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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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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8월 3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안 2.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4. 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안 2.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4. 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노인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관리계획 변경), 하나금융그룹 민간어린이집 기부채납, 어청도 다용도 체육시설 신축사업, 회현면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 대야시장 일원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
10시02분개의
부위원장 정지숙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설명 관계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7건, 2019년 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안
부위원장 정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경수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경수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 지원을 통하여 군산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도적인 미디어 활동과 민주적 소통 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회복과 문화 다양성을 추구, 시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예산안 지원의 근거와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제7조는 시장은 마을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마을미디어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디지털 문화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고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와 민주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통해 마을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공유와 주민소통 등 새로운 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수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위원님, 이 마을미디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미디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마을미디어라는 이 공동체 개념의 의미에서 마을미디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얘기들인데 지금 이 마을미디어의 사업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조경수
사실 지금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지금 서울특별시와 서울 주변지역으로 광역단체 주변으로 마을미디어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에 있는 노원구, 대전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요.
지금 현재 마을미디어는 미디어활동가들이 계십니다. 그런 미디어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인데요.
특별히 재정적인 지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분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군산에서는 좋은 콘텐츠를, 다양한 콘텐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 자원을 우리시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이 마을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동네의 좋은 점들이나 관광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홍보함으로써 군산 관광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미디어가 단순히 그런 중요한 우리 역사적인 자료로써 남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진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 근대역사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면은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자료들이 사진자료가 대부분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만약에 사진을 찍어놓지 않고 미디어라는 것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라면은 지금 우리 현재에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미디어활동가들을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함으로써 군산시는 이런 미디어 자료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이거에 대한 판권에 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지원을 했던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잘 완성된 작품을 마련했을 때에 우리가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권이나 이런 것을 군산시에서 활용을 할 경우에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사실 우리 지원해서 하는, 지원해서 만든 콘텐츠 같은 경우는 군산시에 귀속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사실 UCC 공모전이나 그렇게 할 때 UCC 공모 밑에 내용에다가 그 부분을 명시합니다.
‘이것에 대한 판권은 군산시의 소유입니다.’라는 그런 명시를 해서 시상을 하기도 하고 그 분들을 격려하고 시상도 하고 그거에 대한 좋은 콘텐츠는 군산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공고를 낼 때 아예 그렇게 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의 무슨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굉장한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얼마나 할지는 아직 예산이 미확정됐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잘 개발된 것은 군산시에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준다는 이런 단서조항이 달아지면 더욱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미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 활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정말 그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마련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한번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의 내용,
한안길 위원
아니요, 판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경수
실질적으로 정말로 좋은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 군산시에서 그것을 사서 그것을 활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지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군산시의 소유가 아니라 정말 좋은 양질의 것이면 판권을 주고 군산시에서 사는 형태랄지 임대료를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사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를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철새조망대의 기능은 상실했지마는 과거 우리 철새조망대의 사진, 우리 군산시에 오는 철새에 대한 사진을 수집해서 찍으신 분이 계셔요.
그 분 같은 경우는 그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서 3일 동안, 4일 동안 섬에 들어가서 찍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 경제적인 이야기를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한 집 3채 정도는 써가지고 지금 그것을 만들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군산시에서 잘 가져가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무조건 그냥 군산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도 군산시의 책무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런 미디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그런 장치적인 마련도 앞으로 향후에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조경수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마을미디어란 해서 정의에 보면은 1에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3항에 보면은 마을미디어 운영단체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도 할 수 있고 어떤 단체, 전문성 있는 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군산시의 예로 보면 은 깐치멀이라든지 장자도라든지 우리가 보면은 정보화마을 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마는 우려가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마을의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이 분들을 갖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라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이제 실적 위주라든지 보여주기 사업으로 가게 되면은 마음에 대한, 주는 마을미디어 활성화인데 마을은 빼놓고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로 아마 가기가 쉽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물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게끔 돼 있지마는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의원님도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의원들이 몇 명인가는 구분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한 명인지 두 명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원래 목적에 맞게 마을주민들이 자기 마을을 홍보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은 운영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단체 사업하는, 운영단체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잘못하면, 그리고 조금 전에 한안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마을에서 만드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우리가 이용할 만 한,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족할 거라고 봐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전문단체에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또 그 단체 걸 갖다가 우리가 또 사서 이렇게 하게 되는 목적하고 잘못하면 조금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위원님이 조례 제정을 하셨으니까 집행부와 계속 소통하시면서 좀 마을들을, 1개라도 마음들을 좀 제대로 된 마을들을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셔야, 그걸 조례에다 어떻게 담을라 했는데 담을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집행부 의지 그리고 의회에서 조례 발의하신 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사실은 그런 부분에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저도 많이 고민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와 이것을 또 위원회에서 잘 가르마를 잘 타셔가지고 진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마을미디어 군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단체가. 청소년 자치연구소에서 달그락 청소년 마을방송국이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YWCA나 YMCA, 청소년수련관 여러 가지 청소년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사실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개인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의 상품을 또 홍보해 주고 농산물 같은 거, 농특산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스스로 홍보해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지금 현재 그 상태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개인은 안 되는 거예요? 조례상으로는?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빠진 거 같아가지고,
서동완 위원
개인은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개인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막 찍고 다니면서 사업성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개인은 빼고 어쨌든 개인이 한 마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3호에 나온 것처럼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든지 개인이 하게 되면 이건 통제가 안 될 거 같은데?
위원장 조경수
사실은,
서동완 위원
개인이 없어서, 없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경수
개인 같은 경우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 같아요. 단체에서 이렇게 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분들의 어떤 교육 활동이라든지 아니, 그 분들이 교육 받는 거.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행정복지위원회 정지숙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군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바,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되는 서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지역서점의 지원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생활문화공간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지역서점의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내용으로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1항에 해당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 및 문화프로그램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그 중에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한 사례들이 없나요?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됐죠? 과가 다를 수 있으니까.
