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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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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3월 1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개의
부위원장 정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정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외부전문가의 시정참여를 통하여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민감사관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시민감사관의 직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감사참여 및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이 감사행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온정주의 등 감사부서의 내부적 한계를 극복하고 청렴성 제고 및 위법부당한 사항 개선 등에 기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자체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3조 제1항 가, 나 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문분야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 함은 기술사, 회계사 중에서 박사학위만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석사도 있을 수 있고 또 학사일 수도 있는데 학사이면서 기술사인 사람도 있고 석사이면서 회계사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전문성이 없냐 하면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항에 보면 인제 교수의 직제가 보통 제가 알기로 제일 아래부터 말하면 시간강사, 겸임교수,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그 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하는 명예교수, 그 다음에 퇴직은 했지만 아주 귀한 능력이 있어서 대학이 급여를 안 주고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서 급여를 주면서 하는 석좌교수제도가 있어요.
근데 보통 대학에서 교수 하면은 전임강사 이상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이라 하는 거는 조금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학의 교수’ 하면 전임강사 이상 이렇게 하고 명예교수나 석좌교수 이분들을 포함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아니면 시장한테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해주는 방안도 있는데 요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서동완 위원
일단 그 가항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사학위 받고 뭐 기술사, 회계사가 아니라요,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은 그냥 되는 거예요. 위원으로 되는 건데, 그렇지만 박사학위는 없지마는 기술사나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 ‘또는’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나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적으로 그냥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보면은 그냥 ‘대학교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넣지 않겠는가, 근데 아마 지금까지 범주 안에 보통 들어온 사람들이 말씀하신 명예교수나 석좌교수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고 현재 교수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교수로서 현재 학생들을 지도하고 뭐 연구활동을 하고 하는 교수들을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아마 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전임강사 이상을 말해요.
서동완 위원
근데 다른 조례에도 보면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보면은 전임강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고,
배형원 위원
그러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월급제로 해서 상시고용 개념으로 하면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가 교수에 속해요. 이제 내부 그 교수 직제라는 게 그렇다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교수라고 부르는 게 그런데, 구분은 놓은 것은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뭐 고정적으로 이제 저희가 고용이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비정규직에서 이제 정규직 전환도 되고 있지마는 어쨌든 그래도 교수라고 하면은 조교수 정도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그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시행세칙에서 정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게 또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직제상 신분이나 명예나 또 이런 뭐 전문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행세칙으로 직제를 봐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일단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나중에 향후에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면은 이제 시행규칙을 넣을 건지 아니면은 여기는 지금 보면은 목적은 있지만 정의가 없잖아요. 정의 부분에다가 뭐 ‘대학교수라 함은’라든지 그런 명확한 그것들이 필요하면은, 사실 그 부분 통상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제 의견은 굳이 뭐 정의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시행세칙으로 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정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과 2016년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중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인간이 태어나 차별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동등한 생활을 위하여는 언어소통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인 바 회복되기 어려운 청각과 언어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회활동, 경제활동 등 생애 전반에 타인과 동등한 경쟁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계인에게 의료비 및 사회통합에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장기간 의료 및 재활서비스의 기간을 요하기도 합니다.
생물학에서 인간에 대한 학명을 ‘사회적 동물’, ‘언어적 동물’, ‘정치적 동물’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모두 다 언어와 소통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어의 출발은 마임 내지는 제스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학습과 사회적 가치의 부여를 통하여 소통의 방식으로 자리잡아 언어의 바탕이 되고 문화와 역사를 배경으로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문화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언어는 사회구성원 모두 또는 대다수가 인지하고 사회문화적 이해와 일상적인 소통에 어려움이 없어야만 언어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인, 농인의 가족, 농인지원복지사업 종사자 등 특별한 사람만이 알아서는 안 되고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알아야 비로소 언어로서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수어는 일상의 언어의 마찬가지로 언어의 탄생과 함께 사용되다가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수어의 탄생은 수어로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지방에 따라 지방어가 있기도 하고 생기기도 합니다.
