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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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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0월 1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미혼모 ․ 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및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1.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2020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4.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미혼모 ․ 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및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1.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2020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4.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채택의 건 1건, 조례안 7건, 동의안 7건, 총 15건 안건 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잠깐 정회,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계획안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오늘 안건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22일날 안건 심의하도록 하겠는데 이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을 변경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2019년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을 출장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담당관, 읍면동으로 감사대상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기간의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참고로 감사 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이를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위원님별로 10월 22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자료를 정리하여 10월 22일 업무보고 후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하여 10월 23일 집행부로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표와 작년도 자료요구서를 첨부하였으니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전문위원께서 2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전문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5일 전에 집행부에 요구서가 내려가면 되죠?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금 18일부터인데 위원님들이 각자 자료를 제출해 주면은 그것들을 정리하시는데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시간상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22일까지로 하신 거 같애요, 법적인 건 아니고.
그러시면은 일단 위원님들이 이번 업무보고 때라든지 평소에 생각하신 내용들을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감사요구를 할 경우 기간의 여유를 줘서 그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25일까지 좀 여유를 주면 어떨, 아니 28일까지.
왜 그냐면 22일날 위원님들이 정리해서 드리면은 아마 큰 것들은 다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추가적인 것은 몇 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첨부하면 되는 거니까 28일까지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일단 22일까지 자료제출을 제출하는 걸로 하고 추가적으로 더욱더 세부적인 자료를 좀 더 요청하고 싶으면은 28일까지는 좀 맞춰주시면은 집행부에서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 참조)
아울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월 22일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28일까지 더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미혼모 ․ 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중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항상 군산시민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적 혜택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지원사업, 지원중지, 환수, 시행규칙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미혼모·부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위한 조례이기에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미혼모·부의 가정을 다양한 가정의 형태로 인정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및 제도의 접근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미혼모·부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김중신 위원장님,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쨌든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 그리고 소외계층인 미혼모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여기에서 지원을 하자 이런 좋은 취지로 조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4월에 군산시 한부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 졌고 포괄적으로 이제 한부모, 미혼모라고 명시는 안 돼 있지마는 한부모 지원법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지원은 안 돼 있지마는 그 속에 이제 포함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실태파악들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실태파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만을 별도로 하나로 만들기로는 그 한부모 지원조례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이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김중신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애쓰시고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이 조례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셨지만 군산시가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리고 인접조례에 대한 중첩성과 사각지대의 문제 그 다음에 비용 추계 그리고 이 사례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혼모의 정의상 실제로 이렇게 노출되거나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조례를 미료로 하고 추후에 수정, 보완 내지는 인접조례를 좀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재논의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한부모가정 지원조례가 군산시에 제정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혼모·부 여기서 정의가 대부분, 제 조례안을 보면 18세 이하의 미혼모로 돼있고 또 학교 다니는 학생은 22세 이하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사실 소외받는 미혼모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길을 못 찾는 미혼모들이 있다는 소문도 듣고 그래서 앞으로 군산시가 더 관심가지고 그들에게 삶의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부모가족 그 조례로, 지원조례로 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그래서 그에 대한 것 더 제가 더 연구해갖고 보완해서 한번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 배 위원님 말씀한 거를 제가 수락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우리 배형원 위원님과 서동완 위원님의 의견을 받고 추가적으로 더욱더 보완하고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할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군산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일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제3조 2항 ‘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 1항에 따르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 ‘장난감도서관’을 ‘장난감도서관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한 생활에서 부모 걱정 없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례이기에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 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시행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통한 거점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하여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문제점이나 왜 해야 되는가, 5년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그런 단체라든지 시설을 위탁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법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3년으로 돼있기 때문에요, 상위법이 5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겁니다. 3년에서 5년으로.
