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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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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0월 1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5.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6.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7.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8. 군산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0. 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1.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5.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6.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7.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8. 군산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0. 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1.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성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투자유치지원단, 에너지담당관, 경제항만혁신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업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이를 14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의원님별로 10월 22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10월 22일 업무보고 후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하여 10월 23일 집행부로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를 위해 사무분장표와 작년도 자료요구서를 첨부하였사오니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참조)
아울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월 22일 오전까지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박광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로부터 군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저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저감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실내·대기측정망 등 설치·운영, 시민설명회를,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과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시민의 참여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군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저감·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박광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수고하십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기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국비사업, 도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사업으로 다 지금 모아놓으신 건가요?
박광일 위원
예.
설경민 위원
그면 이 조례가,
박광일 위원
특별법이 있는데 조례가 아직 없어가지고,
설경민 위원
이게 도 조례도 지금 돼 있고요?
박광일 위원
예?
설경민 위원
도, 전라북도.
박광일 위원
예, 도 조례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를 조례로써 근거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이제 지원사업으로 쭉 진행해 왔는데 이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만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박광일 위원
이런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있어야 좀,
설경민 위원
없으면요?
박광일 위원
예?
설경민 위원
없으면, 지원시업,
박광일 위원
거기에 좀 추가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어떤 부분들이 추가됐죠?
박광일 위원
미세먼지 방진망 같은 거, 실내공기 오염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근데 인제 방진망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실내·대기측정망 해 가지고 다중공공시설 미세먼지 운영할 수 있다, 그럼 시민설명회 같은 경우도 해당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이나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인허가, 건축물 인허가 낼 때나 사업계획 승인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에 대해서 뭐 환경이나 각종 과에 대해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광일 위원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박광일 위원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구미나 여러 군데가 많이 지금 공단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미세먼지조례가 일반적 도시 미세먼지조례하고 사실은 공단을 포함하고 있는 저희 같은 군산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왕 조례를 만들 거면 이게 지금 보니까 도 조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 추가해서 군산상황에 맞는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전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전주, 큰 틀에서 보면은 맥락상 틀린 부분은 없는데 군산시가 비슷한 유사한 조례를 그냥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군산시의 특성에 맞는 조례가 좀 더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안 할라고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하셔요. 괜찮아요. 하셔요.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저기 우리 지금 8조에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장치 우리 배출가스 말이에요,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인자 등급을 받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나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박광일 위원
과태료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동수 위원
내년부터 이 조례가 통과된 뒤로부터 인자 지금 시행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광일 위원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그만큼 홍보가 돼 있나요, 우리 시민에게?
박광일 위원
뭐 문자나 이런 부분은 발송을 하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어쨌든 이 조례가 인자 통과됨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시민의 우리 알권리 그런 부분이 충분히 충족이 된 뒤에 이런 부분도 시행이 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2부제도 마찬가지예요.
인자 필요에 따라서는 2부제, 차량의 2부제 운행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이 직접적으로 모르고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좀 더 주의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일단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위원님, 이 부분 지금 조례내용을 쭉 보니까 물론 저감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시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서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자동차 조기폐차 뭐 그런 사업은 저감이지만 일부 보면은 예방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저감 및 예방’으로 수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해서 이후에, 제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다른 부분들은 군산의 특성에 맞는 조례안은 발의를 하셨으니까 더 연구를 하셔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목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제목을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예방 및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우민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 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의 정비와, 조례 내용 중 과태료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폐 소화기를 추가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시장의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반영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폐 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통해 통일된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이의제기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고 이의제기사항을 법원에 통보할 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타 준용규정에 대하여 군산시세 부과징수규칙의 준용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위원님, 지금 폐 소화기를 3,500원에 수거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김우민 위원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폐 소화기는 지금 철제가 100% 아닌가요?
김우민 위원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3,500원이라고 정의한, 정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나요?
김우민 위원
지금 소화기가 옛날에는 아까 말씀대로 재활용이 가능했잖아요, 철제가. 근데 그게 가격이 지금 요즘 고철 값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요, 재활, 근게 쉽게 말해서 지정폐기물이었거든요, 기존에는. 가져가야 되는데 그 업자들이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 600개 정도가 쌓였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생활폐기물로 18년 5월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져다가 처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2차오염이 뭐냐면은 철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인제 삭을 거 아니에요. 그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해서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돈을 걷어서 재활용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거죠.
송미숙 위원
소방서에서 수거를 한 다음에 수거한 것을,
김우민 위원
원래는, 원래는 지정폐기물이라 전에는 소방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생활폐기물이라 저희들이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다 무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송미숙 위원
타 지역도,
김우민 위원
개정을 하는 거예요.
송미숙 위원
근게 타 지역도 3,500원이라는 가격인가요?
김우민 위원
지금 타 지역은 이 ㎏수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최소한 그 재활용업자가 가져가는 데에 한 3천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할려고 하면은 운반비나 여러 가지 해서 3천 원에서 3,500원.
왜 그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활용 할 때 그 고철 값 빼고 나머지는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뭐라고 하냐, 화학물질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지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무주하고요,
김우민 위원
무주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완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3,500원 하고 있고요, 김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거기는 뭐 인제 ㎏수에 따라서 5천 원, 7천 원까지 이렇게 받는 지금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김제시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인제 고철가격이 지금 다운되다보니까 안 가져가요. 인건비도 못 건지,
송미숙 위원
고철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오를 경우에는 조금 인제,
송미숙 위원
다운을 시킬 수 있어요?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우민 위원
그니까 뭐냐면은 오르면 다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지금 현재 아까 말한 심각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수마다 금액이 달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뭐 의자 내놓을 때 얼마 기억하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해서 저희들은 군산시는 그냥 3천 원에서 3,500원인데 3,500원으로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이제 소화기가 2개가 있는데 얘를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2개면 7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7천 원에 그 스티커 발부를 받아서 붙여서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7천 원 주고 내놓을 의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김우민 위원
근게 홍보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는 그래서 전부 다 그런 부분을 소방서에서 했는데 인제 소방서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그걸 갖고 전에는 서울에 있는 업자들이 다 가져갔어요. 1천 원 정도 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다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 가져가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방서의 그 좁은 공간에 한 600개정도가 있었는데 그걸 시하고 협조해서 아까 생활폐기물로 인제 됐다고 그랬잖아요.
매립지에다가 묻었는데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3,500원을 걷어서 지정폐기물업자한테 저희들이 처리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업체는 일반적으로 어떤 업체들이 수거해서 가져가나요?
김우민 위원
이 재활용업체죠. 근데 인제 이런 여기에 특화된, 근게 군산 이런 데는 없고요,
설경민 위원
없죠.
김우민 위원
서울업체나 이렇게 그쪽에서 와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아, 그렇군요. 그게 궁금해서,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2차피해 2차오염 그런 부분들이,
김우민 위원
그거는 어디냐면요, 우리 매립지에다 했을 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활용업자들이 가져가더라도 전문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그분들도 처리하기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을 텐데 군산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없습니다. 없고, 기존에는 아까 말한 대로 기존 관례대로 하다보면 사람들이 버리지는 않고 다 소방서로 갖다놔요.
근데 거기서 그 서울업체에 하는데 소방서에 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특화된 업체입니까, 그게?
김우민 위원
그러겠죠. 왜 그냐면,
설경민 위원
이것만 담당하는?
김우민 위원
기존에는 지정폐기물이었다니까요, 그 안에 화학물질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소화기만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권에는 없고요, 대전 그다음에 서울 이런 수도권에 그렇게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업체는 굉장히 호황이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 지금 지자체, 전국적으로 한 228개 지자체 중에서 현재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 조례 안 한 지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40개 지자체가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하는데,
설경민 위원
군산시가 예상되는 물량은 어느 정도, 이번에 이걸 시행하게 되면. 아니 현재 그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노후된 버려야 되는 그 수치 어느 정도,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직 그 물량까지는 저희들이,
김우민 위원
그거는 제가 소방서까지 파악을 했는데 소방서에서도 추산을 못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왜냐면 이게 10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10년 넘어도 교체를 않고 있는 어떤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직 지금 그 업자선정에 있어서도 업자가 좋아할지 좀 싫어할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김우민 위원
근게 기존에는,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자꾸 죄송합니다. 저는 김우민 위원님 대신 듣고 싶은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죄송합니다.
김우민 위원
기존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는 소화기 놓으면은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 불 끌 때 보면은 이렇게 작동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18년 1월에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를 하거나 교체를 해라 이게 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5월 달에 쉽게 말해서 생활폐기물로 바꿨는데 군산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례를 받아서 이 돈을 돈으로 지정폐기물 그분들한테 제대로 처리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36조에 우리 처분의 고지 받은 날 일수 말이에요. 30일에서 60일로 지금 이게 지금 변화가 주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김우민 위원
이 부분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가,
서동수 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예요?
김우민 위원
예.
