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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1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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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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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6월 1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9. 군산대 2019년 초기 창업패키지사업 출연금 동의안 10.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9. 군산대 2019년 초기 창업패키지사업 출연금 동의안 10.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방청석에는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방청을 해 주시는 우리 군산시민들께 감사드리면서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에 회의장 소란 등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86조에 의거 퇴장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10명 중에 8분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지금 김우민 위원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례 건 때문에 그쪽에서 조례설명 관계로 지금 그쪽에 계십니다.
한 분은 또 우리 설경민 위원님도 지금 그쪽으로 조례 설명 때문에 가셔야 되고, 다녀오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7건에 5억 2,924만 4천 원으로 이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6건으로 2018년 5월과 6월에 안전총괄과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구입에 5,234만 2천 원, 8월, 10월, 11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에 총 3억 375만 원, 6월, 11월에 농업축산과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추진에 총 1억 1,192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 안전장비의 구입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재난피해자 지원, 악성 가축전염병 관내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및 초소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지출내역이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민방위 지휘차량 폐차가 지금 이게 몇 년 된 차를 폐차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재해현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뿐만 아니고 위에 경광등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필수요소로 지금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지금 그 호우피해 복구지원에서 주택이 침수가 됐을 경우에 한 호당 3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호당 30만 원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호우피해가, 잠시만요…
주택피해가,
이한세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270∼3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보니까 30만 원씩 되는 것 같아요, 호당.
이게 지금 시 자체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피해정도에 따라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피해정도에 따라서 선정해서 자부담이 있고요, 자부담의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호당 지출을 하고 있는데 확정은, 많이 피해되는 데는 30만 원이 아니고 더 지원되는 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피해건수가 한 934건이 6월달에는 접수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등, 동일한 지원을 아니고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최대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현실화해서 지금 사실은 피해를 보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그 금액자체가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화 시켜서 좀 지원금액을 피해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피해에 대한 그 규정은 정부에서 규정된 대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산정이 아니고요.
침수도 정도에 따라서 하고 또 집 무너진 반파, 전파 이렇게 소파 했을 때 가격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면적만 곱하기 하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금 차등 지원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지원은 아니고요.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관계로 행정복지회의에 참석하셔야 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그 재정자립도가 작년에가 저희가 좀 암울한 환경이었죠, 재작년에.
회계과장 김홍규
재작년에 25.8%, 25.8%였습니다.
김중신 위원
25.8인데 이번에 27.6%,
회계과장 김홍규
재작년에 25.8이고요,
김중신 위원
작년에,
회계과장 김홍규
작년에 22%로 좀 감소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어? 자료에 보니까 27%로 올라간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홍규
왜 그냐면 자료가, 저희가 좀,
위원장 신영자
27.35%로 나왔어요.
김중신 위원
예, 27.35로 넘어갔는데,
회계과장 김홍규
2017년도는 25.8% 그리고 2018년도 결산은 22%인데요. 인자 그 원인은 저희가 지방세수가 조금 감소한 내용이 있고요, 인제 보존재원 저희가 보조금이 오고 교부금이 증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립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자료는 왜 그렇게 나왔지 그러면? 내가 지금 저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위원장 신영자
아니 요 책자에 있어요.
김중신 위원
있어요? 근게 그 책자를 놓고 왔는데 27.6이죠?
위원장 신영자
27.35.
김중신 위원
27.35.
회계과장 김홍규
인제 그 27.3% 내용은요, 이것은 자주성 자료로 분석해서 할 때는 이렇게 또 저희가 복식부기 했을 때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허고 우리 과장님 얘기는 21.몇%는 그거는 뭐예요?
회계과장 김홍규
이것은…(관계직원과 상의)
지금 저희가 그 재정자립도는 22%가 맞고요, 인자 저희가 복식부기로 해서 재정자립도로 했을 때 그 재정자주도로 인제 복식부기 결산하면은 27.3%가 나옵니다. 재정자주도가,
위원장 신영자
재정건전성은 27.3%고 자립도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재정자주도는 27.8, 재정자립도는 22%.
김중신 위원
그러면 대외적으로 알려줄 때는,
회계과장 김홍규
알려줄 때는 재정자립도라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22.몇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22%가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김중신 위원
그럼 재작년에, 아니 근게 이게 작년 거니까 2007년도가 자립도가,
회계과장 김홍규
17년도가 25.8%입니다, 자립도가.
김중신 위원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회계과장 김홍규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수익은 높아졌더만 그래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김중신 위원
높아지고 지출이 감소됐고.
회계과장 김홍규
예, 그 예산현액은 저희가 한 1,07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그 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경제 및 고용위기지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교부세도 증가를 했고 400억 이상이요, 그런데 보조금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위기도시 인자 극복대응 예산으로요.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의 그런 내용 때문에 그 자립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저희 지방세 변화에는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김중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인자 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게 이제 좀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살림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겠네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지금 저희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유가보조금이 조금 저희한테 안분비율이 낮아졌고 그 상대적으로 보전하는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높아졌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율이 떨어졌는데요.
내년에는 한 25% 정도로 다시 예년수준으로 이렇게 복귀가 될 것 같습니다, 회복이.
죄송합니다. 그 자주도하고 좀 이렇게 설명을 제가 구분을 미리 드렸어야 하는데…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좀 인자 살림살이를 이렇게 제가 결산보고서를 쭉 한번 훑어보니까 금년까지,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했는데 인제 올해나 내년에 가서는 우리가 좀 긴축재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하고 나서 이렇게 계획을 아니 실행해 가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장 김홍규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회계과장 김홍규
예, 이제 결산자료를 토대로 해서요, 다각적인 분야 분석을 해서 재정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자금 없는 명세이월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래요?
회계과장 김홍규
지금 명시이월은 예전수준이었는데요, 저희가 한 11% 증가했습니다, 명시시월이.
그 원인은 아무래도 재정규모가 커졌거든요. 작년에 고용위기도시 하다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한 1,070억 정도 증가하다본게 그에 따라서 명시이월도 증가를 했는데 추경에 편성된 거라 좀 명시이월이 증가했습니다, 정부측에 맞춰서.
위원장 신영자
아, 그래서 지금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구나. 2018년도인데?
회계과장 김홍규
추경이 늦게 있다 보니까, 사업기간은 길고 추경이 늦게 되다보니까 공기가 짧아서 2월에 좀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2019년 초에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늦게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중신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김중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예산 지원,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인자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홍보차원이고 또 자금지원인데 특별하게 그 내용이 자금지원 부분에 대해는 조례에 없어서요. 그 부분에 자금지원을 하는가.
