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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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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2월 1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10시02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 제5차 회의는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행정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주택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예, 희망루아파트 115페이지요. 지금 이게 임기제공무원을 1명 해서, 근게 행정전산망 설치하는 게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이게? 그 조회를 해야 되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이게 결국은 분양사무소하고 관리사무소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아까 보니까 공가세대가, 근게 공가발생기간이 기존에는 한 번에 그냥 일률적으로 같이 한 거였죠? 뽑을 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여태까지는, 작년 저희들이 인자 진행을 했는데요, 그전까지는 입주대기자를 그 공가세대가 발생될 때 그때 맞춰서 그냥 뽑다보니까 그 대기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가기간이 많이 길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수시로 입주대기자를 선정해서 항시 확보를 해 놓으니까 공가나 이런 입주대기기간이 굉장히 현저하게 감소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데 효과가 컸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같이.
김우민 위원
이거 되면은 더 빨라지겠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더 빨라지고 신속하게, 예.
김우민 위원
현장에서 바로 바로 하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기존에는 계속 시청 왔다갔다 할라면 굉장히 지금 힘들었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행정전상망 설치하면은 이분들도 교육을 철저히 해야, 이게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조회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철저히 잘 교육해서 현장에 배치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좀 더 더 발전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결국은 인자 같은 내용인데 그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있잖아요. 118페이지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은 아파트 지원되는 게 유일하잖아요, 이게. 근데 돈 있는 아파트는 괜찮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형 힘든 아파트를 지원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그 2천만 원 힘들어서 지금 2,500만 원 했는데 그거 갖고도 답이 안 나와요. 세대가 있으면은 그 돈에 본인들 돈을 보태야 되는데 없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다보니까 단지에서 굉장히 갈등도 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대출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어떤 얘기냐면은 2,500만 원인데 그 부분을 뭐 2,500을 더 대출을 해준다든가 해서, 근게 저희가 상환하거나 방법론을 찾을 수 있죠. 왜 그냐면 2,500만 원 갖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의지는 있어. 더 한 번에 같이 해야 되니까요, 아파트가. 한 동하고 두 동 때 못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전하고 연립주택 그러면은 한 동 하면 한 동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방수할 때요. 인자 점점 낡아지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2,500만 원 갖고는 자부담해서도 답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같이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5천 만 원이 필요해요. 그럴 때 2,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뭔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우리시가요,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한 번에 전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돈도 다 같이 걷을 수 있는데 A동, B동 갈라놓는 거예요. 이번에 A동하고 10년 후에 B동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큰 아파트는 오히려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오히려 더 적은 아파트나 연립 이런 데가 더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면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그런 개선방안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이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래도 조금 많이 변했는데 아파트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관리를 하는 데에 당근하고 채찍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어떤 얘기냐면 저희들은 공동주택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왜 없냐? 하라고 이렇게 대표들하고 맨날 싸움하면 조정할 권한이 우리가 어느 정도 있고 해야 되는데 서로 갈등이 이게 골이 깊잖아요. 그럴 때 조정할 수 있으려면 좀 당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맨날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말한 게 예를 들어서 태극기, 아파트 전체에 태극기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걸으면은 ‘아, 이 아파트는 잘해서 걸은 거다’ 이런 상징적인 게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산림녹지과에도 꽃 얘기를 했어요. 꽃도 다 줄때 ‘아, 우리 아파트 잘해서 시에서 꽃 받았다’ 그런 것들을 연계를 하면 여기서 예산을 안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번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파트에다가 뭐냐, 화단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연계를 꼭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정할 때 이쪽에서 아파트가 잘한 아파트가 진짜 관리 잘하고 하는 아파트를 1순위 줘라, 이게 돼야 된다고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전혀 안 돼요.
그렇게 해야 조정, 왜? 시에서,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같이 잘해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잘한다는 단지로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는다, 이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이거는 그냥 무조건 지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되면은 무조건적인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더 아이디어를 내서 더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무슨 무조건 대상해서 무조건 주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이렇게 순번을 정할 수도 있잖아요, 순위 잘하는 데는.
보시면 알지만 관리 잘하는 아파트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저도 느낄 때 이거예요. 그냥 아파트에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쓰는 게 아니라 LED 하는 데도 뭐 이런 데다가 공모해 갖고 따갖고 하는 데도 많아요, 아파트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자체에서 공모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에다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다 해 가지고.
그런 거 하면은 잘했다고 저희들이 다른 데서 선례로도 보여주면서 그런 데를 적극 장려를 해줘야 아파트 스스로 내에서도 훨씬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을 소장님들 교육할 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관련부서와 협업 잘해서요, 단지 별로 좀 주민들이 좀 환경도 개선하고 이쁜 꽃도 좀 박스도 설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는 주택행정과가 사실은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안 시끄러웠으니까. 업무보고 때도 그냥 몇 분이면 끝났어요.
근데 인제 경관과로까지 나눠지면서 업무 폭증하고, 또 하나가 아파트 민원이 너무 집단민원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셔야 우리들 얘기 여기 진짜,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보다도 더 인제 여기가 더 힘든 부서가 되고 기피부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유선우 위원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예, 많이 부족합니다.
예, 저희 주택행정과가 지금 시 전체 공공시설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 과가 총 군산시의 사업권으로 32건을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자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단계부터 지역자재생산부품들을 최대한 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잘 돌출하고 만들어 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께서 그 직원들 인자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우리 군산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월명초하고 군산초가 신설이 되면서 군산지역 물품을 전혀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우리 군산이 매우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저기 118페이지요.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에서 혹시 몇 가구 정도가 공동주택이 되면 자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현행법령에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인자 의무적으로 관리단지가 구성을 하도록 돼있고 거기에 맞춰서 인제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100세대 이상일 때 대개 인자 의무적으로 관리단지가 구성되는데요. 군산시 현재 지금 100세대 미만인 단지가 거의 한 100여개 단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뭐 관리단지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는 관리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전혀 간단한 그런 집수리 할 수 있는 그런 수선충당금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지금 많이 확보를 해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하고 힘듭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저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1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도 많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시에서.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주공5단지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그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보면은요, 전용 60㎡ 이하인 세대가 전체세대의 50% 이상 일 때 10년 이상 단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조례에 명기돼 있다 보니까 종전의 그런 단지도 세대수가 많고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지도 우리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이건 어느 단지 세대수가 되면 이렇게 좀 규제를, 지원대상에서 좀 규제를 해 주는 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런 부분들은,
부위원장 박광일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이,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수도 제한이 있나요? 평수도 이렇게 막 들쭉날쭉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금방 말씀드린 내용대로 우리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지원대상 단지 그 요건이 전용면적 60㎡ 그니까 평형으로, 아파트 평형으로 한 24평 정도 되는 단지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일 때,
부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50% 이상 되면 큰 평수도 다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포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은 세대들이나 어려운 진짜 세대들이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평수제한도 좀 시켜주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런 방법들을 찾으셔야지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진짜 힘든 그 세대단지들은 공동연립은 뭐 기간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그러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니까 이런 분들을 좀 줄여주시면 훨씬 더 빨리 돌아올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운영관련 더 세심하게 잘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런 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후 공동주택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보면 2015년도 12월 15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 전용면적 60㎡에서 250세대 미만은 85㎡로.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이번에 우리 그 사업지침을 하시는데, 지원지침을 하시는데 변화된 거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아, 지난 1월 23일 날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1차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는 단지 당 규모가 20세대 이상일 때 2천만 원까지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여러 가지 뭐 인건비라든지, 물가나 이런 부분이 상승돼가지고 2천만 원 너무나 사실은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단지별로 금액을 2,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작년에는 그 관련해서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 확보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저 사업계획을 협의를 해줬는데 이번에 또 단지들이 열악하고 사실 자부담 할 비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정을 사정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자부담을 없애는 걸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결정을 하셨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과장님,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서동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안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줄 때는 기존의 방침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기존의 방침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예산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변화가 있으면 충분히 의회에 뭐 의결사항은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으면 보고는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한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심사위원회에서요, 대상 단지별로 금액, 대상단지 개소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 이런 부분들을 공동주택 관리규정 내에서,
서동수 위원
어쨌든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경과보고가 어떻게 추진되는 사항들은 이미 보고가 되든지, 사전에 보고를 해서 심사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냥 예산 세워주믄 바로 뭐 지침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좀 그 부분은 좀 담기가 그런데요, 저희들이 그 자부담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그 지원 지침을 바꾸게 되면 조례도 개정이 필요해요.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85㎡, 50% 이상일 때 지금 지원조례가 돼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지원이 되겠지만 그때는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능허다고 봐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 우리 이번에 2019년도에 심사규정에 보면 자부담 비율이 없으면 이 조례개정부터가 돼야 돼요. 제 본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우리 현행 그 공동주택관리 조례규정에요, 단지 당 지원금액은 3천만 원 이내로 돼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은 규정에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없는데 왜 그러면 그전에 자부담 비율 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게 그전에 운영허는 과정에서 뭔가 단지별로 금액이 적지만 자부담 비율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이런 사업이나 이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조례에 자부담 비율이 애시당초 없었어요. 그러면 없는 대로 했어야지 왜 그 자부담 비율을, 그러면 그전에는 왜 자부담 비율을 높였던 거예요? 뭐 금액을, 공사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높였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공동주택 심사위원회 과정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규정 허는 심사위원들이 지금 심사를 허셨다고 허는데 안 제시는 누가 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했잖아요.
안 제시를 집행부에서 해 놓고서는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결정났다고 그렇게 저 심사위원회에다가 그 안 결과를 넘기면 안 되잖아요. 안 제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 그거 가지고 탓하기 보다는 이 전번에 우리 그 박광일 위원님이나 김우민 위원님이 제시한 안들이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자부담 비율이 없으면 세대가 너무 큰 세대들은 혜택을 본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관리소가 있는 그 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대 250 뭐 250세대 이상 되는데 있고 이하로 돼있는 데도 관리소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데는 좀 이 조례상에서 인자 좀 품목을 더 낮춰서라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허시는 진짜 열악한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내 돌아다니다보면 진짜 저게 뭐 페인트도 안 해 가지고 진짜 아파트, 연립주택인가, 공동주택인가 헐 정도로 되는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실질적인 아파트들, 어려움이 있는 아파트를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아까 우리 박광일 위원님 말씀대로 주공 5차 아파트, 말 그대로 250세대 미만인데 850㎡ 50% 미만이기 때문에 지원헐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대도,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자부담 비율이 있었으면 그렇게 못 허죠, 이분들이. 왜? 어떻게 보면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조례개정도 좀 필요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이거 공동주택지원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심사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올해 심사헌 걸 내가 자료에서 보면은, 지금 보면 뭐 최초 사업시행부터 지원받지 않은 단지가 4개 단지가 있어요, 미룡 대명 3차, 2차.
모르겠어요. 이 아파트가 얼마나 세대수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를 직영 운영허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솔직히.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다우미 아파트는 뭐 문화동인데 어딘진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열악하고 소규모적인 이런 공동주택아파트를 지원을 해야지 이런 상태대로 1순위로 정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개선방안 수립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지침마련을 허실 때는 위원님들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예상의 그 작년 18년도 지원조례에 준해서 예산심의를 혀주는 거예요.
그러믄 예산심의에 어떤 변화가 줄라면 이런 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는 사업지원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라도 해서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부분은 잘못됐고요, 인자 앞으로는 그런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자부담 문제는 저희들이, 그때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사실 열악한 그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에서 돈 걷는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냐, 그런,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아파트들을 지원의 대상자로 삼아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례기준에 허면은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지원의 대상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좀 하고 심사를 그 지원대상의 폭을 좀 해야 된다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례상으로 허면 아까 말씀허신 대로 250세대 미만도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주공 5차 같은 데.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현행 규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조례를 어느 정도 개정을 해 놓고 지원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신속하게 그런 관련조례 개정사항들을 검토를 해서요,
서동수 위원
올해 지금 19년도 지원사업 이미 결정됐습니까,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현재 지난 1월 23일 날 올해 그 사업방향이나 규모나 이런 사항들을 인자 개략적으로 원론적인 사항을 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고로, 공고를 해서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접수 중에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아직 대상자는 선정 안 됐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3월 달에 제2차 회의를 할 겁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개정발의를 하든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허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올 19년도는, 몰라요. 3월 달에 회기가 열리니까 3월 이전에 어떤 대상자를 선정허게 되면 우리 의회에 충분히 그 개정발의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지원 조례를, 지원 대상을 선정을 허시라는 얘기예요, 거기 기준에 되도록이면 맞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지원을 허지 마시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런 내용 전반적인 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보충발언.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세대수가 많다고 해 가지고 그 영세 아파트가 아니고, 세대수가 적다고 해서 영세 아파트는 아니죠? 평수에 근거해서 허는 거죠? 아파트 평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도 전용면적이 얼마 이내 이하인 세대가 좀 많이 반절 이상 있을 때 단지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정한 거거든요, 그게.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99세대인 주공 4차가 세대수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면 평수가 적어서 그래요? 지원해 주는 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평수가 적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취약계층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왜냐면 그 평수가 적고, 많고를 중요시 여겨야지 세대 수가 많고, 적고를 중요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립이라고 혀도 20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세대 수가 적다고 혀서 이거를 허면 안 되고 연립의 평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공동주택법상.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 반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여러 가지 인자 재원 그 지원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영구임대는 뭐 영구적으로 이렇게 인자 임대기간을 정허지 않고 인자 임대로 활용하는 거고요, 지금 현행 그 법령상에 국민주택은 대개 30년 이상을 국민주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인자 입주방법도 차이가 있겠네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당연히 저 입주 자격요건이라든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영구임대주택에 아까 지금 115페이지를 봤을 때 입주기간을 단축시킨다고 했잖아요, 입주기간을.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우리 일반인이 군산시청에 신고를, 신청을 하면 그게 국토부로 가가지고 다시 국토부에서 관리업체로 와서 이렇게, 이 진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 희망루아파트는 저희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입주자관리, 퇴거관리 모든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 주관으로 합니다.