우종삼 위원
그럼 상위법의 그것 때문에 5년으로 연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5년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개정한 지가 꽤 됐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그전에는 3년으로 했는데 상위법에 그때는 뭐 안 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때는 3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지금은 그 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에 맞게끔 5년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일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영유아 보육조례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안 제12조 ‘보육시설의 설치’를 ‘어린이집의 설치’로 명칭 변경하였고, 안 제21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비용의 보조’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23조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과, ‘다음’을 ‘영유아보육법 제40조’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기에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활동을 지원하여 가정 복지 증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 현실에 맞게 관련용어 등을 수정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여 보육의 질 향상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원과 보조의 정확한 개념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내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보조라고 하면은 전에 이렇게 보조금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에 국한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외에 어린이집에 관련된 지원된 부분을 좀 폭넓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으로 바꾼 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지원에서 보조로 된다는 것은 축소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은 그 지원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을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용어를 좀 변경,
한안길 위원
지원을 한 마디로 말해서 축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조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너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해석에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보조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세분화시킨, 정립을 시킨 겁니다, 용어를.
한안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라 하면 어느 정도 의무감이, 의무적인 것이 따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무감을 탈피해서 줘도 좋고 안 줘도 좋은 것이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린이집들이 겪고 있는데 광의의 해석을 해도 부족한 판에 왜 이게 이렇게 좁혀서 들어갈라고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어쨌거나 지금 저희 명칭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상위법도,
한안길 위원
상위법에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상위법도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비용 보조로 이렇게 지금 용어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 사항은 거의 대부분이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는 겁니다, 용어 같은 것.
한안길 위원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이 지원에서 보조로 바뀌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더 광의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건데 이렇게 축소된다는 것은 약간의 좀 우리 군산시에서는 잘 들여다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및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및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복지관광국장은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행사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부득이하게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관광국 소관 부의안건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및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3개소와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1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공보육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위탁 대상 시설은 공동주택단지 3개소로 e편한세상디오션시티, 미룡주공1단지, 수송제일오투그란데1단지 내에 위치한 관리동 어린이집이며,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는 미룡동 소재 더채움어린이집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어린이집 미설치된 e편한세상디오션시티는 공개경쟁 모집하고, 미룡주공1단지와 수송제일오투그란데1단지 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거 현재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에 있어 국공립 전환 전 어린이집 설치 운영한 자에게 우선 위탁권 심사 부여로 심사 결정됩니다.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2, 별표 8의2 및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및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간이며,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과 함께 2020년 상반기에 개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및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및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비용 절감으로 기존 어린이집 인프라 활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화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첫 번째 리모델링비가 원래 1억 1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9천만 원 줄어서 2천만 원씩 기자재비로 지금 변경을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물론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예시를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리모델링비가 1억 1천에서 지금 2천만 원이 빠졌단 말이에요. 단순계산에 약 20% 정도가 빠진 건데 20% 정도가 빠지면은 리모델링이 제대로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전체적으로 1억 2천만 원씩 지금 돼 있거든요. 더채움어린이집은 2억 2천만원으로 돼 있고요. 1억 2천만 원이면 리모델링비 9천만 원하고 기자재 구입 3천만 원 해가지고 지금,
서동완 위원
근게 그 내용은 여기 써있으니까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당초 리모델링비를 1억 1천만 원 잡고 기자재비로 1천만 원 잡았던 것은 무작정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잡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산출 근거로 해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게 국도비 보조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내시가 바뀌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바뀐 겁니다.
서동완 위원
내시가 바뀌지 않았을 거 같은데? 안 했는데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쓰시는 거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실제로 공동주택의 내부적인 리모델링만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공동주택. 그러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를 좀 올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보다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거의 다 완성돼 있잖아요. 완성된 상태에서 리모델링만 하면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를 지금 3천만 원으로 지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걸 몰라서 처음에 1억 1천을 잡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근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무원들이 예산추계를 할 때 어떤 근거로 1억 1천으로 잡았다가 9천으로 줄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시 변경이 됐다면 내시 변경 된 걸 가져오세요. 내시가, 그 내시 변경이 됐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게 지금 어쨌든간 지금 국공립 전환하는 것은 지금 국도비보조가 돼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인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지마는 이게 그렇게 되면 너무나 예산을 갖다가 쉽게 산정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비에서 20%가 빠졌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적은 금액이.
그면 1억 1천으로 리모델링을 할라고 했을 땐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2천만 원이 빠졌으면은 그 산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잘못 산출했든지, 아니면은 아쉽지마는 어떤 부분을 빼고 그냥 9천만 원만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자, 기자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다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가 이제 선정이 되잖아요. 운영진에서도 일부 자기부담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자기부담이 지금 현재 일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기부담 없이 그냥,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이것은 저희들이 리모델링까지 다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100%.