김중신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 동물복지조례를 작년에 우리 유선우 위원이 발의하셨어요. 그래갖고 통과를 봤는데 이제 동물복지조례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인제 포괄적으로, 거기도 고양이나 개 애완에 대한 조례에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지마는 지금 저는 요새 우리나라가 1,000만 반려동물가족들이 있다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앞으로 반려문화와 생명존중 그런 자세 그런 인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그런 자세 같은 거 인제 그런 거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물보호조례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다르게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예산지원이라는 그 단어는 검토의견에 있었는데 여기에 인제 조례에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쪽에는 있는 것이,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송미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미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복리와 증진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 주차구획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교통약자의 복지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교통약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먼저 집행부에 좀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에는 우리 여성전용주차장이 지금 분홍색으로 라인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교통의 약자도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6세 미만 영유아 동승한 운전자,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 또 70세 이상 운전 고령운전자의 그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여성우선일 때는 여성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항목이 추가적인 것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서 인자 주차라인을 그릴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이분들이라는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할 우리 집행부의 향후대책마련.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녹색선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 혹시 인제 이 차량에 대해서 뭐야 운전자를, 운전자가 70세 이상인가,
서동수 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확인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침묵)
위원장 신영자
주차를 해놨을 때,
서동수 위원
했을 때 내가 주차라인에 들어가요, 교통의 약자로서. 그러면 영유아를 동승한 운전자,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우리 교통의 약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제가 생각할 때는 양심에 맡겨야지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그 주차를,
서동수 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양심에 맡기는데 양심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성주차장에도 주차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장애인주차장에도 장애인이 아니신 분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스티커 발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뭘로 확인하실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처음에 그 시행, 시행단계에서는 장애인주차장마냥 좀 약간 이행을 않는 부분들이 있겠지마는 아까,
서동수 위원
장애인주차장, 지금 장애인이라는 표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장애인 마크가 이렇게 돼 있지,
서동수 위원
마크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근데 이것은 인제 뭐 이것은 주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냐면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시작단계지만 우리 집행부의 어떤 그런 향후에 대책마련이 저는 필요하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임산부야 하기야 뭐 영유아야 같이 동승을 했으니까 내리면 되겠지만 70세 이상 고령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령이기 때문에 교통의 약자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있으면 뭔가는 우리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장애인이라는 우리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산시에서 대책마련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고민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지금 사실은 인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정부 정책 속에서 고령운전자들이 인지능력이 저하돼 가지고 사고가 좀 일어나다보니까 운전면허증 반납운동도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어르신들이 주차를 하실 때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혹시 그런 정부정책하고 우리시 지금 현재 조례하고 조금 반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송미숙 위원
예,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촉구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반하게 저는 주차장을 신설해달라는 것은 조금 반하는 의견으로는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까 생계의 목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고령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는 먼저 주차장을 좀 확보해 주고 차후에, 차후에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일단은 좀 반하는 정책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를 준다라든가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런 어쨌건 사고라는 것은 인명사고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홍보라든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고령자 저 운전면허증 반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전라북도나 군산시나, 전라북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아마 향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승한 운전자, 이게 결국은 남자분도 가능한 거죠?
송미숙 위원
그렇죠, 어린아이를 만약에 차량에 태웠다면은.
김우민 위원
그리고 70세 고령자도 결국은 남자 분,
송미숙 위원
남자, 여자 다 상관 없고요.
김우민 위원
아까 말한 대로 서동수 위원님이 하셨듯이,
송미숙 위원
예, 남자, 여자 가능합니다.
김우민 위원
오히려 이게 구분이 없어져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역효과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게 의도는 좋은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여성운전자는 이 하는데 6세 미만 영유아를 동승하는 운전자, 이 개념이라는 게 꺼꿀로 말하면 남자를 껴줄 수 있는 걸 넣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게 되거든요.
송미숙 위원
일단은 약자를 위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니까 의도는 맞는데,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적극 지지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걸 악용했을 때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예를 들어서 차 받쳐놓고 6세 아동 어디 있냐 하면은 나이도 따질 수도 없지만 우리 금방 여기에서 뭐 과자 사러 갔다,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군산 시민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송미숙 위원
군산 시민은 양심이 그렇게 삐뚤어지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가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 상의를 했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주차문제. 저도 여기에 지금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가장 큰 것은 시청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이, 뭐 시청은 청사 소속은 아니니까, 여기는 안 하니까 그렇지만 저 정문 앞에를 보면서 느끼는 게 혹시 없으세요? 주차부분? 주관 부서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지금 저희 과가, 예, 지금 그 분홍색 지금 현재 지금 주차,
김우민 위원
지금, 아니 과장님 잘 보세요. 사실은 정문 앞에는 뭐 위급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비어있는 게 맞아요. 맞아야 돼요. 근데 거기는 그래서 아무 것도 안 칠해져 있어요. 근데 차량 다 받쳐져 있어요.
장애인 주차장은 저 구석에 가있어요. 장애인 주차장은 거기 놓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그거를 전체 전면 바꿔서 오히려 장애인 주차장을 정문 입구 쪽에 내놓고 바깥쪽을 그냥 일반 주차장으로 해 놓으면은 또 특히 우리시가 지금 굉장히 주차장이 모자라요.
청사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금방 이런 이렇게 이런 조례를 만들 생각까지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 우리 그 시청뿐만이 아니고 뭐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저 개인 그 빌딩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은 뭐 장애인주차장은 그 진출입이 가능한 엘리베이터 앞에, 왜냐면 가능한 쪽으로 혀서 바로 즉시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앞에 군산시청 앞에도 개선의 의지가, 개선할려고 하는, 신문에는 굉장히 뭐 주차장을 해서 늘리고 뭐허고 허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전혀 말씀드린 효과하고는, 그냥 이 홍보만 된 거지 전혀 배려심이 없는 주차장이란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청사 관련,
김우민 위원
입구 쪽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바꾸고 나머지는 저쪽을 차라리 일반 주차장으로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청사 관리부서인,
김우민 위원
그게 보통 약자 배려를 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저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서나,
김중신 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잖아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거 얘기 했잖아요. 소관 부서가 아닌데 주관 부서예요. 여긴 청사관리이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검토해서 저 뭐냐면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가 인자 그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 때에도 몇 대 이상의 주차장에 몇 %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위원장 신영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산에서는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산도 공영주차장에 좀 주차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반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좀 걸어서 갈 때 걸어서 가고 자전거도 타고 가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군산시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들어오는 입구에 장애인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많이 비어 있거든요. 우리 군산시청이 주차장이 지금 비좁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비어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 청 내에도 몇 %의 몇 대인가 그것 좀 해서 좀 잘 확인해서 주차표시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이쪽 앞 에도 비어있고, 뒤에도 비어있고 장애인 주차장 항상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위원장 박광일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신영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신영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자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입니다.
