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14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2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8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영자
오늘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수도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선서.
본인은 201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선서인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의해 수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제2정수장 매각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정수장 매각을 한지가, 시작을 한지가 몇 년 됐죠? 최초 계획 때부터?
수도과장 김홍규
지금 2015년도 해서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설경민 위원
먼저 시청에서 저희 지자체인 군산시에서 이 정수장을 매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김홍규
그 당시 인자 상수원 보호시설에서 해제됨으로써요, 그 시설을 좀 우리 시민이익을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자 매각을 했거든요.
인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이 좀 우선시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그런 목적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뭐 그때 당시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군산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시비나 재정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매각을 하는 이유도 있었고 근데 가장 큰 본연의 목적은 사실은 동군산지역 말씀대로 이제 용도가 이제 폐기됨에 따라서 동군산지역의 균형발전 활성화 그런 것들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김홍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사업진행결과 지금 전혀, 이제 매매계약은 체결됐지마는 그쪽 지역에 대한 매매에 대한 잔금 자체도 원활히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활성화는 커녕 지금 계속해서 답보상태인 건 맞죠?
수도과장 김홍규
예.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 본래의 목적이 동군산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군산시가 제2정수장을 공유재산을 매매하는 데에 있어서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과정을 보면 최초의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인가가 폐지됨에 따라서 어찌됐든 그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을 하고 또 토지 활성화 활용도를 높기 위해서 국비 국유지를 또 필지를 또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최대한의 여건을 또 갖춘 상태이고 또한 다시 또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사실은 그 금액마저 좀 낮추고 또 10%에서 5%정도로 계약보증금도 낮춘 상태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김홍규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제대로 대금결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본 위원은 그렇게 찾습니다.
물론 최초, 최근에 2017년도까지 연장을 하고 다시 2018년도 말까지 지금 연장을 해 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가장 문제점은 그 계약변경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미납금은 사업 인허가 승인시까지 완납하여야 한다’를 ‘미납금을 17년 12월 31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뭐냐면 지금 저희 계약주체인 군산시와 세길이 최초의 계약시에 세길 자체가 과연 이 수의계약형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매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와 계약된 내용에서 잔대금까지의 지급이 가능한 회사인가, 그것을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홍규
인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시 예산을 인제 집행할 때는 사실 적격심사절차가 있는데요, 이런 공유재산 매각단계에서는 인자 그런 절차가 법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유재산 시 소유의 재산을 매각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저기 최초의 이제 공매도 4회 하고 수의계약 1회를 했지만 모두 유찰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형태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시 다른 재산을 이제 매각하는 경우들을 보면 그 사업의 본래의 사업취지에 대해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매매대상자를 가지고 수의계약형태기 때문에, 물론 최저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해진 190억을 상회만 한다라면 그 금액에 한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수행이 가능한가, 본래의 목적인 매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매매해서 대금지불은 사실 기본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업체인가를 자본력이나 재정의 건전성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사업수행이 가능한 범위내의 회사인가가 또 봐야 되는 것이고, 대상자가.
왜냐면 군산시가 190억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여기를 매매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그렇다라면은 수의계약 행태라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건으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가까운 예로 지금 비응도에 있는 군부대부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매각공고를 통하고 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나타나 있지 않고 최근에 여러 사람이 그 부지를 사겠다, 활용하겠다 얘기하고 있지마는 지적들도 많습니다.
하지마는 시에서 지금,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부탁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업수행능력이 분명하고 재원조달방안이 분명한 곳을 찾아서 매각을 해야 된다, 넓게 보면은 그곳이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거나 어그러지면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군산시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매매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당 과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계약 자체가 지금 들어온 상태를 보면, 아시죠? 지금 연체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시고 계시죠?
수도과장 김홍규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전체금액에 대해서 최초 계약보증금을 5% 낸 상태에서 지금 얼마만큼의 이후에 잔대금이 들어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홍규
지금 그 계약금 9억 5천하고요, 인자 그 연체이자로 9억 3천이 들어와서 18억 8천이 지금 납부,
설경민 위원
연체이자 빼고, 빼고요.
수도과장 김홍규
9억 5천입니다, 계약금이요.
설경민 위원
9억 5천만 들어와 있죠?
수도과장 김홍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연체금액은 총 얼마죠?
수도과장 김홍규
연체료가 총액은 지금 81억 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81억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금액은?
수도과장 김홍규
들어와 있는 게 9억 3천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총 세길측에서 어찌됐든 이 계약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것은 약 20억 가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8억, 19억 가량?
수도과장 김홍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금액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연체료 또한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잔대금 또한 지급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최초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에서 고려가 돼야 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수도과장 김홍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또한 한 가지 더 지적을 할게요.
이 계약서상에 보면 최근에 변경은 됐다고는 하지마는 제7조에 보면 있습니다. 이 계약서상에 가장 맹점이고 잘못된 점은 뭐냐면은 시가 그런 것을 검증을 못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사태를 만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면 7조에 ‘인허가 승인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계약서상에 이러한 조항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파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팔고 이 땅을 팔아서 제대로 그쪽 지역을 발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군산시로서는 이 조건을 왜 넣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빨리 팔아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 건 그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조건 자체가 ‘인허가 승인시까지’ 예를 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미납금에 대한 연체료가 있기 때문에 연체료도 못 대고 있는 현실인데 연체료만 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못 하는 거죠, 사업 승인시까지는.
