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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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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1월 2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총 5건의 안건심사와 일부 건의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정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수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경수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3조는 자치분권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가까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체감할 정도의 자치분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와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여 국가와 광역 및 기초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군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시 자치 분권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에 필요한 자치분권 정책 개발 및 시민의 자치분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수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개정 및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참여의 보장과 지방재정자치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계획수립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1조까지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제29조까지 시민참여예산 각종 위원회들의 공통 운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 시민참여예산학교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한 예산 운용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장이 지역위원회 30명 이내를 모집을 해서 의견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지역위원회는 30명 내외로 돼있는데요. 지금 현재 타시군을 보면은 내나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리장으로 많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건 인자 일반시민까지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아직 금액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일단 금액을 주면 그 금액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 주는 거거든요. 예산,
서동완 위원
어떤 금액? 어떤 금액?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산을 어떤 저희가 이제 지금 편성할 수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주민들이 직접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인제 뭐 3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지마는요, 그게 이제 시의원님들은 저희 생각에는 인자 고문으로 해서 거기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조언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할 방침입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부의안건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약을 위해서 구성된 행정협의회 등록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의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77개 지자체가 시의회 동의를 얻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직체계는 회장 1명,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회장은 논산시장, 부회장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장, 사무총장은 성동구청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도 내실 강화 및 동반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자체간 우수정책 사례를 연구 조사하여 우리 시의 특색 있는 정책개발을 도모하고 시군구 간 상호협력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법률용어이기도 하고 행정용어이기도 한데 우리 헌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라고 돼있어요. 근데 우리 동의안에는 지방정부라고 돼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지방정부요? 예.
배형원 위원
자치단체는 뭐고 정부는 뭐예요?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시장, 군수, 구청장만 하고 시의회 역할은 하나도 없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참좋은지방정부를 운영할려면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뭐 사법권은 없으니까 입법, 행정이 같이 참여해야 옳은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 지방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뭐 어떤 명칭에 관한 것은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고는 했지만 괄호하고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또 하니까요, 그것은 특별히 어떤 구분을 또 뭐 이렇게 할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지방자치제를 하자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될 때 중앙정치 무대에서 정부는 중앙정부 하나면 되지 뭣하러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야 맞지 않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입법기능을 가진 지방의회가 이거는 헌법 개정할 때에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빼고 지방정부라고 해야 맞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논의해야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기능을 가진 의회도 참여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지방정부라고 말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서 정부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취지의 용어들을 사용한다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디에도 지방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하는 요지는 없어요. 그냥 시의회 동의만 받아서 시장님이 나가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잘 협의해갖고 오시고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죠. 인자 지방자치법에 의결을 얻도록 돼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뭐 이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배형원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지금 현재 헌법상에 지방자치단체로 돼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 조경수 위원장님께서 군산시 자치분권 촉진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잖아요. 이게 이제 참좋은지방정부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어떤 하나의 협의회인데 이 협의회 자체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하나의 단체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명칭 자체도 참좋은지방정부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되면은 지금 국회에 지방분권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란 말을 쓰지 않고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겠다 그런 안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명칭도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정부로 지향을 하기 때문에 명칭도 향후 미래를 위해서 이런 명칭을 사용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인제 참여하는 것은 의회참여도 필요하겠지마는 우리가 기초단체가 216개인데 우선 집행부 중심으로 하고 지방분권은 광역단체나 광역의회나 기초단체나 그외 기초의회까지 포함해서 지방분권을 지금 계속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있기는 한데 이 자체는 우리 기초단체에 집행부만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의회 참여부분은 저희 우리 이제 향후에 가서 그런 확대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제 이 명칭이 이렇게 돼있기에 참여도 우리 집행부만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할 게 조경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통과가 됐지만 중요한 거는 자치분권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첫째는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있는 거에 한해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위임된 것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고것만 갖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형사권이나 처벌 이외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자치분권은 그걸 많이 확대하겠다는 거고 그걸 연구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더 확장하는 그런 취지이니까 이해해요. 