서동완 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더채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근저당설정도 1억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억 2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다른 데보다 지금 1억 정도가 많은 것이 근저당 설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더채움 같은 경우는 그 공동주택 내에 있지 않고 밖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는 건지 지금 기자재 구입비가 7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추경에 지금 반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 아니구나, e편한, e편한에 지금 7천만 원 기자재를 반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형평성이 또 안 맞아요? 똑같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어떤 걸 보고 얘기하는지,
서동완 위원
e편한1차.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요, 이미 운영이 돼왔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이 e편한세상은 신규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안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에 관리동에서 어린이집을 했던 데가 전환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관리동에 생기는데 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데하고 그 차이입니다. e편한세상은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예,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럼 그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일단 국공립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전부 다 리모델링하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e편한세상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이미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기존에 운영자들한테 주는 것이고 e편한세상은 새롭게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렇다라면 앞으로 이거 선정을 할 때도 어디로 선정할 건가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거의 심의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서 심의를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거기서 심의해서,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심의 같은 것을 그럼 좀 투명하게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뭐 민원성 전화들도 오고, 그리고 그 운영했던 원장이 그럼 그대로 운영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오고 막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근게 사안에 따라서 그대로 기존에 운영했던 사람들이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전체적으로 하고 하는데 엊그저께 아이빛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에다 어린이집을 팔았거든요. 팔아가지고, 이제 팔았기 때문에 다시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탈락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전환 안 한 것이고 이렇게 기존에 했던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하는 형태는 전환하는 것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운영권을 주는 것이고 아이빛 같은 경우는 팔았기 때문에 운영권을 주지 않고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아이빛은.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내시된 거 아까 자료, 내시된 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e편한 여기가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한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여기 아동 수, 관리 아동 수가 얼마나 되고, 다음에 지금 아해나 산새소리나 더채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한안길 위원
5년 넘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거의 다 전부 다 5년씩은,
한안길 위원
그러면 연도별 교육 아동 수 현황 그것 좀 저한테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실질적인 현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보니깐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건데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어떤 노후도나 그런 걸로 해서 여기서 판단해서 리모델링비나 그런 것들이 이제 선정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리모델링비는 다 전부 다 공히 똑같습니다. 그니까 전체적으로요, 리모델링비는 9천만 원이고 기자재 구입은 3천만 원 해서 1억 2천만원씩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공히.
위원장 조경수
보니까 1억 1천만 원도 있는데 리모델링비, 평수나 뭐 그런 것들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아까 지원할 때 복지부에서 온 예산 내시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급된 금액들이 전부 다 최대 지원액입니다.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없고요. 1억 2천이면 맥시멈입니다.
지해춘 위원
1억 2천이 맥시멈인데 지금 다 틀리잖아요, 평수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평수가 크다고 해서 1억 2천을 더 주는 게 아니라 1억 2천이,
지해춘 위원
그럼 9천만 원에 맞게 다 그렇게 리모델링을 한단 말씀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최고 금액입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및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 중 온누리어린이집이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합리적인 선정기준, 선정과정의 객관화로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운영전반을 민간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법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위탁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5년간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에 대한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 공신력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 어린이집원장의 전문성 등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증, 평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보육정책 심사 결과 8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 후 공개경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군산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행정절차로 온누리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내년도 2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위탁자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 선정시 공정한 선정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자료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위탁제안서 이게 지금 페이지 수로 몇 페이지나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직,
한안길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했던 것. 지금 14개 위탁했다면서요, 14개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14개소, 이미 그전에 다 위탁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한 군데만 하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난번에 위탁을 할 때에 전에 지금 현재 제안서 넣었을 때 그 제안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 됩니까? 100페이지요? 자료 요청하기가 이거 너무 방대한데,
위원장 조경수
일단은 지금 현재 만료기간에 대한 위탁동의안을 하는 걸로 해주시고 다음에 또 업무보고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그 다음에 지금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한안길 위원
가능하시면 수탁자가 제안을 할 때에 군산시에 제안했던, 뭐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요. 그 부분만 14개 해서 해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메일로 한번 넣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메일이 편합니까? 한 부만 해주시면 위원님들 전부다 다 돌아가면서 볼라니까요. 그 부분만 한번 해주십시오. 자료 좀 한번 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여기가 지역적 특성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 여기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러죠? 그렇다면 물론 장애인 5년마다 한번씩 정부가 조사를 하면 0.003% 정도는 장애 출연율이 있어요. 이 지역은 특별히 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해요.
