던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걷어서 그런 부분에 책임까지 지우면서 돈을 자기가 내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협의를 갔던 건데 시가 일괄적으로 해주고 다 없애버려, 일괄적으로 해버리잖아요? 큰 이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금방 말한 대로 줄 데가 신체장애인 이거 주고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받기만 하고 말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안 해요. 그 차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거 하시는 분들만 해.
예, 운반,
김우민 위원
근데 우리 목적은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쓰레기청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리고 이거 놓는 데가 요지예요, 또.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쓰레기도 버려요, 이게 있는 데도 보면. 근데 가져가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이불,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는 사람들은 이불이나 옷이나 그냥 버려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했고 여러 가지 한 거예요.
근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예산하는 거 있잖아요. 해주는 건 좋은데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한테 특정이 결정돼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받으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전임자하고도 다 대화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다른 거 좀 해도 되나요?
위원장 신영자
예, 하세요.
김우민 위원
이상이고요.
그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요. 다른 데, 우리는 인제 금호환경이나 엔비텍이 있으니까 하는데, 도시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음식물 처리기기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음식물 감량화 하는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에도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위원장 신영자
219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다시 한 번 말씀을…
김우민 위원
219페이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음식물 쓰레기를요, 지금 시내 쪽은 전부 다 저희가 아파트 공동,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기계로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RFID요.
김우민 위원
예, 뭐 식당 같은 경우도 다 해서 금호환경으로 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인제 대형으로 수거하는 데는 타 지역들 보니까 기계를 사서 지원을 해줘갖고 감량화 시설을 하게 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뭐 요즘 또 홈쇼핑에서는 이렇게 막 갈아서 이렇게 보내는 거 하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도 막,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불법입니다. 가정에서 직접 이렇게,
김우민 위원
예,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것은,
김우민 위원
홈쇼핑에서 버젓이 팔고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버젓이 팔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봤는데요,
김우민 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결국은 그 찌꺼기가 막힙니다, 이게.
김우민 위원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래서 안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게 결국은 하수관 다 막히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환경을 생각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음식물 감량화가 뭐 지렁이도 하는 방법이 있고 전기를 써서 이렇게 수분을 함량에서 없애서 비료로 쓰고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은 음식물이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면 타 지역에서는 근데 이거를 지원까지 하는 제도가 있길래 혹시 군산시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그 생각은 전혀 아직 없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인자 비용부담을 생각을 또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되면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어디냐, 자료있는데, 영광 같은,
위원장 신영자
잠깐만요, 잠깐만.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지원이라고 하면 각 가정세대에 지원하는 얘긴가요?
김우민 위원
아니요. 가정이 아니고 인자 대형 배출물 그런 데겠죠. 근데 뭐가 있냐면 아까 영광 같은 경우는 해서 지원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다 해줄 수는,
김우민 위원
군산시 입장에서 이득이 되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득이 되고 하는 그런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음식점도 굳이 이거 놓을라고를 안 하겠죠, 그냥 바로 해버리면 편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불편하니까요.
김우민 위원
지금 통에다 버리면 편하니까요. 근데 꺼꿀로 말해서 환경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필요한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국비 지원되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한번 그것도 결정에 따라서 국비 지원 여부를,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저 219쪽에요, 자료에 나온 걸 보면은 ‘음식물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처리 등 평가’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RFID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콘포테크)’ 해갖고 허고 그 위에 ‘음식물 감량화 홍보(홈페이지, 시정소식지)’,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 이거 지금, 지금 시에서 어떤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홍보하고 있고 또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저희들이 지금 2015년도부터 요, 그 RFID라고 음식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95개 단지에 894세대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 콘포테크라는 그런 업체에다가 맡겨서 유지관리라든가 또 LG하고 KT에다가는 인제 설치했으니까 통신료라든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연 한 1억 8천 정도 들어가는데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음식물이 좀 감량화가 되더라고요. 주는데 좀 더 해가 가다보니까 내나 그걸 유지를 해요.