국장님, 우리가 지금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역서점에서 혹시 도서를 구입한 그게 있나요?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 해당일 테고,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전에부터 의회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서 구입을 1년에 우리가 보통 몇 억 정도 하지, 한 몇 억 할 거예요. 시립도서관에서 도서들.
그것을 갖다가 지역에 있는 서점들 이용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크니까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더라고.
근데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지마는 사실 이미 법으로 우리가 의지만 있었으면은 품목을 정해서 우리 군산에 있는 관내에 있는 서점들한테 이렇게 배분을 해주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그걸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의된 조례 9조에 보면은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중소기업법이나 소상공보호법에 의해서 계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을 한단 얘기죠. 그러면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 이하로 돼 있죠? 국장님,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로 한다는 건지 그 내용이 어쨌든 조례가 지금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그걸 여기다 명시하기는 좀 애매하지마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관련된 과들 대표적으로 우리 시립도서관관리과하고 그런 데하고 조율을 해서 이 조례에 맞게끔 도서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아마 입찰을 하든지 조달청에서 구입하든지 그렇게 할 건데 이걸 그럼 어떻게 쪼개기를 할 건지, 쪼개기를 할 때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조례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쨌든 지금 동네에 있는 서점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그것들을 탈피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들이 지역서점에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은 거 같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책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실천할 건가?
이 부분은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님과 담당 과, 더 나아가서는 다른 과하고도 그런 것들 소통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위원님, 군산시에 서점이 몇 개나 있고 가장 오래된 서점이 얼마나 됐는지 혹시 현황 파악 했습니까?
부위원장 정지숙
예, 5개가 있습니다. 양우당과 한길문고와 우리문고와 예스트서점하고 마리서사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희들이 서점을 지나다니다 보면 참 없어서 그랬는데 5개 밖에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네요.
참 이런 부분들을 발굴한다는 데 대해서 위원님 참 잘 하셨는데 그러면 아주 오래된 우리들의 추억이 있는 서점들은 없네요. 그러죠?
부위원장 정지숙
우리문고,
한안길 위원
우리 세대에 썼던 이런 서점들은 없어요. 근데 이것 구체적인 혹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지원할 건가는 집행부하고 상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정지숙
지원하는 부분은,
한안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래된 서점이 있으면 군산시에서 이 부분도 관광으로 할 수 있는 자원으로 한번 활용해보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지원 잘 하셔서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지숙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문화예술과 부의안건인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민예술촌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민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도시 군산 육성을 도모하고자 예술촌 운영 전반을 민간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군산시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군산 시민 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2022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최적의 운영체를 심도 있는 검증, 평가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군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행정절차로 군산시민예술촌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새로운 위탁자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선정 시 공정한 선정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국장님.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걸쳐서 논의되고 시행되면서 매우 고도화됐을 때에 문화적 위치와 예술적 경지로 승화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각광을 받고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자에 대한 급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군산시가 중앙정부의 기준에서 제외돼 가지고 책임지고 군산시가 해야 할 경우에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급여나 이런 거는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시민예술촌이 진포예술원으로, 예술원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됐는데요. 5년 동안 운영기간이 올해 12월 말자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군산예술촌이 일구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멈출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단 설립도 지금 공론화 과정도 밟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나중에 설립이 됐을 경우, 만약에 문화재단 안에 이게, 이 업무가 들어가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시비로라도 운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니까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문화와 예술, 복지, 교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짜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를 통해서 향유하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솔선수범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충분한 논의와 대화와 또 협의를 통해서 잘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예술촌이 지금 현재 사업 종류가 뭐 뭐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사실 개복동이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하면서 월명동하고 영화동, 장미동 이쪽은 어느 정도 침체가 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활기를 그나마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군산극장 자리, 우일시네마 그쪽에 예술촌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어떠한 개복동 쪽에 어떤 골목문화, 길거리문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년간 이렇게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도 그쪽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각종 이번 주말에도 스릴러페스티벌도 토요일 날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술,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동안 프로그램 한 거 자료 좀 한번 저에게 주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나 우리 군산 시민들이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어쨌든 위탁도 해오고 해왔지만 정말 우리가 목적한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정말 적절하게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군산 시민이 정말 활용성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위탁 할 때에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 좀 하셔가지고 최대한 우리 군산시민이 활용할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예술촌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문화도시 법적 지정의 예비적 성격으로 이 예술촌을 운영을 한 건데요.
제가 월요일 날 또 용역비 추경에 반영된 것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술촌 같은 이런 사업이 운영되면 문화도시가 법적 지정을 받는데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 법적도시 신청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대한 5년간 200억까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이라도 또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시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님들, 또 도 문화예술과 이쪽을 통해서 도비 지원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시민예술촌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음향이나 이런 모든 장치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원스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 엔지니어나 불러야만이 그 음향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우리가 시에서 하더라도 어쨌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예술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수송동 신축 아파트 관할 지번의 정정, 나운3동과 옥서면 인구과다 지역에 대한 이통반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군산시의 821개 통, 2,698개 반을 823개 통 2,703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옥서면 선연리 송촌마을의 조정을 통해 송촌마을 4개 반의 관할구역을 새로운 분리명 신송촌마을 1개 반으로 하여 1개의 통을 증가시키고 수송동 77개 통 317개 반을 통반의 증감 없이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나운3동 57개 통 219개 반을 58개 통 224개 반으로 조정하여 1개 통, 5개 반을 증가시켜 주민의 편익도모 및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서면 관할구역 분리와 미장동 및 나운3동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미룡동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과장이 교육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함에 따라 국장님께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참고로 본 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에 나운2동과 3동이 분동되지 않았을 때에 인구가 7만 8천명, 통장이 90명이 넘은 때가 있었어요.
