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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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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3월 1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3. 2019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3. 2019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기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타 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범위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각종 개발행위에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부터 제54조의 2에서는 상위법상 용도지구 기존 22개에서 17개로 통·폐합된 법 체계에 맞도록 용도지구 명칭을 변경, 신설, 삭제하였으며 변경된 용도지구에 맞추어 행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8, 별표20, 별표22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범위 내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였고, 취락지구에서 종교시설을 허용하여 행위를 제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5조와 제60조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등록문화재가 있는 대지 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의 1.5배로 완화하면서 건폐율에 한해서는 상한 90%를 적용하였습니다.
안 별표3, 별표5, 별표6, 별표12, 별표15, 별표16, 별표18, 별표20, 별표22에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용도가 수련시설이 수련시설 및 야영장시설로 별도 구분된 사항과 장례식장이 장례시설로 명칭 변경되면서 그 세부 분류로 장례식장과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으로 구분된 사항으로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2월 25일 군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조속히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개편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도록 일부 용도지구의 명칭을 변경, 신설, 삭제하고 행위제한을 정비하였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취락지구 내 종교시설을 허용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및 건축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시계획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하나만, 제가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아까 말씀했던 장례식장과 장례시설 이 차이가 뭔 차이래요? 별 차이 없는데 왜 바꿨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법에, 이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을 그 건축법에 맞게끔 도시계획조례를 만든 사항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용어정비만 했어요, 용어정비만.
김중신 위원
용어정리만 했다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용어만 바뀌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하나 한번 설명해 주죠. 그 공공하수처리시설 허용했던 거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허용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저희가 인제 그 농림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제 농촌지역에 공공하수시설이 마을단위 하수도시설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허용을 해 가지고 요 부분은 조례로 허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각 시·군마다 조례로 정해서 하게 돼 있는데 타 시·군도 그 부분을 적용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못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마을 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김중신 위원
자체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아니 시에서 인제 시행하는 그 마을 하수도라고 해서 어느 면지역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입지가 인제 농림지역이나 이런 데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제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허용을 해, 농림지역에 허용을 해 가지고 마을 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거기 또 취락지구 내 종교시설 허용 이것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취락지구에는 지금 조례에는 종교시설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군산시에 취락지구가 55개소가 있습니다.
55개소가 있는데 거기 그 지역에 종교실이, 취락지역이라는 것은 인제 마을에 가까, 마을에 인접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인제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는데요, 그 안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한 사항입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지금 취락지역에 관리지역, 녹지지역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면 그냥 다 취락지구로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에요. 저희가 도시계획관리계획에 의해서 취락지역으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관내에는 55개소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럼 취락지구라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나 그런 건 빠져있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그냥 취락지구라고 다른,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도시계획구역도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취락지역 자료 한번 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지구.
김우민 위원
예, 55개 지역이 있다며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저기 장례식장이 장례시설로 명칭 변경이 됐잖아요. 원래 장례식장으로만 있을 때는 동물전용 그 장례식 이건, 이 장례식장은 없었나요? 못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면 식장으로, 아니 시설로 변경되면서 이 동물,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이 법이, 인제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례식장하고 동물전용장례식장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 동물전용장례식장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부위원장 박광일
지금 우리 군산시에는 이게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럼 이것도 제한을 두고 지금 허가를…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기존에 인제 타 지역에, 아니 인제 동물전용장례식장이 1개, 장례식장 하나로 구분이 돼서 저희한테 인허가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인허가 불허가 처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등록문화재 대지 내 건폐율, 용적률 이게 1.5배 완화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이미 기준치가 마련돼서 이렇게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인제 그 부분이 인제 기준치가 마련이 돼서 건축법령에 반영이 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건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 문화재보호법하고 건축법이 개정된 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대로 받아서 한 사항이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칭 변경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자 물론 특화지구, 시가경관지구, 보호지구 중요시설, 특정용도제한지구 하는데 인자 일면 단면으로 놓고 제가 말씀드리면 고군산지역, 고군산지역은 물론 우리 도시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관지구로 지정하기가 묘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또 입장으로는 좀 어떤 관광지에 그런 발돋움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또 별도의 경관지구로 지정이 가능한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구지정 관련해서는 인자 그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 지구지정이 돼야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후에 반영 가능한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은 반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용역중이시라고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내년 말까지인데 인제 위원님이나 의회에 저희가 인자 연말정도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나 용역중간보고 형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도시계획법 51조, 52조, 53조가 삭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51조 같은 경우는 뭐 특정용도제한지구 건축제한이 해지, 해지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저기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신규로 설립이, 시설보호지구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시설보호지구에서 보호지구하고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구분이 법령에 의해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신영자
아, 중복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삭제가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 시는 인제 중요시설보호지구로 항만 한 군데만 세 군데만 지정이 돼 있고요. 특정용도나 중요시설보호지구는, 인제 중요시설보호지구 같은 경우는 공항인데 이 부분은 지정이 안 돼 있고요, 중요시설보호지구 공용으로 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중요시설보호지구에서 항만부분만 세 군데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신영자
아니, 특정용도제한지구라고 하면 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 그런 것들이 함께 포함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위원장 신영자
그럼 51조가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건축제한이 해지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당초 그 특정용도제한지구는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법에.
