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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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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4월 2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5.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5.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중신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로 제안발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근거와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인을 위한 지원, 교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이 각별하신 배려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나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유선우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60세 이상으로 헐까, 65세로 헐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또 타 시․군 조례를 또 감안허고 또 노인의 그 노인의 나이에 그 규정을 생각할 때 65세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유선우 위원님 말씀대로 뭐 60세, 우리 저 집행부에서는 60세, 한번 거기에 대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저희가 지금 저 조례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지원 대상에 가면 1호에 65세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2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모든 장애인 또 3호에 실태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돼있어서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들도 해당이 되고 또 65세 이상도 아니고 장애인도 해당도 아니지만 또 다른 사유로 해가지고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보완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한세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한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세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대형동물의 찻길사고 사체로 인해 2차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등 비전문가들이 보호장구 없이 동물사체를 처리함으로써 위험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민간에 위탁처리가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사고 동물사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물사체의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야시간, 공휴일 등 대형동물의 찻길사고 사체가 지연 처리되어 2차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등 비전문가들이 보호장구 없이 교통사고 동물사체를 처리함으로써 위험이 예상되는 바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처리가 필요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한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전문 위탁업체가 지금 있나요, 우리 군산시에?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현재 군산시에는 위탁할 수 있을 만한 단체가 네 군데 정도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기견 센터라든지, 군산 캣맘 그다음에,
서동수 위원
유기견 센터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기견 센터하고 캣맘 그다음에 조류보호협회 그다음에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지금 우리 군산 관내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에다 전체 뭐 그 탄력성 있게 지금 위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느 업체에다가 민간단체에다가 지정을 해서 허신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거는 저희가 공모방법을 통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정성 있게 하되, 사실상 이 위탁되는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연간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422마리 작년, 그 정도가 로드킬을 당했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 건당 한 3만 원 정도로 대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면 연간, 그 정도면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 금액으로는 어떤 인원이나 조직을 별도로 새로 만들어서 허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가능한 업체를 어떤 타진을 해봐서 복수가 있으면 말하자면 공모를 형식을 취하든 해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지금, 지금 현재는 지금 어떻게 치우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현재는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근무시간이 지난 4시나 5시 이후에는 사실상 처리가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저기 서해환경이든지 어찌든지 거기에서 직접들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처리하는 걸로, 제가 처리를 해봤어요. 근데 그러면은 시간 이후에는 위탁을 하게 되면은 퇴근시간 이후에 민간위탁자가 그 시간에 가서 처리가 가능하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가능합니다. 공모를 할 때 그런 조건을 걸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한세 위원
그니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이 처리하는 공간, 구간은 자기가 청소하는 섹터밖에 안 돼요.
근데 로드킬은 그분들이 가지 않는 도로 지방도, 국도가 많기 때문에 거기의 부분들이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근데 퇴근시간 이후에 위탁을 할 경우에 조건을 단다고 해도 그것이 그 시간 이후에 치워지리라는 생각이 전 뭐,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니,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신고체제도 그렇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서 이 조례를 만들, 개정한다고 해서 이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발견했을 시에 민원을 넣어서 그 민원이 그쪽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없으면 이후의 시간에 처리될 수 있다는 빠른 시간에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답보되지는 않죠, 조례로 한다고 해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 서해환경이라든가 직영 그다음에 우리 저 자원순환과에 로드킬 당했다고 일단 민원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환경미화원실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야간에는 주로 저 당직실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그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로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도로 주변에 그 신고전화를 좀 걸어놔서 그걸 보고 전화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시․군들 보면 휴일이나 주로 주야간 때, 야간 때 하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주간에는 이제 우리 미화원들이 하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그렇게 좀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서동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정의 등을 변경사항으로 반영하였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명칭과 법령 제명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일부 용어의 정의에 대한 변경사항과 공공기관 명칭 및 정부조직의 관서 명칭에서 해양경찰관서, 해양경찰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제명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9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부의안건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에 15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인데요.
