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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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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7월 1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 5.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조례안 7.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 5.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조례안 7.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등의 제안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군산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정책자문단의 목적, 기능, 구성에 대하여, 안4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해촉, 임기, 분과위의 구성과 자문단 회의, 운영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자문단 기능 수행을 위한 공청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핵심정책 발굴,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 전문가의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청회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능동적 자문 활동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정책자문단 설치 문제는 정책 자문을 할 수 있는 유사 기관들이 현재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종전에 군산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임기가 끝나가지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하지 왜 그거를 폐지하고 새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군산발전협의회는 포괄적으로, 전문가들이 아닌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시정 전반에 관한 제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과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참 모호한 게 기능이나 구성이 굉장히 포괄적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방향이, 의도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 절대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로되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는 해놨는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종전에는 어떤 뭐 대학교수 분들이든 일반인들이든 정책에 맞게 분야에 맞게 들어간 게 아니었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선정하게 돼있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집단으로 구성을 해서 정책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해놓고 여기에 맞게 또 일반 시민 참여 위원회라는 게 저번에 위원님들, 저번에 통과시켰던 시민참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정책에 입안된 사항을 갖다가 다시 재검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포괄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에하고는 약간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모임 자체를 어떻게 하는가요? 과제별로 모이는가요? 아니면 상설기구처럼 해서 주기적으로 모이는 방식으로 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과제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야를 6개 분야를 둬가지고요. 분야별로 총괄은 전체적인 것은 연1회 총괄 회의는 하는데 나머지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과제별로 하다보면 현재 30명으로 꾸리고 있는 이 조례안으로 치면 좀 더 집중화된 조직이 별도로 필요할 텐데 그땐 어떻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정책자문단에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다시 재검증 할 수 있는 시민참여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에 또 시민 플랫폼으로 구성돼있어 한 300명 정도의 별도 SNS 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또 별도의 조직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밖으로 드러내는 건 아니고요. SNS 상에서만 의견을 주고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단계를 이렇게, 전에는 그냥 여기서 발전협의회에서 나온 안을 갖다 그대로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그 단계가 아니고 발전협의회가 아닌 이 정책자문단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시민참여위원회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300명의 운영위원들이 다시 재검증할 수 있는,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갖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정책이나 어떤 제도 나 또는 뭐 선거나 이런 걸 앞두고 있을 때에 특별히 일정기간동안 보안을 유지해야 하거나 엠바고를 걸어놓아야 할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현재 지금 방식대로 하면 설익은 과일을 따버리는 결과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꼭 플랫폼 구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민주적 절차로는 맞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설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너무 과장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나 이런 걸 잘 해야 될 텐데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이게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자꾸 이의제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판단하고 그 기준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종전에는 부서에서만 검토했다 보니까 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정책을 입안하고 사용하냐, 안 하냐는 저희가 또 별도의 간부회의라든가 시정동우회라든가 아니면 의회라든가 이렇게 단계를 최종적으로 거쳐서 실행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선거에 활용한 그 내용은 저희하고,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산시 전체적인 흐름으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생각을 못했던 내용들을 갖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지금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항상 말처럼 하는 게 통계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니면 그 통계를 인용하는 정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핵심내용은 가치 중립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중립을 참 잘 지켜서 하면 괜찮을 텐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가치 중립을 잘 못 지켜서 왜곡된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할 일은 비판도 받아야 되겠지만 가치 중립을 잘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운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중립적인 입장으로 이걸 접근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 조례안을 볼 때 3조1항을 보니까 회장은 시장님께서 지명하신다 이렇게, 시장이 지명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참고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이 정책자문단이랄지 무슨 위원회랄지 이런 거 굉장히 제가 여기 들어와서 1년 동안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셀 수 없이 많고 제가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거 사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나 정책자문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조례 하나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연 우리가 어느 수위까지 정책을 자문할 거냐, 어느 수위까지 물을 거냐, 무엇을 어떻게 피드백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조례안에는 이렇게 시장이 지명한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문구를 넣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이런 곳에서 자유롭게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만이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시장님이 설령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부분을 설득해서 군산시가 나아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편 먹고 이렇게 가다 보면 편향될 수 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염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가 1년으로 하고, 정기총회 1년으로 하고 여기 보니까 회의의 기능에서 보니까 1년으로 하고 단장이 소집하고 이렇게 임시회로 한다 이렇게 보다는 이걸 정례적으로 해 가지고 “아, 이 시기가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체로 보면 정기 1년, 정기회는 다 해요. 그냥 밥 먹고 좋은 얘기 하고 헤어지고 집행부에서 준비한 거 이야기하고 그리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전문적인 이런 지식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제안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면 분과위원회를 3개월마다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반분기별로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담겨져서 정례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만이 그분들의 생각을 뽑아서 “아, 내가 이 시기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준비해야겠다.
