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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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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1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10시05분감사개시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1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담당관과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방대한 시정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9일간의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돼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읍면동, 복지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와 읍면동,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낭독문은 자치행정국장이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선서.
본인은 201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선서인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선서문 제출)
위원장 조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총무과 소관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군산시가 읍면동과 경계를 조정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굉장히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거는 해당 뭐 관과소가 따로 있기는 하나 주관 부서는 아마 총무과가 돼야 할 거예요. 근데 현재 한 건도 못 이루고 있어요. 불합리하다는 걸 인정은 하지만 한 건도 못한다는 거는 분명히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주민들이 왜 조정을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상황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도 이제 흥남동과 중앙동 관련해서 조정을 할려고 그러는데 반발하는 분들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거를 예측행정을 해서 대응을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자꾸 불협화음이 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행정구역 개편이 좀 필요한 지역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동과 흥남동 그 지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말씀은 드렸고요.
또 2차적으로 또 하나리움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서 공청회를 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구역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부 주민들이 다른 동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의견이 찬성하는 쪽으로 돼있어서 지금 입법예고를 통해서도 했지만 특별한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규칙을 통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할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뭐 절차상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지방정부 안에서 읍면동만 조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거에 사전에 대비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문제 하나하고요.
또 그거는 인제 읍면지역의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예컨대 논이 반필지로 나눠져서 지번이 다르다랄지, 또 도로나 특별히 부득이하게 행정구역이 변경될 거에 대해서 군산시가 사전에 대응, 선제대응을 해야지 되는데 전혀 그걸 못하고 있어요.
또 예컨대 도로나 뭐 토지구획정리 같은 거 할 때 감사원에서 잔여 부지를 가급적이면 매입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지번 분할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하게 되면 2평, 3평, 4평, 남은 땅 그것 못 사주는 거, 우리 저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는 잔여지 매입했다고 그 매입한 만큼의 국비를 깎아버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 조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재 군산시에 그런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을 전부 다 찾아내서 해당 관과소가 총무과가 주관이 돼서 지속적으로 합리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해야 행정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들도 얘기가 하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 지번 분할로 인해서 자투리땅 남는 거, 잔여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감사원에 지적을 하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해당 중앙정부부처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맞죠. 그래야잖아요. 해결도 못되고 계속 민원만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건 총무과에서 좀 잡아줘야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서 그런 소소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읍면동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지역구도 있기도 하고 여러 연고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정을 할 때 좀 가교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조정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행정하는데 편리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법이요 하고 가만히 놔둔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주민의 편리함이나 여러 가지 행정의 유익함을 고려를 해서 행정하기를 바라고요. 1년 후에 또 행정감사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안 되면 안된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동에 그런 불합리한 그런 지역이 있는가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하고요. 또 지역에 시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조사된 뒤에 시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또 시민들의 의견도 또 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조사가 끝난 뒤에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소한 문제라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문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거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할 것은 입장곤란하고 어려우면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 거가 많아요. 이럴 때에 그런 걸 계속 방치해 놓으면 공직자의 영이 안 섭니다. 그럴 때는 정말 공익적 차원에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 민원 중에도 보면 원칙을 갖지 않고 대응을 못한 이유로 인해서 계속 민원의 민원, 민원의 민원이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결국 그거는 시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감안하셔서 그리고 이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88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정보공개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근데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쨌든 시민들의 욕구가 인제 다양해지면서, 요구사항들이 다양해지면서 보시는 자료처럼 정보공개 건 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정보공개 그 자료를 언제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마는 올해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1,440건을 훨씬 넘는 200건이 넘는 1,637건이 지금 청구를 했고 그중에 뭐 전부공개라든지 부분공개 쭉 있지마는 이제 비공개 부분을 보면은 비공개 부분도 이제 물론 처리 건수가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2016년도에 비공개가 26건이었는데 17년도에는 44건으로 증가가 했어요. 증가를 했고 18년도 이 자료가 언제 기준인지 몰라서 제가 지금 계속 그러는데 어쨌든 비공개 건수가 29건이에요.
현재 이 자료를 작성해서 올릴 때가 보통 9월말이나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건데 이미 9월말, 10월말 정도에 2016년도 비공개 건 수를 넘어섰고 2017년도가 44건이었는데 이것도 인제 어떻게 넘어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지마는 현재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 조례에 보면은 조례 3조에 보면은 ‘정보공개원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라고 돼있어요. 그리고 공개가 어려운 부분들은 인제 행정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돼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비공개, 지금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내역을 달라고 해서 전 내역 달라고 하면 좀 다 줄 알았는데 현황식으로 이렇게만 주셔가지고…
총무과장 최성근
비공개라 내역은 좀 안 뽑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비공개의 유형들을 보면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심의회에서 비공개로 하는 내용은요, 법령상 그 비밀공개, 비밀 비공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국방 및 국익침해 부분, 또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부분, 재판정보, 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 개인 사생활 침해, 또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 특정인의 불이익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렇죠. 어쨌든 뭐 비공개 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자, 위원이 우리 집행부 위원 빼고 외부 위원이 다섯 분이에요, 다섯 분?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위원들이 우리가 인제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인제 의견들을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의견들이 한결 같이 비공개다 하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위원들이 의견이 예를 들어서 엇갈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외부 위원 5명인데 3명이 공개해라 그랬어요. 근데 외부 위원 2명은 이건 공개하면 안될 것 같다 했어, 그럼 우리 집행부 위원이 부시장님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분들 의견이 그럼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럼 이분들 의견이 예를 들어서 비공개로 가버리게 되면은 비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과연 이게 그러면은, 근게 내용을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 자료를 이제 비공개 내용이라 그걸 자료들을 뭡니까 비공개 사유, 그리고 몇 대 몇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되면은 뭐 인자,
총무과장 최성근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겠지마는 어차피 뭐 그것은 뭐 다음에 봐도 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법률에 그리고 조례에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한다라는 취지에 이게 과연 맞냐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우리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보공개를?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심지어는 뭐 우리 시장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고위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일일이 다 공개하게 돼있고,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요즘 추세가 이제 아주 법률적인 다툼이 있다라든지 하는 거 아니고는 정보공개를 다 하게끔 돼있는데 이게 조금 우리 시에서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조례 그리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 뭡니까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 규칙에 의해서. 우리 심의위원회 올해 들어서 몇 번 정도 열으셨나요?
총무과장 최성근
4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수시로 열어야 되는데 4번 가지고 돼요? 4번을 하신 거예요? 4번을 서면심의를 받은 거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4번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서면심의가 대부분일 거예요, 서면심의가. 그 구분을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담당계장님,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서면심의입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서면심의로 4번,
서동완 위원
서면심의 4번이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회의는 한 번도 안 열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은 수시로, 안건이 올라오면 수시로 열게끄름 돼있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하게 돼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 예를 들어서 이게 10월말 기준이다 했을 때 10월동안에 공개정보가 어쨌든 1,600건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중에서 비공개로 하고 미결정까지, 어쨌든, 그리고 부분공개, 근게 전부공개는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으로 공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공개가 좀 어렵다고 판단된 것들은 인제 심의를 할 건데 그게 인제 부분공개라든지 비공개, 뭐 미결정까지 들어갈 건지, 아님 부분공개는 빠질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해야 되는데 조례에는 수시로 하게끄름 돼있는데 이것을 과연 수시로 했는지 하고, 그리고 서면심의가 대부분일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정보공개를 요청하신 분은 어쨌든 그 내용들이 궁금하고 또 급한 시급성이 있어서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을 건데 이 행정에서는 이 부분들을 민원인의 입장이 아닌 우리 행정 처리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비공개, 향후 앞으로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공개를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우리 집행부 의견은 가급적이면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 부시장님하고 그분들.
그러니까 5대5를 놓고 그 판단에 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 외부 위원이 3명이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두 분이 공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행부 의견을 두 분이 비공개로 넣어버리게 되면 비공개가 되니까 이것은 집행부 의견은 인제 법률적인 거니까 구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곱 분이 들어가셨지마는 의견 줄 때는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쭉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이분들 실비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있나요, 조례에?
총무과장 최성근
수당은 제가 그 조례를 저도 지금 잘 못 봐서…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분들 수당 지급은 하죠?
총무과장 최성근
뭐 위원들이 서면도 아니고 만약에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다면 수당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당연히 수당 주죠. 서면으로 했을 때는 수당을 줘요? 안 줘요? 서면이 많다고 하던데. 우리가 회의는 4번 정도밖에 안 했고 대부분이 다 서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서면은 수당을 안 주고 있다고,
서동완 위원
서면심의는 수당을 안 주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면 회의할 때만?
총무과장 최성근
예, 회의에 참석했을 땐 참석회의 수당을 주는 걸로.
서동완 위원
서면은 안 주고 있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물론 부득이 한 경우는 서면심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이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성의하게 우리 시에서 정보공개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심의보다는 우리가 공개심의회의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시민들한테 정확히 전달해주는 것이 더 적극적인 행정이다라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회의참석을 해서 비공개, 공개부분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총무과장 최성근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추세는 거의 대부분들 공개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보공개를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의 개인 사생활이랑 공익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부방침도 그렇게 우리 법률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이번에는 어차피 뭐 감사가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다음에라도 제가 또 이 내용들을 좀 볼 거니까요, 다음에는 이제 비공개를 했을 때 그것을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어디까지 받아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마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용에 있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몇 대 몇으로 부결이 됐다라든지 이런 내용까지도 다음에는 좀 저희가 자세하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공개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각 위원회가 122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원들을 보더라도 군산시의회 해가지고 지금 의회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전 의원님들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2개 위원회를 꼼꼼히 살펴서 재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예, 동의합니다.
김성곤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근평이라고 하면 근무평정 실점가점을 통틀어서 근평으로 줄어드는데 이번에 6급 승진자가 몇 명이 있어요? 지금 6급 승진자 중에 보직을 못 받고 그 자리에서 6급으로 승진자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6급 승진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언제 지금 말씀하시는…
김성곤 위원
최근에요.
총무과장 최성근
하반기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8월 인사 때,
김성곤 위원
예, 최근 인사.
총무과장 최성근
제가 지금 정확히 6급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7명 했네요.
김성곤 위원
총무과 소속이 몇 명이에요? 각 과별로 나열 좀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과별 현황은 지금 정확히 자료를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요. 총무과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2명 한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다른 과 2명 이상인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지역경제과인가요? 제가 정확히 자료는 지금 확보하지 않고 있는데…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갖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격무부서에 격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를 준다 이렇게 목표는 정해놓고 하다보면은 계장, 과장을 비롯해서 총무과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부인하지 마세요. 그래서 서로들 총무과로 가기 위해서 직원들끼리 뭐 다툼까지는 없지만 하여튼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을 세워놨던 격무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 이런 사람들을 가점만 줄 것이 아니라 인사 시에 반드시 반영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군산시청 여론이 전부 다 총무과를 다 가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제 정해진 지금 총무과 인원이 69명이에요. 보건소는 71명이고. 보건지소는 거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69명 총무과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청내나 일반시민들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칙만 세우는 격무부서, 승진우대 정책을 명칭으로 끝나지 말고 인사를 할 때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 또 여론을 들어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마는 물론 총무과라고 해서 무조건 총무과가 우선 뭐 승진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각 국에서 격무부서 또 근평해서 온대로 저희들이 평정을 해서 또 각 국에서도 승진하고 그렇게 하고,
김성곤 위원
지금 총무과 중심의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위원님 말씀에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가능하면 공정하고 그런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총무과를 왜 직원 분들이 그렇게 갈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성근
글쎄 지금 뭐 총무과로 막 올라고 서로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씩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왜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성근
뭐 총무과에서 이번에 5급 승진도 한 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 가면 무조건 승진한다 이런 것도 뭐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무조건 승진이 아니라 승진하는데 유리하다, 본청 직원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정한 인사를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다음에 질문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보충질의,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그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면 아까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반복해서 여러 군데의 위원회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당연직으로 그 직에 있는 분들의 변동사항이 많은데 그걸 전혀 반영을 안 한 게 아주 많아요.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결국 이 얘기는 이 위원회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취지는 이 위원회를 만드는 취지는 말 그대로 민주화 시대에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근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명이 여러 군데에 있고 또 직책이나 직급이 변경돼서 뭐 사임을 했건 퇴직을 했건 뭐 이렇게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바로 대처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올 때까지 변경이 안 되고 옛날 그냥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냥 준 게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들도 변경이 됐는데도 옛날 직급 그대로 기록된 곳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인물들을 자꾸 발굴해서 우리 군산시 시정에 참여토록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긴 하나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 근데 이거 위촉할 때 조례가 만들어지면 해당 관과소에서 대개 위촉하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총무과에서 취합을 할뿐이죠.