본 사업은 고부가가치시장으로써 경쟁력이 있는 수상형 태양광 시스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난해 산자부에 건의를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난 3월에 협약을 이렇게 체결을 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20억, 도비 8억, 시비 7억 원으로 총 35억 원이 되겠고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올해 9월부터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에 따른 설계와 실증단지 조성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에 최초로 유치되는 연구기관으로써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에 시발점 역할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또한 그 수상형 태양광에 대한 시험이라든가 인증 뭐 실증 평가 지원으로 관련 제조기업과 기타 기관 유치에 마중물 역할을 이렇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2019년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합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한국 산업기술시험원에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는 수상형 태양광 시험평가센터·장비 구축 및 새만금 내측 공유수면에 2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상형 태양광 시스템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시장 선점을 통한 수출을 촉진하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위해 실증 연구기관 유치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다 설명 들어서 질의할 게 없네요.
위원장 신영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 위원
하나만 얘기할게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중신 위원
지금 실증단지센터가 지금 위치는 대충은 잡고 있어요? 아직 못 잡았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새만금산업단지 지금 내로,
김중신 위원
내측에.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그쪽으로 지금 위치가,
김중신 위원
내측에 어디께 정도 지금 생각하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확정은 아니겠지만요, 1공구나 2공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 저 군산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새만금산업단지.
김중신 위원
새만금산업단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중신 위원
그 110만 평 그 안에다가 지어가지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에너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지역경제로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상권을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을 설립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그동안 상인들의 역량강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마침 재단 설립이 필수요건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활성화사업이 공모심사 중으로 5월 초에 공모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특성상 공모사업 선정 시 재단 설립 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공모사업 선정 전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점 여러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말씀 드리며, 참고로 지난 1월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화된 재단의 설립이 필요함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써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재단의 설립,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임원 및 이사회, 재단의 조직 및 인적구성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수익사업, 사업계획과 예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권의 회생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 상황 변화에 흔들림 없는 강소 지역상인을 육성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잘못 적용된 부분 대하여는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금방 우리 검토보고 하신 과장님 말씀처럼 그 일부 잘못된, 잘못 적용된 부분이 어디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요, 조례 내용 중에 인자 그 일부 자구수정을 좀 이렇게 좀 했습니다. 지금 뭐 여기에 인자 뭐 그 단어 적용이 좀 뭐 ‘통활한다’를 ‘총괄한다’ 뭐 이런 그,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제7조에 보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는데 출연금을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일단은 지금 5천만 원 정도,
서동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지금 현재 이제 기본 자산, 기본 재산으로 5천만 원을 인자 출연을 허고요, 저희가 그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80억, 국비 40억, 지방비 40억 해서 80억짜리 사업을 추진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서동수 위원
아니, 사업은 놔두고 제가 인자 기본 재산을 말씀드렸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5천만 원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임원들이 계시는데 이게 지금 상근직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은 저 상근직은 지금 현재 5명 정도로만 지금 현재 검토를 허고 있고요, 인자 그것은 나중에,
서동수 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을 5명 정도인가, 6명 정도인가를,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그것은 저희가,
서동수 위원
정확히 얘기를 허셔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정관을 제정을 하면서 그것은 확정을 지금 헐라고 허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5명으로 지금 헐라고 허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5명?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그럼 나머지는 비상근직으로 지금 허신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비상근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게 일단은 인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뭐 좀 최소인력으로 일단 단계적으로 이렇게 인자 해서 어느 정도 인자 활성화가 됐을 때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인원을 좀 늘려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헙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소인력 5명 정도로만 이렇게 헐라고 허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제13조에 조직 및 인적 구성에서 재단은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 이사장, 그니까 시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임명한다, 근데 그 인원이 몇 명 정도로, 이 정관이 정하는 바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후에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경민 위원
직원, 직원. 전체직원. 그니까 뭐,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현재 이제 상근직을 5명 정도로 일단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인자 비상근으로 해서,
설경민 위원
비상근, 상근 포함해서 전부다 몇 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사를 한 11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급여가 나가는 사람은 몇 명 정도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상근만 5명만 나갑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급여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대략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건비로 지금 한 1억 5천정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인건비로 1억 5천? 5명?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관은 그러면은 저기 정해서 저희 의회하고 뭐 협의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승인 저희가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 요즘 대형마트하고 인터넷쇼핑몰 때문에 상권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려면 정말 그 어떤 특색을 살리고 변화와 혁신이 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번 이 사업 자체, 이 재단설립 자체가 인자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정부방침도 인자 지금 2023년까지 상권 활성화사업을 지금 이렇게 중점적으로 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인자 거기에 맞추고 그 정부지원도 좀 받고 해서 저희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정말 그 부분에 좀 변화하고 혁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집중적으로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신영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안건