정말 실질적이고 정말 내용 있고 알찬 위원회를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서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분과를 보니까 6개 분야가 있네요. 에너지, 경제혁신, 농림수산, 문화관광, 복지, 안전환경 이렇게 해서 이 전문가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가 보니까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그리고 전문가로 돼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기관에서 종사하는 대상자라고 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몇 년 정도 여기에 종사한 사람인지 이거를 좀 기록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위원회 쪽에 군산시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전문분야가 아니라 많이 이렇게 믹스돼서 우리 일반인들이 들어있어서 조금 전문가로 구성돼서 우리 군산시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가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참 좋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거는 더 구체적으로 정말 전문가답게 잘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했는데 여기도 연구기관에서 도대체 몇 년 정도 종사한 사람을 우리가 아주 전문가로 인정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요. 규칙이라든가 할 때 보완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경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과위원회를 6개를 했다는데 지금 조례에는 6개라는 내용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저희 분과는,
서동완 위원
조례에는 없어요. 없고 7조에 보면 은 분과위원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있고 그밖에 분과위원회 설치라고 돼있는데 분과위원회에 그것이 빠진 거 같애요.
6개라고 하면 6개가 돼있고 그 외에, 그러면 2항에 보면은 그 외에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분과가 몇 개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 밖에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또 그 밖에는 어떤 걸 그밖에라는 건지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누락 된 것 같은데 조례가, 제가 그 지적을 할라고 봤었는데 7조 부분을 한번 어쨌든 제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5조 임기에서 보면 2년 하고 단장은 아니, 위원들이 지금 연임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이 연임이라는 것은 계속 하는 거잖아요? 계속?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제한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몇 회로 지금 제한 규정은 아직,
서동완 위원
그러죠? 제한을 좀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 같은 경우도 이사회 임원들, 이사들이 우리가 2005년부터 했나요? 7년부터 이사회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하신 분들이 계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좀 임기를 제한을 둬서 왜 그냐면은 이분들이 계속 하다보면은 이분들의 정책만 우리가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정책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든지 조항을 좀 두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위원님, 보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거에 따른, 조례에 따른 규칙이 또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에다가 분과위원회, 세부적인 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규칙에서 다 표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 제정할 때 이 부분 임기라든가 요 부분도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거 없으면 잠깐 정회를,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논의한 내용을 의결하기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책자문단이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와 비슷한 군산발전협의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 군산발전협의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로 활동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사안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또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가, 저도 군산발전협의회에 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것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정책자문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을 좀 더 양질의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 행정에서는 추진해줬으면 좋겠고 또 질문할 게 있는데 혹시 이 소소한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수집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고 부분은 저희가 또, 저희가 홈페이지상에 구축이 돼있습니다. 시민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서 더 좋은 안들이 오면은 이것을 바로 이쪽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에서, 이쪽 자문정책단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사실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일반적인 아이디어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정회 기간에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이 부분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문단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를 ‘자문단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 경제혁신, 농림수산, 문화관광, 복지보건, 안전환경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그 하위 법령 일부 개정으로 기존 ‘1~6등급’으로 분류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과 ‘심하지 않은’으로 2개 단계로 분류되는 개편사항을 현행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괄개정방식으로 현행 조례 4건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개정하며 장애의 기준에 관한 표기만 변경될 뿐 조례의 실체적 내용 변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체적 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군산시 시세감면조례와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는 지난 5월 15일에 개별 정비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우리시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으므로 장애등급이 명시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아니, 장애인복지가 지금 7월 1일부로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 대안을 어떻게 저기를 하실려고 하시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저희는 지금, 그 부분은 이제 해당부서장들이 지금 배석하고 있으니까요. 해당부서장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일괄 개정사항에서 용어만 저희가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조례 개정사항은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고 내용만 저희가 지금 변경해서 일괄 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여기 보시면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 보면 기존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라고 돼있어요.