서동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지체없이’라는 게 되자마자 지체업자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14일 이내에 이의제기하고 뭐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김우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과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한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사업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관 7∼9년차인 GSCO는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는 시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센터 간 경쟁력이 더욱 치열해져가는 상황에서 일관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며 자체 전시행사인 새만금오토레저캠핑쇼, 아트군산 등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로운 전시회 주최에 대한 회사의 신뢰도가 행사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현지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습득 등 수준향상을 통한 전문가 수준으로서의 격상시키는 인력관리차원에서도 민간위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센터에 대한 그간 운영사항은 제출한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와 새만금군산 산업전시관으로, 위탁대상사무는 위탁대상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과 전시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회 개발과 운영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전문인력을 확보한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운영의 전문성이 기대되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지금 다른 지역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인자 금년 말까지 계약이,
설경민 위원
예, 현재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계약이,
설경민 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곳이 진행을 해 왔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인자 2014년 7월 달에 개원이 돼 가지고요, 처음에 3년간은 코엑스에서 했고요, 인자 2회차 지금 김대중센터에서 지금 이번 19년 말까지 지금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뭐 일관된 관리 그다음에 업무습득 수준향상 뭐 해서 인력관리 차원에서도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이게 민간위탁 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일하고 있는 고용된 인력들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거기서 근무를 위탁을 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아무래도 전자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일단은 민간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자 코엑스라든가 지금 김대중센터라든가 킨텍스 전국적으로 한 16개정도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이보니까 아무래도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해서 이런 것은 저희가 이렇게 좀 대관행사 위주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기획 어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인자 그럴라면은 좀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 그런 기존 전시업체에서 맡는 것이 아무래도,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위탁을 받고 있으니까요, 대관행사나 일반적으로 군산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주최 주관하는 행사 빼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뭐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인자 금년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한,
설경민 위원
몇 건정도 되죠? 몇 건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한 3건 정도, 지금 현재 인자 큰 행사위주로 했을 때 3건 정도 되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군산시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획한 행사가 있다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주가 자체적으로, 김대중 그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행사를 유치한 그 건수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행사 등이 있죠? 자료로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3건 정도가 다른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 중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기왕 민간위탁을 할 거면 여기는 동의합니다만, 동의안입니다마는 기왕이면 경쟁력 있는 곳이 맡기, 기획력 있는 곳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까 10몇 개가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행사를 유치하는 실적을 좀 알고 싶어요, 저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하던 데가 계속해서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 더 잘하는 곳이 있으면 바꿔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공개모집을 할 때 심사위원이나 그런 데에 포함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 가점을 줘서 운영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평가항목 기준에 그런 수탁자격 수행능력 이런 것을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리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운영주체가 되고 있는 다른 곳의 평균적인 어떤 그런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봤을 때 군산에 3건이라고 한다라면 자체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라면은 다음 대상자에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이게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지금 광주하고 군산 2개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박광일 위원
근데 광주하고 군산 이렇게 비교했을 때 광주는 몇 건이고 군산은 몇 건인지 파악이 혹시 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거는,
박광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두 군데를 같이 하다보면 아무래도 좀 큰 데에 더 쏠리는, 똑같은 행사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광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혹시 파견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우리도 전문인력을 좀 해서 우리가 자체운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한번, 저번에도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물어봤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저희가 인자 그 부분을 비교검토를 지금 인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인력이 지금 9명중에서 김대중센터에서 지금 전문인력으로 오는 사람은 3명이 오고 있습니다. 센터장 하나에 팀장급 2명 해서 3명이 인제 오고 나머지 6명은 인자 군산 관내의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자 우선은 지금 전문성이나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좀 이렇게 필요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노하우를 좀 이렇게 일단은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명 정도만 저희가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인력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인제 그 노하우를 저희가 전수를 받아가지고 빨리, 저희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역량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것을 바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무튼 행사유치에 이렇게 절박함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전라남북도에 김대중컨벤션센터하고 군산새만금 두 군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지금 이 군산에서 이거 맡아가지고 해야겠다는 건 지금 이번이 처음 위탁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김대중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하고 있다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정길수 위원
이번에, 그 앞으로 그럼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군산시가 이걸 위탁을 줘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운영을 하는데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군산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는 걸로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여기까지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는 노파심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앞으로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줬을 때 그 얘기를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지금 인자 14년도 개관을 해 가지고 한 5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자 계속 그 가동률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전에 비해서 한 2배정도 올라가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한 50%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연간 한 166일정도 지금 이렇게 전시장을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1년에 166일을,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운영을 할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정길수 위원
하고 있고 앞으로, 앞으로 계획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앞으로 인자 더, 앞으로 인자 60% 이상 가동률을 더,
정길수 위원
60%라고 하면 166일이 넘어야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지금,
정길수 위원
한 200일 가까이 되야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저희가 인자 그렇게 할려면 일단은 어떤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자 그런 지금 현재 노하우가 있는 그런 업체를 모집을 해서, 인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겁니다. 지금 김대중센터를 저희가,
정길수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은 아까 경제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도 어찌 보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정길수 위원
군산시가 운영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정열을 다 기울여야 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은 60%이상 가동률을 200일 가까이 넘게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군산입장으로 봐서요.
저 공단이 전체가 다 지금 공장이 들어선 것도 아니고 그런 회의석상이 그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거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거 지을 때부터 논란이 돼 있었거든요. 상당히 돼 있었는데 앞으로 저는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책임이 저는 막중하다고 봐요. 이게 직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1년에 위탁을 3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어요? 준다고 보면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인자 파급효과 성과를 저희가 따져 보면요, 지금 현재 지금 2017년도에 한 540억 정도 지금 효과,
정길수 위원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540억 정도요.
정길수 위원
540억 정도를,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이것은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3년 동안에?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니요, 2017년도에.
정길수 위원
2017년도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2017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에 한 1,600억 정도 지금은 인제 파급효과가 발생을 했고 금년도에 지금 522억 정도 지금 파급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금 3년간 62만 명 정도 지금 GSCO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파급효과가 지금 3년간 한 2,500억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그렇게 2,500억 효과라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인데 그 실천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시겠어요, 그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뭐 저희가 GSCO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자 이것은 지금 뭐 지금 현재는 50% 정도밖에 안 되지마는 인자 가동률을 더 높여가지고 이것을, 더 인자 특히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정길수 위원
그래요.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1시간을 해도 다 못 하거든요. 근게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군산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국장님, 그러죠? 국장님, 이것도 군산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민의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근게 살아가는 그것을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의 묘미를 잘 꾸며야 돼요.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도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것을 잘 연구를 미리 해가지고 앞으로 2개월 반, 2개월 반 남았구만요. 그러면 인제 내년부터는 위탁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이 경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컨트롤을 잘 좀 하셔야 할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문어발 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적자 많이 납니다.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의 재량을 제가 믿으니까 잘할 걸로 믿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지금 코엑스에서 맡아서 할 때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맡아서 할 때와 지금 어느 정도의 행사유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코엑스는 1년에 얼마나 운영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인자 건수 뭐야,
송미숙 위원
날짜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건수로 인자 말씀을 드리면은 2014년도에 지금, 인제 그때는 6개월만 했었는데요, 근데 인제 58건 했고요, 2015년도 156건, 2016년도에 141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자 이쪽 김대중센터에서 맡기 시작한 2017년도에 145건, 2018년도에 170건 해서 지금 금년에는 인자 9월말까지 125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자 입장객수가 방문객수로 볼 때는 2014년도에 3만 6천 명, 2015년도에 8만 9천 명, 2016년도에 7만 2천 명, 그다음에 2017년도에 7만 3천 명 했던 것이 2018년에 작년에 38만 5천 명을 했습니다. 인자 금년에 9월까지 16만 1천 명을 했고요.
그래서 좀 인자 이런 방문객 유치 숫자는 많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외지잖아요, 그곳이. 외지는데 그곳에서 어떠한 행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군산시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금 이번 일요일에 인제 본 위원이 광주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갑니다, 일요일에. 왜냐면 거기는 우리들한테 SNS로 홍보를 다 해요. 메일로 다 해요.