위원장 신영자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이게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시설보호지구로 당초에는 돼 있는데 이번에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하고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바뀌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우리 조례로 반영을 한 사항이고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지구가 지금 상위법에 의하면 고도지구 최저지구가 폐지가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위원장 신영자
근데 우리 미장지구가 고도지구 그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건 인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장지구는 고도지구가 아니고,
위원장 신영자
최저?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아니, 저기 지금 고도지구를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는, 고도지구는 월명공원 주변만 고도지구로 돼 있고,
위원장 신영자
아, 그쪽으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미장지구는 인자 지금 3층 이하 건축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부분을 일부는 상가만 할 수 있고 일부는 주택만 지을 수 있고 이런 것만 있지 큰 제한은 없습니다. 건폐율 용적이,
위원장 신영자
미장지구는 지금 해지가 안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미장지구는 지정인 거 없습니다, 고도지구.
위원장 신영자
아니 3층 이하로만 지금,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것은 해제하기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실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주택만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고 복합건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는데 가격차이가 뚜렷이 납니다.
일반주택에 있어서는 제가 매각할 때 한 100, 평당 160만 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상업시설 들어간 데는 뭐 200, 300, 400까지 해서 그런 지구단위해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서 제가 한번,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됐는데요. 이제 가격이 틀리니까 좀…
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건설국 건축경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공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군산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조성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를 통해 범죄예방 관련사업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군산시 경관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공공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였고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준, 적용범위, 사업, 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발생 예방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 등이 거의 있는 부분 지자체들이 많이 있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도에도 있고요, 지금 전주, 익산, 남원 지금 7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니까 지금 물론 뭐 시장이 이 조례로 인해서 여러 뭐 시에서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범죄예방 관련된 어떤 것들을 반영시키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종국에는 사실은 이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들에 제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보면 사업시행 자체를 일부 지구를 정해 놓고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진행을 시키던데 그러면은 이 조례를 통해서 군산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생각으로 이런 조례를,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단은 기본계획만 만드는 중이고요, 초기단계기 때문에.
추후에는 뭐 점점 나아가지고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경관협정정도를 맺어가지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업부서는 뭐 여기가 아니겠네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사업들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은 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갖다 저희가 적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일단,
설경민 위원
그런 건 아니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꼭 이 조례에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혹시 환경디자인에 대해서 6조 보면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디자인의 기준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제 뭐 울타리를 좀 개방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공간의 배치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은 지금 정해진 게 아니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지침은 현재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가 이 기본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놀이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수목이라든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 좀 어두운 가로등을 갖다가 밝게 좀 고친다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데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야간조명을 좀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막다른 골목길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을 놓고 공공으로 해서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범죄의 심리 자체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설계는 어쨌건 설계사무소에서 할 거잖아요, 설계자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할 때 시에서 이런 지침이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주어져야 그 설계자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인제 설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그 지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래서 인제 저희는 일단은 지금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은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이 범위가 전 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저는 지금 이걸 볼 때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필이면 범죄예방으로 했는가, 좀 다른 용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게 지금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뭐 꼭 그것만 목적하는 건 아니고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 같은 거 포괄적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애요.
