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2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8월 3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3.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4.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8.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3.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4.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8.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영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영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내에서 축사 신축 및 증축 시 제출되는 거주세대의 주민동의 문구를 삭제하고 주민동의로써 발생하는 주민갈등 및 축사 인접지역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가축사육 등 제한사항 중에서 제2항 제6호를 삭제하고 별표1의 일부제한지역에 인근주택 적용 외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일원을 제한지역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성일입니다.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사의 악취 민원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와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가축 사육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 및 증축 시 제출해야 하는 거주세대의 주민 동의사항을 삭제 하고 일부제한지역의 인근주택 적용 외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추가 필요시설을 확대 적용 함으로써 축산농가 및 단체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주민 다수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보건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해당부서 이런 민원사항이 접수된 거 혹시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 신영자
민원사항이 접수된 거 있냐고요.
서동수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직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의견제시한 분 민원인들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주민의, 주민의 갈등을 좀 있다고 그러시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금 여러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축사를 신청을 할 때 인자 주변에 인자 2㎞이내에 있는 주민들의 80% 인자 90%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는 그 축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사는데 예를 들어 100m 떨어질 거 하는데 자기는 동의를 않는다, 반대를 한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1,500m, 2,000m 떨어진 사람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80%, 90% 비율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악취가 난다고 해도 1,500m, 2,000m 떨어진 사람은 피해가 없거나 미미한데, 인제 그래서 동의를 해 주는데 50m, 100m, 200m 축사인근에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인허가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도 많고.
또 더 또 하나는 인자 도장도 찍고 하지만 주민들은 서명을 많이 해 주는,
서동수 위원
최근, 아니, 알았습니다. 그러면 최근 지금 뭐 한 2∼3년 내에 지금 축사 증개축으로 이렇게 한 건수들이 얼마나 돼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최근 들어서 한 서너 건 됩니다.
서동수 위원
최근 1년 내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만 2∼3년 정도 되면 10건 미만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서동수 위원
신고 접수된 거 없어요? 증설에 따른?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문서로 접수된 거 외로 민원까지 포함하면 10건 넘습니다.
서동수 위원
10건 정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아니, 아니 박광일 위원이요.
위원장 신영자
아, 박광일 위원님, 예.
박광일 위원
아니 저는 이게 궁금해서, 이게 거리제한 둔 이 거리가 악취순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대개 악취 많이 나는 순서로 한 겁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개 같은 경우는 지금, 천 몇 ㎞잖아요. 얘네는 소리가 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거도 돼지하고 같이 묶어서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냄새보다는 소리에는, 얘는 밤에 소리가 크잖아요, 짖는 소리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제 그런, 그런 면도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좀 의아한 것은요, 이게 지금 목적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갈등을 해소시킨다 해 놓고 주민동의서를 지금 배제시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서를 없이도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축사.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주민동의 이 삭제되는 조항은 주민, 지금 현재는 주민동의가 있으면은 축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주민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축사를 못 하게 됩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인자 더 민원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축사를 할려는 사람은 민원인이 한 명이라면은 축사를 반대하는 민원은 수십 명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민원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돼번지면은 그 민원인들이 얘기도 못 할 법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주민들이,
김중신 위원
불만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아까 악취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데 이 조항은요,
위원장 신영자
잠깐만. 과장님, 개정하시는 우리 김영자 의원님이 답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 보충설명을 과장님이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는 2,000m로 거리를 멀리 두었고요. 또한, 개축이나 증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4조를 보면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가까운 거리로 부터 가까운 쪽에 100에서 80%, 근게 20%들이 동의서를 할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피해본 쪽에서는 그 동의서를 안 해 주게 돼 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80%가 해버리니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축이나 신축부분도 인제 할 수 없을 뿐더러 거리를 아주 멀리 두었습니다. 이제 제4조를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부연설명이 들어 있으니깐요.
김중신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아니 우리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쉽게 통과를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좀 심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사육장이 그런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래서 지금 이거를 허가를 옛날부텀 낼라고 해도 못 내고 있었거든, 계속.
근데 이렇게 되면 허가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김경식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설명했으면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잠시 정회 요청이 있으니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 됐습니까?
김중신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쇠퇴한 구도심 전통시장 및 인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생업기반 강화와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통시장법상 시장 또는 상점가 하나 이상 포함된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곳이나 인구수 50만 미만 시·군구는 400여개 이상 점포가 포함된 곳으로 매출이나 인구수 및 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연속 감소하여 해당구역의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저희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군산시 상권활성화구역은 공설, 신영, 중앙시장 및 그 인근상권 약 74,306㎡에 420개 점포가 밀집한 상권으로 최근 매출액이나 인구수 및 사업체수가 2년 연속 감소되어 법적지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상구역은 100여 년 전통의 공설시장의 중심에 두고 위, 아래에 신영시장과 역전종합시장을 연결하는 수직선 형태로 구성된 일반상업지역에 입지한 구도심 중심상권으로써 대형마트 진출이나 편의점 및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쇼핑 등으로 급격하게 구도심 상권이 위축되고 있어 현재 환경정비나 주차장 건립 등 시설 현대화사업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야시장 사업 등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해 기존 개별시장을 대상으로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한계가 있는 존재가 있다는 점에 저희가 주목하여 상권단위별로 종합지원으로 지속가능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군산항 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 선정으로 구도심의 재생의 기회를 얻게 되어 상권살리기 프로젝트 연계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 및 기회상황에서 구도심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관 주도의 지원이 아닌 주민, 상인 등의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여 상권관리기구 즉, 설립활성화재단 설립을 통한 지속적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동모 및 12월에 선정예정인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 핵심사업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약 30곳 상권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원, 천안, 대구, 광주, 구리, 강진, 진주 7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6개 상권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우리시가 이번 공모에 선정이 되면 2024년까지 5년간 80억 원의 사업비를 특화거리 조성과 점포 환경개선 및 상징조형물, 안개간판 설치 등의 환경개선사업 및 공동브랜드 구축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새로운 경영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신규 고용창출 등 경쟁력을 갖춘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근대문화콘텐츠를 상권에 융복합하여 새로운 체류형 플랫폼 감성문화공간으로 조성, 신세대 관광객 및 지역민들이 보고 먹고 즐기고 머물다 갈 수 있는 특화상권을 구현해 구도심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 추진을 성공리에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그 인근상권이 다시 살아나서 소상공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상권활성화구역은 구도심 중심상권으로 군산 공설시장과 신영시장 및 역전종합시장을 포함한 일반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진출 및 편의점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쇼핑 등으로 구도심 상권이 위축되고 있어 시에서 환경정비, 주차장 건립 등 시설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상권단위 종합지원으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군산 구도심의 성공적인 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보존을 위해 원형 모습을 유지한 현대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군산 전체가 참 정말 어려워요.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이 기본취지에는 제가 나름대로 사실은 마음에는 안들지만 굉장히 취지 공감을 하고요. 과장님, 벌써 이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한 군산시 전체가 어렵듯이 이미 나운1동도 원도심화 돼 있고 이미 그 차병원은, 그래도 차병원 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군산대쪽 같은 경우도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영동상권이나 이쪽 구도심 이쪽에만 모든 게 치우쳐 있다 보니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굉장히 군산시가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십니까?