이게 최초에 이 지역에 분양아파트 한다고 했다가 조합원아파트로 갔다가 또 조합원의 조합원아파트 반절, 임대아파트 반절 했다가 최근엔 그것도 안 되니까 임대아파트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혀 사업자가 시공사가 달라들지 않는 입장이에요. 그 이유는 아시죠?
수도과장 김홍규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연체료도 걸려있고 잔대금도 많이 걸려있고 조합원비도 걸려있고 그러다보니까 시공사가 붙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파트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당시에 많은 동부권 개발과 함께 많은 아파트들이 프랜차이즈 아파트들이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파트계의 1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동부권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고 있는 서희나 그런 데는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니까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일방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군산시에서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았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목적은 그러면 정말로 재정이 어려워서 이것을 빨리 팔았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하잔 얘기예요. 그리고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다 한들 돈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계약조건상에 ‘인허가 승인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이 조건이 어떤 얘기냐면 최초의 만약에 일반적인 계약에서 제7조에 매각대금, 해제의 조건에서 ‘매각대금을 사업계약서 작성 1년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라고 명시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시가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식회사 세길과 같은 자본력이 없는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그런 업체가 몇 억 가지고 190억을 상회하는, 그니까 사업비를 할려면 물론 도중에 뭐 토지비로 건설업체하고 시공간에 조합원비를 통해서 사업을 이끌어갈 수는 있겠지마는 최초의 자본능력 매매에 대한 대금지불까지도 불가능한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군산시는 매매계약이 해제의 조건에 1항에 ‘인허가 사업 승인시까지 납부한 때’를 명시함에 따라서 이런 불투명하고 재정 건전성이 전혀 없는 세길 같은 곳이 대상자가 되게 만들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홍규
인자 그 당시 2014년도에 인자 매각공고에 대해서 4번 유찰이 됐고요, 15년에 또 한 번 유찰이 되고 인자 결국엔 이자 그 7월경에 인자 그 매각이 됐는데요.
당시 주변여건이나 경제상황이 지금 보다는 조금은 괜찮았고 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극 지원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데 빨리 신속하게 열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행정력을 좀 지원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인자 당시에 지역경제여건이나 주변 인자 롯데몰 이런 개발계획이 변경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에서 임대조합 또 지금은 임대 이렇게 지금 좀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은 공동주택분양받기 위해서 바꿔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연체이자가 많이 키워져 있고 또 조합원들 그런 또 많은 지금 돈이 32억이라는 돈이 납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을 지난 8월에 구성을 해서 지금 5차례 회의를 가졌고 지금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합원 피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공사 선정이 돼서 당초 목적대로 인자 공동주택건축이 이루어져야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앞으로 향후의 계획은 조금 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거구요, 본 위원의 질의에 답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최초 매각대금 사업 인허가 승인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의 조건을 최근에 또 변경을 했고, 최근에 와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건 자체가 잘못됐죠. 이걸 1년 이내로 해 놨더래도 사실은 대상자를 찾기가, 물론 그때 조건자체가 어찌됐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현재에 놓고 보면은 이 조건자체가 우리를 스스로 옥죄는 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맞습니까?
수도과장 김홍규
예, 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일부언론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 세길이라는 곳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산시가 이러한 조건을 매매계약에 넣지 않았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절차에서 이게 수도과에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에서.
수도과장 김홍규
이제 한 가지,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의 본질적인 책임이 본 위원은 주식회사 세길에 있지 않고 잘못된 매매계약을 체결한 군산시에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조건이 맞으니까 사업을 하고자, 이 사람이 실패할려고 들어왔겠습니까, 사실은? 이걸 샀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가 문제입니다. 향후가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보면 2017년까지로 연장을 했던 것을 다시 2018년도까지로 연장을 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수도과장 김홍규
지금 당시 조합아파트,
설경민 위원
당시의 언론보도를 보면 2016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독촉하고 촉구해서 그다음에 저기 대금에 대한 어떤 이행계획 같은 것도 시가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을 시 뭐 지역주민과 시청, 의회와 활용을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세우겠다’ 그거는 인제 계약해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때 당시는 변경을 해도 해지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2017년도부터는 가능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김홍규
지금 최초에,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하겠는데요, 그 기간을 사업승인시까지라고 했던 것은 당시 주변여건이 그 사업추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인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기간을 조금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인자 사업승인시라도 했는데요.
또, 막상 사업추진 하다보니까 분양도 저조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무한대로 또 갈 수 없기 때문에 인자 그 기한을 서로 양자합의간 해서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좀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또, 작년에 조합아파트를 설립해서 또 분양을 했는데 그 내용조차도 좀 저조하다보니까 부득이 인자 조합이나 또 업무대행사에 요청을 해서 기간을 2017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그렇게 좀 시공사도 참여시키고 또 조합원들 피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간 연장을 한 원인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또 연결이 돼요, 이 얘기가 방금 답변하신 얘기가.
결론적으로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고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연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공사가 시공할 수 있는 최초에 시행하고 시행부터 시작을 해서 시공사까지 모집을 하고 조합원아파트로 가고 임대아파트로 가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세길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길이. 세길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그니까 군산시가 계약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조항을 넣어가지고 한 것이 결국에는 군산시가 이 모든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어야죠. 그러면 사업을 참여해서 아무나 받아들입니까?
그 지적은 아까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답변의 내용이 성실하지 못해요, 과장님 답변내용이.
계속해서 잘할려고 했다, 잘할려고 했다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최소한 이 조합이 설립이 되고 지금 조합원비가 한 30억 가량 들어가 있죠?
