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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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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7월 1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 4. 월명동 일원 (건축자산연계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5.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9.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10. 군산시 도선운영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 4. 월명동 일원(건축자산연계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5.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9.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10. 군산시 도선운영 지원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방청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서동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수 의원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신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28일 완전 개통된 고군산 연결도로의 차량운행으로 발생되는 주차난 예방해소를 위해 연육교가 연결된 도서지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예방하고자 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항 하단 단서조항의 주차장 설치 적용제외 대상에서 연육교가 연결된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에 따라 군산시 주차장조례의 단서조항을 통해 도서지역에 적용되지 않던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준에 대하여 연육교가 연결된 도서인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에도 육지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도서지역 주차난 예방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서위원님, 만일 이게 주차장 설치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은 주차장이 한 몇 대 정도 더 확보될 것 같은…
서동수 위원
인자 그것은 포괄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뭐 개발행위 허가지역 같은 경우 인제 건축물이 들어서면 25평 이상은 기본적으로 차량 1대, 뭐 일반주택을 뭐 이렇게 건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건폐율이 보면 거의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100평이면 예를 들어 40평정도 건축물 행위를 하고 나머지 60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실질적으로 주거 주택을 건축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몇 대 정도는 인자 불가학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 하고 지금 현재 도서지역에서 공영주차장만 돼 있어서 거기에 불필요하게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를 하다보면 또 주차난 해소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앞으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좀 이렇게 부설주차장을 개설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우리 주차난 해소에 좀 될까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좋은 취지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 이게 인제 이렇게 되면은 대략 인자 어느 정도까지 주차장이 확보가 될까 더, 그래서 그걸 혹시 인자 우리 아시면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지금 우리가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그 조례안 13조 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항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이것은 13조 2조에 보면 13조 2조, 법 제19조 3항에 보면 ‘부설주차장 관리하는 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도에 대해서, 이 섬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 아니신가요?
서동수 위원
아니,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행위에 따른 사항이거든요. 인자 내가 내 사유지인 토지에 건축행위를 할 때 지금은 주차장 없이 건축법이 가능합니다, 뭐 평수 제한 없이.
근데 이 법을 적용을 시키면 25평 이상은 이제 그 건축물에 따라서 차량대수를 인자 그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금은 개인사유지니까 요금부여는 안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인자 제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인자 해석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 그래서 건축물에 관한 그 주차장에 대한 그런 저기 개정조례안을 하신 거죠?
서동수 위원
예, 그렇죠. 인제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으면 무조건 인자 부설주차장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평수조정이 아니라?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정건축물·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신설과 건축물의 용도·규모별 도로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허가기준을 신설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고물상 및 폐차장 등에 대하여 입지 검토 시 개발 허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생활환경보호, 토지 이용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을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도로의 넓이 기준을 개발행위 허가기준 운영지침의 기준을 따르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개발행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발전시설의 경우, 주요도로변에서 100m, 주거 밀집지역에서 100m, 공공시설, 문화재 부지경계로부터 200m, 우량농지 내 입지를 제한하는 사항과 군산시민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80% 이상 동의 시 이격거리를 완화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며 폐차장, 고물상의 경우 주요도로에서 100m,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m, 주거 밀집지역에서 200m, 공공시설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200m 등의 거리 제한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기준에 대하여 제20조 내용 중 ‘도로의 넓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을 따른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2019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변경내용에 대하여 재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재입법예고에서는 변경된 내용은 에너지담당관에서 ‘군산시민 우대조항 삭게’ 하는 의견과 주민과 사업주간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 ‘주민의 동의 시 가능요청’ 의견을 같이 제시하여 해당사항을 종합하여 군산시민 우대조항에서 주민의 동의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수정하였고, 건축경관과 의견으로 조례개정안 제20조 단서에서 ‘1천㎡ 미만의 경우는 제외한다.’ 규정을 개발행위 허가지침과 같이 일원화 하라는 의견이 타당하여 반영한 후 지난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하고,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 상의 도로너비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발전시설 및 폐차장, 고물상 등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하고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규모별 도로확보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계획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이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사안이 많이 있으니까요, 잠시 우리 집행부하고 또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의결을 하는 걸로 좀 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회조례 별표25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2호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기준을 가목 주요도로는 150m, 나목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50m, 다목 공공시설 문화 부지 경계로부터 500m, 마목 군산시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이격거리 기준을 30%, 본인 소유토지 5년 이상 소유의 50% 완화를 수정하고자 하고, 또 자목에 ‘사업장 부지 반경 200m에 위치한 마을의 주민설명회를 권고한다.’를 삽입하며 또한 3호 폐차장 및 자원순환시설의 입주기준을 가목 주요도로에서 200m, 나목 하천,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라목 공공시설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로 수정하고 동지역은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19조 2항에 ‘자가소비용 목적’을 ‘산업단지 내 설치 및’을 삽입하고, 20조에 보면 ‘이 경우,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고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를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도시재생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8년 8월 16일 승인된 2025년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내용 중 14년도 월명동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17년 7월 13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전국 두 번째로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후 근대 건축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국가, 도지사는 건축물 개·보수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 시행기간이 짧고 국토부의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으로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이 작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아울러,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상 사업이 완료된 기존 도시재생 선정지역의 경우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일부 지역을 제척·분리 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작년 승인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금년 하반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난 15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오늘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한 후 전라북도에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 변경안에 대하여 최종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이 승인 결정되어 2019년도 하반기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그럼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도원건설엔지니어링 이기평 상무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기평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변경사항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원도심 발전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원도심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무엇이 변경되어야 되는지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 이후에 활성화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될 수 있도록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이기평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군산시 도시재생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군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써,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변경 이유는 2017년 7월 13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중앙정부 지원계획이 없는 가운데 2018년 신설된 지역특화형(건축자산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의 정부 공모 가이드라인 상 기존 종료된 선도지역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제척·분리 후 재신청하도록 규정하여 2014년 지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구역계의 변경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선도지구)의 도시재생방향 재설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요건 재검토를 위한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군산 구도심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기평 상무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예, 박광일입니다.
