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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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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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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4월 2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여가시설의 기준인 건축물의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한 설치, 신고할 수 없는 시의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자생적 노인여가시설로써 우리시의 설치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의 지원대상을 정의로 개정을 하고, 1항과 2항에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을 각각 정의하였으며, 제3조 1항에 미등록경로당의 지원 부분을 추가 규정하고, 동 조, 항의 1호에 간식비를 추가 규정하며, 2호에 경로당 양곡지원을 신설하여 기존부터 경로당에 지원해 오던 부분을 세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법으로 규정하는 경로당은 한정적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테두리일 뿐, 도덕적 관점으로는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모두 돕고 공경해야 하는 분들이 계신 곳입니다. 법에 규정하는 일정 기준조차 마련할 수 없는 정도의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와 역차별을 줄이는 조례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등록경로당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등록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및 여가·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등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설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제 저는 우려되는 것이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건물의 용도나 지금 정의, 정의 2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용도나 소유주, 그리고 이용인원 이건데 뭐 이용인원이야 뭐 우리가 좀 적더라도 지원해주는 건 좋다, 그런데 이제 소유주, 그리고 건물 용도가 뭐로 돼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조례 내용에 보면은 어르신들에 대한 뭐 프로그램비를 좀 지원해준다라든지 뭐 간식비를 일부 지원해준다라든지는, 뭐 그리고 양곡 지원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데 좀 이제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운영비 지원, 그러니깐 냉난방비라든지 이거, 그리고 기능보강, 기능보강.
이것은 지금 미등록경로당의 형태가 이제 개인으로 돼있을 거라고요. 지금 등록경로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 우리가 개인들의 시설들에 이제 어떤 시설을 보강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전세로 얻은 데나 이런 데들은 시에서 기능보강사업들을 안 해주거든요. 본인들이 프로포즈를 해서 받아서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근게 그런 이유가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거기다 수천만원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했는데 다른 데로 옮겨가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소유의 첫째 문제가 제일 심각,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런 걸 하는데 이것도 인제 비슷한 거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뭐 간식비라든지 양곡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들은 저도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 어차피 그건 직접 어른들한테 가시는 거니까.
근데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비 이것은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된다 보거든요.
설경민 의원
예,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경로당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소유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그 기준을 뺄까 말까 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보강이나 그런 부분들을. 헌데 그 부분을 너무 막아버리면 사실은 그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 보강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사업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소소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배나 뭐 그런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소한 것들은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다 표기는 못하지마는 해당 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집행부에서 기준을 타야 할 문제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시골 같은 읍면지역은 큰 문제가 안돼요. 자연마을 단위의 경우에는 이 동네 저 동네 왔다갔다 하지 않지만 이제 시내권의 경우에는 이중멤버십, 삼중멤버십 하는 노인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어주면 몇 명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몇 명 오시라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미 사실은 다른 경로당에 다 나가고 계세요, 두세 군데씩.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할려면 경로당 회원들 전부 전수조사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어르신들한테 현재 법에도 없이 여기는 가지 말고 여기만 가고, 뭐 하나만 해라 이거는 사실 규정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로당이 매달 매일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평소에 문만 열어주고 월례회 중심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천차만별이 있어요. 또 인제 식사랑 여러 가지 도와주는 데, 또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서비스 하는데 이런데 있어서 언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정할 거냐, 그리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곳은 해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러겠죠?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문을 열어놓음과 동시에 계속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돼요.
