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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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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9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2.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7.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9.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14.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군산시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관련 의견제시의 건 1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 건 1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8.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 경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어립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2.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7.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9.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14.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군산시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관련 의견제시의 건 1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 건 1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8.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9. 경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00분개의
의장 김경구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군산시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일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지금 유례에 보기 드문 강력한 태풍 링링이 지금 우리 한국을 향해서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태풍이다고 그럽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간부회의를 주재해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군산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다시한번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하여 경암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관련 부지선정에 따른 시민 혈세 낭비를 우려하는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34년이 지난 경암동 현 청사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노후 및 주차장의 심각한 부족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경암동 주민들의 숙원인 경암동 주민센터 재신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경암동민들의 복지·행정·문화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신축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도면과 같이 제1안으로 의회 행정복지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1안은 경암동 561-외 24필지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앞 나대지입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면적은 약 4,413㎡로 1,337평에 해당하고 건평은 151평, 연면적 3층으로 해서 454평을 신축하려는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9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중에 건축비가 약 36억, 설계비 1억 7천, 부지가 1억 4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2년 준공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첫째, 이 부지가 큰 도로변에 인접지역이라 안전문제가 우려된다.
둘째, 외곽으로 치우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다수의 의견을 붙여 부결을 시키고 대체 입지를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으로 최근 경암동청사 신축위원회에서 청사부지로 추천하였다는 부지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안으로 성신교회 옆 나대지를 말하는겁니다. 경암동 643-8,◾ 대지면적은 2,099㎡, 약 635평,◾ 대지감정가는 평당 약 수백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 부지를 약식으로 비교·분석 해보면 부지가 발전소 앞 부지는 1,335평, 그리고 신축, 다시 위원회에서 올린 부지는 635평, 약 700평 정도의 대지 차이가 나고, 또 지금 저 발전소 앞 부지는 군산시 부지이고 기타 부지매입비는 약 1억 4천여만원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면에 보다시피 성신교회 옆 부지는 635평 정도 되는데 이놈을 수백만원 주고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되는 예상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면과 보시다시피 발전소 앞 부지하고 성신교회 앞 나대지하고는 약 500미터 반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일반주택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앞 부지는 여러분들 저쪽 해안가로 해서 오투그란테 아파트가 있고, 이제 약 6,500세대가 예상되는 페이퍼코리아부지가 이쪽 뒷쪽에 지금 위치하고 여러분들이 도면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위치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과연 요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성신교회 나대지 앞에는 미음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청사를 뒤에 짓고 나면 앞에 부분이 좁기 때문에 주차자가 그렇게 크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앞 부지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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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통량이 거기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교통량이 상당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에 동사무소를 그 부분에 신축을 하게 되면 꼭 경암동 그 주변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쪽 페이퍼코리아 부지에 들어서는 주민들, 그리고 저쪽 내흥동 이쪽 신축부지에 들어서는 주민들이 대거 그쪽으로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통상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러나 발전소주변 나대지는 약 1,400여평 되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사고 위험하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흥남동이나 삼학동이나 이런 모든 부지를 가보면 앞에 큰 도로들을 다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부지들이 교통사고가 없습니다. 오히려 좁은 지역에다가 한꺼번에 차가 밀려들고, 뭐 예로 들어서 주민자치통장회의 저기다 타, 한 2~30명씩 와서 차 대고 나면 나머지 차 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우리 의원님들과 행정복지위원회, 또 나가서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강임준 시장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양 부지의 장단점을 1안, 2안으로 비교해서 여러분 자료에 배포했듯이 차이점을 이렇게 살펴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순간에도 강임준 시장님을 중심으로 청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군산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경제 살리는데 시민들의 조그마나마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강임준 시장님이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나가서 요즘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서 다 한 목소리씩 하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줄이 죽 늘어선 것들을 보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군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민들이 지금 상품권을 하나라도 더 사서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우리 군산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1년에 몇백억씩 발행하는 이 예산이 결국 우리 군산시민들의 예산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몇백억씩 군산상품권을 발행할 것인가 하는 이런 반대의 여론도 높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다 안고 있는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럴 때에 우리가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아껴서 우리 시장님이 앞장서서 경제를 살리는데 우리가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가 협력해서 도와주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서 부득이 이 부지가 꼭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 또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 부지를 본의원이 듣기로는 전라북도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우리 군산에다 유치를 하면 건축비는 다 전라북도에서 