통장님 회의를 한번 할려면 가까운 보건소의 대강당을 사용해야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읍면동이 복지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아주 주민밀착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현재에 수송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수하고 지금 통 그리고 인구수를 볼 때에 과거와 달리 밀착형복지를 하는 경우에 그 업무량이 엄청나게 폭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분동을 안 하고 계속 통만 이렇게 늘려서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수송동이 계속해서 미장지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발전 추세에 있는데 인구가 상당히 지금 5만이 넘어갔고 해서 업무수행에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저쪽 지곡동쪽에 아파트단지 쪽에 어떤 분리센터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쪽으로 민원 편익을 위해서 어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간단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적정한 부지가 없고 또 건물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어서 일단 접었는데요.
인구 추이를 봐서 사실 한 6만 이상 넘어간다는데 그 이전에라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동에 대한 통폐합가능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시기가 오면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에 장단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원래 당초에 월명동, 선양동 통폐합하고 또 소룡동하고 해망동 통폐합 할 때에 수송동에 대한 분동의 문제는 이미 그때부터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인구가 아직 다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동을 하진 않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 인구가 한 명이 늘어나면 업무가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10개까지 늘어나요.
그런데 수송동에 근무하시는 직원수는 수송동 정원에 따라서 더 확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사무실 공간도 거의 꽉 차있고 또 현 시장님 체계 하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하루종일 민원인들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물론 정부가 읍면동 분할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꺼리고는 있지만 당초에 과거 구 원도심지역에 통폐합할 때에 분동도 전제로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도 중앙정부가 약속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특정 동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너무나 업무의 폭주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거를 다른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래서 정부정책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거 같애요. 뭐 대동제로 운영을 해서 일부 중도시라고 할까요? 70만, 80만 또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 대해서 대동제도 시행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 추이 그런 것들도 어떻게 장단점이 파악이 되면은 거기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이행이 된다고 하면은 또 대동제도 검토해봐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시범적으로 읍면동 전반적 운영되는 사항들 이런 것 또 우리시의 인구 추이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지마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좀, 당장 접근하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 향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분동이 안 된다면 다른 행정력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것은 저희가 인력 보충은 충분히 해주고요. 이번에도 상당한 인력이 수송동뿐만 아니고 각 동에 부족한 인력이 신규인력이 왔기 때문에 보충은 해줄 겁니다.
해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조금 부족한 공간도 확충할 예정으로 수송동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특히 복지계 쪽에서 보면 맞춤형복지라고 하는 일반형 현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복지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속 현장에 나가서 획득된 정보들을 끊임없이 입력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특정한 어떤 지역이랄지 특정한 계층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모든 시민이 다 복지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현재 행정인력으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반절도 다 하지 못하게 되고 분명히 사각지대가 생겨서 복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번에 상당한 인력이 보충이 될 거예요. 각 읍면동의 부족한 인력들이. 그래서 좀 우선 인력이 보충이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점차 불편이 해소되어 나가도록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행정력 지원할 때에 꼭 1월 1일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업무가 폭주할 때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마 9월 초에, 지금 신규인력이 저희가 144명이 등록이 됐는데 임용 이외 빼고 오면은 120명 정도 배치가 가능할 거 같애요. 그래서 신원조회가 아마 오늘 정도면 마감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9월 초에 바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노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종내에는 분동이랄지 또는 복지업무가 집중되는 곳에 최소한의 센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지 이런 것들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천 수여 대상자인 국토교통부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새만금개발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 군산 설립,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군산 개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통과, 새만금개발청 군산 이전,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우리시 지역 발전과 개발에 기여한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적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에게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새만금개발청 차장으로 재직하며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동년 12월 새만금개발청을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우리시 소재 새만금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친환경 스마트 수변도시의 정부 예비타당성 통과를 통해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는 등 지역발전과 개발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명예 시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수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이 93명으로 돼 있고 내국인 66명, 외국인 27명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전에도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게 남발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 15년도까지 보면은 74명이 집중적으로 돼 있잖아요. 전임시장 때 사실 이렇게 막 어떻게 남발하다시피 해서 그것을 의회에서도 환기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남발하지 말아라 그런 의견을 줬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조례 8조에 보면은 명예시민증 취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항 1호에 보면은 수여받는 자가 수여 여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취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명예시민증 혹시 취소한 사례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그래서 제가 고민인데 어쨌든 한국지엠 문제라든지 현대중공업 문제,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한국지엠이 지금 외국인 사장들이, 전임사장들이 3명이 명예시민증을 받았고 현대중공업도 그때 당시 사장이 시민증을 받았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엠대우 사장하고요. 지엠대우 테크놀로지 사장,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꼭 그분들이 저희가 명예시민증을 취소한다 해서 그분들한테 크게 위축이 되고 이러진 않죠.
않는데 우리가 상징적으로라도 어쨌든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 시절에는 군산이 그 기업들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업 이익의 논리로 군산공장은 폐쇄됐고 현대중공업도 지금 가동을 않고 중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가장 많은 단체가 어디인가 봤더니 주한미군이에요. 주한미군사령관한테 지금 현재 17분을 드렸어요. 이게 의례적이고 관행적이면 안 되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의원이 아니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미군과의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원활치 않아요.
어떤 일이 있냐면 단적인 실례 하나로 노무자들이 출입하는 출입구가 있어요. 여기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옥서면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공보관실을 통해서 여기 청소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야기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더니 그쪽 사람들은 뭐라고 미군들은 얘기를 하느냐. 한국 사람들이 여기 떨어트렸으니 니네들이 치워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아니면 근로를 해서 먹고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인근의 쓰레기마저도 한국 사람한테 치우라는 것은 한국 사람을 좀 하시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안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우리가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계속 이 시민증을 수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시가 좀 더 소통을 해가지고 대민사업이랄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정도는 들어보면서 그런 것도 해소해 가면서 해야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줬을 때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 군산시 명예시민증 받았다고 뭐 어디다 걸어놓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의례적인 관행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실리를 취하면서 무엇인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대민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랄지 이런 부분들 좀 마련해 가면서 이런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안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협력계를 통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96년도에 저희가 명예시민증을 줄 때부터 비행단장 1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년에 한번씩이랄지 아니면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지역 대표와 주한미군과의 자리를 한번 마련하셔서 무엇이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한번 정도는 미군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알겠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리를 한번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여기 외국인 명예시민증 수요 현황에 있는 분이 전부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7명,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 권번춤 계승자 신명숙 교수는 빠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것은 국내,
배형원 위원
외국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외국인만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방금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이라고 한다면 시민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통으로 전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도 군산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여기에 우리 군산시가 발행하는 여러 가지 것을 보내주거나 그러진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외국인들한테는 사실 보내주긴 어렵고요.