왜냐면 그런 분야를 즐기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기 때문에 1년에 그곳을 가려고 기다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김대중 똑같은 컨벤션센터에서 똑같은 행사를 한다라면 그곳에 방문한 단 한 사람이라도 메모리를 해 놨다가 그러한 행사가 열리면 메일이라도 쏴주고 SNS라도 해주고 한다라면 우리 시내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저는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직원이 전화 와서 가보면 ‘와 이런 행사를 시내사람들은 모르지? 시내사람들이 알면 굉장히 많이 올 텐데.’ 이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니까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업체선정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질 높은 행사를 해야 만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질 높은 행사를 유치하지 못하는 그런 단체는 우리가 돈만 줄 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떠한 행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정말로 전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꼭 집어서 업체선정 할 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인자 제안평가, 제안발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인자 저희가 좀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상권지원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을 조성하여 우리시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상권활성화사업 공모 등 정부정책에 맞는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출연기관으로 설립형태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2020년 예산은 4억 1,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골목상권 상인조직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형태의 공동마케팅사업을 통해 상인조직 강화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공실점포를 활용하여 문화 및 교육공간을 조성, 지역 커뮤니티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등 업소홍보가 필요한 관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볼거리, 먹거리, 이야깃거리 등의 눈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소상공인 및 상권대상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출연금의 주 용도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인력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의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주요 사업내용 중에서 일단 먼저 인력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무원 1명을 별도로 파견하는데 파견하게 되면 뭐 계장급이 나가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는 인자 6급으로 지금,
설경민 위원
6급으로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은 어떤 인력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우선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우선,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상인회와 이 사업내용을 이해하고 또 각 사업에 대해서 틀을 다 짜줘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상인회에서 그런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런 것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텐데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을 어떤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의 어떠한 검증이 된 어떤 인력들인지. 뭐 직원 1명은 사무보조라 하더라도 특히나 사무국장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 사무국장은 저희가 인자 상권, 우리 군산시 관내 상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를 지금 뽑을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자 상권활성화 그 사업 80억짜리 국가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인자 그게 이번에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타운매니저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한6명 정도 또 인력을 충원을 할 겁니다.
인자 그분들하고 같이 이것을 좀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 사업이 꼭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사무국장 1명은 그니까 상권을 전체를 군산시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떠한 인력을 뽑으실 생각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은 인자 아무래도 상권전문가 위주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상권전문가 누구를 보통 상권전문가라고 하냐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이것은,
설경민 위원
어떠한 사람을 상권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 지금 현지에서 다양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겠죠.
근데 상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뭐 직군이랄지 직종이랄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전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 사무국장을 뽑을 때도 어떤 직군에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곧 시작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은 물론 이사회, 지금 이 정관을 만들고 인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인자 사무국장이라든가 직원을 인제 뽑을 계획이고요.
거기에 인제 저희가 최소한 경력 3년 이상이랄지 어떤 해당전문 전공과 전공을 한 그런 경력이랄지 인자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인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인건비가, 이분의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가 한 5천만 원 됩니다. 그렇죠?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낮은 금액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요정도 금액을 줄려고 한다라면 방금 말씀하신 해당과를 졸업하고가 아니라 현재 이 업에 캐리어가 있는 사람을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관련과 나왔다고 뽑으면 안 되죠.
그니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는 앞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재단 설립해서 민간사무국장을 두고 할 바에는 이렇게, 기왕 이렇게 할 거면 이 사무국장의 역할이 저는 이 사업의 시작에서 거의 한 50%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렇게 하지 않을 전문인이 들어오지 않을 거면, 차라리 보세요. 지금 인건비, 전체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합치고 사업비를 제하면 실제 사업비 대비해서 전체사업비에서 30%가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고작 한다는 사업이 아까 80억 사업을 얘기하셨지만 인제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한다는 사업이 2억 9,200이에요.
그렇다면은 인건비, 운영비를 이렇게 포지션 많이 차지하고 실제로 이 인원 공무원까지 1명 파견돼서 하는 사업이 3억짜리 사업이라면 차라리 재단 설립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사실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니까 기왕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무국장이 어떤 사람 직원을 어떤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상권활성화의 정확한 뜻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상권활성화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자 대형 어떤 유통업체에 비해서 인자 아무래도 그 경쟁력이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고 특히 전통시장이라든가 기존상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인자 요즘 들어서 통신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래적인 상권은 지금 현재 계속 영세성을 면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자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어떤 정부 지원이라든가 공공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인자 지금 현재 근래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다보니까 이쪽 제3차 서비스업 자영업자 이쪽에 많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있고요.
그런 맥락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의 어떤 경쟁력을 제고를 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도시 경쟁력의 풀뿌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도시가 살아나갈 수 있다, 어떤 그런 맥락에서 상권활성화가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요것을 앞으로는 계속 좀 저희가 발굴을 해서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 군산에 있는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 이렇게 잘 살게 하실려고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군산만의문제예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문제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전체 문제입니다.
김우민 위원
대한민국 전체 문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또 하나가 결국은 아까 통신판매 했는데 그게 가장 커요. 그다음에 출산율 결국은 소비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세 번째 군산에 자영업자가 굉장히 너무 많아요, 인구 대비. 이게 해결책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꺼꿀로 말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상품권 할 때도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자영업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인센티브제도 얘기하는 데도 그것조차도 바뀌지가 않는데 재단 만들어서 하신다고 할 때, 소통도 잘 안 되고 계시는데 이것만 했을 때 과연 맞나, 1명의 기획력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한다고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또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공무원 1명,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이에요. 리더가 둘이고 일할 사람은 1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제 저희가,
김우민 위원
사무국장보다 공무원이 더 세요, 만약에 하면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인자 지금 우선 일단은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우선 인자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꼭 필요한 사무국장을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한 6명 정도가 더 여기서 추가 확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근데 르네상스 그게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결국은 단체, 이게 지금 용역해서 국가 따는 데 이게 도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 르네상스사업 그 공모자격기준에 이 활성화재단을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하는데 근게 그것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게 아까 말한 대로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죠. 인센티브문제도 전혀 신경을,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게 혹시 르네상스사업이 안 됐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우선은,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문제라든가 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해야 되는 또 업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그쪽 업무를 맡아서 하게끔 하고요.
또,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르네상스사업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자 금년에 만약에 만에 하나 이게 탈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또다시 저희가 도전해서 다시 할 겁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과장님, 항간에 이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사무국장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시에서 하면은 아까 연봉 5천? 제가 봤을 때는 6천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하고 지금 월 100만 원씩 받는 사무국장도 있어요. 정말로 많은 갭.
또 하나, 공무원 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성과 낼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구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자리 차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성과를 내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우선은 이게 연봉이 꼭 이렇게 많은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페이를 보장을 해줘야 우수한 인력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천만 원이 많지는, 그렇게 많은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인자 우선 이정도 저희가 잡은 거고요. 근데 물론,
김우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정말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저희 의원들 3천 조금 넘는데, 저희들 의원들도 3천 많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시민들.
저희 군산의 눈높이가 5천이면 최고의 엘리트 지금 군산의 최고 직장인 거예요, 군산입장에서. 근데 그거를 5천이 별로 아니라고요? 서울 살다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니 일반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자 지금 현재 5천 정도는 그렇게 큰 현재의 기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첨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에 공설시장에서 회장님 선출관계가 문제가 많았어요.
김우민 위원
알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 사무국장이 얼마인 줄 아냐고요, 월급이.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이 회장님들은 그냥 명예직만 하고 모든 수행 우리시에 있는 시장들 업무, 실질적인 업무는 이쪽으로 통합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려고 그래요.
그렇게 사례가 성남,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근게 장기적으로 지금 가기 위한 퀄리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거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로 전문가는 누구냐면 우리 의원 있죠. 의원하신 분 중에 한 분 시키면은 최고 전문가예요, 오히려 소통 더 잘 하고 더 많이 다니고 더 많이 만든 사람들 했고.
아까 말씀드린, 인자 이 말만, 구조적으로 이미 답이 없다고요, 군산에. 너무 자영업자가 많아요. 아까도 세 가지 말씀드린 온라인 많고 인구절벽.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꼭 느낌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 아닌가 생각돼서 하여튼간 우려돼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인제 어차피 재단은 설립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인력을 이제 확충할 때 사무국장이나 직원을 저희가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봉이 그렇게 많은 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봉에 따라서 사람의 질도 더 높고 낮고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무국장이나 직원의 수준이 좀 갖춰진 사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응시지원에 어느 한계를 좀, 기존에 군산시에서 해왔던 거 보면 너무 미비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건 정말로 앞으로 잘 되기 위한 방법으로 연봉이 좀 세더라도 전국에서 이쪽의 전문가가 정말 혹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응시지원을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여기 동의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김중신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한 걸 감안하시고 제가 느낄 때는 우리가 이번에 전번에 일본 해외출장 갔을 때 그 시장 안에서 2층에 공무원들이 같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봤거든요.