수도과장 김홍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조합원비 30억 가량에 있어서의 이 사람들이 목적은 뭐냐면은 아파트를 어쨌든지 입주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형식이든지간에? 근데 사업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진행이 불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지금 세길이라는 데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수도과장 김홍규
지금 시행 시공사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정 시공사를 지금 접촉을 하면서요, 다만 그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행정하고 업무대행사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얘기는 1, 2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시공사하고 얘기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으니 몇 개 업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T/F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겠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의 지적은 뭐냐면 차라리 군산시에서 과감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해지할 조건이 됐었을 때 과감하게 해지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지금 조합원비 30억중에서 이 조합이 해제가 되거나, 지금 단계가 지금 이 조합에 대해서 군산시에다가 지금 통보를 해 놓은 상태죠? 이 조합을 해제하겠다고요, 주택행정과에.
수도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아직 정확히 없어지지는 않았죠, 조합이?
수도과장 김홍규
예, 신청은 했고 지금 정산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조합은 유지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정산이라는 부분은 조합원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임대아파트에 들어올 경우 뭐 임대권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조합원비를 내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돈 30억에서 지금 주식회사 세길이, 세길이라는 표현을 그러네요. 그 조합에서 운영비조로 한 20∼30% 정도는 지금 이미 소진이 돼 있는 상태죠?
수도과장 김홍규
예, 지금 기존 홍보비나 인자 그 업무대행을 한 예산집행이 상당부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관계도 있고.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이 어찌가 됐든 개인 사유재산을 털어서 그분들에게 돌려주든 어찌든지 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추진된 지가 오래됐고 동군산지역에 계속 이렇게 묶여있다라면 이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정말 임대사업자가 와서 사고 해서 여기에 대한 연체료나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줄 수 있으면 가능하죠.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포기를 진지하게 군산시에서 해지를 하고 새로운 매매를 하든 아니면은 매매가 불가능하면은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본래의 사업목적에도 맞고 그리고 이 사람들 조합원들이 성립, 조합원이 새로 만들어지고 한 그 과정속에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더더욱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수도과장 김홍규
인자 거기서 조금 과정이 있었던 게요, 당초부터 잔대금 납부기한이 지정돼 있었으면 해제를 할 수 있었는데,
설경민 위원
그래요.
수도과장 김홍규
예, 잔대금 납부기간이 2017년도 12월 31일로 하다보니까요, 작년 그 중순에 주택조합이 그 과정에서 설립이 되다보니까 해제를 할 시에는 주택조합원들의 피해가 또 뻔히 보이기 때문에 해제를 못 하고 시공사 선정하는 데 같이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조합설립과정에 있어서의 그러면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 세길이 데려오는 사업방향을 가지고 정상화될 때까지 이거를 계속해서 연장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향후 이 계약이 해제됐을 시나 연체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도과장 김홍규
그런게 시,
설경민 위원
연체료 지금 한 80억 있죠?
수도과장 김홍규
예, 81억입니다.
설경민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도과장 김홍규
시 방침에서는요, 사실 사업자를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조합원들이 그래도 우리 이 주택조합 입주하겠다는 조합원들이 상당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행정방향성도 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32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납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인제 그에 대한 현금을 받든 입주를 하든 어떤 대책을 하기 전에는 이분들은 계속 이 사업이 해제되지 않고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시공사 선정에 하여튼 전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공사 선정에 전력을 군산시가 합니까?
수도과장 김홍규
그래도 행정력을 같이 또, 하여튼 금전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행정적으로 해서 하여튼 재량행위를 하든 범위 내에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군산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물론 토지 소유가 매매계약은 작성이 됐습니다마는 완전히 서류가 그쪽으로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김홍규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세길과의 그 매매계약과정에서 해지를 안 한 과정에서 계속 끌고 간다라고 하면 군산시가 행정적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자본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냐고요.
수도과장 김홍규
인자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주택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인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자 그쪽도 루트 해서 하여튼 우량기업을 계속 물색을 하고 또 같이 업무대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제 의견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같은데, 사실은 핵심이 빠졌어요. 이 사업이 어그러진 건 돈입니다. 돈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가 제일 가장 큰 관건인데 돈 문제는 지금 얘기가 계속 안 나와요.
시는 해결할 수 없고 사업자는 능력이 안 되고 그렇다면 여기 동군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될 사업이고 근데 계속 끌려가겠다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그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끌고 나서 사실은 군산시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조합원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피해가 가중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홍규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들한테 일단은 피해가 이렇게 예측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피해를, 조합원들을 피해주자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신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매매계약을 중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홍규
그래서 지금 저쪽 사업 업무대행측에서 어떤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그걸 지금 시하고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시공에 대한 조금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금 집중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더 이상의, 더 이상의 연장은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시 차원에서도 그걸 느끼고 계실 겁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지가 되고 나면 발생하는 그 연체료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관계를 따져서 이 부분은 받을 수도 없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자라면 어찌됐든 이 제2정수장 매각문제에 관해서는 계약당시부터 군산시가 계약체결을 잘못함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초래했고 잘못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매매를 함에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시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이 사업을 정리하시고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홍규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우리가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죠?
수도과장 김홍규
예.
김중신 위원
깨끗하고 그런 물을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데 지금 우리가 물이 용담댐에서 오죠?
수도과장 김홍규
예.
김중신 위원
물이 와갖고 시내권 들어오면서 저수지가 지금 몇 개…… 3개 있어요, 저수지가?