그렇다면 실제 어르신들은 1만명인데 서비스는 1만 2천명, 1만 3천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거냐 기준 세우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경로당이 기준을 언제까지로 한정할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생기면 해줄 건지 요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노유자시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로당이 합당하게 안 됐는, 합당하게 저기 뭐야 건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어렵거나 안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법적, 제도적, 행정적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뭔 원칙을 지금 세웠거나 아니면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일단 동지역은 20명 이상이고요, 면지역은 10명 이상이거든요. 미등록경로당이더라도 이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은. 근게 5명, 6명도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동지역 20명, 면지역 10명은 기존 경로당하고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자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실하고 인자 휴게실 공간이 인자 20㎡ 이상이 좀 확보가 돼야 되고 전기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자 갖추어져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인자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자 한 마을에 1개소 이내로 돼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자 그 마을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로당이 있는 경우에는 인자 이 미등록경로당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죠, 인자 다른 경로당을. 그리고 동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자 통, 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노인 인구수를 고려해가지고 현지 확인하고 읍면동장이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자 인근에 경로당이 또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야만이 인자 저희들이 미등록경로당으로 인정을 해주고 아까 회원은 저희들이 거의 중복회원은 인정을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읍면지역이나 동지역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등록을 할 때에는 회원을 다른 경로당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 안 해주고요, 중복이 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20명, 10명을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형원 위원
과장님, 회원 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군산이 지금 현재 거주지 변동이 많아요. 뭐 아파트,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아파트나 다른 지역이나 뭐지역변경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사 간 곳에 경로당에도 나가고 옛정이 그리워서 옛날 한 데 또 나가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전수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가는 것은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은 뭐라고 안 하고요. 다만, 한 군데에만 회원으로 등록이 돼있어야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안하는데요,
배형원 위원
이제 이게 읍면동별로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올 거예요. 그러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사를 전수조사 해놓고 어르신들 명단이 들어오면 “우리 어르신은 A경로당에 등록이 돼있는데 여기에 오시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빠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래야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렇죠.
배형원 위원
자,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끊임없는 분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기본적으로,
배형원 위원
사회현상이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된,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잘 정하셔야 된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경로당별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의 시스템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군산지회를 통해서 지금 체계화 돼서 잘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비슷하게 조직을 만들어서 할 건데 다 인정해줄 거냐 그런 문제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요는 이런 문제는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경로당, 계속 미등록경로당으로 놓고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해주는 걸로 끝낼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확히 해서 그냥 등록경로당에 준해서 해줄 건지, 그리고 계속해서 분화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이게 끊임없이 분화가 일어날 텐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3만 몇 천 명 나누기 해서 안 오시는 분들, 병원에 가신 분들, 나머지 경로당 이용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속 분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아시겠지만 행정부담이 될 거예요. 이 문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기 전에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물꼬만 터놓은 거지 실제로 끊임없는 요구를 할 거예요. 뭐 확대해라, 확대해라, 우리가 등록경로당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러면 이제 선출직공무원들은요, 민원해소 차원이기도 하지만 그 표라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또 행정부에 요구할 거예요. 이 문제를 엄격하게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로 행정부담이 많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배형원 위원
하여튼 제 질문은 여기까진데요, 이게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경로당을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갑질이라고 할까요? 이 회장 되신 분들이 그런 면이 조금 많이 들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조금 추가로 한다면 그 추가, 이렇게 중복되는 명단이 있을 시에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간략하지만서도 명확하게 해놓으면 어르신들도 그 부분 때문에도 조금 법을 지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더 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그 뭐라고 할까, 거기를 가지 않을려고 그래요. 근데 인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소록을 보면 범위 내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갖고 하면 조금 더 진행하는데 불편하지 않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설경민 의원
알겠습니다. 그 중복부분, 명단 중복부분 아까도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직 미비된 점이 있으면 또 정리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중복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어떤 좀 간략하게라도 어떤 처벌을 한다, 뭐 어르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킬려고,
설경민 의원
처벌까지는 좀 힘들겠죠.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조금 전에 우리 배 위원님과 김영자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안들이 있는 거 같애요. 그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어르신들한테 이런 혜택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설경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이중명단 관련해서 그 부분에는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이중명단이 계속 등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진행을 할 때 또 기준이나 기준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어떤 압력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경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자활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행정복지위원회 정지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을 확대하고 대여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저소득층 대여자들의 가계부담 경감을 도모하여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기금의 용도)에 6개호를 추가함으로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기능보강사업과 자활센터 참여자 교육, 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사업 등 지원대상을 확대, 구체화하여 자활기금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며, 안 제6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은 자활기금 대여이자율 연 2%에서 연 1%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자활기금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활기금 이용률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자활기금의 활성화와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2에 근거하여 자활기금 용도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대여이자율 인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대상과 범위의 구체화를 통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센터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활기금 대여이자율 인하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용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님, 조례 개정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자활센터 종사, 14호, 지금 신설하는 14호에 보면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돼있어요. 그러면 자활기업 전문가의 기준이 뭐예요? 과장님이 얘기 한번 해주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지금,
서동완 위원
전문가의 기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뭐냐면요, 자활센터에서 인자 그쪽에 자활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활기업을 하도록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게 인제 서포트 해주는 게 전문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게 그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 중에서 자활기업으로 나갈려는, 그 공동체로. 공동체 나갈, 기업으로 나갈려는,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교육을 시키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를 우리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5년 계획, 지금 계획대로 보면은 5년 동안 연간 6천만 원씩 해서 지금 지원하는, 이건 지원해주는 거죠? 빌려주는 게 아니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분들이 인자 나갈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지금은 우리가 빌려주는 거예요, 자활기금은. 빌려줘서 2%를 1%로 이자를 낮춰서 빌려주자는 거고,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이라는 말이에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계획 예산추계서에 보면은 6천만 원씩 5년 동안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조례 개정을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이건 지원이란 말이에요, 지원.