또 비록 장애는 아니지만 뭐 경증장애랄지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해서 취약유예를 받은 어린이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일반적인 보육평가 항목만 있지 장애나 취약유예, 또는 다른 질병 이런 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취학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근데 특히 이런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굳이 멀리만 가라고 할 게 아니고 군산에는 중증장애인 전담어린이집이 2군데가 있긴 해요. 물론 통합보육을 하는 데도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굳이 거기에 가지 않고 가까운 어린이집에 가야 할 경우에 그런 경우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설이나 또는 뭐 특수교사나 또는 그런 취원을 원하는 걸 대비해서 보육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는 그게 적시돼있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보면은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돌보기가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수교사도 필요하고 교사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이것은 뭐 평가항목이란 것은 지금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표준 그 안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고, 그런 부분들 아까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그만큼 또 그에 대한 예산을 그 어린이집에다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중에 중증은 군산에 2군데 있어요. 통합보육 하는 데도 있고.
그러나 욕구나 또는 장애상태나 질환상태가 굳이 거기에 가지 않아도 되고 가까운 데에 취원하고 싶은 경우에는 받아야잖아요. 특히 최우선으로 받아야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절대로 하지 마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고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준 거고 시장한테 위임사항으로 포괄적으로 위임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 특성상 이런 이런 어린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비해서 보육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운영계획에 받을 수는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니까 꼭 그 보건복지부 지침 이것만 하시지 말고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무 이거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전문적 자율성을 가지고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할 때에 그런 지역조사, 또 그럴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이 위탁 저기를 해라 그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조금 전에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정관리기준안에 보면 평가표가 있잖아요. 그 평가표는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이것을 만약에 평가표를 변경을 할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그런 것들 해서 우리 배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특수교사가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이면은, 아니 어린이집이면 그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가점 부여라든지 그런 항목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더 집어넣어서 그런 분들이 선정되는데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학로 330번지 군산문화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보육교직원·부모 상담, 어린이집 지원관리,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 등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입니다.
현재 2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 민간위탁금 3억 3,200만 원과 국비지원사업인 부모교육사업 2,500만 원, 대체교사 지원사업 4억 1,800만 원 등 총 8억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영유아보육법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육아에 관한 전문성을 제공하고자 운영전반을 민간위탁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말 기준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풍부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 위탁방안 비교를 했는데 장단점을 비교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인제 어쨌든 예산이 처음보다는 뭐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인제 쭉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증액했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좀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인제,
서동완 위원
우리가 보통 위탁을 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전문성 때문에, 두 번째는 예산 절감이잖아요.
그러면은 위탁을 줬을 때에 예산 절감이 됐나요? 우리가 지금? 지금 보통 한 3억, 4억 정도 주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7억, 8억 정도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체교사라 해가지고 전에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던 대체교사를 우리 시로 지금 이관을 시켰거든요. 인건비로 4억 1천만 원 정도가 그 대체교사 인건비입니다. 실제로 크게 늘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 교사들 인건비만 도에서 하던 것을 우리한테,
서동완 위원
대체교사?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개인적으로 늘어난 건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게 거의,
서동완 위원
센터장 같은 경우는 그,
위원장님, 잠깐 정회,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위생행정과장 오숙자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위생행정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관광국 위생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위생, 영양 등 취약한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평가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현 위탁기관은 전북 최초로 본 사업을 시작하여 어린이 급식문화수준 향상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간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재위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3년간입니다.
특히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무실 무상임대로 예산절감이 되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식품영양 등 전문가가 확보되어 다양한 인프라 구축으로 운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전문 및 민간기관에 재위탁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어린이 단체급식 지원체계 구축 등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영양관리 지원에 균형있고 위생적인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 급식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 선정시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화로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는 국도비 매칭하고 시비는 어떻게 되나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시비가 35%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가지고 합한 금액이 한 6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는 센터장이랑 인건비가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여기에서 6억 중에서 인건비가 한 65% 이상, 70% 좀 못 됩니다. 인건비.