근데 이것이 꼭 앞에서 범죄예방이 붙으니까, 뭐 시민의 위한, 시민편익을 위한, 시민의 안전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이렇게 하면 보기가, 아니 좀 부드럽고 접하기 좋은데 앞에다 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으로 해 번지니까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뭐 그 범죄예방도 목적은 되기는 되는데 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이게. 그죠? 우리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경관 같은 경우는 이미 계획이 있고요,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에.
근데 저희가 이 조례의 목적은 범죄예방도 되지마는 결국에는 미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도 같이 가려고,
김중신 위원
근게 포괄적인 건데 앞에다가 꼭 범죄예방을 딱 붙이니까 느낌이 좀 그렇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와서 이걸 변경시킬 수는 없겄지마는 기회 되면 더 연구 허셔 갖고 용어를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민의 편익을 위한이든지 좋은 용어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장기적으로 한번,
김중신 위원
한번 연구하셔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범죄예방,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앞에가 범죄예방 딱 들은게 좀 거부감이 들고 느낌이 안좋으니까 한번 연구하셔서 다음에는 좋은 용어가 있으면 한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 사회적으로도 참, 짧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은 범죄로 인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범죄예방이라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쓰여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리고 우리 저희 경찰서하고 병무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서울에 염리동에 소금길 혹시 아세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잘은 모르고 염리동은 가본 적은 없는데요,
위원장 신영자
거기가 예전에 소금장사와 소금창고가 많이 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환경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해서 지금 많이 바뀌어져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거기가 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범죄에 대한 그 지역의 불안감이 9.1%, 안심감이 56.5%, 또 애착, 주민들의 애착심이 13%, 또 이웃과 관계가 또 좋아졌대요. 그 지역이 밝아지다 보니까 이웃과의 그 관계가 42.3%가 달라졌더라고 요.
그래서 우리 군산지역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명도 밝게 한다고.
이제 앞으로는 조명이 좀 LED로 다 교체가 됨으로 인해서 밝아지는데 뭐 CCTV나 보안등이나 반사경까지 좀 설치해서 그런 지역들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디자인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안건
3. 2019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2019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려운 지역경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 특례보증보다 완화된 조건과 적은 금리부담으로 인해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급증하여 지난해 11월 100억 원 규모의 보증금액이 조성된 이후 5개월 간 79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소상공인의 긴급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평균 대출 신청금액과 소진 속도로 볼 때 4월 경 보증금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지원사업의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2019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합니다.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지역 경기가 열악한 상황 속에 침체된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5천만 원까지.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은 인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하고 지금 5천만 원을 할, 3천만 원 한 사람은 2천만 원을 더 할 수가 있잖아요. 추가로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예.
3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2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채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인자 지금 갈아타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천만 원을 갚고 나서 다시 인자 지금 현재 이자율로 인자 또 하는 건데, 인자 그것은 이자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 인자 그 전 거하고 후 거하고 구분이 안 된다 인자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갚고 나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알아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자 저희도 판단할 때 그것이 지금 이자율이 자체가 틀려요, 그 전 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적용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도 당연히 인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했는데 그쪽 얘기를 또 들어 보니까 인자 그 이자율 자체가 틀린 상태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자 이게 혼동이 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인자 2%, 2%까지, 본인들이 2% 부담하고 나머지 시에서 인자 이차보전을 해 줬는데 이게 바뀌고 나서는 1.7%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자율 자체를 틀려져 버리니까 그것이 인자 거기서 관리사항도 그렇고 인자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조금, 인제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3천만 원, 예를 들어 3천만 원 기존 있는 사람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걸로, 추가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그것은 기술적인 먼저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예요. 이자율이 고정이율과 변동성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는 그 대출이 가능해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하여튼 이 취지와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인자 한 가지 이런 문제를 한번 듣고 싶은 것은 지금 이거 사고난, 혹시 이게 대출환급을 못 받는다든지 우리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혹시 그런 것이 있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아직… 지금 현재 인자 뭐야,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은 지금 저희가 아니고요, 5% 미만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저희가,
김중신 위원
그면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300, 작년에 300몇 건 했더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370…
김중신 위원
300몇 건이었던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372건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게 5%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거기에 5% 정도.