그러면 3억 정도를 우리가 인건비로 지금 5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럴라면은 조례를 정확하게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자활기업 전문가에 대한 법례가 안 나와 있어, 기준, 우리 조례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지금 이 부분은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자활사업 우리 지침에 보면은 지침에,
서동완 위원
아니, 거기 지침에 있지만 우리 조례. 우리 조례에다 ‘자활기업 전문가란’ 해서 내용을 써줘야 그 전문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 용어 정의를 내려주잖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게 지침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침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지침에 있지마는, 자, 우리가 조례를 법에 근거해서 만들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법에 다 용어가 돼있는데 뭣하러 우리가 그러면 여기 조례에다가 그 용어를 다시 정리를 해줍니까? 그리고 보면은 자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도 있고 전문가도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는 뭐고 종사자는 뭔지 구분을 해줘서 전문가는 이런 자격이 갖춘 사람이 전문가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리고 우리가 기금이 자활기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다른 기금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활기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법에 의해서 만든 기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활기금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2%이죠, 이자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공통적인 거잖아요, 2%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자활만 이게 1%로 해줬을 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것도 지침에 현재 나와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1%로 해주라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표준 조례안, 저희들이 이것이 인자 이게 검토하면서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관련 조례에 대한 표준지침안을 복지부에서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1%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인자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표준조례안 바뀐 것이 인자,
서동완 위원
그럼 표준조례안 바뀐 걸 지금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 부분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조례안, 조례안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권고사항이 바뀐, 그 내용을 갖다 반영한 거예요?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시라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복지부에서 만든 표준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이쪽으로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군산시 조례,
위원장 조경수
조례예요? 지침이에요?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를 좀…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몇 개 업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자활센터가 2개소 있습니다. 2개소 있고 지금 자활기업으로 지금 나가있는 기업은 9개가 나가 있습니다. 군산자활이 5개, 한마음재활이 4개 해서 9개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영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 좀 해주시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그 9개 업체의 운영 실태는 어떤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김영일 위원
문제점이 있는 부분으로 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뭐 크게 문제점이라고 저희들 파악된 건 없고요. 없고 지금, 이제 특히 지금 저기 어디냐면 간병, 작은사랑간병이라 해가지고 병원 내에 유료 간병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상당히 좀 한마음간병하고 한마음요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지금 딸리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요청은 많이 들어오지마는 오히려 지금 그쪽 간병사업은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영일 위원
아주 잘 되고 있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지금 잘되고 있는 부분인데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나 환경이 아직도 많이 열악해서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래서 이번에 인제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런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센터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확장을 시킨 거거든요, 이번 개정안이.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영일 위원
예, 아무튼 우리 정지숙 위원님 좋은 조례 이렇게 발의해 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이 우리 복지의 사각지대인데 또 그분들이 어려운 곳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우리가 이자라든가 이런 지원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과장님, 또 의원님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제안해주신 그런 사안들 있잖아요. 자활기업 전문가에 대한 명시라든지 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성공적인 사례, 모델을 꼭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뭐 특별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복지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쌍생아 지원금 및 타법지원금 차감조항 기재순서를 조정하였고, 안 제4조 제1항의 지원액 산정기준을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하였으며, 부와 모에 따른 차등지급을 동일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4조2항 단서 중에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에서 다른 법규는 뭐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그게 아동… 가족청소년과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 조례,
배형원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배형원 위원
