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진희완 의원입니다.
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발명자에게 등록보상금을 포함하여 특허권의 처분보상금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법에 수수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건에 대하여 수수료 내용을 일률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는 아동위원을 관할 읍면동장의 추전을 받아시장이 위촉하는 내용으로 요보호아동 발생시 신속하게 시또는 읍면동에 알려줄 수 있으며 아동상담 및 지도를 읍면동 사회복지사인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 협조하게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동들에게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아동위원 위촉시 위원자격에 적합한 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금강, 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과 운용을 적정하게 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0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위탁단체인 청소년단체 선정에 있어서 자격요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