수화의 유형에는 한국수화와 유사수화체계로 구분되며 유사수화체계는 농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수화 이외에 농인에게 한국어를 지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한글식 수어, 문법식 수어, 인위적으로 만든 수화 여기에는 추상성이 있는 표현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는 관습적 표현을 받아들이거나 표준화 과정을 통하여 통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에 대하여 지방정부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제1조, 제2조의 정의,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시장의 책무, 제5조 지원계획 등,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농인 등의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제8조 한국수어의 날을, 그리고 제9조에 홍보 및 포상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한국수화언어를 통한 지역사회의 인식문화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시 농인들이 차별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해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형원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다른 인근에 있는 뭐 전주나 익산에 비해서 좀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들은 저희들이 좀더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좀 발빠르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어쨌든 늦었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위원님이 발의를 해주셔서 다행이다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내용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위원님 발의한 조례 내용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그 내용이,
배형원 위원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배형원 위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은 어떤, 어떤 사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들을 운영을 할 때 민간위탁이 아닌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하실 건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농아인협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어떤 시설들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배형원 위원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수어는 수어를 아는 곳에서만 해야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수어를 하는 곳은 농아인협회에 수화통역센터밖에 없어요. 굳이 위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어를 많이 알도록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조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특정인만 알아서는 곤란합니다. 모든 사회의 성원들이 알아야지 되는데 이게 관심이 부족하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수어를 능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농인들과 3년 정도 생활을 같이 하면서 소통을 해야만 아주 익숙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세계화가 돼서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다시 수화로 통역해야 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농아인협회 이외에 다른 데가 할 데가 없고요, 현재 농아인협회는 수화통역센터도 있지만 농아인들의 소통문제나 복지문제나 이런 거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거는 농아인협회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좀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사회 각계각층, 또는 자원봉사센터 이런 곳에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수화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수화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저희는 어떤 민간의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하지 않고 지금 수어통역센터에서 하는, 지금 수어통역센터가 군산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배형원 위원
한 군데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 군데?
배형원 위원
지금 농아인협회 부설로 돼있고요, 농아인협회. 그거는 이제 중앙의 국도비 지원과 시비 합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현재는 그걸 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 굳이 여기 위탁부분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은 그거지마는 어떤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 위탁을 주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혹 나중에 정부에서 어떤 사업들이 내려온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발굴할 때,
배형원 위원
그거는 이 언어의 본질은, 이 조례의 본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소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탁받을 곳이 수화를 잘 하는 곳이어야잖아요. 근데 잘하는 곳이 없어요, 수화통역센터 외에.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연대를 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수화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곳, 또는 전문기관과 협업 내지는 연대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부위원장 정지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정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족의 유형변화가 함께 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한부모가족 대상 가구는 1,500여 세대로 2018년말 기준 약 220억의 예산이 지급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한부모가족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빈곤, 사회적 소외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여건개선과 경제적·심리적 자립환경 조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정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거리예술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의원입니다.
오늘 안건은 김종숙 위원님과 공동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거리예술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와 군산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길거리에서의 문화예술행위는 새로운 문화가 아닌 일상에서의 경험과 참여,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창달을 위한 실험적이고 다양성을 가지는 민주주의 실천 방법의 한가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와 다름없이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에도 마당놀이와 저잣거리라고 하는 시장거리, 길거리 등에서 자연스럽게 행하여 왔습니다.
길거리 예술의 영역으로 음악, 연극, 전시 등 다양성을 가지며 나아가 청년 및 새로운 예술활동의 지망생 등에 대한 기회의 부여와 함께 진보적인 예술의 영역과 장르의 확산 통로와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행위는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고 문화상품으로 발전적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문화예술은 다양한 계층의 삶 속에서 상품화 되기도 하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권리 등이 자리리잡음은 물론 영화나 다른 영역의 문화예술과 융·복합되면서 치유와 아름다움,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공연에 대한 가치상승으로 경제적 삶을 이루게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길거리에서의 예술행위는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의 지원을 통하여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꾀하고 군산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지원의 절대적 필요성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정의,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제4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에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6조에 거리예술 활동시 준수해야 할 사항, 제7조에 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제8조에 포상 등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의거 거리예술 및 거리예술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장, 공원,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리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제공, 지역상권 활성화 및 관광 볼거리 제공은 물론 거리예술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 개선 및 활동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형원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발의하신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시대에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자체도 지금 현재 좀 만들고 있는 추세인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조례 내용들은 뭐 다 좋은데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게 7조에 거리예술사업의 민간위탁이라고 하셨거든요.
배형원 위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리예술은 말 그대로 일반시민들이 어떤 규모를 가지고, 그리고 어느 탁월한 완성도를 높인다기 보다도 그냥 거리공연, 뭐 버스킹 해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도 가보면은 뭐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걸로 또 일부 수익이 발생이 되어서 생활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게 가는 건 좋은데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주면은 인제 그쪽으로 또 너무나 치우쳐버릴 수가 있겠다라는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배형원 위원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거리예술이라는 게 아마 타지역의 경우에는 대개 인제 음악을 위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본 조례안은 음악뿐만 아니라 뭐 예컨대 판토마임, 연극, 무용, 전시, 뭐 미술전시도 가능하죠. 인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한번 와서 한다고 그래서 무슨 보상을 주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등록절차나 이런 걸 만들 거예요.
