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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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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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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6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의원)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향토기업 (주)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허가 촉구 건의안(신영자 의원) 5. 미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을 위한 결의안(한안길 의원) 6.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결의안(김경식 의원) 7.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향토기업 (주)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허가 촉구 건의안(신영자 의원) 5. 미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을 위한 결의안(한안길 의원) 6.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결의안(김경식 의원) 7.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개의
부의장 서동완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2층 방청석에는 군산시의회 본회의 방청을 해주시는 군산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 제218회 (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1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13일간 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6월 3일 집회공고를 완료,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는 설경민 의원이 [군산시 해병대 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우민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신영자 의원이 [군산시 새만금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송미숙 의원이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중신 의원이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군산시장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9건, 경제건설위원회 9건, 위원회 공통안건 2건 총 20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향토기업 (주)동우 팜투 테이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허가 촉구 건의안]과 한안길 의원이 발의한 [미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을 위한 결의안],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 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16건, 현장방문 3곳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간 저출산문제와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 발굴을 위해 일본의 오사카 장애인취업생활지원센터 등 6개 기관을 국외출장 다녀왔으며 출장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간 폐철도 및 근대문화유산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경북 포항의 폐철도 활용사례인 나루끝 공원과 도시재생 사례인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를 비교시찰 하였습니다.
또한, 5월 11일 군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식, 5월 30일 전기차 관련 제조기업 투자협약 체결식, 6월 4일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등 폐회 중 개최된 여러 행사에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성공적인 행사 추진과 자립도시 군산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동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해병대 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9건,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일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조경수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시의원입니다.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존경하는 서동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최일선의 현장에서 전기자동차의 유치등 군산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기 위하여 수고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을 위시한 1,400여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과 성원을 보냅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하여 농어촌과 도심 오지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보급 활성화 대책의 시급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농복합도시인 군산시의 도시가스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도심의 주거 밀집지역은 약 94%대의 아주 양호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약 10%대의 아주 미미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왜 농어촌지역이 이렇게 저조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원인을 살펴본다면 투자비에 비한 수익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난이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자와 실무자의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촌지역에 도시가스를 인입시키기 시작한 지난 8년여 동안 농촌도시가스 보급의 경제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야면 소재지 일원-개정면 정수마을-성산면 둥지아파트 일원-임피면 소재지 일대-서수면 농공단지 등 동군산지역의 면단위 소재지를 중심으로 이미 도시가스가 보급되었다는 현실에 연계해서 살펴본다면 농어촌에 더더욱 도시가스 보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는데 지난 8년 동안 10%대의 보급률에 답보하고 있는 현실은 집행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부족했다는 요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작년 10월경 도시가스 조례 개정을 통하여 농어촌지역과 도심 오지지역의 도시가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민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 단 한건의 도시가스 보급 배관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구암동 일부 마을을 위시한 9개 지역을 도시가스 공급 단위사업 시행지역으로 선정해 놓고도 한군데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2019년도 도시가스 보급 예산을 단 한 푼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예산의 근본적인 확보방안은 시장님의 정책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도농복합도시인 군산시의 농업농촌을 군산경제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경제의 한축으로 인정하신 최초의 시장님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어촌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확실하게 실행하는 강한 정책의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군산시 총예산 10%대의 농어촌 예산 집행 의지, 귀농귀촌의 근본적인 대책 및 농촌생활의 종합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수많은 시장님의 정책집행을 신뢰합니다.