총무과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해당 관과소에 위촉을 할 때 미리 다 알려줘야 돼요, 해당 위촉직이든 당연직이든. 귀하께서는 그 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또는 나는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줘라, 그래서 다음 사람이 하게 하든지 사람이 바뀌어서 하게 해야잖아요. 그래야 진짜로 제대로 된 반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회가 122개나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하면은 계속 반복되고 관리도 안 되고 또 인제 회의할 때 되면은 부랴부랴 새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민주주의 실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공직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일단 당연직 저희 공무원들이나 위원들 명단을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정비를 하지 못하고 제출해드린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위원회가 각 실과에서 위촉도 하고 저희가 물론 취합도 하지만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돼서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실과에 한 3개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3개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많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공문도 보내긴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좀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한번 위원회를 전부 다 한번 정비를 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또 기존에 인자 위원님들이 돼있는 부분들은 임기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임기기간이 마치면은 위원회에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저희가 또 신중을 기해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부득이하게 3개 위원회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규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력의 부족, 특히 공무원, 또 시의회 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부득이 하게 중복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예컨대 특별한 전공을 했거나 기술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사유를 기록하고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나 여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적재적소의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저기를 한다면 그런 단서 조항이라도 만들어서 누가 물어봐도 “이분이 꼭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 고도의 기술 또는 경험 이런 걸로 인해서 위촉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전제로 해서 좀 많은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회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지숙 위원님.
부위원장 정지숙
위원회를 보면은요, 여성현황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 여성은 몇%가 되는지 혹시…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2017년도에는 한 26%정도 됐고요. 2018년도에는 지금 30%정도 지금 여성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81페이지 보면은 여성현황을 보시면 비율이 30% 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치만 거기 한분도 안 계신 0%가 많거든요. 그거를 조금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양성평등 그 위원회에서도 여성 참여율을 10분에, 한 성이 10분의1로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장님께서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여성 참여율을 한 50%정도로 이렇게 올려라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인자 저희들도 여성비율을 높이고자 이렇게 각 실과에 공문도 보내서 참여율을 높이고 지금 있는데 그동안에 인자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다보니까 참여율이 조금 높은 위원회도 있고 또 여성 참여가 없는 또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성 참여를 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회에 관련된 질의십니까? 혹시 위원회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앞에서 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자료에 주신 것처럼 우리 각종 위원회가 지금 122개가 있잖아요. 122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시장님으로 바뀌시고 나서 당연직,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바뀌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기가 끝난 의회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명단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이런 정리를 지금 어쨌든 민선7기 들어서서 지금 벌써 지금 5개월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좀 발 빠르게 의회에 요청할 것들은 의회에 요청하고 해서 이것들을 좀 변경을 해주셨어야는데 전 의원님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 부분은 아까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일단 정비를 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각 실과, 또 의회 이렇게 해서 정비할 수 있는 의원들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말씀하셨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혹시 위원회에 관련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도 지급하게 돼있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조경수
얼마씩 지급하게 돼있나요?
총무과장 최성근
위원회 한 7만 원정도 보통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보면은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숫자가 한 30명, 40명인 위원회가 있어요. 한번 회의 할 때마다 그러면은 7만 원씩 30명 하면 7,3,21 210만 원씩 나가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조경수
위원회 숫자를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애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 필요성도 충분히 느껴서요, 지난 제가 어린이행복과장 할 때 어린이행복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가 한 50여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있을 때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줄였는데 각 분과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각 실과, 현재 운영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실과에 한번 의견을 물어서 조금 줄일 수 있으면 가급적 줄이도록 그렇게 한번,
위원장 조경수
1년 중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도 있죠? 그런 위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전부,
총무과장 최성근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위원회인데 한 번도 회의도 안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 불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한번 쭉 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뭐 자료를 봤지마는 뭐 한 위원회에 한 명이 한 사람이 7개의 위원회나 6개, 5개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 소속해있는 것이 많은 거 같애요.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쭉 정리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거에 관련돼있는 사람이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위원회에 속해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 같애요. 전반적으로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2018년도에 9급으로 군산시에 임관한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총무과장 최성근
금년도에 한 95명 정도 이렇게…
한안길 위원
95명이라고요? 그럼 95명 중에 지금 읍면동에 민원실을 포함한 읍면동에 배치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읍면동 배치는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고요. 오면은 일단 한 수습기간을 신규자로 임용이 되면 수습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수습하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동에 또 내려가서 수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쭙냐면 지금 현재 한 면의 면사무소면 군산시가 옮겨와서 지금 현재 시청과 같은 면에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임자들이 너무나 많이 내려오는 거 같애요.
제가 옥서면의 하나의 실예를 들어보면 지금 열네 분이 지금 근무를 하시는데 초임이 네 분이나 되세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뭐냐면 물론 수산직이 계장으로 계시지만 농업직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또 옥구를 가보니까 또 이렇게 농업직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복지직이 또 여기 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7급으로 계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렇게 언발란스가 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애요. 이 점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최성근
가급적 직렬별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옥서면에 균형이 맞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하반기 인사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인사를 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저는 옥서를 실예로 하나 들은 거고요. 대체로 보면 이런 직렬별로 있어야 될 부분들이 농업관련 인원도 있어야 되지만 수산관련 인원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복지라고 하더라도 인원만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관계가 그래서 업무가 효율성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될 것 같은데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본청과 면과, 본청과 읍과의 관계가 이게 잘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본청에는 직급이 높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무엇을 저희들이 시의원이라도 누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전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은 뭐 전화 못할 것은 없겠지만 어려운 것, 정말 시의원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부탁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의 지혜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업무영역이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 전화로 해야 되는데 전화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업무에 상당한 이렇게 애로사항들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사를 하실 때 직능별로 그다음에 직종별로 이렇게 잘 안배를 하셔서 그 부분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막 싸우는 이유가 자기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경험과 경륜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적재적소에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옛날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잘 될 때 군산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업무의 효율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점은 좀 한번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물론 인자 지난번에도 산업계가 있는 읍면에 농업직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직렬별로 검토를 해서 각 읍면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차기 인사 때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신중을 기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10년간씩 한 부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나 일반 직원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정확히 숫자는 지금 모르겠는데 10년 넘도록 한 부서에서 있는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왜 그런 현상이 우리가 보통 지금 무기계약직이 일반적으로 5년 정도에 최대한 장기로 해서 교체가 되고 있는데 10년씩 그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있는가요?
총무과장 최성근
여기에 전문직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대개 인제 한 5년 정도 있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금년도에도 연말에 한번 그렇게 순환보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인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10년이 넘도록 한 부서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부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전문 그런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분들, 뭐 특별히 우리 시에서 요하는 특수직이 아닌 이상 뭐 그럴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편 타당하게 인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또한 그래야만이 그 조직이 원활한 활성화가 되지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적체되어 있으면 이 조직변화도 못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이번 인사에서 5년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순환보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다음에 단기로, 또 반대로 단기로 지금 6개월도 안된 인사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좀 있는 거 같애요. 얼마나 되죠, 그런 것들이? 1년 미만도 많고 6개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한안길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단기로 일하다 보니까 업무파악은 물론이고 거기에 왔다가 금방 가다 보니까 그 자체에 있는 직원들끼리도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고, 또 예로 들어서 면단위나 동단위에 왔다가 금방 가면 그 동이나 면에서 업무공백이나 또 인간관계 이런 모든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또 특히 다른 또 이유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한 몇 가지 한번 이유, 6개월, 1년 만에 자꾸 자리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한번 과장님 몇 가지 한 번…
총무과장 최성근
뭐 가급적 6개월 이내에 인사를 인사이동 시키거나 그런 경우는 하지 않을려고 이렇게 하고는 있고요.
김영일 위원
근데 지금 있죠.
총무과장 최성근
하다 보면은 간혹 저도 그전에 인자 6개월 만에 면장 하다가 이렇게 본청에 전입으로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인사가 꼭 6개월 가급적이면 짧은 기간 내에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의 연속성이랄지 또 겨우 이제 업무파악을 해서 뭔가 해볼려고 하는데 또 이동이 있어서 좀 직원들 불편도 주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6개월 이내에 인사를 안 하려고 그렇게 원칙은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6개월 이전에 인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가서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는데 전혀 업무에 적응을 않고 노력을 않고 무조건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는 사례도 많이 있죠, 적응을 못하겠다고.
물론 적응이 안 맞는 사람을 어거지로 그 자리에서 놓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또 힘의 원리에 작용해 가지고 6개월, 1년짜리들을 자리이동을 자기 구미에 맞게끄름 이동을 한다고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의 업무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또 주변사람들이 업무에 사기저하가 되고 또 주변사람들이 업무에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특별히 감안해서 그런 전례가 없도록, 물론 특수한 경우는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러나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2년 기준 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2,3년 적체를 너무 오랫동안 해놓다 보면 업무에 문제도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업무파악을 좀 하고서 업무를 제대로 하려다가 보면 자리를 바꾼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 특히 민원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업무를 조금 대응을 할라면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원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정수준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적정수준을 대체적으로 유지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꼭 지적하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병가를 내, 병가를 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가를 낸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법적인 뭐 연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병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물론 직원들한테 몸이 아픈데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병가를 또 안내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반대로 그런 병가를 자주 내주면 그러면 그 부담은 또 그 나머지 직원들이라든가 또 그 조직한테 온단 말이이에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최성근
병가는 뭐 개인이 6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파서 병가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병가를 또 이용해서 또 자주 이렇게 이용하면 그것도 문제가 또 많이 있겠죠.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개인이 이렇게 좀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지 말씀하신대로 정말 아파서 그런다는데 이거 어떻게 저희가 의사도 아니고 이렇게 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영일 위원
과장님, 물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조직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적절한 통제와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래서 저희도 인자 물론 병가가 자주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의주시도 하고 또 주변에 면 같은 경우는 면장님들이나 또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도대체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이렇게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가급적 그 직원이 정말로 아파서 내는 건지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파악을 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작년 2017년도, 18년도 지금 여기 통계에 올라오니까 17년도는 1,487건이 여러 가지 상해, 병가로 인해서 발생이 됐고 18년도는 조금 줄었고만요. 뭐 이렇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1,300건 이짝 저짝으로 좀 줄었는데 이 부담이 주변들에 오는 거니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뭐 연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법적인 부분이니까 그것 갖고 얘기할 건 없는 것이고 병가부분에 대해서는 요것을 조금 나쁜 표현으로 해서 꾀병을 부리고 하는 기타 자기 개인적인 사정을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용해서 병가라는 명목으로 이용해서 업무공백을 만들어 놓으면 그 부담이 결국은 옆에 동료직원들한테 오는 것이고 그 조직에 오는 것이고 또 민원인들한테도 그 지역의 민원인들한테 가면 직원이 자주 자리를 비우면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과장님 양면성을, 물론 존중할 건 존중해 주지만 반대로 통제할 건 통제해 가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예, 직원 교육 시에 가급적 병가나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낼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김영일 위원
예, 기강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또 이제 그다음,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건사고가 발생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간혹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물론 이제 회식이라든가 이런게 잦으고 술을 먹다보면 그런 충동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물론 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이상의 본인한테 오는 피해도 많지만 특히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살인행위라고 이제 연결을 짓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모범을 보여야 하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해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면 사회적인 문제가 또 항상 발생이 같이 동반해서 일어나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몇 건씩?