그거 말고 또 있을 텐데. 좀 찾아봐야 할 일이긴 하나요, 제가 알기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인제 수당이나 아니면 등급이 높으신 분들은 가족에 대해서 출생해서 받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배상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있어요. 이게 등급이 높으고 그러면 다 스크립 해야 돼요. 근데 다른 법규라고 하면 우리 조례 하나만 딸랑 봐가지고 그거는 아예 그러면 안 보겠다던지 뭐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되는데 여기에 다른 법규라고 포괄적 규정을 해놓으면 해당되는 부분은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요거를 좀더 깊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이게 인제 기타 외적인 질문을 하나 하는데요. 그 장애인들이 인제 임신을 했어, 그러면 임신을 하는 그 과정 전과정에 병원 진찰을 많이 받는데 그런 데에 지원하는 뭐 특별한 것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것은 저희 건강보험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우리 국 복지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안 별지 제6호 서식 “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 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거죠? 의료적 판단.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보장구는 그냥 군산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사의 검진을 거치도록 돼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의사의 검진에 ‘이분은 어디, 어디에 장애가 있어서 어떤 종류의 보장구가 지급돼야 된다고 판단, 사료된다’ 이렇게 써주는 거에 한해서 고거에 근거해서 쓰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거 같긴 한데 장애등급으로 하나 정도나 똑같애요, 사실은. 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것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1급, 2급, 6급까지 있잖아요. 그것이 인자 급이 없어지고 인자 1급과 3급이 장애가 심한 장애라고 명칭이 바뀌고요. 인자 4급에서 6급까지가 심하지 않는 장애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인자 급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급이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지금은 인자 장애 정도라고 해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법이 바뀐 겁니다. 그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여기에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째는 지금 현재 양식에 있는 거는 지체장애 위주로만 돼있어요, 지체장애 위주로만. 예를 들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이런 거는 사실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뭐 있는 걸로 갈음해서 기타라고 해서 하긴 했지만 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조례에도 보겠지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재해보상법에 관한 거는 상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상계처리.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할 때는 군산시에다가 신청을 해도 이건 못 주잖아요. 그러죠? 보훈청에다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이거는 고용노동부로 가야 되는 거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이게 겹쳐있을 때가 뭐가 우선이냐 이거예요, 겹쳐있을 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겹쳐있을 때는 타법이죠. 타법에 의한 지원이 인자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배형원 위원
근데 사회복지에는 다 타법이라고 그렇게 해놓잖아요. 거기도 타법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법 우선의 원칙 이렇게는 안 해놓습니다. 다 타법우선의 원칙으로 해놓지.
특히 사회복지는 타법우선의 원칙으로 돼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고거는 법률적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 거기에서도 못해주고 군산시에서도 안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사각지대가 반드시 시가 해결해야 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다가 얘기해서 누가 책임져야나 분명히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 그렇게 좀 업무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애인 보장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감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우리 국 주민생활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경일 및 명절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1절, 광복절 및 설, 추석 양대 명절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생활안정 등 보훈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갑자기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올리는 일이 어떻게 보훈처의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인 생각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올린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보훈처의 권고사항은 아니고요. 도에서,
김영일 위원
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도비를 만원씩을 지원을 하면서 시 자체에 맞게 지원을 해라라는 그런 취지에 지금,
김영일 위원
이번에 도에서 지원금과 겸해서 맞게끔 조례를 정비해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김영일 위원
어쨌든 이번 조례도 개정을 하고 도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참 좀 안타까운 것은 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잘 알다시피 월남참전용사들의 자체적인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보훈단체 분들이 권위가 상당히 지금 추락이 돼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권위가 추락이 되면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거 아니죠, 부끄러운 일이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문제가 자꾸 돼서 보훈단체가 예우를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 월남참전 같은 경우는 회장 이끄는 간부 몇 분에 의해서 전체 회원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 보조금 지급이 정지 상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정지된 상태입니다.
김영일 위원
정지 상태니까 이런 그분들은 자기들은 예우를 받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일반 회원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김영일 위원
회원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렇죠.