근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게 아니라 단계적 폐지입니다. 다 폐지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 영역에서 보면은 기존장애인등급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당 관과소에서 참여를 하셨는데 먼저 교통약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도 장애인콜택시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장애인콜택시가 일반적으로 보행장애가 없는 장애인을 위주로 하는 거는 맞긴 하지만 우리가 신장 장애, 말하자면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병원이 한계가 있어서 보통 집에서 새벽 4~5시에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고 또 멀기도 해요.
그런데 차량은 늘리지 않고 이제 이게 편리하고 요금이 싸다 보니까 이용자가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지금 24시간 시스템으로 돌려도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4등급이랑 다 늘린단 말이에요. 등급제 폐지하면서.
문제는 서비스 대상이 늘어나면서 차량은 안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중증장애인은 일정한 외출과 병원, 뭐 재활서비스 등을 받는 데만 쓰다 보면 결과적으로 경증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고 오히려 중증장애인이 더 사용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가 전체 장애인등록수가 몇 명이고 그 중에서 콜택시 이용할 사람이 몇 명이고 그중에서 감당할 수 있는 차가 몇 대인데 얼마가 부족해서 차후에 이렇게 증차 내지는 운영방식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안이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 운영대수가 17대고요. 이제 장애 지금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심한 장애인을 파악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6,400명입니다.
전에 1~2급 이 법 개정 전에는 약 3,200, 3,300명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인원이 3,300명 정도가 됐는데요.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6,400명, 6,500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지금 이용대수도 그렇습니다.
전에 개정 전에는 200명당 1대였고요. 개정 이후에는 150명당 1대로 해가지고서나 버스를, 장애인콜택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 17대에서 지금 6,500명이라고 하면 약 43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43대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상태에서 지금 또 광역이동지원센터라고 11월부터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는 전라북도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도에서도 지금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가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서도 했는데 지금 반영을 해놓지 않는 상태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임차택시를 운영하라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부족분에서 장애인콜택시를 할려고 하면은 대당 한 4,200만원 해도 부족분이 23대가 되기 때문에 약 1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확보도 문제겠지마는 장애인콜택시를 확보를 하기 전까지는 군산시에서는 최대한의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임차택시를 많이 운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법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게 답이 될까요? 임차택시라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돼 있는 차도 쓴다는 건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석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큰 그런 봉고택시가 필요 없고 근데 사람이 승용차로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투석환자분들도 처음에 병원 갈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지만 투석을 다 완료를 하고 난 후부터는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투석환자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애인콜택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현재 이 장애, 이 법 개정에 따라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택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지금 예산 확보가 관건이지마는 저희들도 시비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기는 무리수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하려고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확보하기 전까지는 임차택시로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늘려서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올해 안에 확보 안 되면 계속 가겠네요? 국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국비 안 되면 시비라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장애인콜택시를 구입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은 군산시도 좀 난감한 게 이게 문재인정부가 국민명령1호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슈 선점은 참 잘 해놨는데 정책을 잘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지자체에 다 던져놨다고.
중앙정부가 정책을 만들면서 장애인들이 얼마만큼의 더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분명히 알아요.
근데 아무 대책도 안 내놓고 그냥 법만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참 문제다. 정책력이 부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게 7월 1일날시행됐는데 지금도 우리 공직자들한테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지침도 제가 알기로 7월 1일날 시행인데 7월 20일 넘어서 왔어요. 내용도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주셔야 맞겠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대개 1급, 2급입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단순한 전달체계뿐만 아니라 7월 1일부터는 기능 제한 이걸 또 다 점수로 해가지고 시군구, 시위원회 의결로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이용이 결정돼요.