총무과장 최성근
몇 건씩 있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기강차원에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저희가 뭐 교육 때도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교육도 시켰고 또 매주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자메시지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또 강화를 해서 전에 음주운전에 뭐 경징계 하던 것도 중징계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가끔 이렇게 한두 건씩 이렇게 1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교육이나 또 어떤 단체 교육이나 특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조를 해서 앞으로 음주운전 공직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1,400여명이라는 공무원이 움직이니까 사건사고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줄여나가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니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입니다. 공직자의 상해로 인한 병가 등의 원인분석 자료를 보면 특이한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6급, 7급, 8급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공직사회의 특성상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소위 말하면 공직사회의 허리에요, 허리. 특무상사들입니다. 이분들의 업무가 상해로 인한 병가라 그러면 그 세부 원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원인 분석한 결과하고. 시기별로 보면 아주 혹한기 쪽이 많아요, 혹한기 쪽.
그러니까 1월, 2월, 3월, 11월, 12월 이쪽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여기서 추정해볼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과중한 업무, 또는 장비의 부족 이런 문제를 들 수가 있어요. 혹시 세부원인 분석한 자료 있나요?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상해로 인한 병가 원인분석 자료 이게 좀 그런데요.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부분은 6, 7, 8급이 아무래도 저희 공직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또 병가가 많고요.
또 1, 2, 3월 달 그때 혹한기에 많았다는 얘기는 지금 밑에 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감기몸살이 제일 그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감기몸살은 상해는 아닌데 병가별 원인분석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인력 손실이 아주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그, 글쎄요, 질병 특성상 자기관리 부족이라고 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최성근
아무래도 추운 때이니까 그때 감기몸살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배형원 위원
제가 다른 것과 비교해서 분석해 보니까 병가 그다음에 연가 플러스 교육 합치면 연중으로 계산하면 평균 약 10에서 15%가 계속 행정에 공백이 있어요, 인력에.
그러면 이 행정 공백에 대한 대책을 통계학적으로 보고 세워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런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대책을 세운 근거나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그렇게 병가자를 위한 구체적인 뭐 통계를 내서 대책을 자료를 뽑아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대개 인제 하루정도 이렇게 병가 내는 것은 근무자가 서로 대체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옆에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해서 이렇게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요, 실제로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직무상 업무대행체제로 하게는 돼있어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 병가의 경우에는 우발성이 강해, 갑자기 아프단 말이에요. 사무실에 나와서 업무 인계인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다 컴퓨터에 들어있고 비밀번호로 다 돼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 안 하죠. 결국 업무대행이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최성근
하루정도 병가 내는 것은요, 업무에 전화로라도 이렇게 어떤 민원이 찾아왔을 때 아파도 전화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다 대체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우리 과장님 안이한 생각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이다, 그럼 14일 날 갔어요. 병가 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성근
글쎄요, 갑자기 아파서 어떤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데 그걸 처리 않고 가는 공직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처리기간이 하루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달라든지 그렇게라도 전화로라도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느슨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행정서비스라는 게 아주 치밀하고 시민과 약속을 지켜야 되고, 물론 법도 지켜야겠죠.
그러나 질병의 특성상 또 여기에 플러스해서 연가나 교육이나 이런 것이 겹칠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옆에 있는 업무대행자나, 이게 다 대행자 지정하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성근
지정 다 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전화를 받으면 “교육 중인데요, 병가 중인데요, 연가중인데요,” 이 얘기 먼저 꺼내면 그 다음 아무 말 못해요. 그 얘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다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제가 틀린 얘긴지. 근데 자기 컴퓨터 열어서 뭐하라고 잘 안 해줍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해로 인한 병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같이 해서 병가, 연가, 교육 등으로 인해서 자리에 부재할 경우에 반드시 업무대행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병가 이게 행정손실이 아주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도 자기관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뭐 복지혜택 많이 주잖아요. 뭐 헬스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이 마음가짐이 내가 아프면 다른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옆에 다른 동료한테 좀 미안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이나 의식을 많이 심어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교육을 많이 안 시키드라고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정말 철저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국가관, 또 공직자관에 대해서 좀 더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된다 이런 걸 심어줘야 돼요. 자기 하나 몸이 하나 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병가나 연가나 이런 때에 본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에도 누수가 생긴다, 그리고 하나 더 총무과에서 할 수 있다면 이런 통계학적으로 약 10%에서 15%의 행정에 공백이 생길 걸 우려해서 대체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 요 부분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 옆에 있는 업무대행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상시에 투입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에서는 그냥 병가로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대규모 동원훈련 같은 것 있어요. 한·미 훈련이랄지 국내적 훈련할 때에는 아주 과가 통째로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대비해서 대행정서비스에 대민행정서비스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라고 놓고 그렇게 설정해 놓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잘 안 하시는 거 같애요. 이후에 이런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세부적으로 원인분석 하셔야 돼요. 원인분석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부분하고 약간의 거리가 먼 부분인데요. 혹시 그 공무원에 대한 복무단속은 어디에서 하시죠?
총무과장 최성근
공무원 복무단속은 저희 총무과에서도 하고요.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하고 그렇게 2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명시된 공무원 복무단속, 그리고 처리기준을 살펴보면 무단결근이나 조퇴, 그리고 외출 시 또는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적발되는 경우에 경고 또 훈계, 견책 등 신상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3년 동안 조치한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현재 3년 동안 몇 명인가는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을 안 돼 있고요. 별도로 한번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요즘 저에게 인제 민원들이 시청으로 전화를 하면 점심시간에는 전혀 전화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중에 은행이나 농협, 다양한 병원도 보면 일부 전화를 받고 또 서비스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저희도 지금 뭐 민원부서나 이런 데는 반절씩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점심식사를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도 한두 명씩 남아서 전화를 받고 또 교대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혹시 또 마침 전화를 했는데 남아있던 분이 화장실도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과 전체를 다 비우고 그렇게 점심을 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또 시민들이 이런 민원 전화가 오니까 시청으로 전화를 하면 점심시간에는 전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저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직기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 직원을 통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해서 그런 부분도 점심시간에 민원인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면 제가 하나,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최근에 6개월 이내에 한 6개월도 거치지 않고 부서이동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건 별도로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준비 안 해오셨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축제계장님이 6개월도 안 되고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올해.
총무과장 최성근
예, 인사, 축제계장이 바뀐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올해 축제계장님이 인사이동이 있었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조경수
그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최성근
제가 그때 인사하지 않아서 파악을…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계장은 6개월 만에 이렇게 좀 변동이 됐는데요. 6개월 변동됐는데 이제 축제를 6개월 앞두고가 아니고 몇 달 앞두고 바꾸었는데 새로운 축제계장이 한번 정말 자기가 축제를 소신 있게 한번 잘해보겠다 그런 뜻을 강력하게 피력을 해서 좀 그 분야를 반영을 해서 전보조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과장님,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축제를 준비를 할려면요, 1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준비가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동안 준비해온 사람이 갑자기 한두 달 안에 바로 그다음에 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이동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도 그 부분은 인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전에 말씀대로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향후에는 이런 식의 행사를 바로 앞당겨 놓고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는 그런 일, 특별한 사유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잘못을 했다든지 뭐 그런 사항은 없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런 부분을 꼭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인제 근무평가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나요?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최성근
근무평정은 지금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5월 달, 11월 달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30일까지 각 부서에서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한테 보내도록 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평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최성근
평정하는 근무, 인자 본인의 근무부서에서 부서장이 판단할 때 근무를 잘하는 우수한 직원은 또 점수를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부서에서 다 해서 줍니다.
위원장 조경수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데 질적평가와 양적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최성근
부서장이 전권사항이니까 저희 총무과라고 해서 그 과의 직원의 어떤 근평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런 것은 뭐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평가를 할 때는요, 그 정확한 양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하고 질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고 양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갖추고 있나요?
총무과장 최성근
자기 근무 그 실적이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부서장이 판단해서 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런 것들의 정확한 데이터를, 데이터화 시키진 않죠?
총무과장 최성근
각 부서에서는 자기 업무분야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인자 업무의 중요도랄지 어떤 업무실적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부서에서 판단하고,
위원장 조경수
잘못하면은 이게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친한 사람에게는 좋은 점수가 나가고 별로 친하지 않을 때는 좋지 않은 평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잖아요. 거의 인자 어떤 그 인간관계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양적인 평가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쵸?
총무과장 최성근
글쎄요…
위원장 조경수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포상 이력에 따른 인사 뭐 가점을 준 내역을 보니까 해당없음, 전부 다 해당없음으로 돼있어요. 97쪽, 96쪽 딱 보면은 분명히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서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기피부서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게 돼있는데 가점부여가 항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 가점부분은 부서에서 장관표창을 받았다든지 기관표창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는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것은 개인,
총무과장 최성근
개인평가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개인표창은 가점이 아니고요, 기관표창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가점을 어떻게 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가점은 뭐 0.1점부터 시작해서 0.5점까지 해서 최대는,
위원장 조경수
예를 들어서 뭐 장관표창은 몇 점, 몇 점 나와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규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저한테 준 자료에는 이분들 장관표창 이상일 것을,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건 개인표창자들은 가점이 없고요, 개인표창자들이거든요. 근데 부서에서 기관표창을 받은 그런 경우는 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대한 가점을 준 데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공모사업도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러한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고 평가를 할 때는 양적인 평가와 질적인 평가가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평가는 직무, 개개인의 공무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 수행 실적, 수행 태도, 뭐 요런 걸 가지고 또 조직의 기여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꼭 그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인제 현직급 임용, 경력,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서열,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의 어떤 기여도라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묻혀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연공서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간 근무했느냐, 계장으로 몇 년간 근무했는지 그런 것들이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인사 시스템을 봤을 때 대부분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순차는 안 됐지마는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군산시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공여도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요. 또 우리가 표창은 이제 뭐 장관표창들은 대부분 많이 받고 있는데 총리표창이랄지 추천할 적에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표창도 추전해서 가점을 받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사실 근평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뭐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근평을 하기 때문에 부서장들이나 국장들이나 가장 힘든 시기가 근평시기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능력을 다 감안해서 해줄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인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인관계에 의해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적평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양적인 평가, 그러니깐 뭐 어떤 가점부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보니까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선정내역 해가지고 담당부서와 그것을 선정을 유치했던 사람들 명단을 쭉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인사시스템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추가드린다면은 격무부서, 기피부서 있잖아요. 그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하고 39쪽, 40쪽 연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파악한 결과 외국어 능통자인데 모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민원실에다가 배치했어요. 그 공무원 1년 못 채우고 사표내고 서울로 갔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말 그대로 참 청운의 꿈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자기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보건직은 보건과 관련된 일을 해야 맞겠죠. 그러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무슨 직급이든지 언어 능통자들이 있어요, 외국어. 그러면 그 외국어 능통자라는 거를 외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 또는 민원 있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야잖아요. 예를 들면 차량 같은 거 할 때 외국차량 하러 오죠? 그럼 통역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그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민원들, 예를 들면은 혼인신고랄지 할 때 요즘 외국인들 많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장기간 해외파견 해서 이제 그 나라 문화나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 그냥 연공서열이 아니고 실력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할 때 개인의 특성이나 특기, 전공, 능력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배치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자리는 한자리고 또 여러 사람이 있고 또 한자리에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에 소파규정에 의해서 우리 차량 등록을 받고 있는데 영어 능통자를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그분이 또 거기에서 장기근무를 함에 대한 어떤 매너리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개인의 자격증까지 다 파악을 해서 자격, 능력, 뭐 제가 본인이 전공은 다른 것 했지마는 가지고 있는 자격, 이런 특성, 소질까지도 고려해서 배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제 요게 한번 딱 배치를 하면은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전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것들이 또 때로는 승진하면은 읍면동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어떤 시기는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배치가 되는 순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개개인은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저희가 근무지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실정이 그렇다라는 건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까 수시로 어떤 전보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뭐 차량등록사업소 예를 들으셨지만 외국어 능통자가 한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격무부서이고 오래 있으면은 인사고과에 반영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민원실의 경우에는 사실 일정한 기간만 습득을 하면은 단순 업무예요.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순환보직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질 하고 특별히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정말 고급인력인데 거기에서 1년, 2년씩 이렇게 근무하게 하는 거는 군산시 행정에 난맥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인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들어와서 “도대체 공무원 되고 나서 넌 뭐 배웠니?” 하면은 “‘안’자부터 배웠습니다.” 이 말은 안 한다고요. 내가 이거 공부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하게 하고 정말 좋은 대민서비스 하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잖아요. 시민들 여론이 그런 것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된. 도대체 공무원 되면 ‘안’자부터 배운대, 안 된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끊이질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공직자들 인사에 반영을 적극적, 능력별 위주로 많이 해준다면 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된 다음에 당신 업무 책상에 전문서적 놓고 한번이라도 본적 있냐, 전문가로 불리우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 업무에 능통하고 또 자기 앞날뿐만 아니라 이 대민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전문화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런 인센티브도 되고 공부하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인사문제에 많이 반영돼야 된다, 단순히 연공서열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야죠. 그래야 자기개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개발 하라고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개발이 잘 안 되고 독특한 능력이나 캐릭터나 이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다 마모시켜서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만드는 게 교육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예요. 정말 훌륭한 음악가들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훌륭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을 거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사문제, 특히 교육하고 이런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서 대시민서비스를 하고 자기도 공직자 자신도 정말 자기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가 필요한데 과연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좀 혁신적으로 바꿀 의사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충분히 고려해서요, 조금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다른 내용으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8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업무별 실무직 그 현황들이 나와 있어요. 2016년도부터 18년도 10월말까지 보면은 우리 행정실무원들은 어쨌든 좀 뭐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 청원경찰도 증가하는 추세예요. 근데 인제 보면은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가 16년도 35명에서 현재 29명, 6명이 줄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줄게 된 사유가 있나요? 줄어든 사유가?