배형원 위원
국내에 있는 주소지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건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소식이라든가 시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도 하고 좀더 적극성을 띄어야 맞고 또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족이 함께 군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노인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관리계획 변경), 하나금융그룹 민간어린이집 기부채납, 어청도 다용도 체육시설 신축사업, 회현면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 대야시장 일원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건강관리과 소관 노인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9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받은 안건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내용과 위치가 변경되었고 사업규모와 총 사업비도 증가되어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사업대상지와 사업내용이 수송동로 58번지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증축에서 오룡로 27번지 현 노인회관을 철거하고 노인회관 및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사업규모는 당초 570㎡에서 1,931㎡로 증가되었고 총 사업비도 12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하나금융그룹 민간어린이집 기부채납입니다.
본 사업은 하나금융그룹에서 민간협력 지원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후 군산시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보육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2천만원으로 하나금융그룹에서 13억원 상당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후 리모델링 등을 거쳐 시에 기부채납하여 국공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어청도 다용도 체육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청도지역 주민 삶의 활력 증대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옥도면 어청도리 38번지 외 2필지에 다목적 체육시설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5천만원으로 부지 2,886㎡에 실내 다목적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등 어청도 다용도 체육시설을 2020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지원과 소관 회현면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회현면 청사 신축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연계하여 행정, 문화, 복지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회현면 대정리 21-5번지 외 3필지에 너나들이 쉼터 및 회현면 청사 등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9억 2,100만원으로 연면적 809㎡ 너나들이 쉼터와 1,023㎡ 규모의 회현면청사 등 회현면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를 2021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지원과 소관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수면청사 신축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연계하여 행정, 문화, 복지 등 복합타운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수면 서수리 771-1번지 외 1필지에 무궁화복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1억원으로 행정시설, 건강증진실, 작은도서관 등이 어우러진 연면적 1,745㎡ 규모의 무궁화복지센터를 2021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대야시장 일원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야시장 주변 주차공간 제공으로 시장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직거래장터와 연계한 공간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야면 지경리 699-68번지 외 10필지에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2,666㎡ 규모의 주차공간과 169㎡ 규모의 휴게공간 등 주민편의시설을 2020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고령자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고령자 특성이 반영된 주택이 필요하여 오룡동 900-40번지 일원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7억원으로 전용면적 26㎡ 규모의 복지주택 150호와 연면적 1,500㎡ 규모의 복지관을 2022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암산 생태관광 활성화와 청암산 고유의 자연 생태계를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억원, 연면적 560㎡ 규모의 전시, 체험학습실, 시청각실, 작은도서관 등 청암산 생태체험센터를 2021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 하나금융그룹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 어청도 다용도체육시설 신축사업, 회현면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 대야시장 일원 주민 편의시설 조성사업,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노인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은 노인회관의 노후화로 부분적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비용 유발과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내 증축 어려움 등 의료복지시설 운영의 특수성과 운영의 연속성 등을 감안할 때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공간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공간 제공 및 종합적 치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음 하나금융그룹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은 민관협력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보다 향상된 보육서비스 제공 등 양육하기 좋은 환경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청도 다용도 체육시설 신축사업은 군산시 지역 내 체육시설 불균형 및 도서민 소외감을 해소하고 어청도 지역 주민 삶의 활력 증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회현면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은 회현면청사 신축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연계하여 행정, 문화, 복지 등 행정기능과 문화, 복지 기능을 결합한 복합청사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도 청사신축 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연계하여 행정, 문화, 복지 등 행정기능과 문화, 복지 기능을 결합한 복합청사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대야시장 일원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은 대야 전통 5일장 등으로 소재지권 및 시장 주변 교통 체증이 심각하여 주민편의시설 조성공사에 따른 부지 확보로 직거래장터와 연계한 휴게공간 및 주차공간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은 고령자가구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로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된 주택 조성으로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한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고령자들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은 201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고유의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생태교육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기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8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노인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내용 모르겠고 국장님, 저희가 그때 노인회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있는 노인회관 위치가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해서 거기다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 2억인가 올렸던 걸 저희가 2번이나 부결시켜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새로 신축하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그 노인회관 자리를 헐고 거기다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예산 한 45억인가 들여서, 그렇죠? 치매안심센터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 치매안심센터라든지 노인회관은 주가 지금 대상자가 어르신들이잖아요.
당연히 어르신들일 건데 거기가 지금 교통이 안 좋아서 이쪽 시내권으로 빼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그때 위원님들도 동의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해서 어디, 어쨌든 군산이 지금 어려우니까 빈 건물들이 많으니까 시민들에 대한 고충도 덜어주고 할 겸 해서 매입을 해서 위치 좋은 데를 잡아서 하자 라고 가다가 이게 갑자기 급선회하게 돼서 올라왔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급선회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에 오늘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미리 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의회에서 의견 줬던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물색을 해봤는데 도저히 뭐가 안 된다라든지 어떤 것을 논의를 해서 올리셔야지 의회에서는 당연히 거기가 아닌 시내권에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올라오면은 이걸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부결시키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게 이제 의회에서 의견 줘서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한 거 같애요.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복지지원과에서도 그것은 뭐 특정지역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마는 나름대로 건물 구조랄지 이용 편리성이랄지 그래서 좀 적합하다는 건물도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쪽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것은 아마 이용자들 어르신들이 그 지역을 원한다.