김중신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르네상스사업을 인자 시작할라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셔요? 꼭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확대시킬 계획은 없으셔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지금 현재 지금 군산 전체가 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인자 단계적으로 인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인자 지금 이 상권활성화사업은 이 섹터를 정해서 하게끄름 돼 있어요. 인자 그 인근 밀집지역에 400개 점포 이상이 이렇게 조성이 된 지역에 인자 그 자격조건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자 지금 현재 우선은 거기에 공모사업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신영시장, 역전시장, 공설시장 중앙상가 일원 해 가지고 한 420개 정도 점포가 되는데요.
인자 우선은 거기에 인자 뭐라고 할까, 중심 어떤 센터의 기능으로 인자 저희가 활용을 하고 나머지 나중에 인자 활성화재단이 저희가 어차피 인자 여기의 사업과 연계해서 활성화재단을 설립을 하는데요.
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시장을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지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여기가 지금 제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여쪽을 할라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그 상권르네상스 활성화사업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일단 밀집지역에 400개 점포 이상이 조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김중신 위원
아니, 그냥 하셔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인자 시장 또는 상점가가 또 하나 이상 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자 상업지역이 100분의50 이상, 50% 이상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인자 그런, 또 업종이 인자 1차 생식품 이런 수산물, 채소 이런 도심의 점포가 주류가 있어야 되고요.
인자 이런 부분들을 인자 충족하는 장소는 지금 현재 지금 공설시장 주변 신영시장 중앙상가 그쪽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 인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거기의 조건에 맞는 곳은 몇 군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군산에.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군산 내에서 400개 이상이 이렇게 밀집돼서 있는 데는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여기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중신 위원
조건에 안 맞는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어차피 이게 선정이 되더래도 5년 동안 지자체에, 그니까 이 지자체 50%라는 것은 시비 및 도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방비. 인자 도비가 10%정도 되고요, 시비가 40%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이 사업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가 공모사업에서 각 지역별로 이런 사업이 사실은 필요한 곳이 있고 지역특수성이 다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곳이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지역은 하여튼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으로 사실은 지금 군산시 규모에서 팽창할 만큼 팽창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과 연계해서 이후에 상권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군산시의 상태 자체는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뭐 일자리도 없고 사실은 소득이 줄어들고 거기에 인구가 더 감소가 되고,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기존에 구도심 상권이 죽었던 곳은 군산시 내에서 인구이동을 함에 따라서 다른 상권들이 형성되면서 빠져나가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후에 사실은 인구가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곳들을 찾아오는, 관광객은 둘째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은 연계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상권, 이 지역상권 군산시 내에서 시민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권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군산시 상태에서 80억을 들여서 이걸 한다고 할지라도 실은 추가의 소비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환경개선사업 이건 어찌됐든 뭐 이 환경개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공기관에서 나서서 환경개선사업을 해 본들 사실은 소비가 촉진이 되고 인구가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수익이 증대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최적의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 상권활성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많은 교육 등을 해 봤습니다마는 최초의 발단 사업비가 나올 때는 괜찮습니다. 사업비가 중단되고 난 이후에는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선정이 돼서 향후 3년 동안 어떠한 가시적 성과는 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비 50, 지자체비 50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과연 군산시가 이 사업이 지금 현 상태 향후 10년 동안에를 봤을 때 그 이후는 너무 먼 미래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겠는 것인가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인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인자 저희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현재의 여건이 인자 충족하는 데는 우선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인자 지정을 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지금 인자 제일 뭐 물론 다 문제가 있지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구도심권이 상가 공실률이 제일 높습니다, 전체, 우리 군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구도심 지금 영동, 중앙동 이쪽 상가는 거의 뭐 지금 이렇게 50% 이상 공실률이 지금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관광 이 동선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좀 이렇게 있고 도시재생사업 부분도 인자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떤 이렇다 할 어떤 그런 모멘트가 지금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권활성화사업이 인자 선정이 되면은 이걸 계기로 해서 관광객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쪽 월명동쪽 오는 그 관광객들을 이쪽까지 이렇게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객 어떤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는 인자 특히 또 이쪽 중앙동 일원에 아파트가 지금 많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 3천세대 정도 이렇게 건립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해서 그래도 저희가 인자 공모사업을 할 때는 어떤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 지역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좀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인자 여기에 인자 아울러서 상권활성화재단을 인자 같이 설립을 해서 인자 여기에서 같이 추진할 건데요. 인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산상권 전체, 골목상권 전체 어떤 그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현재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은 되고 있지마는 결정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어떤 계기는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계기로 해서 그런 어떤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부분 보면은, 이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 구체화 돼 있는 기본계획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는 지금 현재 인자 전체배액으로 볼 때 하드웨어 한 40%, 소프트웨어 한 60% 정도 해 가지고요, 관광객의 어떤 콘텐츠 위주로 지금 저희가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콘텐츠가 60%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설개선 환경개선은 40%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40, 예, 지금 어느 정도 공설시장 그런 부분은 인자 현대화시설사업도 많이 했고 인자 시설보다는 저희가 어떤 지금 콘텐츠가 지금 이 동선, 아까도 우리 해외출장사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그런 동선이라든가 고객 편의할 수 있는 어떤 고객 편의시설이라든가 어떤 오게 만들 수 있는 집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관광 뭐 시설물이라도 관광 어떤 콘텐츠라든가 인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의 성격이 사실은 우리 군산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님을 하셔서 알겠지마는 오는 관광객들을 일부를 집중시켜서 그쪽에서 짧은 시간 내에 보고 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군산시 시내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권들을 찾아가게끔 만들어서 그쪽에서도 소비를 하고 이쪽에서도 소비를, 하루 관광권 이상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최적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사업들, 도시재생사업부터 관광벨트화사업 지금 말씀하신 르네상스사업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자꾸 그런 분위기가 읽혀요.
이것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이쪽 저쪽의 사업을 끌어서 연결시켜서 섹터를 이렇게 키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맞는 상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해소는 되겠지마는 전체적인 군산시 상권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쪽지역이 너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뭔가를 해서 환경개선시키고 뭔가를 할려고 하는, 사실은 원도심 활성화 해서 제대로 된 전국에 있는 저희 지자체는 사실은 활성화 된 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공사례가 많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은 원도심활성화 부분이 아니라 상권에 대해서 군산시 전역의 상권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부분 꼭 원도심이 아니라 다름 부분도 좋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인자 그 상권활성화재단 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인자 같이 포함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우선은 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어떤 그런 이런 상권르네상스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껏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지금 현재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인자 그런 부분들을 없어서 거의 머물지 않고 스쳐지나가는 그런 관광형태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쪽에 어떤 먹을 거리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지금 월명동에 없는 그런 것들을 이쪽에 담어가지고 인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여기에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한 가지만 연계해서 좀 말씀을,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드웨어에서 60%인데 내내 설위원님 말씀대로 대동소이해요. 특히 상징조형물 뭐 이런 안내간판 설치 소프트웨어에서 공동브랜드 구축을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사실은 모든 사업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인데요.