김영일 위원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도 이번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해가면서 또 도에서 관심 갖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더더욱 이렇게 국경일이라든가 3.1절 이런 데까지도 이렇게 위로금을 기념품을 주면서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도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가지고 더 이상 우리 보훈단체들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월남참전전우회 군산지부의 건은 어떤 회장의 개인의 일탈이지만 개인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회장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단체에 대한 제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회장이 몇 분의, 인제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회원들이잖아, 결국. 그러니까 회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운영이 이상이 없도록 잘 리드를 해줘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또 떠나서 누구 잘잘못을 나는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잘 심도 있게 서로 검토하고 해서 더 이상 회원들이, 말이 그렇지 회원들이 5년 동안 정지를 당하면 회장이나 운영진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운영진의 이해 다툼으로 인해가지고 회원들이 지금 그 원인이 지금 뿌리 깊은 원인은 결국 회장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잖아요, 서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거로 인해갖고 맨맞한 회원들 몇 백명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도, 최근에도 모 회원께서 행정정보공개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2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공개를 하는 목적은 행정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목적을 이제 공개를 하겠지만 그 청구한 목적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뭐 누구 과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할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월남참전에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도 얘기할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자, 회장단에 서로 어떻게 보면 회장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다툼 때문에 그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사태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러면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몇 백명에 해당되는 회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라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 말씀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잖아요. 회원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고 계속해서 다투면, 또 특히 무엇보다도 거기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월남참전 그분들만의 문제일 거 같으면 또 별문제도 아니야, 거기 보훈단체가 지금 7개인가, 8개의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끼리 이 사람 사는 곳에 말이 많잖아요.
서로 간에 뭐 아주 좋은 얘기들을 안 해, 나쁜 얘기들을 하니까 보훈단체 전체가 국가에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예우 받고 대접, 지금 그 예우 받고 대접 받기 위해서 이것도 만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단체 하나로 인해서 그분들까지 불신 받고 그분들이 뭔가 요구하면 “아이고, 국가유공자들은 너무 지나치게 요구한다, 지나치게 말한다,” 막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바탕이 정리가 돼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바탕이 정리 안 되고 이런 조례만 개정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도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조기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법률이 뭐죠? 해당되는 법률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모법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모법이기도 하고 그건 이제 포괄적 규정이니까, 예를 들면 월남전참전, 미망인협회, 무공수훈자회, 그 다음에 한국전참전용사 굉장히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거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제가 빼온 걸로만 18가지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근데 그중에 본인만 할 건지, 배우자까지 할 건지, 직계가족에서 2세대까지만 할 건지, 3세대까지 할 건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원칙은 정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참전수당이 있고요, 보훈수당이 있는데 참전수당은 생존해, 전쟁에 참가를 했다가 생존해 계신 분이고, 그리고 보훈수당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걸로 유족에 대한 주는 것인데 다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디까지 대상으로 할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유공자로서 얼마 이상 보상을 받는 분은 제외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미망인도 두 종류의 미망인이 있어요.
진짜 월남, 뭐 전쟁에 참여했다 돌아가신 미망인도 있지만 그냥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셔서 미망인이 되신 분들도 모임이 따로 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복잡한데 시가 그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 조례 별표에 보면은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3조 관련해서 그 부분이 돼있습니다. 해서 참전명예수당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에 참여했다가 생존해 계신 분으로 대부분이 6.25와 월남참전자들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수당을 받고 있는 분으로 딱 규정돼 있고요, 보훈수당 유족들은 여기 별표에 대해서 다 나열이 돼있습니다. 2호부터 7호까지 해당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에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분들과 2호, 3호는 제외하고 나머지 4호, 6호, 7호에 대해서 도비 1만 원과 우리 시비 1만 원 해서 2만 원씩을 지급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현재 그분들이 추가되는 분들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배형원 위원
조례에서 국경일 및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지급 및 위로격려는 지금 있는 거 외에 다른 걸 또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아니, 그 부분은 조례에 양대명절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양대명절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혹시나 어떤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게 저촉되지 않도록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부 개정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외에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하던 거 외의 거를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기존에 하던 건데 양대명절을 포함한, 구체화시킨 겁니다, 내용을.