저 혹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지금 목적이 주민들에게 뭐 편의나 복지나 뭐 시설이 목적인가, 아니면 관광객을 유입하는 게 목적인가를 조금 먼저 알고 싶어요.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주민들의 복지나 문화서비스 이런 것보다는 중심지로써 외부 관광객들이 오도록 해가지고 여기 원도심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만드는, 거점을 만드는 이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그니깐 저기 관광객들이 일단 올려면 볼거리, 먹거리를 찾아서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했던 도시 선도사업을 할 때도 보면 이렇게 특정된 이러한 뭐 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받아서 이걸로 지금 저희가 주택이나 옛 가옥 같은 것을 개보수를 하는데 보전을 해주는 비용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좀 그런 것을, 우리 월명동 같은 경우에 1길에서 7길까지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 길이라도 잡아서 거기에 지원할 때는 똑같은 일률적인 거리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좀 모양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예, 조금 이따가 인제 활성화계획에서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우선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면 사업지원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니깐 저 범위 내에서 그 지원대상들이 너무 분포돼 있다는 거죠, 넓게. 그러면 이렇게 모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한 거리만이라도 좀 특색있게 좀, 뭐 일본가옥이면 일본가옥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할 때 지역특화를 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도할 예정입니다, 지금.
부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머물고 갈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야는데 거기에 이렇게 야간조명 같은 것이 없는 거 같애요.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저 구역 내 3번 있잖아요. 지정 그 3번이 저기가 이렇게 보존해야 할 뭐 그런 가치들이 좀 있나요?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예, 건축자산들이 저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을 저희가 확장을 좀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래요? 거기는, 보통 제가 저 3번 쪽은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많고 오히려 저길 옆으로 땡겨서 명산시장이나 명산시장 위쪽이 오히려 저희가 좀 보존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골목도 좁은 골목들도 많고 옛날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보존하고 이렇게 보수를 하면 더 관광객들 유입하기가 좋을 거 같은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명산시장 쪽은 지금 부처 협업사업으로 지금 해야 할 걸로 보거든요. 그 시장 활성화 지원 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쪽에서. 그래서,
부위원장 박광일
이거 시장이 아니고 그 위에 위쪽.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쪽은 그래서 그쪽 사업하고 저희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인제 부처 협업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협업사업으로 하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거기를 좀 거기도 개발을 하면 좋은 상품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송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이 없죠?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예, 8월 2일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송미숙 위원
예, 7월 30에서 8월 2일 날까지 이걸 접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들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좀 서둘러서, 지금 도에 가서도 이거 설명회 해야 되죠?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도는 없고요,
송미숙 위원
없어요?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예, 없습니다. 저희가 인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을 이후에 그 이후에 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공모에 저희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저희는 공청회 때 이미 들었잖아요.
들어봤는데 뭐 특별히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거 같고 제가 오늘 또 설명회 잠깐 들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행자 네트워크, 그래서 박물관에서부터 걸어서 이렇게 월명동 쪽으로 오는 그런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대형주차장은 지금 박물관 쪽에 있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도보로 걸어서 동국사까지를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그 앞 도로란 말이죠.
근데 거기를 지난번에 우리 공청회 마치고 거기 인제 시민이 저희한테 말하기를 사고를 거기서 큰 사고를 나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고, 큰 사고 나기 전에,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저희도 쉽게 거기 건너가기가 무서울 때가 많아요.