저는 인제 이런 것들보다는 보다 중요한 것은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또 일들을 하실 거잖아요,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이한세
전번에 오미쵸시장 일본 예로 봤었지만 거기도 사실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중간지원조직들이 아까 시청에서 나와 있었고 사회자와 어떤 전문가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을 재탄생 시켰는가 그리고 발전을 시켰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어디에 배분을 하고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하는 집행하고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에 최소한 저는 어떤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전문적인 사람들을 좀 찾아다가 앉혀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이라도 활용을 좀 해야 된다,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문제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성공의 요인은 전문가를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여튼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경험이 많은 그런 전문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마는 지금 현재는 우선은 설립초기단계기 때문에 우선은 인자 뭐 이렇게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일단은 저희가 인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좀 이렇게 초빙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내년부터는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용역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이게 2019년도 하반기 6곳 선정인데 6곳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면 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자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수원, 천안, 대구, 광주 이런 데는 저희보다 지금 먼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곳에 혹시 벤치마킹 갔다 오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인자 일부 지금 뭐 구리, 성남, 수원 인자 이런 데는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인자 뭐 지금 현재 인자 시작이 되는 그런 장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우선은 지금 구리, 성남 쪽을 지금 우선 이렇게 모델로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지금 다녀왔습니다.
송미숙 위원
구리하고 성남은 몇 년 전에 된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구리는 인자 이번에 상반기 때 인자 선정이,
송미숙 위원
상반기 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됐고요. 성남은, 지금 2012년부터 지금 성남은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성남은 아주 지금 뭐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타 지역이 성공이 많이 됐더라면 저희도 용기를 가지고 해 볼 수 있는데 혹시 타 지역이 안 됐다라면 좀 그렇고 이건 이거와 관계없이 제가 며칠 전에 청주에 있는 육거리시장이라는 곳을 군산 여성들하고 함께 갔다 왔어요, 육거리시장.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와 다른 것을 한 가지를 느꼈는데 거기는 똑같은 돈을 주고 했겠지만 백화점식 어떤 리모델링을 했고 우리는 그냥 일반 마트식 리모델링이라는 느낌이었고 거기는 노점상을 허용을 해 가지고 시장 중앙통로에 노점상들이 자기가 있을 곳이 딱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노점상을 쭉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 관광객들이 소규모로 이렇게 구입하는 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이제 고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시도해 봐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한번 벤치마킹해서 허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기왕이면 신청하면은 인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는데 그 신영시장 대명동 그쪽에 그쪽 일가 공설시장 일가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게 획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는, 거기가 지금도 오래된 시장이거든요. 형성은 돼 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좀 많이 이렇게 들어오다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활성화까지는 안 돼도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를 저는 인자 우리시에서 한번, 거기 지금 뭐 특별한 메리트라든지 특별한 지금 뭐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옛날 구역전을 살려놨다면 그 테마로 혀서 어떤 연구검토 해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거를 시장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막막한 것 같아요. 평화시장이든지, 신영시장이든지 역전시장이든지 공설시장이 지금 한계에 도달해 있거든요. 지금 자생적으로 활성화가 돼야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지금 침체돼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또 하면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영화동 아니 근대역사 그 초창기할 때 재생사업할 때 보면은 막 돈만 그냥 투자하고 형식적인 거 우리 나운1동도 보면 활성화 시킨다고 이런 조형물 같은 거 몇 개 딱 해놓고 그게 활성화가 되간디요, 그게.
근게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기왕이면 선정될 수 있도록 거기 있는 걸로만 넣지 말고 좀 연구하셔서 군산시도 발전할 수 있고,
위원장 신영자
예,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경식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근데 이 사업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군산 숙명인 것 같아요. 근다고 포기는 해서는 안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건 뭐냐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군산의 시장이 어떤 시장이든 간에 군산주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라고 볼 때 아까 하드웨어에 60%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마만큼의 뭔가 다른, 관광객이 왜 오냐면 거기서 시장에서 물건을 살라고 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관광객이 여기 시장은 뭐가 다르고 여기 시장은 뭐가 특색 있다라고 그걸 보기 위해서 와야 만이 관광객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지 여기다가 돈을 뭐 얼마를 투자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군산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고민하고 특색 있게 한번 뭐랄까, 일반관광객이 가서 보면 ‘아, 저기 좋아 저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만의, 우리 군산만의 특색을 어떻게 갖추어야 할 것인가, 우리 군산은 말 그대로 네거티브 유산이 있잖아요. 그 유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저기를 하면 되고,
위원장 신영자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지금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명산시장이나 우리 신영시장에 우리 공모사업으로 지금 사업진행된 것들이 솔찬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신영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짜리 했죠? 저도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품은 좋아요, 과장님. 그러는데 항상 우리 집행부의 그런 의견제시를 할 때 보면 너무 멋있어요, 사실 솔직히.
근데 실제적인 과정을 가면 우리가 전통시장 지금 지원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진행들 시킨 것들 중에서 과연 활성화된 우리 전통시장들이 있습니까? 신영시장 마찬가지고 명산시장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르네상스 기본계획을 해서 재단 설립해서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토대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 과장님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부분은 상당히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인자 구조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인자 한계가 사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게 쉽지는 않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인자 가능성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동수 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셔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는 인자,
서동수 위원
문제는 물론 얘기는 다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들었는데,
위원장 신영자
지금까지 다 설명하셨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서동수 위원
설명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위원장 신영자
의견 좀 제시해 주세요,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이게 우리 과연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우리 상인들의 자세가 첫째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보면 전부 다 하드웨어가 더 많아요. 아까 뭐 하드웨어가 40%, 소프트웨어가 60%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위원장 신영자
하드웨어가 60%.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60%, 하드웨어가 60%.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40, 하드웨어 40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떤 기준에서 인자 하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시설 환경정화사업으로 끝나는 기준의 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위해서 이게 이 부분도 재단설립 동의안도 1년에 지금 이게 후에 우리 동의안 저기 안에 나오겠지만 1년에 재산설립하면 3억 3천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해마다 들어가는 인건비든지 뭐든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재단설립해서 우리가 그쪽 지역에 르네상스 이 사업을 기본계획 사업을 해서 이끌어, 재단설립으로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성과만 남기시지 말라고.
진짜로 문제는 뭐냐면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의 어떤 의식의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역량강화사업도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어요, 신영시장이든 명산시장이든. 근데 아무리 효과가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 대단히 좋아요. 그러지만 어떤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나는 하는 것인지 어떤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진짜 우리 상권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도대체 저는 그게 의문이 상당히 가요.
지금까지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명산시장이든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어떤 사업의 진취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실 때는. 근데 결과는 나중에 가보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활성화는 커녕 오히려 전과 뭐 시설부분만 좀 나아졌지 어떤 관광객을 끌어오는 어떤 그런 콘텐츠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명산시장도 그 일부분의 하나예요.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려요.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위원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제가 말씀을 않고 지나갈라고 했는데 제가 또 이상하게 2006년부터 의회를 들어오다보니까 또 여기 산증인이 돼 버려서 내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의회를 막 들어왔을 때 전통시장을 살려야겠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바람이 불어가지고 시작된 거, 과장님 그때도 계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래갖고 상당히 열과 성의를 가지고, 그때만 해도 전통시장이 금방 살아날 걸로 생각이 들고 다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 말씀했던 그 얘기에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의지는, 지금 이게 국비가 40억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방비 40억 붙여서 80억 사업을 할라고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정길수 위원
국비가 40억이 안 나왔으면 안 하시죠?
위원장 신영자
아직 확정된 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국비 공모사업,
정길수 위원
그러죠? 아니 공모사업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부탁드리고 간단히 끝날게요. 지금 많은 안건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시간이 쫓기는 것 같아서, 문제는 의지를 누가 가져야 하느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가져야 할 것이, 이 말은 제가 욕을 얻어먹고 군산에 어떤 책임을 지라면 질게요.