수도과장 김홍규
지금 저수지는 사실 용도폐지가 됐거든요. 상수도 용도, 왜 그냐면 용담댐에서 먹기 때문에요,
김중신 위원
바로 그냥,
수도과장 김홍규
예, 100% 전량하고 배수지에서,
김중신 위원
배수지. 저수지말고 배수지.
수도과장 김홍규
예, 배수지가 총 4천 톤 이상은 5개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5개요?
수도과장 김홍규
예.
김중신 위원
근게 인제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인자 배수지를 거쳐 오는데 배수지의 그 수질검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수도과장 김홍규
지금 저희가 그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기 전에 매월 그 환경부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해서 59개 항목을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매일해요?
수도과장 김홍규
매월이요.
김중신 위원
매월?
수도과장 김홍규
예, 매월하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또 배수지 주변에 대해서 매월 또 수질검사를 해서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루트로 해서 수질 안정화를 위해서 계속 검사는 정기적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제가 인자 그걸 왜 물어보냐면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유추해 봤어요. 용담댐에서 가정으로 이렇게 오는 모든 과정을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거기서 인자 문제 없으면 세 번째는 각 그 수도관 이게 뭐 배수관이라고 그런가요? 우리시에서.
수도과장 김홍규
예.
김중신 위원
인자 거기서 노후화된 그 수도관인가? 노후된,
수도과장 김홍규
노후, 지금은 불량관으로 인자,
김중신 위원
예, 그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파악할 때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수도과장 김홍규
지금 저희가 급배수관 총연장이 2,224㎞로 돼 있는데 사실 거기서 인자 불량관은 한 440㎞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빨리 교체를 하든지 갱생을 해야 수질이 더 좀 맑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가 사용료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경직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기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600억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재부까지 통과가 되고 국회에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요,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좀 가속화해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이 불량수도관에 대해서는 먼저 교체를 실시해서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갖출려고 합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인자 거기에서 문제가 터지면 맑은 물이 인자 공급하기에는 좀 장애를 입죠, 사실. 그것이 먼저 시급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당장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당장 할 수 없는 거 아녀. 연차별로 이렇게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근게 우선은 그냥 현 상태로 나간다면은 우리가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파트나 학교나 유치원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공급되는데 이제 제일 문제는 그 아파트에 있는 그 뭐야,
수도과장 김홍규
저수조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저수조. 저수조 수질검사는 자료에 보면 좀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수도과장 김홍규
저수조 청소는 1년에 2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수질검사는 시에서 1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인제 그 자체적으로 매월 점검하도록 그 점검표를 이렇게 비치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그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위반할 때는 말씀대로 2년 이하 2천만 원 벌칙규정도 있고요, 하여튼 맑은 물이 공급되더래도 저수조관리가 안 되면은,
김중신 위원
그것이 안 되면,
수도과장 김홍규
수질이 떨어지니까요, 저수조 지금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저수조 관리감독을 지금 인력이 없어서 다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수도과장 김홍규
저희 지금 인력이 순회를 계속하면서 두 명이, 두 사람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것도 제 생각은, 인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도 그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 수도관 이렇게 우리 검침원처럼 용역을 좀 줘갖고 용역을 주든지 사람 이렇게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수도과장 김홍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자 다만, 먹는 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이 자율적으로 관심하고 그런 관리에 좀 철저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원칙인데 자율적으로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막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시설이. 많다보니까 그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라리 좀 사람 이렇게 산림과같이 사람 채용해 갖고 이렇게 산림녹화 감시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요새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택해서, 문제는 그런 데서 깨끗해야는데 깨끗이 않고 관리를 안 해 번지면 시민들이 더러운 물 먹으면 건강에 그만큼 나빠지면은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가져야 할 거는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좀 예민한 이렇게 나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관같은 데는 좀 철두철미하게 좀 수질검사를 해 갖고, 본인이 하라면은 본 유치원이나 자체적으로 하라면 별로 않거든요. 방관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수도과장 김홍규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의료, 교육시설이 우선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 우선순위에 있고요, 또 일정시설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아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또 그런 벌칙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인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은 물복지 지원사업이라고 이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 복지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들에게 지금 해 주는 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뭘로 해 줘요, 지금? 수돗물을 그냥 수도세를 좀 경감시켜주는 건가 아니면 다른,
수도과장 김홍규
인자 그분들이 우물물이나 지표수 샘물을 드실 때요, 위생적으로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를 상수도 공급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급수시설을 하게 되면은 인자 급수관에서 가정까지 관을 이렇게 연결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100만 원까지는 무료로 저희가 시설을 지원을 해 주는 그 제도 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하고 인자 시내동은 인자 차상위 이상 수급대상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더 확대도 시키고요, 좀 가능한 한 저는 누차 얘기하지마는 행정이나 우리 정치나 시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어려운 사람의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혜택을 주고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요, 간혹가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막 수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가정들. 인자 그런 거는 뭐 수도계량기에 문제가 있든지 뭐 어디 가정에 누수가 됐든지 그랬을 때의 이제 수도세가 상상도 못 하게 나오는 경우 있죠?
수도과장 김홍규
예,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갑자기 가정집에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나온다든지 이거 난감하거든요, 어떻게 할 길이 없고. 그렇다고 시에서 어떻게 해 줄 수도 없고.
인자 그런 경우를 앞으로 좀 연구하셔서 정말로 이거는 가정에서 인자 무슨 사업장이라든지 뭔 상가든지는 문제가 없지마는 가정에서 갑자기 수도요금이 200만 원, 300만 원, 막 100만 원 나오면 어려운 가정에서 그렇게 됐다면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가 발생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대책 같은 거 혹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접했을 때 느낄 때 어떤 이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 줘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 같은 것 혹시 있어요?