항상 군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관련 개발사업을 통한 군산시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새만금 및 군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기구인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만금 관련 개발사업을 통한 군산시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기구인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영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부위원장 박광일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인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 새만금발전협의회가 설치되고, 되면은 앞으로 새만금에 대해서 그 행정구역 김제, 군산, 부안 그기에 대한 건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허겄지마는 새만금 그 발전협의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그기에 대해서 좀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 이 새만금협의회 명단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 설치, 그 2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새만금 개발, 새만금발전협의회의 설치가 5월 1일날 9개 분야로 구성이 2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문분야, 산업경제분야, 도시개발, 관광, 농업, 어업, 환경, 언론, 정치, 행정 이런 분야로 구성이 됐는데요.
먼저는 행정구역 결정에 따른 논리 개발 그 부분, 또한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 모색 또 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새만금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 또한 농업인, 어업인 관련 정부정책 대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새만금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
저 잠깐만 하나만.
부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저희가 새만금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새만금발전협의회가 좀 늦게 출범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새만금 그 공부를 좀 하다보니까 다른 타 시는 새만금개발과, 과도 가지고 있고 그 산하에 그 민간, 민 조직들이 많더라고요. 민 조직들을 관리하는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 3조에 보면 3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더 많은 우리 그 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산하조직들을 좀 거느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소리를 좀 내야 될 때 민과 함께 가는 새만금발전협의회가 되면 어떨까 해서 그런 걸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만금발전협의회가 있기 전에 군산발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인원수가 50명이 넘는 방대한 그런 협의회인데 이번 7기, 민선7기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폐쇄를 하고 새만금발전협의회를 만들었는데요.
위원회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잘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정말 확실한 우리가 대안 제시할 것을 하고 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우리 군산 시민들이 다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미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은 하되, 앞으로의 조직을 우리 그 민 단체들을 함께 여기에 발전협의회에 그냥 회원으로라도 등록을 시켜서 우리도 새만금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뭔가 좀,
위원장 신영자
예, 저희가 새만금 그 범추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 그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군산 시민이나 추진위원들이나 모두가 다함께 목소리를 낼 겁니다.
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쪽에서는 많이 이렇게 자기네 이번에 그 방조제가 저희가 그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새만금발전협의회를 지금 구성하고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제안하게 된 겁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앞으로 많은,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새만금발전협의회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어쨌든지 한 상징적 의미로써도 굉장히 유의미한 뭐 협의회 설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러한 뭐 어떤 논리 개발이나 그런 것들이 각종 뭐 민간포럼 등에서 사실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에서 사실은 뭐 이렇게 구성을 하는 데는 물론 회의가, 회의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제 회의하면서 회의수당도 지급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포럼들과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성을 좀 더 자세히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렇다라면 지금 저희 어찌됐든 행정구역 관련해서도 그렇고 새만금 관련해서도 김제, 부안에서도 이런 단체들이 시에서 지원단체가 마련이 돼 있나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
다 있습니까?
위원장 신영자
지금 다 있어요.
설경민 위원
그럼 군산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신영자
군산이 없었었는데, 군산발전협의회가 있었는데 지금 새만금발전협의회로 저희가 다시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자금 선순환구조 조성 등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취지를 반영하여 가맹점을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5조에서 지역 소상공인 보호취지에 반하는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가맹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품을 우선 매입 및 판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취지에 맞도록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가맹점을 제한하고 농가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은 지역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품을 우선 매입 및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개정에 뭐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 조례를 왜 개정하는지 사실은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니까 유흥업소 등을 반하는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 취지에 반하는 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현행에서 개정함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 제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구적 뭐 상징적 의미 빼놓고 실질적으로 이걸 바꿈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지금 인자 관내에 그 식자재마트가 지금 현재 지금 인자 한 7개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지금 인자 한 6개가 지금 가맹점이 가입이 돼 있어요. 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1개는 인자 가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인자 6개에 대해서 가입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식자재마트에서 지금 특히 인자 청과라든가 야채라든가 인자 이런 부분을 관외에서 많이 조달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인자 조례에 좀 이렇게 담아서, 근데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 특정 뭐 마트 이런 업종을 넣기에는 좀 이렇게 헌법상 뭐 직업 어떤 선택의 자유라든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그런 변호사님들의 자문이 있어가지고 고 내용을 좀 이렇게 권고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좀 집어넣고 그 7조 준수사항에다가 가맹점을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품을 우선 매입·판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인자 그 준수사항을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인자 요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 가맹점들한테 아니, 저 식자재마트들한테 권고형식으로, 저희가 인자 우선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한 30%정도, 청과, 야채를 군산 관내에서 30%정도 조달을 허는 그런 권고사항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정명령형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서 인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준수가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인자 나중에 뭐 이렇게 해지를 헌다랄지 인자 그런 것을 좀 허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조례에다 좀 담은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 상품권 발행을 하면서 역외유출 방지라는 뭐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너무 많은 것을 담아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물론,
설경민 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첫째 들고 두 번째는 그렇다라면 가맹점 준수사항을 통해서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내지는 취소할 수 있는 어떤 테두리를 만들고 싶으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말씀대로 강제할 수 없고 사실은 조례가 좀 느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가맹점 같은 경우, 음식점 같은 경우를 보자고요.
사실 보면은 프랜차이즈나 물론 뭐 여러 가지 군산에서 업주가 군산인 사람으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거기에 납품되고 있는 것들이 군산제품이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실은 그런 것들 또한 이 7조 가맹점 준수사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뭐 그 음식점들도 인자 외부에서 많이 이렇게 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데요, 저희는 인자 큰 틀에서 일단 그 어떤 그 소상공인분들에 인자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장 1차적으로 이런 1차 식품 청과, 야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관내에서 좀 조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자 그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 좀 제재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왜, 취지는 저는 동의한다니까요. 취지는 동의하는데 이게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하지마는, 하지마는 그 우리가 진짜 개인적으로는 천문학적인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사람도 많이 있고 저 또한 구입하고 있고요.