그거는 이해하는데 요거는 기존에 있는 거보다 우리가 입법권을 가진 의회와 행정권을 가진 집행부가 시장이 서로 협력하는 사업, 협력해서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은데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님만 모여서 회의하는 정도로만 끝내는 거는 그건 크게 좀 반향을 일으키거나 뭔가 좀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로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인제 그 이렇게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자치분권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고 우리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에 대해서 권한을 많이 이양해 달라고 그런 요구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늘 같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을 더 많이 구성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정부에다 이렇게 더 요구할 수 있는 힘을 한데 모으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협의회를 저희도 가입할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입법기능을 가진 의회의 역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인자 협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더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더욱 더 지방에 대한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뭐요?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자치분권은 끝났고,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방금 존경하는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 정당정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갈게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 대해서. 그래서 더 깊게 좀 생각을 하시고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곤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은 물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위주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돌봄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돌봄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본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는 방과 후 돌봄사업지원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우선지원 및 돌봄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해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특히 관계부서와 관련된 해당 당직자 공무원들께 많은 고민을 했고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맞벌이부부 중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자녀의 방과 후 돌봄지원 방안이며, 이에 따라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돌봄의 질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내용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규정에 의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핵가족의 심화,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 등 방과 후 아동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지역사회의 돌봄 공급이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방과 후 보호 및 활동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있도록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님, 그 돌봄은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산에 있는 4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내용이 다른가, 위원님?
김성곤 위원
내용이 좀 틀립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김성곤 위원
지금,
서동완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성곤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의 건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례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을 하도록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성격이 틀리지만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하고 동시다발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요. 이 행사의 사업명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원대상은 8살부터 13살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받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득수준에,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초등학생들이 이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문화, 예술, 체육프로그램 등을 이용을 해서 장소는 어디에서 하느냐,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기본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언하는 말씀은 대단히 감사하고요, 군산시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선양동사무소 있죠? 이쪽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권도서관 여기가 2순위이고 3순위는 지역 내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한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시설을 보완, 확충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 공사가 끝나면 우리 아이들이 돌봄 행사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죠.
근데 인제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운3동에는 뭐 이러한 시설도 없는데 앞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거기는 또 중저층 주민들이 주공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인자 그렇게 있는 사람들보다는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서 법에도 제정이 됐고 군산시에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비가 50%입니다. 도비가 15%예요. 그리고 우리 도비가 15%이고 시비는 35%에 달합니다. 그래서 100%가 채워지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것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협안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산이 지금 서있는 상태예요. 근데 인자 이렇게 준비 없이 조례안을 올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질문을 이마만큼 이런 사업들의 그 필요성이 확대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본 조례안과 틀리게 내가 특별하게 몇 가지 사항을 수정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제안안을 보면서 한 일주일동안 연구 고민을 했어요, 저하고 지해춘 의원님과 함께.
근데 나머지 시군들 뭐 용인이나 뭐 어디, 뭐 김포나 서울시 성동구나, 제2조 1항을 보면 이것이 빠졌어요. ‘군산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근데 더 보강을 시킬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산시에’ 이걸로 해서 수정가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뭐 이것은 뭐 일상적인 내용이고,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경수
잠시만,
서동완 위원
그런 내용은 좀 정회를 하고 얘기하시죠. 속기록에 그런 내용들을,
김성곤 위원
아니, 제가 일부로 올리려고 그랬어요.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 그래서,
위원장 조경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아동청소년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자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소재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시장이 발굴·시행하여야 할 시책 및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는 퇴소청년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 및 지원협의회 구성, 시책 및 지원사업의 위임·위탁, 그리고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은 교육훈련과 취업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및 동법시행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 아직 사회에서 홀로 설 준비가 부족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의 자립과 자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은 가정, 학교 등 1차적 사회지원체계가 결여된 상태에 직면하게 되므로 보호조치가 종료된 후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제도적 보장을 통해 보다 세심한 배려와 사회적 지원으로 퇴소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자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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