물론 인구에 좀 편차가, 인구가 좀 줄어듦에 따라 줄어드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거의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그 이렇게 점검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확 많이 줄어들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감량화 홍보도 지금 시정소식지에다도 하고,
김중신 위원
홍보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월, 매월 나오는 저희 시정소식지 있잖아요. 거기다도 하고 또 읍면동에다가 인제 공문을 보내서 거기 매달 회의하는 월별 해당하는 거기 이통장님이라든가 또 아파트라든가 지금 저희들 그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데에다가도 1회용품 쓰자, 또 감량화 하자, 이렇게,
김중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자 제 생각인데 이게 지금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는 돈이 약, 거의 약 90억이거든요, 연간.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90억이니까 음식물이 좀 줄어들면 그만큼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조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무래도 처리비용이,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떨어지는 그 금액을 생각해서 아파트 전체, 아까 얘기한 대로 아파트면 아파트 대단원 집단의 그걸 통계를 좀 내갖고 어느 아파트, A아파트면 A아파트가 지금 월 얼마만큼 지금 전체를 내갖고 거기서 그 아파트에서 좀 줄여주면은 인센티브를 줘갖고 좀 그런 운동을 펼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저 위에서 약 90억 정도 89억 정도 들어가는 연간 들어가는 돈의 일부 감량하는 그 비용을 차라리 아파트 시민한테 돌려주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한 3년 계약을 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서, 아니 인센티브를 줘서 아파트로 돌려주는 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죠. 왜냐면 그 A아파트의 통계가 나오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통계를 봐서요.
김중신 위원
통계 나오니까 그 통계를 해갖고 거기서 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면 인제 더 감량이 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김중신 위원
그거 한번 연구 좀 해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연구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또 한 짐에 또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216쪽 하천하구 및 도서 부유쓰레기 수거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약 3억 3천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하굿둑에서 내려오는 것은 대부분 홍수 날 때라든지 장마철이 대부분 내려오는 그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중신 위원
그 부분은 좀 잘 연구 좀 하셔갖고 금강하굿둑 사업단하고 좀 협의해서 그쪽에서도 처리비용을 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제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그쪽 인제 관련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인제 예산 쓰면 일부를 재배정을 해서 일자리, 어떤 효과도 있고 해가지고 그 해당 읍면동 지역민을 활용해서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줍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쪽 금강사업단에도 가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적극 상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것도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뭐 도서지역의 부유물 수거를 많이 하시는데 부유물이 거의가 지금 플라스틱이거든요. 대부분 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중신 위원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을 아주 심각하게 시키고 있은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군산 지역도 가능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 좀 가져갖고, 제가 누차 말씀 드리지마는 군산이 앞으로 해양, 휴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유물 수거를 철두철미 시에서 집행을 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송미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지금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셨는데 그 2019년도에 신청은 216동이 했고 그다음에 포기는 왜 123가구가 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 포기들은 인제 본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인제 시기적으로 조금 본인들이 이때 조금 예를 들어 슬레이트를 좀 허물어줬으면 좋겠는데 본인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 5월 달에 내가 허물어야되겠다 해갖고 신청을 연초에 해요. 근데 5월 달에 대화를 해보면, ‘나 올해 않는다, 올해 않고 그냥 그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단가가 ㎡당 저희들이 한 2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슬레이트가 적게 나오는 분들은 저희들로 해서 보조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어떤 지원액보다는 이쪽 건축과에서 하는 농촌빈집정비사업, 또 지붕개량사업 이쪽이 더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했다가, 연초에 신청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사업을 그쪽에다 넘겨야지 왜 양쪽으로 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근게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연초에 받거든요. 연초에 받다보니까 저희들은 선정을 통상적으로 예산이 서면 12월쯤부터 공문을 보내서 1월 달에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2월 달 안에 다 확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추진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하여튼, 일을 빠르게 시작하는지 아니면 그런 아마 절차가 좀,
송미숙 위원
아니 제 생각,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그쪽에다 일주고 과장님이 이 돈 갖고 다른 사업 하셔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근데 슬레이트만 또 철거하는 경우는 슬레이트가 지금 현재 어떤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치우거든요,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송미숙 위원
아니 여기는 돈이 적고 저쪽은 돈이 많다라는 이유로 저쪽에다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이,
송미숙 위원
여기는 평당 면적이 2만 원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당.
송미숙 위원
㎡당 2만 원?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2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올해 336만 원까지 최대 지원이 됐고 내년에 434만 원 지원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어떻게 빈집정비로 하는 게 조금 더 지원을 더 받느냐, 아니면 좀 저희 과가 지원을 더 받느냐 그런 것들이 좀,
송미숙 위원
빈집정비는 그러면은 거기는 얼마씩 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거기도 최대 뭐 250만 원 정도까지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300만 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었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송미숙 위원
자, 그러면 저 여기서는 하나 서류요구 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이거 군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군산이 아니, 군산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군산에는 이거 처리하는 업체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없습니다,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걸 다 싣고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요. 협약을 체결하면 이제 나머지는 석면협회에서 그 철거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요.
그래서 입찰을 해서 거기서 인자 몇 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철거업체가 예를 들어 한 뭐 10개, 20개 들어오면 거기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개 권역 선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 별로.