인제 저쪽 세관 있는 쪽은 횡단보도가 있어서 다행인데 미즈커피에서 건너가는 그쪽은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인제 아름다운 연육교식으로, 아름다운 육교, 아름다운 육교를 좀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할까요?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저희가 좀 주민들이랑 재생계획을 논의하면서 그 얘기는 들었고요. 근데 좀 아쉽게도 저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인제 사업 바운더리인데 사업 바운더리 외 지역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송미숙 위원
아, 박물관에서 건너오는 곳은?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 다른 지역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외 지역이라서 지원이 어렵다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저희가 모색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게 좀 아쉽네요. 거기서 좀 예쁜 도로를 해가지고 좀 스무스하게 걸어서 내려오면 너무 좋을 텐데.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예, 그래서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도 해결방법을 좀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근데 본 사업에는 담기가 구역 외 지역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요. 그럼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가 우리 과장님 좀 연구,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방안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연구 좀 해봅시다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이걸 변경시키면 어떤 면에 큰 도움이 돼요?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기 변경에 대한 장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신지…
김중신 위원
예.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일단 공모사업 요건을 맞추는 부분 중에 하나가,
김중신 위원
공모사업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변경시키는 거예요?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예, 그게 제일 우선으로 저희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그다음에는 인제 이게 저희 구역 외 지역에 보면 근대건축자산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못 되고 소멸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보존하는 것도, 군산의 가치는 근대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좀 유지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김중신 위원
나중에 인자 다시 뭐 아까 심의위원회 구성해 갖고 다시 재검토 해갖고 방향설정 하실 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세부적인 것은 인자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중신 위원
우선은 공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고 지원을 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이게 원래는 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에 없어서 지금 재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거 같고요.
이게 그럼 사업비가 200억 사업비가 맞나요?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250억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250억?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근대건축보존 이 내용을 보면 근대건축보존 정비화와 주거재생 시범사업, 또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예.
송미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제가 어제 밤에 군산 월명동에서 41년 사신 분하고 저녁에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걸어 다녔는데 그 일양약품인가 그 굴뚝 있죠? 굴뚝이 그게 10평밖에 안 된대요. 아세요? 10평밖에 안되는데 그거 우리가 매입 가능하다던데요?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저희가 그안에 사업내용에 구체적인 항목이 지금 여기에는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요, 검토대상 중에는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요?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예, 검토 중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자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고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안건
4. 월명동 일원(건축자산연계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월명동 일원(건축자산연계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도시재생과 소관 부의안건인 월명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 유일 면단위로 분포한 우리시만의 유형자산인 근대 건축물을 활용하여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효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항에 의거 지난 15일 공청회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군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추진으로 낙후되었던 지역이 성장하게 되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역의 고유한 유형자산이 변형·소멸되는 현상이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산에 대한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전개하여 기존의 추진되었던 사업들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선정과 동시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이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한 후 7월 30일에서 8월 2일까지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월명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총괄하고 계시는 군산시 도시재생 총괄코디인 군산대 송석기 교수님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서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의 협의 등과 같은 행정절차가 마무리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월명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 관련에 관해서 군산시 도시재생 총괄코디인 군산대학교 송석기 교수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대학교 교수 송석기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송석기입니다.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석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월명동 일원(건축자산연계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9년 하반기 지역특화형(건축자산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군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써, 본 사업은 군산애락을 주제로 하여 군산시 월명동, 영화동, 신흥동 일원에 건축자산연계를 통한 지역특화형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50억 원, 도비 25억 원, 시비 75억 원으로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일부 지역에 집중된 불균형 성장을 정상화 하고 훼손되고 있는 근대건축자산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지속가능한 소득주도 성장여건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주요 사업 내용은 건축자산을 활용한 균형발전 거점을 조성하고 주민주도에 의한 성숙된 건축문화를 형성하며, 일자리 창출로 자립형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근대건축자산을 연계한 군산만의 특색 있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김중신입니다.
저는 인자 어렸을 때부터 군산서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화동, 신창동, 명산동, 월명동의 그 향수가 항상 가끔 이렇게 회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기 아까 수덕사를 살릴라고 지금 하시는데 인제 제 생각은 수덕사를 올라갈 수 있는 그 주위에 무슨 특별한 테마가 하나 있어 주면은 거기서 좀 머무르다가 ‘아, 여기까지 수덕사로 올라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하는데 지금 그 주위는 전부 황폐해요.
근게 그냥 지나가는 스쳐가는 그 거리가 되다 보니까 수덕사가 사실 역사적인 산인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근게 그전에 지금 월명동사무소 지은 상공회의소를 사실 훼손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없앴거든요.
근게 큰 실수를 했는데 그거하고 소방서하고 수덕사하고, 사실 그 지금 해양경찰서 자리에, 의료원 인자 그런 것 좀 연계해서 해망굴하고 이렇게 동국사 아니 흥천사하고 어울리면은 좀 좋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좀 아쉽고, 근게 아까 수덕사 주위에 테마적인 하나 거리가 뭐 상징적인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요, 그 영화동에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인자 근대역사만 갖고는 좀 이거니까 복합적인, 뭐 우리가 보면 영화동에 옛날에 양색시촌이 있었잖아요, 미군들. 그것도 일부분 복원시키는 게 나슬 거 같애요.