총무과장 최성근
특별한 사유는 없고 나이들이 많이 드셔서 정년되고 이렇게 퇴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년퇴직으로 줄었다는 것은 사유가 안 되는 거고.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근데 인자 그 뒤로 인자,
서동완 위원
정년퇴직을 하면 뽑아야 되는 거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추가로 모집을 좀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서동완 위원
근게 안 하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도로보수원들은 지금 가능하면 충원을 좀 않고 지금 대개 보면 차량으로도 많이 도로 깨끗하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니까 지금 도로보수원들은 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뽑지 않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 말씀이 좀 사유가 안 되는 게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최근 뭐 10년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지금 자료가 2006년도부터 나와 있으니까 2006년도, 아니면 그보다 좀 앞서서 뭐 5년도, 4년도 이때만 보더라도 그때보다 도로 양이 늘었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아무래도 늘었죠.
서동완 위원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도로 양이 늘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일량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잠재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도로를 관리하는 보수원들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자, 경제건설에서 어제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음식쓰레기라던지 일반생활쓰레기는 감사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수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시가 향후에 서해환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숫자를 배정할 거냐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조정을 않고 있어요. 이번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재위탁을 줘야 되니까.
근데 도로보수원들은 일량이 늘어났다는 건 다 알아, 도로가 늘어났으니까. 근데 그걸 관리하는 분들은 줄어, 그럼 일이 없어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경건위 있을 때도 건설과하고도 누누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인력 뽑는 것은 건설과에서 인제 인력에 대해서 뽑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승인이나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해주다 보니까 이게 좀 이원화 돼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인제 또 나름대로 여기가 이제 공무직들 같은 경우 우리 시가 인제 관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작업지시나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량이 30명으로 할 건지 아니면 35명으로 할 건지 40명으로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결정하는 자율권도 좀 부족하고 총무과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마는 여기 인원들을 점차로 줄일라고 하는, 그리고 오히려 건설과에서는 일량이 줄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단가계약으로 업체에다 해줬어요, 단가계약으로.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단가계약으로 빼.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우리 군산시 정책이 우리 군산시가 인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보니까 감소, “이런 것들을 좀 감소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1,450명 되는데 향후 한 10%정도를 우리가 아니면 5%정도를, 아니면 3%정도를 감축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실무직들도 감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들도 어쨌든 분리수거를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인구감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양들도 줄어드니까 이런 환경미화원 우리가 위탁 주는 부분들도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30억이 나갔는데 이 부분을 좀 나눠서 한 28억만 나가서 한 예산절감을 2억 정도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도로보수원들이 준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늘어난 부서에 있는 도로보수원들은 숫자를 줄이고 오히려 줄고 있는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데에서는 인력에 대한 그런 조정이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오해가 생기나면은 결과적으로 도로보수원이나 이런 분들은 열린노조에 가입이 돼있으니까 이분들을 길들이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분히 생길 수 있어요. 열린노조가 지금은 하나로 있지만 전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열린노조에 들어오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시에다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분들이잖아요. 사실 점차 줄어들은 추세를 보면은 그 이후부터 줄어들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행정이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건설과하고 얘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뭐 최근 5년이면 5년, 우리 도로가 늘어난 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양들을 보셔가지고 도로보수원에 대한 적정인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역으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물쓰레기가 줄었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줄었는지를 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건지를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하실,
총무과장 최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인자 부서에서 충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하고 물론 상의를 해서 이렇게 뽑지만 현재까지는 건설과에서 이렇게 충원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원 안 했는데 한번 건설과하고 더 협의를 해서 만약에 도로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데 왜 뽑지 않았는지 좀 더 검토를 또 한번 해볼 것이고요.
또 뭐 말씀하신대로 열린노조를 뭐 그런 길들이기 위한 오해 그런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노조를 뭐 길들이기 위해서 그 충원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인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서에서 왜 이렇게 충원을 안 했는지는 제가 좀 더 그 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향후 도로보수원들을 더 뽑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더 뽑고 또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면 이런이런 부분에 의해서 했다라고 제가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대책마련 해주시고요. 그리고 임금협상도 아직 안 끝났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안 끝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번에 추경 때 과장님 저한테 그때 14%인가 15%인가 하신다고서나 예산 그때 했는데 지금 임금인상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뭐 그 분들한테 뭐 보수를 과하게 많이 줘라 이게 아니에요. 왜 그냐면 우리 군산시가 보통적으로, 공무원들은 뭐 전국적으로 똑같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공무원들 전국적으로 똑같고,
총무과장 최성근
인상률이 똑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똑같죠. 그리고 그 우리가 인제 공무원들처럼 전국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인상이 되지 않는 이런 실무원들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협상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를 놓고 봤을 때 전라북도 실무직들이 있을 것이고 공무직들이 있을 것이고 전주시, 익산시, 군산, 그리고 뭐 남원, 김제 뭐 다 있잖아요. 이 14개 시군들, 그리고 도까지 합쳐서 15개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너무 과하게 받는다라고 평가가 되면은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15개 중에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세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많다, 그렇든지 아니면은 시세규모라든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라든지 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가 그런 기준이 지금 있나요?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각 시군에서 지금 실무직들 보수 그걸 다 파악을 했고요. 인자 그런 부분은 노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저희하고 지금 인자,
서동완 위원
자, 노사협의, 말씀 잘 하셨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어차피 노사협의 할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 과정에서,
서동완 위원
우리 노사협의회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노사를 협의를 하고 있나요? 우리 근거. 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그 우리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협상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노조 대표들 그리고 뭐죠? 여기 인제 회사, 아니 회사가 아니라,
총무과장 최성근
사측,
서동완 위원
시청, 대표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성근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열린노조가 있기 때문에 열린노조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서동완 위원
제가요, 조례를 한번 봤어요. 근데 조례는 없더라고. 조례는 없는데 규정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규정으로 나와 있는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있어요. 전라북도 도, 있는 데가 전라북도, 전주시, 김제시, 임실군 이렇게 몇 군데가 쭉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몇 군데가 있고.
그래서 거기는 그걸 근거로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노사협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어떤 근거로 노사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우리 시가.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아니니까, 조례면 제가 발의를 할라 했는데 조례가 아니니까 규정을 한번 만들으세요.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노사협의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 시가 그냥 우리 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측 대표다, 열린노조 대표다 그럼 거기에 규정에 대화를 하려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우리 군산시 대표들이 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시장님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뭐 자치행정국장님이 뭐 가든지,
총무과장 최성근
저희도 인자 실무협의회가 또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규정에다 그걸 담아놔야 서로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그런 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오해 아닌 오해를 그리고 감정 아닌 감정들이 사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조속히 만드십시오.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만드시고 이 실무직들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그냥 우리 공무원들처럼 그냥 뭐 정해주면 그냥 올려주면 사실 좋아요. 지금 우리 청경 같은 경우는 8급 수준으로 주고 있고 우리 예술단 같은 경우도 8급 수준으로 돼있죠? 차라리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속편한데 이 기준이 없어, 매년마다 임금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이면 기준을, 또 다른 지자체가 이런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니까 사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임금에 관련된 거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리고 새로 인제 민선7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까지도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좀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사실 처음에 이거 규정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만들고 나면은 그 이후가 굉장히 편하고 서로들 간에 신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꼭 좀 대책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01쪽에 자료 보시면 6,7,8,9,10,11 요게 총무과만 없다는 뜻이지요? 다른 과는 다 있는데 총무과만 없다는 뜻으로 한 거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거는 사실은 총무과가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는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관여는 하는데 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든지 뭐 민원처리를 할 때 총무과 이름으로 안 나갈 뿐이죠.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총무과가 그 외에 속하지 않는 일, 또 총무과가 중심을 잡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과연 그거를 충분히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뭐 기획예산과나 다른 과에도 질문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총무과에서 요즘에 전문용어로는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협력을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우리 공직사회가 끈끈한 유대감이나 어떤 대시민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특정과가 정해지면은 전부 다 열중쉬어 하고 나몰라라 합니다.