다시 말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상당수는 귀가해야 돼요. 대책 만들어 놨습니까? 복지지원과장님이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항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전반적으로 배경부터 내용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장애인등록등급제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서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시켜가지고 그 등급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서비스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가 아닌 장애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증장애인이라서 1급, 2급, 3급 장애인들한테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서비스 지원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맞춤형 복지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장애등급제를 이렇게 폐지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장애종합판정도 하고 서비스 지원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지 보조기기, 거주시설, 안전서비스,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연금 등을 그 서비스종합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그 얘기 말고,
위원장 조경수
예, 잠시,
배형원 위원
예.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219회(제1차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바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상위법이 바뀐 수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회계과장 김홍규
2018년도 12월 31일에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새만금산업단지에 외국인기업 말고도 국내기업도 임대료를 1%로 똑같이 인하를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추가로 개정돼갖고 추가 감면을 추진했는데요. 우리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사업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인기업만 돼 있는 내용을 국내기업까지 포함하도록 그렇게 조세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협의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새만금산업단지에만 국내기업을 추가 감면하게 되면은 형평성 때문에 외투법처럼 그냥 외국인기업만 그렇게 해서 추가 감면을 하자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에 올렸던 ‘외국인기업 또는 국내기업’을 ‘국내기업’을 빼고 ‘외국인기업’만 추가 감면 하는 걸로 수정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대로라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새만금에다 우리는 국내기업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전에 원안대로 올라온 것들 중에서 국내기업을 빼고 우리가 수정을 해야겠네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그거하고 투자금액이 100억에서 250만 달러로 외국인기업이기 때문에 달러로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준 의견안대로 수정안을 배부해드렸는데 그 안을 보시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해양과 소관 부의안건인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군산군도와 바다를 활용한 해양관광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과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옥도면 무녀도리 산65번지 일원에 광역 해양 레저체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35억 원, 부지면적 5만 4천㎡ 규모의 관광, 마리나, 편의시설 등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를 2022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회현면청사 신축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연계하여 행정, 문화,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회현면 대정리 21-5번지 외 3필지에 너나들이 쉼터 및 회현면청사 등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9억 2,100만원으로 연면적 626㎡ 너나들이 쉼터와 1,023㎡ 규모의 회현면청사 등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를 2021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해양레저,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해양레저문화의 저변 확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은 회현면 청사 신축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연계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청사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위치가 진입도로 문제가 있잖아요. 이 예산은 지금 총 사업비에 안 들어가는 거죠? 진입도로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현재는 총사업비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하게 되면은 총 사업비는 우리 자체 시비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저희가 지난 7월 초에 행안부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예산의 총 범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파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파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진입도로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500억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 시비가 어쩔 수 없이 투입될 수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500억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500억을 넘게 되면 예비타당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돼요. 나중에 이것만 어쨌든 국비가 215억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문제는 이거를 해놓고 나중에 도로야 국비 주면은 좋고 안 줘도 우리라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그것은.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방파제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중앙부처하고 논의를 계속 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이 지역이 수목이 있고 또 친수공간이기도 합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있는 그런 수목이나 친수공간을 최대한 원형 보존 내지는 피해를 최소화 뭐 나무를 베어버린다든지 또는 연계성 이런 것 또 실제로 이런 해양스포츠 이런 것에 어울리게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경우는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환경성 검토를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생태자연도를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저희 사업 대상지는 생태자연도상 사실은 개발가능지역으로 돼 있는 곳이고요.
이 범주 안에서 산을 따라 올라가는 등고선을 제외하고는 크게 산림 훼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개발이 가능하다고는 됐지만 실제로 있는 나무를 다 베어버리거나 이런 환경을 해치는 행위는 최소화시키는 게 옳다 그런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너무 직선도로 좋아하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그리고 좀 힘 있는 분들이 원하는 그냥 아주 쉬운 방식이 아닌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만약에 저희가 2022년도에 이것이 완공이 되면 그 이후부터 연간운영 경상비는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해수부에서 자체 타당성 한 내용을 보면요. 연간 수익은 약 24억 정도 되고 운영비는 약 14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나와 있어서 뭐 수익구조상은 연간 9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타당성은 분석되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타당성 손익분기점이 올 수 있는 기간이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5년 정도 잡아져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뭐 염려 없는데 우리 군산시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만약에 크게 부담이 된다면 한번 정도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군산 이 열도를 가능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는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한번 개발이 되면 원형 복구는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현재 다리를 놓은 것을 저는 굉장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재고해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다른 데는 다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다 허물어서 다시 원형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단순한 편익만을 위해서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좋은 경관이 섬은 섬대로 있어야 되고 자연은 자연대로 있어야 되는 경관이 다 해쳐짐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는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아까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발이 최소화 그리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으면 채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군산시에서 많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우리 후배들이 군산시의 재정 압박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이렇게 세심하게 한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치묵)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지난 우리가 일본연수 때 현지를 갔을 때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개발에 앞서서 먼저 이것을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보존하고 복원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난 다음에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서 일본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개발과 보존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계시고 다음은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보니까 이 부지가 여기로 확정이 된 거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미 뭐 경건위에서 다 이미 하셨죠? 지금 행복위는 우리는 지금 이거 하겠다는 지금 동의 절차만 밟는 거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사업계획은 기 다 수립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실 동의만 해줘야지 뭐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의견을 내겠어.
