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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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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7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서동완 의원) 2.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군산시 도선운영 지원 조례안 14.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17.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 18. 월명동 일원 (건축자산연계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9.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서동완 의원) 2.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군산시 도선운영 지원 조례안 14.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17.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 18. 월명동 일원 (건축자산연계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9.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경민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서동수 의원님 사임의 건
10시00분개의
의장 김경구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군산시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우리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어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서동완 의원)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동완
군산시의회 부의장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일본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필수 부품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이 주장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G20 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써 이에 군산시의회는 불법적인 일본의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일본정부의 수출제한 조치 철회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우리 군산시민은 일본여행과 일본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일본정부는 수출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하고 있다.
만약 일본 정부에서 각의를 열어 확정·공포한다면 그로부터 3주 뒤에 시행되어 이르면 8월 15일 이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강구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금의 국가적인 엄중한 사태에 대해 군산시의회는 30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군산시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8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 안(서동완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구
서동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의결되어 채택된 결의안은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결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의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2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간 전문가의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청회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능동적 자문활동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위원의 임기 및 분과위원회 세분화 등을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이 명시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지방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 대부료 및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사용료를 감면하여 청년 고용창출과 외국인 투자 촉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새만금산업단지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은행 간 과다경쟁을 완화하고 시 대출금리 및 주민이용 편의성분야, 금고업무 관리능력 분야 배점 강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선정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은「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상해 및 질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여건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세 미만 취학전 전체 아동에 대해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군산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채만식문학관, 금강철새조망대를 통합 운영하여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금강권으로 이어지는 광역관광벨트화구축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해양레저문화의 저변 확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음으로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은 부지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효과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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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이상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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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조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군산시 도선운영 지원 조례안
14.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17.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
18. 월명동 일원 (건축자산연계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경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의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18항 월명동 일원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의원입니다.
제2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에 따라「군산시 주차장 조례」의 단서 조항을 통해 도서지역에 적용되지 않던 건축물부설주차장 기준에 대하여 연육교가 연결된 도서인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에도 육지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도서지역 주차난 예방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사랑상품권에 전자상품권을 추가하고 군산사랑상품권 유통량 증가에 따른 추가환전한도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해양체험 및 안전교육장을 제공하며, 군산시 해양레저체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일부 잘못 적용된 용어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도선운영 지원 조례안』은 비안도 도선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결손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비안도 도선운항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및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일부 문장부호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발전시설 및 폐차장, 고물상 등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하여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계획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민원의 대상임을 고려하여 이격거리 기준 등을 좀더 강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과 경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관심의 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및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을 경관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등 우리시의 경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의 주용도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조선․자동차 산업붕괴에 따른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협력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특화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의 정부 공모 가이드라인상 기존 종료된 선도지역의 경우 일부지역을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제척·분리 후 재신청하도록 규정되어 2014년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과 건축자산진흥구역을 고려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구역계의 변경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방향 재설정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재검토를 위한 변경 사항으로, 군산 구도심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월명동 일원(건축자산연계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군산애락”을 주제로 하여 군산시 월명동, 영화동, 신흥동 일원에 건축자산연계를 통한 지역특화형 중심시가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써 일부지역에 집중된 불균형 성장을 정상화하고 훼손되고 있는 근대건축자산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지속가능한 소득주도 성장여건을 마련하고자 한 계획으로 근대 건축자산을 연계한 군산만의 특색있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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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 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선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제 시의 건 심사보고서
․월명동 일원 (건축자산연계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10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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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신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도선운영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월명동 일원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우종삼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지해춘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서동수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박광일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 모두 9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의결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9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는 박광일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송미숙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박광일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호선되어 관례에 따라 경제건설 부위원장직을 사임하셨기에 정회 중에 경제건설위원 부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경제건설부위원장에는 이한세 의원님이 호선되었으며,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의회운영위원이 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또한 박광일 의원에서 이한세 의원으로 변경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경민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서동수 의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별위원 사임처리는 본회의에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경민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서동수 의원님의 사임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경민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서동수 의원님사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경민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서동수 의원님 사임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경민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서동수 의원님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경민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서동수 의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임을 허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 의원 의석에서-「의장!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김영일 의원님!
(김영일 의원 의석에서-「이 8대의회 두 번째,)
김영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김영일 의원 의석에서-「아, 감사합니다.」)
김영일 의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24명의 우리 동료의원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께서 우리 군산시의회의 화합과 우리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일 하겠다고 이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오다보니까 각 당이 있어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23명의 의원 중에 무소속이 3명, 정의당이 1명, 바른당이 2명으로 이렇게 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의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을 뽑는데 6자리가 있습니다.
특히, 의장과 부의장과 운영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장은 2년씩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장인 예결위원장은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합하는 의회, 정말 시민과 함께 가는 의회, 또 구석구석의 의견을 듣는 의회라면 바로 23명의 의원은 군산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의견을 제공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6명에 소수당에 대해서도, 무소속에 대해서도 예결위원장만큼은 배정을 해줘야 당연하다고 보고 그게 바로 화합의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전 8대의회를 시작하면 여기에 같이 계신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소수당도 배려하고 화합의 의회로 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와서 예결위원장 1년짜리를 뽑는데도 불구하고 꼭 민주당이라는 당론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의회를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반목하는 의회를 만들어야만 꼭 되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의회를 대표하고 우리 시민들을 대표한다고 이 자리에 앉았다면, 또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화합하고 중재하고 협상하는 자리가 바로 의원들이 해야 할 몫 아니겠습니까? 바로 의원님들의 직업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의장님을 포함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를 다시 교훈 삼아서 차기에는 이런 불화합, 또 독식, 독점하는 이런 일이 없고 모두가 화합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화합하는 군산시의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김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일의원님의 충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철회하는 건 아닙니까?
(김영일 의원 의석에서-「예.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하는 것으로 신상발언을 이렇게 하신 거에요?
(김영일 의원 의석에서-「아니아니, 사퇴합니다.」)
사퇴하는 거에요? 철회하는 게 아니고 사퇴하는,
(김영일 의원 의석에서-「예.」)
사퇴하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각종 안건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부와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자료준비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인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을 비롯한 고군산군도와 군산 문화재 야행 개최 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고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다중 집합장소의 예방수칙 준수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 보람 있게 잘 보내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과 사업장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48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보건소장 전형태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왕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한대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하수과장 이삼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정 지 숙 (인) 의 원 서 동 수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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