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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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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8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개의
의장 김경구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군산시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0일 회의를 열고 제221회 임시회를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 하기로 하고, 송미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8월 20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는 조경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정지숙 의원이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자 의원이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한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김경식 의원이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3건을 제출하여 위원회 공통안건 2건과 행정복지위원회 6건, 경제건설위원회 10건, 총 18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13건과 현장방문 1곳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 19일 군산시의회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2019년 행정복지위원회 국외출장 결과를 설명하는 보고회를 열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6일 제2회 추경예산안의 내실있는 심사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23일에는 군산시를 방문한 자매결연 의회인 김천시의회 의원들의 환영행사와 감사패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며, 농산물 교류 판매행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자매결연 도시 김천과의 뜻깊은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고, 8월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8월 19일 2019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하반기 워크숍에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조경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 군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영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 조경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입니다.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군산경제는 침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한국GM 공장이 폐쇄되고, 현대중공업 가동중단이 지속되면서 협력업체들이 잇달아 문을 닫고 조업단축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GM 등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았던 군산지역 경제는 이들 대기업 공장들이 도산하면서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에 그 자체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군산사랑 상품권이 지역화폐로써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보완해 주고 있고, 전기차를 생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본인은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산 경제발전을 위한 근본 대안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군산 제대로 알기 운동’의 전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산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역사 및 문화, 과거와 현재를 명확히 앎으로써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해 군산이 지닌 저력과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장점을 파악, 탄탄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도 성공을 하려면 남들과 다른 소질과 장점을 계발하고 키워야 하듯이 군산의 장점과 저력을 끄집어내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기하지 않는다면 군산의 경제발전은 요원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산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곳으로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 백제,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말 무덤과 패총, 산성 등 유물과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고려 때 진포대첩의 최무선장군,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최호장군, 항일의병장 임병찬장군, 소설 탁류의 채만식선생, 한국의 슈바이처 쌍천 이영춘 박사, 충무공 이순신장군 등과 연계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서해바다에는 처녀의 화장하지 않은 얼굴에 비유되는 6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고군산군도가 많은 전설을 품은 채 자리를 잡고 있어 천혜의 해양관광은 물론 수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널려 있는 문화유산과 함께 월명공원과 청암산 저수지, 은파호수공원을 잘 포장해 홍보에 적극 나서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면 군산은 타지역에 비해 월등한 관광도시로 우뚝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산항은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1899년 개항하여 많은 쌀을 일본으로 보내는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1960년대 경제력 면에서 전국 12대 도시를 이끌었던 역할을 하였습니다.
군산항은 도내 유일의 무역항으로 전북지역에서 바닷길을 통해 세계와 무역할 수 있는 항구도시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산항이 없었다면 배후에 준설토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은 불가능 했을 것이고 많은 기업들의 입주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군산 새만금은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아직 그림이 모두 완성되지 않은 곳이라 군산시민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군산의 경제를 세계적으로 우뚝 솟게 할 수 있는 곳으로써의 잠재성이 풍부한 곳입니다.
10여 년 전에 서울이 고향인 한 언론인은 자신의 저서에 ‘서울 살아야 할 이유, 옮겨야 할 이유’에서 역사적으로 군산지역이 충남 장항과 새만금 군산을 새로운 수도의 최적지로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14억여명 인구의 중국과 지근거리에 있는 군산은 이같은 장점들을 잘만 활용하면 문화, 예술, 관광, 기업도시로 크게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군산을 제대로 아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산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군산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군산의 지리, 역사, 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포함시켜 나아감은 물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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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강좌를 상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군산의 저력과 장점을 지역경제발전에 연계시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에 군산시와 시의회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뒷받침을 함으로써 군산경제발전은 단단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군산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탄탄한 지역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태양을 공전하는 커다란 변화의 흐름 가운데 지구 자신도 부단히 자전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이 군산도 변화의 몸부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변화의 몸부림은 군산의 저력과 장점 등 군산 시민들이 군산을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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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고군산군도는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산은 선유도, 장자도, 신시도 국립수목원, 무녀도 해양레져타운,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케이블카, 말도, 명도, 방축도의 연육교와 트래킹 코스 등 서해안의 해양관광휴양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광휴향도시는 역사, 환경, 주차시설이 필수입니다. 고군산군도가 해양관광휴양도시를 되려면 청정이미지를 세워가야 합니다.