송미숙 위원
아, 그러면 이 석면안전협회에서 우리 군산시하고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협약을 해서,
송미숙 위원
예, 협약을 했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거기서 입찰을 해서,
송미숙 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입찰을 하는데 군산 지역에 있는 처리업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쵸. 웬만하면 철거업체가 군산에 있으면 군산 지역으로 싹 하죠.
송미숙 위원
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군산지역에서 이 철거업에 참여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참여한,
송미숙 위원
예, 참여한 업체, 2018년, 9년. 고거 좀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송미숙 위원
그다음에 220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지금 군산시에 지도점검실적이 108개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건 무슨 뭐 민원을 제기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주로 저희들이 매 1년에 1회씩 사실 하게 돼 있는데요. 좀 인력이,
송미숙 위원
분기별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1년에 1회.
송미숙 위원
1년에 한 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것마저도 지금 인원이 적기 때문에, 민원 받고 지금 거의 저희 직원들은 지도계 직원들은 거의 매일,
송미숙 위원
여기 담당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지금 세 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넷.
송미숙 위원
계장 포함해서 네 명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넷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의 이분들 이 실적은 아마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
송미숙 위원
민원에 의해서 현장방문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108개소란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 그러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리업소가 있죠, 처리업소. 처리업소 중에서 중간처리를 맡은 곳이 9개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송미숙 위원
9개에 전체적인, 전체적인 그 사업체명과 사업체의 연혁, 연혁 포함해서 그 사업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송미숙 위원
그다음에 그 중간처리업체 허가는 일률적으로 9개가 다 똑같은가요? 근데 품목별로 다 따로따로 있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따로따로 어느 데는 조금이고 어느 데는 많고 그러던데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뭐 합동으로 하는 데도 있던데요? 그쵸?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1일 처리량이 있기 때문에요, 예 좀,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허가규정 내에 있는 그 내용들 있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내용?
송미숙 위원
예, 고것 좀 한번 줘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것까지 제출, 예.
송미숙 위원
그다음에 2018년, 9년 각 업체에 반입한 물량,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반입한 물량, 그다음에 처리를 해서 반출한 물량 그거 나오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송미숙 위원
고거 좀 한번 주시고, 시설관리 분야에서 처리량, 한 업체 당 1년에 처리량이 뭐 1만 톤인가 1천 톤인가 이런 처리량이 나오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송미숙 위원
처리량 중에서 매립량이나,
위원장 신영자
폐기물 처리량.
송미숙 위원
매립량이나 소각량 고거 좀 각 업체별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군산시는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108개소나 적발이 될 정도로 무분별하게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노면청소차 있죠, 아침에. 그게 출근시간대하고 정말 많이 겹쳐요. 한 차선을 막잖아요.
근데 그게 또 보면은 아침에 청소하시는 쓰레기 그분하고 쓸어줘야 그게 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같이 맞아야 돼요. 근데 시는, 청소차량은 우리시죠? 시가 하고 있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노면청소차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청소는 서해환경에 하고 이 시간이 서로 안 맞아요. 이 부분을 차를 좀 아까 말한 대로 더 새벽에 하거나, 근데 또 이게 힘들잖아요.
이게 아니면 더 우회하거나, 이게 차가 아침 민원이 정말 많이 와요. 아침 출근할 때 꼭 마주치면, 그게 어쩌다 한번 마주쳐도 그분한텐 정말 오래 가는가 봐요, 그런 분들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출근하는 데 불편하다,
김우민 위원
예, 그런 부분 꼭 좀 어떻게 조율 좀 한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없으면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거 한번, 아까 그 슬레이트요. 슬레이트 아까 궁금해서, 줬는데 이 자료 보면 철거완료하고 끄터리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은 뭐예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철거를 이렇게 해주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이 급해가지고, 급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철거를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김중신 위원
그런 데가 많네요, 그런 경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철거해놓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인제 철거해 놓으면 ‘슬레이트는 별도로 이렇게 그럼 모아놔라, 그럼 저희 우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슬레이트는 별도로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먼저 철거해서 따로 이렇게 놓은 것들이 보관,
김중신 위원
보관하면 그것도 처리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처리해 주죠. 근게 이미 이 선정이 돼 있, 인제 저희들이 인제 연초에 선정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 있는,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그 선정과정, 처리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근게 연초에 읍면동에서 그 수요량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인제 저희들한테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김중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해는 하겄는데 인제 개인이 먼저 이렇게 처리했을 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김중신 위원
지금 슬레이트를 보관해 놓은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김중신 위원
그 슬레이트도 지금 발암물질들이니까 그거는 인제 시에서 처리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처음에,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선정이,
위원장 신영자
대상자를 선정을 한 업체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래서 그 업체,
김중신 위원
아니 근게 업체가 치우든 어쨌든 치워야 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업체가 치워요, 업체가 그러니까요.
