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안건인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모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주민의 나이를??20세 이상??에서??19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3,287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또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 1월부터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법령에 의거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대학교수,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은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공시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 관심사항이나 지역숙원사업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며 회의시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서 개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되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달라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심의회시 심의할 사항으로 종전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행정보존자산의 용도 폐지 외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는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사용 허가 및 대부에 있어 전세금으로 납부시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사용료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또는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 등의 납기에 있어서 50만원이상 고액일 경우 납부 기준을 수립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1974년에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각 자치단체 별로 차이가 있어 행정자치부가 통일된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을 과년도 체납징수에 한하던 것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경과 년수에 따라 3년차까지 포상금 지급기준을 차등화하였습니다.
지급한도는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으로 상한규정을 신설하고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여 공정하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