그쪽에 지금 시장 옆에 약간의 그 건물이 있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그대로 그냥 그때 문화, 그때 시대 때 우리 생활상 같은 거를 조금 복원시키면은 좀 다양한 소재가 되지 않을까, 꼭 우리가 일제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군 그 부대의 그런 문화가, 영화동 하면 옛날에 그냥 거의 미군촌이었거든요. 근게 그때의 그것도 조금 회생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군산이 지금 이렇게 관광객들이 군산 올 때 이 노선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영화동 쪽으로 해서 저쪽 고우당까지 이렇게 큰길로 해서 지금 조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산만해 갖고 어디 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도 우리 연구하셔서 좀 연계할 수 있게,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여기 들릴 수 있게 코스가 좀 A코스 하나 아니더라도 A코스, B코스 이렇게 두 코스를 잡아서 선택하면서 관광할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근대역사박물관 앞에다, 제 생각인데요. 그 앞에 우리가 항상 영화동 쪽으로 들어가는 데에다가 조형물 같은 큰 거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군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 관광오는 분들이나 구경하시는 분들이 근대역사박물관 쪽으로 오거든요, 주차하기가 좋으니까. 거기에 와서 거기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 주위를 둘러보고.
그러면 인자 그 앞에 영화동 들어가는 데에다가 조형물이라도 하무튼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옛날 근대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조형물을 하나 해주면은 굉장히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지금 김중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연계해서요, 수덕산을 그곳에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린 적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군산이 인구밀도 대비 전국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전킨목사의 어떤 흔적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니까 그런 곳에 전킨목사님의 어떠한 건축물을 좀 만들어서 선교관광, 지금 군산에 선교 그쪽으로 해설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 그 해설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독교 관광으로 해가지고 온다라면 충분히 관광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으니 그곳에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건축자산 리모델링했잖아요, 우리. 200억 나왔을 때 했죠? 나왔는데 그거 교수님 생각에는 잘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산대학교 교수 송석기
뭐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쉬운 점 있죠?
군산대학교 교수 송석기
예.
송미숙 위원
리모델링을 그 현재 현존하는 것을 보존하는 차원으로 보조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군산대학교 교수 송석기
예.
송미숙 위원
그걸 다 완전 뜯어서 새로 지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군산대학교 교수 송석기
예.
송미숙 위원
근데 그거 잘못된 부분을 아시고 계신다면 그러한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군산대학교 교수 송석기
예.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저기 주차타워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군산대학교 교수 송석기
예?
부위원장 박광일
주차타워. 거기가 사실은 거기는 주차가 부족한 데가 아니잖아요. 저기 근대역사박물관 뒤쪽에도 주차장이 많고 바로 가까이 있는, 여기가 지금 시 소유인가요, 여기가?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여기보다는 저기 중심 쪽으로 주차장을 좀 조성을 더 해주는 게 낫지 않냐, 여기는 사실은 뭐 주차가 복잡해서 그러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저도 왔다 갔다 보면.
오히려 월명동 내 일부 거기가 항상 막히는 데가 있고 주차할 데가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게 소규모로라도 중간 중간에 그런 주차장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차장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은 아무리 만들어도 부족하다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부위원장 박광일
그래요. 그건 아는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근게 저희는 주차장을 만들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주차장을 저희 사업지구 외곽 쪽으로 좀 확대해서 대형화시키고 이 사업지구 안은 가능하면은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차량진입을 가능하면 좀 제한을 좀, 스스로 주민들 스스로 하게 해서 그 대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걸어서 움직이면 좋은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지금 걸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저기 뭐 선도지역 하면서 제일로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잖아요.
근데 또 이 예산을 갖다가 또 주차장 문제, 차라리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예산 갖다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만약에 인자 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실행하게 되면은 여러 의원님들이라든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주민 스스로 거기를 가능하면 차량을 좀 받치지 않고 진입을 못 하게 해서 그 대안을 제시를 지금 하기 위한 그 논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이 주차장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좀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월명동 일원(건축자산연계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사항을 반영,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건설국 건축경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에 따른 경관심의대상을 정비하고 동백대교 및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경관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6조 제1항 1호 나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건축물 경관심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 2호에 군산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라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건축물 경관심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대상 중 어항시설과 도시공원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 도로와 하천사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의 건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경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관심의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대상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을 포함하고 기존 어항시설 및 도시공원의 심의대상 사업비를 줄여 심의대상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에 시가지 경관지구 건축물을 신규 반영하고 경관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을 심의대상에 포함하였고, 연육교가 연결된 도서지역 및 도시지역 내 경포천 부근과 대형건축물,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한 경관심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과장님, 이 경관, 아니 인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바꿔졌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편입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경관지구 하면 좀 더 심의가 좀 다르지 않아요? 좀 달라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거의 똑같은 상태로 해요? 미관지구랑 같이?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 미관지구란 말 자체가 없어지고 경관지구로 변화가 되면서 시가지 경관지구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자연경관지구와 합쳐져 가지고,
김중신 위원
하여튼 이 법이 제정되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조례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인제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한번 여러 가지 고려를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월명산에, 월명산 앞에가 그 무슨 아파트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클래시움, 클래시움. 클래시움 같은 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저거는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산이 있었고 아름다운 공원이 있었는데 아파트를 딱 지음으로써 싹 가려버렸단 말이여.