배형원 위원
그 양대명절이라고 해서 뭘 더 주거나 덜 주거나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특별히 뭔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명절 때에 위문편지도 가능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바로 그런 건데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 변동사항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사 갔으면, 우리시를 벗어나서 이사 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말고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그 당사자가 돌아가실 때는 그것도 전에 만들어 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전에 만들어 진 조례, 예를 들면 뭐 자녀 또는 뭐 손자까지 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 지원대상이 변경이 돼요. 또 지원기준도 바뀝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금 말씀하신 보훈처에서 주는 보훈수당은 자녀면 자녀, 또 받던 자녀, 보훈수당을 받던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다거나 할 때 승계되는 그 순위들이 딱 1명에 대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따릅니다, 저희는. 보훈처에 따라,
배형원 위원
그 기준에 따르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거기 따로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률에서 정한 그 기준을 우리가 엄격히 지키면서 요거를 추가로 더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것 아주아주 세분화 돼있어서 그걸 가르마 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저희들도 이것을 저도 상당히 인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건데 그 가르마를 잘못 타면 이게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이번에 2만 원씩 주는 그 자료를 한번 전부 다, 왜 여기 자료에 그게 안 붙어 있어, 그 자료를 전부 다 해갖고 의원님들한테 좀 나눠주고, 지금 2만 원씩 지금 대상자를 이미 다 정했잖아, 확정시켰잖아요, 그죠? 2만원 씩 주는 대상자들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돼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게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시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김영일 위원
그 대상자가 누구누군지를 의원님들이 지금 모르잖아, 그걸 알았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아니, 이제 오늘 아까 지금 조례 지금…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김영일 위원
그거에 연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 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자료 보면은 자료에 2만 원씩 주는 지금 2만 원씩 주는 근거는 뭘로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조례 중에서 2만 원씩 주는 근거는 뭘로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산시 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게 이제 그걸로 주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모법이고요,
김영일 위원
지금 여기에 이 조례에 딸려서는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보훈수당 지원조례입니다.
보훈수당,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국가보훈자, 아니 지금 안 나왔는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조례안이 아직 설명이 안 끝났는데 그 질문이 먼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게 그 자료, 의원님들이 지금 연계해서 2만 원씩 이번에 결정된 거 그것을 자료로 하나씩 다 나눠주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나눠주고, 그 다음에 2만 원씩 그걸 하는데 보국수훈자들도 얘기를 하던데 보국수훈자들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권고사항 중에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권고사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고 해서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도 내용을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보훈단체 9개 단체에 결성돼 있지 않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 검토해볼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바로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그동안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와 군산시 참천유공자 지원조례로 각각 운영하던 것을 참전명예수당 관련 내용을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에 포함하여 개정하였고,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별지로 확대 대상자인 보훈처, 보훈급여 수급자에게 월 2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한 조례를 통합 정비하고 보훈수당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수호와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자긍심과 명예를 기리고 시민에게는 애국정신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런게 아까 내가 이게 겹쳐져 있어갖고 내가 저기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게 자료, 요 자료 이렇게 정해져 있더만, 몇 급, 몇 급 이렇게 해서 주는 자료가 있더만요.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하나 이렇게 주시고 그래야 누구, 누구, 누구한테 1,430명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를 알고, 또 이게 지금 6만 원 주는 분들이 있고 5만 원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구분이 돼서 의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좀 저기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아동청소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과 어린이는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이르는 말로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아동과 불일치하여 개선을 통해 시민의 혼선을 예방하고 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행복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어린이’를 ‘아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자문기능을 추가하고 분과위원회 조항 삭제 및 위원회 구성 수를 6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를 아동으로 변경, 아동복지법의 연령에 맞게 조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와 아동의 법률상 개념 차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 일관성을 제고하며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법률 명칭상 뭐 아동, 청소년, 뭐 이렇게 정하긴 했지만 사실은 어감상으로 어린이와 아동의 의미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한글을 왜 한자로 바꾸나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제가 국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보통의 경우에 그 언어가 100년 이상 쓰여야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노벨문학상도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한글이 쓰여진 것은 70년이 채 안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법적으로 맞추는 것도 좋지만 굳이 그렇지 않다면 어린이라고 치고 ‘어린이는 아동복지법상 이거에 준한다’라고 법률용어로 이렇게 정해버리면 괜찮을 텐데 굳이 꼭 아동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저희가 아시겠지만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에서 아동, 어린이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까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게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어떻게 보면 친근감이 더 있을 수가 있는데 어린이라는 그 명칭을, 근데 폭넓게 저희 과와 좀 일치를 시키느라고 아동을 좀 어린이를 아동으로 좀 바꾸는 작업을 주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청소년기본법에 보면은 9세에서 24세까지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럼 거기 겹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세는, 17세한테 하는 거는 업무성격상 과가 바뀌어서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책임지고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아니, 17세도 저희들이 주로 청소년 업무도 지금 같이 청소년계가 있으니까요, 