김중신 위원
근디 왜,
김우민 위원
다 밀봉해서 갖다 놓는다고요.
김중신 위원
근게 서류, 서류상 여기 보관이라고 이렇게, 딴 거 같으면 그것도 철거완료면 완료라고 해야지, 보관으로 했는가 이것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니까 인제 저희들이 좀 구분을, 어차피 처리는 다 된 건데, 철거완료가 된 건데, 그 철거완료는 처음부터 그냥 슬레이트가 집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업체가 가서 철거를, 지붕에 있는 걸 철거를 한 거고,
김중신 위원
예, 다 한 거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요것은 미리 인제 소유자가 새로 빨리 철거를 하고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들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업체를 보내기도 전에 본인이 철거해 놓고 집에다 보관해놓은 거예요.
김중신 위원
근게 그것도 처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것도 처리를 했는데, 이것도 처리완료라고 저희들이 했어야는데 그냥 보관으로 좀 구분을 지어놓은 겁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서류상 그것도 어쨌든 처리했으면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처리한 겁니다.
김중신 위원
처리완료라고 해주셔야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안건
-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단장님의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입니다.
2020년도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단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소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11페이지요. 이 장기임대용지 조성이 군산의 미래가 달려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30만 평에서 지금, 20만 평은 나가고 지금 10만 평이 남은 거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계획량이 30만 평이었는데 지금까지 20, 올해까지 20만 평을 매입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이제 10만 평을 추가로 매입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이거 말고 또 30만 평을 요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20만 평에서 30만 평, 기업에서.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그거 이상으로 또 추가로 지금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김우민 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될 가능성은 있나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그 문제를 가지고 인제 새만금개발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재 방향을 가닥을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지금 건설기계나 이런 중고차수출부품 복합단지 조성을 할 때 같이 시너지효과를 할라고 하면은 그런 부지가 필요하고, 또 하나가 용도.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제조업만 되고 지금 하고 있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김우민 위원
거기에 물류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야 만이 이렇게 더 많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 용도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필요거든요. 요즘은 정말 제조업이 고용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중고수출부품단지 하는 이유가 그게 그걸 됐을 때 1만 명의 효과가 있다, 인구유입의 효과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부지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꺼꿀로 말하면. 기존에 있긴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부지인 거잖아요.
근데 꼭 좀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그러면 나머지 10만 평 있잖아요. 10만 평은 지금 거의 계약이 다 됐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20만 평은 끝났고 지금 10만 평은? 지금 앞으로 조성될 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지금 현재는 투자, 그 MOU 단계에서 수요만 발생한 상황이고요, 입주계약 자체는,
김우민 위원
아니요, 거의 뭐 50% 이상 뭐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입주계약이,
김우민 위원
거의,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현재 입주계약이 완료된 평수는 12만 5천 평 정도고요, 12만 5천.
김우민 위원
아, 20만 평 중에서?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김우민 위원
12만 5천 평이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입주계약이 완료된 거. 그리고 입주계약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합쳤을 때,
김우민 위원
20만 평.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20만 평도 넘어서 30만 평 이상 필요하다는,
김우민 위원
30만 평?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김우민 위원
근게 지금 10만 평은 지금 조성이 끝나야 되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30만 평을 저희들이 더 요청한 겁니다. 맞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현재 조성 소유만 해도 벌써 40만 평 이상 되기 때문에 일단, 근데 인제 미래의 수요지 지금 당장 계약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시간이 조금은 있는 거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니까, 예.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인자 30만 평부터 확보하고 그 뒤에 또 추가 장기임대용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우민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하는 분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건설기계부품단지도 공장이 오겠다, 제조업을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땅에 투자 않고 시설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임대용지가 필요한 거예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그런 부분,
김우민 위원
꼭 이거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여튼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먼저 해도 될까요?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단장님, 단장님 입장에서 우리 향토기업 동우가 지금 여기 들어갈라고 애를 썼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불허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더 임대용지를 더 확대시키면은 뭐 더 개발을 해야니까 내년도 개발을 들어가면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단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가능한가, 아니면 그냥 어려운 건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이 너무 현재까지 강경하기 때문에 저희 시나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동우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오래된 향토기업이고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지마는 일단 아직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들이, 악취 문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또 다음 주에도 중에도, 지금 의회에서도 여기 계시는 신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이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거의 연장선상에서 다음 주 중에 정도 해서 새만금개발청 실무과와 다시 한 번 논의를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저의 입장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동우가 새만금, 원하는 대로 새만금 장기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7페이지 비응도 군부대 부지 개발이요. 지금 사업 참여의향서가 접수가 된 곳이 한 곳인가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세 곳입니다.