그런 것도 앞으로는 어떻게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완해서 그런 문제도 좀 행정적으로 이렇게 연구 검토해서 실행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울시 같은 데는 옛날에 보면 서울시도 하도 경관을 훼손시켜갖고 남산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폭파시키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적용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인자 월명산 뒤에 있던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있었던 건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경관법이 지금 요즘에 들어서 더 부각이 되고 이렇게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인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번에도 시가지 경관지구도 들어가고 중점 경관지구도 넣고 해가지고 경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만일 인자 한 예로 들어서 그런 경관을 훼손시키는 그런 건물들은 세울 수 없죠? 그 가리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저희가,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금 월명공원 주변에는 그동안 미관지구도 지정이 됐고 또 고도지구도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명공원 주변에 대해서는 크게 앞으로 훼손이 덜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중신 위원
경관 훼손이 시민 전망권을 훼손시키는 것이니까, 침해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이 법 자체가 지금 우리 상위법에 준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서동수 위원
지자체 그 의무사항으로 지금…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경관법이 지정이 됨으로써 10만 이상 도시는 저희 같은 경우에 관리구역이라든지 그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그럼 지자체 조례에 준한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중점관리구역도 있고 또 도서, 경포천 건축물도 있고 또 어항시설도 하는데 이게 굳이 이게 어항시설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경관심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그 경관법에 보면은 어항이나 도시공원 같은 게 지자체 조례로써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지자체 조례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게 경관심의를 하다 보면 그 심의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 사업의 추진방향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따르는 뭐 우리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해서 이미 받아오잖아요.
왔을 때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인자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금 금액이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든다면 이게 제약이 많이 따를 그런 여지가 많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조례안에 첨부를 해서 하는 것은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꼭 이게 제약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어항시설이면 어항 하나의 시설만 놓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저희가 그 경관계획에 의해서 도시전체의 경관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기 때문에 조금 아마 더,
서동수 위원
아니,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을 따지는 건 당연하죠. 하는데 어촌어항은 또 도시경관하고 맞지 않게 현실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사항도 불가항력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심의과정에서 뭐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현실을 모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또 개발하는데 개발법에 이미 국비 받아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뭐 심의를 하면서 어차피,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지금 넣어야 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어항은 100억이고 도시공원은 50억 그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경관조례 운영을 했었는데요.
군산에서 행하는 사업자체가 100억이나 50억 이상인 사업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더 경관을 강화하고자 어항 같은 경우는 100억에서 50억으로 했고요, 도시공원은 50억에서 10억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로써는 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경관지구라고 해서 어떤 건축법에 대해서 어떤 건축행위에 대해서 어떤 경관을 조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서동수 위원
어떤 그 면적에 따라서 심의대상을 구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지금 고군산지역 이렇게 보면 면적이 지금 전부 지금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신시, 야미, 무녀, 선유, 장자 3층 이상 또는 바다면적 1천㎡ 이상을 심의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시지역은 1,500m고. 이 차이를 둔 거는 무슨 이유에서 차이를 두신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이것은 그전에 건축 18년도, 17도에 건축허가 났던 것들을 총 통계치를 분석해 가지고, 통계치를 분석해 가지고 지금 면적을 정한 건데요.
지금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 도서지역이나 경포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기 3층 이상 1천㎡ 이상으로 했을 때 연에 한 4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가지 경관지구 같은 건 3층 이상 바다면적이 1천㎡ 이상 같은 경우에는 6건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마련했는데 사실상 대상건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 규정은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 현실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건축 예상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면적하고 층수를 정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지금을 벌써, 저기 뭐야, 너무 지금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저는 드는 이유가 지금 그쪽 지역이 물론 고군산 연결도로로 인해서 불과 17년도 12월 28일 날 연결도로가 완전개통이 됐어요.