김경식 위원
아, LH가 아니라, 군산시,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인자 자격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산조회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LH에서 관리허는 주공 4차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한 그 경로를 통해서 허죠? 그럴라면 한 2개월 이상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렇게 입주·퇴거관리 관련해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렇게 시간이,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뭐, 관리주체만 다를 뿐이죠. 그 절차는 똑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그 입주자를 인자 대기자를 모집을 할 때요, 우리 희망루아파트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 두 종류로 나오고 있는데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인자 당연히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에 한해서만 인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주 대기자를 모집을 할 때요, 이미 모집헐 때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다 절차를 완료를 합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인제 군산, 아까 그 희망루아파트는 군산시고, LH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LH도 절차는 똑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근게 법적으로 인제 뭐 이렇게 입주자를 인자 모집을 할 때 전산조회나 이런 걸 절차로 가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절차가 인자 60일이라는 이런 인자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군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고 저 기초생활수급자로 판정이 났으면 국토부에서 바로 승인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게끄름 이 LH 거라고 혀도, LH 공사 거라고 해도 그런 방법을 갈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LH하고 협의를 해서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신속하게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저 송정서미트 분양문제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송정서미트 분양전환 관련해서는 송정서미트가 2012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5년 임대아파트기 때문에요, 2017년도 인자 지나서 분양을 하도록 돼있는데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제 행정절차를 분양절차 진행을,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막바지 지금 분양가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임차인 대표하고 송정건설, 우리 군산시가 지금, 아주 지금 마지막 최종적으로 지금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임차인들이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양가가 좀 저렴하게 확정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총력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중신 위원
군산에 지금 미분양주택이 파악하기를 어느 정도 돼있어요? 그냥 대충만 얘기…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현재 군산에 현재 분양아파트가 공사 중인 단지는 저 페이퍼코리아 e편한세상 2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군산에 지금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 미분양 관리지역 공고 핵심요인은 준공된 아파트 미분양세대가 500세대 이상 그 세대가 한 3개월 이상 계속 지속될 때를 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이 관리지역 사유에 우리 군산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미분양세대 500한30여세대가 있는 세대가요, 전부 다 준공되고 난 지금 미분양입니다. 공사 중인 현재 미분양은 전혀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리고 그 지금 위탁업무 중에서 제가 엊그저께 5분 발언 했던 월명산 조망대 전망대 있잖아요. 그건 안 넘어왔어요, 아직? 월명산 전,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월명산 조망대, 전망대 관련 사업계획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군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선 너무나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협의를 해서요,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형태, 사업비나 이런 거 전반적인 사항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걸로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아마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허겠습니다.
119쪽 그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 사무소 운영 사업 있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도 국내 최초로 실시허고 있는 건 줄 알고 있고, 전번에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4권역 중에서 1권역을 먼저 시범운행을 허실라고 하는데 1권역은 어느, 지금 어디를 잡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이 군산 전역에 지금 한 90개 단지가 넘습니다, 30년 이상 된 단지가.
그래서 이 단지 전역에 지금 도심에 지금 산재돼있기 때문에요, 한 3개 내지 4개 권역으로, 권역으로 좀 나눠서, 일단은 그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1개 권역을 시범권역으로 상반기 정도에 할려고 그러는데요.
아직 어디로 할 것인가는 결정은 안 됐지만 대상 단지라든지 규모, 세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효과가 가장 큰 데를 선정을 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선정절차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국내 최초로 실시허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엄밀허게 검토허시고 허셔서 성공적인 사업 또 이게 괜히 질타를 받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나중에 이게 모범사례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세밀하게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중신 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11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송미숙 위원
이건 지금 신규 사업인 거 같은데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송미숙 위원
혹시 시에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가 이런 건 좀 갖춰졌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은 그 국토부의 서민 그 안정 관련해서 핵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도 지금 몇 번 국토부 출장도 가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의 핵심은 그전에는 그 노인전용 공공임대주택 해 가지고 아파트만, 임대아파트만 짓고 그런 관련했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복지주택사업 핵심은 주거하고 복지하고 복합으로 진행하는 걸로 반드시 이 부분을 명기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하고 주거하고 복합된 그런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이, 타 시가 이걸 준비하느라고 아마 토론회를 개최했던 거 같아요. 타 시의 토론의 개최내용을 본 결과 저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사회통합형 거주공간? 제목을 그렇게 사회통합형 거주공간, 그니까 그 노령화된 노후 단독주택 같은 것을요, LH나, LH나 정부가 리모델링 보조금을 주고, 그러면은 그 소유자, 노령의 소유자는 그 리모델링된 집에서 일부 공간을, 지금 여기 보면은 계속사업으로 했던 뭐 희망하우스, 저소득층 임대 보증지원 뭐 사업 이런 걸 지금 우리시가 계속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런 것과 같이 병행할 수가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결혼해도 집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많이 있고 좀 이런데 우리시에서 뭐 청년이 결혼했을 때 이런 집을, 그니까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된 깨끗한 집을 노인과 함께 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증금도 좀 지원해 주고 그러면은 임대료를 받는 소유자도 좋고, 들어가는 보증금 지원해 주고 약간의 임대료만 내고 들어가는 신혼부부나 저소득층도 좋고 하니까 요런 형태로 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거니까 좀 이번에 공모하실 때 고런 것을 좀 반영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별도로요, 저희 시에서 지금 빈집 재생 희망하우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이건 도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요, 우리시도 올해 좀 사업물량을 더 좀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가 배정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청년과 노년이 함께 살아가는 집도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은 노인들도 적적하지 않을 거 같고, 저 요런 것들이 좀 되면은 우리 지금 현재 노후화된 단독주택들을 굉장히 활용해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일반업무 130쪽에요. 우리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과장님, 지금 작년에 지금 이 지원 대상자가 지금 뭐 사업 소진이 다 됐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작년에 확보된 3억으로요, 117동을 빈집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도서지역은 그쪽에 좀 뭐 해당이 되는 지역이 있었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작년에 117동 중에요, 옥도면 도서지역의 6개 동을 접수를 받아서 6개 동을 빈집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한번 그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또 132쪽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이요. 이것도 그 단지 내 아니, 자생단체 지금 동아리 지금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18년도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인자 아까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 심사자료 임대주택 있죠? 임대주택. 거기는 지원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규모에 관계없이.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외되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일반 업무 131페이지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역.
지금 실적 자체가 23개 단지, 82개 단지, 100여개 단지를 했는데 이 결과가, 결과를 보면은 결과에서 안전하다. 인자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고 최종적으로는 돼있는데, 그래서 뭐 유지관리비 보수가 필요하거나 건축물에 대해서 심각허게 균열이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곳들이 나왔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몇 군데나 나왔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역을 지금 현재 16년부터 22년 7개년사업으로요, 매년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3개 단지에 51개 동을 안전점검을 해서요, 그 일상적인 그런 인자 점검·보수대상도 있지만 좀 긴급허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단지나 담장 같은 거 위험한 것은 다음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에 이제 필요한 것들, 그니까 적은 예산으로, 소규모 예산으로 가능한 것들은 다음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우선 배정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우선 배정을 해서,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만약에 이 단지 자체 내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몇 년 전에 지원을 받았더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 배정을 시키겠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런 부분들은 긴급하게 뭐야, 저 시설보강이 필요한 단지는 우선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법적으로 계속 몇 년이라도 한 번씩 그 단지 내마다 규모 이상은 하게 돼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이거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그런 노후된 단지 안전점검을 해서 그러한 긴급보수·보강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시에서 이제 지도·감독하는 저희 그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어떤 기금을 활용해서든지 자체 예산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별도로 하게 돼있냐고요, 안전점검을. 그 런 건 아니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그런 점검사항들은 이제 그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단지 내에 이런 시설 같은 것도 점검도 하고 보수를 하는,
설경민 위원
그렇죠. 인제 그런 것들은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단지 내에서 이제 입주자대표회의나 이제 그런 분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시설물들은 보수하는데, 그니까 일정 세대 이상 내지는 뭐 공동주택 내는 몇 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해서 기관에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뭐 법령사항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런 게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대, 않는 단지들은 저희 시에서 위탁을 허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런 단지들은 그런 법적인 제도권에 들어가 있지 않는 단지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않는 단지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다른 단지들은 지금 안 그래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적어서 난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까?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함으로써 그 열악한 단지들이 좀 주민들이 또 그래도 많이 좀 불안해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또 해소도 되고요,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은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결되지 않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 그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가능하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자 그 또 분양 그 개인 소유나 이런 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에서 또 실제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인자 그런 단지들이 발생될 경우에는 종합적인 그런 관련 부서도 협의를 해서 진짜 구조적으로 불안하고 입주민이 거주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인자 긴급대피명령 이런 부분까지도 인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구조적인 부분이, 드러난 부분이 있다라면서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근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 공동 노후주택 뭐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몇 천만 원 지원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계속 방치되면은 더더욱 문제가 생겨서 방금 말씀하신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뭐 10년 이상 방치된다거나 노출이 돼있다거나 위험부분이 그러면은.
그렇다면 시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기 전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실은, 물론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마는 자칫 잘못해서 이 위탁을 해서 안전점검을 시에서 지원해서 해서 결과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각 개인의 개별 재산에 큰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역을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 연립주택 자체의 구조적인 위험이나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 단지는 없고요,
설경민 위원
아, 없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대개 부대시설, 담장, 옹벽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보강을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그 지금 신청 자체는 각 그 아파트 뭐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은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돼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앞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뭐 추가로 좀 요청을 받고 싶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안전점검 위탁용역을 실시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체계가 되겠네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런, 그런 저 행정적인 체계가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바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저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저기,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저기 웬만하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우리 속기사님 좀…
설경민 위원
아, 질문하실 분 없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 그래요?
설경민 위원
예, 그냥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우리 박광일 위원님 질문하실 건가요?
부위원장 박광일
아니,
위원장 신영자
아니면 끝나고 나서,
부위원장 박광일
간단하게, 간단하게.
김중신 위원
간단히 해요.
서동수 위원
정회허고,
부위원장 박광일
아니, 다름이 아니라,
김우민 위원
3분 넘는가 봐야지.
설경민 위원
저기,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133페이지 있잖아요.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정회하세요.
위원장 신영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저기 133페이지요, 도심빈집정비사업. 이게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지역구에는 이 빈집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사진 찍은 것도 많은데 이 빈집 철거 이렇게 문의가 오면 보통 우리시에서는 그 소유자하고 연락을 해서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민간들이, 이 빈집은 거의 내방쳐놓고 타 도시에 가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찾기가 힘들어요, 민간인들은.
근게 이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저희들이 그 소유자 파악관계를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뛰어서,
부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저기 국유지 있잖아요. 국유지에 또 건물이 있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국유지에 있는 것들은 거의 또 무허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철거를 해달라고 하면 뭐 시에서 해당 그 중앙부처에 연락을 해서 공문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포켓공원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라도, 국유지는 저희가 매입할 때 그렇게 시세 감정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경관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축경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144페이지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저희들도,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에다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불법광고물계에서 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만약에 혹시 과장님이 모르면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하고 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호응이 좋았다고만 돼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현수막, 벽보, 전단지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어느 개 주로 많이 하시는가 혹시 아세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대부분이 그 벽보나 전단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쉽게 말해서 벽보가 아니고 현수막하고 전단지가 많겠죠. 벽보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현수, 수거보상제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민들이 함부로 떼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현수막하고 전단지라고요. 벽보는 사실은 띠기가, 그걸 많이 띠면 좋죠, 저희들도.