설경민 위원
세 곳이에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 참여했다가 부적격으로 선정 불가된 곳도 들어왔나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참가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뭐 공고내용이야 제가 진작에 봤습니다마는 작년과 지금의 공고하고 크게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만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세 업체에 대해서 서류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불가통보 받은 곳을 포함해서 좀 달라진 곳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현재 사업 참가의향서만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속속들이를 다 검증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아직 검증도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가 겁납니다마는, 제 개인, 이거는 시의 공식적인 입장보다는 업무 담당하는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이런 개발사업은 특별하게 그 이름 있는, 예를 들면은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대명리조트라든지 이름 있는 기업들이 아니고서는 실제로 사업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이 진짜로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사업을 해보기 전에는 확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의 현재 상황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의 충실성 그다음에 그 사업제안 할 때의 성실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간접적인 지표를 통해서 그 업체의 개발능력과 개발신뢰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작년도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 단독으로 참여했던 업체도 단독으로 참가하다보니까 다 그냥, 선거로 따지면 무투표 당선 하듯이 크게 뭐 준비 안 해도 당연히 선정될 줄 알고 준비가 소홀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PT, 근게 심사에 임하다보니까 본인의 본래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못한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실패를 교훈삼아서 올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우리에게 바로 땅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한 번만 그런 공모절차를 추진하면 자기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참여 하겠다는 그런 것을, 그런 말을, 그 진정성을 저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를 추진했던 것이고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세 군데가 아직 사업계획서 안 받아보셨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변하지 않는 것은 자기자본에 대한 어떤 비율 그런 부분하고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어떤 신빙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
저희 우리 투자유치지원단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올해 1월 중순 경부터입니다.
설경민 위원
내년도, 있나요, 없나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지금 확실치는 않지마는 원래 태동 이것이 만들어진 계기나 지금 내년도에 인제 조직개편도 아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설경민 위원
이전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아마 투자유치지원단은 임시 한시기구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다시 다른 변경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말 그대로 T/F팀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설경민 위원
소위 T/F팀인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단기간 운영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여튼 주요 분장사무를 보게 되면, 그리고 지금 이 업무보고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T/F팀으로서 조성, 꼭 구성이 돼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업무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다른 과들에서도 이제 운영하고 담당하고 했던 그런 업무들의, 그대로 처리를 해도 사실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면 T/F팀이 1년 동안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계속 운영됐던 그런 업무 말고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실제로 기획을 해서, 뭐 투자유치 하는 것이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목적이겠습니다마는, 사실 뭐 군산시 T/F, 여기 투자유치지원단이 뭐 전체적으로 이 기업들을 다 데리고 왔다라고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왜 그냐면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1년 동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페이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송미숙 위원
한 가지 추가,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17페이지 비응도 군부대 부지 개발에 관한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지금 여기가 190억에 저희가 매입했나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99억, 98억 정도에.
송미숙 위원
98억? 총 들어간 돈은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없습니다. 매입하고 끝나,
송미숙 위원
매입만 98억?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그 매입도 우리시 예산이긴 예산이지마는 원래 있던 예산은 아니고 아마 교부세로, 국가에서 교부세로 내려준 걸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그 개발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지금 설정해 놓은 거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과거부터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 왔고요, 그 당시부터 그때 약 10여 년 전에 사우디 S&C 그 회사가,
송미숙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정한 건가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이 비응도 군부대 부지는 원래 군부대 부지고요, 원래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녹지로 편입이 돼 가지고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돼 있는 땅입니다, 비응도는.
그런데 그 당시 그 사우디회사에 그 관광개발 그 계획이 나오면서 아주 좋은 계획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거기를 용도, 녹지에서 대체녹지를 만들고 그 부지를 상업농지로 전환을 시켜서 그때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 것인데 어쨌든 간에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서 저도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번 가서 일대를 한번 다 살펴보고 왔는데요. 역시 그 관광리조트 사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사업으로, 아주 좋은 위치로 적지로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요 부지를 잘 개발하고 나면 앞으로 고군산군도와 새만금방조제, 비응항 이렇게 연결되는 해양관광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시설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송미숙 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을 때. 천의 요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이 되지 못하고 지금 묶여있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가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냥 군산시에서 개발방향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거 아니고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었나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개발방향은,
송미숙 위원
요거 아니면 안 돼?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일단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고요, 업체가 우리가 바라보는 개발방향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근게 우리시에게 공익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그 계획서를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받을 때 굳이 개발방향과 적합하지 않아도 좋은 사업계획서라고 하면은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위원님,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예.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그 부지는 산업단지 내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용도지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 이 개발방향 요구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아, 용도에.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못 하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이면 일반적으로 막 호텔에 그 저기 뭐야, 외국인 카지노 같은 걸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그다음에 개인한테 분양도 못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뭐 대명리조트 같이 회원권은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개발방향이 이렇게 묶여져있기 때문에 요거 아니고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다라기 때문에 사업자가 덤비지 못한다라는 결론이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우리시의 기본방향이 그렇다는 얘기지 더 좋은 사업체 있으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송미숙 위원
변경이 가능하다고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니야, 용도가 그렇게 돼 있으면,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다만, 방금 우리 팀장이 말한 것처럼 그 산업단지구역 내에 상업용지는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제한이 있으니까 그 법은 맞춰야 되겠죠.