6.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일자리창출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및 군산시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년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청년협의체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군산 청년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위원회로만 한정된 회의 참석 등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하여 군산시 청년협의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관련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청년정책 추진 소통창구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군산 청년협의체에 대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모니터링 및 군산시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년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년협의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소통과 청년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협의체가 없죠, 그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아직은 없는데요, 그,
설경민 위원
이걸 구성을 하게 되면 몇 명 정도로 구성을 하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지금 20명 내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20명 내외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그 안에 분과를 둬서 분과별로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인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
설경민 위원
그니까 연 몇 회 정도 회의를 하고 20명 정도 해서 회의수당은 얼마고, 예산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자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하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한두 달에 한 번씩?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임기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임기는 2년입니다.
설경민 위원
2년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20명을 선발을 어떻게 하죠, 이거를?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 그 사실,
설경민 위원
이게 공개모집이라고 돼있는데 근데 청년협의체라고 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개모집이라는 것 자체도 선발하기가 기준이 굉장히 뭐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류로 해서 또 구성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구성을 하실 생각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사실은 이 지금 청년협의체를 지금 오늘 조례개정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2월말부터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절차를 거쳤어요. 그래서 아직 위촉은 않고 현재 지금 선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각 연령대별로, 성별로 또 직업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해서 우선 선발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뭔 선발을 해놓고 조례를 만드세요? 조례를 만들고 선발을 해야지.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근데 인제 절차가 인자 조례개정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저희 센터 개소에 맞게 사전에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의견수렴이,
설경민 위원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죠. 선발을 이미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그 연령별 어떤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선발을 하셨는지, 누가 선발이 됐는지, 어차피 선발을 해놓으셨으니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뭐 저희가 지금 우선 22명 선발했거든요. 22명을 선발했는데 남자가 12명, 여자가 10명 해서 그 성비 40% 이상 맞췄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8명, 회사원이 7명, 농업인이 1명, 공무원이 하나, 학생 및 기타가 5명 이렇게 선발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하여튼 그 저기 선정된 명단 있죠? 그것 좀 전체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저기 한 가지 하는 것이 회의수당이 그 전체, 그러면 여기에 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서 이 협의체에 지원되는 예산의 근거는 뭐 수당 말고는 없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면, 4조에 보면 4항 보면은 국내외 청년단체협의와 협력 및 교류라는 것은 이 단체 협의에 어떤 연수성향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것은 인자 별도로 인자 사업예산이 섰을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여기 그 위원회허고 청년협의체허고의 그 역할과 업무는 어떻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직, 이제 센터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안 했는데요, 거기 센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전적 안건 또 건의할 사항 이런 것들을 미리 청년협의체에서 발굴하고 또 의견수렴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다 넘기려고 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도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이게 위원회가 지금 여기 청년센터위원회가 있는데 또 협의체를 또 하나 둔단 말이여. 인자 더 구체적으로 일을 인자 허시고 또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킬 생각을 가지시고 허시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좀 그 역할이 뭐 겹치는 것 같어서.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겹치지는 않고요, 청년협의체에서 예를 들면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그 뭐 집행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김중신 위원
최종적으로 위원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최종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제8조에 보면요, 8조에 1번 지금 22명이 위촉이 됐다고, 아니 위촉은 아니지만 지금 뽑아놨다고 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송미숙 위원
그중에 청년, 1번 청년 및 창업지원 관련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런 전문가분야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 그것은 인자 그 8조는요, 센터위원회인데요, 그 센터위원회는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위원회 부분인가요, 그럼?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우선 청년협의체 위원만 저희가 지금 선발해놓은 상태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 22명 협의체?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그 협의체도, 담당관님, 협의체도 그 전문 업종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컴퓨터 그쪽이나 어떤 제조업 청년들, 청년들 그런 쪽이나 어떤 기술적인 면에 있는 그런 분들을 좀 협의체에 좀 포함을 시키면 안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해서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때 공개모집 헐 당시에 한 55명? 54명인가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각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석해 놓은 거.