그런데 단순민원의 경우에는 괜찮지만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민원인을 뺑뺑이 시켜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연가, 병가 뭐 이런 이유로 해서 담당자 없으면은 인제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하나가 빠지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 “출근할 때 오셔요.” 뭐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전문직으로 대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총무과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총무과는 그런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콜라보레이션하고 연대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아주 윤활유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근데 현재 지금 잘 못되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실 건지, 그리고 이게 법이 개정되고 제도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또 변화시켜야잖아요. 근데 그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최성근
물론 그래서 저희가 매주 간부회의 때 각 국장님들께서 오셔서 간부회의도 하고 또 목요일 날은 각종 민원이나 이런 현장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서로 업무를 가지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 부서 간에 핑퐁 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시간에 그런 회의 때 국장님들 간에 서로 조정도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그런 서로 업무를 뭐 서로 미루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현재는 각 매주 목요일 날 현장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물론 100% 다 해결은 못하겠지마는 가급적이면 부서장님 간에 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일이 있는데 그 국 안에서도 몇 개 과가 있으니까 서로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총무과에 시정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 도에는 여론계라는 데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많이 귀를 열어놓고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듣는 걸 가지고 불평불만이 있는 거를 해소하는 대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안 합니다. 그냥 개인민원 같으면 그것 빨리 해주라고 담당 계장이나 주무관이 얘기해서 개인민원을 조금 빨리 처리해주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 시스템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총무과장 최성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간부회의시에 서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은 각 국장님들 간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특히 관과소장님들, 또 국장님들은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해당 과 있으면 국을 넘나들고 과를 넘나드는 문제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뭐 건축민원도 있고 뭐 상하수도도 있고 많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합민원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부처 간에 협조가 잘 안 돼서 또 다른 민원을 발생하는 것이 없도록 제로화 사업을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결의도 하시고 또 그렇게 연말에 그런 성과에 대해서 또 같이 포상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군산시 하면은 굉장히 아주 원활한 행정서비스 되고 있구나 이런 의식이 시민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어야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부위원장 정지숙
87페이지요.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보면은요, 지금 마을별로 보면 74개에 153대 있고요. 여러 저기가 있는데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기는 화소수가 몇 화소수인가요? 그게 화소수가 몇 화소수가 기본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래서 좀 화소수도 좀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된 내구년 된 것은 좀 화소수가 떨어지고요. 최근에 인제 설치한 것은 화소수가 좋고 또 금년도 지금 세 군데 한 데는 스마트형 그런 CCTV를 또 설치해서 좋은 그런 것도 있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기 최근 거는 화소수가 질이 좋으니까 무슨 사고가 나도 금방 저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거는 이렇게 쉽게 발견되지, 무슨 저기가 되면 쉽게 흐릿하게 돼가지고 긴가민가 하게 그런 저기가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최근 거로,
총무과장 최성근
예, 매년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점차적으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문 하는데 지금 87페이지 관련해서 사업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이 있는데 이 한 대를 해도 보조금이 400만 원에 자부담이 170만 원, 세 대를 해도 400만 원에서 170만 원 이러는데 이 부분이 오기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자부담이 170만 원씩인가요?
총무과장 최성근
한 대당 자부담이 170만 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안길 위원
아니, 대당, 대당 지금 17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인제,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옥구읍을 한번,
총무과장 최성근
오기, 오기.
한안길 위원
오기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행정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오후에 이어서 읍면동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낭독문은 옥구읍장님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기타 면장, 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옥구읍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면장, 동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이길용
선서.
본인은 201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선서인 옥구읍장 이길용
위원장 조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읍면동장에게 질의응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 받은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수송동 동장님 오셨습니까?
수송동장 전종신
예.
배형원 위원
예, 그냥 앉아서 하시죠. 현재 1일 평균 전입자 수가 확인됩니까?
수송동장 전종신
1일 평균 약 5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전입자 수가요? 그러면 전입자 수가 500이면 업무는 10배쯤 늘어날 텐데…
수송동장 전종신
통계로 본 것이 지금 10월말까지 5,119건으로 잡혀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한명 늘어나면 민원이 하나가 아니에요. 복지민원부터  시작해서 각종 심지어는 민원서류 유발문제, 또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건축민원 이런 것 저런 것 요청이 많을 텐데 현재 인원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수송동장 전종신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 조례상에 저희 동에 정수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인원보다는 현재 부족한 실정이고요. 부족한 인원을 계약직으로 주로 메꾸고 있는데 계약직들이 업무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추후에 또 거기 계속 아파트랑 짓고 인원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죠?
수송동장 전종신
예, 다세대 아파트는 끝났고요. 이제 개인 미장동 지역에 다세대주택 정도의 부지만 많이 남아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보 접근이나 업무의 한계가 부여돼있죠?
수송동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정규직 공무원들의 양이 엄청나게 많기도 할 텐데, 또 읍면동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현장행정 해야 됩니다, 특히 복지업무나 이런 거는.
수송동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분동이랄지 아니면 인원, 공무원 정원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옆에 좀 일시적으로 업무가 폭증할 때 지원체계를 만든다든지 뭔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총무과의 의견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분동이라는 것도 전제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현재 분동은 지금 인구수가 분동할 정도의 인구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번 분소를 한번 검토를 해서 했었는데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서로 달라서 그걸 추진하다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정원은 20명인데 지금 한 명이 지금 부족한 1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인사이동 때 가능하면 정원을 채워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반기라면 12월 달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원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 1, 2월 때 되면 업무가 또 아동복지 업무랑 폭주할 거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좀 인사이동 해 줘야는 거 아니에요? 인원을 좀 더 충원해주어야,
총무과장 최성근
일시적으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아동수당 지급할 때도 일시적으로 기간제를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만약에 내년 초에 아동수당이나 어떤 그런 업무로 인해서 민원이 폭주한다면 기간제를 잠시 동안이라도 뽑아서 3개월 정도라도 뽑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다른 거 질문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모든 읍면동의 동장님들한테 제가 주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제 지금은 아니고 뭐 과거 얘기이긴 하지만 읍면동장님들이 일을 잘하시면 옛날엔 송덕비도 세워주고 그랬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겐 안 하겠지만 각 읍면동별로 각 읍면동별 미래발전을 위한 추진계획 사업 하나씩 발굴하셔서 정말 이게 오랜 시간이 되고 그때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읍면동이 이렇게 발전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발굴해서 보도자료도 좀 내시고 이렇게 해서 말초신경인 읍면동에서 좋은 여론들이 형성돼야 시에서도 행정하기가 아주 좋을 겁니다.
실제로 뭐 이게 정무적인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읍면동별로 최소한 한 달에 한 건 이상 좋은 시책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산시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나 의원님들의 예측은 내년 상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정말 좋은 시책들 좀 발굴하셔서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신다면 여러 공직사회를 비롯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적극 추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아울러서 각 읍면동별로 또 가장 복잡한 민원들 한두 개씩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공직생활을 좀 했는데 현장에서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먼저 우리 군산시가 1,450여 분의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읍면동에 계신 우리 읍면동장님들 비롯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일선에서 가장 고생도 많으시고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총무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읍면동과 본청과의 소통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왜 그냐면 직렬별, 직급별 이런 부분들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이렇게 피라미드화랄지 이렇게 되지 않아서 어디에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면이랄지 어디를 가서 “이 부분에 이 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하면 이 부분의 계획서를 찾는데 하루 이상이 걸리고요, 그 답변을 듣는데 2, 3일 정도 걸리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뭐냐면 청과 읍면동과의 소통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현재 계획을 올렸어도 무슨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청에서 일어나는지를 읍면동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애요. 이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그 소통의 문제는 지난번에도 쭉 이렇게 저희도 항상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본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해당 읍면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주민들이 오히려 면에서 하는 줄 알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은 읍면동에다도 반드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기간은 언제이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하고 읍면동 간에 소통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소규모 사업을 하나 올렸어요. 소규모 사업을 하나 올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읍면동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정작 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시급하게 우리는 올렸는데 본청에서 이걸 쥐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물론 본청이 업무가 과다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지금 우리 본청에서도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하고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하나의 해결책으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 봤어요, 의원 생활 4, 5개월 하면서.
소규모 예산사업 한 뭐 1천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한 1억 정도씩,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1억 정도씩 각 읍면동에 세워주셔서, 물론 전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셔서 재량사업이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그만 조그만한 사업들에 치여서 본청에서 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1억 정도는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뭐 어느 정도는 기준을 둬야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께 재량권을 주시고 그 안에서 소규모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다면 이게 좀 더 원활한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수구 하나를 만드는데 한 300만 원이면 된다고 그래요. 이거를 위에로 올리는 거예요. 위에로 올리면 3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누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것이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사업을 올렸고 읍면에서 이걸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는 너무나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치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걸 하나 하기 위해서는 큰 사업이나 적은 사업이나 똑같이 모든 계획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한번 사업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과감하게 내려서 얼마 이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연간 얼마 정도는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떻느냐라는 그런 안을 한번 제시하시면 어떻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질문하신 소통관계에 좀 보완답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인제 어떤 업무 연락체계나 소통관계 강화를 위해서 매주 읍면동에서 일어난 일, 또 우리 본청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 또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에 매주 보고를 받고요. 저희들이 그 보고를 취합을 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읍면동에 좀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일정부분은 실무자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또 우리 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인지, 어떤 본청에 있는 담당직원하고 얼굴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소통관계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이나 또 읍면동에 계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과하고 소통을 해 나가는 것을 좀 강화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질문하신 이제 소규모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1천만 원, 2천만 원까지 저희들이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인제 해왔는데 한 1억 정도, 5천만 원까지 과거에 배정을 해서 해보니까 읍면동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 자체를 기술직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본청에다 의뢰를 해서 이렇게 설계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 의뢰과정, 또 직접 기술직 공무원들이 없는데 시행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현재도 인제 소규모 사업비가 읍면동에 배정이 돼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설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부서에 총괄하는 도시계획과에다 얘기를 해서 지정을 해 줘라, 우리 기술부서에서 읍면에, 특히 인제 읍면에 지정을 해서 그 부서에서 설계요구를 하면은 그 부서에서 설계를 해 주고 또 감독도 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시스템을 좀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놨는데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집행하면서 사업비가 인제 좀 확대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큰 설계를 원한다든지 뭐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본청에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특별한 기술팀이 필요하니까, 기술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 사업, 그러니까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있더라,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읍면동에서 면장님, 읍장님들이 아니면 동장님들이 그냥 이렇게 본청에 의뢰를 안 하고도 당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시설팀이 시설에 158분 계시고 기술팀에 3분이 계셔서 이게 다 전부 다 나눠지겠죠. 설계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에게 각 읍면동을 배분을 해주셔서 할 수만 있다면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러니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런 수요사항이나 또 우리 읍면동장들하고 간담회나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시에는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리고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께 제가 이거 한번 요청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걸 시의원이 된지 한 3,4개월밖에 안 되어서 우리 읍면동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쪽저쪽에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중장기 발전계획이랄지 아니면 읍에 중장기 예산내역이랄지 이런 것이 없는 거 같애요. 동에도 그렇고 읍에도 그렇고 면에도 그렇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실제로 해보니까 갑자기 갑자기 도비가 떨어지고 갑자기 시에서 요청이 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정당을 통해서 요청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맞출려면 분명히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 있어서 그걸 먼저 갖다가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고 나고 보면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었더라, 그런데 이것을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을 따지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거 생각나는 거 하다보니까 예산이 중첩될 수도 있고 예산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더라, 그러니 우리 전체적인 군산시 중장기 발전만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니라 재임 시에, 그리고 내가 다시 다른 부임지로 갈지라도 이렇게 읍면동장님들께서 인수인계를 하시더라도 이런 중장기 발전계획이랄지 예산내역을 한번 만드셔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보완하고 보완해서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도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읍면동 중장기 발전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부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지역, 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구암동장님, 그다음에 경암동장님, 중앙동장님, 월명동장님, 옥도면장님, 뭐 옥서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이쪽은 소위 말하면 관광벨트지역에 있는 그런 읍면동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지역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나 또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수시로 일용인부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총무과에서 그런 점을 좀 헤아리셔서 읍면동에서 재량의 범위 안에서 좀 일용인부임을 쓴다든지 아니면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환경미화원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그 일용인부임 같은 것은 세워진 것은 없는데요. 지금 그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역 그쪽에서는 뭐 풀베기랄지 아니면 쓰레기 줍는 그런 정도이면 노인일자리 그 사업을 활용하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별도의 어떤 일용인부임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배형원 위원
그 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산을 끼고 있는 곳은 그 산의 정비도 해야 되고 또 파손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보완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본청에 있는 공직자들하고는 달리 현장에서 바로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회계규칙을 정확히 해서 현장 확인하고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엄청난 민원이 왔는데 인력은 없고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루라도 써서 인원통제랄지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부득이하게 교통통제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부지불식간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읍면동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해줘야지 않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지금 현재 설해대책으로 장비랄지 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일부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 아까 노인일자리도 얘기했지마는 희망근로사업 같은 것이 굉장히 좀 예산이 풍부하게 지금 우리 국비로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수요가 있는 지역을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일정부분은 예산이 지금 현재 세워지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더 세워서 이렇게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꾸 어르신들 얘기하는데요, 어르신들은 좀 말하자면 노동의 집중성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요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체가 경노무하고 노임 살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쓰기는 좀 어렵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어디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 저거는 바로 대처해야겠다.’ 그럴 때는 읍면동에서는 예산 재배정 요구해서 할라면은 오래 걸리고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예산편성을 해주는 게, 재배정 해주는 게 옳지 않냐 그 얘기예요.