송미숙 위원
그니까 이걸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저는 군산시는 참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빠른 업체가 들어와서 개발을 해야 만이 정말 그 좋은 환경에서 살 수가 있을 거 같은데,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저희 목표는 이번 공모절차를 통해서 완결을 짓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뭐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일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새만금산업단지 우리 입주업체 리스트 있을까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입주 확정업체하고 예정업체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리스트에 투자규모하고 고용인력 이렇게 해서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거기에 투자협약한 업체까지 함께 해 주세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투자협약한 업체 그다음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 착공이 이루어진 업체, 앞으로 착공예정인 업체 이런 정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다 돌라고 그래요.
송미숙 위원
다 달라고요, 다.
위원장 신영자
아니요, 원래 자료는 다 위원들 다 책상에 놓으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김중신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에너지담당관의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페이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에너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6페이지요. 신규사업으로 솔라트리 3개소 설치하신다는 거요. 이게 무슨 의도로 하는지는 알겠는데, 얼마 전에 지금 9월 달에 그니까 대천에 설치된 것들처럼,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중부발전에서 개발해 가지고 최근에 한 거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중부발전도 뭐 개발하고요,
설경민 위원
거기가 본부가 있어서 한 거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런, 아마 그쪽은 그러고요, 또 국회도서관 앞에도 이 솔라트리가 설치가 돼 있고요, 대전도 저기 백화점 앞에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중부발전도 하게 되고 또 다른 뭐 한화큐셀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여기 그림이 중부발전 거잖아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근게 여기 이 사진은 중부발전 사진이 되겠고요, 또 전국에 한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의도는 좋으나 이게 이 그림 자체가 특정해서 나온 것 같애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미지 제고도 좋지만 사실은 일반 우리가 뭐 가로등이나 터미널이나 일반건축물에 이제 건축심의나 허가 시에 태양광을 권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시설물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이미지 조성에 좋은 것이지 이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쉼터하면은 정자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능성도 떨어지는 거 같고요. 그래서 상징성으로 3개 설치해서 1억 8천을 쓴다는 것은 좀 과하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위원님 말씀에,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공공시설물에 사실은 그런 걸 권고하고 설치하는 것이 이미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9페이지요,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이게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저는 걱정돼서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표방해서 유사한 게 많아요. 지금 돈을 조금 걷는 것도 있고 100만 원짜리 하라고 한 것도 있어요.
저한테 뭐 조합 가입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입을 하면서 하면은 ‘100만 원하고 모든 권한이 이사장한테 넘긴다고 하면서 자리가 없으니까 빨리 선착순으로 해라’, 다른 분이 저한테 그 문서까지 하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시가 하는 거 맞냐, 그다음에 또 1만 원씩인가 걷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우민 위원
중요한 게 시가 하고 있는 걸 구별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사람들이 시에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 그게 그건 줄 알아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저희는 인자 이미 이 부분 조합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들을 인자 이미 보도가 이렇게 됐고요, 또 이미 이게 나타났고.
그래서 새만금청이라든가 전북도라든가 민관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합이 아닌 인자 개개인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한다, 그때 당시 인자 그렇게 한번 보도를 그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희 부서에도 전화는 인제 오고 그러지만 저희는 조합이 아닌 개개인, 시민투자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또한 시민들 다는 아니겠지만 ‘군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 형태는 아니구나’, 이렇게 인지는 지금 하고는 있다고 봅니다.
김우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근게 이 부분을,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우리 통장협의회나 이런 데 있잖아요. 기관조직으로 해서, 시에서 할 때는 홍보, 근게 저는 그랬어요. ‘나중에 시에서 뽑을 때 연락 오면 그때 해라’, 얘기를 했거든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참여하는 분을 우리가 전체 공고를 하니까 그때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속을 거 같지만 보이스피싱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시가 하는 거냐 아니냐를 구분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됐단 얘기가 아니라.
그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시가 얘기 하는 것을 홍보를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서울시 베란다 태양광, 서울시는 베란다 태양광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과에서 지금 뭐 솔라, 아까 뭐 이런 거까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솔라트리, 예.