그런데 군산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가맹점도 많지마는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 또한 저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식자재마트 많이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양한 곳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사실은 상품권 활성화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제한사항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엄밀히 검토를 해서 다 적용시키다 보면은 분명히 제한사항이 있다, 식자재마트를 겨냥한 건 알겠는데 식자재마트만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그 어떤 숫자는 여기다 넣지는 않고 구체적인 어떤 특정 품목이라든가 인자 어떤 그런 그 개수화 허지 않고 저희가 인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인자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이렇게 유도를 헐라고 하는 게 더 크고요.
사실은 이 사람들 해지를 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역 관내 물품을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헐라고 헌 어떤 그런 의미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러면 향후에 식자재마트 6개에 대해서 물품 자체를 어디서 구입해서 오는지를 요청을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는 지금 인자 청과,
설경민 위원
납품처를,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야채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 원협에서 지금 현재는 유통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인자 1차 식품 자체가.
그래서 그쪽하고 인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좀 구입, 구매를 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헐라고 허고 있습니다.
이게 작목반들이라든가 인자 지금 현재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산품들이 대개 인자 원협으로 인자 다 출하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원협에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조달을 헐 수 있도록 이렇게,
설경민 위원
식자재마트가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지를 보고 나서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정도 저희가 우선은 이렇게 좀 권고를 해서 거기에 인자 저희가 이행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인자 확인을 하고 그기에 인자 뭐, 뭐 인자 그 한 3차 정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권고를 해서 그래도 그것이 끝까지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인자 좀 저희가 뭐 어떤 시정조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허고,
설경민 위원
공산품을 제외한 농수산 품목 전체를 다 얘기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농, 지금 저희는,
설경민 위원
공산품을 제외한 전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죠. 예, 우선 그 타겟은 청과, 야채, 그 공산품 제외한 청과, 야채가 우선적으로 지금,
설경민 위원
청과, 야채, 기왕 하실 거면 농수산 전체를, 공산품을 제외한 전체를 수치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얼마 전에 나운동의 모 마트 앞에서, 12톤 탑차가 제일 큰가요? 12톤 탑차 윙바디가 탁 열리더니요, 거기에 모든 농산물이 한꺼번에 싹 싣고 하던데요?
하다못해 숙주나물, 콩나물까지를 다 싣고 왔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대전에서 사왔더라고요. 그 탑차에 모든 걸 다 싣고 왔어요, 그 마트에서 쓰는 것을.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자료를 우리들이 얼마든지 원협이나 이런 데에 해보면 나올 것 같아요, 뭐 마트에 얼마가 들어갔는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인자 그거, 그 부분을 인자 우리가 그 해당업소에서 그것을 인자 입증헐 수 있는 서류를 저희가 제출을 받아가지고 인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 매출전표, 매입전표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이행여부를 확인을 지금 헐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뭐 광주, 대전 뭐 이런 데서 외지에서 이렇게 그런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인자 원협쪽이라든지 알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유통경로 상 그런 그 좀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은 좀 저희가 지역 소상공인 어떤 그런 자영업 어떤 보호차원에서 지역 어떤 그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이것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대형마트는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뭐 요즘 다시 영업을 시작한 그런 마트들은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 이번,
위원장 신영자
뭐 식자재마트,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식자재마트,
위원장 신영자
뭐 삼촌네마트 무슨 마트,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런 부분, 그런 것은 지금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에 한해서 제한을 헐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적용을 헐 수가 없어요. 지금 법, 상위법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생겼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그런 마트들이 인도에 이렇게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단속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그 식자재마트는 사실은 인자 그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인자 또 그쪽에서 인자 단속을 계속 허거든요. 그것도 인자 300㎡ 이상인 경우에 인자 그 단속대상이 되고, 근데 그거,
위원장 신영자
이상, 이상 되는 거 같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인자 그것은 저 식품위생과 쪽에서 그 위생단속 차원에서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왜냐면 우리 시민들이 그냥 지나칠려도 그걸 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신영자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산의 주력산업인 조선과 자동차산업 붕괴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한국GM 협력업체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용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영안정화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 이’를 ‘기금’ ‘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보증재원’이란 사항을 기금의 용도에 신설하였습니다.
전라북도 21억 원, 군산시 9억 원, 총 30억 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조성하여 관련업체당 1억 원씩 1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용도에 ‘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보증재원’을 추가하여 조선 또는 자동차 기자재·부품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특례보증 한다는 충분한 내용을 들었는데 이게 올해 19년도 추경예산에 인자 비용추계를 지금 하실 예정인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요. 일시적인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단발성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고용위기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재원조달을 했을 때 이거를 뭐 우리 기업체에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뭐 자동차 뭐 신재생에너지 뭐 기업체 또 우리 조선소 기업체 이런 데에다가 지금 지원을 허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그 조선하고 자동차업종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조선이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조선업계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조선 같은 경우도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할려고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조선선박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또 가동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단발성인데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조례에 담아야 만이, 근거가 있어야 만이,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단발성이면 인자 재원이 조달됐으면 또 조례 개정이 또 올라와야겠네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이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다른 때에 다른 것도, 다른 것도 또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기타 그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그 내용 그 조항보다는 이 정확한 그 조항을 넣어야 만이 더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넣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시장님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발성이잖아요. 올해 19년도에 국한돼서 지금 이 사업을 특례보증제도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재원이 확보가 됐을 때 그러면 이 조례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현재 그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을 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그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그 지원을 했을 경우에도 향후에 이 근거를 가지고 또 출연금 동의안을 또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들께 또 다시 한번 그 출연금 동의안을 맡아야기 때문에 이 건, 이 기준을 가지고 또 다시 출연금 동의안을 맡아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의 개정을 해서 그대로 놔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땐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산업위기 고용위기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력은 있다고 봐져요.