최근 농심의 새우깡 문제도 서해바다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군산꽃새우 수매를 중단하고 미국산으로 새우구매를 바꾸려고 한 것과 국내외 유명관광도시들이 불법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플라스틱과 다양한 쓰레기들이 인간과 해양생물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억 7,5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고 그중 480만에서 1,270만 톤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해양쓰레기장으로 북태평양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 사이의 쓰레기 섬과 일본과 하와이 주 사이에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그 규모는 남한면적의 15배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쓰레기 섬은 북대서양에 있는데 남한면적의 5배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의 90%가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물위에 둥둥 떠 있는 작은 플라스틱을 먹이로 잘못 알고 먹은 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위 속 가득한 새들이 하와이에서 죽은 채 발견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지난 40년간 10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쓰레기는 바다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수면아래 폐어망에 걸려 치어들이 죽어나가면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선박 스크루에 걸려 사고 원인이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군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마철에 금강에서 내려온 생활쓰레기 2,800여 톤과 어선 등에서 버린 1,200여 톤의 4천여 톤의 해양쓰레기는 관광군산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역 어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5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미세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되고 있고 남은 해양쓰레기는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수산자원 감소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나 환경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지만 군산시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에서도 연 16억 정도의 사업비를 세워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4천톤이 발생되는데 2천톤만 수거하고 2천톤은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들이 계속 누적되어 나중에는 재앙수준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의 날, 연안 정화의 날을 정하여 수거하는 형식적인 행사보다 국민과 국가나 지방자치가 심각성을 깨달아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상 집하장 15곳을 운영하며 해양쓰레기를 다소 감소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을 증액시켜 서해안의 관광휴양도시와 수산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창의적인 계획을 세워 군산시 특성에 맞는 선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도 보호하고 아름답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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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깨끗한 도시 군산, 가고 싶은 휴양도시 군산을 만들어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우리들도 깨끗한 휴양도시 군산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군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해양휴양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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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회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0년의 역사 속에서 세계 어느 나라와 대등하게 지방분권을 시작하였으나 군사정권의 대두로 인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민주화의 이름으로 많은 국민의 고통과 희생으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소중한 민주주의 자산인 분권은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기희생과 보다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지방중심의 국가경영이라는데 방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권능 중에 자치입법권이 강조되는데 바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입니다.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중한 일입니다.
조례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수적으로 제정되는데 중요한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회문제의 발생에 따라 대중의 문제의식이 정책입안자의 논의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책 아젠다(political agenda)가 형성되고, 결과물로 정책이 결정됩니다.
정책결정에 이어 법이 제정되고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행정기구 및 절차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 등이 수반되는 과정을 통하여 정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로 지방특성에 적합한 정책수립과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가능하게 하는데 바로 “조례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군산시 행정은 조례를 통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중요한 기능을 법률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면, 첫째, 지역주민들 가운데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행위규범을 성숙한 제정법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른바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수렴하여 조례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의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에 “법률을 제정하는 선도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추상적인 지방자치행정이나 지역사회 관련 법규범을 창조적으로 입법함으로써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국가의 정책전환을 촉구함으로써 “법률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넷째,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와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행위규범이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통하여 “법률과 사회적 사실 간의 괴리를 제거하는 기능”을 통하여 조정하고 현실적합성을 가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군산시는 현재 조례 417개, 규칙 141개, 훈령 72개, 예규 8개 등이 있습니다. 군산시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법적 근거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근거 중에 의원입법의 경우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시장에게 위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구성, 조사활동, 계획수립, 현황파악,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위탁사업 및 직접사업 시행 등의 규정이 있으며 창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 이후에 현황파악은 물론, 단 한 번도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며 필요한 예산수립을 하지 않는 경우 관심조차 두지 않는 조례가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문제입니다. 시장님과 의장님께서는 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산시 공연장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에 관한 조례 2008년 11월 17일 제정되었는데 공공기관인 군산시청사와 산하기관은 비교적 노력한 흔적이 있지만 타기관 및 민간 공연장의 경우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실태파악이라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산시 경로목욕권 지원조례는 군산시민 중 개인위생의 어려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인데 군산시는 신규사업 억제 등과 무관심으로 실태파악은 물론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문제에 난맥상이 있습니다.