근데 이게 인제 농촌하고 다르겠죠. 첫째 문제가 뭐냐면은 전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에서 청소해서 다 띠어요. 해요. 그러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우민 위원
그걸 갖고 와요. 전단지 길에 없어요. 누구 요즘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 군산에서는 별로 없어요, 버리는 사람도 없고. 명함은 사채업자에서 많이 버려요, 뭐 그걸로.
근데 그거를 또 줍기가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100장이고, 제가 봤을 때는 명함을 주서야 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건 쓸어지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청소가 안 돼요.
그게 100장이어야 되는 거고 전단지는 오히려 뭉태기로 갖고 와요. 아파트 다 붙이잖아요. 그면 그거 다 띠어서 놓으면 그거 갖고 온다니까요? 또 모질라면 찢어요. 찢어서 숫자를 맞춰요. 이것도 또 아는 사람들도 많이 해요.
그만큼 힘드니까 그러겠죠. 폐지 그 어렵게 해도 5천 원, 4천 원인데 이거는 가서 아파트 쓰레기장 가서 주서오면 되잖아요. 시골하고는 좀 틀리겠죠. 글죠?
그래서 또 하나가 동에 쌓아놓으면 이거 어떻게 수거하나요? 동에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자료검토)
김우민 위원
계장님, 이거 동에 만약에 하면은,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정비를 할 수 있고 혹시 장소가 부족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마트 옆에 화물차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광고물 처리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건 아는데요,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창고가 꽉 차요. 수거해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갖다 거기까지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글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니까 모든 계획이 지금 모든 게 동으로는 내려가요, 모든 게. 근데 동 직원들은 숫자가 없어요, 사람이. 배치가 안 되니까. 8급이 할 일 따로 7급이 할 일 따로, 9급이 할 일 따로 다 따로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제대로 배치가 안 돼요. 남자직원이 없어요. 남자직원이 있어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이런 것 자체가, 결국은 민원인한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좀 더 웃으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동 직원이 자리를 계속 비우는, 실제적으로 복지업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복지 만나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못 하는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요. 동이 굉장히 많이, 일이 많아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이거를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상의 한번 하시고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현실,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의견수렴 해 가지고 전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농촌은 좀 틀리니까 그런 분들 해서 특정동 몇 개 해갖고 간담회를 한번 하시면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하나 이런 문제점들이 나올 거예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한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서비스 들어보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침묵)
설경민 위원
그게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 이게 작년에 이제 2017년도 재작년에 수원시에서 했고 그다음에 부산 북구에서 이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미처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뭐 하여튼 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한 이제 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불법유통광고물 등이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이 부분들을 1차를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살포한 업체에 대해서 계속 게시를 할 경우에는 10분마다 전화를 또 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짧게는 3초에서 5분 단위에 한 번씩 계속 전화를 걸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아,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수원에서 74% 정도가 불법광고물이 줄어드는 성과를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정확히 자세하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는 더 알아봐야 되겠지마는 부산에서도 실시됐고 수원에서도 이미 실시돼서 성과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보셔서 도입 가능하다라면 바로 도입을 하시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저희가 바로 그 현지로 출장을 가가지고 운영돼있는 사례를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 맞게 맞춰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설경민 위원
아니, 뭐 저희시에 맞고, 상황은 똑같을 겁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규모의 차이일 뿐이죠.
그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유선 상으로도 가능하시니까 확인해보시고 선도적으로 좀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길수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정길수 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간략하게 드릴게요.
우리 저 페이지 141페이지요. 지금 여기 2억 2,500 예산이 섰구만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지금 우리, 아, 계장님이세요?
여기 그 옆에 벽화, 그림 이런 거 전부 그릴라고 지금 이거 해 놓은 예산이죠? 옆에 그 모든, 그거 뭐뭐예요? 중요한 지금 대목이?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제가 답변을,」)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담당 계장님이.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정길수 위원
아니, 계장님 한번 해봐요.
위원장 신영자
답변하세요, 계장님이.
정길수 위원
내가 하나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요, 현재 저희가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된 사항이고요. 크게 말씀드리면 군산3.5만세운동을 상징할 수 있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어떤 기념물들을 타일벽화라든지 아니면 태극기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시고요, 이제 용역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를 좀 제가 말씀드리자면 인자 좀 심사숙고해야 할 게 뭐냐면은 사실 의원 들어와 가지고 2006년도에 7년도부터 그 발전소, 우리 국장님은 아시죠? 저기 발전소 사택부지 가는 데 진짜 거기 가보면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근데 진짜 이 사업을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지금은 참 뭐라고 해야 할까 천국을 맹글었다고 해야죠. 어마어마하게 맹글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지금 아쉬움이 뭐냐면 이게 다 좋은데 주차장이 문제란 말이에요, 국장님. 잘 아시죠? 모든 관광객이 와서 차를 어디다 바칠 데가 없어요.
이것이 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좀 이쪽을 좀 맹글어 놨으면 아주 좋았는데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2억 2,500 들여 가지고 제대로 입구가 되면 좋은데 차를 갖고 못 들어가요. 근게 외곽으로 돌고 저쪽 한쪽으로 가고 막 엉망입니다, 거기가. 사람도 많이 오지도 않고.
사실은 이 연계가 철길마을하고 연결만 됐으면은 기가 맥히게 좋거든요. 근데 철길마을로 연계가 지금 안 돼가지고, 아니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줘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그래서 인제 이게 양쪽에 지금 2억 2,500이나 이렇게 들여 가지고 그 태극기나 그려놓고 조명하고 해서 그거 참 모양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예산을 맹글은 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 한번 여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뭐 아시다시피 행사 때마다,
정길수 위원
예, 행사나 거기 문제가 걸려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문제는 주차도 문제가 많고 그렇거든요. 사실 그 조성할 데가 상당히 마땅치는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맞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니까, 아시다시피. 근데,
정길수 위원
근데 그것이 올라가버리니까 또 땅금도 그냥 올라가가지고 인제 손도 못 대게 돼 있어요, 또. 40만 원 가던 것이 막 120만 원, 130만 원 땅금만 올라가 버렸어요, 그 근방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같이 한번 문제를 한 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찾아뵙고 내가 계장님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3.1운동 이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철길마을과 결국 이쪽과 연계를 하면은 많은 관광객이 와서 활용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맹그는 데 국장님이 같이 이렇게 겸사해서 모양을 좀 맹글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 지역 일이 아니라.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벽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몇 년 전에 구불길 벽화사업도 했었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경식 위원
근데 그 관리상태가, 지금은 가서 보면 그 관리상태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오히려 그 벽화 한 것 때문에 벽이 더 지저분해요.
그러면 그 부분 그동안 했던 벽화사업에 대해서 추후 관리상태도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과연 그 벽화를 지금 예전에는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날씨가, 한 5년 지나면 페인트가 다 없어지듯이 그렇게 돼가지고 더 지저분하게 됐어요, 그게.
그면 그동안 해놨던 것도 한번 그걸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냐, 물론 지금 이걸 해 놓으면 지금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했다라지만 차후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차후관리를 예를 들어서 시의 재정적으로나 부족하면 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든가 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그동안 해왔던 벽화사업을 그 자리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으면 쓰겠어요.
위원장 신영자
답변 국장님께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좋은 말씀 맞습니다. 거기 참 벽화 그리면 초기에는 이렇게 산뜻하게 보이고 그러나 세월이 가고 하면 노후화 돼서 어떻게 보면 더 보기 싫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 타이루라든가 이런 거 좋은 고급재로 했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물감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측면에서라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기 싫지 않게, 지금 몇 군데가 있, 송풍동도 있고 해 놨습니다, 사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만약 복구가 안 된다면 시비로라도 보기 싫지 않게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노후무연고 간판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시에서 이걸 해 주죠?
아니 왜냐면 뭐냐면 사유지를 우리가 뭔 저기를 하면 사유지기 때문에 거기를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항상 그래요.
이보다 더한 아주 안 좋은 축대가 무너졌다고 해도 ‘이건 사유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간판은 우리시에서 해야죠?
자, 봐봐요. 보통 집주인이 있고 건물주가 있고 임대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나가요. 근데 왜 간판만을 왜 원상복구를 않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폐업, 대표적인 경우가 폐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간판을 해 놓고, 구도심 같은 데 많습니다. 특히,
김경식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간판이 돌출간판이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죠? 신고를 하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걸 안 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또 그 규모 이하인 간판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무연고간판이 있다란 말이에요. 이것을 과태료를 집주인한테 건물주한테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우리시가 건물주한테 ‘이렇게 이렇게 되면 간판을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라고 그 안내장만 한번 보내준다라면 건물주가 다 알아서 띠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근데 저기 간판 같은 경우에도,
김경식 위원
그건 사유, 사유지잖아요, 사유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사유지인데 간판 같은 경우에도 행위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어디가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행위자가. 그 간판을 옥외광고물 신고하는 행위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근게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건데 이 시가 지금 보면 2016년도에 30개, 2017년도 79개, 2018년도에 104개면 앞으로는 2019년도에는 200개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 건물주한테 경고장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거기서 건물주가 책임집니다.’라고 하면 이것을 계도를 해야 만이 앞으로도 그 세입자가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하는데 간판을 안 띠고 원상복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김경식 위원
이것을 시에서만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이것을 건물주한테 압박을 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더 편해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거 검사하고 띠고 하는 시간보다도 딱 확인해서 그냥 안내장만 보내면 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건물주한테도 저희가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안내장을 보내고 있는데 그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위험한 간판들 있지 않습니까요? 그 바로 시급하게, 태풍이 불고 떨어질려는 간판들 바로 그 우리 시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간판들은,
김경식 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김경식 위원
예, 그래요. 맞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노후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건물주에게 안내장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안내장 발송할 때 거기서 간판이 떨어져서 시민한테 피해를 봤을 때는 누가 책임지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 간판을 신고한 사람, 행위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것을 안내를 해야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경식 위원
그렇게 안내를 해서 하게끄름 해야지 이거 시가 무조건 다 띠어주면 한도 끝도 없다고 봐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더 적극적으로,
김경식 위원
그것을 한번 시정했으면 쓰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더 적극적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저기 옥상공원 옆에 그 문인거리 있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중신 위원
문인의 거리 그거 다 끝난 거예요, 지금?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마무리 됐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어떻게 그림도 그거 지금 시민들이 여론이 아주 안 좋아요. 뭐 쓰잘데기 없이 돈이 남아돌아가는데, 남아돌아가는가 몰르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인자 좀 지적할게요.
문인도 너무나 적고 기왕이면 좀 더 많이 넣었어야 해요. 아, 군산에 그 네 분인가 있는데 네 분밖에 문인들이 없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고 은 시인 같은 문제가 있지마는 사실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군산에 유명한 문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인도 너무도 적고 지금 현재 그림도 보면 오른쪽에 두 번째는 그림 그리다 말았어요, 얼굴. 여자분 뭐 김양 누군가, 김양근인가 그리다 말고 밤에는 조명이 있어야 하는데 조명이 제대로 돼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게 지금 허다가 중단했는가 언제 끝날라는가 했는데 그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된게 우리 국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셔요, 어떻게 다 끝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사실 여러 가지 인자 뭐 생각의 차이겠지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일부 그 아까침에 문인들의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개최를 해서 누구누구 이렇게 넣어야 한다 해서 인자 하다보니까 좀 어떤 분들은 지금 의견이 너무, 얼굴이 너무 신체가 너무 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요, 사실.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할라고 그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조명도, 조명도 밤이 되면 좀 거기가 환하면 좋은데 환하지도 않고, 조명도 해더라도 꾀죄죄했어요.
그리고 문인들도 기왕이면 군산의, 저는 그 양반들, 저 군산 토백이인데 저도 책도 볼만큼 본 사람인데 그 사람들 나는 문인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군데 군산 문인이라고 4명이 딱 올라왔는데 전혀, 한 명 정도는 제가 좀 아는 분이고 나머지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하셔갖고, 그거 분명히 시민한테 여러 가지 원성이 높다는 거 아실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지금 의견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 한번 재검토하셔서 더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도 그런 식으로, 나는 공사 중단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 끝났다면 얘기거리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얼굴 자체도 오른쪽은 어떻게 그런 인자 그림의 형태도 있지마는 그리다 말은 것처럼 이렇게 혀놨단 말이에요.
그걸 좀 더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연구하셔서, 괜히 저걸 계속 가면 욕얻어먹습니다, 시민들.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돈 쓸 데 없어서 거따가 저렇게 해놨냐고 막 뭐라고 해요. 근게 거기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하여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지금 불법건축물 합동단속 정기단속 또 민원접수 받아서 단속하는데 요새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군산에 솔직히 해서 제가 알기로는 불법건축이 한 80%, 80%는 너무나, 한 70%는 불법건축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소방점검 하면서 불법 합동 단속하죠? 여기서 같이 나가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여러 가지 화재사건이 있어서 행안부와 소방청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올 말까지 이렇게 우리시에서 착출공무원을 했었어요, 당초에.