대주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푼이라도 예산이 다른 데에 쓰이지 않도록 그런 추가적인 대책을 세워가면서 청사도 같이 우리 주민들의 숙원적인 문제도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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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회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위정자의 의무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명령1호로 장애인등급제단계적 폐지를 채택해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고무적인 일이지만 중앙정부가 행하는 지금까지의 정책적으로 설계된 내용이나 시행이 되고 있는 현재의 준비상태를 보는 시민과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본인, 관련된 복지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복지 전문가 등이 한 마디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정부의 출범과 함께 2년여 동안 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졸속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현 정부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치적 이슈의 선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걸맞는 준비된 정책이 현실에 맞게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정부의 잘못된 행정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등록과 관련하여 생물학적·의료적인 면을 중심으로 장애판정을 하게 되어 있어 사회적 장애라는 측면이 도외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념적으로는 사회적 장애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기 등록된 장애인 중에는 유독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재검진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2010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장애인연금대상자의 장애등급을 낮추어서 장애연금수령자를 인위적으로 줄여 왔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만 4천여명의 장애인이 기 등록된 장애로부터 등급이 낮아져서 장애인연금수령으로 제외되거나 아니면 수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군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종합조사 제도가 신규로 도입되었는데 이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기존 장애인들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가 줄어서 일상적인 생활에 도움을 받는데 시간의 축소 오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장애인 보조기 지원대상은 장애인 재등록으로 인한 보조기 지원대상자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입주대상 선별문제는 장애인이 복지시설에 입·퇴소의 기준을 점수제 도입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다양하고 필요한 복지시설 확충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응급안전서비스 구축에 관하여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등 군산시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넷째, 장애인 이동권 보장차원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가 대폭 증가되었는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정부의 연차적 차량확보 예정에 의존하고만 있으며, 당장 시행되는 현실과 상황을 파악해서 조속한 대안제시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장애인 재등록과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향조정과 전기사용료 감면대상 제외, 도시가스 지원대상 제외 등 부수적으로 발행하는 복지축소 문제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 민원이 폭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비도 세부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가 장애인복지의 증진과 사회참여, 인권의 확보 등 민주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과 보완해야 할 일, 군산시가 위임받아서 해야 할 일, 예산의 확보방안,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일, 중앙정부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국민에게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군산시는 이에 대비하고 문제점 발생 예상이 필연적인 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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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도와 중앙정부에 시급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군산에도 이와 관련된 학계의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련한 전문인력, 그리고 특정한 장애분야의 활동가들, 시민단체 등의 인력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과 협력하여 준비하게 되면 군산시가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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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어립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어립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산 문제가 현재 중요한 사회문제로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영유아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어립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인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올해 조사에서 0세반 기준 22.5%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 지는 미지수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적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2019년 9월 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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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어립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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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립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의결되어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7.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의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제7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시대의 마을 미디어 활동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지원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마을미디어를 활용한 정보공유와 주민소통 등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서점의 육성과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 확대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서면과 나운3동 인구과다 지역에 대한 통·반 조정과 수송동 신축아파트 관할 지번의 정정요인이 발생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수여대상자가 새만금 개발청에 재직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설립,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통과,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우리시 지역발전과 개발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하나금융그룹 민간어린이집 기부채납, 대야시장 일원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등 총 8건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은 신축예정 부지가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방문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보다 심도 있는 부지 검토 등의 사유로 삭제하고,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설립목적인 체험학습과 복합문화시설로써의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해당 건물의 효용성과 사업비 측면의 재정부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적합성이 우려되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등의 사유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하나금융그룹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은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어청도 다용도 체육시설 신축사업은 도서지역 체육시설 불균형 및 도서민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회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과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은 청사 신축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연계하여 복합타운 조성으로 소재지권 기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고, 대야시장 