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과 2016년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중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인간이 태어나 차별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동등한 생활을 위하여는 언어소통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인 바 회복되기 어려운 청각과 언어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회활동, 경제활동 등 생애 전반에 타인과 동등한 경쟁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계인에게 의료비 및 사회통합에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장기간 의료 및 재활서비스의 기간을 요하기도 합니다.
생물학에서 인간에 대한 학명을 ‘사회적 동물’, ‘언어적 동물’, ‘정치적 동물’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모두 다 언어와 소통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어의 출발은 마임 내지는 제스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학습과 사회적 가치의 부여를 통하여 소통의 방식으로 자리잡아 언어의 바탕이 되고 문화와 역사를 배경으로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문화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언어는 사회구성원 모두 또는 대다수가 인지하고 사회문화적 이해와 일상적인 소통에 어려움이 없어야만 언어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인, 농인의 가족, 농인지원복지사업 종사자 등 특별한 사람만이 알아서는 안 되고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알아야 비로소 언어로서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수어는 일상의 언어의 마찬가지로 언어의 탄생과 함께 사용되다가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수어의 탄생은 수어로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지방에 따라 지방어가 있기도 하고 생기기도 합니다.
수화의 유형에는 한국수화와 유사수화체계로 구분되며 유사수화체계는 농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수화 이외에 농인에게 한국어를 지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한글식 수어, 문법식 수어, 인위적으로 만든 수화 여기에는 추상성이 있는 표현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는 관습적 표현을 받아들이거나 표준화 과정을 통하여 통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에 대하여 지방정부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제1조, 제2조의 정의,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시장의 책무, 제5조 지원계획 등,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농인 등의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제8조 한국수어의 날을, 그리고 제9조에 홍보 및 포상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