이게 사실 그런 성격을 띨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심도 있는 연구 하셔서 정말로 상권의 상가들에게 혜택주고 군산경기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 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나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거든요. 근게 다음 예산 때는 좀 구체적으로 쭉 해서 쭉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과 부의안건인 2020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제도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지역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기와 맞물려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수행으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군산시내에 소재한 3등급 이하의 사업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자부담금리 1.7% 초과 대출이자에 대하여 최대 5%까지 이자율을 보전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골목상권이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0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행정절차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침체된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여기 1.7%만 자기부담금하고 최대 5%까지만 이자이율을 보전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자 뭐 6%, 7%, 8%, 10%, 뭐 보통 신용대출이 보통 10% 이러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것은 지금 현재 뭐야, 1금융권 위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5% 이내에서 지금 금리가,
박광일 위원
그렇죠. 1금융권은 5% 이내인데 나머지 2금융권이나 새마을 이런 데 캐피털 이런 데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제 물론,
박광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 못 받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거기는 인자, 이것은 지금 1금융권 위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인자 그런 부분은 햇살론이라든가 지금 현재 그 신용등급이 8, 9, 10등급 이런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금 이용하는 또 금융지원이 있습니다. 인자 그런 부분은 인자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넘어가는 금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하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금 1금융권만 지금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박광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제 이것은 지금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인자 어떤,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10배수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게 과장님 이것은 특례보증이잖아요. 1금융권에 대한 대출을 받을 때 그 보증을 해주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야 맞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
보충 좀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 제도가 참 잘 맹글으신 제도예요. 저는 정말 높이 개인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지금 이 한도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얼마로 할려고 그래요? 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인자, 지금 현재 약 내년 9월 달까지는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그때까지는 그때 9월 달 정도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예산을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그래서 한 달에 한 10억 정도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3달에 한 30억 정도 예산을 지금 출연을,
정길수 위원
가만 있어봐요. 간단간단하게, 다른 분들 많이 질의할 거예요. 근게 지금 이게 국한되는,
위원장 신영자
5천만 원, 최고 5천만 원까지.
정길수 위원
소상공인들이 어떤 사람, 어떤 분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정길수 위원
그거 안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현재 우선은 그 신용등급기준으로 봤을 때 3등급 미만입니다. 3등급,
정길수 위원
사업체, 사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사업체는,
위원장 신영자
소상공인.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소상공인들은 다 되고요, 소상공인들 중에서 사업등록,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가 되고 그다음 군산시 관내,
정길수 위원
안 되는 업체가 많이 있죠?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중에서도.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정길수 위원
소상공인이라면 다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안 되는 업체는 휴·폐업체라든가 중복지원자라든가 인자 그런 분들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업체들 말고는 다 됩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알았어요. 그러면요, 지금 이게 1.7% 이정도라면, 5% 이정도라면 서로 받을라고 할 참인데 이거 많이 신청한다면 아마 등급을 맥여서 서로 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정길수 위원
신청을 먼저 하는 사람들 우선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신청을 해서 인자 그 평가를 합니다.
정길수 위원
아, 평가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합을 했을, 적합한 경우에만 인자 지원을 해 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전체건수 중에서 약 74%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27%정도는 그런 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한말씀만,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정길수 위원
아니, 이야기 하고 있는데 끊어버리면,
김중신 위원
아니, 아니요. 난 다하신 줄 알고,
설경민 위원
얘기 안 끝나셨어요?
정길수 위원
아니, 제재를, 지금 말씀을 두 분이 하시니까 하고 하더만 이야기 좀 이어서 좀 할라고 했더니 막 끊어버리면…
설경민 위원님 하십시오. 하시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 저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끝나신 줄 알고 하신 것 같애요.
설경민 위원
저는 끝나신 줄 알고…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길수 위원
끝나신 걸로 알았구만.
설경민 위원
예.
김중신 위원
끝났는 줄,
설경민 위원
아니, 저는 자료 좀 사실,
정길수 위원
아니,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상대가 얘기를 할 때는 다른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이러고 하시는데 내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버리시면 그거는 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설경민 위원님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아까 송미숙 위원님 할 때도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하시고 제가 할 때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앞으로 이점은 위원장님 주의를 시켜주셔야 할 거예요. 그러죠?
위원장 신영자
제재했습니다. 했는데도 계속 하시네요.
정길수 위원
계속 하셔요?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
그럼 할 수 없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할까요?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먼저 이렇게 진행상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확인 좀 할게요. 이 추진사항에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은 19년도 10억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이거 쭉 추진된 사항의 합계가 왜 14억 5천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전체 12년도부터요, 12년부터 전체,
설경민 위원
24억 5천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24억 5천입니다.
설경민 위원
또 한 가지 그러면 지원실적 532건에 대해서 총합계는 이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것은 지금 그 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준 지금 현재 총액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출연금은 전체출연금을 상회하잖아요, 이게 지금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 지금 이게 지금 현재 18년도에 10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 10억을 또 해 가지고 2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09억을 지금 현재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 전체금액? 전체금액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거기다 지원된 우리가 이자율이나 그런 거 다 해 갖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90억 정도를 더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10월부터 12월 것까지 3개월분만 3억 원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설경민 위원
여하튼 과장님 자료제출하실 때 신중히 좀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타가 난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의회 자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잠깐만요.
정길수 위원님 아까 하시다 마신 것 또 하실려면 말씀하시라고요.
정길수 위원
됐습니다.
내가 나쁜 것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김중신입니다.
이게 지금 이자보전이 1.7% 초과 대출이자에 대해 최대 5% 지원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파악하기를 여기 지원대상자들이 나가는 이자율이 어느 정도인가 아셔요, 지금? 대충 평균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자료검토)
김중신 위원
잘 파악이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2차보전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1.6%에서 2.5%정도 이렇게 잡고,
김중신 위원
만일 2.6% 한다면은 0.9%만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그,
김중신 위원
1.7% 이상 초과된 금액에 대한 것이니까.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예.
김중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게 등급이 3등급부텀 지원을 받죠, 대상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이것이 조금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자율이 엄청 싸졌어요, 지금. 싸져갖고 좀 신용좋은 사람들은 뭐 이율은 2.몇%도 은행에서 그냥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신용좋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은 이거를 더 확대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원금이 아까 얘기한 대로 10억 정도 작년에 11억 정도 했는데 확대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가능한 한 3급까지 해도 좋은데 2급도 고려를 해도 되지 않는가, 왜냐면 2급 하나 3급 하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할 때는.
그래서 이율도 싸졌고 보전에 대한 그 액수도 적어졌기 때문에 좀 더 확대시켜 갖고 정말로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례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그 이자율부분은 저희가 한번 은행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저희가 시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 그냐면 이게 지금 1.7% 이상의 이것은 오래전부텀 지정된 이율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지금 현재 엄청나게 이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해서 좀 더 확대시키는 것도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안건
7.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출연금은 총 7개 기관에 17개 사업에 233억 7천만 원으로 출연기관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새만금 산학융합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학연계 인재육성 등을 위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LINC+육성사업, 친환경 새만금 인프라 개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이공분야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지식재산 선도대학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전북대학교 출연금은 도내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출연금은 19년과 20년에 각각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은 현장중심의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출연금은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출연금은 산학연융합 활성화를 통하여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전북산학연융합 촉진사업으로 출연금은 4억 8천만 원이며 도비와 시비는 각각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금은 스마트 건설기계기술을 확보하고 산업다각화 및 국내 건설기계산업의 거점도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연금은 37억 5천만 원이며 도비와 시비 각각 1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출연금은 중소형선박 기자재품질고도화센터를 건립하고 시험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소형선박 기자재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연금은 22억 원이며 도비와 시비는 각각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금은 상용차, 전기차, 대체부품 개발사업 등 자동차 관련 7개 사업으로 출연금은 21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대형상용차부품의 독자적 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중대형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에 출연금 4억 원, 친환경적 전기동력 자동차의 시장선점을 위해 기술개발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기동력자동차 전기·전장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출연금 7억 5천만 원, 미래형자동차 핵심부품 생산과 고도화 지원을 위한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에 출연금 7억 5천만 원, 상용차산업 융복합기술 개발과 기반구축을 위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출연금 74억 4,500만 원, 미래 모빌리티로써의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변플랫폼 기반 소형 전기버스/트럭 운영시스템 개발사업에 출연금 5억 원,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실증시험기반 구축과 기술개발을 위한 새만금지역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트 구축사업에 출연금 27억 5천만 원, 자동차 대체부품 기술개발과 부품사업 다각화를 위한 일감 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출연금 90억 원이며 국비 45억 원, 도비 22억 5천만 원, 시비 2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합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전북대학교 출연금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라 시장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지원 및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사단법인 전북새만금 산학융합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출연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지역전략·특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에 재정지원 및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가 산학연융합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와 새로운 특화사업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을 인자 제출하셨는데 이 각 7개 대학이나 테크노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출연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도 같이 하지만 전라북도나 아니면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나와가지고 감사를 시행을 합니다.