수도과장 김홍규
지금 상수도 요금 민원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지금요. 인자 계량기가 고장나면은 시에서 인자 그것을 검증을 해서 교체를 바로 해 주는데 인제 둘 중에 누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사용자 관리 부실로 해서 요금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또 상수도 요금은 우리 시민 서민생활에 근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민감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제 검침원들이 매월 가가호호 방문해서 검침을 하는데요, 그 한 달 주기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새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인자 누수가 됐을 때는 조금 구제를 하는 대책이 있습니다, 시설개선 했을 때. 인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비용탕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제 그 외에 수도꼭지 관리를 잘못해서 나오는 경우는 계량계에 계량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우리 사용료로 해서 공기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좀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시책발굴을 해서 하여튼 민원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그것이 왜냐면 뭐 과장님도 접했겠지마는 어떤 가정같은 데 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수돗물이 100만 원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건 절망감에 빠지거든요.
그런 거를, 그게 다른 부주의로 혔다면은 충분히 하지마는 뭐 누수가 됐다든지 어디서 수도가 새는지도 모르게끔 새는지 몰르는데 돈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나왔을 때는 시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물복지차원에서 좀 어떤 대책을 특별한 경우는 한번 세우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물복지사업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2015년도 전수조사해서 2,300세대에 지금 물복지사업에 지금 전수조사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18년도까지 19년도까지 지금 잔여세대가 한 200세대정도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다 확정됐나요?
수도과장 김홍규
예, 지금 내년 본예산에 최종본 지금 계상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수도과장 김홍규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감소해요?
수도과장 김홍규
예, 인제 사실 이 물복지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인자 그 차상위대상, 수급대상자 하는데 독거세대들이 인자 그 사이에 인자 좀 소멸이 됐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인자 거주지 이동 등에서 저쪽 전수조사한 것보다는 조금 감소해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농촌동에서는 지금 더 늘어난다는 저는 봐지는데요?
수도과장 김홍규
실제로 전수조사 2015년도 할 때는 2,300세대였는데요, 그 과정이 2,500세대로 늘었는데 실제로 물복지사업을 현장에서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실제로?
수도과장 김홍규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총예산 투여액이 19억 지금 8천만 원이잖아요. 어쨌든 19년도까지는 완결을 빨리 조속히 완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한 19억 정도면 지금 5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지금 6년에 걸쳐서 지금 시행을 완료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제가 볼 때는 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고 봐졌어요.
어쨌든 인자 최종 마지막 단계에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아무튼 조속히 이게 내년이 19년도라고 해도 연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연초에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속한 사업시행을 주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하고, 더불어서 하나 더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 고군산군도 마을상수도 지금 우리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 용역평가에 의해서 지금 어떤 계획안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홍규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2004년도에 지금 어청도, 연도, 방축도, 관리도 4개 섬에 대해서는 해수담수화를 하고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 7월에 15년 만기가 되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내년 7월에 다시 재위탁을 할려고 4개 섬하고 지금 추가로 5개 도서에서,
서동수 위원
아니 자체마을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홍규
그것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시킬려고 인자 용역을,
서동수 위원
수자원공사에다요?
수도과장 김홍규
예, 같이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내용같이 지금 그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업무이관이 되다보니까 또 수자원공사 공기업이 좀 재정적자가 누적이 돼 있다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선명하게 답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을 물복지 실현을 위해서 조금 같이 위탁을 해 주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인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주문한 사항도 이게 마을 상수도를 운영을 함으로써 문제점들이 돌출된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관리라든지 인건비 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위탁의 부분의 필요성을 제가 강구를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그 우리 과장님이랑 소장님 아무튼 수고는 많이 하셨어요.
제가 저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지금 이번에 우리 선유도에서 방축도, 명도, 말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지금 사업비 지금 총120억으로 추진되는 사항이잖아요, 아니 방축도까지.
수도과장 김홍규
예, 방축도.
서동수 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해수 담수화시설을 했다 할지언정이라도 그 물의 어떤 욕구에 우리 주민들의 그런 욕구에 지금 충족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관정을 파서 이렇게 해도 담수화시설의 어떤 용량이 주민들의 그런 물부족이 지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거든, 가뭄 때가 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물론 사업비가 많이 투여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뭐 우리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사항은 해수 담수화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제는 해저터널에 대한 광역상수도가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관정을 또 지하수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되는 이런 사항들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또 지하수를 파도 옛날과 같이 지금 물이 나오지를 않는 실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에 개야도 또 비안도 정도는 지금 해저케이블 광역상수도가 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왜 그냐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 마을상수도 이 운영 건에 대한 문제도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수자원관리공사의 문제로만 돌출시키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궁극적으로 운영관리체계를 하시든지 마을주민의 대표되는 상수도협의회다가 운영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싶어요.
혹, 혹,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아까 재정난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상수도의 어떤 운영권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언정이라도 우리시에서 2차적인 문제를 대안을 모색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김홍규
예, 위원님 말씀에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 안 하면은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할려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운영권을 꼭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수질관리가 되고 그 도서민들의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송미숙 위원님 먼저, 예.
송미숙 위원
예, 과장님 올 겨울은 지난 겨울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추우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파걱정 많이 합니다.
혹시 전년도에 군산시에 동파한 수도계량기는 몇 개나 되는가요?