위원장 신영자
그 협의체에 우리 저 청년의원님들이 하나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한 분?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의원님들 중에서는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센터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잠깐만 저기 그러니까 지금 미리 선발해놓으시고 운영을 자체적으로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자주 회의를 할려다 보니 수당을 줘야겠다고 싶어서 이제 개정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니, 그것은 수당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수당은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년협의체를 임의단체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기왕이면,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 생각은 미리 선발도 하셨고 운영도 가능한데 왜 개정을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 조례를 3월 달에 개정하려고 했는데 절차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애초 계획은 그 청년협의체 선발하기 전에 조례개정하고 하는 그 로드맵으로 갔었는데 그때 조금 늦어져가지고 3월 달에 그 부의를 못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환경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 9조 및 제10조에서는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안내시설, 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12조에서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및 지질공원의 상징성·인지도 향상을 위한 심벌마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지질공원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에서는 지질공원을 보전·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66조의 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체험, 교육, 관광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질공원을 보전·관리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고군산군도 등 지질공원 인증 가능지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과장님, 국가지질공원이나 지질명소로 지금 우리 군산시에 몇 개가 지정이 돼 있나요? 어디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10군데인데,
서동수 위원
그 여기 자료에 좀 첨부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자료 지금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죠.
잠깐 정회 좀…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지금 10개 항목으로 지금 지질명소로 발굴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를 발굴을 해서 나중에 향후에 어떤 경제적인 가치나 우리 관광적인 가치로 교육 가치로 인자 발돋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조례개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 인자 우리 조례안에 별개의 문제지만 여기에 관련된 토지들 있잖아요, 토지. 토지가 부여될 거 아니에요, 토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개발행위라든지 어떤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이것은 저 문화재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허고 달라가지고 어떤 행위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질공원으로 선정된 그 지점이 시간이 지나서 어떤 개발이 된다든지 좀 파괴가 된, 훼손이나 된다든지 그러면은 추후에 그 지질공원 관계자들이 현장 확인해서 지질공원으로써 가치가 없다 그러면 지질공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발굴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어떤 그 뭐야,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질명소로 지정을 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개 개인이 내가 여기를 개발을 하겠다 해서 명소로 지정이 됐는데 그게 개발이 가능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현재는 현행법으로는 그 제한되는 것이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개인의 사유지에 대한 어떤 침해를 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 토지주에 대한 어떤 토지보상도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수 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질공원으로, 지질명소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에도 어떤 그 사유재산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 이 국가지질공원은 그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없으면 이 사람들 만약에 개인 땅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 근게 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 지난 3월 달에 선유도 중학교에서 그 선유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인자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어떤 그 재산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제한이,
서동수 위원
제재가 따르죠, 당연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제한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 설명을 듣고 주민들도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선유도 주민들만 허시는 것은 망주봉이잖아요. 망주봉은 이미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돼있어요.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을 볼 때에 뭐 광대도 책바위나 명도 얼룩말 바위는 절벽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른 지역 같은 데를 보면 개인소유의 그 토지를 보유허고 있는 토지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항거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데 위원님 이것은,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저 문화재법이라고 인자 달라가지고 이 행, 이 지정 국가지질공원의 지정된 다음에, 지정된 다음이나 전이라든지 어떤 행위제한에 대한 그 법이 전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가능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이 부분은 조례에 대한 제정은 뭐 크게 의미는 두지는 않는 것 같애요. 이렇게 볼 때 어떤 그 뭐 지질명소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례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떤 저기적인 부분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지금 허시는데 이거 해설사도 두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가 1억 미만인데 여기에 따르는 뭐 어떤 시설투자라든지 이게 한다고 보면 1억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부분은 인자 국가지질공원으로 저희 그 저희 도에서 인자 올 6월 달에 지질공원 사무국에 지질공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인자 2년 이내에 어떤 그 심사를 거쳐갖고 인자 지정이 되게 되는데 지정이 되면은 인자 그 후에, 그 후에 어떤 그 인자 관광홍보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추계는 특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전부 시비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이 되면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서동수 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저 과장님 방금 보충 좀 하는데 이게 지금 지정이 돼도, 지정이 돼도 이게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이거 지정 장소는 지금 다 나왔어요?