일원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은 대야 전통 5일장 등으로 소재지권 및 시장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주민편의시설 조성공사에 따른 부지확보로 직거래 장터와 연계한 휴게공간 및 주차공간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으며,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은 고령자 가구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로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된 주택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한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고령자들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12월 말에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군산시민예술촌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군산 문화도시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만, 위탁 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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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 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 군산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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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조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9.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14.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군산시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관련 의견제시의 건
1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부터 제16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한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한세 의원입니다.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증진하고자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사의 악취 민원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와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가축 사육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주민 다수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보건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일부 농지이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일정기간을 두어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농촌지역 주거환경 및 경관훼손 등을 방지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오기 수정과 부칙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오기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및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조례 및 시군표준안을 반영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일부 오기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의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 직영에 비해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중소기업벤처부 「상권 르네상스」사업추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행정절차로써 군산 구도심의 성공적인 상권 활성화 및 전통상가 보존을 위해 원형 모습을 유지한 현대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에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군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써 군산 전북대종합의료시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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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관련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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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이한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수립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8.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8항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일 의원입니다.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예산의 원활한 추진과 경제활성화 향상을 도모하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의 심사 방침은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인 예산편성인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인지,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사업은 다양한 시민의 뜻을 온전히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해당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보다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비응항 주변 출렁다리 설치공사 용역비』예산안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면서 사업대상지 선정과 기대효과와 성과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심사되어 사업전반에 있어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군산시간여행축제』는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군산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 중 1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신규행사는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는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추후 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8항『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933억 8,300만원으로 제출되어 국내외 기업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팍팍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 이라는 구현에 맞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따른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해도 세심한 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나 시비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효과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당초에 집행하고자 요구했던 예산을 타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 전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국내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각종 공모사업과 국비 확보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 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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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 고서
·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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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박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경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국외출장은 지난 6월 30일에서 7월 5일까지 5박 6일간 일본으로 의장님을 포함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8명, 의회사무국 4명, 총 13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야별로 관련 사례 및 주요 제안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로 가나자와시의 오미쵸 시장과 어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미쵸시장은 재개발 추진과정 중 시장의 옛모습을 그대로 유지토록 설계 반영하여 천장은 이전과 같은 아케이드 형식으로 높게 조성하는 등 기존 시장분위기를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전통시장의 옛모습을 잃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가나자와의 어시장은 어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생선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는 것과 어시장의 청결한 바닥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우리시의 해양수산복합공간 건립이 사용자 및 이용객들의 편의와 청결한 수산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가나자와시의 전통상가의 보존을 위한 제도 및 지원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항만 등 활성화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고베항”은 특별히 야간경관이 아름다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서 