어떤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위해서 이 특례보증제도를 해서 충분한 그 비용추계를 해서 지원헐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헐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위기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계속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이것을 조례를 그대로 놓고 유지하기에는 또 다른, 다른 단면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소상공인, 우리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과연, 우리 시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사항으로 해서 차라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허는 게 좋지 않냐, 굳이 뭐 이거 조례까지 개정허면서 이게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이게 단발성으로써 한시적으로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한시적으로 끝났을 땐 이 조례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향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예측해서 지금 이 조례를 그대로 존속을 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상 그거 존속을 시켜도 그 무방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존속을 시키면요, 위기지역, 고용지역 아니어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재원조달 마련을.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대신 이제 그 출연금을 넣을 때는,
서동수 위원
물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때는 의원들 간에 굉장한 그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는 조례가 이렇게 지원조례가 있다고 내밀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지금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사항들이 지금 나름대로 기금용도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들이 지금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자 뭐 소득보전이라든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이자 차액보전.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우리 중소기업에서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이런 관계로써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우리 현대조선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대조선소 유입하면서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허신 대로 시장님의 어떤 상황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시적으로 허는 거니까 이 조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어차피 의회에서 이 비용추계에 대한 심의는, 동의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 과연 그리고 과장님 역으로 생각할 때 이 조례를 통과를 했다고 해도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과연 이 조례가 그렇게 뭐 한시적으로 헐 부분인데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그 고용위기나 산업위기 같은 경우는, 산업위기는 지금 4년까지, 최장 4년까지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고 위원님들께 일단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서동수 위원
정회 좀.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출연금은 첫째 전북산학연 융합촉진사업에 2억 4천만 원 두 번째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산업 육성지원에 19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북산학연 융합촉진사업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다양한 산학융합 촉진사업과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를 통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총 사업비는 8억 원으로 국비 3억 2천만 원, 도비와 시비는 각각 2억 4천만 원으로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이 주관기관이며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등을 포함하여 4개 대학이 참여하게 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프로젝트 산학연협의체 발굴 및 지원, 프로젝트 R&D 과제 수행, 지역 내 기업성장 및 육성을 위한 컨설팅, 청년창업지원과 산학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으며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다양한 산학연 촉진으로 취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산업 육성 지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자동차 부품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어 부품기업의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산업전환에 필요한 시금형과 시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시비 19억 원을 투입,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연계하여 타깃제품의 분석을 위한 3D 역설계 장비구축과 시금형 개발 및 제품 시생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기업매출은 예산지원부터 약 6개월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부품기업의 생산, 고용 안정화 실현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시장은 지역전략·특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에 재정지원 및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가 산학연 융합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와 새로운 특화사업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과 자동차 부품기업의 보유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자동차 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저기 하나요.
위원장 신영자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저기 과장님, 그 주요사업으로 그 청년 창업지원이 있는데 이 청년 창업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그 산학융합원에, 산학융합원에 그 학생수가 지금 433명이, 아니 34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군장대학교 우리 지역은 3개 대학교가 거기 가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이게 그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지금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이번에 하잖아요. 여기하고는 뭐 겹치는 게 없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물론 여기 일부는 이제 겹치기도 하겠지만 이건 학생들, 학생들한테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기업하고 같이 연계를 지으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의 일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일자리창출과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군산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9억을 지금 대체 인증부품산업으로 지원할라고 하는데 그 지원헐 때 지금 현재 그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프로젝트가 나온 것은 있어요? 어떤 프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어느, 어느 부분으로 지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우리 군산시에서 군산시의 업체, 그 자동차업체에서 받았던 것이 약 20개 업체에서 약 30종, 30종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러고 이 업종을 할 때 A라는 제품이 있는데 A라는 제품에 A-1이라는 부품이 있으면 그 부품이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 중복되는 것을 어디서 방지를 하냐면 K, KAPA라는 자동차부품협회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거기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 부품, 대체부품에 대해서 이제 육성을 하는 거죠. 육성을 하는데 우리 군산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디에 소속돼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한국GM이 철수를 하다보니까 한국GM의 모기업이 없어지니까 여기는 완전히 프리존입니다. 나는 현대기아 부품도 할 수 있고, 뭐 GM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수요조사를 한 결과 약 20개 업체에 한 30종이 나는 이것을 좀 하겠다, 그런 식으로 좀 수요조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금형을 하나 제작하는 데 큰 금형 같은 경우는 5∼6억 정도 한 7∼8억 정도 그 금형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그 기반을 좀 닦어주면 상당한 그 힘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19억을 이제 편성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이 인증부품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제품이나 다 통용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마 오늘 뉴스에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중국 부품을 갖다가 우리 그 MADE IN KOREA로 그 둔갑해 가지고 판매를 해서 이익을 취득, 창출을 했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것은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체 인증부품을 만들려는 것은 밤바라든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그 플라스틱 휠이라든가 그런 것들, 안전성에 별 지장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생산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여기 자동차융합기술원과의 링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쪽허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거기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저희들에 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중신 위원
아, 그렇게 허고 나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이거 더 확산될 거 아니야, 앞으로.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확산될 때는 인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좀 안 해도,
김중신 위원
더 많이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 좀 적게 해줘도 되죠. 왜 그냐면 정착이 되니까 기업에서도 더,
김중신 위원
인제 자체적으로 이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자체 이제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감사합니다.
김중신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예를 하나 간단히 하면 시비가 성립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이건 시비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금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허고 여기 안창호 국장하고 계속 중앙부처를 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지금 도비를 아니, 국비를 확보를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13억 2천만 원을 지난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려고 지금, 지원한 것은 아니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원을 할려고요.
근데 이제 그 저희 시에서 저희들도 인제 발 빠르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인자 다음에 우리 출연금 동의안 또 우리 일자리창출과 이게 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초기창업 패키지로 해서 지금 국비 15억을 받아왔어요,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근데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이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도비는 이미 13억 2천만 원이 지원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수 위원
물론 어떤 우리 뭐 학교에서 지향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고 그런다고 허면 지원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노력을 해야지만 해당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그냥 무조건 시비만 충원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그 국비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내년 예산에 지금 그 지방청,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에서 지금 역점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일부 담겨있습니다. 담겨있는데 저희들이 그 편성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전부 이거 19억도 지금 그러고 이거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산업 육성지원, 군산의 미래의 먹거리거든요. 근데 정말 발 빠르게 빨리 대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중고수출, 근게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하고 같이 연계돼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이게 왜그냐면 같이 시너지효과, 그래야 같이 되는 거거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우민 위원
대체적으로 이거 부품, 근데 거꾸로 지금 우리가 결국은 살 수 있는 길은 국비 따고요, 전문성이에요, 공무원이.
근데 지금 하나,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는 항만해양과에서 하고 이거는 산업혁신과에서 해요. 그렇죠? 대체인증부분.
합쳐질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건설기계, 농기계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7만 평 부지 갖고는 안 돼요.