그리고 주중이 됐던 월중이 됐던 최소한 몇 번 이상의 공연, 그것이 창작물일 수도 있고 기존에 나와있는 거를 리메이크할 수도 있고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이제 위탁을 주면 시행세칙에 정하게 될 겁니다.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컨대 등록제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공신력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하게 될 겁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 위원장님, 잠깐 정회…
부위원장 정지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위원장 정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복위 정지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군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금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송풍동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으로 연면적 1만 689㎡로 체육관, 강당, 디스코텍, 연회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위탁기간은 금년 7월부터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관내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응모자격,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관심이 있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군산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는 6월 기존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군산시청소년수련관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위탁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위원장 정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탁자 선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2014년 조성한 청암산 오토캠핑장은 옥산면 남내리 737번지 외 1필지로 2만 4,837㎡의 부지에 오토캠핑Site, 안내소, 취사장 등의 시설물을 갖추고 있으며 2014년 12월 공개경쟁에 의해 선정된 ㈜제이에스레저에 의해 2015년 1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위탁 운영된 바 있습니다.
청암산오토캠핑장의 민간위탁 추진은 캠핑장의 관리·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를 하여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다양한 욕구 수용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캠핑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는 시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산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국 관광진흥과 소관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는 5월 기존 위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청암산오토캠핑장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위탁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과장님, 거기가 지금 얼마에 얼마 이렇게 위탁 돼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현재 연도마다 조금 다른데요,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는 8,200입니다. (자료확인) 아니, 8,400이요. 올해 18년도 같은 경우는 8,400.
김영일 위원
1년?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1년에요.
김영일 위원
그거 입금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입금을 지금 1년을 3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게 돼있는데요. 3회차분, 근게 3차분이 지금 미납이 됐습니다.
김영일 위원
왜 미납된 이유가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이유가 가장 큽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아주 거창하게 군산 발전을 위해서 뭐 한다 하는데 운영이 안 되어서 지금 미납금도 있고, 국장님, 입금을 못시키고 있는데,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저희도 사용수익 할 때 어떻게 보면 선불을 받아야 되는데 왜 후불을 받았는가 또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근데 좀 경영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인자 금년 7월 달부터는 또 새로운 위탁자가 생기면은 잘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조례 갖고도 장시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옥산에 오토캠핑장을 만들 때부터도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왜 문제점이 있었냐, 이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친화적인 것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하굿둑 같은 경우에는 갖다 대지 말라 해도 갖다 대, 그 사람들이. 또 내초도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갖다 대지 말라고 해도 갖다 대, 그런 데에다가 사실은 그러면 돈도 덜 들어가고 거기는 뭐 2,3억, 3,4억이면 다 해결되는 부분인데 옥산 같은 경우는 그 저수지를 전부 다 매입해 가지고 도로 내주고 부지 매입하고 조성하고 몇 십억이 들어가, 거의 한 4∼50억 들어갔을 거예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도 사실은 소기의 효과를 보지를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비, 또 기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더 도와줘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할 때에는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가서 부딪히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짚라인 같은 경우에 여기가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무단한 노력을 하더라고, 짚라인을 설치를 해놓고 이 수익이 나기까지 무단한 노력을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시에서. 왜?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 정도의 수익이 올라올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는 개인적인 투자도 많이 했고 홍보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올려놓으니까 이제 그때 가서는 수익이 많이 난다고 또 뭐라고 하는 거야, 거기 왜 수익책정을 못했다고 하니까 참 그분은 그게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 정도까지 올렸는데 돈을 벌만 하니까 나한테 마치 시에서 임대, 그 임대관계 책정을 수익관계 책정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런 섭섭함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그래도 그분이 돈을 버는 게 낫지 지금 오토캠핑장처럼 돈을 못 벌으면 결국은 뭐 개인도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 시도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이렇게 더 진취적으로 가야 우리도 임대료를 점차 올려서 받을 수도 있고 투자한 의미도 있고, 꼭 우리가 뭐 돈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부수적인 효과를 많이 만들라고 하는 목적이지 그분한테 우리가 막 임대료를 많이 받을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죠, 과장님. 우리 목적이. 그에 따른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군산시에 와서 “아, 군산에 가니까 참 오토캠핑장도 잘돼있고 우리가 거기 가서 하루라도 묵어가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 군산 전체적인 관광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임대를 할 때에도 정말 심사를 할 때 임대료를 많이 받는 거에 주안점을 두어서 그 임대가 들어오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영을 잘 할 사람을 넣어줘야 관광객이 오히려 그놈을 더 이용하고 우리 군산경제에 더 보탬이 된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선정을 좀 주의를 좀 기울여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방금 전에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니까요, 말을 했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좀 할게요. 이것은 민간위탁이니까 동의를 받죠? 의회에.