서동완 위원
어르신들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은,
배형원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위원장 조경수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가 없으시면은 다음 안건인 하나금융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좀 더 할 것이 있으시면은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고.
배형원 위원
그러면 제가 노인회관 및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군산시가 결정을 하겠지만 결정에 앞서서 누가 이거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당사자,
배형원 위원
그렇죠? 당사자 주의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이 해야겠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렇죠.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리고 법적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나금융그룹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민간어린이집 매입이나 이런 결정은 어디서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하나금융그룹에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일단은요. 민간어린이집을 하나금융에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국공립을 한다는 부분을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저희들이 다 홍보를 했거든요. 홍보해서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어린이집을 결정하는데 기본적인 몇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선정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예산은 하나금융에서 하지만은 거기에 제반 이런 어린이집 선정이라든지 이런 모집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시가 해서 하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할 때 몇 개 어린이집이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게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한 군데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기본적으로 정원 충족률이라든지 그런 수급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했거든요.
하는데 본인들이 어린이집 원장들이 알고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파는 것이거든요. 어린이집을. 팔아가지고 하나금융에서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할 거거든요. 위탁공고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이 자기들이 결국 그 조건에 맞으면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아이빛 어린이집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 준공이 이게 한 10년 전 정도 된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 지금 2013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서동완 위원
13년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그래요. 근게 점차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은 국공립 정책으로 가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정부에서 국공립을 많이 확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금융에서 한 것은 한 군데거든요. 전국적으로 아마 100군데를 하나금융에서 하고 있는가봐요.
전주가 2군데, 익산이 2군데고 군산이 1군데인데 이거 외에 또 기 전에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환하는 어린이집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있는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도 일부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6군데인가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일선에 지역에 어린이집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하고 조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6군데면 좀 되지 않았을까, 더 하는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은 어청도 다용도 체육시설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담당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해줘서 내용은 이해는 했어요. 지금 어청도 주민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순수 주민이, 살고 있는 주민. 해경 이런 거 빼고 그냥 주민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어청도 주민은 주민등록상 354명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354명이 있고,
서동완 위원
실거주.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실거주는 약 194명에서 200명 정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어청도가 우리 군산에서 먼 섬이니까 체육시설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은 어청도를 안 가봐, 제가 의원되고 어청도를 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갔는데 저희가 시설들을 전망대도 만들어놓고 데크도 만들어, 수변 데크도 만들어놓고 정자도 만들어주고 지압 발판하는 운동기구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가니까 활용도가 떨어져요. 정자 같은 경우는 방치해가지고 잡동사니들이 막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정자 옆에가 지압하고 운동기구가 있었는데 왜 이걸 여기다 만들었냐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담당 우리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게이트볼장 한다고 했는데 진짜 그분들이 게이트볼장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시설을 원하는 건지 그리고 진짜 활용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해경 얘기도 하고 그런데 해경은 이미 자기네 거기 막사 안에 운동할 수 있는 족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넣으면 안 되고 여기는 진짜 시민 대상 혹 여기를 가서 1박이나 2박 하시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것들을 실제로 찾아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것을 정확하게 진짜 보시고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하고 또 의원들 가봐가지고 안 되면은 또 그러니까.
근게 거기가 인구 한 200명 정도 되는 인원 치고는 저희가 이런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어쨌든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진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의견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거는 몇 년에 걸쳐서 되는 거 같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한안길 위원
그런데 한번 3억 세웠다가 더 추경을 세워서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최근에 거기를 다녀왔어요. 어청도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람이 부니까 겉잡을 수 없이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최서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바깥에 뭍에 있는 시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좀 더 견고하고 무엇인가 바람에 강할 수 있는 이렇도록 하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설령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것 지어서 50년, 60년은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실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예산상의 이유로 그런 것이 간과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러니 다른 걸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정말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거기는 체육 관련 시설보다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대피시설로 썼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피시설의 용도에 맞게끔도 이렇게 하시고 운동시설에도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에서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참고로 저희가 자료 내준 게 의하면은 산이 있는데요. 산이 이렇게 삼면으로 돼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바람이 평온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체육시설은 게이트볼 규격으로 만들고 그 게이트볼에 족구시설이라든지 게이트볼, 기타 보니까 어르신, 여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로당 가봤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여름철에 무더위쉼터를 쉴 수 있는 데로 하고 그 다음에 낚시객이나 관광객들이 또 불의의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와서 대피시설로 할 수 있도록 다용로시설로 만들고자 합니다.
한안길 위원
특히 과장님 지금 바닥에 인조잔디를 깔게 될 텐데요. 이 부분도 고심을 하셔서 이 인조잔디가 과연 적합한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사업 할 때 지금 의회에다 먼저 동의를 안 받고 지금 늦게 받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미 사실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건데 이미 사업은 다 진전이 됐어.
근게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미리 미리 받아주시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어떤 실시설계 전에 설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설계 일단 나오기 전에 위원들한테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우리 한안길 위원님은 관련된 지역구시니까 대피시설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의회에 논의를 해주셔서 시설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저번 회의 때 저희가 주차장 부분이 너무나 많다 라고 의견 줘서 좀 조정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너나들이 쉼터하고 회현면청사하고 구분이 되나요? 건물이?
건설과장 이선철
일단 현재 상태는 구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 건물, 연결은 안 돼 있죠?
건설과장 이선철
연결은 돼 있습니다. 연결돼서 같이 옆으로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근게 저희 쉼터,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청사면은, 이게 지금 쉼터예요. 쉼터면은 이게 건물이 떨어져있는지 아니면은 한 건물로 지붕이 연결돼서 통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돼 있는지,
건설과장 이선철
현재 기본계획상은 같이 붙어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같이 붙어있으면 나중에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건설과장 이선철
운영 관리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쉼터에서 주민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민 자체에서 운영하면은 이쪽 건물하고 이쪽이 다르니까 시건장치를 따로 해서 우리 동사무소는 일이 끝나면은 6시나, 6시 정도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 쉼터는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고 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같이 연결시켜 놓으면 은 나중에 관리상의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거지.