거기에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먼저 밀집이 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우리가 저 대형마트나 큰 데하고 어디고 대적할 수 있다 이걸 먼저 가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거기를 가면 편해요, 대형마트를 가면은.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주 편합니다. 나부터도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를 구입을 해요.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가 미약합니다.
미약하기 때문에 우선 소비자가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끄름, 소비자가 만족을 느끼게끄름 그분들이, 그분들은 투자를 전혀 않고 오로지 그냥 국가나 시가 해 주기만 바란단 말이야,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게 그러한 쪽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꼭 명심하고 유도 좀 해 주시고 그분들도 좀 벌으면은, 그분들 부자들 알짜부자들 많아요. 가보면은 진짜 부자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똘똘 뭉치면 대형마트 충분히 대적해요. 저는 이 말씀은 어느 날에 훗날에 어떻게 나한테 화살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투자해 갖고 같이 사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얘기예요. 뭔 말씀인가 알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군산상권 르네상스사업 이 상권이 부흥하기 위해서 이게 제안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시장이나 다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냐면 관리부분에서 문제가 돼요.
예를 짧게 들자면 공설시장 같은 데 여름이면 시원해야 되는데 에어컨을 그 음식하는 데가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는 경우, 또 천정을 보면 너무 더러워요. 그 더러운 천정에서 거기에 앉아서 누가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되고 관리소에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꿔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안건
3.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을 조성하여 우리시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상권활성화사업 공모 등 정부정책에 맞는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출연기관으로써 설립형태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시의 재단설립은 필수적인 상황으로 사업에 선정된 후 60일 이내에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합니다.
국가 공모사업이 9월경 진행되고 재단설립절차가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사업공모와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며 설립 초기 3개월간 재단출연금은 총 1억 3천만 원으로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2천만 원, 재단 인건비 1,700만 원, 재단운영을 위한 운영비 2천만 원, 사업비 7,300만 원이며 이후 연간 3억 8,300만 원을 출연금을 통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진행 초기단계에는 상인조직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형태의 골목상권별 특성에 맞는 공동마케팅 지원사업과 공실점포를 활용하여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익적 측면의 공실점포 활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 공모예정인 상권 르네상스사업은 선정 후 5년간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 후 사업기간 평가를 통해 70억 원이 추가지원 가능함에 따라 사업비는 최대 150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체계적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권발전과 시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장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출연금의 주 용도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과, 인력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의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
없어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아니, 안 읽어봤는데, 많이.
이게 만약에 여기 보면은 뭐야, 공모사업 해서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은 재단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는 일단 우선은 상권활성화 아까 르네상스하고 먼저 연계를 하고요, 인자 만약에 인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자 지금 현재 기존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뭐 카드수수료사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인자 일부 이렇게 인자 이쪽으로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이렇게 선정을 할 거고요.
특히 인자 공공배달앱 업무가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자 신규업무기 때문에 인자 앞으로 그것은 어차피 전문 어떤 위탁을 통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인자 재단이 만들어지면은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그쪽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제 국장님 말씀에는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재단설립 같이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결국은 재단설립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재단설립은 근데 기존에 계속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하고 간담회는 안 했죠? 이번 예산도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요,
김우민 위원
급하게 지금 짜맞춰서 지금 계속 한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미리,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저희가 미리 지금 저희가 뭐야, 의회 사전동의 8월 달에 저희 했고요, 조례도 저번에 통과가 됐고요,
김우민 위원
조례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조례는 통과는 했지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저희가 사전절차 이런 절차는 이행을 지금 쭉 해 왔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만약에 공모가 됐어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아까 뭐 금액이 지금 거의 80억, 150억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면 이분들이 그런 돈에 그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같이 다, 근게 시는 당연히 참여하겠지만 주도적 역할이 이 재단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인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80억 사업 그 내에서 거기에 인제 저희가 위탁을 할 거고요, 인자 물론 저희가 인자 뭐 관리감독이라든가 인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시에서 인자 할 거고요.
김우민 위원
결국은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전문가 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론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저희가 볼 때는 우선은 일단은 어떤, 아까 이한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이게 어지간한 노하우 가지고는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지금 저희가 조금 그래도 요즘 가능성이 보이는 데가 우리 공설시장 청년몰이 있는데요, 청년몰이 거의 뭐 이렇게 빈사상태에 있다가 요즘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지금 사업단장으로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지금 저희가 전주 남부시장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아주 이번에 삼고초려를 해서 어렵게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지금 현재 청년몰이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도 어찌됐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자 그런 어떤 경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그런 전문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말이 엉뚱한 데로 갔는데 장사 잘되는 건 마케팅하고 음식이에요. 그냥 아무나, 결국은 셰프 경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청년, 청년이라는 이유로 갖다놓고 하다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지금 안 된 거고요.
그거를 특정인 데려놨다고 해서 장사 잘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기획이고 마케팅이니까요, 홍보고. 백종원 거기 갖다가 방송 한 번만 하면 장사 잘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권재단을 하셔서 한다는 게 결국은 인제 살려야 되는 건데, 상권을.
아까 그러면은 그분이 아까 소장하는 분이 이 상권활성화재단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김우민 위원
새로 공모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여튼간 걱정이고요, 저는 나름대로 아까 군산 경기 전체가 다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특히 군산의 가장 힘든 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동의 안 할까 모르겠지만 결국은 상품권으로 좀 많이 살았는데 음주단속을 함으로써 결국은 그게 완전히 직격탄을 맞아갖고 굉장히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 힘들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재단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또 상품권에만 너무 올인 해서, 실제 가용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진지하게 더 고민들도 많이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이 산출내역 잠깐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올해사업은 올해사업이고 2020년도 이후 기준으로 한 산출되는 예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사업이 그렇게 확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은 이제 올 연말 심의 때 인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게 되죠? 적정성 여부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인건비 추산에 보면 올해 내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하반기 적용분 때문에 그렇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기본재산 출연 부분에서 이 기준 기본재산은 어차피 19년도 맞추면 20년 자산으로 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정의 기준은 뭐죠? 이거 법령에 의해서 정해준 출연금액은 없다라고 돼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설경민 위원
왜 이 금액을 그럼 군산시에서는 책정을 하게 됐냐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 인자 기존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만들어진 데에 거기에 저희가 기준을 어느 정도 그쪽에 좀 이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성남 세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기준이 적정성 여부가 기본재산을 함부로 건들이지는 않지만 타 시·군 활성화재단을 평균으로 책정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예를 들어놓은 게 성남, 창원, 의정부인데 군산시는 27만 좀 못 되나요? 27만 정도 된다고 치고 성남의 인구가 100만 좀 못 됩니다. 그리고 창원이 100만이 넘습니다. 의정부는 45만입니다. 근데 뭐 어떤 기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저희,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활성화재단 또한 기본적인 기본재산의 큰 차이는 출연하는 금액은 기본재산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본재산 특히나 성남은 100만 가량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액을 기본재산으로 하는데 이게 많고 적음의 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지자체 사례에 뭐 평균으로 책정했다는 것이 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는 인자 2천만 원을 지금 뭐 저희는 인자 우선 1천만 원 지금 현재 하는 데도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뭐 타 시 기준을 이렇게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2천만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타 시 기준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 곳을 쭉 평균을 내서 이 정도가 평균치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설경민 위원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건 다른 얘기예요. 타 시·군 자체에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 그 시의 규모를 보면 사실은 다 기능이야 대동소이 하겠지만 기본재산을 출연을 1천만 원 하는 데는 왜 1천만 원을 하고, 2천 하는 데는 왜 2천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우고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그,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일괄적 산술적 평균을 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별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하는데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이 재단이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전체 상공인들을 위한, 소상인을 위한 그런 재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유능한 인재 픽업해서 여기다가 연구검토 해갖고 정말로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정말로 군산을 위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녕하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항만해양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는 비응도 105번지에 위치합니다. 해양스포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편의시설이며 시민들을 위한 해양스포츠 안전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해양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준공되어 지방자치법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관리운영계획 제안서를 평가하여 위탁기관을 서정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의 민간위탁 추진으로 서설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과 그 사무는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와 그에 대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제안서 평가 후 선정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전문인력을 가진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 직영에 비해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어 민간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위탁을 어디서 받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위탁을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동의안이고 아직 위탁대상자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위탁을 어디서 받는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렇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해양소년단이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닙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제안서 평가 후에 위탁 상대자는 정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그 절차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문제가 당초에 지금 준공일까지의 이제 건축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 해양레포츠센터를 최초에 지을 때 사실은 이 부분이 한 번 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이미 됐었고 이후에 추경 다음년도 해 가지고 또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상세한 과정은 모르겠지만 이제 추진과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때 당시에 이게 의회에서 삭감됐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 건물을 짓는 현 위치적인 문제도 삭감문제가 있었고요, 약간.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해양레포츠에 관련된 군산시의 옛날 리갓타대회를 그쪽에서 한 번 한 적은 있었는데요.
