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평가대상 범위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을 분할 시행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으나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상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 제거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2인 이상 40인 이하의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되어 건축물 관리자는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그 책임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구체적인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작업에 대한 책임을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구분하여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였으며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하였습니다.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도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를 기준시간으로 정하였으며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치우도록 정하므로서 차량 또는 시민들의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