제가 월명동이랑 이런 데 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날이 뜨거운데 일정한 공간 안에 이제 천막은 아니지만 그늘막 같은 걸 만들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예산배정 요구하면은 이미 다 지나갑니다, 날짜. 이런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산이나 이런 데에 그 경사면 같은 데 이런 데에 뭐 풀이 많이 우거졌다던지 이런 경우는 어르신들 보고 하라고 못합니다.
일선 읍면동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르신들한테 일의 개념이 아니고 안전에다 더 초점을 두고 일을 해요. 그럴 정도인데 그걸로 민원을 그 뭐야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한다는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읍면동의 좀 어려운 점을 헤아리셔서 예산배정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옥도면장님.
옥도면장 이선철
예.
한안길 위원
면장님 이쪽에 오신지, 옥도면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쓰레기 문제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부분에 공익적으로 지금 몇 분 옥도면에 배정 받으셨습니까?
옥도면장 이선철
따로 그렇게 받은 건 없고요. 자원순환과하고,
한안길 위원
아니요 아니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요.
옥도면장 이선철
소수가 제가 배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한안길 위원
그러죠. 제가 요청하건데 이 부분을 조금더 확충을 하셔서 이분들한테 많은 노동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지역의 특성상 쓰레기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셔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옥도면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옥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군산시에서 굉장히 관광지로써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 약간의 갈등들이 많이 있죠?
옥도면장 이선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옥도면장 이선철
저희가 이제 이장회의라든가 해서 제가 항상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장님들이 지역주민하고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면장님, 면장님께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하셔서 한번 면에서 만드셔서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 이런 소통의 문제를,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옥도면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또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원주민은 자꾸 치이고 새로운 이주민들이 와서 주로 장사를 하시고 이러는데 물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주민과 원주민들 간에 약간의 알력도 있고 서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점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서 군산시에서도 각별히 하지만 지역주민들 자발적으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옥도면에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기 비응도처럼 그렇게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정말 지속가능한 지역에서부터 지속가능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물론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근데 지역에서 하지 않고는 결코 군산시에서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그것은 물거품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기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군산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옥도면에서부터 좀 이렇게 아이디어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다,
옥도면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국장님께서도 이 관광분야에 그쪽 지역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옥도면장님.
옥도면장 이선철
예.
배형원 위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무녀도, 장자도, 신시도를 다 가봅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 도로가 놓이기 전부터 섬에 그렇게 방치차량이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근데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폐건축자재, 그리고 폐어구, 폐어구는 제가 처음에 내가 무슨 도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저는 그게 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산이 아니고 폐어구가 쌓여있는 데 위에 풀이 나가지고 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그 낚시도구들, 뭐 낫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더 요즘에 더 많아지는 파손된 카트,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옥도면장 이선철
예.
배형원 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군산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양수산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해양수산과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다 달라요. 중요한 거는 이 총량,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좀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개선할려고 그러면 저항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속도로 빠른 속도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가 문제점을 좀 중요성을 인식해갖고 대책을 세우도록 해당 관과소에다가 요청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혀 무방비입니다. 이게 관광의 핵심내용이 친환경이잖아요. 근데 현재는 거슬러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죠?
옥도면장 이선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맨 개발만 해달라고 그러고. 개발론자들은 개발하는데 장애요인 되면 의원들 굉장히 전화해서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행정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좀 세워서 해야지 되는데 너무 방대하고 그 쓰레기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면 자체에서 이거를 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예요.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대책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도 얘기하고 해양수산과, 자원순환과, 교통행정과 다 얘기해야 돼요.
옥도면장 이선철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일을 조정자가 되는 게 총무과 아니겠습니까? 수시로 가보셔야 되고. 좀 이런 걸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작년 12월 27일날 개통이 돼서 1년 가까이 되는데요, 개통 전부터 개통 대비해서 시장님 주재로 현장에서 굉장히 회의도 많이 하고 단순히 뭐 쓰레기문제뿐만 아니고 교통문제가 제일로 심각하고 또 뭐 그다음에 환경문제, 그다음에 관광객 수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 문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면서 또 정비도 했습니다. 사실은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주관으로 해서 공동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까지 가서 소소한 것들은 손의 힘으로 했고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장비 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잡초나 쓰레기는 뽑으면 또 나고 쓰레기는 치우면 또 발생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조만간에 우리 현장간부회의도 지금 고군산연결도로, 저 선유도 가서 지금 할려고 합니다. 가서 종합적인 각 부서의 문제점에 대책보고를 하고 또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해서 단순히 옥도면에서 면 단위로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군산시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현장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때 가서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치차량,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폐건축자재, 그다음에 폐어구, 그다음에 버려진 카트, 이 카트는 사실은 그게 다 불법인데 업자들이 쓰면서 버려지면은 그냥 길에다 방치해놓고 논에다 방치해버리고 또 아주 볼썽사납게 아무 데나 쌓아놓고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비응도부터 저쪽 어디예요, 우리 군산시 관할하는 그 둑 전체 보면 방조제 그 바닷가 쪽에 거기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밀려오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건 해수부에서 한답니다. 근데 해수부에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하긴 하는데 너무 적게 해가지고 치우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다 사진 찍게 하고 바다 바라보게 했는데 앞에 다 쓰레기만 있다고요. 그럴 때에는 좀 시에서 얘기해가지고 해수부나 이런 데에다가 차라리 우리한테 예산하고 인부임을 쓸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좀더 지속적으로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누가 봐도 쓰레기가 없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 이런 집중을 좀 하셔서 근본적으로 좀 싹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업자들이나 주민들 좀 계도를 하셔야 됩니다.
친환경이나 이런 거 때문에 오는데 이게 반하는 일만 하시면은 결국은 주민들 손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방치되면 결국은 군산시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수 있는 기획을 좀 하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5분 자유발언에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뭐 문화얘기만 했지만 청정지역을 전제로 한 고군산군도의 관광자원화가 핵심내용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고려가 돼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대책을 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옥도면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저도 옥도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좀,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도면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옥도면장 이선철
옥도면이요? 저희 야미도에서 어청도까지 전체 섬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섬지역 전부 다 관할하고 있죠?
옥도면장 이선철
예.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딱 보니까 조직도를 보니까 민원계하고 산업계가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어요.
옥도면장 이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민원계에서 하는 일은 뭐고 산업계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옥도면장 이선철
민원계에서는 호적이라든가 전입, 전출 그런 전체적인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계에서는 경제 이쪽 전반적인 산업이라든가 농업 그쪽 어업분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옥도면장 이선철
직원은 현재 수습 하나 있고요. 계장하고 직원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는 계장까지 합해서 3명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3명이서 섬지역을 전부 다 관할해요?
옥도면장 이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애로사항이 참 많겠네요?
옥도면장 이선철
예, 실제적으로 안에 저까지 포함해서 한 10명이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주로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어떤 민원인가요?
옥도면장 이선철
이제 주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민원들도 갈등 그런 거 있고 쓰레기 문제라든가 그런 게 전반적인 것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쓰레기 문제?
옥도면장 이선철
예.
위원장 조경수
지금 쓰레기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옥도면장 이선철
저희 면에서 하는 건 관광객들이 버리고 그런 일반적인 쓰레기를 자원순환과하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일부 저희들한테 인건비를 지급, 재배정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인건비를 받아서 여기에서 옥도면에서 집행을 하는 거라는 거죠?
옥도면장 이선철
예.
위원장 조경수
거기 청소에 대한 거?
옥도면장 이선철
예.
위원장 조경수
청소는 어떻게 누구한테 맡기는가요?
옥도면장 이선철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은 대부분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장들이 주민들을 이제, 저희들이 공고는 하고요, 이장들이 주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선출해서 저희들이 하면 인건비를 저희들이 다달이 주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때는 선유도 같은 데는 7,8월 경우는 한 오후까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위원장 조경수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옥도면장 이선철
제가 대충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하구부언 같은 경우는 한 8∼9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이것을 지금 이장님이 인력을 충원해서 이장님한테 맡겨가지고 지금 그걸 진행한다는 거죠?
옥도면장 이선철
이장님은 거시기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고,
위원장 조경수
예, 선출을 하고,
옥도면장 이선철
감독하고, 저희 섬하고 저희 면하고 한 1시간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직원이 실제적으로 나가서 관리감독 한다는 것이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이장님의 관리 하에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옥도면장 이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집행하나요?
옥도면장 이선철
실제 저희 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면에서 집행을 해요?
옥도면장 이선철
한달 근무한 일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장님들이 저희한테 제출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산정해서 매월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렇게 매월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청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옥도면장 이선철
지금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광객들이 버린 거라든가 해안가 일반적인 쓰레기 그 정도를 할 수 있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구라든가,
위원장 조경수
아, 그런 거 말고요. 생활쓰레기인데 저희가 인자 제가 인자 주변에서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로 사진은 멋지게 찍혀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깐 생활쓰레기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혹시 이번에 선유도해수욕장 있죠. 누구한테 맡기셨나요?
옥도면장 이선철
선유도해수욕장은 지금 선유2구에서, 선유2구에서 주민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옥도면장 이선철
크게 저희들이 인제 그 생활 바로바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제 주말 경우에,
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거 말고요. 이장님께서 했는데 예산이 잘못 집행돼 가지고 노동부에다 고발했던 그 사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 해주시죠.
옥도면장 이선철
그것은 한 7,8년 전에,
위원장 조경수
7,8년 전이 아니라 이번,
옥도면장 이선철
그런 사항이 한번 있었고요. 최근에 와서 그런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올해 사안이 아니고 작년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실에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근게 주민갈등에 의해서 지금 그런 민원이 발생한 걸로 제가 추정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이 돈을 못 받고 엉뚱한 다른 사람이 그 돈을 받아갔다라는 제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옥도면장 이선철
저희들하고,
위원장 조경수
그것을 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옥도면장 이선철
그 부분은 제가 인제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정말 사실을 이야기 하셔야죠.
옥도면장 이선철
그건 노동청에다가 그 민원인이 제기를 했는데 주민 간에 주민이 그 사람을 별도로, 별도로 “내가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인건비를 받으니까 니가 내 대신 좀 해줘라.”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일한 사람은 따로 있고 돈 받은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옥도면장 이선철
예, 그렇죠. 그것이 일부가 좀 그렇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떻게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는 사람을 확인을 안 한 거잖아요. 그쵸?
옥도면장 이선철
작년에… 예, 그 정확한 확인은 안 됐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한 그 부분은 잘못한 거잖아요?
옥도면장 이선철
예.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그냥 이장님이 입금하라는 사람한테 그냥 입금하신 거죠?
옥도면장 이선철
근게 저희 면하고 인제 근로계약을 쓴 사람한테 인제 준 거죠.
위원장 조경수
근로계약을 쓴 사람한테?
옥도면장 이선철
예, 근데 근로계약 계약을 쓴 사람 A라는 사람이 근로계약 하지 않은 B한테 “내 대신 조금 해라.”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일을 했다고 합니까?
옥도면장 이선철
예.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급여는 딴사람이 받고?
옥도면장 이선철
그렇죠. 저희 면하고 근로계약을 한 사람이 받은 걸로.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자료수집과 조사가 좀 필요한 거 같애요. 향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옥도면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면장님.
옥도면장 이선철
예.
한안길 위원
안타까운 것이 일을 한 사람과 일을 하지 않은 사람과 그날 그날 저기 저희 현장 같은 데 보면 다 일보를 써가지고 다 보고를 하고 이러던데 본인이 아닌 경우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나 대신 와서 일을 해줘.“ 이렇게 위임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원래?