이후에 과연 여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누구를 위해서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될 것인가라는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통과될 때는 오국선 전 과장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지어진다고 하면 ‘누가 위탁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해양소년단이 맡습니까?” 랄 때 “실질적으로 해양소년단 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위치적으로 특징은 아시잖아요.
그 지역이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동시대에 진행됐던 그 조그만한 해수욕장 개발 그리고 데크 설치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해양수산부가 관할하고 있는 점사용허가권임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해양소년단에서 그걸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못 하게 했습니다.
이 사업과 별개로 거기에 손을 못 대게 했었어요, 해양소년단이 해양수산부에 있는 직할에 있는 뭐 기관은 아니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시 사업을 함에도, 관광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해양소년단이 지금 그쪽에서 레포츠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의 연맹장,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연맹장이 반대를 극구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향후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인가 점사용허가를 일부 허용을 해서 이게 사업이, 관광진흥과 사업이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 연맹장이 얘기를 하고 나서, 우연의 일치겠죠. 그 뒤에, 해수욕장 뒤에 일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고 이미 땅을 매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이 해양레포츠센터를 짓겠다라는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왔었고요.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해양소년단이 거기에다가 옆쪽에 야적장 비슷한 주차장에다가 컨테이너 몇 개 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짓게 되면, 이건 의혹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반대를 했던 연맹장은 뒤에다 땅을 사놓고 나서 점사용허가권을 해양수산부와 얘기해서 일정정도 양보할 수 있다고 일부 풀어줬고, 그리고 건물을 지어서 해양소년단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한다라면 ‘이건 해양소년단이 국가의 땅을 가지고 공익사업을 하는데 장난질을 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의심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좋은데 위탁을 한다면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군산시에서 직영을 해라’라는 조건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그럼 직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소년단에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뭐 해수욕을 많이 즐긴다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도로 직영에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운영을 해 봐서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이 해양소년단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이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구도가 된다라면 그때 가서 재조정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전제조건으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당과장님들은 지금 퇴직을 두 분 다 하셨고, 이거 최낙삼 과장님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그리고 나서 경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대에 이루어졌던 의회 간의 동의사항인데, 구두동의사항인데 인제 와서 아무런 얘기 없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제가 100% 단언합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양소년단의 위탁 동의안이지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위탁 동의안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 인제 전문성,
설경민 위원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안을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에 대한 형태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도 자체가 해양소년단만 거의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 여건상은 해양소년단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전대에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전대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요.
향후에 직영을 하시다가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시점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인제 이 사업의 전제조건사항도 직영을 하겠다라는 어떤 약속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확인이 안 되고요.
다만, 인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본 건물의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건물이 지어진 상황은 그때 당시 인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생존수영에 대한 어떤 그런 국민적 교육에 대한 어떤 붐이 일어나면서 필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이 건물에 시설돼 있는 사실은 그 시설물은 생존수영, 생존수영 연습을 할 수 있는 수영장 하나 있는 지금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의 사이즈도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영장 사이즈가 아니라 길이 12m, 폭 10m, 깊이는 2m에서 3.5m의 특수한 어떤 그런 형태의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는 교육장입니다.
근데 이 교육장과 그다음에 인제 수상안전이라든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한 10평, 7평 정도의 강의실이 인제 2개 있는 시설이거든요.
근데 이 시설을 시가 직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안전관리요원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만으로 단순하게 인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변의 여건을 활용을 해서 이게 그냥 교육장만으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닷가에 가서, 실내에서 생존수영 연습을 한 것을 바다에 들어가서 생존수영도 사실은 실제체험을 해야 되고 그 옆에 있는 사실은 카누, 카약 지금 인제 물론 해양소년단이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경민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니까 최초의 이런 설명보다는 최초의 이런 설명보다는 지을 때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가 생존수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생존수영이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교육부에서 각 초등학교 학생들 생존수영을 수영장하고 연계해서 다 진행하고 있고요. 그곳에 찾아와서 생존수영을 가르친다?
지금 현재 공유수면을, 저기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바깥 레포츠나 보트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마는 실내해양수련도 하겠죠. 거기다가 강의실, 사무소, 샤워실 등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다 해양소년단에 미비돼 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전국에서 해양소년단에다가, 아니 해양소년단이 받는 걸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소년단에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고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구도 상으로 만일 해양소년단이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자체에서 해수부에서, 해수부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인 해양소년단에게 지자체가 나서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사무실 및 해양소년단 수련시설을 지어주는 겁니다.
공모자체도, 제가 이걸 민간위탁 동의안이 해양소년단을 배제할 수 있다면 저는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을 때부터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와서는 이러한 사유로 사무소 및 강의실, 샤워실을 그리고 일부 실내해양수련시설을 지어준다는 것 자체도, 만약에 이게 해양소년단 시설이 말이에요.
군산시 그 훈련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시설규모라면은 할 말이 없겠죠.
특정공간인 비응도 그 모퉁이에 이 시설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존훈련을 합니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근데 운영과정에서 지금 해양소년단에게, 지금 이 시설 지어지기 전에 그 일대에서 해양소년단이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해양레포츠라든지 아니면 해양안전에 관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제 정부로부터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50%를 통해서 지금 해마다 사실은 프로그램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영자
예, 과장님 잠깐만요.
설경민 위원
과장님은 해양소년단의 직원이십니까, 시청 직원이십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침묵)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설위원님.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면 어떨까요?
설경민 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한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한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안녕하십니까?