시장님의 농어촌 및 도심오지의 강력한 상생발전 방향의 의지를 새겨 볼 때 농어촌과 도심 오지의 정주여건 경제여건 개선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도시가스의 가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주여건 생계여건 개선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도시가스가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신속한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익산, 김제, 완주 등에 비해 군산이 제일 작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군산 도심 안에서 옹기종기 지내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산시 전체를 놓고 넓은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귀농귀촌 보편적 생태관광의 명실상부한 도농복합도시 군산을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도시가스 보급 활성화 대책을 세워 차별받는 떠나는 농어촌이 아니라 상생,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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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전하는 살맛나는 농어촌 도심오지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많은 민원과 격무에 수고가 많은 에너지담당관 과장님을 위시한 과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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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완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김중신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서동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군산은 경제의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 같아 매우 힘이 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인구유출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은 유니세프가 지정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어린이 전용공연장, 어린이 전용수영장, 어린이 체험 숲 공원, 어린이 맘껏광장,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등 어린이들이 행복한 도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이가 행복하면 어른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기질 악화와 미세먼지 문제로 엄마와 어린이들은 종종 마스크를 쓰는 불편함 겪고 있고 밖에 나가기 꺼려집니다.
군산은 어린이들을 위한 모든 시설이 다 갖춰졌지만 대기질 악화와 미세먼지로 인한 공공 어린이실내놀이터나 어린이전용도서관이 필요해졌습니다. 취학 전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밖에서 놀 수 있는 날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오존, 산성비 등으로 갈수록 대기의 질이 나빠지고 있어 한창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할 어린이들의 성장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린이 실내놀이터나 전용도서관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산성비, 폭염을 피해 실내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공기청정기나 미세먼지 측정기도 필요하지만 밖에 미세먼지가 많아도 실내에서 뛰어 놀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이 필요하다고 엄마들이 절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서면 야외 활동이나 실외 활동을 하지 않고 교실이나 방안에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실내놀이터나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에다 기록적인 폭염까지, 자녀를 야외에 내보내기 두렵다는 부모들을 위해 군산시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상업적 실내놀이터의 이용부담이 너무 커서 생기는 ‘어린이 놀이 기회의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공공 어린이 실내놀이터와 전용도서관을 갖추어 어린이들이 날씨가 좋고 나쁨에 구애받지 않고 안과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이를 매개로 한 부모교육, 학습,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지역사회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공간이 확보된다면 인구유입과 저출산 해결방안에도 도움이 되고 행복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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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산시가 될 것입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권역별로 확대해 아이들이 근접 생활권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와 지원을 하여 어린이와 엄마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군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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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완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서동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함께 하여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공직자 여러분!
많은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역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정의가 있고, 본 의원은 거기에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관점에서의 통찰력 있는 사고(思考)가 제시된다고 여겨집니다.
반추해 보면, 우리가 포함된 기성세대는 학령기 공교육의 장에서 역사교육이 정사중심(正史中心)으로 하는 한국사와 세계사 속에서 기득권을 중심으로 한 사관으로 학습되었습니다. 국사(國史)라는 국정교과서로 학습되었고,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관(史觀)의 도서(圖書)는 금서(禁書)로 지정하여 접근조차 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굴에 굴하지 않고 독재와 반민주주의에 항거한 양심적 지식인들에 의하여 저술된 역사의 준엄함을 인식하여 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역사, 고향의 역사, 향토사의 연구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지켜냈고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향토사학 내지는 군산역사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사는 시대를 반영하는 철학입니다. 과거 우리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중심으로 하는 암기식(暗記式)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역사는 서울, 즉,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시대적으로 지역사(地域史) 또는 지역의 역사, 향토사(鄕土史) 등으로 불려지는 이른바 “군산의 역사”를 제대로 세워 후손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즉, 군산지역의 역사를 통하여 군산인으로서의 다양한 삶의 철학이 후손에게 교육되어야 합니다.
지금 군산에는 군산역사 내지는 향토사를 연구하는 몇몇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군산에 있는 대학에서 군산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다양한 유적, 유물이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세대를 넘어 누군가는 계속 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군산에서 느낄 수 있는 포용하는 철학이 세워져야 합니다.