김중신 위원
감사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도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자 과장님께서 앞으로 의회한테도 동의안만 받지 말고 성과 그다음에 그 감사내용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제출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돈만 주고 어떻게 하는가는 몰르고 알아서 그냥, 다 알아서 하겠지마는 이게 뭐 국립대학이고 믿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마는 그래도 의원들이 돈을 자그만치 몇 백억 정도 이렇게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줬고 군산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프로젝트가 나왔는가 그런 거를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어떻게 생각하셔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성과에 대해서도 계속 제출을 했고요, 지금 여기는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본적인 자료만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출연했던 내용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도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업무보고 때 해 주시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일자리창출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존기업 및 창업자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군산형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 위원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산형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 군산형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 수당에 관한 조항의 추가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기업 및 창업자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군산형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지원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산시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관계로 우리 과장님께서 회의에 참석을 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국장님, 여기서 이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민관협의체가 육성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육성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지금,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 여기서 인자 위원회에서 뭐 나중에 그 예산이 설립되면은 그 안에 대한 인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게 조례상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그 기능 및 뭐 그걸 보니까 육성위원회라고 제2장에 또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육성위 민관협의체를, 육성위원회 구성도 보니까 민관이에요. 그니까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민관협의체가 육성위원회를 얘기 하는 거냐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렇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하기 위한 그 위원회.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민관협의체예요? 그 육성위원회가 조례상 명칭이 같은 얘기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어찌 됐든 지금 여기 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주요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기업도 선정하고 또 기본적으로 5년 단위의 사회적 경제발전 기본계획을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2018년도 10월 달에 이게 조례가 됐는데 지금 그러면은 그 1년 동안에는 어떤 회의나 아니면 뭐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거 어차피 용역 맡길 거 아닙니까, 이것도?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개가…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면은 이 육성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심의를 뭐 하나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인자 육성 용역계획이,
설경민 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위원장 신영자
대신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지금 지난주에 용역보고는 최종적으로 끝났습니다.
설경민 위원
용역보고가 끝났는데 육성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육성위원회의 기능이 기본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경제조직의 지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계획에 다 담겨있어야 되는데 육성위원회를 인제 조직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인자 용역,
설경민 위원
지금 민관협동에, 지금 조례가 작년 10월 달 건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용역만 맡겨서 그냥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와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굳이 육성위원회를 왜 지급근거를 마련해 갖고 하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지금 저 위원회는 구성됐는데 인자 아마 위원회가 아마 지급수당도 좀 있어야, 인자 저희 업무와 관련된 분들은 아니지만 민간인들은 좀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회 구성이 됐다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회는 지금,
위원장 신영자
예, 대신 설명을 하시도록 하시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내용은 별도로 붙임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붙임자료로요? 아니 지금 주세요. 위원회 구성 현황을 주세요.
갖다 주시고, 왜 그냐면 이게 지금 어찌됐든 조정,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자리인데 그거를 나중에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그럼 위원회 명단은 바로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번에 하여튼 그러면은 이거 기본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역할을 하신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분들이 와서 뭐 의견도, 저희 그 용역보고회 할 때 참석하셔가지고 의견도 제출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회의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보니까 기능을 보니까 뭐 내용상으론 다 필요한 회의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중요한 것은 1년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니까 기업 상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기업지원에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게 인자 큰 틀에서 저희도 인자 보니까 이 사회적경제기업은 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아까 그 사회적마을,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안내해 주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는,
설경민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사회적 경제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학술회의, 학습동아리활동, 시민화합행사, 문화제, 선진사례연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인제,
설경민 위원
그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각 부서, 또 기업도 지원과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년에 지원되고 있는 행사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모호해요.
이 조례의 성향 자체가 좀 모호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냐면 이게 모법이 있습니까? 그니까 상법이 있어요, 상위법이?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것은 민법상 인자 근거에 의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지금 국회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상위법이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제 그거, 지금 요즘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용어가 많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혼재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우리 군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설경민 위원
이게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근게 사회적경제기업인데 사회적경제기업은 아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경민 위원
그니까 다 포함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포함하는 내용을 사회적,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련의 사업들이 사실은 국비가 지원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고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개년 계획을 군산시에서 지금 작성을 했다고 했는, 용역비가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이 자체가 지금 국회에서도 그 사회적경제기본법 3법 해 가지고 기본법, 뭐 그다음에 가치기본법, 경제판로지원법 해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번 대에서도 사실은 통과되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 조례상도 사실은 정확한 틀 자체를 구성하기가 어려운 형국이다,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기본계획이라는 게 지금 현실로써는 의미가 크게 없고, 왜 그냐면 국비 지원사업 등 해 가지고 막 매칭해 가지고 돼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원회활동도 마찬가지고 상위법이 제대로 통과가 되고 마련된 후에 거기에 발맞춰서 기본계획도 하고 그 기본계획을 또 이 위원회가 참여해서 수당도 받으면서 활동을 해야지, 지금 이걸 뭐 하지 않는다고 해서 패널티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희가 인자 선제적으로 저희시가 좀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굳이, 물론 조례가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나갈 것인가, 중요성은 있지만.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는 아직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군산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 이 부분은, 물론 근거를 마련하는 건 좋은데 추가적인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전 특별히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근게 저희는 인자 의욕적으로 내년 또 당장 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좀 더 이렇게 저희가 육성해서 우리시가 좀 선도적으로 인자 나갈려고 하는데 물론 모법이 또 인자 변경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인자 뭐 저희하고 배치된다면 저희가 그거 보완해서 다시 개정을 해야겠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건은 위원님들이 한번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설경민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핵심은 다 좋은데 이거 위원회 지급 수당 근거인 것 같애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 끝났어요. 이제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이후에 이 근거를 가지고 내년에나 회의를 한다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에 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 정도를 저희가 인자 한 번 추천받아서,
설경민 위원
받아서 어떤 지원을?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인자 최대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컨설팅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그놈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인제 키워 나갈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 자체도 보면은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거는 좀 새로운 개념의 지원형태거든요, 새로운 개념의. 이 조례 자체가 그래요.
새로운 개념의, 뭐 문화행사, 뭐 그래가지고 서로 기업들 간에 유대관계를 형성시켜서 그러면서 뭐 서로 간에 좀 화목한 분위기 안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더 상생될 수 있도록, 근데 새로운 형태의 지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저희 시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할지, 방금 말씀하신 1천만 원 가량의 뭐 동아리활동, 시민화합행사, 문화제, 연수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큰 일자리, 특히나 이 일자리창출과하고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큰 관련이 없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근게 위원님 말씀은 단순히 문화행사도 포괄적으로 넣어놨는데 저희 근본계획은 내년도에는 한, 총 한 1억 4,500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한 1억, 한 곳에 한 1천만 원씩 이렇게 컨설팅지원비를 지급해 드리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이 자꾸 우리 지역에서 뿌리내려서 갈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지금 중소기업 관련해서 기업컨설팅 하는 것은 저희가 또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인제 지금 여기서 컨설팅 재도약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GM이나 조선소 거기 협력업체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고 있는데, 자, 보세요.
제5조 2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에 대해서 내용이 정확히 다섯 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강연, 홍보, 학술회의하고 두 번째 교류를 통한 시민화합행사,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전시 문화제,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사례 연수, 연수비용이죠.
사회적 인식개선 저변확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하네요.