김우민 위원
생각을 하고 군산이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만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가정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에너지공단에서 지금 받아서 하는 것은 신청해서 하는 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멀어요, 그거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금 저희 시가 지금 당차게 하고 있는 그 저기 사업이 현재 그 537가구에 내년부터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설치하게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건 돈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니 인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인자 50%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총 46% 사업 중에 지금 한 23억 정도를 국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537가구에 있어서 602개의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인자 물론 저기 인자 서울시 같은 베란다 태양광 그런 발전사업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각 시마다 인자 여러 유형으로 인자,
김우민 위원
근게 과장님 제 얘기는, 자, 접근이 쉬운 게 있고 접근이 어려운 게 있어요.
지금 지열 얘기하셨는데 우리 동은 지열로 작업하신 분이 공사를 해서 3천만 원 지열을 썼던 분이 없어요. 그게 또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 뭐라고 하냐, 공사 같은 거 할 때 고장났을 때 시설비 유지관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시에 아까 말한 베란다 태양광 있듯이 적은 돈 지원해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고민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야지 이게, 아까 말씀 500몇 가구 해봤자 눈에 몇 가구나 되겠어요, 금액은 크고. 근데 50만 원씩 지원하는, 보니까 여기 서울시에서 47만 원 지원하는구만요. 그랬을 때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단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이 10만 원 지원하는, 10만 원을 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료에 서울시에 나와 있는 거 자료 보면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저희가 저기 파악해서 저희 시도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게 훨씬 더 효과가 많다는 얘기를 말씀 드립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중신 위원
17쪽에요, 도시가스 공급사업. 여기서 조금 새로운 어떤 제안을 한번 해드릴라고 해요.
왜냐면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된 가구들 또 도시가스를 최근에 이게 설치하는 가구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우리도 오래 살았지만 작년에 도시가스를 설치했어요. 근데 한 55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볼 때 일반서민들이 시에서 혜택을 줘도 설치하기가 부담이 있는 금액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시에서 이게 보조를 해주는 데도 일부는 원하지마는 혀주는 데도 못 하는 가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옆집 같은 데는 해준다고 해도 안 혔어요, 너무나 비싸다고.
이제 제가 무슨 말씀드릴라고 그냐믄 군산 도시가스에서 더, 군산 도시가스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제가 지금 최근 자료는 안 받았는데 굉장히 오래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법인으로서의 군산 도시가스의 수익금, 인자 그 결산대조표를 이렇게 한번 구입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인자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이익이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분석 안 하셨죠? 그쪽 법인체의,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금 그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있어서요, 그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일정비율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저희 시가 50정도 하면 도시가스가 40, 그다음에 자부담 10%를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자부담이, 그니까 예를 들면은 100m당 10세대 이하의 단위사업지역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00m당 10가구가 신청하는 거하고 6가구가 신청하는 거에 있어서 사업비가 자부담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까지는 무조건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사업비를 나눠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상당히 컸는데요. 작년 12월에 도시가스 공급조례가 일부 개정이 돼서 이제는 100m당 여섯 가구나 7가구나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자부담에 있어서는 고정, 고정금액입니다.
그래서 150만 원인가, 한 13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인자 부담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대문, 대문에서 안방까지 그 보일러 설치를 하는데요. 그 내부공사비가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공사비가 조금 인자 한 35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인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제 얘기는 군산 도시가스에서, 군산 도시가스는 그걸 한번 설치하면은 영원히 공급해 주잖여, 근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래서 도시가스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40%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거를 조금 더 늘려돌라 이거예요. 좀 늘렸으면 좋겄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저도 타 도시의 자료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독점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 회사에서도 조금 더, 40을 지원이면 한 45%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절충점을 우리 시에서도 자꾸 시도를 혀돌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시에서도 지원하잖아요. 근데 서민들이 사실 이거 500, 저 작년에 할 때 저 우리 의원이면서도 550만 원인가, 530만 원 하는데 사실 부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 옆집은 안 혀번졌어요, 비싸다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시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회사에서도 조금 더 뭐야,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익금의 일부를 조금 높여서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수립해 달라고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좀 이렇게 도시가스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한번 이걸 봤는데 가능할 거 같애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9페이지요, 시민참여형 태양광. 우리 총 투자 예상금액이 얼마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저희가 지난 8월에 용역을 했는데요. 1,537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1,537억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시하고 시민하고 이게 발전사하고 세 군데에서 이 투자비용을,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일단 저희가 인제 그 사업에 있어서 일단 출자기관을 설립을 하고요, 또 이 출자기관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발전사업 추진을 할려면은 SPC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SPC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자기자본하고 인자 타인자본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 자기자본의 인자 20% 하고 예를 들면 타인자본의 80% 저희가 투자를 받는데 그 80% 그쪽에다가 시민투자를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80%를 지금 시민투자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 이내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이게 확실히 이게 결정이 됐나요? 그 시민투자 투자 그 이율, 그 투자이익 그 해주는 이율이?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이율, 일단은 80% 이내에서 참여를 하고 7%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7%?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박광일 위원