군산역사를 살펴보니 선사시대라 일컬어지는 고대역사로부터 근·현대사에 이르는 누천년(累千年)의 생활사, 개항역사, 억압과 항쟁의 역사, 전쟁사, 문화·예술사, 정치사,선교역사, 고군산과 풍요로운 바다를 통한 삶의 역사, 바다와 금강유역을 함께 해온 이웃지방정부 등과의 공유된 역사, 민속학적 관점에서의 민속사, 민중사 등 다양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시나브로 덮여지기도 하고 잊혀지고 있습니다. 깨트려지기도 합니다. 왜곡이 있기도 합니다. 곡학아세(曲學阿世)의 흔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찬란한 역사도 역사이고 고통의 역사도 역사입니다. 본 의원은 헝가리의 역사를 탐방하는 중에 국가와 민족이 고통 속에서 피로 얼룩져 남겨진 옷자락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여주기를 주저하고 숨기고 싶었겠지만 후손들과 방문객에게 보이면서 전쟁과 핍박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알게 하고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써지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군산의 역사에 대하여 더 열정적 시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역사에 관한한 우리시대가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몇가지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째, 몇몇 분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른바 “군산역사(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군산역사연구자들과 교육계 인사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교육교재가 개발·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역사는 어느 특정세력이나 힘의 논리로 기록되거나 집필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역사의 특성이 때로는 비판이 있고 높임을 받기도 하는 것처럼 평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르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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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장에서 교과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권면합니다.
셋째, 군산역사는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타 지방정부, 타 지역의 공교육기관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통합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기를 권면합니다. 나아가 현장중심의 생동감 있도록 교육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의 이러한 노력은 남북통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서 간, 남남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군산의 원로들과 군산역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연구소, 교육기관 등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고 연구하는 분들은 군산의 미래를 향한 시정철학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시장님의 명철한 시정(市政)을 권면합니다.
끝으로 지금도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 있습니다. 군산시민 모두는 어린이, 청년 등을 막론하고 현장중심의 군산역사교육을 통하여 애향심을 넘어 국가관의 정립이라고 하는 바른 철학을 가진 인재로 성장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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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완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조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 출신 조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서동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은 예부터 금강을 사이에 두고 충청남도 장항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강을 따라 죽성포, 궁포, 서포 등이 있고, 설림산, 점방산, 월명산 등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시내를 감싸고 있어 곳곳에 아름다운 풍경이 많습니다. 선조들은 이러한 풍경을 여덟 개 꼽아 군산 팔경이라 칭했습니다.
군산 팔경은 다음과 같이 여덟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성 춘로(竹城春路)”입니다. 대나무 숲에서 길을 걸으면 자욱한 봄 안개가 그지없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궁포 귀범(弓捕歸帆)”입니다.
서포에서 구암산 모퉁이로 돌아오는 돛단배의 아름다운 풍경을 기리는 문구입니다.
세 번째는 “용당 야우(龍塘夜雨)”입니다.
금강에서 뱅어[白魚] 잡이 하는 배들의 불빛이 영롱한 밤에 부슬비가 내리는 정경을 표현한 글귀입니다.
네 번째는 “장암 낙조(長岩落照)”입니다.
서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장항 제련소 돌산 너머로 지는 석양의 경관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는 “해망 추월(海望秋月)”입니다. 우거진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가을 달빛이 영롱하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흑기 조어(黑磯釣魚)”입니다. 공원에 올라 금강에서 고기 잡는 모습을 시(詩)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서포 낙안(西浦落雁)”입니다. 오성산 기슭과 서포의 갈대밭에 내려앉는 기러기 떼를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봉화 막설(烽花幕雪)”입니다. 점방산 봉수대 불꽃과 설림산에 눈쌓인 풍경이 아름답다 하여 문구를 지었습니다.