그럴라면 과장님 아니, 국장님. 이 부분을 하나로 합쳐야 돼요, 지금 과가. 전문성을 갖고 하나로, 정말 이 3개, 아까 말씀드린 중고수출복합단지, 대체부품집적화단지, 건설기계 이 농기계 수출복합단지 이것만 연결이 되면은 군산에 새로운 역사가 써질 수 있는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담부서가 하나로 해서 통일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집중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말한 대로 국비를 갔을 때도 계속해서 하는 분이 계속해서 만나야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서동수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도 뼈아픈 얘기예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정부에다가 계속 그냥 지원만 해달라고만 했지만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대책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해달라는 하는 부분이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과 조정을 좀 필요하다, 어차피 업무보고 때는 제가 이 부분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국장님 얘기를 조금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이게 당초에 인자 이 자동차로 보면은 산업혁신과 업무고 당초 접근을 지금 인자 군산항 물동량 감소측면에서 이제 접근 돼 갖고 항만해양과로 지금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차피 인자 이게 지금 내년 국비에 하여튼 50억이 중고자동차 부분이 담겼어요.
그래서 인자 그 부분들도 또 어떻게 됐든 당초에 본연의 과는 아니었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어느 정도 진행이 서로 되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업무는 한번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이제 과를 다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정부부처에서 볼 때는 더 그런 걸 느낄 거 아니에요.
특히 중고수출자동차 복합단지 이게 제일로 큰, 그 큰 테마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용역을 원래 군산대에서 하다가 지금 이분들이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용도 잘 모르는 거 같아 요. 7만 평 부지로는 답이 없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인자 그,
김우민 위원
하여튼간 그건 구체적인 업무보고 때 하겠는데 이 과를 하나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더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보강을 해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지금 보면 2억 4천중에서 운영비성 출연금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냥 운영비성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될 텐데 전혀 없고, 사업비성 출연금으로 해서 2억 4천이 잡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출자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한 3천여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인건비로써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세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일부 들어간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완전히 중점적으로 그 인건비상은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그러니까 관리감독부서 검토 결과서에는 사업비성으로만 잡혀있고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제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직접비로 해서 인건비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인건비는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그 기관에서 운영경비로써 자부담 정도로 해서 이게 가야지 무조건 지금 시비로만 인건비까지 가져간다, R&D나 이런 쪽으로 가져가면 되겠지마는 시비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운영 기관비 같은, 그 운영비 같은 인건비까지 3천만 원이 잡혀있다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 검토를 한번 적극 더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인건비성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인건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이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순수한 인건비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수행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인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태서, 경영평가를 이제 외부기관에서 한 걸 보면 연차평가에서 뭐 계속 이렇게 좀 적정으로 나왔다고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출연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 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시제품이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됐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사라든가 그 성과의 내용에 대해서 받아보고 검토하는 시스템이 있는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작년부터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시행했던 것들을 더 이제 다른 학교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참여를 시켜서 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확대를 하는 그 사업입니다.
작년 그 성과가 상당히 그 좋은 걸로 평가가 됐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그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번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한세 위원
최소한 다시 한 번 좀 정확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이한세 위원
그 어떤 사업비든가 간에 보조금을 받던, 출연금을 받던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부담이 전혀 없이 출연금만 가지고 사업을 잡는데 거기에 지금 인건비가 잡혀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정확하게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우리 위원장님허고 타이밍이 좀 안 맞어서 헐 발언을 제가 못 해가지고 넘어왔어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지금 이런 조례안을 맹글어서 일을 허시겠다는 의도는 저는 높이 평가허고 좋게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을. 지금 어려우니까.
자동차사업이나 우리가 조선사업이나 어려우니까 좋은데 문제는 조례안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선정해 갖고 지원을 허는데 그 그분들 하소연을 한번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이, 차라리 이거 안 받을 걸 그랬다’ 너무 힘들어 해요.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들더만요. 좀 보니까요.
뭐 이건 예를 들어서 여기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자, 여기도 지금 일부 섞이겠죠, 중소기업육성 설치자금에. 인자 설치가 되는데 이것을 완화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그런데, 상당히 그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어 허더라고요, 오래 걸리고. 막 복잡허더만, 그게요.
국장님, 그 부분은, 내가 이 정도 이야기 허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뭐야,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다 선정이 돼 가지고 뽑혀놨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선정이 되는 과정이 더구나 그 업무를 모르고 간 직원이 더 뭐 허덕이고 어찌고 허다보니까 4개월 걸릴 거 6개월 걸리고 8개월 걸리고 이런 과정을 국장님이 좀 챙기면, 우리가 이 조례만 통과시켜주고 이렇게 허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시행허는 우리 국이나 과나 계가 좀 잘 해주고 그런 민원이 또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민원을 한 3번, 4번 받았거든, 국장님. 근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챙길 순 없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육성자금은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시정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저 앞전에 얘기했던 지역경제과 같은 그 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차피 출연금을 대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북신보쪽에다도, 저희가 어차피 어렵게 해서 이게 출연도 하고 그분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분들 30인 21억 갖다 9억, 좋은 안건인데, 저도 이거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은 뭐냐면은, 지나간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허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어려우니까 혜택을 줄라고 했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까다로워. 지원받고 이렇게 마무리하기까지가 내가 반납허고 싶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3번, 4번 들었다고요. 이 부분을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정길수 위원
각 과마다, 계마다 좀 챙기셔가지고 그 아는 직원이 좀 업무를 처리하고, 부정하나는, 이만큼도 뭐 거시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히 처리해가지고 바로 바로 시행될 수 있게끄름 좀 해주시고 직원이 몰라가지고 터덕거리고 이렇게 허면은 그는 그 중소기업은 상당히 피해를 보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저희가 한 그 부분은 이렇게 한번 노력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국장님이 챙기셔봐요. 국장님밖에 그거 챙길 분이 없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9. 군산대 2019년 초기 창업패키지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대 2019년 초기 창업패키지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일자리창출과 부의안건인 군산대 2019년 초기 창업패키지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군산시의 참여의사확약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2에 따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억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산대에서 추진 중인 기존 창업관련 사업단을 창업지원 전담조직으로 통합 구성하여 유망창업 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의 초기창업 전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으로서 군산대가 보유한 창업지원인프라를 활용하여 초기창업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 지원함으로써 지역창업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창업생태계마련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대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대 2019년 초기 창업패키지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시장은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양성 지원사업, 지역경제 발전,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출연금의 주 용도가 지역특화형 창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 준비생들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가의 성장가능성 제고와 지역창업 활성화 등 초기창업 전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우선 제가,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출연을 해 주면은 이 성과보고 같은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과보고나 계획서나 이런 것이 다 제출했죠, 시에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당연히, 그 성과보고도 당연히 저희가 받고요. 이 사업은 매년 평가를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2년차, 3년차를 계속 지원해줄 것인지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거 결과가지고 판단합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연구를 심의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은 실질적으로는 인제 집행부허고 연구기관의 관계를 우리는 인자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으니까 그 결과를, 결과물을 놓고 우리가 인자 판단을 하는데 그런 거 인자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항상 생각해서, 대부분 인자 제가 우려 말씀 드리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 목적은 우리가 흔히들 눈먼 돈이라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 국가재정들이 너무나 이렇게 그 과용허고 오용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과에서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잘 심도 있게 검토허셔서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출연금에 따라서 지금 요구를 3억을 했는데,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서동수 위원
그 조정을 하셨다는 이유가 뭐예요? 내용이 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당초 그 3억을 그 출연요청을 받았는데요. 거기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조건이 지자체 출연이 10%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래 2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국비지원이 좀 줄어가지고 전체사업비가 18억 1천, 18억 1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줄여서 2억을 지원헌다, 출연한다 하더라도 11%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은 감액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총사업비가 18억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18억입니다. 18억 1천만 원입니다.