건설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토지 매입에 대한 그런 행정절차,
서동완 위원
일단 현재 있는 면청사 대상지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근데 너나들이 쉼터 대상지는 지금 제가 여기를 안 가봐서 모르지마는 지금 주신 자료상으로 보면은 양호한 산림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산림을 다 훼손을 해서 여기다가 지금 너나들이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여기 말고는 할 데가 없나요? 이렇게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여기를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최영환
목적은 이제 면사무소 청사가 현재 위치에서 신축을 하게 되고 저희들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 밭으로도 이용하고 있고 일부 수림이 형성된 지역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기존에 수림이 양호한 지역은 절성토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수림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배치를 해서 건물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논의한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은 제외하고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만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 시민납세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따로 분법 제정되었고 2019년 5월 9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인 행정안전부 예규 71호가 개정 시달되어 우리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법령 조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금고선정위원회 평가결과의 순위와 총점 공개 조항과 협력사업비의 과다 출연시 행정안전부 보고조항을 신설하였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내용으로는 평가항목에 유동성커버리지 비율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항목을 신설하였고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을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행안부 표준안에 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에 관한 상위 법령 조항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은행간 과다경쟁을 완화하고 대출금리 및 주민이용 편의성분야, 금고업무 관리능력 분야 배점 강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선정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납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이자비율을 배점을 좀 높였네요?
시민납세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건 잘 했다고 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자가 높아가니까 사회공헌 그 배점이 좀 줄었네요?
시민납세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중앙에서 개정안이 내려온 건가요?
시민납세과장 박진석
행안부 예규안이 내려왔어요.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은행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이 반영이 되고 또 이제 평가항목들이 또 객관성 있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협력사업비를 너무나 과다하게 하지 말아라?
시민납세과장 박진석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협력사업비가 이제 많았던 부분들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 금리를 높여서 가점을 더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시민납세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6항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자녀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출생일이 19년 1월 1일 이후 영유아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만 6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보장내용과 보장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고 유형별 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육아 환경 향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상해 및 질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 여건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요 보험은 각 개인별로 요즘에는 보험을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별도로 들어주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그렇죠.
배형원 위원
그러면 어느 걸 우선으로 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아니, 우선이 아니라 기존에 가입된 보험과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입됩니다. 가입이 추진됩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어떤,
배형원 위원
이게 뭐냐면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보험사가 이중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아니, 당초에 가입을 할 때 조건이 기존에 개인이 들어있는 보험과 별개로 별건으로 이 건도 보상을 규정된 당초 협의에 의해서 보장된 범위 내에서 보험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이 될 계획, 그런 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반대로 여기는 그렇다 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제기가 됐을 때는 보험사별로 그 문제를 해야 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이나 재정경제부에 확인을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아니요. 저희가 금융결제원 쪽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보험회사 측하고 보험가입문제를 상담을 할 때 그렇게 보험가입이 되는 걸로 해서 가입되는 걸로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시하고는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개별로 들은, 개별보험사에서 개별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이게 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물론 이제 가입대상이나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런 문제는 제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2군데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 저희가 사례조사 했을 때 보험가입 문제에서 이중가입에 대한 내용,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이중 가입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문제잖아요. 그걸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별다른 문제없이 현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분이,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뭔 말씀인지 충분히,
배형원 위원
우연찮게 군산시가 B라고 하는 보험사에 들었는데 이 분도 B라는 보험사에 비슷한 내용의 보험을 들었다 이럴 경우에,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개별 보험하고 이건 저희들이 들은 것이 단체보험이거든요.