김중신 위원
5%면 372건이면 한…
위원장 신영자
아직 기간이 안 돌아왔잖아.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금액, 금액기준, 금액기준으로 인자 5%니까요,
김중신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비하면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인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만약에 인자 그것은 그쪽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부담을 하게끄름 그리고 인자 거기서도 보험을 또 들어요. 그래서 인자 보험처리도 하고 인자,
김중신 위원
거기서 처리하는데 일부는 인자 은행 것이 5%가 있더만 그려, 은행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중신 위원
5% 있는데, 이제 제 얘기는 이 취지와 이 목적에, 목적을 이렇게 악용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을 수 있은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한번 두시고 사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그 출연금이 우리 전북도에서는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도 전체요?
서동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도 전체합계는 지금 저희가,
서동수 위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도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실무계장님 아세요?
위원장 신영자
그 출연금 10억 아니었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우리시에서는 지금,
서동수 위원
도 출연금 얼마나 돼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지금 전라북도 전체 얘기하는 거 같은데,
송미숙 위원
여기 있는데, 40억.
위원장 신영자
아니 우리 군산시.
서동수 위원
아니 전라북도.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수 위원
예, 전라북도만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수 위원
전라북도 40억?
송미숙 위원
40억 중에 전라북도 돈은 20억인데요.
서동수 위원
40억인가요?
송미숙 위원
전라북도는 20억.
서동수 위원
20억?
송미숙 위원
예.
서동수 위원
20억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니 고것은, 저희가 그것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고 지금,
서동수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억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거는 다른 자료인 것 같아요.
서동수 위원
예? 아니, 출연금 40억 해 가지고 전라북도 20억, 금융기관 20억 나와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건 착한 논이고요, 그거는 좀 틀려요, 지금 이것하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건 또 별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요거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출연금 언제까지 지금 하실 예상이세요?
지금 작년에 3차, 우리 18년도 3차 추경에 본예산에 2억이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하고 3차 추경에 또 10억 세웠고 또 이번 19년도에 와서 1차 추경에 또 10억을 세우는데 지금 5개월 만에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다 소진이 됐어요.
이제 항간에 볼 때는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어쨌든 경제위기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이면에서는 어쨌든 은행권보다도 이 출연금에 대해서 어떤 보증서를 끊으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대출전환을 의도적으로 하는 소상공인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인자 본 저기 뭐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의 대상자가 말 그대로 우리 뭐 여기 안에도 보시지만 진짜 열악한 우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근거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데 지금 밖에서 일부 우리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출을 일으키지 못한 우리 상인들께서 말씀하시겠죠.
제가도 본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재산의 평가, 신용도 또 뭐야, 대출 갚을 능력 또 어떤 매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줄 수는 없는 사항이죠? 대출 우리 보증서 끊은 명단들을?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명단 자체는 인자,
서동수 위원
개인 신용정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특례보증을 이거 계속 지원을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목적과 취지는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게 한계점이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계속 또 이 10억이 소진되면 또 세워서 또 지원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 특례보증을 처음에 의도한 대로 10억을 해서 한번 결과를 지켜보고 할려고 한 건지 이게 어느 기준정점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고 10억 떨어졌으니까 또 10억 세우고, 인제 오늘 여기서 본 위원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여지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 지원사례에 대한 어떤 정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글잖아요.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간 소상공인의 어떤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그 금액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기준치를 잡고 혔어야죠.
본예산 때도 물론 우리 3차 추경에 세워서 예산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안 올렸는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20억 또 10억 떨어지면 5개월 만에 또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5개월 있다가 또 세우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제 저희가 지금 이것은 2012년부터 지금 인자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거의 실적이 미미했어요.
지금 인자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작년 추경하기 전까지 4억 5천만 원 인자 출연을 해 가지고 인자 전체 34억만 지금 대출이 실행이 됐거든요.
