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5대

110회

본회의

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10월 26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6. 금강철새생태환경 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9. 부도임대APT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6. 금강철새생태환경 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9. 부도임대APT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양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2)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3)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4)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5)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진희완 의원입니다.
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발명자에게 등록보상금을 포함하여 특허권의 처분보상금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법에 수수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건에 대하여 수수료 내용을 일률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는 아동위원을 관할 읍면동장의 추전을 받아시장이 위촉하는 내용으로 요보호아동 발생시 신속하게 시또는 읍면동에 알려줄 수 있으며 아동상담 및 지도를 읍면동 사회복지사인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 협조하게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동들에게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아동위원 위촉시 위원자격에 적합한 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금강, 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과 운용을 적정하게 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0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위탁단체인 청소년단체 선정에 있어서 자격요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진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진희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금강철새생태환경 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별첨 2-6)
안건
6. 금강철새생태환경 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7)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금강철새생태환경 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금강철새생태환경 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명칭과 변경과 현행 입장료 징수관리 운영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조례 일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8조 제4항에서 군산시민에게 입장료 감면과 제10조의 망원경이용료 무료화는 군산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부담없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광객 편익제공과 우리 시민들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도를 목표로 한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은 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 정책계획과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도시의 적합한 공간기능 부여는 물론 도시관리계획과 용도세분화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여 군산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크게 4대 계획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안은 취약한 도시기본에 따른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빈약한 지방재정 등의 약점 그리고 산업도시개발 확대로 난개발 및 환경훼손의 우려와 지속된 인구유출현상이라는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수려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한 환황해 지정학적 위치와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의 급성장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대중국 교역 증대와 새만금방조제 완성에 따른 관광자원화 그리고 역사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50만 시민이 더불어 풍요롭게 살아갈 국제관광도시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군산시는 향후 새만금사업의 진척여부, 군장국가산업단지 등의 대기업유치 활성화 여부 등에 따라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군산의 미래상 정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전제시를 위해서는 적정한 미래인구 실정으로 효과적 도시공간 배치와 중장기 사업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이성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금강철새생태환경 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8)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부도임대APT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9)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도임대APT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해신동 지역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군산시는 부도임대아파트 다발지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제 경매 및 강제 분양을 했지만 아직도 3,700여 세대 약 1만 5,000여명의 입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군산지역은 한 명의 임대사업자가 본인의 명의로 부도를 내고 아들, 며느리 명의로 또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3개 단지를 부도내고 또한 한 명이 9개 단지를 부도내는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보증금이 전재산이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26만 군산시민들과 더불어 군산시의회에서는 더 이상 피해 입주민들을 방관하지 않고 이번 제262회 정기국회에서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부대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서동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8일간의 회기동안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안건심의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및 현장방문 등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기동안 안건심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1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폐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1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신각균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회의록서명(4명)
의장 양용호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사무국장 이형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