됐는데 당연히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빠른 시기는 아니라고 봐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뭐 건축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인자 올라오는 건축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너무 제약을 두기보다는 조금, 저는 그거예요. 뭐냐면 너무 제약을 많이 두면 그나저나 우리 고군산지역에 토지도 적고 없고 또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데 어떤 제약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상.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고군산 전체적인 여건을 보면 어떤 기초적인 기반적인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명 머물러야 할 관광객이 스쳐지나가는 관광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동일하게 도시지역 내 경포천 경관 여기 1,500㎡잖아요. 뭐 1,500㎡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크게 생기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위원님, 저기 저희가 경관조례라든지 경관법은 어떠한 제한을, 꼭 제한이라든지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보다는요, 저기 주변환경과의,
서동수 위원
아니, 심의과정이, 제가 말씀드릴 게요. 심의과정이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서동수 위원
어떤 태양광 설치, 우리 오전에도 태양광 설치에 따르는 심의과정들의 탄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인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명확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명확성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조금 다른 점이 저희가 그동안 경관심의를 운영하다 보면은 어떤 제재라기보다는 주변에 맞지 않는 그런 외벽색깔이라든지 누구나 봤을 때 안 어울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걸러줘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거지 이것을 뭐 짓지 마라, 어디까지 지어라, 뭐 이렇게 꼭 제재하는,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건 아니, 그건 내가 뭔 말씀인가 아는데,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서동수 위원
심의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심의를 저희가 일단 받는다고 하면은 외관부터 이쁘게 들어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외관부터 이쁘게 들어옵니다. 심의받기 전에 이게 경관심의대상이라 하면은 이분들이 그냥 건축설계를 하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경관부터 이쁘게 조화를 이뤄서 갖고 온다면 25평부터 해야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서동수 위원
제가 평수, 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25평 이상부터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렇게…
서동수 위원
주택도 경관에 맞춰서 이쁘게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그렇게 다 불편하게,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밖에서 봤을 때 일정면적이라든지 일정층수라든지 그런 것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50평의 차이인데 면적은 제가 인자 뭐 면적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1,500평, 아니, 1,500㎡ 동일하게 좀 우선 했으면 쓰겠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심의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뭐 나중에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서동수 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또 다시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자 다른 지역보담도 거기 신시도나 저쪽 선유도 쪽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물론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뭐 별다른 대안은 없는데 그 지역만큼은 조금이라도 미관적인 면에서 고려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 큰 제약은 없는데, 아까침에 다 알고 계시는데 제약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미관을 고려하면 더 낫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서동수 위원
근게 미관을 고려할라면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서동수 위원
미관 고려할라면 100㎡ 이상부터 하자니까요? 저도 건축행위 해야 돼요. 저도 뭐 지적재조사 끝나면 저도 건축행위 해야 돼요.
이번 부설주차 하는 것도 동일하게 저도 부설주차장도 하라고 조례를 개정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경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심의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엄청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1,500㎡하고 1천㎡하고 어떤 면적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물론 뭐 조금 능동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별다른 사안은 없을 거 같애요, 과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표찰교부, 쓰레기봉투, 방역소독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가격안정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군산시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사후관리, 이용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혹시 이게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고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인자 해마다 지금 인자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자 새칠로 평가를 합니다. 인자 기존 그 지정된 업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전체적으로 인자,
부위원장 박광일
평가를 하고,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부적합이 됐어요. 그러면 인자 바로 취소가 되는 거예요? 위원회 열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니깐 제가 이게 모범음식점도 이런 식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민원이 인제 발생하는 거예요.
착한 가게라고 모범업소라고 해서 인자 선정을 했는데 그것도 많은 음식점 중에 선택된 데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인자 어쨌든 뭐 군산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군산시 착한가게 하면 다 뜨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많은 홍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인자 암행감찰을 가가지고 이게 상태가 안 좋았어. 그러면 바로 위원회를 열어서 취소를 시키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황당하죠, 느닷없이.
근게 뭐 권고라든지 뭐 시정명령을 하든지 기회를 한번 주고 취소를 시켜야는데 그냥 느닷없이 이게 하니까 이 업주들이 반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그 평점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깐 평점기준이 있고 다 좋은데 먼저 업소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가서 또 그런 상황이 나오면 취소를 시키라는 거죠, 그냥 걸렸다고 무조건 취소를 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하여튼 세밀하게 다시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은 인자 식품위생, 뭐야, 위생행정과 거기에 모범음식점이 있고 맛집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 인제 이걸 하면은 착한가격, 또 하나가 동사무소 하는 게 착한가게.
근데 일반 시민들은요, 사실은 시가 이렇게 과가 여러 가지 있고 그걸 몰라요. 시는 하나다, 시청에다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시청에서도 전화했을 때 찾을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 해, 너무 많아. 이게 희소성이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알아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과가 차라리 한 과에서 하든가.
근데 이게 각자 다르게 있으니까, 각자마다 또 그리고 상황이 다르겠죠. 다르니까 다르게 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모범음식점은 뭐고, 맛집은 뭐고, 이제 이거는 뭐 위생과지만. 착한가게는 뭐고, 착한가격은 뭐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도 좀 사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아름 그걸 한다고 있는데 뭐뭐, 이게 그래서 전에 그랬거든요, 동장님이 퇴직하면 하나씩 건물 짓고 나갔다고. 과마다 하나씩 생기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뭐 위원님 말씀은, 취지, 말씀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김우민 위원
아니, 취지에는 저는 공감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도, 근데 인자 저희가 위생행정과에서 하는 맛집, 모범음식점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착한가격업소하고는 인자 조금 취지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착한가격업소가 인자 행안부에서 어떤 표준안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게 인자 다 통일이 돼 있어요, 군산만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인자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예산도 도비지원을 또 30% 받거든요. 그래서,
김우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취지는 공감한다고. 그러면은 홍보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민원인들은 그냥 시에다 전화했다 이걸로 하나로 끝나는데 근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그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도 더 많이 해야고 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그래도 장기적으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이 주부모니터? 군산 1, 2기 회장 하면서 정책제안이나 이런 걸 하다가 그다음에 그 물가모니터라고 해가지고 물가모니터 대표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송미숙 위원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죠? 11년부터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11년부터 지금,
송미숙 위원
11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조례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조례를 지금 만들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만이 지금 지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행안부하고 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인제 어차피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거기서 몸담고 해보니까 우리가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들만 제가 잠깐 말씀 드릴려고요. 지금 군산이 26곳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24곳입니다.