이런 군산 팔경은 대부분 주민들의 생활에 가까운 풍경, 계절의 변화와 노동하는 사람들의 풍경이 여덟 개의 한자 성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풍경들을 볼 수 없지만 월명 공원 수시탑에서 내려다보는 군산항의 경관과 구암동산에서 내려다보는 서해의 장암낙조 경관은 그 당시의 모습을 넉넉히 짐작하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직 남아 있는 군산 팔경을 찾아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하여 관광 컨텐츠를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산에서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금암동 일원은 군산의 팔경 중 “죽성 춘로(竹城春路)” 주변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공원에 대나무 숲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광지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대부분 사진을 찍는 일입니다. 군산의 철길마을이 전국적으로 관광의 명소가 된 계기도 주거지 사이로 지나는 기차 사진 한 장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철길마을에 가면 그때 당시를 추억하며 교복체험과 함께 사진 찍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군산 팔경은 대부분 주민들의 생활 모습 계절의 변화와 함께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금은 그 당시의 광경을 볼 수 없지만 아직까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산 팔경이 잘 표현 되어 있는 곳을 찾아 포토존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산은 지리적으로 서해에 위치하고 있어 낙조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 “장암 낙조(長岩落照)”는 서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장항제련소 돌산 너머로 지는 석양의 경관은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아름다운 낙조입니다.
포항의 호미곶은 지리적으로 군산과 같은 위도에 있는 동해에 위치하고 있어 일출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해맞이 축제가 펼쳐지는 호미곶(虎尾串)은 한반도의 가장 동쪽으로 “호랑이 꼬리 마을”이라 이름 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일출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동서간 교류를 통해 하루동안 동쪽에서 해가 뜨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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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을 보고 서쪽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서 간의 연결과 영호남의 화합을 상징하고 군산의 낙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을 조성하여 군산을 낙조의 관광명소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 예전 군산의 선창은 항상 분주했습니다. 해질 무렵 낙조를 품고 출어했던 배들이 만선을 알리는 오색기를 펄럭이며 들어오던 선창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 모든 생활의 풍경과 계절의 변화와 함께 너나없이 못살아 배고팠던 시절에 노동자, 짐꾼들, 구경꾼, 행상들까지 힘차게 살아내려는 삶의 추억이 남아 있는 이곳을 군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새롭게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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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완
조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서동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우리시가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 행정의 사전적 의미는 “법 아래에서 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틀어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행위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을 통해 얻은 권한으로 행정사무행위를 통해 통제하고 제한하며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시의 모습은 능동적이지도 적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225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올해만도 벌써 41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잦은 소송이 발생한다는 것은 민원인과의 행정 소통과정에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에 있어 소극적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특히, 발전사업이나 폐자원시설, 소각 시설 등의 환경문제와 연결되어있는 인허가의 행정은 현재까지도 시에서 직접 판단과 결정이 가능한 사안일지라도 소송의 결과를 통해 인허가의 명분을 찾고 시민사회단체와 반대의 여론과 비난을 피하는 군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관행처럼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군산시의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 할 수만 있으면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 발전소와 친환경적인 사업만 할 수 있다면 시가 앞장서 권장하고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가 지원하고 장려하는 사업에는 친환경적인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경우에도 대부분 행정이 패소하여 소송비용만 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에스엠지사와 군산시 사이의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에서 법원의 군산시 불허가처분 취소의 판결에 대한 우리시가 항소를 결정한 것은 단순히 소극적 행정과 무책임을 넘어 향후 이 결정이 가져 올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도 크기에 특정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장에너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협의를 하여 급격한 환경오염을 단정하기 어렵다.
둘째, 대기오염의 악화와 주장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이다.