서동완 위원
그니까 센터장도?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센터장은 저기 비상근 저기라,
서동완 위원
비상근으로 해서,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비상근.
서동완 위원
인건비가 안 나오고 팀장급부터 조리사들만 인건비가 나간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팀장, 팀원 1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제 식단표도 짜주고 지금 영양사 12분이 식단표 짜주는 그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시설들도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지도점검 차원보다도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직접 가서 이렇게 뭐 안전관리, 쉽게 말해서 식사지도라든가 당연히 식단 작성도 해주고 뭐 위생관리가 안 돼 있으면 위생관리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홍보도 하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모아서 부모교육도 하고 조리사 교육만도 따로 하고 이제 이런 교육들을 합니다. 원장들도 같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257개소를 이 12분이 방문을 해가지고 하시나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방문도 하고요. 1년에 뭐 그니까 한 1년에 한 4번 나갈 때 있고 그 명수대로 20명 이하는 좀 더 나가고 이렇게 명수대로 1년에 한 4번, 6번 이렇게 나갑니다. 많이는 갈 수 없고요.
주로 학부형들이 단체에서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단체로 와서 견학을 합니다. 거기에서 직접 체험으로 만들기도 하고 거기서 식단 음식 같은 것도 애들 만드는 거 이런 것을 주로 하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명확히 구분이 안 돼서 지금,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영양관리도, 영양관리 지원도 해주고 식단개발도 하고 위생관리 지원이라든가 교육, 홍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동완 위원
근데 뭐 애들 교육체험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하니까,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다른 시군들도 운영하는 내용은 우리 시와 거의 비슷하겠네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개정된 사례가 없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례의 문구와 내용을 수정하고 기념행사 종류와 행사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를 ‘군산시민의 날 조례’로 조례제명을 개정하고, 제1조에서 제2조 중 일부 오래된 표현 및 어려운 한자어 표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날 기념행사 종류를 현대에 맞게 고치고 행사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시상 등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문구나 내용을 수정,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근절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본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및 수당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근절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 확실한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 보상으로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소극행정 행태개선으로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두 가지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안건을 시에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가요? 아니면 위원들이 민간의 의견을 받아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제안할 수도 있고요. 시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적극행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공무원이 너무 수동적이거나 안이한 행정을 할 경우에 이걸 이렇게 좀 개선해서 적극행정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원래 자기가 자기 뒷머리 못 보잖아요. 그러면 민간 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그 민간위원들도 제안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금 위원 자체는요, 저희가 민간위원을 구성 일부가 들어가거든요. 공무원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민간위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안이 가능합니다.
배형원 위원
말하자면 여기에 조례에는 정확하게 적시는 안 했지만 민간위원들도 제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일반 시민들도요,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의회도 그렇지만 자기 주 전공분야가 있듯이 뭐 행정복지, 경제건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이 위원들이 다 전문성을 갖지는 못하니까 별도의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나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현재는 거기까지는 지금 구성은 안 돼 있고요. 민간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금방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주로 지금 현재는 구성안이 돼 있거든요.
배형원 위원
이게 중앙행정조직과 도행정조직과 기초자치단체 행정조직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부처를 각 관과소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나눠서 갖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면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되면 특정 과나 특정 소 또 특정 국의 일이 아니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특별위원회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거를 구성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운영 조례안에만 지금 이번에 돼 있잖아요. 조례안이 되면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제도를 두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니까 세부시행 세칙에 보면 군산시가 굉장히 어차피 복합적이고 종합행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관과소 별로 생길 수 있는 것과 국 전체로 생길 수 있는 문제, 또 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거를 좀 몇 가지라도 골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세칙으로 만들어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그건 준비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적극행정에 대한, 어쨌든 적극적으로 행정을 공무원들한테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이 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주면은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좀 면책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좋아요. 근데 사실 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있다 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이 없다 해서 적극적으로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본인들의 소양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뭐 창의적으로 할 것들은 뭐 시장이나 아니면은 의회나 이런 데에 설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가란 그런 좀 이제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줘야 일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좋아요, 적극적 행정. 그럼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적극행정의 반대로, 반대로 소극행정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돼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래서 징계수위가 소극행정 했을 때는 더 높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적극행정 운영기준이 이번에 개정이 됐잖아요, 8월달엔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게 개정이 되면서 인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여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무서무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것들을 좀 방지하고 한번 좀 창의적으로 열심히 해라 라고 지금 만든 굉장히 취지는 좋아요.