보다시피 고베타워를 비롯한 고베해양박물관, 오리엔탈호텔 등 건물의 외벽을 활용한 야간경관은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비응항 일원 건물 등의 구조물을 활용한 LED 야간경관 조성과 군산 내항의 야간경관을 디자인하여 군산의 아름다움을 관광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파도를 억제하고 모래유실을 막기 위해 설치한 고베의 해수욕장 방파제와 같이 우리시 선유도해수욕장에도 바다 주변 경관을 고려한 조형물 형태의 방파제 설치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가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알리기 위해 설립된 홍보관을 둘러보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바라보며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시도 또한 최근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사업화를 위해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관 건립 또한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베시 위기관리실에는 모든 가정에 재난·재해 발생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정보를 알리는 ‘생활 속의 안전정보 신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각 가정의 생활 속 재난 안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생활안전정보지 배포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교토의 건축안전추진과를 방문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토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전담부서인 건축안전추진과를 두어 건축물 내진화 1순위를 시민들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으로 정하여 건축물의 내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2015년에 인접한 익산지역에 발생한 지진이 진도 3.9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시 또한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구조대원이 건물의 진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표시한 건물 창문의 역삼각형 빨간 표식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베시는 1995년에 발생한 대지진 당시 구조활동 및 연명활동의 대응이 늦어진 이유를 도로 등 심각한 기반시설 훼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붕괴로 인한 긴급 복구하는 기간만 3개월이 걸려 응급환자 수송이 어려웠으며, 수도, 전기 등이 공급되지 않아 제2차 피해를 입는 등 기반시설의 백업화가 절실함을 깨닫고 상·하수도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해 2차 피해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먼저 지진피해 등 재난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진 등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폐철도 활용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오고야에는 과거 광산철도가 운영되었으나 광산 폐쇄 이후 다른 용도로 이용되어 오다 현재는 지역 축제에 체험이벤트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시간여행축제 등과 연계하여 경암동 철길마을 또는 내항의 철도부지를 활용한 객차 탑승 이벤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산의 군산선 등 폐선로를 내항까지 연결하여 관광철도노선을 운영할 경우 군산내항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및 근대문화 자산 보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가나자와의 오미쵸시장 건축시 가나자와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존 건축물의 보존을 위해 건축물을 20미터 이상 이동시켰습니다. 이동시킴으로써 새롭게 건축된 오미쵸시장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고 부수적으로 인도가 확보되어 공공의 편의를 더한 케이스로 많은 시사점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전통건축물과 연계한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국 유명 건축가의 유고작인 시민문화회관의 보존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6차산업의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해 선도지역으로 불리우는 모쿠모쿠농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스스로 생산 및 가공해 판매하고 서비스 및 자주적인 운영으로 관광 및 식농교육 등의 학습분야에까지 새로운 농업형태에 도전하고 있었으며, 연매출 600억에 1년 50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직원 1,000여명을 거느린 농업생산법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현 정부의 농정기조인 지역생산 선 지역소비에 맞춰 시가 추진 중인 푸드플랜계획에 맞게 6차산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 및 행정 처리절차 등의 원스톱 처리시스템 도입과 유통과 판매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에 관련분야 외에 몇가지 사례를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일본 곳곳에는 무인유료자전거 주차장의 도입이 우리시에는 아직 시기상조일지 모르나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는 자전거들을 보다보니 자전거 또한 점진적으로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은 주차장이 없이는 차량구입도 못하는 나라이다 보니 불법주차에 엄격하였고 이로 인해 도심 번화가의 유료 노상주차장은 유료임에도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시청사 등 주요지역에 유료 노상주차장 도입에 고민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공사현장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일반인들을 위한 외부 모니터 설치는 조금이나마 시공상의 부조리 등을 차단 할 수 있어 도입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보고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좋지 않은 어려운 관계 속에서 출장을 다녀오고 그 우수사례를 발표 및 제안을 한다는 것은 그리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나 이번 출장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같이 동행한 의원님들과 함께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출장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상대적으로 깨끗한 거리를 바라볼 때 일본의 시민의식이 부러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의식 또한 성장했고 일본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의원 일동은 군산시 시민을 위해 더욱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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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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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신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였던 바와 같이 공무 국외출장 결과 제시되었던 해외 우수 정책사례 및 제안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문제제기 및 발전적인 대안제시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자료준비와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기 편성된 예산 뿐 아니라 금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적정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에도 초속 40미터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대형 태풍 링링이 군산을 향해 북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지난 2012년 8월 13일 시간당 최대 439미리미터에 이르는 폭우로 인해 1천여개의 상점과 5천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를 당하는 등 엄청난 물적 피해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긴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작스런 자연 재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인식하고 우수저류조 건설 등 그동안 재난시스템 보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번 13호 태풍 링링은 지난 8.13피해 못지 않는 강력한 바람과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각종 재난위험 지역과 시설물 등의 사전 예찰을 철저히 해주시고 비로 인한 농작물과 주택 침수 및 바람으로 인한 해상 양식장, 각종 공사현장 등의 시설물 피해와 간판탈거 등 위험물에 의한 2차 사고, 산사태 등의 피해 발생시 신속한 장비 투입과 복구, 시민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지난 8.13 폭우시 경포천 수문개방 지연으로 폭우를 키웠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 등 행정의 불신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태풍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19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5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진희병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이선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하수과장 이삼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한 안 길 (인) 의 원 설 경 민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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