건설과장 이선철
그것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검토를 잘 하셔야 할 거예요. 같은 건물 연결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운영 관리할 때 애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해주시고 어쨌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처음에는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그래서 다 해줬는데 이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적겠죠. 도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운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막 몇 십억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낭비다, 어쩌다,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이미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선 거 같아요, 이미.
주민들도, 거기 있는 주민 그 뭡니까? 뭐라 해야 돼, 협의체라고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분들이 이미 다 결정을 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주민 자치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청사하고 쉼터하고는 분리를 해서 운영 관리를 확실하게 쉼터는 주민들, 청사는 우리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수 건은 오늘 저희가 이번에 처음 받아봤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우리 서수 청사 있는 뒤쪽이죠? 그러면 청사하고 복합으로 짓나요?
건설과장 이선철
여기는 같이 붙어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여기는 또 같이 짓는 거죠?
건설과장 이선철
1층은 면청사를 짓고요. 2층부터는 저희들이 문화복합센터가 올라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죠. 근게 여기도 관리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설계하면서 시건장치는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하면 될 건데 조금 한 가지 어차피 이렇게 청사를 같이 지을 거면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약간 초등학교 뒤쪽에 있잖아요. 초등학교 뒤쪽에.
그러니까 도로변에선 안 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지을 것 같으면은 서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면지역이니까 땅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나오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주민협의체에서 여기가 좋겠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근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리모델링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거기다 하지마는 새롭게 청사 같으면은 좀 보란 듯이 도로변 쪽으로 나와서 공공시설들을 좀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도 접근성이 편하고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공간적인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목적공간으로 해서 우레탄을 까는 농구장, 인라인장,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다가 직거래장터까지 지금 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선철
제가 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운동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론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운동시설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거기가 아시는 것처럼 서수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서수초등학교 뒤쪽에 실내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 옆에 풋샬장이 또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서동완 위원
사실 인구 서수가 3천명이 안 되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서동완 위원
안 되는 시설에 사실 운동시설이 이렇게 많이, 물론 많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마는 사실 인원, 주민 대비 시설들이 조금 과한 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청사 해서 문화시설 해서 또 짓는데 거기에 보면은 또 우레탄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으론 그래요.
전 뭐 자료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계획으로 보면은 우레탄으로 해가지고 다목적 스포츠 또 농구장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목적이다 보니까 직거래장터도 거기서 하겠다, 공간이 넓으니까, 지금 이 계획이신데 우레탄을 깔아놓고 거기서 다목적으로 운동하는 건 좋지마는 직거래장터까지 거기서 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까지도 마구잡이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주민들이 현재 풋샬장, 게이트볼장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 있어요. 그럼 부족한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것들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이 돼야지 않겠나.
여기도 역시 설계가 나오기 전에 저희 의회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이 건설과에서 농촌중심지나 거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100% 수용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어수선한 지경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세워지면 정확하게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거를 거는 거르고 그렇게 해야지 주민의견만 이렇게 듣다보니까 특히 농어촌공사에 이걸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100% 다 수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군산시 차원에서 한번쯤은 검토해봐야겠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설계가 나면 먼저 착공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 간담회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선철
실시설계 단계에서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이어서 대야시장 일원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여기를 제가 이제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주가 주차장하고 편의시설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차장은 그냥 이해는 했는데 편의시설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선철
편의시설은 우리가,
서동완 위원
판매장?
건설과장 이선철
아니요. 그것은 파고라라든가 의자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기존에 주민 자치회에서 주차장 옆에를 직거래장터로 활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놈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주차, 주차공간을 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은 이해를 했다니까요, 주차장은. 근데 편의시설이 뭐가 들어가냐고, 편의시설이. 구체적인 편의시설이.
건설과장 이선철
편의시설은 지금 저희들 현재 잡고 있는 것은 파고라하고 등의자 같은 그런 정도입니다. 큰 사항은 없고요.
서동완 위원
근게 주차장인데 파고라하고 등의자가 왜 필요하죠?
건설과장 이선철
이제 주차하고 좀 쉴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주차하고 누가 쉬어?
건설과장 이선철
그 공간은 소규모입니다. 한 50평 정도.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재 대야에 있는 우리 한우농장이라는 음식점 있죠. 한우음식점 있는 데 주차장이 지금 세 군데 음식점이 있잖아요. 아시는가요? 어딘지?
건설과장 이선철
대야장터에 있는 주차장 그것은,
서동완 위원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원래 거기가 음식점이 들어온 데가 다 주차장이었었어요.
근데 거기 주민들이 거기다가 뭔 그런 말씀하신 무슨 시설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음식점이 들어와서 그러다보니까 이제 주차장이 부족한 거예요, 또.
그래서 또 그 옆에다 주차장 또 안쪽에 또 주차장 하나 만들었잖아요. 교회 옆에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근게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목적을 정확히 세워야 된다.
근데 지금 주차장인데 과장님 말씀이 편의시설이 파고라하고 의자가 있다.
근데 사실 주차장에서 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차 대놓고 가고 와서 차 타고 가지 누가 거기 차 대놓고서나 거기서 뭐 쉬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봐야 된다.