배형원 위원
근게 2개를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확인하고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배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중복 지원이 요즘에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걸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장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출생 이후 아이들을 할 거냐, 취학 전 아이들 다 할 거냐 하다가 지금 취학 전 아이들로 다 했을 때는 1만 5천명 정도가 되고 금액은 6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장내용이,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6억이란 얘기는 지금 저희가 나눠 드린, 참고삼아 나눠 드린 보장 금액에 19년도 이후 출생아 추진 그쪽에 그 보상 만큼에 해당이 되는 보험을 가입했을 때 6억이 들고 그 다음에 0에서 6세, 만6세 영유아 일괄 추진한 그 내용으로만 한다고 하면 현재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면 된다, 각 보험 가입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게 보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의 안은 출생 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안일 경우에는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 한꺼번에 이 인원을, 현재 19년도 이후 출생아 추진비용만큼, 보험금액만큼 지원해줄 경우에는 한 6억 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두 번째 그,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 논의했던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철새조망대, 채만식문학관, 3·1운동100주년기념관 등 3개 시설 편입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3개 시설을 통합하여 금강권 전시장 통합 운영의 일원화 된 운영시스템과 관람료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2조와 제3조에 박물관 분관조항을 신설하여 이관된 3개 시설물을 추가시켜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7조는 현재 박물관 관람료 운영체계에 3개 시설물을 통합한 금강권 통합권과 개별 시설물 관람료 개편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5조, 33조, 35조는 별표3, 별표4를 별표4, 별표5로 명칭변경 한 것으로 내용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 채만식문학관, 금강철새조망대를 통합 운영하여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금강권으로 이어지는 광역관광벨트화 구축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우리 관장님보다 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이 세 군데를 하기 위해서는 철새조망대, 채만식문학관 여기에서부터 트레킹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오래 전에 나포에서 소룡동까지 걸어서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탐방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진즉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국의 사례를 보면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 중에 해변길이 없는 곳이 군산이에요. 다른 데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자원을 이렇게 활용하자는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서부발전처부터 째보선창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지만 현재 서부발전처부터 째보선창 입구까지 각 도로에 보행을 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양쪽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리길 말고 밑에 길을 따라서 이쪽 옛날엔 거기 보고 거목다리라고 했어요. 돌아서 다시 중동 지역 분들은 거기를 깨꼬랑이라고 해요. 깨꼬랑.
동부어촌계 돌아서 연결되도록 하면 전에 내항 배타는 곳 여기까지 이렇게 그 길만 연결하면은 트레킹 코스가 완벽하게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세 군데가 함께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안전건설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국장님께서 “장기계획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그 길 사이사이에 꽃길도 조성하고 또 탐방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굳이 차를 갖지 않고 자전거나 보행으로 그렇게 이 세 군데가 연결돼 가지고 근대역사박물관까지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현재 구암동산 거기서부터 서부발전소 뒤로 해서 째보선창 있는 데까지는 바닷가 쪽에 또 개발의 여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미 땅이 확보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만을 잘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크겠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특별히 크게 관계는 없지만 그 내용을 해놓으면 훨씬 더 우리가 근현대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는 선교역사도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관광객이나 방문객들한테 좋은 어떤 탐방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안전건설국장님하고 논의해서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강권 관광지 부분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보 부분도 저희들 계획을 잡아서 관광벨트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철길마을도 포함을 해서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소요시간 그거를 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안전건설국하고 협조를 해서 향후 연안도로 식으로 해가지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내년부터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하시지만 저도 오래 전부터 항구도시 군산에 해변로가 없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포토존 같은 거랄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렇잖아요?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잘 개발해서 활용하게 되면 이 조례에 걸맞게 방문객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참 많고 나아가서는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되고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도 도움이 되겠다 또 그렇게 되면 민간인들이 투자하는 부분도 증대돼서 굉장히 유용한 가치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별표1을 신설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밀리는 거죠? 과장님?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별표1을 하나 신설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밀리는 거죠? 내용은 변한 것은 없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지금 현재 금강권을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아니 현장방문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해준 것 같애요.
요즘에 박물관이나 그런 것들이 관람 위주에서 체험 위주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관람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이라든지, 근데 체험활동을 만들 때에도 생뚱맞게 전혀 관계성 없는 그런 체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 있고 연관이 있는 체험활동을 다양한 것들을 개발을 해서 여기를 좀 더 활성화 시키고 또 가장 우리 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교통편의라든지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거리가 상당히 되니깐 그래도 그다지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마는 도보로 가기에는 좀 힘들고 그니깐 교통편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시민납세과장 박진석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건설과장 최영환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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