셋째, 군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허의 공익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환경단체와 인근주민들의 반대의 사정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 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네 가지의 주요판결은 피고인 군산시가 주장한 모든 부분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의 판결이라는 점입니다. 항소심을 결정한 우리시로서는 좋지 않은 판결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항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패소해서 끝나는 문제라면 좋겠으나 만약 에스엠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우리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례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과에 확인한 결과 다행히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소송에서 군산시가 패소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해당 허가 신청회사의 사정이 손해의 금액이 작거나 손해가 있더라도 청구대상인 군산시와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감안한 결과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패소 시 에스엠지사 또한 충분히 감안하여 시에 청구하지 않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본 의원이 행정심판시 에스엠지가 제시한 준비서면을 확인한 결과 2019년 2월 대주단과 총 3,500억 PF를 협약을 했고, 출자한 자본금 180억과 700억 대출로 인해 880억원이 기 투입되었으며, 발전소 관련 부품사와 계약 등 이행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1,052억 정도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7월까지 인허가를 완료하지 않을 시 대주단 투자가 취소되고 한수원과의 계약 취소, 대출금 즉시 상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아예 사업추진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허가를 받기 위한 볼멘소리라고 취급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 정도면 패소 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판단될 정도입니다.
일부 회사 관계자들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최소 1,000억에서 기회비용까지 포함 1,400억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에스엠지의 기업의 이익과 손실에 추호도 관심이 없으나 오직 그 손실의 책임을 우리시에게 묻는 것에 오로지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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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승소의 근거가 확실하다면 소송은 분명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 시장님께서 항소의 건으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열어 항소를 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타당한 이유를 말씀하시지는 않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타당한 근거가 없는 지금의 판단은 위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공익적 피해라는 명분이 이해는 갑니다. 반대로 시장의 아집과 고집으로 환경운동가와 같은 행정을 하신다면, 그래서 천억이 넘는 시민의 돈을 물어내야 한다면 본 의원이 이것이야말로 시장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27만을 공익적 피해자로 만드는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소 비유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고스톱게임 아실 겁니다. 게임 중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못 먹어도 고”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대부분 안 줘도 될 돈까지 주는 독박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스톱해야 할 때를 놓친 것이지요. 물어야 할 돈이 개인의 재산이라면 그 결정에 상관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타인의 돈이라면, 그 돈이 시민의 세금이라면 승산이 약한 게임은 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장은 투사나 열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개인의 의지와 신념만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주어진 권한을 가장 합리적으로 행사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리더쉽과 책임감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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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완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부의장 서동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2019년 6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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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19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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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서동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김영자 의원님과 송미숙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장 서동완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중신 의원님 외 4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향토기업 (주)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허가 촉구 건의안(신영자 의원)
부의장 서동완
의사일정 제4항 향토기업 (주)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허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향토기업 [주]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허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동우팜투테이블이 군산새만금 지역을 상징하는 산업단지인 새만금산단에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기업은 혁신적인 최첨단 설비를 도입하여 악취 및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도적인 친환경기업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새만금산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새만금개발청이 과도한 규제로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 군산과 새만금의 상생 발전을 위해 입주허가를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향토기업 (주)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허가 촉구 건의안』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우리시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지역경제 회생과 시민 행복의 편에 서주기를 28만 시민과 함께 간절히 건의합니다.
우리 군산시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되고, 다음 해인 2018년도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어 협력업체의 도산 및 대량실업 발생으로 이어지며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리시를 고용·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우리시에서는 민선7기에 들어서 군산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계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지역 경제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동우팜투테이블이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만금산업단지로 투자를 결정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4만여평 부지에 2,000억원을 투자하여 1,000여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개발청에 입주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입주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2018년 9월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제한업종 규정을 강화하여 당초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등의 입주를 제한”하는 것에서 “제조공정상에 상기제한업종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한업종으로 간주하여 입주를 제한” 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동우팜투테이블의 입주를 반대하였고, 또한 현재 조성 중인 30만평의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는 투자기업들의 수요가 많아 동우팜투테이블에는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주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우팜투테이블은 투자를 포기하거나 우리 지역을 떠나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은 이런 현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우팜투테이블은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친환경기업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확고한 경영철학에 따라 해외모범사례 검토 등의 연구과정을 거쳐 업계 최초로 동물복지시설, 환경시설 및 각종 위생시설 등 비생산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참프레를 설립하였고 현재 이 분야의 선도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식품 가공기업입니다.