옥도면장 이선철
그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안길 위원
안 되죠?
옥도면장 이선철
예, 안 되죠.
한안길 위원
이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옥도면장 이선철
저희 면에서 해야 맞는데 매일매일 체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섬이라…
한안길 위원
그런 문제점 있죠.
옥도면장 이선철
예. 그러다보니까 체크가 좀 부적정하게 된 걸로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예, 충분히 이유가 될만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장님들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정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아까도 제가 생활쓰레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8천만 원, 9천만 원 들여가지고 생활쓰레기를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내가 가끔가끔 가보면요 12시, 1시에 가봐도, 물론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거 있지만 쓰레기를 치운 흔적이 없는 때가 많아요. 제가 그 부분 알고 있거든요.
일선에서는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일선에서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는 거죠. 왜 그냐면 이장님들이나 너무나 믿기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
옥도면장 이선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데보다 조금 배정을 받으셔서 복지지원과랄지 이런 데 하셔서 정말 관광객들을 위한 생활쓰레기는 이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하고 지금 현재 어구랄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그쪽에서 나오는 8천만 원, 9천만 원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옥도면에서 좀 더 깊이 좀 한번 말씀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도면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행감이지만, 앉으십시오.
옥도면장 이선철
예. 감사합니다.
한안길 위원
행감이지만 제가 한 가지 참 잘했다라는 것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3년 전에 옥구읍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아침에 났습니다. 근데 지금 새만금 저쪽에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덤프나 중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구읍 자체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옥구읍 자체적으로 그쪽에 있는 새만금개발단, 농촌공사, 국방부시설단, 뭐 어디 중기성능시험장 그 사람들 다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읍장님께서 그 부분에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1년에 2번, 3번씩 하시니까 지금 그때 교통사고 나고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데 가끔가끔씩 크렉션 때문에 이게 민원은 제기되는 사항이 있는 거 같애요. 이렇게 좋은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읍면동에서도 옥구읍과 같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고 좀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 애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고생하시지만 좀더 주의 깊은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조금 전에 옥도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추후적으로 더 조사가 좀 필요한 거 같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것을 이장님한테 일부 위임하신 거죠?
옥도면장 이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근데 이장님이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신 거죠?
옥도면장 이선철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죠? 사실 이장님의 역할이 그 지역주민들 간에 화합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서비스를 좀 해주시는 것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또 일정부분에 사례도 하고 보수도 드리고 그러죠? 근데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못하신 거죠, 이장님께서?
옥도면장 이선철
예.
위원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장님들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도면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읍면동장님께 간단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읍면동장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배형원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 이거는 해당 관과소에서 제출한 거를 그대로 제출한 거죠? 취합만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합을 해서 편집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43쪽에 보시면 본 위원께서 미원·흥남동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속히 실시하라 해서 7월 17일날 했어요. 제가 현장취재 해서 사진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억 2천 가지고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인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인데 이거는 본 위원이 발언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예산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으로는 본 위원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의도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마을신문 제작, 어르신 장터 개설, 쪽방거주 환경개선, 주민협의체 뭐 이런 데에 쓰기로 돼있어요. 이 얘기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현장 확인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이게 적절하겠구나 생각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금 5분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계신데요. 지금 그 해당 도시재생과에서 올라온 거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기 보다는 주민역량강화사업 쪽에 지금 치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업의 이해도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애서요. 저희가 별도로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고요.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조경수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말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 105쪽에 보시면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로 인한 기대효과 보시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시하고 의회가 김천시하고 돼있지만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각 읍면동별로 결연 맺은 곳이 다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긴 한데 우리가 이 교류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만 이렇게 이벤트로 하는 거보다는 좀 상설화하는 게 더 좋기도 하고 그리고 관 주도형보다는 민간이 교류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데 이게 나아가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뭐 예컨대 김천시에서 특산물을 우리가 사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특산물도 지속적으로 팔아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배형원 위원
근데 이걸 이벤트로만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쪽에 뭐 여성단체, 그다음에 상업하시는 분들, 또 농업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교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네트워킹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거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혹시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사실 저희가 자매도시는 지금 7개 자매도시가 돼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게 지금 김천시거든요.
김천시는 저희가 농산물 판매라든가 그런 것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외적으로 또 여성인 단체라든가 또 공무원 교류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그 기타지역에는 어떤 그 행사 교류만 되다보니까 김천시처럼 활발하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읍면동별로도 결연도 돼있기도 하지만 나머지 결연 맺은 곳은 관 주도형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지역유지들과 사업하시는 분들이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고 뭐 학연, 지연, 혈연 다 찾아내서 서로 교류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추후에 읍면동별, 또 나머지 그 결연 맺은 곳에 대한 대책을 각 관과소나 읍면동별로 수립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기획예산과가 주관이 돼서 역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배형원 위원
좀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1년 후에 업무 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그 기간 1년간으로 성과가 이 정도인데 추후에는 또 어떻게 또 업그레이드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김천하고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김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현재는 그 농수산물, 저희는 수산물하고 농산물 판매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교류할 때마다 한 7천만 원 정도 지금 판매수익을, 수익이라기보다는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희가 7천만 원, 저쪽이 7천만 원, 1억 4천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한안길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제주도를 갔더니 수시탑이라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수시탑?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아, 군산에 모임 갖고 있는 수시탑 모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군산을, 군산 향우회 비슷하게 해서 관쪽에 계신 분들도 있고 군산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이 수시탑이라는 이런 모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중에 한분 어르신을 만났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야, 니네 군산한테 내가 그 소식지 하나만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니네들이 오면 내가 밥을 안 사줬냐 뭐를 안 했냐, 니네 지난번에 와갖고 4,5년 전에 와서 한번 하고 가고 그전에 한번 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했더니 또 와서 이렇게 한번 와가고는 소식이 없다, 내가 소식지도 나눠주고 뭣도 나눠주고 내 고향을 자랑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없다, 여기 오면 우리 군산의 쌀을 여기다 가져와서 여기에 내려놓고 급식이나 이런 걸 쓸 수 있고 여기서 귤 같은 거 당근 같은 거 감자 같은 거 좋아야, 이런 부분 니네 군산한테 보내주면 서로가 이익 아니냐, 왜 이런 걸 안 하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단 우리는 지금 현재 김천만 가지고 악세사리용으로 그냥 이렇게 자매결연하고 있지 라고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소득 증대랄지 실질적인 이익이랄지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세사리용으로만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아까 그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요, 사실 관주도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시장, 군수님이 바뀌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소홀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당과 그런 연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앞으로 확대해 나갈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고려를 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러니까 관은 매개의 역할만 하시고 연결만 해주시고 민이 실질적으로 군산 농협이랄지 어디 농협이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농협하고 연결해서 서로 급식이랄지 서로, 우리도 친환경을 하고 있으니까요, 서로 교류한다든지 아니면 그쪽 귤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뭘 그쪽으로 보내주고 서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것들을 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비단 제주뿐만이 아니라 제천 같은 경우에도 이 보리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흰찰쌀보리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교류하게 되면 특히 강남 같은데, 또 뭐 여기 우리 서울 저기 뭐냐 어디죠? 동작구 같은 데는 지금 쌀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선을 해주고 농협하고만 연결을 해준다면 그쪽도 소득창출에 일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많은 교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좀 이익증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행감 때는 이렇게 실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116쪽 한번 보시죠. 7번에 지금 국방부 편입 그 쌀보전직불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옥서 쪽에서 굉장히 많이 지난번에 여론이 형성돼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관에서 딱 잘라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침묵을 하고 있는데 땅은 똑같이 국방부 땅이나 일반인 땅이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직불금을 주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장려금 형태로 잘 지어라, 그리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을 때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전하는 사업으로 이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방부 땅을 임차함에 있어서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7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정도 주고 임차를 해요. 그럼 여기서 남는 돈이 없다고요. 우리가 도지를 주더라도 이 정도는 전부 다 받거든요, 이 정도는 줘요.
그렇게 하면서 직불금을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여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추적하고 추적하다가 그냥 안 된다는 그 공문 하나만 보고 제가 벽에 막혀가지고 이걸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2007년도에 중앙부처 건의과제로 8건 과제를 발굴해서 지금 그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2건은 건의가 됐고 국방부 편입농지 유상사용 허가 형태 개선사업은 건의가 됐는데요.
받아들여드렸는데 국방부 편입농지 쌀소득보전직불 지급은 받아들여지지, 국방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계획을 저희가 올리면은 저희가 도로 들어가가지고 도에서 행자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주는데요. 행자부 규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 안건을 올렸는데 거기에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국방부에서 결정, 이거 직불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농식품부에서 지금 여기 직불금을 주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러니까 국방부에다가 또 같은 그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협의과정에서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안길 위원
아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서 같은 경우에는 소음에 엄청나게 많이 시달리고요.
무얼 해먹고 싶어도 고도제한이 걸려가지고 건물도 못 짓고 재산상에 뭐 공여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국방부 땅을 이용해서 쌀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어떤 사람이냐, 대단위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44개 농가에서만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걸 좀 더 확대하고 싶은데 확대할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직불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쌀 1,200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쌀이 얼만큼 나오냐면 약 한 60가마니 정도가 나오거든요. 아니, 나락이 한 60개 정도 기본으로 나오거든요. 60개면 5만 원씩 해서 약 300만 원밖에는 되지 않아요. 근데 직불금을 주고 준다고 하면 이것을 가능해요. 근데 이게 70만 원, 100만 원 하면 자기 소득이 1,200평 지어서 18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제 때문에 일반 논 1,200평, 뭐 2,400평 짓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 감히 신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득이 적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군산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사실 규제를 저희가 중앙공모라든가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용률은 거의 지금 한두 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더 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해서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내년에는 정말 좋은 소식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자료 46쪽 한번 볼게요. 총무과 자료거든요, 46쪽. 그 자료를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지금 각종 위원회 위원들 명단 구성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제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지적을 했었었는데 46쪽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하고 그리고 47쪽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군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보면은 위원들이 다 똑같거든요. 이게 같은 뭐 조례에서 만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원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파생된 건데요, 사안이 그 예산 전체적인 것이 똑같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예산에 의해서 심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재정공시도 그동안 썼던 예산을 갖다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다 지금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말씀처럼 그 두 부분은 뭐 좀 비슷한 내용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별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별개입니다.
서동완 위원
별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아니 같은, 아니 이 세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돼있긴 합니다, 지침에.
서동완 위원
아, 지침에?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같은 인물로 같은 동일한 사람으로 할 수 있게는 돼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한번 그것 보시고요. 지금 이 3개가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명단이?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똑같으니까, 제가 지침을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어쨌든 이거 위원회를 같은 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군산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심의를 해서 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호원대부터 군산대 대학교, 뭐 회계사, 법무사는 변호사는 빼놓고라도 행정동우회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물론 행정동우회, 여성기업인은 아니고요, 행정동우회는 저희 그,
서동완 위원
받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근데 그 제척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때 할 때는 심의할 때는요, 위원을 제척하게 돼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한 기관에 보조금을 줄 때는 그 사람을 제척을 하게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뭐 조례로 그렇게 돼있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이제 중단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기준 같은 것들이 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보면 중복된 거라든가 아니면 또 전 해에 문제가 있던 사업들,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금 올라오는 금액을 그대로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각 부서에서 1차 그런 부분들을 일단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또 이 부분을 재 한번 검토를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책일몰제하고는 이제 별도인 거잖아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별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도 일몰제 형태로 그런 기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아, 그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없고, 그냥 순수하게 심의위원들이?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책일몰제 기준이 돼있지마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도 일반 그 오랫동안 받는 단체들 있잖아요. 근데 인제 단체들 보면은 조직이 내부적으로 조직을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조직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회장 했던 분이 계속 회장이야, 그런데 인제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제 말은 뭐 단체라고 하지마는 사유화돼서 움직이는 데도 있고 이런 걸 선별할 수 있는 뭐 근거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가끔 거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수급이라든가 어떤 그 법령위반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해서 지원해준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종 위원회에 좀 위원들이 중복되지 않게 좀 위원들을 다른 전문가들을 좀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제대로 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그것도 한 1년에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심의는 지금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건이 하기 때문에요. 예산 편성할 때도 각 부서별로 다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서동완 위원
그 평가된 내용들은 자료로 돼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한 20몇 회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제가 기억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자료로 책자로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책자로도 돼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횟수 다 지금 현황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경수
추가질의인가요?