근데 인제 한 가지 염려는 이게 잘못하면은 기관장의 의견에 따라서 이게 악용될 수도 있다. 면책을 주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 근게 시장만 믿고 하면 된다 라는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물론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지마는 이 속에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내용도 좀 들어가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일 않고서나 쉽게 얘기해서 소극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근게 상벌 규정이 좀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지금 이 안은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요. 소극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운영규정에 다 포함은 돼있습니다. 소극행정을 했을 때에 징벌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에 포함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지금 저희가 소극행정에 대한 징벌규정을 여기다 안 넣었어요. 적극행정만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행정만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요, 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만 정회 좀,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회계연도 간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세입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해 이를 회수·사용함으로써 재정을 계획적·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목적·설치에 관한 사항, 기금의 출연·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운용·심의,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재정안정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 등이 연도별 경제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해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재정여건이 좋은 시점에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좋지 않은 시점에는 적립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조례 2조 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말일까지로 하는 건데 이 기준이 말하자면 올해에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서 4년간만 한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이 조례가 한시 조례라서 23년 12월 말일까지만 한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것은 저희가 금년부터, 금년 결산추경 때부터 예치를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 조성하는 기간이 보통 5년으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지 재정안정화 기금이 5년 후에 폐지된다는 그 조항이 아니고요. 기금조항에 대한 5년 후에 다시 또 그 기금을 가냐 안 가냐 이 부분은 저희가 5년으로 기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얘기한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설명을 하자면 2020년도에 조성된 기금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금년도, 조례가 통과되면은요. 금년에 결산추경 때부터 하니까요. 금년도 12월달 결산추경 하지 않습니까. 그때 순세계,
배형원 위원
올해부터?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래서 금년부터 포함이 돼서 5년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가 발생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등등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가 되면 그것이 그 용도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제일 우선 부채를 탕감한다,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것 빼고 나면 그건 이거 조례는 어떤 거에 우선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이것도 그 세입이라든가 요런 부분은 불특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입이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 재정안정화 기금을 갖다 쓸 수 있고요.
또 긴급한 상황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채도 물론 조기상환 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게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은 좀 어려울 거 같고 이 기금을 축적해 놨다가 쓸 수 있는 것도 규정을 만들어놔야 할 텐데?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거기에 보면은요, 여기에 이 기금을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제5조에 2항을 보면은 기금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0% 이내만 기금 내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요, 50% 이내에서만 쓰게 돼있거든요.
배형원 위원
근게 제가 이 기금용도 이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재난을 당했다 그러면 이게 정부지원금이 우선인가요? 기금이 우선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재난을 당했을 때는 저희가 재난위기지역으로 됐을 때는 정부에서 받아서 쓰는 게 우선이고요. 거기에 정부지원이 늦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인제 긴급하게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이게 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세이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앙정부가 볼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재정이 많이 필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금가지고 축적을 해놓으면 중앙정부가 기금 봐가지고 “아, 군산시는 기금 많이 만들어 놨네? 이거 먼저 쓰세요.” 그리고 중앙정부 재정을 확 줄여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이게 좀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저희하고는 좀 개념이 틀린데요. 재정안정화 기금은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 때 여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과 저희가 기금에 있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기금이 축적돼 있으니까 국가에서 쓸 돈을 저희가 미리서 쓴다 이 개념은 저희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먼저 쓰고 나중에 보전은 정부가 해주나요? 그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먼저 쓰고, 지금 기존에 보면은요, 시비를 먼저 쓰고 보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예비비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금까지는 예비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좀 막연하게만 해놓고 정확하게 상위법과 법 해석상 우선순위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좀 가르마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우리 시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세이브를 해 놨다가 사실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줘야 할 것도 뭐 이런 기금 만들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 계속해서 지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정작 못 쓰고 중앙정부나 장의 판단에 따라서 써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만드는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뭐가 우선인가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우리가 중앙정부와의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못 받게 되는 수도 생기기도 하고 줄어드는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위원님의 염려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요. 그렇게 발생 않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요거는 다른 외국의 사례는 또 거의 없는 사례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가 임시로 뭐 대여해서 쓰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런 건 아직까진 저희가 사례는 지금 못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준 거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할게요. 어쨌든 이 기금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예비비 성격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먼저 선집행하고 나중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기금은 선집행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선집행이 안 되는데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때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이건 무리가 있을 거 같애.