인자 그만큼 인자 별로 이용이 떨어지고 이자율 자체도 인자 그때는 2%로 했기 때문에 인자 실적이 저조했었는데 인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저희가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 판단을 하고 작년에 이자율을 낮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지금 뭐 지금 인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마는 지금 벌써 거의 한 80% 정도가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근게 인자 저희가 금년 경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 이런 수요는 지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제 이것은 금년도 정도까지는 계속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왜 아까 도 출연금을 물어봤냐면 시에서 10억을 했으면 도 출연금도 있어요. 동일한 상태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도에서도, 예, 이렇게 합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도에서 출연금 한 것까지 다 소진이 됐다는 얘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각 시에서 인자 출연하면 거기에 10배를 대출해 주니까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 출연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인가는.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없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건 아마 시·군에서 받아서 각 시·군,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것은 여기 군산지점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인자 도는 인자 도 전체, 인자 14개 시·군 전체,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도 전체인데, 도 전체인데 우리가 기존에 소상공인들도 도 출연금에서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에 대한 자격기준을 갖춰서.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보증서 끊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기준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군산시 출연금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상환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군산 우리 조건이 그 도에 비해서 훨씬 수요자 입장에서 지금 설계가 됐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물론 인자 이게 어쨌든 우리 전북신용금고에서, 아니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회수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회수율에 대한 그런 염려성도 있지만 제가 전에 인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인의 어떤 매출 이런 사업의지, 성과도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진짜 열악한 소상공인을 지원해야는데 제가 볼 때는 젊다고 안 되고, 나이 먹었다고 안 되고 한번 아까 우리 유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 대출도 안 되고 이놈을 갚아서 혀라, 우리가 자료를 돌라고 하면 개인 신용정보라고 안 주잖아요.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일명 말씀드려서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 인자 죄송하지만 어떤 지역의 상가가 있어요. 상가 점포 임대료가 몇 억씩 가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몇 억 가는데 그런 사람은 되고, 글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 혹시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시장에 영업하시는 분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뭐 시장 계신 분들도,
서동수 위원
아니 예를 그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뭐 인자,
서동수 위원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각 저기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우리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인자 그 기준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걸 물은 게 아니라 소상공인이냐고 아니냐고 제가 묻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소상공인하고는 인자 조금 틀립니다.
서동수 위원
왜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것은 시장하고는, 시장은, 소상공인은 인자 우리가 지금 통계적으로 볼 때 5인 미만, 5인 미만 어떤 사업자를 말하거든요.
인자 그 시장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자기가 자체적으로 인자, 시장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하고는 좀 구분이 되거든요.
서동수 위원
구분이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제가 이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은 뭐 끊임없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모색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이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이게 언제까지 또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렇게 마냥.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할 예상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저번에도 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체건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그중에 지금 한 72.7%가 인자 대출이 이루어졌고 27.3%가 인자 대출 불가 결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인자 쭉 케이스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인자 법적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만 이게 지금 대출 불가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72.7%는 다 대출이 가능한 걸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법적으로 미달돼서 대출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일반 우리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들은 그 사람이 자격이 갖춰졌는데도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니 실적률만 70몇% 나오면 뭐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실적이 70몇%, 100%도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대출 갈아타기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과장님 그런 현실은 모르세요? 대출 갈아타기 하는 경우도 많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소상공인의 지원대책이 될 수도 있어요, 비싼 이자를 싼 이자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특례보증만 해 주고 지원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보고만 받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소상공인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근데 그래도 또 특례보증을 지원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제 저희,
서동수 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보증금이, 소상공인 보증금이 억대가 넘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대출 신청하면 되겠죠, 1순위로. 왜? 회수율이 보장이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등급, 2등급, 3등급은 제외를 해요. 인자 그런 분들은 인자 자기가 신용이 충분히 보증이 가능한 사람들은, 구태여 여기 안 와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일단 지금 저희가,
서동수 위원
군산에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아이파크라고 하대요. 아이파크에 사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연립주택 사는 빚 없이 잘 살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빗대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의회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 조차도 모르면 이게 과연 대출자가 누구고 이거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아가고 있는가.
근데 개인 신용정보라고 해서 그 사항을 파악도 못 하고 무조건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래요. 진짜 이 특례보증이라는 것이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못 받아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신청 않고 또 대화도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상담도 안 해 본적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저희들이요, 그면 그 대출 불가로 떨어진 명단을 한번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그 분석을 한번 해서 그렇게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계속 지원하실 거예요? 특례보증.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는 지금 일단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하여튼 일단은 지금 현재 경제가 지금 작년보다 사실은 금년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많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당분간 지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게 인자 지금 군산 이번에 특례보증조건이 지금 기존 지금 타 어디에 비해서 지금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인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서동수 위원
다 어려워요.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 군산 시민 전체가 어려워요. 글지 않습니까. 농업하시는 분, 어업하시는 분 다른 자영업하시는 분 다 어려워요.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지원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이번에 하시고, 또? 이게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또 다시 출연금 하실라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이렇게, 이것은 어차피 그 자연스럽게 인자 이게 수요가 없으면은 이것은 이 대출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예를 들어서 인자 예산이 인자 지금 10억을 주지마는, 저쪽에다 보증재단에 주지만 100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그 100억이 인자 소진이 뭐 금방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 그 100억이 인자 소진되는 시점에서 그때 가서 또 판단을 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아따, 과장님 그냥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3차 추경에 세웠는데 4월에 소진이 다 될 것 같아서 다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거기서 과장님 또 반대로 얘기하세요?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잠깐만. 인자 고만 마무리하시고.