같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법률적으로 17세 같으면 여러 법에 쉽게 얘기하면 해당이 되는데 24세까지도 저희가 볼 때는 때로는 저희의 업무에서 관리를 과에서 관리를 하거나 어떤 행정을 시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어차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이 많이 겹치는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인제 그거 가지고 우리 과 일이다, 다른 과 일이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굳이 이렇게 용어까지 바꾸면서 정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지 않을까, 좀 모호하다,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좀 더 행정을 좀 폭넓게, 폭넓게 행정을 할라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해는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회가 15명으로 인제 줄이게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위원회를 좀 줄이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15명 이내로 한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사실 지금 현재 4개 분과에 45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있는데 각 분야별로 어떤 지금까지 진행해온 결과 특별한 어떤 아동을 위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구분이 안 되고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좀 나누는 것도 좀 무의미할 거 같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인원도 좀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좀 더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을 해보고자 해서 좀 숫자도 좀 줄이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동안 분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깐 어떤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온 것도 없고,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사실적으로는,
위원장 조경수
비효율적이었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회의도 좀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위원장 조경수
예, 형식적으로 그냥 회의 진행하고,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지금까지 회의 개최 수도 작년에 한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좀 더 줄여서 내실 있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손을 좀 댔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깐 위원회에서 좀 더 좋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발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우리 국 관광진흥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산시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관광안내소 설치 및 지원, 관광진흥업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 등을 확보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도모하고 관광 홍보 기념품 지급 근거규정 및 군산사랑상품권의 이용규정 등을 신설하여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에서 군산시 관광협의회와 관련하여 관련법 제49조의 9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관광진흥협의회를 군산시 관광협의회로 명칭변경 및 구성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장에서는 관광진흥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는 관광 및 축제 홍보 지원과 관련하여 군산시 축제행사 및 홍보와 관련하여 기념품 제공과 시 각종 축제(행사) 참가자 또는 관련 대회 시상자에 대한 시상금과 스탬프투어 완주자에 대해 군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제2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장에서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신설하였으며, 안 제7장에서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능률향상을 위해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대상 업무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관광안내소 설치 및 지원 규정과 군산사랑상품권을 관광사업 또는 축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으로 관광시장 규모 확대와 가속화되는 도시 간 관광객 유치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에 대비하여 조례의 장애인 등급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보호자의 정의, 별표 1의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시설사용료 중 “1급,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상위법이나 이런 데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고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고친 분이 좀 문제가 있는 분 같은데요.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이렇게 추상적 용어를 쓰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청각장애인 2급은 심한 장애인인가요?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일단 장애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되고요, 4급부터 6급까지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정의가 되어서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좀 받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상 6등급까지 있을 때의 일이지 이후의 장애인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한시적 용어이기도 하고 추상적 용어거든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지, 4급이라고 중증도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난감해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좀 많이 봤고 또 복지과에다 좀 물어봤는데 아직은 지금 시행단계라 아주 정확한 명의, 정의가 좀 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급부터 6급까지를 딱 인자 6단계를 2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아침에 복지과한테 물어봤는데 시원한 대답은 좀 못 받았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보니까 장애인서비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맞춤형서비스, 즉, 선택적 서비스를 하겠다 요게 정의인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주무과에서도 충분한 답을 해주지도 못했고 인터넷은 요 장애와 관련해서는 못믿을 자료가 아주 많고요. 예컨대 콩팥, 신장 장애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으면 6급, 안 받으면 2급입니다. 그럼 이분 중증장애인 맞죠? 안 받았으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지금 이게 정말 문제가 많다는 뜻이에요. 용어 하나 바꾸는 거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다던지 해서 해야지 되는데 이게 정말 이게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마 정부가 지금 현재 장애인 인권운동이나 이런 하는 분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 중이라서 추후에 7월부터 이거 할 때는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급한 조례개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고쳐서 문제가 되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개정안의 의미는 사실은 지체장애 위주로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4급, 뭐 다른 장애 5급 하면은 두 장애가 복합성이 없을 경우에는 한 장애 상향 조정되게 돼있어요. 이런 경우도 고민을 해야거든요. 이게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누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은 답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는 인자 장애인체육관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장애인에 대한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위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이거 뭐 바뀌었다니까 하긴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조만간 다시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서동완 위원 지해춘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6명)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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