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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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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6월 08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별첨 1-1】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2005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어항관리조례(안) 11.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별첨 1-1】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2005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어항관리조례(안) 11.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의장 문무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종진
의사담당 김종진 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10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2006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6월 2일 집회 공고를 통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내용입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별첨 1-1】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문무송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06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고석강 의원님과 안광호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석강 의원님과 안광호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장덕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의원
소룡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장덕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0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장재식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선배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장덕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장덕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석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운영위원장 고석강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군산시의회 제5대 의원 정수가 24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12명~13명을 12명으로 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13명~12명을 11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행시기는 제5대 의원 원 구성이 이루어지는 7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을 운영위원회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고석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5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 1-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치법 제125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정수는 3인 이상~5인 이하로 하고 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회가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중 2인은 시장이 배수 추천하는 자 중에서 의회가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은 의장 선임위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채범석 의원님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최영호 씨를 선임하고 시장이 배수 추천한 자 중 신영구 씨와 이도식 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별첨 1-4)
안건
6.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별첨 1-5)
안건
6.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별첨 1-6)
안건
6.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 1-7)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안건인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모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주민의 나이를??20세 이상??에서??19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3,287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또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 1월부터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법령에 의거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대학교수,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은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공시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 관심사항이나 지역숙원사업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며 회의시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서 개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되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달라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심의회시 심의할 사항으로 종전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행정보존자산의 용도 폐지 외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는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사용 허가 및 대부에 있어 전세금으로 납부시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사용료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또는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 등의 납기에 있어서 50만원이상 고액일 경우 납부 기준을 수립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1974년에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각 자치단체 별로 차이가 있어 행정자치부가 통일된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을 과년도 체납징수에 한하던 것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경과 년수에 따라 3년차까지 포상금 지급기준을 차등화하였습니다.
지급한도는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으로 상한규정을 신설하고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여 공정하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어항관리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 1-8)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항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어항법에 의거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어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각각 관리하여 왔습니다마는 2005년 5월 31일『어촌 어항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의 관리 업무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모두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촌어항법에서 위임된 어항관리 세부규정을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는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사항과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사항을 규정하였고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어촌어항법에 의거 처분되는 어항 시설 인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 1-9)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 향상은 물론 우리 상하수도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수도 급수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써 자체수입원으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나 2004년과 2005년도 수자원 공사의 원·정수비 인상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업종별 구분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원활한 상수도공기업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정수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과 부채상환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수도 요금을 개정조례안의 제28조 중 동지역 별표2, 읍면지역 별표2-1의 업종별 요율조정표와 같이 요금체계를 통합 조정하여 평균 13.92% 선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인상율은 가정용 12.7%, 업무용 17.8%, 영업용 7.1%, 목욕용 13.9%, 공업용은 17.2% 인상 조정됩니다.
2001년 6월 행정자치부「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추진」지침에 의거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 권장함으로써 단계를 일부 조정하고 읍면지역의 영업용 3~5단계는 동지역과 요금격차가 너무 큰 관계로 동지역의 80% 선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9조 1항 중 별포3의 영업구분표 업종별 내용 중 현행업무용인 이·미용업소, 세탁소를 영업용으로 하고, 부동산소개소와 군산항의 활성화 방안으로 영업용 최종단계를 적용하던 선박용 급수를 업무용으로, 목욕용의 목욕장업을 목욕탕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2000년 1월 인상 이후 조정이 없었던 구경별 정액요금을 계량기 내구연한 및 타 시군과 비교 현행 구경별 요금 대비 18.5% 선으로 제35조 중 별표4와 같이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12월 20일 군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시 우리시에서 15.23%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수도 요금 13.92% 인상으로 조정 결정하였으며 2006년 1월 16일에서 2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는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항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9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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