그래서 우리시에서 두 분이 갔는데 다시 오고 전직공무원들을 지금 여섯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직원들과 같이 해서 그분들이 조사한 내용을 불법건물 위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시에 통보를 오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우리가 이렇게 심허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고 소방서 주관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보 오면 시에서는 어떤 이렇게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봐줄 수 있다든가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 아니 어렵다고 하더라도 봐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거를 좀 탄력성 있게 조금 유예를 시킨다든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물들은 지적해야죠.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거 굉장히 시민들이 뭐라고 해요.
왜냐면 어려워 죽고 지금 하는데 뭘 딱 걸어놓으면은, 저도 우리 집도 한 번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거 되게 신경써져요, 싹 뜯어갖고 사진 찍어갖고 보내야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이거 정말로 저 말고도요,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민원이 가지고 와요. 근데 이건 좀 시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소방서 서장한테도 도의원 통해서 전화했어요, 한번 얘기 좀 하라고 해갖고 했는데.
조금 탄력성 있게 해야지 그냥 지금 죽겠는데 갖다 그냥 그걸로 막 강력하게 해번지니까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근데 우리시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조금, 조금 감안해서, 왜냐면 법 위반할 때 어차피 집행은 해야지마는 조금 탄력성 있게 좀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 하는 것이지 뭐 행정을 위해서 시민이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으면 좀 국가나 행정에서 그걸 좀 조절해 줄줄 알아야지. 법이 그런 게 당신들 다 그렇게 하쇼,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게 법이 취지가 아닙니다, 원래가.
그렇게 감안하시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이거는 좀 큰 차원에서, 건축허가를 여기서 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김중신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업무분장에 보면 도시경관조례가 우리 있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저는 지금 의원으로서도 내가 볼 때 시민들의 도시경관을 침해한 아파트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그런 허가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전에 의원하다가 관두고 나서 그 건물이 들어와, 얘기할게요, 클래시움 아파트 같은 데.
군산시민의 그 아름다운 월명공원을 다 막아번져갖고 왜 그런 걸 허가해 주나 모르겠어요. 그건 허가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어디 아파트요?
김중신 위원
클래시움 같은 데.
송미숙 위원
클래시움. 옛날 백화양조 자리.
김중신 위원
옛날에 했잖아요.
송미숙 위원
백화양조 자리.
김중신 위원
그건 조망권, 전망권 침해예요, 시민들의. 산 위에, 산 능선 가리고 아파트 못 짓게 돼 있잖아요, 원래.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아니요, 그 후에 했는데요. 저희들이 월명공원 주변지역에 대해서 고도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인자 자꾸 아파트가, 월명공원 주변에 아파트, 뭐 현대아파트, 아까 클래시움 뭐 여러 군데 아파트가 오길래 90몇 년도에 고도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고도지구 이전에 지은 집들은 지금 아까침에 클래시움, 나운동 현대아파트 이렇게,
김중신 위원
백조, 현대백조.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백조, 현대백조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그 고도지구로 지정한 다음에 여러 군데를 지금 그때 건축허가가 들어, 뭐 서군산변전소 이런 데 들어왔는데도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인자 기왕에 지은 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책이 없고요.
앞으로 월명공원 주변에 대해서는 고도지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큰 아파트를 못 짓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겠지마는 서울 남산에 있는 아파트도 다 파괴시켰었잖아요, 한 20년 전에.
왜냐면 그 고도제한뿐만 아니라 경관을 침해하기 때문에 다 파괴해갖고 지금은 그런 걸 안 짓거든요.
근게 이거는 인자 부탁인데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오면 우리 군산시를, 저는 생각할 때는 클래시움이나 현대백조는 앞으로 한 2, 30년 가면요, 저거 분명히 철거합니다. 저거는 철거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게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군산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어쨌든 우리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산시 2018년 12월 31일 기준 해서 몇 건이나 되죠, 총?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그, 불법건축물 말씀하시는, 위반건축물 말씀하십니까?
서동수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서동수 위원
뭐 신고가 돼서 접수가 됐든 우리가 뭐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인제 적발이 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총,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18년도에 신규로 적발이 돼서,
서동수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18년도에 신규로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이 지금 126건입니다.
서동수 위원
126, 18년도에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서동수 위원
총 지금까지는? 10년도에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지금 451건입니다.
서동수 위원
400…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51건입니다.
서동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강제이행금, 이행강제금 지금 추징을 하고 계시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을 추징하실 때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추징을 하시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그 불법건축물이 민원이 접수가 됐든가 우리가 단속을 했든지 위반건축물이 발견이 되면은 거기에 시정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인자 그 내용은 아는데 이행강제금을 추징하실 때 행위자한테 하십니까, 건축주한테, 아니 그 소유자한테 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행위자한테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서동수 위원
법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리고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행위자하고 토지주하고 다를 경우에는 토지주한테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시정조치 권고를 하도록 지금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같이 하고 있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참 좋은 저기,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래서 토지주도 어느 정도 위반건축물 함에 있어서 인정을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동조를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행강제금 추징했을 때 우리 강제금 저기 수납이 몇 %나 돼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지금 거의 40%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글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래서 저희가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재산압류까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강제이행금에 대한 재산권이 없는 분한테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를 못 하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저희가 분할납부로 해 가지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거는 유도를 우리 군산시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래서 제가 회기 때 제가 한 번 질의한 내용인데 그래서 소유자가 같이 병행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리적인 검토가 된다고 하면.
그래야 불법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이 어쨌든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도 회수가 납부실적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돼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 준해서 그러는 건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이 부분에 좀 변화를 할 수 있다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게 가능하신가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법적으로 임의대로 그 토지소유주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규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권고라든지 다른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가지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게끔, 토지소유자한테도 계속 다니고 하면은 아무래도 토지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바뀔 수도 있고 그 행위자한테 아무래도, 행위자한테 납부를 권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소유자를 찾아다니면서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일단 법적으로는 우리가 토지소유주한테는 납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400 몇 건이라고 했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451건입니다.
서동수 위원
51건?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서동수 위원
이건 뭐 구역별로 좀 이렇게 범위가 규정돼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서동수 위원
읍면동으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읍면동으로, 예, 저희가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어쨌든 우리 김중신 위원님께서 인자 소방시설 점검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떤 적발시기가 따르면 거기에 따른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인 어떤 부분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도 관심을 갖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어쨌든 요즘 경기도 어렵다고 하지만 또 하나는 어떤 특정 대상지역이 선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떤 내용인가 우리 국장님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법이라는 건 형평성이 동등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과장님께서 또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
예, 저 잠깐만, 조금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143페이지. 이거 신규사업 아니잖아요. 기존에 했던 사업 하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아, 작년에 했던 사업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고 이 부분은 저기 국가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구간은 저기 작년하고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지마는 일단은 예산과목 자체가 신규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화물역 사거리라는 것은 군산역 사거리,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군산역, 예.
송미숙 위원
예, 그전의 군산역 사거리?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대명동 쪽을 가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와서 중앙초등학교 좀 지나가지고 그 사거리를 말합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거기가 120개밖에 안 돼요, 상가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그 간판 상가들에게 사전에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의사를 타진을 했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면 협의체가 구성돼서 협의체에 속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속한,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제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근데 거의 다, 120개면은 거의 다 모든 업체들이 들어간 겁니다.
송미숙 위원
거의 다예요, 아니면은 100%예요, 90%예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들어간 겁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근게 기존에 했던 그 간판개선사업 중에 어찌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 중간 이 빼먹은 것처럼 막 지저분한 데가 그대로 남아있고 넘어가고 이랬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중간에 간판을 안 하고,
송미숙 위원
아니, 인자 간판도 안 했을 뿐더러 뭐 페인트조차도 바르지 않고 좀 지저분한 게 있으니까 새롭게 깨끗하게 막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몇 집 때문에 지저분한 게 보이더라고요.
근게 그 집이 불가피하게 하지 못할 상황 같으면 그냥 페인트라도 좀 칠해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라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120개가 저는 넘는다고 생각해요.
넘는데 중간 중간이 빠트려지면 이게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서 해야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까 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했었는데 개인당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간판하는 데 그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간판만 한다고 해서 외관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 간판의 색상이나 질감에 맞춰서 외벽이라든지 그런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외벽 같은 데도 가능하면은 똑같은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은 그런 방향을 유도를 하고요, 또 특히 저희가 그 개인 집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강요는 못 합니다.
근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옆의 주민들이 이런 빠진 집들을 같이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저희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더 빛날 것 같애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저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 지지난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불법광고물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인제 단속부분에 있어 프로그램 부분이었고 저희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지난 추경 때 성립이 됐는데 왜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언제 돼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행정용게시대는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 해놨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왜 그럼, 지금 설치 끝났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지금 저단형 말씀하시는 거죠?
설경민 위원
예, 저단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단용 전부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게시하고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는 군산시 정책홍보에 대한 현수막은 나무에다가 안 붙이겠네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지금 저단형 그 115개소에 236면을 일단은 작년까지 모두 마쳤고요, 여기에서 소상공인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114면을 할애를 했고 행정용으로 122개를,
설경민 위원
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설치를 다 끝내셨으니까 군산시 홍보, 정책홍보에 대한 게시물은 앞으로 그러면 저기 일반적으로 그냥 불법게시물과 동일하게 게시를 하지 않겠네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우리 건축경관과,
설경민 위원
그 얘기는 이제 각 과마다 달겠지만 저기 그렇게 단속의 권한이 있는 우리 저기 경관과에서 그것을 그렇게 붙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던지 과와 협의를 하시던지 해야 되겠네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지금 사업초기인데 저희가 일단은 공문으로 보냈고 이런 현수막 받으면서, 신고를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초기라 좀 정착이 덜 되는 상태이고 아무튼 행정용 그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단용으로 모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번 명절 때 보니까 어떻게 이번에 조합장 선거 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난리예요, 얼굴까지 붙어가지고 사방군데 각 동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불법입니다.
설경민 위원
불법이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옥외광고물법에 분명히 돼 있죠. 정치일환의, 일환으로 행사나 집회를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면은 물론 이제 해석과도 유권해석이 좀 확장될 수도 적어질 수도 있겠지마는 중요한 거는 행사나 집회, 정당의 행사나 집회에서의 어떤 해석의 범위인데 아니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근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시에서, 시에서 그렇게 지정게시대에 않고 아무 데나 정책홍보를 하니까 지금 가보면은 시에서 잘 보이는 사거리나 그런 데다 걸어놓다 보니까 그 이외의 불법현수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옆에다 다 걸어놨어요, 잘 보이는 곳에.
시에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불법현수막을 조장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권장하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뭐 시에서 권장해서 집행부는 보기에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군산시청의 집행부지 그거를 건축경관과 따로 있고 다른 행정업무 진행하는 과가 따로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지금 계속 현수막을 그렇게 걸어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단형 현수막을 제작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이번에 또 명절 때 지나면서, 이 얘기를 제가 지난 연말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했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지자체도 웬만하면은 행정용 현수막도 좀 지양해야 된다.
다른 홍보방법도 있어야 되고 지정게시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런데 올 명절 지나면서 그것이 오히려 더,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요. 왜 단속을 못 합니까?
이 얘기가 지금 반년이 넘었는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집행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준을 갖고 하다가 각 정당들한테 소송도 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민들이 지자체를 응원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단속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응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당에서 나중에는 제대로 힘을 못 씁니다.
그니까 지자체에서 특히나 이 관리하는 과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시고 행정용 게시물이든지 정당 게시물이든지 집회나 행사에 대한 성격이 없을 경우에는 지양해야 되고 그것을 안내하셔야 되고 또 게시하더라도 철거가 제대로 돼있지 않고 적법하게 법에 맞게 게시돼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방치돼가지고 색이 변질되거나 아니면은 게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지장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철거까지도 계도할 수 있는, 직접 우리 행정에서 철거할 것이 아니라 게시한 곳에서 철거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준을 세우세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설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그 행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자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이게 지금 경관과란 말이에요. 다시 그 뭐야, 낮은 게시대, 낮은 게시대 하는데 이게 쭉 다니다보니까 막 너무나 어수선해요.