왜 그냐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여기 음식점 있는 데도 주차장 만들었다가 뭐 주차장이 넓네 뭐 여기다 음식점 한두 군데 허가 내주다 보니까 나중에 20년인가 얼마 지나면 우리한테 관리이전을 시켜주네 어찌네 아마 그 조건으로 거기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목적에 정확히 맞게 하셔야 된다. 뭐 이것 저것 막 벌리지 마시고,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대야시장의 이 일을 하는 거는 교통체증이랄지 불법주차나 이런 걸 막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실제로 붐비는 데는 건널목 있는 데서부터 소방서 있는 데까지 가장 많이 붐비잖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도로변에 현재 많이 주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이 근처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데도 차가 부족한 건 아니, 많기는 한데 뭐라고 할까? 위치는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는데 사업의 물량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현재 10대면은 1대 정도 해결하는 거고 나머지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 중에 구 도로하고 신설된 도로하고 만나는 지점까지가 가장 많이 붐비는 데잖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여기에는 왜 아무 저기를 안 하나요? 대책을 세우지 않나요?
건설과장 이선철
지금 소재지권에서 공간이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지금 개설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공간을 잡았습니다. 주차공간으로.
배형원 위원
물량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너무 적게 해놔서 사업양이.
그리고 현재 철도부지가 노선 변경이 돼서 남잖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배형원 위원
거기는 그러면 시설물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 필요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향후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근데 그 철길이 기존에 시장 있는 데에서 통로만 만들어주면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선철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콩 재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철도부지 옆으로만,
배형원 위원
콩 재배를 그것도 사실은 불법이지만 그거보다 이 상가 활성화하고 지금 장이 서기만 하면 꽉 막혀버리잖아요. 아무 것도 못 가는 이렇게 하느니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철도공사 시설관리단에다 얘기만 해서 우리가 폐선까지는 좀 이렇게 쓰겠지만 폐선하고 나면 이렇게 좀 쓰는 거 하나 해달라, 나중에 폐선 오래 있다가 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게 지금 당장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좀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중간에 통로만 내주면 되는데.
건설과장 이선철
철도가 폐선이 돼야 협의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단,
배형원 위원
물론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폐선이 돼야 하지만 지금도 가능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이미 주민들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소규모 작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선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건 시설관리사업단하고 상의만 하면 될 거 같은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배형원 위원
하여튼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약 우리 평수로 86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 지적도를 보니까 위치도를 보고 보니까 큰 길을 건너서 시장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다 젊은 사람들만 아니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아까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여기 자리가 꼭 이 자리로 와야 되느냐 아니면 저쪽 뒤에 횟집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제가 어저께 한반 가봤더니 거기에 공간이 상당해요.
평수는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위치 선정이 이 주차장 시설이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 주차를 하고 편안하게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걸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위치 선정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선철
저희들이 주민자치회하고 대야면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저도 현지 갔다 와서 자치회장님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일단 주민들이 그쪽 공간이 최고 적지라고 현재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쪽 공간으로 저희들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100%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사업으로 들어가서 볼 때 큰 대로를 하나 넘어서 장을 봐서 다시 물건을 들고 이 앞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은 여기 서 있고 차가 가서 하면 주차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 아예 그쪽으로 파고 들어서 이 횟집단지 있는 뒤쪽으로 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이 부분만큼 나올 수 있겠다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땅값 때문에 그러는지 왜 주민들이 여기를 이렇게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으로 행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은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거기를 한번 다녀와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고요.
지금 몇 분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상당히 대야시장이 5일장으로서 이렇게 활성화 된 시장이 드문데 우리 대야시장이 대단히 지금 활성화 돼 있고 앞으로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문제인데 저번 1개월 전에 주차장을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차도 가운데에다가 빨간 말뚝을 박았었죠. 박고 나니까 난장판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다시 철거했죠.
그 정도로 대야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주차장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배형원 위원님이나 한안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쪽에 지금 우리 한안길 위원님 얘기하신 그쪽에는 지금 공모사업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지금 배형원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연계해서 그 옆에 철도길하고 똘 사이의 가운데 부분을 곧게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지금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쪽은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이렇게 양조장 그걸 지금 복원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관광객이 그 주조장에 더 몰려드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요놈을 넘어다니다 보면 너무나도 위험하고 그래서 이쪽에도 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 대야에서 회의를 거쳐서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제 철도 문제는 장기적으로 조금 생각해봐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철도를 없앨 것인가, 아니면 그 철도를 관광철도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대야 역사가 오래도 됐지만 아주 부지가 넓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우리가 관광 차원에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성도 또 있고 그리고 또 철도가 일단 완공이 돼야 그 다음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단 급한대로 지금 이 주차장을 대야에서 협의를 거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대야의 지금 현재 5일장은 우리 군산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는 우리가 정말 5일장이 갖고 있는 것, 우리 군산 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서로 부딪치고 나름대로의 정을 나누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사업하는 먹거리든가 그런 거는 정말 분위기도 잘 해놓고 위생도 좋지만 정말 5일장이나 그런 데 가보면 정을 나누는 곳이잖아요.
즉 떡가래를 만들어서 그냥 “하나 먹어봐.” 하고 뭐 “만원 값 주세요.” 해서 너도 주고 나도 주고. 막걸리 한잔 마시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우면 찬물 한 그릇, 한 잔 주는 곳.
그런데 정말 개인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정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의자나 쉽게 말해서 퍼걸러 같은 거 그렇게 해놓으면 조금 그늘 해서 조금 이렇게 도움 되는 거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뭐라고 할까? 문화의 향기를 같이 부딪치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당초 고향이 대야라서 대야의 옛날 일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의 장이 서던 곳이 좀 변경이 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했어요.
