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안된 거니까 제가 얘기했죠. 저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2천만 원 수의계약 할 때 이걸 좀 확대를 해야 된다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안 된다, 법으로 돼있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도 더 이상 주장을 안했어요. 근데 5천만 원으로 지금 확대가 됐잖아요, 사회적기업이.
그래서 마침 저희가 예산편성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5천만 원 안 되는 게 나왔길래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옥신각신하다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업무보고는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에 대한 관내 약체기업의 수의계약을 확대하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럼 제가 그걸, 그걸 가지고 제가 몇 번 세번 정도 아마 우리 담당 계약계장님도 제가 만났던가 전화로 문의했던가 했었고 박물관관리과는 과장님, 담당계장님 만나서 얘기를 했었고 처음에는 뭐 그게 법으로 안 됩니다.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으면 하지만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했었지 할 수 있다라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양보해서 “다음에는 그러면 검토해서 하셔라,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갔지마는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시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그럼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내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들 각 과별로 짜잖아요. 계획 수립하면은 우리가 법적한도 내로 뭐 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 뭐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있고, 또 뭐랄까 생산되는 제품들 우선구매, 옛날에 우리 저기 사회적기업에서 화장지 만드는 데 있었잖아요, 지금은 부도났지마는. 거기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매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냥 이 구호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각과에다가 그런 것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전달해서, 모르겠습니다. 추경 때 하반기는 수의계약이 없을 거라고 보지마는 올해 본예산 수립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내년부터라도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