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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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교육하고 군산 지방어에 대한 학습과 보존, 애향심의 고취, 지방문화의 창달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정이 된 지 10년이 넘도록 군산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실태 및 현황을 현장중심으로 전문적 차원에서 군산시가 장애인의 차별없는 사회참여를 기치로 하고 철저한 정책수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 왔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에 관한 조례는 군산지방의 문화와 군산예술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바탕 위에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장․단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님과 공직자들께 묻고자 합니다.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제정되었는데 이 또한 군산의 문화와 예술을 활성화하고 군산이 문화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장님의 시정방침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얼마만큼의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산시 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오래 전 제정 되었습니다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는데 군산 국악인들의 자존심과 역량이 대단히 높은 것은 물론, 무형문화재의 배출, 실력 있는 국악인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명실상부한 군산국악원은 아직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관과소별로 기 제정된 군산시 조례에 대한 정책과 실천방안을 강구하시고 규칙이나 시행세칙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2020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산시가 조례에 근거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 예산반영에 경쟁력을 모아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인 군산의 시민들을 경제위기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발로 뛰는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화시대 속에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로부터 우리 군산시만큼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전국적으로 75만명이며 전북에는 4만 1,300명이고 우리 군산은 4,575명이며 치매 유병율도 전국에서 다소 높은 10.2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8년 현재 전체 인구 중 16.8%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위기로 군산시의 전체인구는 줄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늘어나고 치매발병률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8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꼴로 현재 치매는 암보다 더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치매는 가족 간의 불화를 야기시키고 환자를 부양하면서 생긴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으로 급기야는 가족까지 해체시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일은 너무 힘들어서 한 사람의 노력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경우도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해마다 4억원에서 8억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을 위해 12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 관련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치매환자들을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안심마을을 여기저기 지정한다고 치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부산, 경산, 군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치매로 인한 살인과 간병하던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매환자 증가 추세로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에서만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며 노인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 군산시는 도농 복합도시 특성상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문제 가운데 치매는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간병 때문에 자녀들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간병 문제를 놓고 가족 간의 불화와 간병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는 도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가 되도록 중점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산시는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전문 돌봄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까지 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치매예방 정책수립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치매환자 진단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군산시를 만들고 노인들과 그 가족들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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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치매로부터 안전한 군산시’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워 시행하시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군산시의 치매정책에 부실한 점은 없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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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정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광복 제74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사회는 예로부터 나라의 최고위 공직을 맡다가 물러나면 후학을 양성하거나 학문을 연구하며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만 60세에 퇴직하다보니 100세 시대에 아직 일 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이 있으니 언제부터인가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에 몸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직자리에서 물러난 고위 공직자 일부가 시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재취업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은 공직자윤리법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윤리법 제17조와 18조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 관련이 있는 공공단체나 사기업체 등에 취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퇴임 전 맡은 업무와 관련된 민간 회사에 퇴임 후 3년동안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청렴위의 문건에서 직무 관련업체로 재취업하는 현상에는 인맥을 통한 청탁과 알선 로비활동에 주력함으로 부패의 연결고리로 활용될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퇴직 후 공직자의 윤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공직시절에 쌓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공공단체나 민간기관에서 충분히 살린다면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반면에 현재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은 모두 후배로써 공정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즉, 전관예우나 보훈인사로 기업이나 공공단체의 직책을 맡으므로 예산 확보를 비롯한 민원을 해결하는 등 폐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과장 출신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유관기관의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공무원들이 그 단체에 대해 제대로 감독과 지도를 하기에는 어렵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윤리법을 재정한 것입니다.