그것은 인제 예비비로 조금 전에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가 사용하면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그 뭡니까, 이번에 군산은 별로 없었지마는 강원도처럼 수해피해가 있어요. 근데 이 돈을 예를 들어서 모아놨다가 쓴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것은 사용, 그렇겐 사용 못합니다.
서동완 위원
못하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예비비로 쓰고 하는 거고. 근게 이게 조금 애매하고, 5조 3항에, 아니 1항의 3호에 보면은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저는 이게 나중에 제일 문제가 될 거 같애, 이게.
근게 5년 동안 기금을 적립을 해. 물론 50% 이상을 쓸 순 없지만은요. 그러면 시장이 자기의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쉽게 얘기해서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은 했을 때에 결국에는 전에는 뭐 지방채 발행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했던 사업들을 인제는 이 돈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롭게 사업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근데 어쨌든 근본적인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의 돈이 남는 것들을 그동안에 예산편성을 무리하게 해가지고서나 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처리했던 거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목적은 좋은 거 같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처음하는 거니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하여간 뭐 과장님 이하 뭐, 아니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이 잘 처음하시는 거니까 하셔가지고 좀 모범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군산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 심의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군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우리 시 2018년 보통세의 1.5/10,000인 2,383만 3천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 및 세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게 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다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전국 234개 기초단체에서 전부 출연해서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전체 다?
세무과장 정용기
예.
서동완 위원
법적사항이네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사례별로?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금년에 한 성과를 보면은 우리가 고용위기,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지원 방안 자료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세감면조례 지금 명신이 들어오게 된 경우도 쉽게 말해서 취득세, 등록세 85% 감면 사항도 이끌었고 지방세징수 유예기간이 당초에 6개월로 돼있었는데 1년으로 연장된 것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지방세공무원이 지금 53명인데 한 5명이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소송업무와 관련된 교육도 받았습니다.
한안길 위원
여기에서 지금 그쪽에서 그렇게 출연금을 하는 동시에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한안길 위원
이거 근 5년 동안 우리가 도움을 받은 사례별로 자료 좀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용기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2020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군장대학교 출연금,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14시군이 50%씩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출연금은 2억 4,650만 원으로 해외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민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2천만 원, 생활과학교실에 6천만 원, 이공계 여성인재진출 촉진사업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과학영재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생활과학교실은 과학영재가 아닌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실험 위주의 수업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은 현장과 실험위주의 과학교육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조기에 과학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우수인재 유출 방지 및 우리 지역의 과학교육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군산대학교 이공계 여성인재 활용촉진사업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공계 여성인재 활용촉진사업은 체계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학생의 이공계 전공유입을 장려하고 여성과학 기술인의 전공분야 진출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취업·창업 연계 지역 공헌형 성인교육 선도대학 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휴먼융합학부 신설을 통한 학위과정 운영과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비학위과정 운영으로 성인친화형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의 교육발전을 기하고 향토 지역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진흥재단의 2020년 출연금으로 지원내역은 도비보조사업과 연계된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에 3억 1,500만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안정된 출연금 편성을 통해 재단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장학금 지원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2020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문화 체험으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하며 이중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은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 및 제14조,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 조기 발견 및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지원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및 제30조2의 규정에 의거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과학실험 교육 제공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의 과학교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공계 여성인재 활용촉진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의2,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여중·고생에 대한 공학의 이해와 다양한 공학분야 체험활동 참여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군장대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사업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39조 및 평생교육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교육 등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성인학습자를 전담하는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특기적성 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 및 학력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현재 네 군데가 출연금을 줘야 하는 곳인데 군산에 있는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우에 이게 그 순번을 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됐나요? 아니면 신청하는 곳 전부를 다 홍보해서 신청하라고 그래서 엄선해 가지고 절차 밟아서 지원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지금 응모하면서 협력을 한 건데요. 지금 군산대학교 사업이나 군장대학교 사업이나 둘 다 공모사업입니다, 교육부.