송미숙 위원
24곳?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송미숙 위원
조금 축소하더라도 알차게 내실 있게 정말 착한가격업소를 방문을 했을 때 만족도가 좀 높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들을 각기 다른 사람을 그 업소를 자주 방문하게 하는 것은 그 집을 불편하게 해요. 각기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모르는 요원이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그래서 저가 대표할 때는 그랬어요. 그냥 한 가게에 두 명이면 두 명을 그냥 전담을 두었어요. 전담을 두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모니터를 계속했어요.
계속하면 그분들하고 가까워지면 그쪽에 뭐 계모임도 유치해 주고 가서 실제로 그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들도 해 줬어요, 해 주고 아주 가깝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야 그분들도 개선할 때 쉽게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물론 여기에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평점은 어떻게 어떻게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니면서 가장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염려하고 그분들한테 이야기한 내용 중에 가격만 낮아서 착한가격업소로 한 거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쵸? 청결, 그 주위 환경,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서비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서비스인데 그중에 뭐 위생복이나 머리 캡을 하지 않고 음식을 아무리 싼 가격으로 해준다고 해도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좋다고 하지 않을 것 같애요. 그니까 그런 쪽도 좀 심도 있게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센티브가, 좀 가게를 좀 줄이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조금 세게 멋지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쓰레기봉투 몇 장, 뭐 이런 것들로 그분들이 만족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어떤 뭐 간담회라면 간담회 이런 걸 좀 통해서 다른 시와 좀 차별화되게 뭐 외벽에 뭐 LED로 해가지고 뭐 착한가격업소, 아니면 뭐 블로그단에다 넣어가지고 뭐 블로그단, 아, 제가 이거 제안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관광지도 있습니다. 각 이렇게 곳곳에다가 놓은 거, 전국에 뭐 이렇게 놓은 거.
관광지도에 착한가격업소, 그니까 군산에 관광을 왔을 때 어느 업소에 가면은 밥을 먹을 수 있고 뭐 잠깐 뭐 머리를 할 수 있고 이런 착한가격업소를 거기에다 좀 올려놓으면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도 저는 충분히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가격 저렴하고 맛있고 하면은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조금 보충해서 하신다면 뭐 이 조례야, 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좀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송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시고 수정할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
잠깐만,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정길수 위원
하지 말아요? 해도 되죠?
위원장 신영자
아니 하세요,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아까 우리 박광일 위원님이 서두에 하셨는데요. 지금 뭐 바쁘신가봐요. 그래서 그전에 이게 지금 우리가 착한가격하고 모범업소하고 틀린 게 뭐예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모범업소는 지금 인제 위생행정과에서,
정길수 위원
근게 지금 내가 이걸 보고, 짧게 하란게 짧게 내가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걸 보니까 그전에 그 환경위생과가 우리 항만경제국에 속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욕심에 내가 그때 저쪽 행정복지였을 때 욕심이 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쪽으로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항만경제국이 이 생각이 들어요, 착한가게를 보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그 모범업소랑 착한가격 이것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통보를 해버려요. 그냥요. 그래갖고 그 민원이 상당히 오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인자 나도 전화해 준다면서 못 해줬는데 이 부분을 아까 이게 박광일 위원님이 했던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착한가게를 취소를 하더라도 시에 어떤 적절하지 못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미리 통보를 좀 해주시고 하면은 상당히 그분들이 기분도 안 나쁘고 좋은데 영문도 모르고 너 착한가격업소 취소, 모범업소 취소 이렇게 해버리니까 민원이 상당히 빈번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김중신 위원
예, 짧은게, 이 지원사항에서 착한가격 그 표찰교부 하잖아요. 나머지는 큰 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본 위원 생각하면은.