수도과장 김홍규
지금 작년 17년도 한 30여건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한 420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온도차는 2, 3도 내로 됐었는데요, 이 한파기간이 지속되다보니까 동파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계량기는 지금 최대물량을 확보해 놓고 동파가 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급수대행업체 12개 업체를 통해서 이 동파기에 아니, 동절기에는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송미숙 위원
예, 준비를 하셨다니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고 동파가 되기 전에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 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그 계량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검침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침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을 꼭 열어보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그걸 일부러 열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침원이 검침을 하기 위해서 열어봤을 때 그곳이 동파의 위험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주인한테 직접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검침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올 겨울은 군산에 동파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수도검침원들이 지금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죠?
수도과장 김홍규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원래는 이제 27명이 했던 거를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스무 분이 하고 계신데 업무적으로 어떤 누수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홍규
지금 일련번호는 27인데 실제로 맥시멈 해도 25명이 했었거든요. 인자 그렇게 인원이 감소된 원인은요, 인자 검침원들이 그만둘 때 사전에 한두 달 전에 그만두면 후임자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대처를 하는데 갑자기 고만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침은 대개 중순경에 한 일주일정도 이루어지는데요, 그럴 때는 기존 검침원들한테 그 업무를 분담해서 급히 또 맡겨야 되거든요, 검침을 매월 해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인자 그런 경우에 검침량이 인자 기존인원한테 분담이 되다보니까 인자 후속적으로 그 인원모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만둘 때.
왜 그냐면 검침수량을 줬는데 다시 회수하기도 그렇고 인자 기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맡기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한두 명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거의 지금 27분 중에 20분이면은 거의 지금 한 20%대가 넘는데 이정도 누수가 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홍규
예, 저희가 매월 1일마다 업무연찬하고 친절교육을 하는데요, 그때 업무점검을 합니다. 현 상태는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러면 채용계획은 인제 없는 거고요?
수도과장 김홍규
예.
유선우 위원
그냥 분배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과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도과장 김홍규
인제 필요에 따라서 또 업무가 과중하다고 덜어줄 경우도 있고 새로운 일 생기면은 추가채용을 또 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인자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이 수도검침원들에 대한 이제 좀 내부적으로 불만들이 많은 곳이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한쪽에 쏠림현상들이 많다는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인자 동하고 면하고 이런 편차들이 있다보니까 어디 나눠서 주기가 좀 애매한 곳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월급 차이가 많게는 1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이런 곳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홍규
인자 1천만 원 차이는 것은,
유선우 위원
보수를,
수도과장 김홍규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의 임금차가 있을 수 있고요, 인자 다만 갑자기,
유선우 위원
아니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니까, 지금. 2016년도 2018년도까지.
수도과장 김홍규
갑자기 그만뒀을 때 인자 그것이 좀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은 서로 기피하기 때문에 누가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나서서 적극성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 지역을 하겠다, 인자 그러다본게 그런 분 적극성을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피지역에 대해서는.
유선우 위원
근게 인제 나눠주는 건 좋아요. 분배하는 건 좋은데,
수도과장 김홍규
예, 원칙은 나눠주는 겁니다.
유선우 위원
그 내부적으로 그런 불만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수도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분배해 주는 거를 원칙적으로 그렇게 분배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분배하는 과정에서 검침원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과에서 그런 분배과정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도검침원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이 갖은 민원인들이랑 이런 접촉이 많다보니까 사실 공무원 이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어떤 막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도과장 김홍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업무도 사실 더우나 추우나 비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해야기 때문에 검침도 어렵지만 우리는 대민행정을 하다보니까 그 민원이 제일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인자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수당부분 글안허면 기타 인자 좀 행사관계도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업무는 참 많습니다.
유선우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지금 2016년부터 18년도에 지금 이제 일상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계속 인제 지급이 돼 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검침원을 이제 예를 들어서 무기직으로 전환한 곳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복지를, 복지향상을 위해서 신경 쓰는 지자체들도 많아요.
이 인원수가 270명, 2,7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30명 인제 이내인데 이런 우리 군산시 수도검침원들에 대한 어떤 이런 복지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보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에서의 어떤 그런 조치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근게 사실 수도검침원이라고 해서 이게 경쟁률이 뭐 인제 수요는 많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과에서 그냥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분들은 아쉬워서 들어오는 싶어 하는 사람들로 보는 이런 시각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일단 수도검침원을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우리 또 행정에서 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다 미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시에서 어떤 이런 복지부분이나 어떤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좀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좀 검침원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대책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수도과장 김홍규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늘푸른도서관 뒤에 가압장 혹시 있는 거 아세요?
수도과장 김홍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사용계획이 원래는 이쪽 새만금쪽으로 물을 보낼라고 했는데 공단이 개발되면 그쪽으로 가서 가압장이 쓸모가 없거든요. 사용할 계획이 거의 없어요. 혹시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나요?
수도과장 김홍규
예, 그쪽 제가 한 번 갔다 왔거든요, 그 내용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근데 그쪽 부지가 한 블록이에요, 거의. 그 물탱크 하나만 하더라도 축구장만 해요. 그런 좋은 공간, 또 벚꽃이랑 굉장히 거기가 나무가 좋고 하는데 청남대도 개방을 했는데 거기는 못 들어가고 있는 데예요,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 부분을 계속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지만 시에서 요청해서 그거를 우리시가 좀 쓸 수 있게 하자, 계속 요청을 했는데 우리과에서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그래서, 저도 알아요, 그거 받으면 업무가 과중 부담이 된다는 거를.