한안길 위원
추가 아닙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지금 밖에 도시재생과장님, 예. 그래요. 그럼 1분만…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서울사무실 운영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두 사람 가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아니요, 한 사람입니다.
한안길 위원
한 사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한안길 위원
이게 지금 별정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계약직입니다.
한안길 위원
계약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한안길 위원
이거를 서울사무실 운영하는데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인건비가 저희가 지금 6급 수준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활동비 조금 주고 있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안길 위원
토탈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연간 토탈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자료확인)임대료 다 포함해 가지고요, 2,200만원 정도. 운영비만요.
한안길 위원
아니,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인건비는 포함해 가지고 한 7,900정도.
한안길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한안길 위원
7천에서 한 1억 정도 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과장님 이 서울사무실을 굳이 운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이 도내 시군을 보면은 한 7,8개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상황이라든가 또 각 부처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저희가 긴급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중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또 지금같이 국회 국가예산 확보 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저희가 지금 안 갖춰져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외에는요.
그래서 그런 쪽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게 요즘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리고 꼭 국회 예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시거든요. 아예 담당, 자기가, 제가 직능, 직급별로 자기가 가서 직접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저는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6급 계약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직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어떤 국회의원을 접한다든가 보좌관을 접한다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에 담당자들을 접할 때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서울사무소 직원은 기존에 그 업무를 했던 사람을 저희가 뽑거든요,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쪽에서 접해주면은 저희가 일을 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일들도 풀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서 정무직이 필요하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정무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정무직 형태, 정무직이라는 개념보단 정무직 형태죠.
한안길 위원
정무직 형태라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제가 추가답변 좀 말씀 드리면요.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국회에서 국회보좌업무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국회보좌진들을 많이 알고 국회 동향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 모시고 상당히 인제 국과장들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그 정보채널을 잘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 어느 국회의원을 만나면 좋겠다, 가서 정책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채널을 잘 연락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말로 잘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타시군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시 역할만큼은 잘해주고 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우리 지금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금 보좌진이 7명인가 9명인가 알고 있는데 아예 그쪽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어쩠는지 모르겠지만 파견돼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역할을 많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저는 약간 갸우뚱 하거든요.
잘못하면 사고도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아예 그 분야를 국회에 있는 분이랄지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정도씩 들어가지고 거기에 파견해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거기에 파견이 돼있다고 하면 조금은 수긍할 수 있겠어요.
근데 별정직으로 그쪽에 6급 둬서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저는 의문이다, 한번 이거를 검토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관들도 다 활용을 하는데요. 보조관 활용하는 데는 좀 한계에 부딪히는 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제 7,900만 원, 1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저희는 지금 국가예산을 확보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요,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의 요청에 의거 도시재생과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감사중지 중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과장을 출석 요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 4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44쪽까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대한 의구심이 참 많아요. 과장님이 인사발령 돼서 오신지가 언제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8월 2일자로 왔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것은 7월 17일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됐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5분발언한 원고, 또 그 사진 슬라이드 쇼로 내보낸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답변 자료는 읽어봤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원고, 5분발언 한 연설문하고 그 슬라이드 쇼로 보내준 현장사진 보셨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현장사진은 못 보고 5분발언 내용은 봤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현장사진도 안 보시고 5분 자유발언은 뭐 전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볼 수 있겠죠. 거기 그 내용을 보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 답변내용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재생 업무를 전체 군산시 전체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미원동 일원 그 내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곳은 1차로 현지개량방식 사업으로 진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군산시 도시재생 5개년 전략계획에 지금 제외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1차 5개년 계획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현지개량방식으로 이미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5년 단위로 계획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수립을 할 때 2차 계획에 넣어서 반영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기에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제가 주거환경개선 계장을 할 때 1차 사업을 추진하자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주요 문제가 뭡니까, 거기? 본 위원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거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한 내용하고 뭐가 다른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거기 주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지역이 지금 고철 수집하는 업소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또 세대가 여러 집이 있어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기초생활 하는 분들의 쪽방 같은 집들이 여러 채가 모여 있어가지고 환경이 열악한 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뭐 말씀하신 것이 맞은데 그거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과거 대한극장 자리에 보면 상가를 지어놨잖아요. 상가 거의 100%, 거의 100% 비어있어요. 근데 그 상가를 소유한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럼 이제 자녀들이 증여나 상속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녀들이 세계 각각에 흩어져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 1차 주거환경개선에서 배제를 시켰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근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래서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배형원 위원
물론 면적의 면도 있긴 해요. 그러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 저희들이 2단계로 그것을 2016년도 말에 주민공청회를 여러 번 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 지역을 다 보상을 해 달라, 우리는 이주할 테니까. 그것만 요구하기 때문에 전 의원님이셨던 나종성 의원님께서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갖고 저희들도 계획을 해서 공모사업 하다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때 상황이고, 본 위원이 그 5분발언 이후에 우리 공직자들께서 왜 시민의 대표로 뽑아놓은 의원이 저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현장상황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현재 어려움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정말 속속들이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 주변과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면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이 매우 부족했다 그런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 답이라고 써낸 내용이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답을 써서 보낸 거예요. 이 소규모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본게임,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미리 좀 앞당겨서 미리 주고 좀 정지작업을 하는 예산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제대로 잘돼야 그 다음 단계인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이제 가중되는데 지금 이걸 답이라고 갖고 왔냐고요. 내가 볼 때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한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옳지 않은 얘기고요.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다만 보상금, 이주대책,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이 난마처럼 얽혀서 곤란한 거예요.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할지 정말 어렵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재활용업체도 이주대책이 필요하긴 하나 난감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진짜 일하는 거라고요. 문제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의원이 50분 발언, 100분 발언 하면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합니다. 그러나 5분 발언이라는 것은 큰 과제 하나 던져드리는 거고 그거를 해당 과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현장중심으로 해서 확인을 해야지 되는데 이 답에는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그리고 뭐 다른 과도 그렇지만 빈집정비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기 좋은 말로 추진 중, 장기 검토사항, 대개 이렇게 답을 해갖고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군산 발전 되겠냐고요. 예?이거는 정말 안이한 답이고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조금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맞는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1차 5개년 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마는 현지개량사업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2차 5개년 계획에는 반영을 해서 장기적인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가동 그 주변 비어있는 것까지 다 저희들도 1차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반영이 되도록 해서 2단계 사업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현장을 확인하셨다니까 알겠지만 지금 거기 세솔아파트 입구 쪽 말하자면 미원로 쪽으로 나오는 길이 좁은데 거기 상인들이 무허가 사업도 하시고 길도 좁고 그런데 거기 상가들 텅텅 비었는데 손 하나도 안 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일단 임시로라도 현장 확인하셔서 시급하게 교통소통이라도 원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로에 차도 좀 안 받치게 하고 그런 노력도 하면서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들이 이게 정말 언제쯤 가능한지 매우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게 국비 지원하는 사업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서울사무소도 얘기하고 또 국회의원 얘기했지마는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배형원 위원
물론 인사발령 돼서 얼마 안 되셔서 조금 업무파악이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나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시장님 재임기간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는데 그걸 하려면은 전략계획을 변경을 또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현 인원 가지고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14년까지 사업 끝났잖아요. 5개년 계획이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반영해야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5개년 계획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시행할 곳이 쇠퇴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근데 그 지역은 그 5개년 계획 상세사업 시행구역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는 답이 없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배형원 위원
그럼 언제하실 계획이신데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5개년 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계획에 반영이 돼야만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현재 5개년 계획에 포함돼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군산시 지역을 쇠퇴구역을 5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1단계 지역, 2단계 지역, 3단계 지역, 4단계 지역 다 있습니다, 그 구분이, 용역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단계별로 순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그러면 군산에 어디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1차 내년도에는 지금 해신동, 소룡동 지금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해신동 어디요? 제가 알기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대부분 거의 다 해소됐어요, 사실은. 그러면 현재,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단계별로 나와 있는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을 봐서 시에서 그 시급성이나 아니면은 업무의 우선순위 이런 걸 봐서 용역이기 때문에 군산시가 필요하다면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전에 한 것 가지고 무슨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지역 하는 걸 바꿔서 우리 동 먼저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업의 규모나 필요성이나 또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문제가 된다면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변경하고 병행할 수 있으면 병행을 하고, 또 이게 현지개량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공동주택방식으로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면은 하고 이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데 그 변경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방치할 건가요, 계속?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요. 방치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에 추진하는 것은.
배형원 위원
그니까 언제쯤 하신다고, 언제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시기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시장님 재임기간에도 어렵다는 뜻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현재는 연차사업의 그 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변경할 계획도 없다, 변경 안하겠다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계획을 그 수시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5년 단위로 변경을 해야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 지났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요,
배형원 위원
2014년까지 했으니까 5년 지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용역결과가 2018년도 지금 8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금년도부터 해가지고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해가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럼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금년에 지금 용역이 끝나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변경을 할라고 하면 2022년도 이후에 가능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지역주민들한테 변경 못하니 2022년 이후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해야 맞겠네요? 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현재 상태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께서 현재 쪽방에서 그처럼 무덥고 춥고 한 그런 분들이 거기서 계속 최소한 5년 이상은 더 살아야겠네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큰 틀에서는 그런 사업을 못하지마는 이렇게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간 중간에 또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3억 2천 가지고 하겠냐고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이라도 이게 국비나 이게 들어와야 할 거 아니예요. 좀 과장님께서 통 크게 생각하셔서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것을 다 전면적으로 할 수는 뭐 당장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군산시가 용역상 변경이 가능하거나 시급성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그러면 약간의 수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와서 하셔야지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은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미원동 거기 쪽방보다 지금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 어디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기는 그 옆 지역이지만 현지개량방식으로 이미 사업을 60억 이상 투입을 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배형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현장 확인하셨다고 아신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알고 있는데 5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냥 계속 놔두겠다는 거는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단계적으로 추진은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지금 뭐 수립할 계획을 갖고는 있다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거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바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면 언제까지 계획이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군산 그걸 할라면은 5개년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용역을 해서 이런 사안들이 반영이 돼야만이 2023년도부터 추진이 가능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제가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 5개년 계획 수립 전에 하면 불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요. 이미 수립이 돼있는 그 순위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배제하고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형원 위원
아니,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업을 확대, 변경, 시급성 이런 걸 감안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거는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전제로 해서 계획이 다시 수정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다른 데를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변경을 하더라도,
배형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변경은 그 안에는 할 수가 있지마는 제가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계획변경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기라 그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배형원 위원
아니, 그 답을 얻어내기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알겠습니다. 그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혹시 도시재생과장님께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출석요구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혹시 수능시험 때문에 11시로 옮길려고 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면 10시로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감사개시 시간 협의)
예, 그러면 10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30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총무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옥구읍장 이길용 옥산면장 서순만 회현면장 채긍석 임피면장 이영환 서수면장 송병선 개정면장 박이석 성산면장 문 섭 나포면장 김충렬 옥도면장 이선철 옥서면장 고석권 해신동장 한유자 월명동장 이건표 삼학동장 고영숙 신풍동장 임미숙 중앙동장 박용진 흥남동장 최순금 조촌동장 양병기 경암동장 황관선 구암동장 정윤배 개정동장 김종진 수송동장 전종신 나운1동장 오진이 나운2동장 송천규 나운3동장 김병노 소룡동장 문정만 미성동장 김성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 경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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