거기 보면 크게 5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시장 있었던 곳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대야극장이 있었어요. 한 때는 굉장히 잘 됐었던 곳인데 물론 그것도 철거는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통 내에 창고하고 보건소 자리가 있어요. 그 건물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야파출소 자리가 있어요. 다 철거해버렸지만 교차진 데 그런데 거기에 대야역과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도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곳 그리고 파출소나 이런 곳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것들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얘기도 있고 그리고 복교리 남쪽, 지경리 저 끄터리 쪽을 보면 간척지에 이주민들 얘기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접근하기 좋은 곳에다가 발굴을 해서 문화를, 근대문화에 맞게 그런 걸 좀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경제과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연계하셔가지고 서로 관과소 끼리 소통해서 하면은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명도 포함해서요. 대야가 지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2가지만 질의할게요. 당초에 이 사업은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시비가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 시비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하는 조건부가요. 토지는 군산시가 확보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시비는 토지매입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 150세대 정도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수요량으로 계산을 하면 200세대 미만으로 해서 조금 증가시킬 수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욕심 같아서는 200세대 넘게 하고는 싶은데요. 국토교통부에 공모하면서도 전국적으로 공모된 물량 한계가 있고 각 시군마다 배정하는 물량들이 원래 처음에는 120% 공모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해서 그래도 150%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 들어가려면은 또 재정 국비가 또 확보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물량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국토부도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외에 그 옆에 있는 나머지 주택들은 조만간 제가 알기로 5년 이내에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싹 철거가 되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같이 정비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앞서 오전 중에 노인회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 같으면은 이거는 2가지로 어르신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상 입지조건이 괜찮을 거 같기도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앞에 건물들이 다 철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이 철거되면 다른 건물은 안 짓고 그냥 나무를 심는다든지 정원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자투리 땅은 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대개 이렇게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배형원 위원
참고하시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참고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현장 사진을 보시면은요. 여기가 지금 전체가 부지가 이 부지 뿐만 아니라 옆에 연계돼 가지고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던 땅인데요.
그동안 저희시에서 고지대공원화사업으로 쭉 토지 건물을 매입을 해왔던 땅이고 현재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다 매입이 완료됐고 그래서 이 부지를 조성하면서 인근에 남아있는 부지도 같이 공원화사업을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중요한 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거기가 경사각도가 있어요. 경사각도가 있는데 위에 높은 도로는 철거하기에는 깎기는 좀 어렵죠. 연계선 때문에.
그러나 건물을 지을 때는 조금 깎아서 층이 좀 덜 나도록 하는 게 보행이랄지 또 차 진입이랄지 또 기존에 여기 복지주택 건축에 관련돼서 어르신들의 채전밭을 한다든지 여가 활동 할 수 있는 걸 만들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 제일 위쪽부터 한 두채 정도는 최대한 깎아서 건축을 해야 옳지 않을까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지금 이 부지가 경사도가 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거주하시는 층이 또 고령층,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장 지금 고민해서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 계획을 가급적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동선은 무장애시설로 전혀 거동하시는 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최 설계를 방안을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진행했던 그런 임대주택하고 틀리게 한 주거지 내에 복지관까지 같이 운영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변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운영하는 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아파트는 LH에서 운영을 하고요. 복지관은 시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여기 거주하는 분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인근지역의 아파트단지와 또 교육기관 또 상가동과 연계해 갈 수 있는 부속조치들을 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측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복지관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150세대 살고 있는 이 분들만 이용하시는가요? 주변에 있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부지 내에 저층 1층, 2층 정도에 복지관을 건립을 하는데요. 이 복지관은 여기 사시는 분들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공모사업 선정할 때 가장 우리 군산시의 사업 위치를 또 메리트를 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 주변이 마침 또 서해대 평생학습원, 그 다음에 평화중고등학교, 주변에 삼학주공아파트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이 주변에 많이 살기 때문에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최적의 장소다, 그런 메리트를 받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는 복지관입니다.
서동완 위원
복지관 면적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1,500㎡이기 때문에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차게 운영할려고 지금 복지,
서동완 위원
1,500?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1,500㎡요.
서동완 위원
작은 건 아니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다른 운영하는 복지관에 비해서는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관 전용으로 짓는 것보다는 작지마는 그 정도 공간이면 결코 작은 공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우리 주공4차가 지금 7평인가 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주공4차가 현재 전용면적이 가장 적은 게 24㎡인가 그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여기 비슷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여기는 26㎡인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주공4차가 많이 비었다고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현재 가장 작은 소형아파트 주택이 한 250여 세대가 항시 비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여기도 지금 이 정도 평수로 갔을 때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사실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면적이면은 적정한지, 왜 그냐면은 주공4차가 전에는 다들 찼었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공실이 많다고 하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적다 라는 이유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쨌든 복지관도 짓고 시에서 물론 LH에서 지어서 운영을 하겠지마는 이 평수가 과연 적정한 평수인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모하면서도 고민했던 게요. 전용면적이 26㎡가 적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는데요.
주공4단지하고 여기 고령자 복지주택하고 거주하는 세대층,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주공4차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면적이지만 저소득 주민들이 사시다 보니까 대개 세대 거주인원들이 2명, 3명, 4명 그렇게 거주하는, 여기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데 여기는 26㎡라 하더라도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층에 1명, 2명 이 정도에서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공간이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우리시가 건축하고 우리시가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LH에서 하는 거니까 좋아요.
좋은데 어차피 있는 시설을 새롭게 한다면은 주공4차 비슷한 평수에서 그렇게 공실이 많다고 해서 이런 것들도 감안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 확보가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총 사업비를 26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11억은 확보가 돼 있고,
서동완 위원
11억?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완 위원
어떤 걸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청암산 에코라운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억은, 15억 중에 국비하고 도비 반영분은 내년 예산에 도에서 확보가 이번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하면은 총 사업비는 확보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11억은 시비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닙니다. 이것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런 청암산 에코라운드 사업이 그렇게 되는데,
서동완 위원
근게 청암산 에코라운드 사업이 몇 년 전부터 했던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속에 지금 이게 원래 계획이 있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에코라운드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가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의견을 듣고 해서 군산지역에는 환경을 전문으로 교육할 수 있는 센터가 없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환경단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 환경단체 의견도 그런 의견이 있고 저희,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떤 환경단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단체는 아니고 저희가 그런 사람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논의한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노인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금융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 어청도 다용도 체육시설 신축사업, 회현면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 대야시장 일원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에 대해서만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12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건설과장 이선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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