저번에 봤을 때 뭐 20년이었을 때 7%고 뭐 10년 했을 때는 뭐 4%나 올랐다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니 인제 그, 사실 저희가 이 용역이라든가 또 저희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모든 시민들 80%를 15년, 20년 끌고 가면서 7% 수익률 주는 것은 안 나옵니다, 구조가.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7년 뭐 9년, 12년 이렇게 다양하게 상품을 개발을 해서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인제 7%를 좀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러니까 인제 저는 이게 7%라고 해도 뭐 이게 이율로 따지면 큰 건데, 뭐 5년, 10년 이렇게 내리면, 그때 뭐 4% 얘기 하시고 그래서 이런 4% 정도 갖고 과연 이게 출자를 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제가 그땐 어떻게 말씀드렸는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은 모든 참여하는 시민들한테는 수익률에 있어서 7%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시에서 100억 투자하는 거에 대한 수익률은 시민한테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시에서 100억 투자하는 그 부분은요, 일단 그 시민기업을 운영을 할라면은,
박광일 위원
운영비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운영비와 인건비, 또한 나중에 시가 출자를 했을 때 원금, 원금은 저희가 인자 20년 있다가 돌려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인자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공익이라든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차도선 건조사업. 지금 이거 배가 다 지어졌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금 공정률이 한 20% 되었고요, 내년 1월까지 가면 한 80% 이렇게 공정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 3월 말까지 저희가 다 준공을 해서 내년 4월 한 10일 정도 옥도면에다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옥도면에 이전하는데 그 승선인원이 정원이 1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면 19명이 그 배를 다 타는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승선 그 정원인원이 19명이고요, 인자 뭐 직원들이 운행하면서, 뭐 예를 들면 6명이 탈 수도 있고 7명이 탈 수 있고 최대 마지노선이 인자 19명까지 탈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왜냐면 이제 그 배가 도서지역을 연료를 싣고 운반을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도 어차피 저희가 다 봉급을 드려야 되는 분들 아니에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정원 그 19명은 직원이 전체 19명이 아니라요, 그 외 뭐 저기 직원 외에도 탈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이렇게,
송미숙 위원
정원을 말하는 거고 그보다 많이 안, 승선을 안 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지역이 전체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군산시에 소재된 도서지역.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도서지역 전체 가구 수는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고요, 일단 도서지역은 9개 지금 도서지역에다 저희가 연료운반선 해가지고 LPG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가스하고 석유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LPG 가스.
송미숙 위원
그러면 도서지역에 9개 섬에 가구 수가 몇 가구인가 자료 한번만 주시겠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송미숙 위원님, 이거 18쪽은 연료운반에 관여한 직원들 승선하는 직원으로 아시면 돼요.
송미숙 위원
근게 배가 뜰 때.
위원장 신영자
예, 그걸로 아시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 자료에 없는 건데 에너지에 관계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우려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아니 우리 담당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군산시에서 행정소송 하는 거 있잖아요, SMG하고 중부발전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되는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거는 저희 부서…
위원장 신영자
그게 위원님, 이것은 이 담당과 아니야, 이 부서가 아니에요.
김중신 위원
아니 이 부서여.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저희 소관,
김중신 위원
에너지과니까.
위원장 신영자
아니여. 아니에요.
김중신 위원
어디 과예요, 그면?
위원장 신영자
부서 맞아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니, 아닙니다, 저희 부서가.
김중신 위원
아니 여기 과지, 에너지 계통이니까.
위원장 신영자
아니, 아니,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닙니다.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경관과, 예.
위원장 신영자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계획과.
김중신 위원
아니,
위원장 신영자
인자 월요일부터 건설 우리가 업무보고 하거든요. 그때 질문하세요.
김중신 위원
그게 도시계획과는 들어가는데 에너지도 담당하지 않아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니 그게 건축경관과하고,
김중신 위원
그 회사가 에너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니 저희 같은 경우는 인자 발전소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사업 허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관계에 있어서는 건축관련 해 가지고 인자 불허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건축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육상 태양광 100㎿면 몇 가구, 몇 세대 정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이게 100㎿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만 7천㎿정도 이렇게 발전량이거든요. 그러면은…
위원장 신영자
계장님 말씀하셔봐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신영자
잘 모르시면 나중에,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은 못 했거든요.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알려주십시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기타(1명)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문 섭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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