위원장 신영자
여기 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가 그 지질공원을 후보지를,
부위원장 박광일
위치, 위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게 후보지를 10군데를 발굴한 것이 방금 위원님들 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위치, 위치. 예를 들어 신시도 퇴적암·유문암 하면 여기가 어디에가 있는가 이런 위치가 나왔냐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그 도면까지는 지금 그 용역에서 그건 저 전라북도에서 용역 중이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이번 달 5월 달 중으로 정확허게 위치도라든지 그런 것이 나올 것으로,
부위원장 박광일
이거 나오면 자료 한번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10군데 중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몇 군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 10군데 다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전부 다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송미숙 위원
예, 그러면 10군데가 지정이 되면 해설사는 10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해설사는 그 현재 지질공원 상황에 따라 다른데 현재 지금 3명이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인자 받을 계획으로 있고 필요하면 한 5명 정도까지는 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미숙 위원
이렇게 지금 여러 곳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3명으로 가능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데 그 지질공원이 이 해설장소에 한 50% 이상만 해설을, 그 해설사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무인도까지 전부 다 해설사를 두고 이렇게 고정,
송미숙 위원
들어가보지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상주하면서 할 수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냥 밖에서만 설명하고 현지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그런 그 국가지질공원으로 진전이 되면은 그런 관광코스를 인자 저희가 개발을 해야죠.
송미숙 위원
저희가 개발해서 하고 지금 현재로는 그냥 한 5명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다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사실 이 조례가 인자 쉽게 해서 앞으로 인증을 받을 때 준비허기 위한 조례죠, 지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돼야 이 국가지질공원 신청헐 때 인자 가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그런 거 같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헌 것은 이 10군데를 이렇게 선정을, 지질명소를 이렇게 발굴을 허셨는데 이거를, 이게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또 헐 수도 있는데 인증은 인자 국가에서 받냐, 안 받냐 그 문제지만은 이 10군데를 이게 이 선정허실 때, 명소 발굴할 때 이게 얼마나 걸렸어요, 지금? 대충?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금 2017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용역 중에 있다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중신 위원
근데 10군데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이거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인자 용역이 인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인자 올 6월 중으로 그 국가지질공원 인증사무국에 그 저기 인증 신청을 헐 겁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0군데 외에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거지, 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처음에는 14군데를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나머지 4군데는 그래도 조금 그 지,
김중신 위원
조금 떨어진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지질공원 신청을 허기에 좀 미약하다 해가지고 4군데를 제외하고 지금 10군데를 선정을 한 겁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이게 그 우리 군산에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존하고 또 관광이나 교육 그 명소로서 알리기 위한 그런 절차에 관한 조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질공원에서 개발할 경우에도 우리가 생태계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는 다 가능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정회 좀…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입니다.