서동수 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국비가 15억 6천이고요, 저희 시 출연금이 2억 원 그다음에 군산대 자부담이 5천만 원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1억 5천을 해야지, 왜 2억을 합니까? 10%라고 예상을 허면?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10% 이상인데요. 1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사업비의 10%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동수 위원
아니, 전체사업비의 10%니까요, 지금 우리가 군산, 우리시가 지금 출연허는 금액이 2억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서동수 위원
2억인데 총사업비의 10%면은 15억 중에,
위원장 신영자
10%면 1억 8천.
서동수 위원
1억 5천 아닌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니, 딱 10%가 아니고 10% 이상인데요.
위원장 신영자
이상.
서동수 위원
이상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위원장 신영자
10%면 1억 8천.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근데 이제,
서동수 위원
근데 저 이 프로그램 이거 주로 창업프로그램 뭐 어떤 것을 지금 창업을 허신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창업을 하기까지의 그 운영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초기창업자나 기존 창업인의 3년 이, 3년 이내의 그 창업자들한테 그 사업을 평가해서 그 사업화자금,
서동수 위원
그럼 어떤 창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관계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관계 없어요.
그니까 이제 주로 여기서 허는 사업은 IT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군산대에서 주력적으로 할 부분이 그 사업내용은 뭐냐면, 그 메이커스.
서동수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메이커스 스타트업하고요, 커머스 창업가라고 해가지고 주로 그 IT R&D 이 분야의 창업을 지금 그 주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 전에 우리 그 산업혁신과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데 그 부분하고 접목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쪽하고는 전혀 중복되지 않고요, 그쪽은 지금 저도 아까 와서 들었는데 그 산업혁신과 사업은 산업, 산자부 그 사업인데요, 인자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사업이고.
그래서 인자 산업혁신과 사업은 제가 듣기로는 그 대체부품 인증 그쪽에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겹치진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저기 이렇게 예산집행계획을 보면 창업프로그램 운영비가 한 3억 5천 정도 되고 전담인력 수용비가 사업비에 한 4억, 5억 정도 돼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어떤 창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물론 하는 것도 좋은데 인건비라든가 일반수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이쪽 지금 저희 총사업비 중에서 사업화자금하고 프로그램운영비가 한 65∼70%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요. 전담인력 인건비가 3억 1천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16.7%, 17% 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잠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요.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창업인데 이게 청년 창업인가, 일반인 창업인가,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청년, 일반인 가리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함께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이 사업,
위원장 신영자
포함이 되고 이 사업에 대한 그 정확한 지금 인지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니까 이 프로그램이 어디에 뭐 어떤 부분들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냐 인자 그런 부분들, 또 청년이냐 일반인들이냐 인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숙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정회 때도 얘기했는데요. 물론 사업내용, 목적, 필요성에 대해선 잘 알겠는데,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 내용 자체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끝나봐야 사실은 알겠지만 학술용역형태의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이걸,
설경민 위원
아니, 결과물 자체가,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니, 이 사업,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군산시 여러 가지 여건에 토대로 해서 군산시에 맞는 어떤 초기창업에 관련된 결과가 나오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기존에 산학협력대학교에서 하는 현 학술용역형태로 해서 일반적인 요런 형태의, 군산에 맞춤형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각 대학들이 산학에서 이런 비슷한 류의, 창업에 관한 학술용역들이 저는 이미 결과가 많이 나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은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사업비 중에 그니까 18억 1천만 원 중에 9억 1천만 원이 직접 사업화자금입니다. 그니까 실제로 그 창업을 하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사업자금이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 약 3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70% 가까운 사업이, 사업비의 그 70%정도가 그 사업화 자금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뭐 예산집행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대 2019년 초기 창업패키지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배출을 지원하고 민선7기 시정방침을 종량제봉투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타 지역 전입자가 가지고 온 쓰레기봉투를 군산시 쓰레기봉투로 교환하는 조항과 종량제 마대에 민선7기 시정방침 반영 및 2인 이하 맞벌이가구 등을 위한 3ℓ 종량제봉투 신규 제작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 지역 쓰레기봉투를 보유한 경우 군산시 종량제봉투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3ℓ의 소규모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시민들의 원활한 생활폐기물 배출을 지원하고 종량제마대에 민선7기 시정방침을 반영토록 한 사항으로,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 3ℓ짜리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제작비용이 어떻게 돼요? 그게 제작비용하고 거시기가 타당성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제작비용은 31원 정도 되고요, 그 판매단가는 15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판매단가는 150원입니다.
지금 저 보통 쓰레기봉투가 20ℓ짜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그 3ℓ짜리는 10원 단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0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가격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150원 정도하면 그 제작비용허고 이게 맞아요?