그래서 지자체 관심도 부분이라든지 협력, 협조부분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협조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다른 대학은 안 냈거나 떨어졌거나 그렇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호원대학교도 제출을 했었는데요, 응모를 했었는데요. 호원대는 떨어졌습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 간호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군산간호대에서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다른 대학은 하여튼 지원요청이 없었다 그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발전진흥재단의 출연금은 이제 거기를 심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변화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이 변화가 예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그램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는 일단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대로 지원이 필요할 거 같고요. 공부보다는 내가 어떤 기능을 익힌다든지 내가 더 빨리 어떤 직업을 갖길 원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면 특기적성도 있기도 하고 주로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 있어서 항상 예산의 부족을 들어요.
근데 우리 혹시 과장님 제가 기억에 60년대 후반, 70년대 때에는 이 교육청 기능이 군산시 소속이었어요. 그 뒤로 이제 분류가 돼서 별도로 교육부로 나갔지만. 그 말은 교육은 지방정부가 일정부분은 확실하게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의미가 돼요.
물론 이제 교과과정이나 이런 것은 교육관련 부서에서 다 하겠지만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필요한 교육 지원은 지원해야지 맞는데 우리는 너무 수월성교육에만 치우쳐서 특기적성, 또 그 학교의 예체능 이런 쪽에는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니까 필요예산에 비해서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는 않고 결국 지방정부가 지원해야 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은 좀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까지, 뭐 필요하면 대학교도 가능하겠지만 고등학교까지 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심도 있게 교육지원 출연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저희들이 어떤 의사를 물어보게 되면 각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들이 들어올 거 같고 거기에 소요될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한번,
배형원 위원
그런 거 생각하면 행정 못하죠. 당연히 지원할라고 좀 파악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고등학교 교감선생님하고 진학선생님들 이렇게 만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매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시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군산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별로 이렇게 별도로 만나는 부분은 좀,
배형원 위원
그니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군산이 개별적으로 접촉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도대체 얼마만큼 필요하고 이 정도가 교육에 투자했을 때에 수월성교육 외에 문화, 예술, 체육분야 이런 등에 군산시가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할 건지 가늠도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특별한 프로그램도 개설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쵸?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뭐 체육진흥과나 여러 군데에서는 “어린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거 체육 특기적성 프로그램 안 해주면 인구가 자꾸 나갑니다.”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에 앞서서 교육지원과에서 선제적으로 좀 파악해 가지고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산시는 의회나 시나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보니까 이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의사결정 해가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피동적으로 민원성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럴려고 지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후원도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적극적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일단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항상 저희가 3억 1,500만 원을 출연을 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3억 1,500이 아니고 8억 3,500,
서동완 위원
아니, 시비. 자체 시비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러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해마다 그렇게 지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쭉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당연히 지금 교육발전재단으로 들어간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당연하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그 사업요청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하다는 표현은 조금,
서동완 위원
그럼 오늘 동의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도비는 어차피 도비 내려주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시비 3억 1,500이에요? 아니면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두 가지 다입니다.
서동완 위원
시금고까지 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매년 그렇게 저희들이 출연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매년 그렇게 했는데 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사회 있잖아요. 지금 이사회가 있는데 이 명단들이 지금 확실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어떤,
서동완 위원
전에는 최초에 만들 때는 각 직능별로 들어갔죠? 직능별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상공회의소장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들어갔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최초 부분에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직능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의회를 빼버렸어.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거는 제가,
서동완 위원
의회는 왜 뺐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지금,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시죠.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4.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진희병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자 인사이동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를 맡게 된 진희병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불편·부당사항이나 갈등요인 해결 등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종전에 규정으로 되어 있는 법규를 시의회 서동완 부의장님의 의원발의로 올해 4월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민감사관 구성과 관련하여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의 인력풀을 확대하고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자격을 조정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 시민감사관 구성인원을 전문분야 15명 이내, 일반분야 10명 이내에서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를 각각 20명 내외로 조정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안 제3조의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자격요건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의 시민감사관 참여를 배제하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 때 누락된 별지서식을 첨부하여 내실 있는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외부전문·일반 감사관 인력풀 구성과 운영은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요현안사업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감사담당관 진희병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교육지원과장 문용묵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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