어수선하니까 행정적인 거라든지 뭐 정당게시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한 뭐야, 저단게시대인가요, 용어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중신 위원
저단게시대로 이렇게 하고 그 저단게시대 보니까, 광고한 거 보니까 뭐 일반상인이나 소상공인들도 혀주게 돼 있드만 그래요. 그러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소상공인,
김중신 위원
근데 그건 어느 데는 해 주고 어느 데는 안 해 줄라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지금 현재 게시대 붙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게시대 계속 붙이고 있는데 그것도 추첨해서 당선돼야 만이 붙여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일반상공인들을, 아니 일반소상공인들의 그 배려는 좋은데 그거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게 그러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행정적인 것만 아니면 정치적인 것 거따 다 붙이고 우리 설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가능한 도시를 깨끗하게 그거 해 주는 게 좋고,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그 저단게시대에 조명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그러면 도시가 조금 밤에 좀 더 이쁘게, 조명을 막 이쁘게 하나 양쪽에다가 이렇게 딱 불을 켜놓으면은 도시가 좀 더 환해지고 좀 아름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게 참작하셔갖고 한번 연구하시고요.
아까 설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그런 문제는 우리시에서, 그리고 이 앞에 시청 앞에 있잖아요. 이거 가능한 한 다 띠세요. 띠고 정 어려우면, 지금 2개 만들었더만, 저단용. 글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중신 위원
예, 2개 만들어, 아니면 더 만들더라도 꼭 공적인 것인 거따 다 붙이고, 여기 맨날 마이크 잡고 데모하시는 분 그 큰 뭐 문동신 뭐 어쩌고 그건 앞으로 절대 다 차단시켜번져요, 그걸.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게 시청 앞에 너절너절 하니까 조금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런 문제 좀 참작하셔서 앞으로 군산도시가 더 아름답게 도시 미관이 시민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
149쪽, 과장님 우수 건축물 장려를 위한 건축물문화상 있죠. 그 2011년도부터 17년까지 우리 시상내역 자료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입니다.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예, 먼저 지금 사실은 대중교통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아직도 지금 뭐 시정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전에 예를 들어서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가 출발을 하고 하나는 텅텅 비어서 출발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집 앞에서 출발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조정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인제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건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저번 행정사무감사까지 해 가지고서나 우리 위원님들, 저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검토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 지금 고민을 허고 있고요.
우리 저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하고 같이 지금 현재 지금 협의를 허고 지금 이번에 지금 버스 그 노선을 지금 개선을, 개편을 헐려고 허는데 허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소화시킬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근게 지금 저희가 큰 틀로 얘기헌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직원들 지금 모질라고 계속해서 뽑고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지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벽지노선이나 이 지원되는 금액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택시허고 연계해서 허는 방안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버스가 다녀서 마을 마을 간에는 또 버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택시를 이용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으니까 택시, 결국은 저희들도 계속, 인제 택시가 대중교통이잖아요, 꺼꿀로 말하면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시가 지금 버스에서 운영하던 무리한 운영이잖아요.
뭐 미룡동부터 해서 회현까지 가는데 시간을 맞, 그 시간을 가다가 중간에 이제 서서 그 기사를 바꿔서 가야 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직 유예가 좀 되긴 했지만 그게 이번 기회에, 지금 아니면 그런 기회를 못 잡는다 해서 택시허고 연계해서 전체적인 군산 그런 틀을 잡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번에 그 DRT사업을 허는데 허면서 지금 이제 이번 회현면하고 인제 이번에 임피면이 지금 그 포함이,
김우민 위원
근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래서요,
김우민 위원
마을버스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러면서 왜냐면은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 뭐 택시하고 같이 연계헐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지금 용역을 지금 허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래야 버스 하나씩 사줬으면 그분 일거리를 또 해서 그분 운전기사 택, 버스 다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직만 비대해지고 지금 요즘 버스 그렇지 않아도 무슨 계속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고, 택시 분들도 요즘 굉장히 그 저희들 파업도 여러 가지 많잖, 그만큼 열악해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시간대 맞춰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앱이, 요즘 앱이 굉장히 잘돼있기 때문에 금액만 하면은 모든 교통 편해요.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농촌, 농어촌지역 중고생 통학 택시지원 하잖아요. 이 부분도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 계속 제가 역차별 받는다고 꼭 얘기를 하는데 도시민들이 더 힘들어요, 버스타기가.
그 서해초등학교에서 저 동산 갈라면 버스노선이 없어요. 2번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카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농촌만 힘든 게 아니에요, 노선이 없는 데는 다 힘든 거지. 근데 농촌은 오히려 학비지원부터 여러 가지 지원되고 더 많아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더 많이 되는데 꺼꿀로 말하면 역차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농촌만 해서 그 농촌이 아니라 저희가 롤모델을 선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저희가 앞서가야 되지 있는 거 따서 허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주민들 물어보면은 뭐가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버스 아무리 해도요, 이 중앙, 중심 놓고 오는 거 하면은 마을에서 마을은, 특히 음주단속 심해졌잖아요.
이제 마을에 있는 사람끼리 못 가요. 리별로 있잖아요. 마을 마을끼리는 소통이 안 돼요. 왜? 이젠 술 한 잔 먹고 운전도 못 하니까. 버스도 안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자전거 타고 갈 거리도 아니잖아요, 마을 전체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럴 때 금방 말한 대로 그런 대안들을 여러 가지 내야 된단 얘기예요. 그게 100%는 못 해 주더라도 아, 이런 시가 이런 방법, 점점점점 해보면서 이 교체를 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큰 틀 버스, 시내 쪽은 버스가 돌고 그 시내하고 연계를, 택시허고 연계를 하는데 그 시내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마을에서 리에서 리 다니는 그런 편의를 만들면은 택시를 이용해서 훨씬 낫다, 그게 지금 다른 쪽은 100원 택시, 500원 택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연계하면은 훨씬 더 우리 군산만의 특색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시내버스를 이 구간별 또 시간별대로 참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진짜 복잡허고 또 한쪽 민원을 해결하다보면은 또 한쪽 민원이 그거 또한 발생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근게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허신 거에 대해서 고민허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자, 저희가 굉장히 지금 잘못돼 있다는 게 이번에 지금 그 저희들 그 버스정류장 했잖아요. 그 뭐 이렇게 바람막이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바람막이.
김우민 위원
그거를 틀림없이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어요, 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교통수요가 제일로 많은 데가 빠졌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인자 그,
김우민 위원
그러믄 아니, 인자 뭐 옆에 허고 같이 혼동해서 했다고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하지만 그 정도로 그러면은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전주나 익산보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많이 함으로써 또 민원이 많이 생긴 거예요. 왜? 어디는 해 주고, 어느 동네 안 하고 이 지금 안 한다는 소외받고 괄시 받는, 무시 받는 그런 기분까지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동허고 상의를 하면은 동에다가 아, 어디가 필요허고 뭐허고 훨씬 동이 그런 부분은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 여기는 금방 내려서 금방 타. 내리는 구간이 있고 타는 구간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작년 가을,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시행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 읍면동에서도 좀 약간의 감각을 좀 약간 그 몰랐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아마 인제 19년도 겨울 되면은 아마 읍면동에서도 아마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아마 수요량이 아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허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최대한 참고해서,
김우민 위원
근게 왜 이번에 빠진 데는 굉장히 힘든 데만 빠졌어요, 꺼꿀로 말하면.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민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고생하는 건 알아요. 저희가 교통행정과 굉장히 고생하고 힘든 건 알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감사합니다.
김우민 위원
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우리 군산시 전체가 다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요. 이게 정말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늦어지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화물차 하면 다 차고지가 있잖아요. 근데 각, 지금 각 동마다 화물차 때문에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가 원래는 공영주차장 했다가 화물차도 못 들어가게 다 높이 맞추고 있잖아요. 왜? 집 앞에서 해야 되니, 힘드니까 집 앞에다 하고.
근데 의외로 또 그 주차장 밑에는 차 받쳐있는 데 우범지대예요, 안 보이고, 위험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화물차가 있는데 화물차가 주차장을 3개 점거해갖고 트럭이, 트럭 뒤에 또 붙인 거까지 보니까 한 블록 전체를 차 한 대가 막고 있어요. 뒤쪽으론 아예 화물차 천국이에요.
근데 절대 단속하라고 말은 못 해요. 왜? 한 번 딱지 하면 한 30만 원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20만 원입니다.
근게 그분들 한 번, 힘드니까 그 기름값 아낄라고 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게 그 말을 못 하는데 이 화물차 공영차고지 최소한 이런 거라도 만들어주고 해야 그분들한테 가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단속은 아니더라도 꼭 계도하셔서 그런, 왜 그냐면 학교 주변은 특히 굉장히 위험해요. 코너 돌고 할 땐 안 보이고 그 차 뒤에가 우범지대에요, 또. 가믄 담배꽁초 엄청 많고 애들 이 통학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니까, 사실은 딱지 끊으라는 말은 아무도 못 해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좀 계도 좀 힘들더라도 계도하셔갖고 딱지라도 붙여서 좀 이렇게 주민들이 하고 하니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뭐라도 붙일 수 있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차 주차장 관련해서 미룡동 저희 뭐 소룡동 이쪽이 굉장히 좀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단속을 강요할 순 없겠지만 사실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이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들인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거는 뭐 길이 넓은 데에다 받쳐놨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 출입구, 아파트 출입구, 단지 출입구나 그런 데다 받쳐놨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계도장을 좀, 계도를 해보고 안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계속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말고도 불법으로 주차해 놓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딱지를 띤다라는 것들을 그들 사이에 사실은 소문이 나야 그런 부분들은 차를 받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고질적으로 민원이 나오는 각 동마다의 그 곳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충분히 단속도 여러 번의 경고 이후에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그거 판단해 주시고, 그 버스 저기 정류장문제, 정류장 그,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바람막이요?
설경민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이제 사실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처음에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충분한 어떤 정확한 저기 기준 없이 사실은 대략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실 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중요한 건 애시당초에 설치를 할 때 읍면동마다 몇 개씩 이제 하라고 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지시를 내리고 공문을 내려 보냈을 때 최소한의 기준은 정해서 내려 보냈으면 사실은 이런 혼란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대로 수요조사랄지 어떤,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교통행정과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알려돌라고 얘기했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나중에 설치허고 나서의 사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종국에는 좋습니다.
지난여름에는 그 버스정류장에 이제 냉방시설 해서 이제 얼음을 임시적으로 갖다 놨었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제 올 가을에서 이제 혹한기 대비해서 설치를 했는데 군산 전체가 몇 군데 설치했죠? 몇 군데 중에서 몇 군데를 설치했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 600군데가 넘는데요,
설경민 위원
예, 600군데 중에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왜냐면 그 600군데라는 곳은 이제 유개승강장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대략. 예, 대략 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 중에서 148개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인제는 뭐 좋고 싫고 실효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에서 한 번 시설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거했다 보관했다 다시 설치를 내년에도 하시겠지만 다른 동네에 이제 다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저기 냉방, 또 인제 냉방은 아니죠. 이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보급화 시켜서 전체적으로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할 부분이냐, 지금 시설비용이 총 1대, 1개소 당 얼마가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보관비하고 인제 저 뭐, 운영비하고 뭐 보관비 또 뭐냐면은 철거비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평균 잡아서 100한 3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30만 원이고 또 보관비용 합쳤더래도 다시 설치할 때는 설치비용, 인건비가 따로 들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매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철거헐 땐 철거 인건비가 따로 들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그 뭐냐면 그거까지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시설비용만은 얼마예요? 그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그냥 자체 그 저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 재료비 말씀입니까?
설경민 위원
예, 재료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재료비는 한 60여만 원 들어갑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번엔 첫 해에 사용해서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첫 해, 이것을 지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올 3월에, 3월 말경에 해 가지고서나 인제 철거를 인제 해봐야 아는데 올 가을에 또 재활용헐 수 있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약 아마 한 50%, 약 한 50% 정도는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인제는 이제 시민들이 아예 시설이 없었으면은 요구사항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까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지 않은 곳에서 싫고, 좋고를 떠나서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하고 내지는 다음에는 분명히 더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만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최소한 반영구적인 시설은 어느 정도 돼야 유지관리 측면에서 최초 시설 투자비용 대비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시설물 자체가, 승강장 자체가 냉난방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 에어컨이든지 물론 시범적으로, 뭐 타 시도에는 에어컨이 달려있는 곳도 뭐 시범적으로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 들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4/4분기로 봤을 때 하절기, 동절기를 봤을 때 어차피 버스승강장도 도시 공공디자인의 한 종류거든요.
그렇다면 디자인 측면에서 또 고려를 하셔야 되고, 반영구적인 시설이 돼야 되고, 앞으로 더 확장시키실 거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산은 막상 그러면 올 여름이 됐을 때, 아니요, 여름은 빼더래도 올 가을에 접어들었을 때 그럼 어느 정도로 확장시킬 것인가, 이거를 나머지 승강장에서.