이한세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을 이용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농촌주거환경 및 주변경관 훼손을 예방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의 농지이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일정기간을 두어 편법 설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일부 농지이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3년의 기간을 두어 편법을 통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농촌지역 주거환경과 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중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의한 반대의견과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등의 시민의견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부 오기된 표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한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정회를 요청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정회시간에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군산 전북대학교병원 건립사업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정동 194-1번지 일원의 109,992㎡에 대하여 군산 전북대학교병원 건립을 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이를 위해 생산녹지지역 73,711㎡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과 진출입도로의 계획에 따른 도로, 녹지, 주차장 등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일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1일까지 주민열람 공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현재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산 전북대학교병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너편인 사정동 194-1번지 일원의 109,992㎡ 안에 총사업비 1,853억 원을 들여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과 지원시설 등 총 4개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세부사항에 대해서 용역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주)태영기술공사의 이호준 이사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영기술공사 이사 이호준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 건립사업 중 도시계획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주)태영기술공사의 이호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군산 전북대학교병원 용도지역 및 종합의료시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병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의사 등 평균 의료지표에 미달하는 우리시에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군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3차 의료기관으로써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뇌혈관, 암, 호흡기 및 지역응급의료 등 주요병과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종합의료시설 건립에 편입되는 농로, 구거 등 농업기반시설로 인한 주변 농경지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체 농업기반시설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군산 전북대종합의료시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호준 이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송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매입은 몇 %나 되나요?
(주)태영기술공사 이사 이호준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하고 있으, 지금 45.3% 매입돼 있고요, 그 도시계획 입안결정을 위해서 한 80%까지 동의를 받았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생산녹지에서 지금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훗날 85% 목표는 달성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를 수용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송미숙 위원
수용할 때 지가보상을 할 때 이게 차이가 얼마 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 그 부분, 지금 인제 감정평가라는 건 현 상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금액을 수용으로 결정한 사항이지,
송미숙 위원
현 상황?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도시계획 변경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루어질 걸 감안해서, 물론 인제 상승효과나 이런 부분은 감안을 했겠지만,
송미숙 위원
있죠. 분명히 상승효과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을 해서 인제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충분한 땅을 매입을 한 후에 이 용도변경을 하면 안 되나요?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인제 지금 입안단계에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요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만이 저기 토지수용이나 이런 부분을 절차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솔직히 건축허가 들어오기까지는 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지금 저희가 용도변경을 하는 이유는 도로나 뭐 주차장이나 이런 목적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용목적이.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부분은 저기 생산녹지에서는 의료시설이 못 들어가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의료시설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래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녹지는 의료시설이 가능해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면 지금 지가가 상승될 걸로 생각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병원에, 병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려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병원시설을 결정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한 것이고 기존에 보상을 하신 분들은 그런 여기 인제 전체적인 토지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아마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3개 기관에서 공신력 있게 했으니까요, 감정단가에 대해서 지금 조금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데 아마 이번 11월 1일자로 다시 재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아마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건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거예요? 지을란가 안 지을란가 결정을 빨리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을려고 하니까 지금 토지매입, 저기 화면 보시면 주황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토지매입이 완료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제 전북대에서도 지금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결정까지 이루어지면 거의 하고 저희가 인제 토지매입 협의할려고 몇 번 그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토지주하고 만났는데 아마 11월 1일 자 재감정을 하게 되면 아마 연내에는 한 60∼70%는 충분히 토지매입협의를 할 수 있지 않나 되고요.
법적으로는 67%가 넘으면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탁하고 이 도시계획결정이 끝나야 함과 동시에 전북대학병원측에서 저기 뭐야, 실시설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설계 끝나면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바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면 좀 서둘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오래 시간을 끌다 보면 시민들도 인제 너무 실망감이 자꾸 커지는 거 같으니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제가 할려고 했던 얘기인데, 지금 이게 결국은 항상 저희들이 땅을 살 때,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과장님 결국은 더 많이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돈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더 기달려 재감정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계속 되면은 인제 결국은 사람들이 아, 버티면 돈이 더 올라간다, 또 하나 이 부분도 저희가 정말 약속을 하고 해야 될 게 이 부분 만약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잖아요. 정말 안 되면 또, 왜? 땅은 사야 되니까. 이거 바꿔 주고 감정평가 올라가서 사게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약속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은 절대로 아까 말한 대로 바뀌, 이렇게 저희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감정평가대상이 절대로 아니다, 올해 아까 감정평가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그걸로 끝이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자신 있으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가 인제 토지수용 가기 전까지는 67%의 토지매입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인제 공공기관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67%까지는 토지매입 60% 되기 전까지는 인제 현 용도지역에서 감정평가를 할 것이고요.
67% 넘으면 바로 수용절차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저기 수용 재개를 하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과장님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가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땅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는 폭등한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 지금 똑같은 사례를 그쪽 지역에 이미 말씀하신 지역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에요.
김우민 위원
아니 저번에, 지금 제가 말씀한 어느 지역인가 생각 안 나세요? 부동산업자들이 해서 이렇게 땅 바꾼다고 하면서 했다고까지 하면서?
이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 전북대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녹지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바뀌면은 아니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면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수용을 할 때도 그분들한테 만약에 이게 되면은 또 하나, 또 하나 오점을 남길려고 이런, 잘못하게 되면은 군산시에서 또 돈을 줄려고 이렇게 했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 부분,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좀 늦는다고 해서, 지금 아직 땅도 아직 안 됐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도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날짜조정 얼마든지 가능하죠? 도하고 상의하면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날짜조정은 조금,
김우민 위원
충분히 해 놓고, 해 놓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도하고 이미 인자 협의는 했고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67% 올해 나왔어요. 또 하나가 두 번째 수용할 때 감정평가를 다시 하신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건 법적 사항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이 돈으로 들어갈 텐데, 이 바뀐 땅으로 해서 들어갈 텐데 누가 수용할 때까지 기달리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건 아니고요, 인제 전체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토지감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작년 대비 저희가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니까 한 1% 정도 여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니까 조금,
김우민 위원
아니 과장님 땅값에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가 관계가 없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김우민 위원
있을 수는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요 부분은 저기 왼쪽 부분이 자연녹지인데 오른쪽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제 감정평가에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크게 바뀔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 재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감정의뢰를 10월 중에 지금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초 정도에,
김우민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도시계획, 자 이거를 충분히 상의해 놓고요, 결정만 늦추면 되는 거잖아요. 다 모든 다른 사람이,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요 부분이 아까,
김우민 위원
도에서 하는 거가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도에서, 아니 도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전북대학교에서 그 뒤에 1년 반, 실시 설계하는 기간이 1년 내지 1년 반 걸립니다.
그러면 전북대병원은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해 놓고, 지금 요 부분이 도시계획결정이 올해 안에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몰르겠는데,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지금 의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이 저희들한테 약속, 이거 해서 바꿔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땅값 상승이나 해서 과도하게 했다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 늦게 팔았더니 땅값이 더 나왔네, 이런 소리, 아니면은 어, 뭐가 있어서 이렇게 올렸네, 이런 소리를 안 듣게 할 자신이 있냐고 그 약속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도 인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우민 위원
근게 그 약속을 하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인제 제가 위원님께 인제, 이 감정평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났네, 그 부분도 저희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속을 하라면 제가 감정평가사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위원님 저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위원님, 지금 작년 11월 4일인가 감정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1년이 되면 감정 재감정을 할 수 있어요.
김우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것이 이번 11월 5일인가 돼요. 이때 감정을 하는 거고 지금 용도지역 변경절차는 우리 도시계획위원도 걸쳐야 하고 의견청취도 거쳐야 하고 하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용도변경, 용도지역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은.