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확보는 하고 사용은 아까 말한 대로 도서관에서 하든 공원에서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은 다시, 관리방안은 다시 논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가압장 부지기 때문에 그런 위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할려고 하면은 우리 수도과에서 나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이게 사실은 저는 직접 가서 제가 원래 MOU까지도 다 만들고 계약서까지도 했었는데 그 후로 좀 변동사항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좀만 나서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저희 군산 땅이잖아요. 받아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도과장 김홍규
인자 그분들 대화를 하니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인자 하는 거거든요. 사실 먹는 물은 인자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인자 상수원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이 좀 어렵고 또 그것을 사후, 인자 개방을 했을 때 사후관리문제가 사실 수자원공사가 지금 아까 말씀대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재정분야가 어렵다보니까 기존사업을 많이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김우민 위원
근게 과장님,
수도과장 김홍규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요, 과장님. 이미 제가 다녀보고 했으니까 알죠. 그건 아니고 거기서 전기 있죠. 그 시설만 막으면은 나머지는 다 개방해 주고 본인들이 페인트칠까지 다 해 준다고 했어요. 돈 들어갈 게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타 지역도 이렇게 했는데 하면은 뺏길까봐, 시에다가. 그분들은 관리비 안 들어가고 좋아요, 저희가 관리를 해 주니까, 그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지금 안 가시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고,
수도과장 김홍규
아니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는.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왜, 지금 다 되다가 왜 바뀌었냐면요, 저희가 아무도 안 나서는 바람에 MOU까지 아까 말한 대로 다 문헌 문건까지 다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안 됐냐?
그 후로 법이 좀 바뀌어갖고 무조건 사용료를 받게 되는 것 때문에 터덕거린 거예요. 이 부분이 다 얘기가 이미 된 상태였어요.
근데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관리문제, 서로 내일이 아니다고 미뤄버리는 바람에 아무도 관리를, 금방 말씀하신 이거를 계약을 하면 관리를 내가 해야 된다, 하다보니까 아무도 안 낄라고 한 거죠.
왜? 업무가 직원은 없는데 이거 맡으면은 내가 일이 과중된다고 해 가지고. 근게 시민편의주의가 아니라 과 편의주의 때문에. 제가 도서관 공원 여기 수도과 계속해서 만났으니까요. 근데 너무 그 땅이 아까운 거예요, 저희 시 땅인데.
그리고 이미 가압장은 쓸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폐쇄를 해서 시민들하고 하든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쓰던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 김양천 국장님 있을 때 책임지고 한다고 했는데 또 자리가 바뀌시니까, 국장님 그래서 폭폭해서 그런 겁니다.
그 땅이 시민한테 온다고 할 때 얼마나 지금, 그곳을 시민들한테 개방했을 때 얼마나 행복, 거기 벚꽃이랑 있을 때요, 벚꽃 필 때 벤치에 앉아서 책만 읽어도 그렇게 멋있어요.
그 부분에 좀, 우리 군산땅 찾는다, 조상땅 찾는 게 아니라 군산땅 찾는다는 심정으로 한번 열심히 다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결국은 그때 하셨던 분이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친분이 있어갖고 뭐든지 다 도와준다고까지 했거든요. 그 부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국장님 답변.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다시 구체적으로 수공측과 협의해서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상수도 사용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체계가 가정, 일반, 목욕, 공업, 선박류 이렇게 5개 체계로 돼 있네요. 지금 그럼 학교 같은 경우는 어디쪽에 적용을 받나요?
수도과장 김홍규
학교는 지금 일반으로.
이한세 위원
일반이요. 혹시 일반하고 가정용하고 그 단가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도과장 김홍규
지금 저희가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 가정하고 일반하고는 거의 한 두 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가정용이 비싸다는 얘긴가요? 일반이,
수도과장 김홍규
일반이 비쌉니다.
이한세 위원
일반이 비싸죠?
수도과장 김홍규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혹시 학교가 사용하는, 일반용 전체 중에서 혹시 학교만의 사용량이 혹시 파악은 될 수 있나요?
수도과장 김홍규
학교치만 따로 분류해서 저희가 수량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사실은 교육청 예산이 좀 많아서 이렇게 재정지원이 되면 제일 좋은 방안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인 것 같고요.
혹시 5개 부과체계를 나누는데 아니면 더 세분화시켜서 학교를 더 인제 넣는다거나 할 때 이런 부과체계를 바꾸는 데는 어디 지금,
수도과장 김홍규
지금 저희도 조례제정을 해서 학교 교육시설은 20% 감면을 하고 있거든요.
이한세 위원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쪽에서도 급식이라든가 물 사용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이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는 선생님들의 말씀이 많이 계세요, 교장선생님들의.
그래서 조금 더 학교쪽에 인제 들어가는 물의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재정 부담을 좀 적게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물을 충분히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 언론에서 크게 나온 거 보셨죠?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군산 말고 전국에 여덟 곳 해 가지고 뭐 기록 조작해 가지고 2만 번, 5년 동안 2만 번 조작하고 그거 못 보셨어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봤습니다.
김우민 위원
거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국에 여덟 군데를 잡혔어요. 물을 바꾸거나 뭐 질소함량 뭐 이거 조작하거나, 명칭이 뭐라고 하냐면은, 잠깐만요, 원격감시장, 수질원격감시장치를 조작해 가지고 2만 번, 5년 동안.
물을 그러니까 확실히 정수가 되고 나서 보내야 되는데, 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물이 안 맞으니까, 근게 약품이나 쓰거나 뭐 이제 수질관리를 잘 못한 거죠, 결국은.