현재 참프레와 같은 첨단 환경시설을 갖춘 도계가공 기업은 국내에 없으며, 동우팜투테이블은 새만금산단에 건설하고자 하는 가공공장에 참프레 보다도 진일보한 첨단 환경시설과 보다 강화된 환경관리를 적용하여 청정복합산업단지를 추구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확약의 의사를 밝히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우팜투테이블은 사업계획상 도계 공정이 전체 공정의 20%미만으로 표준산업 분류상「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분류되며 악취 정도, 피해유발 정도, 악취 저감 가능성 등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도축을 전문으로 하는 도축업과는 원천적으로 다른 산업으로 보아야 함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이를 동일하게 입주제한업종으로 간주하며 기업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경제 활력을 진작하고자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하여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경우 입주심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제한업종으로 분류할 때에는 지역의 상황과 기업의 애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기업의 사업계획에 대해 분야별로 적격성, 환경성 등의 검토를 진행하여 개선 요구를 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적정한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중요한 해결방안은 새만금산단을 비롯한 군산지역에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해내는 것이며, 지역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해오는 기존 기업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제2, 제3의 투자를 이어가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28만 시민과 함께 우리시를 대표하는 중견기업인 동우팜투테이블이 군산시에 투자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일자리를 만들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새만금개발청은 현행 고시의 개정을 통해 동우팜투테이블의 새만금산업단지 입주를 허가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새만금개발청은 보다 많은 기업이 새만금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용지를 30만평 이상 추가 확보하는 것을 촉구 건의한다.
2019년 6월1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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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향토기업 (주)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업 단지 입주 허가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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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완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향토기업 (주)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허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미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을 위한 결의안(한안길 의원)
부의장 서동완
의사일정 제5항 미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안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안길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 공군 군산비행장은 1947년에 미군부대가 옥서면 선연리 일대에 주둔하면서 현재까지 70여 년이 넘도록 미 공군기지로 사용 중에 있으나 군산비행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범죄, 전투기 소음, 오․폐수 방류, 토양의 중금속 오염, 기름 유출 등으로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관내에 묻어있는 미군기지 송유관은 정부에서도,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정확한 자료가 없을 만큼 송유관 매설 및 관리실태를 알 수가 없는 실정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매립된 송유관조차도 평균 사용연한을 훌쩍 넘긴 노후 송유관으로 기름유출 등 환경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결의안은 미 공군 비행장의 노후 송유관으로 인해 30만 군산시민들의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므로 조속한 노후 송유관 이설과 동의받지 않은 송유관 매설로 침해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을 위한 결의안』
미 공군 군산비행장은 일본 패망 후 일본이 사용하던 공군기지를 1947년 미군이 접수하여 현재까지 70여년에 걸쳐 사용 중에 있으나 그동안 미국에게 우월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를 이용하여 기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 기름 유출, 토양의 중금속 오염 등 우리 주민들이 입고 있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해결의 노력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군산지역에는 정부와 국방부도 모르는 주한 미군 송유관 2개 구간에 걸쳐 매설된 것이 드러났는데 미 공군 군산비행장에 전투기 등의 항공류와 난방류를 공급하기 위해 매설된 송유관은 외항 제3부두에서부터 미 공군 비행장과 내항~미 공군 비행장 구간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항 제3부두에서 출발한 송유관은 군장산업단지~(구)해양경찰서사거리~열대자 마을 입구~전주·군산 간 자동차 전용도로(국도 21호선) 종점부와 인근 하천, 신동마을을 관통해 옥녀저수지 제방 및 인근 논과 배수로 등을 경유하여서 미 공군비행장 후문을 통해 기지 내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송유관은 현재도 사용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소속 DESP, 디펜스 에너지서포트 포인트(defense energy support point)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송유관은 1940년대부터 50년대 사이에 해망동~외교앞~소룡동~미성동~옥구저수지~미군기지로 연결된 것이 있었으나 1980년대 초에 해망동 저장소 폭발사고 이후 지상에 노출된 송유관은 철거되었으며 지하매설 송유관의 처리에 대해서는 정부와 군산시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1982년 매립한 제3부두~미 공군 비행장으로 이어지는 약 8km를 새로 매설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송유관은 평균 사용연한이 3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구간의 송유관은 현재 37년동안 사용 중인 노후 송유관입니다.