분명히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혜택 받지 못한 승강장 그 동네에서는 원성이 더 커집니다. ‘작년에도 안 하더니 올해 또 않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렇다라면 전 승강장을 대상으로 냉·난방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도입할 것인가를 분명히 계획을, 인제는 지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바람막이를 설치를 해 놓고 난 후에 지금 뭐 이용객이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현재 지금 검토를 허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아니, 이용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은 이용객이 1명일지라도, 2명일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들은 더 더욱이 소외감을 느낀다니까요. 여기 동네에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를 무시허냐고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있는 시설물은 사실은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즉각적으로 행정이 이렇게 반응을 했고 도입을 했다는 데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마는 계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규모를 따지셔야 되고 예산 정도를 확인하셔서 하고 반절 날라가버리고, 말 그대로.
지금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3월 달 마감허고 회수했을 때 50%만 남고 또 50% 새로 해야 되고 앞으로 확장시켜야 되고 인건비로 많이 드는 사업은 사업형식에 안 맞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냉·난방문제를, 승강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이제 그런 부분허고,
설경민 위원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버스 유개승강장을 하나 설치를 허는데 약 한 1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제 우리 위원님처럼 이렇게 말씀허신다라고 허면은 한 쪽, 이제 일부, 일부 공간은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도 들어가가지고서나 냉·난방시설이 확실하게 돼 있는 데하고 또 이제 이건 유개승강장처럼 일부는 밖에 나와서 있는 그런 시설물, 그 버스승강장도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한번 검토, 저희들도 한번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그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한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버스승강장 하나에요.
그래갖고 예산이 너무나 많이 수반돼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 고민을 허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는 저희들이 설치가, 설치를 한 번 정도는 한 몇 군데 정도는 지금 헐 지금 그런,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마는 그걸 이렇게 뭐 지금 현재 있는 승강장처럼 전부 다 확대허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저 바람막이 그 부분은 현재에 있는 그 148개에서 더 확대허기는 너무나 힘들고요. 좀 이용객이 적은 데는 다른 데로 이용객 많은 데로 해서 올 겨울에는 그쪽으로 한번 옮겨볼까 현재 지금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그렇게 해서 불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저기, 저기 더 이상 확장을 않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게,
설경민 위원
물론 예산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사업범위를 150, 148개 뭐 이렇게 확장시키지 마시고 각 동별로 2개씩 해서 가장 사람들이 이용허는 데를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크게 써서 시범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겨울에 해봤다라고 한다라면 그렇게 보고 나서 3월에 수거했을 때 투자 대비, 그니까 시설비 대비 어떤, 어떤 부분이 모질라서 향후 어떤 방안을 하겠다라는 시범사업이면 되는데 이미 600개에서 150개면 4분의 1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불만을 감당을 못 허죠. 하여튼 어찌됐든 정확히 3월 달까지 수거해보시고,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겁니다, 분명히. 냉·난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저희 의회에도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설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하나 허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한, 액수로 한 2억 정도 들었네요? 이거 계산헌 게 1억 한 8천정도 아니, 1억 9천, 2천, 240만 원 정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익산도 이걸 헌 걸 봤어요. 근데 인자 우리 군산시에 헌 거를 이렇게, 이렇게 볼 때 재활용이 내가 볼 때는 어렵지 않는가 생각해요, 사실. 제가 볼 땐 뜯으면 그걸. 일부는 쓰겄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뼈대는, 뼈대는 재활용 가능한데요, 그 비니루 지금 현재,
김중신 위원
그거, 그 비닐 그것이 비싸요. 그게 비싸거든. 그래서 재활용 어렵고 또 딴 익산시허고 우리 군산시허고 비교허면, 인자 제가 인자 말씀드리는 게 참작하시라는 거예요. 익산시 것이 훨씬 이뻐요.
근데 군산시 거는 고생은 허셨고 참 잘하셨는데 그 바람막이 모양이 꼭 저 어떻게 조금 이렇게 서민층 아주, 아주 초라하게 보여요.
근게 저는 생각할 때 차타고 다니면서 항상 느낄 때 아니 이걸 분명히 한 번 쓰고 말 것이 아닌데 차라리 헐 때 다 않더라도, 148개 않더라도 연차적으로 그걸 헐 필요성을 느끼니까 좀 고급스럽게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재활용 헐 수 있도록 확실히 했어야는데 헐 때 좀 아쉬웠어요, 제가.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의회한테 상의,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뭐 위원님들 막 여러 가지 전화 엄청나게 받았을 거예요.
이게 미리 의회한테 상의허면은 우리가 여기서 가닥을 잡아갖고 이렇게, 이렇게 헙시다, 허면 되는데 그냥 임의로 막 하다본 게 의원님들 막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왜 우리는 않냐 뭐 허다 보니까, 허다본게 좀 머리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허셔서 좀 제 생각은 다음에 허실, 허실 필요성을 느낀다면은 좀 재활용 할 수 있게 확실한 걸로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허면은 이거는 한 번 뜯어내면은 일부는 재활용 허겄지마는 나머지는 못 씁니다. 그러믄 예산 낭비밖에 안 돼. 1년에 2억씩 예산 낭비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게 그거 참고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제가 익산 같은 데 보믄 우리 거보다 훨씬, 우리는 밑에가 파란 걸로 닫고 위에다가 이렇게 투명한 걸로 했는데 익산에 한번 뭐 가보셨겠지마는 우리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요.
근게 그러니까 인자 처음 헌 것인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참작허셔갖고 다음에는 꼭 그렇게 좀 멋지게…
먼저 허셔요. 그리고 난 다른 거 헐라고 하니까.
김우민 위원
저도, 예.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데도 정자에다가 전부 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경민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 하셨는데 하고 있는데 왜 그냐면은 설치·보수가요, 이거 사람들 시킬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저희들은 많이 지금 보급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계속 이걸 써야 되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거를 단순화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벨크로만 해도 되고요, 처음에 할 때 용접 있죠. 용접해서 고리를 달아서 해 놓으면은 그냥 고리에 걸게만 만들어놔도 돼요.
그렇게 누구나 그냥 설치 간단하고 하게만 해 놓으면은, 걸기만 하면은 그럼 동으로 나눠주면 동에서 하고, 아니면 동에서 다 수거하고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쉽게 말해서 하는 것을. 근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벨크로 있는 데 비 맞고 허면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근게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은 얼마든지 띠었다, 붙였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아까 뭐 50% 못 쓴다고 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보관이 문제예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쓰는 것들 웬만하면 내년도 쓸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전혀 흠 되는 게 없어요. 문제는 아까 말했잖아요. 보관을 얼마나 잘 하느냐예요. 비니루라 접어놓으면은, 또 싸놓으면은 이게 전부 다 이거 못 써요.
이거를 어떻게 잘 보관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재질도 그런 부분 그리고 보관을 어떤 방법, 그것까지 더 연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제 아직은 이제 지금 뭐 철거도 아직 안 한 상태고, 앞으로 향후 이제 보관을 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여름에 저는 이걸 한 번에 지금 겨울에 헐라니까 힘들었어요, 민원도 많고. 근게 여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조물을 세울 때, 여름부터 해서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걸 수 있게.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 원형 이거 있죠.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지금 있는 거에. 그리고 거기에 고리에 걸게만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다 규격화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 지금 한 몇 분께서 이렇게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는 그런 시행착오도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 그 재활용 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준대로 재활용을 허고 또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리다 걸어서 또 이제 뭐냐면은 설치하고 철거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허고 또 새로 또 인제 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저 말씀 그대로 좀 약간 뭐 세련되게 뭐 허고, 아무튼 뭐 정말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게 군산에 이제, 군산의 얼굴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요즘 조립식 블록 많아요. 그거 갖다 붙여놨다가 띠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인자 재료비 따지면, 비닐만이 아니라요, 이거를 제가 이거 은파에다가, 그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 집에 있는 이거 자바라 있죠. 그거를 갖다 설치해놨어요, 자바라를 해 가지고. 그거 그냥 보잖아요? 건물이에요, 건물. 자바라를 처음에 비닐로 헐라고 했더니 근데 됐는데 지금 굉장히 이뻐요, 저녁에 불 있을 때 보시면 알지만.
마찬가지로 재질을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훨씬 더 그거를, 근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쓰고, 계속 할 수 있는 부분들 늘린다고 생각하면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교체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우민 위원
예, 그렇게 연구를 해서 허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165쪽의 개방형 주차장 관련해서요, 지금 올 2월 달까지 수요조사가 완료로 돼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저 각종 지금, 각 저 읍면동에다가 그 뭐냐면 저희들이 해당 공문을 보내가지고 현재 지금 받은 그 개방형 주차장도 있고요.
또 각종 또 민원이 지금 그 들어와 가지고 해서 지금 받은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수요조사는 현재 지금, 지금 현재도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면 이제 학교하고 교회 여기 부설 주차장만 지금 해당사항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나 교회 외에도 어떤 공여지가 있다거나 이제 빈 터가 있으면 이렇게 뭐 민원을 낸다거나 아니면 신청이 들어와서 가능한 건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현재로써는 그 학교하고 지금 저 교회만 해당이 됩니다.
이한세 위원
이제 사실은 지금 작년에 8개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산 같은 경우 인자 꼭 집어서 얘기하긴 하겠는데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니까 뭐 주변에 무슨 시설이 있다거나 거기까지 가서 차를 받쳐놓고 와서 일을 본다거나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보면, 어떻게 보면 교인들 주일에 예배볼 때 편리하라고 그냥 해 주는 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 돼요, 지금.
그니까 지금 인자 교회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할거면 그 교회나 학교 이외의 지역이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선정을, 대상, 사업대상지로 좀 선정해야지 맞지 않는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번 법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허도록 허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어쨌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또, 특히 이 부분도 허다 보니까는 좀 우리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좀 제대로 이 개방형 주차장을 우리가 지금 시설비를 투자를 해줬는데도 제대로 이용을 허고 있는가, 이행을 허고 있는가 여부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니면서 현재 현황을 지금 파악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설비를 투자를 해줬는데 뭐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문을 닫아놓고 또 있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나가서 또 경고도 좀 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인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항상 오픈이 돼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고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자면 올해 수요조사를 하실 때 정확하게 좀 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을 중심지역으로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허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개방형 주차장에 대해서 그 사용내용을 표지판 8개소인데, 표지판은 어떤 표지판을 말씀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사업내용 중에 그 아스콘 포장이 있고, 표지판 8개소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이 어떤 표지판을 말씀하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요거는 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헐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서동수 위원
개방형 주차장이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개방형 주차장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개방형 주차장에다 그 전부 다 다 그거는 표지를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뭐 그게 기준이 있나요? 표지판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표지판이요?
서동수 위원
예,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으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왕이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요조사건하고 예산대비 어떻게 지금 되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 인자 접수,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지금 2월 말까지 진행을 시킬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현재까지 이렇게 접수 건을 보고 또 예산대비하고 비율이, 예산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냐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인제 이 부분도, 인제 현재 개방형 주차장도 이 부분도 반응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인제 허다보면은,
서동수 위원
인자 늘겠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교회라든가 학교에서 우리도 뭐냐면 희망을 헌다고서나 이렇게 신청을 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좀 약간 일부는 이걸 좀 약간 악용허는 좀 약간 그런 그 소지가 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서동수 위원
어떤 거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악용허는 좀 약간 그런 소지도 있다고요.
서동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왜 그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주민 이용 그,
서동수 위원
편익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뭐야, 이용 대수라든가, 뭐냐면 이용허는 양이 한도가 있는데 전체 다 포장을 해달라고 허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 300∼400평이면 될 걸 가지고 그 교회라든가 학교가 막 넓은 그런 주차장 그놈을 전반적으로 다해달라고 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예산대비 혀가지고 다 해 줄 거 같으면은요, 현재로썬 지금 현재 예산이 굉장히 이렇게 부족헌 상태입니다.○서동수 위원
턱없이 부족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서동수 위원
근데 수요는 많고 예산은 없으면 인자 어떤 문제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현재 예산 가지고는 좀 약간 부족헌데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아무튼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많이 주차 뭐냐면은 거기에 이용헐 수 있도록 그렇게 허는 거죠.
서동수 위원
근데 어떤 이면에서 보면 악용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어떤 이면에서 보면 이게 주민 공감형으로 지금 될 수도 있는 여지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지난날 보다는 수요가, 수요자가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요즘 뭐 주차난이 심각허다보면 자기하고 가까운 쪽에 주차를 헐려고 그러지 되도록이면 좀 한 발짝이라도 먼 데다가 주차를 헐라고 허는 그런 사람, 우리 시민의 심리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수요대비 예산이 부족허다보면 이 부분도 좀 우리 국·과장님께서 좀 예산의 증액이 필요허면 증액의 필요성을 좀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 지금 뭐 우리 그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고군산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거의 완료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현재 지금 우리 고군산 연결도로에 지금 신시도부터 해서 지금 장자도까지 지금 현재 지금 주차장은 지금 조성한 그 주차면수가 2천대가 넘습니다.