시정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우리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단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용과 산업위기사항을 돌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시 정책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시 내 기업투자를 더욱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5항 대규모 투자기업 용어의 정의를 ‘투자금액 1천억 원 이상이고 평상시 고용인원 500인 이상’에서 ‘투자금액 1천억 원 이상이거나 평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9조 제1항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조건을 기존 ‘이전기업’에서 ‘국내기업이 군산시 내에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기업에 한정하여 기존 공장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기존부지 및 건축물을 제외한 신규투자금액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는 국내기업 이전 지원 기준 중 상시 고용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안 18조 3항에는 집단화 이전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강소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에 도움이 되는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의 5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5조 첨단기술기업 지원 특례를 신설하여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맞물려 미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업종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목표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상생형 군산 일자리 추진 정책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 등을 통해 관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규모 투자보조금 지급 조건 완화를 위하여 ‘투자금액 1천억 원 이상이고 평상시 고용인원 500인 이상 제조업’을 ‘투자금액 1천억 원 이상이거나 평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 제조업’으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기준 확대를 위하여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를 ‘국내기업이 군산시 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기업 이전 지원 기준을 상시 고용인원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였으며, 집단화 이전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고 지원 기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첨단기술지원 강화 조항 신설 등 지원 특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업유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들의 관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9조 5에 제2항 좀 설명 좀 다시 해주시겠어요? 이 조례상으로는, 조례 2항만 읽어서는 저는 범위 내에 차액보전이라는 부분을 저는 이거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19조 5의 2항,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추가지원 한다’라는 부분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19조 5의 제2항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것만 읽어서는 요 내용하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중앙정부 산업통상부에서 그 수도, 과거에는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허는 경우 국비로 보조금을 이렇게 주는 정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더 확대돼가지고 수도권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그냥 국내 기업이 국내에 다시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로부터 보조금, 근데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일부가. 거기에 맞기만 하면 국가보조금이 나오는데 국가보조금이 나올 경우 우리 국가보조금이 80%, 우리 도와 시가 합쳐서 20%를 부담해서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게 돼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은 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에 국비 지원금은 저기 현재 제도상으로 100억으로 국비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00억을 받게 되면은 결국 100억 이상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기업의 경우 우리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약 125억 원까지만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그 경우에 만약에 그거를 안 받고 우리 심의, 도 조례에 의해서 각각 100억 원씩을 줄 수 있는, 옛날 현대중공업처럼.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국가보조금을 받도록, 받아야 좋은데 그걸 포기하고 우리 도비하고 시비 100억씩을 받으면 200억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와 도비가 100억씩 낭비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례가 현대중공업 때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국비는 국비대로 100억 받고 나머지 200억을 맞춰서 우리가 도하고 시가 각각 50억씩 이렇게 차액을 지원해주면 도가 100억씩 주던 것을 50억씩만 주고도 기업은 200억을 받아가는 그런 합리적인 결과가 해서 이미 도는 조례가 개정이 돼 있었고요, 우리도 이미 바꿨어야 되는데 이제 개정허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해 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비용추계서를 보면 물론 뭐 재원조발방안은 교부세 뭐 등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계결과를 지난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평균금액을 계속해서 적용을 시켜놨는데 왜 이렇게 잡아 놓으셨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아,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16년도 연차별로 이제 차이가 있는 금액을 그냥 3개년 평균금액을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쭉 그 금액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무슨 산출근거가 뭐 있어서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가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저희 입장에서 이걸 산출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근거나 이거 계산력이 부족한 가운데서 그래도 평균치로 이렇게 추계해놓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력이 부족한 것이,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단장님,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대한 돈 주는 거 말고 돈이 필요도 없는데 군산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땅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근데 인천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내려와서 군산에, 근게 그 땅은 아니고 그 땅은 뭐 이제 어차피 다른 사람 소유로 돼 있고, 10만 평 정도를 부지를 요청을 해서 한 1천 개의 업체가 내려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쪽 말로는 뭐 1만 명에서 9천 명 얘기하는데, 그 유입효과가. 다 다녀도 땅에 명찰이 붙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건 중고자동차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아닌 거예요. 아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새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산업단지,
김우민 위원
예?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산업단지에 입주가 안 되는 거죠, 산업단지에.
김우민 위원
그니까 아니, 도레이 옆에도 땅 했는데 거기도 공장부지라 이걸 또 형질, 근게 기존에 45만 원이면 형질변경 허고 그분들이 또 헐라면은 뭐 이게 중고자동차 이런 걸로 들어올라고 허면은 쉽게 말해서 뭐 75만 원까지, 오히려 형질변경도 본인들이 해야 되고 가격도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근게 실제적으로 새만금에 땅이 많다고 허지만 들어올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아예.