해서 하여튼 저는 이 당분간 제 개인적인 의견은 본 위원은 이 수당 지급 근거를 지금에서 마련해서 급급하게 민간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회의를 할 정확한 목적이 없다라면 굳이 지금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인자 우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에서 개정 항이 지금 세 군데구만요. 그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김중신 위원
신설 항이 군산 연계, 그전에는 그냥 사회적기업 그런 뭐 용어가 빠진 데는 사회적경제라는 글자를 넣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데는 군산형을 넣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회의수당 그걸 지급을 하는 그런 심사랑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설위원님 말씀 속에도 조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럼 지금 기존 사회적기업하고 여기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두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지금 군산에 사회적기업이 한150여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15개, 예비사회적기업 6개,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이 110개로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정되거나 신고처리, 수리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저희는 늘려갈려고,
김중신 위원
아니 근게 목적은 결과적으로 지금 그쪽 기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 이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이 지원도 하고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발굴해서,
김중신 위원
발굴해서 지원할라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늘려 나갈려고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그것이 인자 그래서 용어만 조금, 아까 얘기한대로 용어만 좀 교정, 뭐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를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로 바꾸고 그다음 사회적경제기업을 군산형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그다음에 수당 지급이나 지원에 대한 그런 조례를 신설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10개 연차적으로 한120개를 더 발굴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렇죠. 앞으로 좀 더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육성하고,
김중신 위원
육성화 할라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김중신 위원
한 조례다, 이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에 저희가 논한 거와 같이 신설조항 3항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항을 저희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안건
9.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투자를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가 출자를 해서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에 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사업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사설립의 목적과 명칭, 자본금, 주요사업, 이익금 처리 등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고요, 회사의 소재지와 주식 및 사채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시가 출자하는 출자기관 설립 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사업 추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시기가 빨라지고 있으며 폭염빈도 및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대책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기간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정의하고 매년 폭염예방 종합계획 수립과 폭염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통하여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의 빈도 및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폭염 취약계층의 지원 등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주적인 대응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서 시장의 책무에서 도로 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의 폭염 경감시설을 설치해서 도시열섬화를 완화를 위한 이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붕에 단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이,
설경민 위원
아니 취약계층이 아니라 시장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열섬화 완화를 위한 시설을 노력해야 된다는데 그 도시열섬화를 막을 수 있는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뭔지가 궁금해서,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 지붕에 단열재 설치, 단열 페인트처럼 그렇게 칠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칡넝쿨을 이용해서 그늘막 형성해서 열섬현상을 방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열섬현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그런 것들이 열섬현상을 완화시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아니 이제 직접적으로,
설경민 위원
도시열섬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구도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열섬을,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기본적으로 하지만 인제 그런 시설들이 안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넝쿨을 이용해서 건물들을 이렇게 저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늘막 형성해서 그 기온을 저하시킨다든가 또 그 위에 옥상 같은 데 단열이 안 된 부분을,
설경민 위원
폭염 경감시설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이란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8조에 폭염 취약계층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폭염 취약계층은 누구를 얘기를 하죠? 이런 시설물이 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기초생활 수급자뿐만 아니고 인제 그렇지 않더래도 시민들, 이제 일반 가정에 어떤 폭염 때문에 단열 같은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저희들이 인제 쉼터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 분들을 경로당 같은 데에 와서 24시간 폭염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8조에 있는, 이제 그건 9조의 무더위쉼터 지원 어떤 그런 사항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8조에 대해서 제안한 사항을 보면 이것은, 그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폭염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누구일 수가 있을까, 왜 그냐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시장은 폭염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근데 누구라고 한정짓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지붕녹화, 지붕채색, 건축물의 녹화시설이란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제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주가 되겠고요, 인제 그 외에도 이제 폭염에 취약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제 또 찾아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자산이 일관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염엔 취약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일반,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폭염 취약계층이 구분이 애매하다는 거죠. 경제적인 뭐 ‘기초 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등의 폭염에 취약한 건축물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라면 명확한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2조에 보시면은요, 그 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들이 이제 그 대부분의 저소득층에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 그다음에 저기 장애인, 또 소년소녀 가장,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법에 정한 그런 저소득층들 그렇게…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밖에 잠깐만,
설경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이게 좀 제한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저소득층 제외를 하고 중산층 뭐 그런 폭염으로 인해서 어떻든 뭔가 좀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그런 분들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무더위쉼터 지원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무더위쉼터 지원이 거의 경로당이 다 돼 있잖아요. 복합, 이게 중복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경로당 지원금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경로당지원금은 인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인제 냉방비거든요,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인제 경로당에 24시간 무더위쉼터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인제 추가로 저희들이 인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중신 위원
근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경로당 전체를 조금 더 지원해 갖고 24시간 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무더위쉼터 이용하는 기간이, 기간은 또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아니 인제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경로당이 거의 무더위쉼터거든요. 쉼터이기 때문에 인제 경로당에서는 또 지원을 해 돌라고 할 거 아니여.
경로당에 지원금이 다 가고 있는데, 사실. 뭐 냉방시설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인제 그런 데에 좀 겹치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자동살수시스템 이게 지금 뭐 이건 어떤 걸 얘기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인제 지금 폭염이 이제 자연재난화 되다 보니까 도로에 자동살수시스템이 있습니다, 도로살수용 그 저 물.
김중신 위원
도로살수차?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아니 살수차 말고도 도로, 기존도로에다가 이 살수시스템을 쭉 설치를 해서,
김중신 위원
아, 혀놔갖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그 물이 전체적으로 노면에다가 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중신 위원
차라리 여기서 더 플러스,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니까, 제 생각할 때는, 지금 대부분 어느 도시나 군산도 그렇고 이렇게 살수차를 거의 많이 이용을, 아니 활용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김중신 위원
근게 차라리 그것도 넣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살수차는 인제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인제 임차를 해 가지고 계속 폭염기간동안에 좀 하고 있거든요.
김중신 위원
근게 살수차가 효과가 많아요, 효과가. 근데 제가 그때 한 번 물어봤더니, 우리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물은 소방서에서 지급한다며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김중신 위원
소방서가 공급한다며요. 저는 인자 그 물 자체를 사는 줄 알고, 어디에서. 아니면은 우리 저수지 같은 거 활용할 수 있는가 했더니 저수지는 또 그런 기능으로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보내냔게, 소방서에서 공급해서 그냥 무료로 한다더만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저희 내나 저희 상수돕니다. 그래서 소화전 같은 데를 이용을 해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죠.
김중신 위원
근게 어쨌든 인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라면 그것도 추가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자 그거 한 번 그것도 하고 아까 그 문제, 그다음에 또 지붕녹화는 지금 아까 8조에, 아니 몇 조야, 8조. 지붕녹화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자
넝쿨, 넝쿨.
김중신 위원
지붕에 녹화, 이게 장치하는 건물들이 있는데 서민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이건 고급주택이나 지붕녹화장치를 하지, 아니 녹화시설을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저희들이 인제 일반가정 개인주택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 목적이 강한 경로당 같은 데 그 지붕에, 슬라브 지붕에 저희들이 쿨루프라고 해서 우레탄 비슷한 그걸로 해서 단열해서 경로당 자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경로당을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는 더, 저도 우리 집에 옥상에 정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고 나무로 이거 해야 혀, 나무로.
근게 나무를 어떤 방법으로 한번 구상해 갖고 그런 방법을, 이거는 인자 여기 어쨌든 조례에 관계 없, 조례하고는 인제 기술적 문제인게 그건 하여튼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하면서는, 지붕채색은요, 과장님 다른 거 말고 그냥 하얀색으로 페인트만 발러도 그 검정색일, 근게 초록색일 때 하얀색일 때, 하얀색으로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게, 나온 게 있거든요.
발표된 게 있고, 자 11조에 지금 보면은, 폭폭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써있는데, 고정형그늘막. 정말 생뚱맞은 데에 설치돼 있는 거 많아요.
햇빛이 비치는 각도가 따로예요. 다 달라요. 아파트에 가려진 그 시간대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늘막이 결국은 효율적인 시간대, 어느 시간대,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늘막 효과가. 전혀 근데 엉뚱한 데에 세워진 데도 많아요, 신호등 앞에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햇빛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동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되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신호등이 있으면은 어디 위치인가가 중요하다고, 신호등 위치 사이에도.
그리고 버스승강장 얼음. 제 주변에 이거 다 왜 하냐고 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효과는 인제 느끼시는 분에 따라 다 틀린데요,
김우민 위원
거기를 누가 발대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다음에 뭐 거기를, 버스정류장에 요즘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럼 슬리퍼 신고 나와서 그거를 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손만 대고 있던가.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왜 저렇게 쓰잘 데 없이 막 하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까 물을 뿌리는 것은 난 똑같은, 그 얼음도 그렇게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히 또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기에 있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그 부분은 인자 내년에 할 때는 그 동사무소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꼭 필요한 지역만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다음에 사실은 분수대 해 놓으면 좋아요. 관리가 힘들어서 그렇죠. 바닥분수랑 해놓고 하면 밑에가 그냥 고급지게 타일로 깔아서 깨끗하게 물 수조하고 맨날 청소하고 있고 관리할 사람만 있으면, 안전관리요원만 있으면은 편하죠.
그게 안 되고 계속 돈이고 유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보수가 힘들어서, 관리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서 유일하게 안개분사는 사실 이것도 지나가면은 ‘그냥 그런가보다, 물이 깨끗한가?’ 왜 중요하냐면요, 쉽게 말해서 요즘 나노라고 하는데 안개분수나 이런 데 호흡기로도 들어가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세균이 그 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은 우리 가습기 살균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미세로 하면은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그 세균이 바로 침투할 수 있어요. 근데 물관리를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제가 그 검증을 안 해 봐서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거는 인제 상수도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인자 수질검사를,
김우민 위원
상수도물,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해서 이상이 없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과장님, 그래서 관리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하는 거예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수도물 냈는데 상수도물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녹이랑 별 게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제 말은 아까 말한 대로 관리부분 이런 것에 심혈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꺼꿀로 말할 때 해 주고도 잘못하면은 할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관리에 철저를 또 기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할 때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된다, 상담을 하고 더 많이, 아니 이 간담회나 그런 것도 충분히 더 하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그렇게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 제가 지금 오늘 비용추계를 보면 우리 뭐 보통 시설비 차원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우리 기본적으로 재난안전법에 우리 기본적으로 통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관련법에,
서동수 위원
이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이제 관련법에 정해진 부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그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인제 시설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폭염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22일간 지속이 됐는데 그런 때 이제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폭염에 대한 물품을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인제 제공이 가능하고 또 이런 폭염이 앞으로 갈수록 인자 더 심화되니까 좀 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조례는 좀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미비한 것은 또 다음 개정을 통해서 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저는 이 조례가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간다면 폭설도 마찬가지예요. 폭설도, 예를 들어서.