노후 송유관은 기름유출 등의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미공군 군산비행장에서의 지난 2003년, 2005년, 2011년 기름유출 사고를 놓고 볼 때 현재 사용 중인 제3부두~미 공군 비행장 간 송유관도 언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처럼 미 공군 군산비행장의 노후 송유관으로 인해 30만 군산시민들의 생활이 심각할 정도로 위협받고 있으므로 군산시의회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이행되기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결의한다.
하나. 국방부와 미공군은 미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에 대한 환경대책을 수립하라.
국방부는 1992년 주한미군에게 넘겨 받은 TKP, 즉, 한국종단송유관을 모두 철거하였으나 37년이나 된 군산지역 송유관은 방치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된 지 37년이 지났음으로 노후화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미군으로부터 송유관의 실태를 알 수 있는 현황자료를 받아서 군산시와 환경부에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 또 환경부는 송유관주변 토양 및 송유관의 실태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군산시는 환경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환경대책을 수립하여 노후송유관으로 인한 기름 유출 등 큰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송유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설하라.  국방부는 미군의 소유물이라 이설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송유관은 시민의 논과 밭 등 사유재산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송유관이 지나가는 관을 중심으로 양쪽 각 4M, 합이 8M의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도 없고 송유관을 노출시킬 수도 없으며 논에 양어장이나 또 어떠한 시설도 설치 할 수 없어 재산권의 행사를 지장받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 사용연한을 넘긴 송유관은 미군 활주로 서쪽에 자리한 새만금 국유지로 빠른 시간 안에 이설해야 할 것이다.
하나.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미군기지의 환경관련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사고이다. 한번 발생하면 완전 정화까지 비용은 물론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군산시는 지난 2003년, 2005년 기름 유출된 옥서면 선연리 송천마을 인근 농지를 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투여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내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지금도 알 수가 없다.
2001년 개정된 SOFA의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서와 그 이행을 위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의해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처리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름 유출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이후 기지내부의 현장을 조사 할 수 없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SOFA 환경조항 개선과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하며 군산시도 끊임없이 정부에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1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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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미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을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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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완
한안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결의안(김경식 의원)
부의장 서동완
의사일정 제6항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김경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군산시의 골목상권 공실률이 26%에 달하며 기존 음식점, 술집 절반이 폐업한 상태이고 영업 중인 상가도 매출이 급감하는 등 우리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정입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군산 1호점을 계기로 골목상권 곳곳에 가맹점을 개설한다면 기존 소상공인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함으로 가맹점 입점을 반대하는 촉구하는 결의를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결의안』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의 온갖 탐욕과 횡포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 골목상권까지 침투하여 우리시 소상공인 생존권마저 위협하여 그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마트는 2017년부터 전주 3곳 등에 노브랜드 직영점 형태로 출점을 시도했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사업조정 절차를 진행해오다 지역 중소상인과 사업조정 협상이 결렬되자 출점을 철회하고 지난 5월 23일 군산 1곳과 전주 2곳에 직영점인 아닌 가맹점 형태로 영업을 개시했다.
이마트는 대기업이 가맹점 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대기업 부담 개점비용을 51% 미만으로 조정하여 개점했다고 판단 되지만 실질적으론 가맹점 형태를 가장한 대기업 직영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시 소상공인들에게는 직영, 가맹점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대기업계열의 유통업체가 입점했다는 사실이다.