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짚라인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사용수익허가라고 해서 동의를 안 받았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은 조성비가 33억 들어갔어요. 짚라인은 50억 정도 들어갔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47억,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대체 의회에서 뭐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참 의원이지마는 부끄러워요. 33억 들어간 것은 의회의 동의를 이렇게 받게끄름 위탁자를 선정하게끄름 해주고, 사용수익허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간 짚라인은 사용수익 그냥 허가로 의회 동의도 안 받고 그냥 집행부에서 해서 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법적인 절차도 문제가 있고,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감사실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근데 거기는 뭐 조금 전에도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1년에 수익이 10억이 넘어가요, 1년에 수익이. 근데 우리한테 위탁료 내는 것은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를 내요. 그랬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1억 한 5천 정도 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은 그렇지마는 지난,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처음에는 더 적었고요.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지난 저희가 3년 사용수익허가가 끝났고 지금 나머지 2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작년, 3년 동안에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수입이 얼마예요? 3억이 좀 안 되죠? 3억 정도 되죠? 근데 거기 지금 전망대 우리가 다시 설치해 준다고 3억인가 3억 2천인가 들어갔죠? 그랬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해줬습니다.
서동완 위원
오토캠핑장은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해줬나요? 이 사람들 운영하고 있을 때, 운영하고 있을 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몇 가지 시설보강이라든가 그런 걸 해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취사장 같은 것도 고쳐주고 지하수 같은 것,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고쳐주는 것은 사실, 사실 우리가 꼭 안 고쳐줘도 돼요. 거기서 고치면 돼요, 다른 것들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조례라든지 계약서에 의해서라든지 큰 돈 들어가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시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의를 받는 건데 짚라인 같은 경우는, 물론 짚라인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은 그런 소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가 봤을 땐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오토캠핑장 운영하는 사람도 봤을 때는 과한 것이 있어요.
왜 그냐면은 짚라인은 시에서 막 이런 시설, 저런 시설 다해주고 우리는 뭐 해달라면 기능보강도 안 해주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을 가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입찰, 그 위탁금액을 지금 최고가로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제 한번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아마 금액조정을 할 거라고 봐요. 짚라인은 다음에 위탁을, 인제 위탁 조례도 바꾸고 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은 연 1억 5천 썼던 사람들이 저는 한 4억, 3억 막 쓸 거라고 봐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당연히 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경쟁입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도 저도 어느 정도 좀 같은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금액을 많이 써낸다 해서 입찰을 할 게 아니라 운영을 얼마만큼 열심히 잘할 건지 노력할 건지 이런 걸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하긴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서 위탁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여기가 기능보강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그것들은 한번 보셔서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이번에 뭐 지금 끝나서 다시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에 좀 보완을 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내일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부 보완시설을 예산을 좀 반영을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
제가 한 마디 추가로…
부위원장 정지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이런 부분이 또 좀 있는 거 같아요. 자, 우리 지금 부의장님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짚라인은 5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임대료를 1억 5천씩 받았어, 그러면 또 반대로 3억씩 들여서 또 거기에 기능보강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 이제 또 하다보면 또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인제 계속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줘야 돼, 오토캠핑장도 하면서 또 기능보강으로 뭐 시설도 그랬었지만 옆에 도로도 계속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도로도 추가로 만들어주고 또 그랬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김영일 위원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뭔 얘기를 할라 했냐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과연 시가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민간인이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그러면 민간인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냐, 이 짚라인 같은 경우 그런 자리에다가 민간인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허가를 안내주는 거야, 근데 시는 또 허가를 내줘, 그러면 과연 우리 시 입장에서 50억을 투자한 의미는 어딨냐,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투자를 해주면 우리 군산시에 투자효과도 높고 일반인들이 결국은 경영마인드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도 더 잘해, 왜,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벌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개발할 때에 우리가 시가 개발해야 할 것이 있고 민간인이 개발해야 할 것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민간인이 개발해도 가능하다면 민간인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마련을 해서 그 민간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주면 굳이 우리 시가 다 그 예산 들여서 감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민간과 시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궁극적으로 보면 또 사업거리가 있어, 그럴 때마다 시가 다 투자해서 사업거리를 해버리면 우리 민간인들이 먹고 사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거야, 너무 지나치게 사업에 시가 관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상 좋지도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 개발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정지숙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7명)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감사담당관 김선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회의록서명(1명)
부위원장 정 지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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