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14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30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예산안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예산안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5년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거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후 상위법 개정에 따라 5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제9조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및 연장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저희 국 소관 가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는 조례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위촉시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6호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저희 국 소관 가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학교폭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 법,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를 일부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에 위촉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돼,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과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돼,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그 지원, 3조 지원대상을 보면 그 기준이, 기준, 지원대상 기준이 한 부류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다른 부류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그 다음에 지원금액 이렇게 정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문재인정부가 하는 보편적 복지에도 맞지 않기도 하지만 지원대상자와 지원기준이 이게 2개가 되잖아요? 2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원하고도 별로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산후 건강관리비를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는 데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상위법에 대부분이 원안대로 지금 개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표준안으로 대부분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료확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지연 처리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약사업 조율을 거쳐 당초 산후조리원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우선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으로 사업이 확정이 돼서 9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또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 시일이 소요되어 다소 지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군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선7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운영함으로써 산모의 산후회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 9조에서는 부정 수급 시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3조하고 4조에 보시면 그 기준이 이중기준이라서 좀 이게 지원을 하고도 별로 호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답변드려도 될까요?
배형원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소득기준을 좀 분할해서 이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여러 검토와 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국고에서 지금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기준이 의료급여하고 중위소득 100%까지만 일단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거기 선에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2,3년차를 거치면서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까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그건 어떻게 조사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보험료 금액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인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그리고 여러 혼합가입자들 보험료 나오면은 영수증에 직장가입자는 5만 2,565원, 1인 가정일 때 낸다든지,
배형원 위원
이걸 누가 조사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표로 나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이걸 누가 조사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을 저희,
배형원 위원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제출해야겠네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래야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여기에 뭐 소득은 그렇지만 부채가 많아서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은 저희는 그 뭐 부채 이런 쪽에 세분화하기 보다는 건강보험료로 하기 때문에 부채가 많다면 건강보험료가 경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 금방 안 돼요.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당월 당일 치 부과가 아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그걸 부과하는 기간이 1년이 넘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래도,
배형원 위원
그 기준을 적용하는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기에는 저희 좀, 왜 그냐면 이 산후조리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해서 저희도 일단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시민들의 복지감정, 느끼는 거하고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아까 제가 좀 딱 한두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실제 삶의 질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과 자산하고 부채율 이런 걸 따져보면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산후건강관리비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나중에 많은 불협화음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산후건강관리를 지원받는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출산 가능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안정된 뭐 자산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채가 일정 부분 있거나 아니면 재산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은행 빚이 많은 이런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군산시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준하고 서비스를 받는 시민하고의 복지체감 의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감수하고도 하겠냐 이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부채가 일시적으로 갑자기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회보장의 어떤 통합서비스 차원에서 거기 맞춰서 일단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답일 수도 있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야마다 요구하는 소득기준액이라든지 재산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는 법률 지원책들이 부분마다 많이 다르게 형성이 돼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산후조리의 비용에 관한 어떤 저희 사업하고 맞춰서 일단 기준을 짰고 타 시군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이 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마 거기에도 허점이 많을 건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조금 안 되는 미진한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시일이 가면서 조율을 해나가는 것이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배형원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게 좀 조례안을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라도 해서 시장한테 위임사무라도 해놔야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딸랑 여기에 보면, 자, 미혼모의 예를 봅시다. 미혼모인데 집 밖에 나와서 미혼모로 있는데 건강보험료는 아버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한테 가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고소득자인 경우에 이분은 미혼모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입증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이런 복잡한 사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마 미혼모는 다른 곳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산후건강관리비는 지원 못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 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람들, 그런 시민들 중에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물질급여가 필요한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다보면 이게 인제 애기 낳고 하면 굉장히 예민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원 내러 갔다가 된다, 안 된다, 이게 몇 번 번복 왔다갔다 하고 “그런 조항 없습니다.” 하면은 굉장히 이게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얘기 안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조항 중에는 기타 자세한 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라는 위임이라도 해주면 시가 복지사업과하고 연결해서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럼 차상위는 당연히 되겠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차상위를 주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냥 그거는 건강보험료 계속 보존이 100% 이내에 포함이 될 거니까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어할거냐, 그런 거를 해야지 않을까요? 그래서 위원장님, 조금 정회를 요청하고요. 여기는 시장한테 기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세부사항을 좀 보완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함께 위원님들과 나눈 것처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3조 1,2호를 삭제하고 4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만 원”으로, 2항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는 50만 원”을 1항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만 원”, “2항에 그 외의 대상자는 50만 원으로 한다”고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5.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군산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산 예술의전당 공연 및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5조 제5호에 예술의전당 공연장 전시실 대관허가 사항과 안 제7조 제1항 제1호 예술의전당 사용시간, 조례안 제8조 제1호 사용료 및 감면기준, 조례안 제14조 제4항 사용자의 관람권 발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은 사용자의 관람권 관리사항의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18조 제1항에서 안전요원과 공연지원시스템 배치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술의전당 사용시간, 사용료 감면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안전요원 배치 등 공연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19년도 예산안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2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 조정하신 내용의 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심사 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예산안 심사조서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2019년도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7명)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보건소장 전형태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