도에도 가야고 한게 그 안에 용도지역변경 이전에 재감정이 들어가니까 큰 그런 점에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김우민 위원
국장님 제가 뭘 더 걱정하는 거냐면요, 이것도 걱정이지만 이런 게 아까 생산녹지 바뀌고 시간 좀 더 끌어라, 했을 때 바뀌어지고 나서 아까 67% 안 되면 수용 그게 그 정도도 안 되고 더 안 팔아가지고 바뀌고 나서 하면은 더 올라간다는 소문이 나면은 더 안 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도 안 되게 땅 옮겨서 이렇게 힘들게 군산생명권을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위원장 신영자
김우민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이 또 이야기할 그런 있으니까,
김중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제 첫째 우리 의회에다 저거 왜 못 주는 거예요? 저 책자를?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최종 성과물이 나오면 그때 인제 위원님께 배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직,
위원장 신영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중신 위원
아니 대부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아는 정보로는 아니 그걸 말하기 전에 만에 하나 이게 지금 토지수용을 해 갖고 매입을 해 갖고, 매입하는 것은 시에서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시에서 위탁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를 들어서, 아니 전북대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온다면. 안 들어온다면 그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만약에 인제 안 들어오게 되면 이 용도지역환원이나 이런 부분 절차를 거쳐서 기존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김중신 위원
복잡하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복잡합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아는 정보로도 전북대가 지금 들어올 의사가 별로 없어요. 경제적인 거나 모든 것이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이것이 참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는 참 그 문제가 터지지 않냐, 이런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백석제 전북대 할 때도 거의 결정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사회단체나 환경단체 반대에 의해서 이렇게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옮겼잖아요.
근데 만일 그럴 때는 인자 그거는 또, 참 근게 인제 전북대하고 확약이 먼저 좀 돼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보건소에서 확약이 이루어진, 협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인제 저희가 가장 위원회에서 만약에 그 가장 고려한 부분이 생태 요 부분을 가장 많이 고려해서 이 위치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5.3%가 매입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안 들어온다는 의견은 좀 너무,
김중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기우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중신 위원
기우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두 번째는 전북대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여기를 할려고 하는 확실한 의지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지가, 의지는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인자 그런 우려가 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린게 거기에 대해서도 하여튼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이쪽 지역 있잖아요, 여기. 여기는 왜 그 사업대상지에서 애초에 이렇게 제외됐나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처음부터 제외가 됐었고요, 저 오른쪽 지역은 지금 건물들이 위치해 있어서 주유소나 이런 부분이 위치해서,
서동수 위원
여기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인제 처음에 왜 제외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처음에 처음부터 제외가 돼 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변경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변경해서 할려면 저희가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의 절차를 또 갖춰지고 해야니까 요 부분은 인제 전북대에서 인제 추가로 매수해서 시민휴식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전북대에서 추가적으로 저게 매입이 하겠어요, 전북대에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저게 한 9만 평정도 돼요. 지금 한 300평 되는데 저쪽 삼거리까지 매입을 요구를 했어요, 전북대에다가.
적어도 아까침에 말씀드린 좌측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매입을 하면 좋지 않냐, 근데 500병상에는 지금 3만 평정도 되는데 이것도 면적이 너무 크다, 지금 당초 계획보담도 상당히 크다, 해 갖고 전북대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끄터리 부분까지 매입을 해서 획일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래수요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그람도 그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전북대에서 이렇게 확정을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으로 지금 주차시설을 활용을 하잖아요, 이쪽으로. 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인제 주차장이 저기 검정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전면에 있고 저 밑에도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가 한 590대 정도 되는데 곱하기 2 해 가지고 한 1,100대 정도 넣는다고 하니까요, 주차장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추가로 지금 거기가 그러면은 자연녹지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지금 생산녹지, 자연녹지 합쳐져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쪽이요? 왼쪽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왼쪽은 자연녹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왼쪽은 자연녹지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설경민 위원
여기 오른쪽은 생산녹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기 보시면, 저기 보시면 빗금부분에 왼쪽이 자연녹지고 빗금부분이 생산녹지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 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럼 자연녹지지역에는 건축행위는 가능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것이든지 가능합니까? 뭐 건폐율만 20%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폐율 20% 거의 근린생활시설까지 가능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건폐율 똑같고요, 그리고 의료시설하고 거시기는 못 들어갑니다, 생산녹지는.
설경민 위원
의료시설은 못 들어가고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의료시설은 생산녹지는,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약국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약국 부지예요. 딱 약국 부지예요, 저기가. 아니 건폐율 20이 딱 맞습니다. 이거 약국 부지예요.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
위원장 신영자
예, 요청하세요.
김우민 위원
예,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정회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견을 채택하고자,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경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김경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 반납시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운전면허증 반납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등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운전면허증 반납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증진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수 위원
아니 저 잠깐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이 법을 인자 조례를, 조례에 준해서 인자 우리가 이제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인제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어떤 시·군에 따라 그 지원의 대상연령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조례를 보면 70세인데 우리 경로원을 보면 보통 65세 이상이 경로 지금 연금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허는 말 그대로 좀 70세 이상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300명 정도 지금 우리 군산시에 추정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70세가 되셨어도 운전 잘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범위의 폭을 좀 더 확장을 나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로 해서 좀 범위를 넓혀서 해도, 우리가 총괄적으로 지금 70세 이상은 300명이니까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운전자 반납자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대두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하나를 또 제안을 해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은 10만 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인자 다른 자료도 보니까 물론 타 시·군도 10만 원 뭐 이렇게 하고 20만 원도 하는 데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10만 원 줘서.
그래서 저는 이 비용추계 지원금을 좀 상향조정 해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님 한번 의견을 한번,
김경식 위원
예, 지금 제정된 지자체가 총 14개의 지자체단체 중에서 70세 이상으로, 한 군데만 빼고 약 13개 단체가 70세 이상으로 돼 있고요.
군산에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자료에 의하면 9,158명, 현재 9,158명이 지금 가지고,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인자 이게 운전 저기를 갱신을 안 했다든가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자료상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70세 이상이면 적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 또 65세도 생각을 해 봤는데 65세 하면 너무 빨리 반납하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일단 70세로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제가 인제 충분히 그 부분은 납득이 가요. 가는데 우리 경로원에 지금 보면 65세 이상이 우리 경로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령연금을.
그래서 이게 뭐 70세 이상이라고 해서 70세 되시는 분들이 다 반납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운전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 분들께서 운전면허를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 제한의 폭을, 65세라고 해서도 뭐 다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운전하실 분들은 다 하시고.
근데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몸이 불편하다든지 내가 부득이하게 운전이 크게 필요치 않다든지 하는 분들도 좀 확대의 폭을 넓히자는 거예요, 넓혀서 제가 이 제안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아까 비용, 이것도 과연 10만 원이면 물론 그냥 옛날에 같은 경우 지원 않고 자진반납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지원의 폭을 좀 넓혀서 좀 더 약간 상향을 시켜서 좀 적극성을 유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폭이지, 제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 고령되시는 주민들께 물어보면 10만 원 주면 뭣하러 반납하냐는 거예요. 그냥 않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보통 20∼30만 원 줘야 반납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받은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권고하는 부분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조정을 하는 것도,
위원장 신영자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안이니까 일단은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마무리 해 주시고 다른 의견,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 위원님들 전체 의견에 이렇게 해서 좀 폭을 넓히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참고로 집행부에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저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금 뭐 크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65세, 70세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롱면허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30대도 가지고 장롱면허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우선 지금 70세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운전을 할 수 있는 범위가 70세 미만으로 인자 보고 70세 이상은 가급적이면은 운전을 하기에는 약간 위험한 연령층으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70세로 약간 잡았던, 인제 우리 위원님께서 잡았던 부분 같고요.