그리고 태풍에 대한 그런 조례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앞으로 태풍이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나라에 지나간 태풍이 7개예요.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저는 어떤 비용추계를, 지금 10조 보면 재난도우미 운영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용추계로 지금 지원을 허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분들 재난도우미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이·통장이야 우리가 우리 관에서 지금 일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회의수당을 받고 있지만 지역자율방범대원 단원이라든지 생활사, 사회복지사, 그밖에 시장이 인정한, 지정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 운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용 추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아닙니다. 이 비용추계는 어떻든 그 폭염예방에 대한 그런 비용이고 이건 여기에서 재난도우미 운영은 이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1호에서부터 5호까지 나온 분들은 기존에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나 이렇게 같이 생활도움, 그 생활관리사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좀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중복해서 이렇게 이분들한테 어떤 비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비용추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아닙니다, 그것은.
서동수 위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굳이 뭐 이게 지금 시설비 사업을 이거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이제 그 쿨타워라든가,
서동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쿨타워라든가,
서동수 위원
쿨타워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인제 시원한 그 이렇게 저기 타월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제공,
서동수 위원
물품 지원?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그런 것들도 좀 구체화시켜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서동수 위원
아니 구체화를 시킬라면 세부적인 더 구체화를 시켜서 조례 제정을 해야죠. 급해요, 이게요, 과장님? 폭염 지났은게 아직 좀 여유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이제 그,
서동수 위원
좀 더 구체화들을 시켜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어떤, 아니 저는 재난도우미 운영을 함으로써 하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우리 뭐 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사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비용추계가 문제가 된다면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본다고 보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과연 이게 지금 이 조례가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미 우리, 물론 물품에 대한 어떤 지원금에 대해서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좀 문제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에서 어떤 특별 무더위면, 우리 특별지구로도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기간만큼은. 그러면은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아니 이제 그 폭염기간이라고 하드래도 일단 물품지원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법,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알겠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자, 11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고정형그늘막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차를 몰고 오다가 우산, 여름에 우산처럼 피는 거 곳곳에 했었잖아요.
그것을 과연 내년 여름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재사용을 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들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저희는 접어서 비닐커버가 있습니다. 커버를 씌워 가지고 단단히 묶어서 일단 고정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면 재사용의 비율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전년도에 사용하고 올해 사용하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은 고장이 나서 또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대로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송미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위원장 신영자
100% 사용이 가능합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제가 얼마 전에 산림녹지과에 그 아이디어를 제가 하나 준 게 있었는데 지금 저희 군산시 이외 타 시에서는 그 그늘막을 나무로 우산형으로 키워가지고, 이게 나무를 이렇게 심은 나무를 이렇게 우산형으로 다듬어가더라고요.
다듬어가는데 이제 밑에 여러 가지 뭐 전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뿌리를 이렇게 철망을, 철망을 네모나게 만든 다음에 이 철망 안에 나무를 심어서 이 철망의 나무를 그대로 그 속에다 넣으면 나무가 밖으로 많이 뻗는 것을 방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두 곳에 했던 거, 제가 사진하고 그걸 그 산림녹지과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뭐 우산 설치하는 거보다 군데군데 나무를 기본적이라도 한 번씩 심어서 우산 모양으로 계속 만들어간다면 하나의 그 볼거리도 될 것이고, 또 그게 그냥 나무로써 자라도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종류는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풍나무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런 모양을 계속 잡아가는 거 같았어요.
근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산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뭐 한번 샘플로 심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하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건설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문화센터와 공공자전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와 공공자전거 관리는 지난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하였고,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 시설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건 의결 후에는 공개모집과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관리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대상은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위탁대상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전문인력을 확보한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운영의 전문성이 기대되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전에 지금 이거 위탁받았던 데가 어디죠?
건설과장 이선철
군산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서동수 위원
자활,
건설과장 이선철
예, 2017년부터 19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이 공모에 의해서 지금 모집공모에 의해서 인자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또 우리 지금 무인시스템 지금 대상지가 10여개예요. 더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까?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소가 있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선철
현재는 아직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전거 대수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개소가 늘어나든지.
건설과장 이선철
자전거 대수는 저희 현재 공시율이 비어있는 대수가 한 48% 정도는 공시율이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 공시율이?
건설과장 이선철
예,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자전거 한 30대 정도 추가구입 할 계획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하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연간 그 위탁금액이 포함이 돼서 지금 1억 4천이라는 말이 지금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자전거, 얘기 나온 김에요, 지금 요즘 무인앱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앱으로, 이렇게 빌려서 타는 게 뭐죠? 이렇게 두발로 해갖고 타는 거 하는 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위원장 신영자
카카오, 카카오 앱…
김우민 위원
카카오 말고 그 대학생 애들의 그런 거, 우리 지금 미룡동 군산대 아이들도 맨날 그거 타고 다니거든요, 앱으로 해 가지고. 타고 하면은, 갖다가 놓으면은 그냥 거기서 다른 사람이 타고 가고 그런 거예요. 시스템이에요.
건설과장 이선철
아, 예.
김우민 위원
쉽게 말해서 이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우리가 지금 사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 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이 유지, 무인, 거기 은파랑 있는 거 유지보수 하는 게 지금 한 1억 정도 들어가죠? 예를 들어 은파 하는 게 그게 관리하는 데.
건설과장 이선철
지금 현재,
김우민 위원
저희가 그거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에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위탁, 이거 민간위탁 이거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사고, 오히려 훨씬 더 서비스도 안 좋고, 저희들 그거 카드로 긁을라면 카드 안 돼서 못 하고 오히려 불합리한 게 굉장히 더 많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야 되고, 좀 더 노력, 쉽게 말해서 세상이 더 발전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더 퇴보하고 있다고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정말 화나요, 여기. 맨날 하는 데. 지금 은파 다니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가 지금 나무가 서있어요, 가로등이, 아니 가로수가.
거기에 칭칭 동여매갖고 계속 플랜카드를 걸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무를 괴롭히냐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무슨 이 홍보 그게 할 거 있으면 하나 만들든가, 스탠봉으로. 나무란 나무는 전부 다 그냥 그 플랜카드로 칭칭 감아있고 하니 폭폭해 죽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렇게 기본상식도 없는 단체는 하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하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자전거만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더 적은 돈으로 이용할까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 무인대여시스템 그것이 뭐냐면 저기 하굿둑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은파에다 갖다가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거 무슨 앱으로 해서 하는 건데…
김우민 위원
군산대 애들이 타고 다니는 거 있어요, 2개 짜리로.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이 제목이요. 위탁기관 제목이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에, 운영이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김중신 위원
인자 위탁을 누가 결정되든지 운영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냐면 그걸 미리 제시하고 위탁을 하든지 계약을 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시민들이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보급시키고 형성시켰으면 좋겄어. 사실 이 자전거, 우리가 해외에 다니다보면 자전거를 많이 타거든요.
특히 선진국, 유럽 쪽으로 자전거 굉장히 많이 타는데 시민들에게 그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떤 제도를 통해서 자전거를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러면 시민의 건강과 모든 것이 군산시, 모든 운영 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공공자전거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백년광장에 15대예요.
지금 인제 우리 위원님들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15대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성당 일원도 10대, 근게 이 운영에, 운영이 조금 비합리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냐? 좀 보급을, 많이 사용할 곳은 좀 많이 좀 배치를 해놔야 하고 그렇지 않는 데 좀 운영이 조금 미숙하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군산지역 자활센터에서 용역을 맡고 지금 3년째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1억 3천이 지금 3년간 1억 3천이에요, 연 1억 3천이에요?
건설과장 이선철
연 1억 3천.
김중신 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전거문화라든지 공공자전거 운영에, 운영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 용역을 할 때 계약할 때 반드시 이런 조항을 주지시켜갖고 정말 군산이, 이거 보면 이게 시민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문화정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안건
12.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에 수고하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올 5월에 농림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시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실천적실행주체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방자체단체에 출연기관으로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3장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3장 먹거리 위원회 설치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1조에서 7조에는 재단법인 목적, 설립목적, 정의, 적용범위, 재단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 8조부터 24조에는 이사회 구성, 운영방법, 직원채용, 운영재원 등 공무원 파견 인사평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장 25조에서 35조에는 먹거리위원회 설치, 종합계획수립 시행, 위원회 설치, 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수당지급,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9일 10일간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농축수산인의 소득증대, 시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특화된 재단의 설립 필요에 따라 우리시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이거 지금 이게 장소를 창오리로 확정됐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확정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인제 이거 향후 이렇게 한 다음에 그쪽에 우리영농인 학교급식센터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매입가격은 정해졌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지금 감정평가가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요. 한 23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23억에다가 지금 41억, 약 42억이고만요. 그럼 60억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현재 그 자리에다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그게 효율성에 맞는가에 대해서, 거기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고 또 농민들하고 그다음에 공공업체, 학교라든지 공공기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장소로써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반이 다 조성이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 옆에 추가로 좀, 확대 조성만 하면은 운영하는 데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23억 주고 매입한다는, 매입, 감정가가 매입이라는데, 그 부지에 대한 매입가예요, 아니면,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아니 전체 건물까지입니다, 전체 기존의.