이분들은 뭐냐면 다 지원도 아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땅만 해주면은 자기들이 와서 시스템까지 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군산 현실이에요.
도레이? 50명이잖아요. 제조 와봤자 사람들 고용인, 근데 여기는 고용인력이 업체가 1천 개가 내려오면은 하나마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경매장부터 여러 가지 다 자기들이 만든다고 하니까.
그럼 근데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그 투자유치촉진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김우민 위원
알아요. 그니까 투자촉진이라,
위원장 신영자
그 말씀은 그 이야기는,
김우민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자
그 이야기는 따로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게 돈 문제라.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군산의 문제인데 폭폭해서 그래요, 지금.
그래갖고 무슨 대책이나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이 돈 주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러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대책 마련을 해나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이제 사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지금 예를 들어 산단, 지금 산업단지 그 법에 의해서,
김우민 위원
아니,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게 지금 그쪽 우리가,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그 제조업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자동차 복합 수출복합단지 헐라고,
위원장 신영자
어제 시장님하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김우민 위원
알았어요. 복합단지 헐라고 하는 데가 거기만 준공업지역이에요, 지금. 다른 데는 근게 들어갈 수 없어. 근데 거꿀로 말하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허면서.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이 부분,
김우민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는 기업유치 쪽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물류, 물류와 가까운 사업 쪽이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 항만물류인데 또 땅하고는 틀린 거예요. 항만 쪽은 지금 중고수출복합단지 그것만 추진하는 것 뿐이지 땅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투자지원단이든 아니, 뭐 지역경제과가 되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제가, 하여튼 제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산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을 군산 시민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험료 납입방법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보험금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와 9조에서는 보험금 지급과 제외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써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및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금 산정,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저는 타, 타 시·군,
위원장 신영자
송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미숙 위원
예, 다른 타 시·군에 이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지금 진안, 완도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6개 지자체가 앞으로 전 시·군이 도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지원 조례가요.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 전체 시·군이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그 보상내역에서요. 지금 그 보상내역 보면은 뭐 사망이나 폭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대중교통 이용 뭐 상해 뭐 이럴 때 보면 스쿨존이나 그럼 이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무보험 차한테나 뺑소니차한테 사고가 났을 때 여기서,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일단은, 예,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 허는 식으로,○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죠, 예.
그럼 모든, 그럼 군산시 내에서 군산 시민은 어떠한 사고가 이 범주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군산시청에다 얘기허면 일단,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물론 이제 개인이 들은 보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게 우선인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따져야 할 일이지만,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게 중복 보험은 안 되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죠, 그거는.
김경식 위원
만약에 보험이 없을 경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타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고 허면 저희 그 재해보험으로써 갈음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험 가입하고요, 가입 한 다음에 여기 상해한도 이렇게 증권 있잖아요, 증권. 상해한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식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급한다 뭐 이런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자료로 좀 줬으면 쓰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가입대상을 보면 제 안3조에요, 과장님. 외국인이라고 지금 같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외국인도 거주지가 우리 군산시여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우리 군산시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에.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출입국, 출입국관리에서.」)
출입국 관련해서 군산시에 거주지로 된, 인자 혹시 법적 상속인, 보험 제 안 7조 보면 사망을 했어, 예를 들어서. 지금 법적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법적상속인을 누구, 누구를 지정해요? 우리나라 같이 어떤 그 법리적인 그런 상태들이 잘 구조적으로 돼 있나요?
그 대목에서는 한번 좀 별도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 당초에 법적,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속인이 어느 국적이 아닌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동수 위원
예,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런 것들을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그 부분을 별도로 한번 추가적인 검토가 또 필요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한 가지 그 최고 상한액이 얼마까지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항목별로 인자 다른데요.
위원장 신영자
1천만 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1천만 원까지입니다, 예.
위원장 신영자
최고 상한액.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신영자
그럼 모든 시, 이게 모든 시민이 아니라 어떤 나이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몇 세부터 몇 세,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상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항목이 예시가 돼 있는데요, 어느 것들은 인자 15세 미만 또 15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15세 이상?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런 것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11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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