우리시는 지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상가 공실률은 26%, 기존식당, 술집은 절반이 폐업하고 지역경제는 초토화된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자녀 뒷모습을 보면 눈물만 흐를 뿐이다.
지금 이마트 노브랜드 미장점은 신호탄에 불과하다. 노브랜드 가맹점 첫 출점은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으며 현행법과 같이 개설계획 예고만 하고 입점한다면 우후죽순처럼 대기업 계열 가맹점들이 골목상권 자본을 독식할 것은 뻔한 일이다.
오랫동안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 간 공생관계로 형성된 지역상권은 시장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와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지탱해 왔다. 이런 이유로 우리시에서는 내수부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에 발 벗고 나서온 것이다.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의 몰락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전국 방방곡곡에선 이제 중소상인들의 한숨 소리마저 끊긴 상황이 되었다.
이미 대형유통업체가 포화된 유통시장에서 살아남은 자투리 시장마저 접수하겠다는 탐욕은 피도 눈물도 없는 횡포를 넘어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자유시장경제 체제라고 해도 골목상권을 몰락시키고 공생관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라도 경제민주화 시대를 역행하는 존재가 아닐 수 없기에 군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이마트는 영세 소상공인을 말살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국민의 안정적인 삶과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51%와 같은 무의미한 수치로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시켜 가맹점 꼼수 개설을 유도하기 보다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기업 유통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6월 1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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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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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완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의결되어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은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안과 결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건
7.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장 서동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8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동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범위에서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80억원 중 8억 5,78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그중 5억 2,924만 4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억 2, 86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GM 군산공장 근로자 및 가족 심리지원 6,122만 7천원,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 장비 관리 5,234만 2천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 2건에 1억 1,192만 5천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3건에 3억 375만원, 총 5억 2,924만 4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재무제표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16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02%인 1조 3,377억 9천만원, 지출액은 81%인 1조 640억 2,9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737억 6,1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1,374억 4,400만원, 사고이월액이 475억 6,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72억 1,8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5억 3,800만원으로 2019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1,440억 6,200만원, 수납액은 101%인 1조 1,581억 2,600만원, 지출액은 83%인 9,454억 9,4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126억 3,2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1,191억 3,300만원, 사고이월액이 366억 3,2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69억 1,3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9억 5,4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796억 6,400만원, 지출액은 1,185억 3,5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11억 2,9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183억 1천만원, 사고이월이 109억 3천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3억 4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 8,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외 15종으로 2017년도말 343억 1,900만원에서 2018년도에 86억 7,500만원 수입에 27억 7,800만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말 현재 402억 1,6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3종으로 2017년도말 134억 600만원에서 2018년도 발생액이 14억 9,400만원, 소멸액은 15억 2,500만원으로 2018년도말 현재 133억 7,5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9억 7,800만원, 특별회계는 33억 6,300만원, 기금회계 10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 644억 500만원에서 2018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110억 2,100만원으로 2018년도말 현재액은 533억 8,4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3억 4,700만원, 특별회계 290억 3,7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7년도말에서 2조 4,763억 6,700만원, 2018년도 증가액이 1,031억 2,300만원, 소멸액은 254억 9,400만원으로 2018년도말 현재 2조 5,539억 9,6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17년도말 130억 9,700만원에서 2018년도 증가액이 11억 2천만원, 소멸액은 1억 1,400만원으로 2018년도말 현재 14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분야입니다. 2018년도 총자산은 5조 3,230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11억 3,700만원 증가하였고, 2018년도 총부채는 1,388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8억 1,300만원 감소하여 2018년도 순자산이 5조 1,841억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49억 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총비용은 9,480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1억 9,200만원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1조 632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3억 3천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가 1,152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1억 3,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공시되는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보고한 보고서로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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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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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들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서동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6월 14일부터 24일까지(1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5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이승복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왕균 감사담당관 김선자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박진석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한대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하수과장 이삼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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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김 영 자 (인) 의 원 송 미 숙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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