김경식 위원
건물까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그 건물까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 23억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라고 봐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건,
김경식 위원
아니면 지금 시스템,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부지 있잖아요. 그런 부지에서 붙어서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한꺼번에 딱 맞추는 게 낫지 않나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어차피 그,
김경식 위원
그것은 분리돼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 학교급식센터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금 설립이 되는 거거든요.
김경식 위원
아, 이게 학교급식센터를 인수해 주는 조건으로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학교급식센터를 재단법인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재단법인으로 그렇게 하는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재단법인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같이 운영해야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한다라면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기존의 학교급식센터 확장이 된 상태에다가 복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 학교급식센터는 농가에서 생산한 걸 학교에서 주문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재단법인은 그 형태에서 공공급식, 그다음에 복지급식, 그다음 먹거리 취약계층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비자 입장이냐, 생산자 입장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이건 소비자, 생산자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김경식 위원
아니 이걸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를 위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생산자들을 위해서 이걸 만든 것인가.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먹거리의 최종은 소비자가 핵심이 되겠죠.
김경식 위원
근데 그 소비자가 핵심이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소비자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학교급식 무상급식을 그동안에 다 감당,
김경식 위원
그건 인자 학교,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래서 인자 정부에서 추진을, 학교급식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사업,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럼 이 재단법인을 만든다라면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냐 이거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낮은 가격에, 농가들한테는 높은 수치의 가격을 줄 수 있지마는 소비자들한테는 더 안전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된 안전한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군산시 말고 외지로, 은평구 빼놓고요, 외지로 이렇게 해서 노력한 결과물은 있어요, 지금까지? 학교급식센터에서 친환경으로 해서.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학교급식센터 간 일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자 일부 교류를,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우리가 생산, 시기별로 전주에서 나지마는 군산에 안 나는 거,
김경식 위원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또 군산에 나는 것은 또 안 나는 것을 서로,
김경식 위원
그것은 군산에서 안 나는 건 40% 가까이는 또 외지에서 갖고 오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60%가,
김경식 위원
그것은 어차피 그건 똑같은 거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비자를 군산 외의 소비자, 개별소비자.
요즘은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해서 오프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시대인데 과연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냐 이거죠, 택배나 이런 걸로 해서.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온라인 시스템이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죠. 학교급식센터에서 이 푸드플랜 이걸 만들면, 만든다든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타 지역 사람들 아니면 우리 군산시 사람이라도, 꼭 이게 그 집단 급식에 대한 필요한 건 아니라 일반가정집도 필요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가정집까지,
김경식 위원
친환경급식이 가정집도 판매를 해야 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집단 급식만 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김경식 위원
이 집단 급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은평구가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지만 언제 또 이것이 끊겨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지금 인자 보통 3년 내지 5년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다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우리밀사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밀사업도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회사가 나 이거 거래를 못 하겠다 해 가지고 끊어지니까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집단 급식에다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개인한테도 판매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래서 재단법인 영역이 로컬푸드도 재단법인 영역 속에 인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규 로컬푸드가 생기면은 재단법인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까지 재단법인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인자 그 영역은 영역인데, 제가 말하는,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가장 여기, 이거에 대해서 좀 불편스러운 건 뭐냐면 꼭 집단 급식에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데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정부정책인데,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정부정책, 그러면 이 여기가 이게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 생산자를 위한 것인가를 제가 질문했을 때 이 소비자들은 이걸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안 먹고 다른 걸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자 어쩔 수 없이 이걸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80년대 같은 경우는 물론 생산자 위주로 모든 제품을 만들었지만 인제 90년대 이후에서는 소비자 위주예요, 가격도 마찬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래서,
김경식 위원
모든 것이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할라고 하지 그 생산자가 가격 결정할라면 못 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생산자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아닙니다. 지금 학교급식센터도 그 소비자 담당하는 그 양호교사들하고 생산자하고,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제가,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다음에 협회하고 같이 해서 가격결정을 하지 절대 일방적으로 가격결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가격심의위원회에서 하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러죠. 위원회에서 합니다, 가격결정은.
김경식 위원
근데 그게 소비자냐 이거죠. 그것은 위원이지.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어쨌든 소비자를 대표하는 거죠, 그게. 학교 그 양호교사가.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저기 혹시 이거 통합지원센터 생기면 그 운영위원회가, 이사들이 운영위원들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박광일 위원
이사들이 운영, 이사들은 그러면 어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이사들은 재단의 총괄적인 운영만 하고요,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각 분과별로 또 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면 어디에 넣고 이런 것들은,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이사들은 전체 재정이라든지 최종결정 이런 것만 인자 관여를 하고,
박광일 위원
그렇죠. 어디 지급하는 데도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것이 이게 유통업자들이 지금 이 통합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자기네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그러면 이 수산물이면 수산물, 농산품이면 농산품, 가공품이면 가공품 이쪽에 연합회들이 있잖아요. 그거 좀 회장들은 그 운영위에 한 분씩 좀 넣어줘야 하지 않나.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저희들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의 유통업체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하니까요.
박광일 위원
예, 그렇게 구성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당연히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우리 과장님께 인자 취지 목적, 목적이 지금 보면 지역먹거리로 선순환체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은,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추후에는 생산, 폐기, 복지, 아까 먹거리 취약계층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급식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기관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없거든요.
김중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제 조례를 제정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하셔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실질적으로 문재인정부가 인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건 좀 늦게 추진이 됐습니다.
인자 먹거리, 모든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먹거리만은 안전하게 보장받자는 취지가 인자 전 세계적인 역할이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 83번으로 그걸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먹거리를 갖다가 인제 정부에서 주관해서 공급할 수, 안전한 먹거리, 안전하게 생산, 계획생산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먹거리 취약계층까지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 역할을 하자는 것이 인제 재단법인의 설립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인제 이것이 하면은 푸드플랜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이거죠? 푸드플랜 계획으로.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러죠. 여기서 남는 출연금에서 10억을 주면은 일부는 인자 운영비로 들어가지만 그 남았을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계속 투자가 돼서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이 더 확대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
여기요.
위원장 신영자
아,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센터 인적구성이요, 지금 학교급식 현재 상태에서 몇 명이 지금 돼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학교급식센터 운영은 3명이 지금 전체, 그 학교급식센터, 공공급식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3명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서동수 위원
아니 우리 영농조합법인,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아, 31명. 학교급식센터,
서동수 위원
31명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인적자원을 보면 5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대로 보면 19명을 더 인제 증원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영역이 확대될수록 50명까지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산,
서동수 위원
향후에? 향후에?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그 로컬푸드로까지 인자 재단법인이 하면 좀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까 공공급식 늘어나면 또 복지급식 늘어날 때마다 최대 50명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최대 50명까지?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저는, 지금 센터장은 지금 이미 결정권이 돼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아직,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공개경쟁시험이 원칙으로 돼 있어요. 법적으로요. 그 대신 인자 경력직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영농조합법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르는 인적자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여기도 센터장이 있고 부센터장이 있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팀장 있고 하는데 이분들을 다 영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저희들은 그 정도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경력직이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감안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분들을 다 인적구성을 다 인수인계 받는 조건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재단설립 하는 거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러죠. 그리고 추천, 여기 말씀가지고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공개채용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을 영입한다는 것은 인자 타당성용역에서도 나왔지마는 그 과정에서 해당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건 또 한 번 짚어보긴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0% 다 그분들을 다 영입한다, 이렇게 100%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그러면 센터장도 지금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고용승계 할 부분도 있고요, 다 공개로,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고용승계의 목적이 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이제 현장 뛰시는 분들은,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과정을 거쳐야 돼요, 채용과정을.
서동수 위원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획실장이라고 우리 상근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서동수 위원
이분이 저는 핵심적인 요건이 주가 될 것 같애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전문지식이 확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떤 힘의 논리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알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만 의도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저희들도 운영이 될라면은 외부이거나 함부로 들어와 가지고는 운영이 바로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취지가 어긋나고 어떤 강압적인 부분에 의해서 뭐 낙하산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문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좀 우리가 선별을 해서 꼭 이 사업이, 이 재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알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농업, 축협, 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로컬푸드에 의한 그런 우리 먹거리를 지금 통합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학교급식으로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그러죠. 생산이 얼마나 되고 유통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서 인자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런 나머지 재량사항들은 또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암튼 잘 구성안들을 좀, 염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잘 좀 현실성 있게 잘 좀 이뤄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세부적인 건 정관에 세부적으로 넣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항상 수시보고가 돼야 돼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운영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충분한 보고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상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임원 추천 이외에도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했으면 쓰겠는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11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건설과장 이선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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