2천대가 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고 지금 또 앞으로 또 설계를 해야 될 부분들이 한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허다보면 한 2천 한 500여대정도가 활용헐 수 있는 현재 지금 주차장은 지금 조성이 돼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서동수 위원
지금 어쨌든 제가 지난날 자료에 보면 조성사업 현황표를 보면 우리 주차면이 4,800대 정도 가시적인 우리 안을 잡고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어요.
있는데 인자 거기에 따른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 중이고, 인자 또 주차장 조성계획을 해야 할 그런 사업대상지도 있고 허는데 지금 우리 총괄적인 부분에서 보면 4,800대면은 상당한 주차대수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 이면을 깊이 들어가보면 우리 관광객이 수용, 그 주차장 활용허지를 못 허는 그런 일부 주차장이 있어 요. 포함이 돼있어요.
그면 제가 그걸 한번 간추려서 빼보니까 거의 과장님 말씀대로 한 2,500대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고군산에 지금 관광객이 주말 같은 경우는 뭐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지금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계획도 좀 갖고 계시는지.
제가 볼 때는 이 이면 가지고는 수용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향후에 어떤 주차장, 대단위 뭐 주차장 조성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저 선유도 해수욕장 뒤에 우리 그 농림식품부에서 땅 매립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지금 흰발농게 나온 그 부분,
서동수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허고 이번에 지금 선유3구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지마는 도로, 저 남악리 쪽에요, 도로가 개설된다면 거기도 주차장이 보충이 돼야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아직은 선유 남악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 봤을 때 거기도 많은 주차장이 필요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허고 우선 당장 시급헌 부분은 저쪽 그 매립권 면허 산 데 거기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그거는 물론 우리 해당 소관 그 국하고는 좀 뭐 다르지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하여튼간,
서동수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선유정원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3만 평 정도 지금 부지를 조성계획으로 수립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허신 대로 그렇게 넉넉하게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은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 흰발농게 때문에 그런데,
서동수 위원
인자, 우리 국에서는 인자 거기 선유정원에 조성계획을 시작을 하면 그쪽에 인자 우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주차장 계획 수립도 돼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소헐 수 있다고는 봐져요.
그러나 그 과정 속이 지금 가기가 굉장히 더디고 지금 어려움이 봉착해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장래를 기약을 헐 수 없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사실은 조금 난관이 있다고 봅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지금 이 사업 그 단계점이 끝이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정확히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군산시도 물론 어떤 부지선정에 있어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허기 위해서 어떤 부지가, 대체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도 난관에 부딪혀 있지만 그래도 찾아서 좀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적인 어떤 개인 사유지라도, 개인 사유지라도 임차를 해서 아니면 동의를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이나 조성계획을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광객 수요를 어쨌든 좀 더 편리허게 이용을 되게끔 이렇게 해야 할 목적이 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뭐 멀리 봐서는 뭐 그런 사업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뭐 전체 다 해결이 되겠죠.
그러지만 지금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난관에 부딪혀있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고, 또 하나는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임시도로 개설을 지금 추진허고 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뒤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양방향으로 지금 일방통행으로 돼있는데 이제는 양방향으로 헐려고 지금 임시도로 지금 개설을 준비허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그쪽에 지역 연고를 두고 보다 보니까 매일 뭐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제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돌출된 게 있어요.
지금 물론 각 부서에서 해수욕장 유지관리는 항만해양과로 지금 인자 업무소관이 이관됐지만 이렇게 보면 주차, 해수욕장 내에 그 우리 관광객들이 무분별허게 주차를 허고 상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자 우리 동절기 때는 좀 그나마 좀 들허는데 인자 3월, 4월 되면은 인자 본격적인 관광시즌이 되면은 아마 그것이 더 급속도로 또 이렇게 주차가 되고 또 불법 상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근데 각 부서에서는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다, 니 업무다, 이쪽 업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업무적인 부분에서 지금 회피를 좀 허시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 도로 개설이 되면, 임시도로 가설이 되면 이제는 주차단속, 주차를 못 허게끔 제도적으로 그 뭐야, 펜스를 치든지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지금 앞에 지금 기존에 지금 나오는 도로는 세미콘크리트 돼있는 데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인자 인도로 지금 우리 관광객이 걸어서 갈 수 있게끔 인도로 지금 포장을 헐 우리 건설과에서 예정이에요.
그리고 뒷면으로는 차만 다니게끔 헐 예정이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그 관광객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허면서 굉장히 짜증을 내고 또 교통의 어떤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허니까 어쨌든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수욕장 유지관리 그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량에 대한 이런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도 좀 철저허게 좀 같은 해양, 항만해양과하고 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는 게 좀 좋지 않나 저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허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 작년, 도로가 개설되고 난 후에, 저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설되고 난 후에 작년에 지금 선유도 그 길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불법주정차 문제 때문에 저희 과하고 지금 이제 항만해양과죠.
항만해양과 어촌어항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다 PT 뭐야, 박스, 저 물박스를 갖다 놓고서나 주정차를 많이 해소헌다고 했는데도 불구허고 참 관광객들이 인자 너무나 헐 정도로 저희들이 좀 약간 뚫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인제 도로망이 개설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펜스나 글안허면 다음에 황색선을 거기다가 분명히 명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차를 못 허게끔 철저한 단속을 허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리고 주차요원들이 지금 우리 근무를 허고 계시잖아요,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좀 시켜서 어쨌든 우리 해수욕장 그 이면에 이렇게 주차를 못 허게끔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왜 그냐믄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도 진짜 관리허기도 힘든데 보면은 너무나 해수욕장이 파괴가 돼있어요, 둑 같은 데가.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우리 과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좀 임해서, 임하셔서 좀 이렇게 좀 주차관리를 할 수 있게끄름 하시고, 헌 김에 좀 계속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단속만 해 주시라고 허면은 저희들은 철저허게 단속허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잠깐, 우리 속기사님 팔이 아프니까,
서동수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신영자
예, 잠깐 정회…
서동수 위원
정회 허시고, 예.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계속 이어서 과장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선유도2구 지금 주차장 조성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 인자 정책적으로 유료화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지금 저 설계계약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 지금 2월, 2월 중순경에 인제 낙찰자가 결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낙찰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2월 말까지 이제 PQ하고 적격심사를 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자하고 이제 저 계약을 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3월 말경에,
서동수 위원
3월 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유료화, 장자도도 마찬가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그 부분은 인제 바로 인제 공사가 들어가면은, 공사가 들어가면은 혀서 3월 말경, 4월 초부터나 혀서 관제CCTV 작동이 됩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 관광객 수요가 늘어날수록 인자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시기가 적절히 맞아떨어져야 중요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게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어쨌든 우리 과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시장님이 지난 1월에, 초에 우리 선유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했는데 그 상황 중에 우리 시장님 말씀이 유상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허세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현재 그 부분은 뭐 달리 방법이 업고요, 저희들이 이제 강력허게 인제 그 사람들하고 아무튼 뭐 한번 전쟁을 한번 치러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앞서 인제 우리가 이제 그 관광버스하고 마을 버, 저 유상운송행위 허는 그 사람들하고의 픽업장소인 무녀도 그 전망대하고 선유, 우리 지금 선유2구 주차장 그거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를 허면은 좀 약간 이제 그 사람들이 좀 반발은 있겄지마는, 반발은 있고 아마 또 이제 또 픽업장소가 인제 또 옮겨질 수 있겄지마는 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시설물을 설치를 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무튼 불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증을 해 가지고 바로 저 부안군이나 정읍 있는 전세버스 같은 경우 그쪽에다 행정처분 요청허고 우리 그 자가용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를 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것이 지금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되기 전부터 끊임없이 지금 문제성을 제기했던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금 어떤 대안이 없어요, 사실은. 단속 외에는 근본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대안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과에서 지난날에 뭐 마을버스 운행, 셔틀버스 운행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을 지금 검토헌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뭐 좀 필요하다면 할, 필요하다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것이 주도적인 그 사업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발언은 않겠습니다.
않는데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는 저는 그것도 가능허다믄, 헐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사업 주체를 인자 과연 누구냐, 그게 가장 관점이고 핵심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어쨌든 공공의 목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과장님이 뭔 뜻인가 충분히 아시니까 그런 내용으로써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이 유상행위에 대해서는 좀 근절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최대한 노력허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도 우리시에서는 강력한 행정 집행이 필요하고 또 해야 만이 우리 고군산의 관광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우시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좀 전반적인 그 수립을 좀, 계획수립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저요, 저.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157쪽에요, ITS 지능형 교통체제 교통신호시스템 고도화사업인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누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뭔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 뭐 신호기를 이 뭐야, 유선으로 허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허고 있기 때문에 신호기가 앞으로 차후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 유선으로 허기 때문에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유선을 무선으로, 이 시스템을 무선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겁니다, 무선으로.
허다보면은 그 여기 앉아서도 다 뭐 이 무선으로 이렇게 또 뭐냐면은 이 스위치 하나로 해 가지고서나 다 그 신호기를 통제를 헐 수 있고,
김중신 위원
수백 개 되는 거를 어떻게 통제를 해요? 그거를?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이제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헙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어디서 통제허는 거예요? 여기 교통,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ITS, 예.
위원장 신영자
경장동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현재 지금 이 유선 시스템 가지고는 신호기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400개소가 있는데요, 이거 400개 운영허기도 그 또한 벅차고 허다보면 중간에 또 작동이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고장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허기 위해서 유선을 무선으로,
김중신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근데 그 400개뿐만이 아니고 뭐 600개든 1000개든 간에 다 접목시켜서 헐 수 있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아니, 그러믄 지금 현재 여기, 여기 어디야, 경장동 있는 교통 그 뭐 관제탑, 관제 시스템 뭐 본부인가요? 그 센터인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기서는 지금 현재는 뭘 허고 있어요? 저 그 CCTV 카메라 컨트롤 허고 있죠? 지금 현재 있는 데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거기서, 거기서는 이 주정차 또 교통의 흐름인, 허고 있는 카메라도 허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신호등도, 또 신호등도 관리를 허고 있고, 범죄예방시스템 그 부분도 또 현재 지금 같이 허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복합적으로 허는구나?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복합적으로 허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교통체제는 그러믄 연동형 허는 것도 거기서 컨트롤해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허고 또 여기 연동 이거는, 이것이 추가되면 좀 여러 가지 일이 또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거 문제없어요, 이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닙니다. 이 그 유선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무선으로, 뭐 무선으로 헐 경우는 연간 아마 한 1억 정도의 좀 약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예,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주차단속허실 때, 그전에도 제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탄력성 있게 주차단속 허라는 얘기는 뭐냐믄 지금 롯데마트 근처에는, 우리도 그게 뭐 우리 친척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자주 허는데 아주 거기가 복잡해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는 좀 이게 주차단속 그 차량들이 인자 코스가 있어서 돌겄지마는 그런 데에 아주,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인자 몇 군데 군산에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상주 아니믄 자주 이렇게 주차단속해서 교통이 좀 소통이 원활허게 했으면 허는 생각이 들고 지금 롯데마트 이렇게 건너, 롯데마트 바로 옆에가 아니라 한 칸 건너서요, 우리 교통신호 아니, 저 뭐야,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신호기요?
김중신 위원
주차단속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저쪽 아이파크 쪽으로 가다보믄 가운데 다니다 보믄 가운데 그 뭐야, 노란 아니, 뭐여, 그 봉 있잖아요, 봉.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봉을 해놔 갖고 더 복잡헌 거 같아요. 굉장히, 그게 차라리 없으면, 봉이 있는데 옆에다 주차를 해번져요, 양쪽에다. 근게 차들이 가지를 못 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또한 집중단속을 허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거기 좀 집중적으로 해야 헐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봉을 없애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정말로 차가 이 교행을 헐 수 없을 정도로,
김중신 위원
아니, 봉이 있으니까 옆에다 사람들이 주차를 허니까 차 통행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봉이 없으믄 조금 이렇게 이게 저 황색선을 넘어서라도 이렇게 차를 피해 가는데 봉이 딱 있으니까 옆에, 거기 보믄, 저 제가 그 옆에 우리 딸래미 살아갖고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엄청나게 복잡해요, 거기 글로 들어가면은. 근게 아예 코스를 돌려서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것은 좀 우리 저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좀 연구허셔서 한번 그런 데는 좀, 그런 데가 꼭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산에 인자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집중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런 데는 현재 지금 잘 운행이 지금 되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롯데마트 그거 지금, 지금 그 부분이 현재 지금 그 가운데 봉을 해 놓으면은 운전허시는 분들이 차주들이 주차를 안 해놔야 되는데,
김중신 위원
안 해야는데 허고 있드라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주차를 혀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계고도 필요없이 그냥 바로 이미 적발돼버리면 바로 그냥 단속을 해버립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거기, 거기를 집중단속 허야지 제가 다니다보믄 저 자신도 몇 번 그 정지된 상태가 몇 번 있었어요. 차를 빠질 수가 없어요, 주차를 혀놓으니까, 그 봉이 있으니까.