그거보담도 표찰을 좀 멋지게 막 팍팍 튀고 이렇게 좀 그것이 훨씬 보기도 좋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도입과 관련하여 전자상품권 발행근거 및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품권 유통량 증가에 따른 가맹점 추가 환전 한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 군산사랑상품권 용어 정의에 전자상품권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전자상품권 발행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품권 종류에 전자상품권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 가맹점 추가 환전 한도 지정 및 전자상품권 환전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전자상품권 발행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상품권 대리구매가 가능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7조에 ‘판매대행단체’로 잘못 표기된 용어를 ‘환전대행단체’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도입 및 군산사랑상품권 유통량 증가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정의 및 상품권의 종류에 전자상품권을 추가하고,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추가 환전 한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품권은 환전 한도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상품권 유통 및 환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인 외에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권을 일부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잘못된 용어를 수정하여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11조 5항에서 여기서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우려가 없는 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병원 같은 데는 의료보험이 딱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이건 부정유통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병원 같은 것은 그냥 한도를 추가 이것보다도 그냥 병원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있는 한도 전부 다 해줬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병원에서는 부정유통을 할 수가 없어요. 의료보험하고 다 연계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지나면 상품권이 뭐 몇 천만 원이 남네, 그래서 안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병의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떨까, 여기는 지금 현재 그 판단을 누가 하는가는 몰라도, 시장 누가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몰라도 병의원은 단서조항에다가 그냥 저기하다라고 할 수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자 그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 정길수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군산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스템 상으로 부정유통 자체가 인자 불가능한 그런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 의원, 지금 인자 주유소도 사실은 매입 그런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자 부정유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인자 그런 업종들이 병원, 의원만 있는 것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자 이것을 포괄적으로 일단, 저희가 인자 그 의료원이라든가 그 포커스는 그쪽에 맞췄어요. 그쪽에 맞췄는데 인자 혹여 또 어떤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는 일단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아놓고 저희가 인자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신축적으로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시에서 판단하는 부정유통을 않는, 그 아까 말한 병원이나 주유소 거기 말고 또 어디를 생각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일단은 주유소가 지금 상당히 거래가 지금, 상품권 이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주유소 같은 데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 부분도 있고 뭐 지금까지 우리가 저희한테 인자 민원 제기한 데는 주유소하고 병원, 의원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송미숙 위원
아니, 16조 6항,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미숙 위원
16조 6항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16조 6항이요?
송미숙 위원
예, 12조 6항.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12조 6항이요? 예, 지금 이것은 지금 인자 원칙적으로는 상품권을 본인 구매만 가능한데 지금 인자 이것도 좀 이렇게 좀 필요할 경우에 인자 대리가 좀 필요할 경우에는 이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인자 그 여지를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자 규칙으로 인자 이것은 정할 건데요.
인자 이것은 조례에다가 막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고 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이 있어요. 그 중증장애인 분들이 지금 현재 인자 거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런 사람들을 사실상 뭐 거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제3자가 인자 대리구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을 지금 대비해서 지금 이 조항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인자 그것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좀 이렇게 가리기가 조금 이렇게 애매한 점이 있어요.
인자 중증장애인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단독가구로 이렇게 입원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인자 그 부분이 조금 저희도 좀 더 이렇게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애서 일단은 가능성만 지금 저희가 열어놓기 위해서 여기다 조례에다 지금 담아놨습니다.
송미숙 위원
단서조항이 좀 붙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을 그러면,
위원장 신영자
지금 그 11조, 11조에 앞으로는 모바일로 할 경우에는 부정유통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세무서에 되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지금 안 끝났잖아요.
부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가구점들 있잖아요. 가구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까 한도, 한도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박광일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거기도 상당히 지금 인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안건
8.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산의 주력산업인 조선과 자동차산업 붕괴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한국GM 협력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가 21억 원, 군산시 9억 원, 총 30억 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관련업체 당 1억 원씩 1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협력업체에 자금 지원을 통하여 자금난 해소와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출연금의 주 용도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조선·자동차 산업붕괴에 따른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협력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일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항만해양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금년 4월 준공된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해양체험 및 안전교육장을 제공하며 군산시 해양레저체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해양레포츠센터 관리운영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과 해양레포츠센터의 사용료와 사용자 및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준공된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양레포츠센터의 사업, 시설, 위·수탁 관리 및 사용,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사용자 및 관리자의 의무에 관하여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해양체험 및 안전교육장을 제공하며 군산시 해양레저체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잘못 적용된 용어에 대해서는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안건
10. 군산시 도선운영 지원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도선운영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수산진흥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도선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비안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상교통이 단절된 채 오랜 기간 동안 사선을 이용하면서 해상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경제적 부담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 12월 우리시의 적극적인 행정력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극적으로 민원조정 합의에 이르러 비안도 가력도간 도선운항을 준비 중이며 현재 사업비 5억 원으로 11톤급 규모의 도선을 건조 중에 있으며 10월말 경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말경 비안도 도선 면허 취득 및 본격적인 도선운항을 앞두고 도선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선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손실보전 지원 및 정의, 위탁운영 및 의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하여 현재 도선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 경남 등 다양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도선운영 주체는 마을 또는 어촌계에서 도선사업단을 구성하여 해당 지자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 적자항로로 지자체에서 운영 손실분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도선운영 지원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도선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안도 도선을 운항 시 도선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결손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선사업의 손실보전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 도선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비안도 도선운항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및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선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10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기타(2명)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군산대학교 교수 송석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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