이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것도 도에서도 현재 지금 우리 지방비로 해 가지고 도에서도 30%로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은 아무튼 내년에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난 후에 좀 약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조례개정을 또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인자 왜 그냐면 65세 가신 분들도 운전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다든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반납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도 경로부분에 있어서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폭을 좀 5세잖아요. 5세니까 좀 넓혀서 해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재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저는 봐요.
물론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약간 좀 확대범위를 넓히자는 얘기예요.
김경식 위원
근게 그 부분은,
위원장 신영자
마무리 해 주시고요.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접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게 군산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먼저 타 도시들이 하고 있는데 인자 일부 노인양반들이 70한5세 먹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폭넓게 하면 더 이렇게 확대시키면 좋지 않냐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보이지 않게 간접적인 압력이거든, 이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고령자들이 교통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게 지금 70세 한 것도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들었어요.
야, 이거 뭐 이런 거, 인제 이건 자유지만 반납을 하든 않든 자유지마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것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령자들은 가능한 한 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을 자제해돌라는 취지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65세로 이렇게, 우리 군산이 65세가 47,000명이에요. 47,000명인데 그걸 확대시켜 번지면 좀 글안해도 늙어갖고 속상해 죽겄는데 이런 거 갖고 괜히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단게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시·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관리,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에 의한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의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등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자에게 등록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예산의 확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및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 조례 및 시·군 표준안을 반영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조례안과 일부 중복되어 있어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일부 오기에 대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뭐 장애인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갖고 그다본게 보이지 않게 알력이라든지 어디서 정치적으로 압력 넣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애요.
그런게 그런 거 없이 투명하게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단체든지 그런 식으로 좀 선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17대, 17대가 운영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개중에 2대인가 이렇게 여유가 있다는 거 같은데, 운영 않고 있다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 그 2대는 비상시에 혹시 차가 고장났을 때 운행하는 거 1대하고요, 또 1대는 야간운행 하는 차량,
송미숙 위원
이건 조례예요, 조례.
위원장 신영자
그건 콜택시, 다음.
김중신 위원
콜택시 아냐?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답변은 다음 안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고요.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안건
9.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기간이 2019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전문성과 사업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통해 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은 장애인콜택시 업무의 인력 및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의 수납,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특히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시 차량배차 등 수행업무 일부가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주요업무는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 8억 원 정도입니다.
사회복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 직영에 비해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기관 수행업무 이렇게 내용을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운영시 수행업무 일부 변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이번 11월 1일부터 도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지금 장애인콜버스를,
서동수 위원
운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접수를 받고 배차도 해 주고 그렇게 하기로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조례도 이번에 제정을 하고 지금 그럽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현 운영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인데 지금 그러면 인자 위탁자가 바뀌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죠. 인제 이번에 지금 9월 달에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서동수 위원
인자 그쪽에서 배차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죠.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추정사업비를 보면, 그 운영비를 보면 지금 전에는 4억 5천이었거든요. 지금 앞으로는 연간 8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 작년에 2018년도에 19년도 본예산 때 반절밖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반절뿐이 안 세워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매년 약 8억 원정도의, 8억 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 2019년도 본예산 때 4억정도 예산을 세워져서,
서동수 위원
그 이유가 뭐였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 부족예산을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다 반영한 겁니다.
서동수 위원
이번에 인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천상 8억이라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19년 운영예산을 8억으로 올려야지 4억 5천을 올리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그것은 좀…
서동수 위원
그래서 운영비 예산에 이게 대폭적인 증액이 된 것 같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현재까지 지금 우리 예산이 반영된 것만 해서 그렇게 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상반기에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4억 5천을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광역이동센터로 옮기게 되면 군산뿐만 아니라 전주 그런 곳들도 별도로 운영하는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냐면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군산에서 전주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에 인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광역이동센터, 광역이동 그 센터에서 운영을 하다보면은 우리 전라북도 도 내는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운영이라는 것이 시에서 시를 넘어갈 부분만 그쪽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넘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 민원인들한테, 이용자한테 접수를 받고,
설경민 위원
접수는 그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접수 받,
설경민 위원
군산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그쪽에서 접수를 다 받아서 처리를 한다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접수받고 배차까지.
설경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체적으로 군산시에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에서 위탁운영받을 때에 이에 필요한 직원의 현황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던 인원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인원의 감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에요. 그 인원 감축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운전원 빼놓고 상담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겁니까, 그래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상담원도 자체적으로도 11월 1일 이후에도 또 그 광역이동지원센터하고 군산시하고 연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그니까 전주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지금 이관된다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상담원 한 명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업무가 넘어가는데 상담원은 또다시 필요하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또 왜 그냐면은 거기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접수를 받고 군산시에 지금 있는 우리 장애인콜택시,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전주 같은 경우에도 이걸 지금 따로 공단처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주도.
근데 이번에 전라북도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 콜업무를 맡고 있던 그 상담원, 뭐 2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담원들이 이분들이 기존의 업무를 도로 편입이 되지를 않고 다른 부서로 배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전주시의 결정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업무 고정일 텐데 이분은 향후에 어떤 일을 할까, 그 위탁을 받으면은 어쨌든 직원현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충당이 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우리 군산에서 현재 지금 전화상담 받고 배차해 주시는 분이 상담원 한 분이 계시는데요.
현재 그분도 이제 11월 1일부터 도에서 운영을 인제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은, 인제 그 상담원이 인제 그 상담원이 저희들은 도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군산에 인제 또 배차라든가 할 때 인제 도에서 아무튼 상담원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처럼 혹시라도 11월 1일 이후에 상담원이 좀 약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조정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위탁하는 전체의 금액에 있어서의 인건비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신경쓸 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정확히 하시는 업무가 이후에 지금 현존과 넘어갔을 때에 이분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출되는 인건비 내에서, 위탁비용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인제 도로 다 넘어간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에요. 그 배차,
위원장 신영자
잠깐만,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할게요. 이게 인자 도로, 도에서 이것을 함께 우리 군산차가 도로 갔을 때 그쪽에서 도에 있는 그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군산으로 다른 또 장애인들이 타고 올 수 있도록 그 연결을 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콜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이동편의만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접수받고 배차를 해 주고요, 나머지 모든,
김중신 위원
운영이란 거는 그냥 그대로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나머지 모든 운영관리는 군산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운영은 그대로 하고.
김중신 위원
그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길래.
설경민 위원
아니, 그 답변 속에서 전체 콜을, 그니까 군산에서 군산으로 이동 것까지도 전주에서,
김중신 위원
근게 그렇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콜부분을 전체를,
김중신 위원
아니 콜부분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제 전화상담을 받아서 하는 것을,
위원장 신영자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전라북도에서 광역에서 하기 때문에 상담원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금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위탁을 줄 때는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할라고 하지 말고 인자 그러지는 않겠지마는 정말로 장애인을 위한 그런 운영자 소신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갖고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원성을 듣고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꼭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
저기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건 별개로 관련된 자료요청만 하나 할게요.
이게 저기 위탁내용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용 산출에 있어서 유류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래갖고 이용실적현황 그냥 콜이 들어오고 어디 어디 이동했다는 실적도 있을 것이고 그 1년 현황 한번 자료 있으면 줘보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지자체의 여건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추가하였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기준 신설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구상에 따른 책임 조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사회재난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을 신설 반영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규정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구상에 따른 책임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오기 입력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일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김영자 의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8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기타(1명)
(주)태영기술공사 이사 이호준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