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중앙정부 산업통상부에서 그 수도, 과거에는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허는 경우 국비로 보조금을 이렇게 주는 정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더 확대돼가지고 수도권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그냥 국내 기업이 국내에 다시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로부터 보조금, 근데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일부가. 거기에 맞기만 하면 국가보조금이 나오는데 국가보조금이 나올 경우 우리 국가보조금이 80%, 우리 도와 시가 합쳐서 20%를 부담해서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게 돼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은 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에 국비 지원금은 저기 현재 제도상으로 100억으로 국비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00억을 받게 되면은 결국 100억 이상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기업의 경우 우리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약 125억 원까지만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그 경우에 만약에 그거를 안 받고 우리 심의, 도 조례에 의해서 각각 100억 원씩을 줄 수 있는, 옛날 현대중공업처럼.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국가보조금을 받도록, 받아야 좋은데 그걸 포기하고 우리 도비하고 시비 100억씩을 받으면 200억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와 도비가 100억씩 낭비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례가 현대중공업 때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국비는 국비대로 100억 받고 나머지 200억을 맞춰서 우리가 도하고 시가 각각 50억씩 이렇게 차액을 지원해주면 도가 100억씩 주던 것을 50억씩만 주고도 기업은 200억을 받아가는 그런 합리적인 결과가 해서 이미 도는 조례가 개정이 돼 있었고요, 우리도 이미 바꿨어야 되는데 이제 개정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