근게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하셔서 하여튼 고생을 허고 수고를 허고 계시지마는 조금 그거 좀 연구 좀 해 주시라고 꼭 부탁드리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헌 김에 제가 좀 허겠습니다.
저 어린이 교통공원 어떻게 써요, 지금? 그거 활용을 많이 해요, 그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거기가 지금 우리 유치원 어린,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현재 지금 연간 이용, 이용 어린이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어느 정도 돼요, 거기가? 대부분 연간 이용자들이? 어린이들이? 대충 그냥 정확한 거 아니어도 어느 정도 되는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자료검토)
김중신 위원
아니, 그건 냅두셔요. 많이, 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냅두셔요, 숫자와 관계없은게.
우리가, 뭐 또 3대 때 얘기 나오는데 3대 때 우리가 일본을 갔어요, 의원들이. 일본을 가갖고 우리가 간 디가 어린이교통 공원을 갔어요.
근데 일본의 어린이 교통공원 그거 허고 나서 우리가 갔다 와서 지금 이제 그걸 만들었어요, 사실.
만들었는데 그걸 잘 활용허면은 어린이 교통교육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공원화가 돼갖고 많은 이렇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해갖고 어떻게 그것 좀, 그것도 지금 또 잘 허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 좀 해 주셔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저 업무가 사회적 약자 대중교통 편의증진이 있는데, 원래 업무분장에. 지금 학생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저 뭐야, 버스 수용응답형 대중교통 여러 가지 이렇게 약자들에, 아니, 저 그 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회적 정말로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슨 교통 편의제공 헐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 개인적인 생각허면은 그거 정말로 저소득층에게 택시타기도 어렵고, 돈이 없어서. 차는 뭐 당연히 없을뿐더러, 그런 분들에게 어떤 교통카드라든지 이렇게 카드 비슷허게 혀갖고 택시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헐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모르겄네? 거기다 한번 우리 과장님 혹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김중신 위원
복지과에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복지지원과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거 업무분장에는 사회적 약자 대중교통 편의증진이라는 것이 업무보고 저 분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허는 거여. 이것이 없으믄 내가 얘기를 않지.
이것이 왜냐믄 교통행정과에서도 충분히, 지금 현재 그 몇 가지 허는 그 정책들이 시민 편의를 위해서 허고 있잖아요, 사실. 버스라든지 또 택시라든지 이런 걸.
그래서 약자들한테도 한번 교통 저 복지과하고 좀 상의허셔서 그들에게도 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입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신영자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저기 주차단속 얘기 아까 계속 다른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한 가지 좀 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오래된 예전, 오래 전에 도시계획해서 도로 난 곳들을 보면 도로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도단속을 CCTV 내지는 차량단속을 하시는데 8대 인원 8명 그렇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부족하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게,
설경민 위원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전체 그러다보니까 주요도로 빼놓고서는 이면도로는 거의 골든타임 그니까 중요한 시간 때에는, 러시아워 시간 때에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없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러더래도 러시아워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주요 단지 내에서, 블록 내에서 주요 도로로 나오는 인입 시점이 있어요. 그니까 왕복 2차로죠, 왕복 2차로. 그 1차선씩 왕복이 되는 곳. 그런 곳들은 주정차가 돼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 때에는 아예 교행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동네마다 요새 많지는 않은데 꼭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들은 병행해서 같이 해 주셔야 교통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화물차도 마찬가지고요, 읍면동 별로 그 두 가지를 수요조사를 좀 공문을 내리셔서 지금 인원을 늘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예산수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같이 확인하고,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꼭 해야 될 부분들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한 군데씩을 다 받으셔서 그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좀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아니 뭐 CCTV, 또 불법주정차 CCTV도 설치하고 계신데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CCTV 설치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가의 반발과 주민들의 요청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상극이 되기 때문에.
한데 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CCTV 설치가 더욱 더 어렵고 일부 지역에서는 또 있는 걸 없애달라고 요구합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운영시간대를 좀 두셔서 꼭 필요한 시간대 외에는 운영을, 그 시간대만 운영을 허는 것을 상가 측과 좀 얘기가 된다라면 설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 시간대는 어차피 그 주로 도로를 이용하는 데에 목적을 둬야기 때문에, 주정차가 아니라.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나서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부 지역을 보면 그 설치하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상가 측까지도 좀 동의를 받아돌라고 하셨나 보던데 시민들이 무슨 행정기관도 아니고 시민들이 요청해 가지고 탄원하고 서명 받아서 제출했으면 거기에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어렵겠지만 노력을 하셔야지 그 입장이 상반되는 상가 측하고 번영회 측하고 얘기해서 그 답변을 정리해서 돌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탄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요, 아무튼 뭐 시간대를 아마 상가분들하고,
설경민 위원
그 역할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왜냐면 또 그분들도,
설경민 위원
집행부에서 하셔야지 탄원,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한테 그거까지 해결하라고 허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저기 160페이지요, 과장님. 아까 저 쉬는 시간에 좀 잠깐 말씀 드렸잖아요.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가 지금 이 운영비는 지금 기사님들 월급하고 그 소모품비인가요? 차?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사무실 운영비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이렇게까지 저희가 지원하면서 어느 특정 이 교통약자 중에서도 어느 특정 약자들이 이렇게 약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통약자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우리 행정에서 좀 상식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좀 행정을 좀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숙 위원
잠깐 두 가지만.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송미숙 위원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지금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내초동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이마트 있는 부근의 그 화물차 저기 있죠? 차고지 있죠? 그것은 함께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현재 지금 이마트 옆에 있는 것은 우선 임시차고지이기 때문에 지금 그 관리주체는 지금 회계과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화물공영 그 차고지가 이것이,
송미숙 위원
완성이 되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준공이 되면은 이 부분은 인제, 이 부분은 인제 우리 관리부서인 회계과로.
송미숙 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가 정말로 거기가 땅이 좋은 땅이잖아요, 이마트 바로 뒤쪽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송미숙 위원
근데 20년도에 내초도에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다 나가게 되느냐고요, 화물차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 인제 완공 후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를 허고 있는데요, 그거 인제 완공 후에 또 한 번, 뭐를 한번 헐 것인가 또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송미숙 위원
완공은 20년 이후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저희가 점심시간에 단속은 얼마만큼, 몇 시간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좀 약간 시간대가, 저희들이 점심시간이라고 해 가지고 저번에 한 번 12시부터 1시까지 그랬는데요, 지금 약간 또 잘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1시 반부터 아마 의원들이, 의원분들께서 일부 홍보를 허고 계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저희들이 뭐 단속허는 데에 좀 유예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 롯데몰, 롯데몰 뒤쪽 상가에 저녁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지하에 들어가도 주차할 데도 없고, 그 동네를 다 돌아다녀도 저녁시간인데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딱지 띨복 잡고 그냥 큰 도로에다 받쳤어요.
그래서 인제 그때 생각에 그렇게 식당가나 그런 쪽은 조금 뭐 저녁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조금 좀 여유를 주면, 요즘에 경기도 어려운데 좀 식당들이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딱지 많이 띠어서 수입 올리는 것도 좋지만 조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검토는, 검토는 해보는데요, 아이구 막 저희도 지금 이 특별회계가 그냥 그 이게 징수가 너무나 안 돼가지고 사업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있고, 왜냐믄 특별회계 뭐 이 징수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 식사시간만이라도 좀 여유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박광일 위원님이 교통약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 그 콜택시 정말 투석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전화를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 우리가 ITS 교통신호체계 무선으로 전환될 경우에 군산에 그 러시아워 시간에 막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추진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그리고 개방형 주차장 지금 추진실적 사업비 3억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3월 되면 바로 조기 좀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구암동 한마음교회 같은 경우는 옆에 복지관, 금강복지관 그 차들이 거기 많이 주차를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패인 곳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언제 해 주냐’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안 되니까 3월에 봅시다.’ 그랬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들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준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보고해 주셔야 돼요. 업무보고 해 주셔야 돼.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1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저 뭐야, 173쪽에 있는 걸 좀 질의를 허겠는데 그 요새 국가에서 지가가 현실화와 공시가에 그 캡을 올릴라고 허고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그거 기준은 어떻게 잡아,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결정허는 거예요?
어디서 결정허는가, 공시지가를 인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좀 올릴 거 아니야, 앞으로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김중신 위원
그거는 어디서 결정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그것은 국토부에서 결정을 허는데요, 국토부 그 직원들이 직접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5개월 동안, 우리 저희 군산지역에 평가사들이 5개월 동안 6명이서 활동을 해요.
그래 가지고 거래실적이라든가 경매 같은 걸, 모든 걸 종합해서 국토부에 올리면은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중신 위원
아직은 뭐 금년도 이건 아직 안 내려 왔죠? 뭐 특별한 거? 변동사항이,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아, 변동사항 내려왔습니다.
김중신 위원
내려왔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김중신 위원
군산은 어느 정도 지가 상승이 되는 가 모르겄네?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올해는 이제 지가는, 개별지가는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가 되지만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표준지는 내려와 있거든요. 그 마이너스 1.13%입니다.
김중신 위원
마이너스,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전년도 대비.
김중신 위원
아, 군산은 딴 디보담 이것이 하락했다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허고 또 한 가지 이건 좀 제가 알고 싶은, 평소에 알고 싶은데 지번을 결정헐 때요, 그전에는 인자 우리가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옆쪽허고, 우리 집허고 우리 옆쪽허고 주소가, 아니 저 번호가 1번 차이가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그 이유는 처음, 처음에 결정을 하면 1, 2, 3, 4 뭐 100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나가겠지만 100에 1번지를 분할을 하게 되면 100에 10번지까지 나갔으면 100에 11번지가 되기 때문에 지번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바로 옆집이 번호가 틀려. 예를 들면 25라면 옆에는 26이든지 해야는데 뭐 번호가 막 27이 됐든지 8이 되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결정했는가 해갖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이미 그 번지가 결정이, 딴 번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일로 그 후번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어도 좀 다른 떨어져 있는 번지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그런 것도 나중에는 한번 이게 수정을 해야 헐 거 같아요.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 번지가 옆집이래도 뒤에 땅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러거든요.
김중신 위원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하나만 헐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통보는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만일 체납자가 있을 때. 뭐 1년에 한 번, 한 번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아닙니다. 저희가 인자 75%까지 과태료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75%까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예, 100원이다 허믄 75원까지 5년에 걸쳐서,
김중신 위원
그거 어떻게 해서 가산해요? 연차적으로 허는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연차적으로 그렇게 허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인제 제 얘기는 체납헌 사람들이 체납을 헌 줄 몰르는 경우도 있지 않냐. 그래서 시에서 좀 공지를 해갖고 그분들에게, 우리도 세금 내다보믄 인자 예를 들면 이거 말고 뭐 주정차 과태료 같은 거 낼 때도요, 언제까지 내돌라고 해갖고 그 기간 넘어가면은 우리 까먹어번진단 말이여.
그러믄 가끔 이렇게 통지를 해갖고 내라고 이렇게 재촉허고 독촉을 허면 좋은데 그러지 못헐 경우는 까먹다본게 나중에는 인자 3년차, 4년차 뭐 차량 말소시킬 때 다 한꺼번에 부과하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인자, 과태료 여기는 인자 어떤 식으로 허는가 한번 알아볼라고 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저번 회기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 현년도 것은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뭐 지난년도 것은 인자 징수과로 이관이 돼서 거기서 또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해갖고 그분들이 안 낼려고 허는 게 아니라 몰라서도 못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잘 알았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 걸 한번 시정해서 이렇게 많이 수납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190페이지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자동차 정기검사.
본 위원만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다고 할지언정 왠지 꺼림칙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가 우편엽서로 올 때 뭐 어디, 어디, 어디를 가라고 해서 가면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설경민 위원
동의합니다.
서동수 위원
동의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쵸?
아니, 너무 형식적이고 이거 뭐 정부에서 그 돈 받을려고 하는 검사인 것인지 정말 자동차를 제대로 굴러가게 할려고 하는 검사인지 우리시에서만이라도 좀 잘 검사를 해서 본인들이 좀 안전, 본인이 타는 차인데 본인이 타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땅땅땅 하고 가라고 그래요,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도를 해 주셔서 좀 귀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 꼼꼼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예, 잘 알았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단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6명)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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