5ℓ짜리는 얼마예요, 5ℓ?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제작비용은, 5ℓ짜리는 200원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5ℓ는 200원이고 3ℓ는 150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5ℓ짜리가 31원이고요, 3ℓ짜리는 그거보다 약간 좀 작습니다. 제작비용은요. 근데 그,
김경식 위원
거의 30원 다 맞겄, 그 비용이 똑같이 들어갈 거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비용이 조금 작습니다, 20원. 아직 지금 그 이 부분은 지금 저 5ℓ짜리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거보다 좀 낮게 아직 그것은 금액은 인자 책정이 안 된 상태고요,
김경식 위원
그럼 이 3ℓ짜리를 많이 원해서 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타 지역도 1인 가구나 2인 가구 이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쓰레기, 조그만한 쓰레기통에다 맞는 그런 저 쓰레기봉투를 좀 원하고 있는 추세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저 이 쓰레기봉투가 매립했을 때요, 지금 우리시에서나 어떤 과학적 그 데이터가 몇 년이면 소멸되는, 그 없어 진다는 그런 거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쓰레기봉투 자체 재질은 일반쓰레기봉투 그니까 일반 비규격봉투허고 같다고 보믄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근데, 몇 년 정도 가면 그게 원래 뭐 이렇게 그 연구헌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보통 그 저 일반 비규격봉투 같은 경우는 뭐 50년에서 100년 이렇게,
김중신 위원
50년에서 100년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중신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뭐 빨리 뭐 삭는 그런 비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소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쓰레기봉투를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인자 매립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인자 소각장이 완공되면,
김중신 위원
지금 이거 소각도 일부는 허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현재 지금 위탁소각을,
김중신 위원
위탁소각,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한 70t 정도.
김중신 위원
70% 소각허고 30,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70t 정도 소각하고 있어요. 총 170t 정도.
김중신 위원
30은 매립허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갖다 매립혀서 넣는 경우도 있고 소각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현재 인자 그 소각장에 건립 그 저 공정율을 봐가면서 저희가 그 민간위탁 시키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제 그걸 조절허는고만요? 미리 예상해갖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인자 행여나 인자 그 현재로써는 이대로 간다면 한 1년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1년 갖고는 지금 내년 8월 달에 시험가동하면 적어도 2020년 11월에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지금 증설된 이 매립장에서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위탁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가능하면 위탁소각 쪽으로 많이 시키는 게 저희한테는 유리합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제가 우려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아실 거예요. 뭐 플라스틱의 전쟁, 플라스틱이 우리 지구를 공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플라스틱 재질에 대해서 하여튼 쓰레기봉투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지금도 큰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나 인자 국가에서도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조금 더 검토, 연구해갖고 재질도 더 개발혀서 이게 빨리, 저 사실 그 환경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없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일단 문제는 이게 소각이나 매립형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자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유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자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일단 가연성은 앞으로 정부정책이 전부 소각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근게 인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그대로 지금 재질이 똑같은 걸로 계속 생산할 거 아니여. 그리고 판매하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중신 위원
그거를 우리 군산시에서라도 더 연구·검토해서 군산이 좀 전국적으로도 빨리 그것이 소멸될 수 있도록 그런 재질을 좀 연구를 해주시는 게 그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 종량제봉투 교환이요, 지역봉투에 교환해 주는 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냥 그 봉투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거나 그런 부분 등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런 지자체가 있고 쓰레기봉투 자체를 교환하는 이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별도의 스티커를 제작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만들어진 쓰레기봉투를 읍면동에다가 일정 부분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직접 그 전입자들이 원하면 바로 교환을 해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제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설경민 위원
예산적인 문제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저기 하여튼 교환하는 것은 당연히 폐기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당연히 폐기합니다.
설경민 위원
폐기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저희가 인자 별도로 대장을 비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지자체도 있습니까? 사용을 허용하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일단 조례상 위반입니다, 그것은.
설경민 위원
조례상 위반이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30만㎡ 이상의 대규모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징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세출의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근거 마련과 특별회계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전용 제한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내역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징수하는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지금 11조 5호, 6호 지금 신설하잖아요. 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그밖에 특별회계 이게 뭔 사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특별회계가 원래 그 기금에서 지금 미장택지하고,
서동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원래 그 기금에 들어있는 내용이, 지원조례가 내용에 들어있었는데요. 인자 기금이 인자 특별회계로 일부 떨어져 나가면서 인자 미장택지하고 그다음에 역세권하고 해서 그쪽에 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저 비용부담금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76억 정도 그렇게 드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맨들어서 당초 기금에서 지원을 허던 것을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지원을 하는데 인자 그 부분에서 지금 그 내초도, 폐촉법에 의해서 내초도 주민들 그 지원 사항에서 마을회관과,
서동수 위원
지금 거리제한이, 주변 영향지역 거리제한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소각장은 300m고요,
서동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소각장은 300m고요,
서동수 위원
300m?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매립장은 2km입니다.
서동수 위원
2km?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2km 내에 직간접 영향되는 그 주변지역은 어디예요? 몇 군데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저,
서동수 위원
직접적인 영향지역.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인자 내초도가 간접 영향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간접?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1994년도에 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적에 내초도가 간접 영향평가, 저 간접 영향지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산마을 같은 경우는 1.7km인데 거기에서는 옥봉석산으로 됐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배제된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인자 영향지역으로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지금 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 지원 금액에 대한, 어떤 차등 지원 금액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현재는 폐촉법에 의한 지원은 내초도만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특별회계로 주민 숙원사업 형태로 나머지 열대자 그다음에 남동, 옥성, 계산마을 이렇게 저희가 그 지원 대상 마을로 정하고 그동안에 간담회도 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2km 내에 폐기물 우리 매립장에 대한 처리기준 이건 인자 뭐 상황하고 다른데 그거는, 아니,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제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게 지금 주변지역 지원근거를 지금 명시해서 특별회계 용도 외에는 못 쓰게 지금 헐라고 허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전에는 소각장 건립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하기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기금으로 해서 쓰레기 전체 말하자면 판매비용의 10%를 내초도 주민의 기금으로 주는 그 하나,
김중신 위원
기금에서 나갔고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중신 위원
기금에서 했는데 인자 이제는 그렇게 못 허게 지금 만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니 그니까 쓰레기봉투의 어떤 그 폐기물 처리비용의 10%를 기금으로 주는 것은 지금도 맞습니다. 그 기금이,
김중신 위원
맞는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대로 있는데 인자 특별회계는 이것들, 이것을 인자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 소각장의 건립과 관계된 그런 마을에다가 지원을 허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별도로 어떤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김중신 위원
근게 특별목적 외에는 못 쓰게 지금 헐라고 이렇게 딱,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리고 가장 큰 인자 특별회계를 맨든 가장 큰 이유는 인자 그 기금이 폐기물처분 부담금 이 기금이 기금으로 인자 그 기금으로 되면 이게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허는 이 목적에 맞게 못 박으면 이 이외로 일반예산으로 전용한다든가 다른 특별회계로 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특별히 명시해서 특별회계로 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니까 과장님 이게 그거잖아요. 주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신설을 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13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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