전산도 조작하고 물을 시료를 그냥 생수를 갖다가 하고 한 데도 있고 지금 그래 갖고 여덟 군데가 잡혔어요. 환경부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늘린다고 해요.
이게 지금 근데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쪽, 저희들은 어떻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지 혹시, 거기를 감사를. 우리 군산폐수종말처리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지금 방류수질은요, TMS라고 해 가지고,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산까지도 조작을 했다니까요, 지금 밝혀낸 게 이번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없잖아요, 방법이, 찾을 방법이. 공무원 가서 보고만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삼규
그렇죠. 우리 수시로 가서 보고,
김우민 위원
환경부한테 저희들도 한번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물을 폐수 방류 언제 뭐 나오네 뭐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기존에. 근데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이걸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다, 생각도 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들이 보는 거야 단순하게 약품이 조금 들어가 그럼 어, 얘네들이 안 하나?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건 얼마든지 영수증 맞출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약품 그런 시료나 이런 것도 직접 만약에 구입을 했으면 그거를 실물도 확인해 보고 재고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우리도 지금 현재 교체라든지 약품 그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진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김우민 위원
사진상이 아니라,
하수과장 이삼규
직접 가서 확인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우리들은 결국은 사람 인력으로밖에 확인을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전문적인, 아까 이거 하는 것은 뭐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해서 그거를 바꿨, 근게 쉽게 말하면 찾아냈더라고요.
근데 우린 그런 장비가 없는 거잖아요, 수사는 해야 되니까. 근게 환경부에다가 저희들도 봐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특히 우리 하수과에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그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그 공중화장실 관리도 권역별로 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삼규
예, 권역별로,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신고가 하는 부분은, 이게 접수는 어디에서 받아요?
하수과장 이삼규
우리 하수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라고 그래요. 지금 보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에 물을 새고 있어요, 파손이 돼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근무자가 없잖아요.
하수과장 이삼규
매일 청소하는 분은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금요일, 아니 토요일 날 거시기가 파괴가 돼 가지고 물이 계속 새고 있는데 매일 같이 간다, 일요일도 간다 이거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일요일도 우리 청소요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왜 전화를, 그면 전화를 하니까 ‘지금 주말이라 이게 안 된다, 보수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주말 내동 그 물은 계속 새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은 물세는 어디서 내는 거예요? 수도요금은. 물이 새는 데 공중화장실 물이 계속 새는 데.
하수과장 이삼규
수도요금은 저희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권역별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회사에다 신고가 접수 전화번호가 거기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중화장실도 이 하수과에다 다 하면 이 모든 공중화장실을 하수과에서 담당하기가 힘들으니까 이 권역별로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환경 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전화번호를 거기다 적어놓으면 시설물 파괴됐을 때 그면 거기에다 바로 거기서 전화를 받아서 민원접수를 받아서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하수과장 이삼규
이게 청소업체하고 전화할 수 있는 우리 시청 전화번호랑 이런 걸 스티커로 제작해서 중간 중간에 붙여놓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는데 그러면 주말에 사고가, 거기가 문제가 생겼다고 전화했는데 하수과에서 받았어요, 그게?
하수과장 이삼규
예, 하수과로 민원이 오면 하수과에서 합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주말에 하면 하수과 근무해요?
하수과장 이삼규
거의 우리 하수과 직원들 나옵니다. 나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직실로 오면은 저희들로 바로 연락이 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것이 뭐냐면 민원인이 전화를 했는데 ‘주말이라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하수과가 근무하는데,
하수과장 이삼규
그것은 인제 당직실에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한번 당직실하고 저희들이 한번 조율을 해서 붙여놓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이거 용역계약 체결할 때 이것을 그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어디다 신고하라는 식으로 그 신고 그것을 공중화장실에다가 붙여놓고 그걸 시설할 수 있게끄름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안내문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부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중신 위원
저 하나만 질문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짧게. 어디여…… 여그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번에 우리가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있잖아요, 저쪽에 저수지다 만든 거.
거기서 자료 보니까 재정수입에 임대료 240만 원하고 연 기부금이 1억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 기부금은 뭐예요? 그거 어따 쓰는 거예요, 또?
하수과장 이삼규
저희들이,
김중신 위원
기부금이 1억 5천만 원,
하수과장 이삼규
매년 1억 5천씩요, 30억을 우리 장학기금으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 5년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 아니,
하수과장 이삼규
태양광.
김중신 위원
태양광 아, 거기서 내는 거구만요? 종말처리장 용역업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수과장 이삼규
예, 피앤디에서,
김중신 위원
그 수익금의,
하수과장 이삼규
예, 피앤디솔라라는 그 업체에서 우리시에다가 장학기금으로 1년에 1억 5천씩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거하고 한 가지는 우리가 관광객이, 인자 군산에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관광객이 500만 됐더만요, 금년의 데이터를 보니까. 선유도 다리가 연결돼 갖고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250∼60만 정도 됐는데 급증하다보니까 저 뭐야, 화장실, 화장실 관리를 좀 철두철미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또 섬지역에 선유도라든지 이런 데, 거기 화장실 들어가면 우리가 그 도시이미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막 더러운 화장실 들어가면 어떻게 기분이 상하고 도시이미지도 그만큼 추락되고 하니까 화장실을 행락철이라든지 관광철이라든지 또 군산전역에 군산도 많은 지금 관광객이 오고 있으니까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다른 때보담도 더 신경을 써갖고 그 철두철미하게 좀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관광지역에 대해서는 신경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반영하여서 실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의 심도 있는 작성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3명)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수도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이삼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