군산에도 사무관급 또는 이상의 퇴직공무원들이 시 관련 유관기관에 재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현직의 공무원들이 모시고 있었던 국장이나 과장이 기관이나 단체의 책임자나 운영자로 앉아 있으면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이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현재 퇴직한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을 비롯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활동하는지 파악해 주시고, 몇몇 퇴직 공무원들의 활동이 지금도 묵묵히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더 많은 퇴직공무원들의 노고가 무색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정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조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 출신 조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을 대표하는 팔경 중 “궁포 귀범(弓捕歸帆)”인 구암동산은 역사적으로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 발원지인 항쟁의 역사이고 군산 최초의 근대식 중등 교육의 역사이며 군산 최초의 서양식 진료를 시작한 의료의 역사, 그리고 한국 이름을 ‘전위렴’이라 칭한 젼킨 선교사의 선교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첫번째로 항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암동산은 한강이남 최초 만세운동의 발원지이며, 또한 군산 근대문화역사의 발원지입니다.
1919년 대한독립만세운동 당시 군산시 한국인 6,581명 중 1천여명의 시위 군중은 큰 무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군산의 3.5만세 운동은 호남 최초는 물론이고 한강이남 최초의 거사이며, 전북지역 최다수의 순국자가 발생한 시민의 자랑이요, 긍지이며 자존심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둘째로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군산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의 시작은 1903년 2월 미예수교 남장로회 소속 선교사 전위렴(Junckin,W.M)이 구암동산에 설립한 영명학교이며, 사립 중등 교육기관으로는 영명학교 이외에도 1913년 멜볼딘 여학교가 인가되었는데 영명학교와 같은 미예수교 남장로회가 지원하는 학교였습니다.
셋째로 의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군산에서 최초의 서양식 진료는 미예수교 남장로의 의료 선교사 드루(A, D, Drew)에 의해서였습니다. 구암병원, 구암야소병원, 또는 궁멀병원 등으로 불리었으며 날로 번창하던 구암병원은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1939~1945)을 일으킨 일본이 의료 선교사들을 체포, 감금하고 강제로 추방하면서 1941년 역사 속에 묻히게 됩니다.
넷째로 젼킨 선교사의 선교역사를 살펴보면 1899년 전킨과 드루는 그들의 선교를 돕는 배가 정박하기 좋은 궁멀의 언덕을 사서 집을 신축하게 되었고, 궁멀 언덕으로 이사 온 전킨과 드루 선교사는 이곳을 중심으로 선교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멀리 고군산 열도까지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전킨이 얼마나 “궁멀(현,구암동)”을 사랑하였는지 자신의 성을 “궁멀 전씨”라 불렀습니다. 전주서문교회에서 시무하다 1908년 1월 2일 순교한 전킨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은 구암동산에 함께 묻혔습니다. 그만큼 전킨은 궁멀을 사랑하였으며, 아니 조선, 특히 군산을 사랑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항쟁, 의료, 교육, 선교의 역사가 서려있는 군산시 구암동의 “구암동산 성역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역화를 위한 첫 번째 추진사업으로 군산시 소유의 “3.1운동 영상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1959년의 구암교회 구예배당 건물을 젼킨 선교사 기념관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기를 제안합니다.
구암동산은 호남 기독교의 성지이며, 민족교육의 요람지이자, 서양의학의 도래지이며, 일제강점기 시대 군산의 자존심을 세워준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을 한 자랑스런 현장인 동시에 군산근대문화 역사의 신문화의 발상지입니다.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으로 국권회복과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하루빨리 길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조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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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21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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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한안길 의원님과 설경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영자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는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2,486억 8,900만원 보다 1,370억 6,100만원이 증액된 1조 3,857억 5천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1,139억 1,700만원 보다 1,169억 6,100만원이 증액된 1조 2,308억 7,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347억 7,200만원보다 201억 원이 증액된 1,548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2,400만원, 지방교부세 404억 1,600만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342억 7,900만원, 보전수입 407억 4,200만원으로 총 1,169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15억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61억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34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조성사업 54억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2억원을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1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79억 7, 600만원, 보조금 14억 1,800만원, 보전수입107억 600만원으로 총 2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을 위해 33억원, 영동상가 주변,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시민건강과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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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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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3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 세분이 사임하여 궐원된 예산결산특별위원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한안길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우민 의원님과 이한세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48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진희병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이선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한 안 길 (인) 의 원 설 경 민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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