과장님,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질문한 그 의도를 좀 잘 새겨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거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편중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편중되죠? 동의안 했다고 해서 뭐 예산 세워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저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지금 강조하신 부분에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요.
제가 며칠 전에 소상공인 중에서 매출이 4천인데 직원봉급이 4천이 나가야 되는 사람을 만났어요. 팔고 싶은 거 다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직원봉급을 주지 못할 경우에 진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어떤 기업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인들은 이렇게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부러울 것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8등급에서 10등급은 은행심사 거절로 뭐 서민금융지원센터로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서민금융지원센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 서민금융센터는 지금 현재 지금 금년 1월부터 군산에 오픈을 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는 지금 인자 예를 들어서 저신용자들,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 심사거절이 되는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자 그 저신용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 대출이 가능하고요.
또 거기에서 대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신용회복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추신명령 정지 같은 것도 가능하고 인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서민금융의 애로사항을 상담도 해 주고 거기에서 대출알선도 해 주고 또 필요하면은 미소금융을 이용해서 대출도 인자 가능하고 인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서민 위주의 금융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거기 그분은 서민은 아니에요, 기업을 경영하니까요.
실제적으로 GM, 한국GM이 문을 닫는 바람에 거기에 납품일을 하다가 떠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남아서 기다려볼려고 남아있는데 그 직원인들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4천만 원이라는 봉급이 월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매출이 4천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만을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실 예로 우리가 뭐 머지 않아서 정말로 너무 힘든 사람이 생길 경우에는 자살률도 나는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우리는 지금 방법은 없는가, 이거,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지금 예산이 9억 4천 올라갔어요. 그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제가 추가적으로, 저도 이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에 관련된 대출을 받고 넣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 보면 조금 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건 공돈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진짜 피 같은 돈을 우리 시에서 대주는 건데 투명하게 나갈 수 있도록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예, 추가질의로 해서 한마디만 말씀 더 드릴게요.
하여튼 아까 서동수 위원님 의견에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요, 그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답변 중에 ‘추가로 10억을 하게 되면 100억 대출이 가능하면은 수요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소진은 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군산시가 출연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는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점이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이 저리에 대출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마치 지금 방향을 보면 돈을 어쨌든지 많이 출연을 해서 대출을 많이 일으키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 목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기존에 물론 저희가 이자가 싸기 때문에 신용등급 자체가 이제 지원등급 자체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많은데 기존에 등급이 되더라도 사실은 상환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저리더래도 너무 많은 자금들이 여유 있게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라면 불필요한 대출이 종국에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종국에 그것 또한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라면 군산시 정책이 너무 방만하게 해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발행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도 좋습니다. 이거 완화하는 것도 좋은데,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런 좀 완화된 어찌보면 약간은 파격적인, 기존 금융에서 파격적인 이런 특례보증은 한시적인 제한으로 해서 수요가 있든 없든 저희가 가능한 금액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지원정책을 중단을 해야 된다고 사실은 봐요.
그리고 나서 둘러봤을 때, 결과를 봤을 때 또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추가로 해야지 떨어지기도 전에 생각을 해 가지고 분명히 더 있을 거라는 예측으로, 다 소진이 되지 않을 거라는 예측으로 발행하는 것은 굉장히 계획적이지도 않고 무모함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짧게 하나 질의할게요.
물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나요?
왜냐면 중복이라는 것은 인자 도에서도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중소기업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벤처 거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시에서 또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복이 좀 안 되게 선별을 좀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건 이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신보 자체에서 인자 시스템으로 인자 그것은 걸러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대출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출을 안 해 줬으면 그마만큼 그 돈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대출이 와서 통장에 들어오면 그 돈을 또 사용하지 않아야 할 곳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일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9년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모레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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