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4대

104회

본회의

제1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03월 27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별첨 1-1】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6.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급 판매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10. 군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별첨 1-1】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6.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급 판매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10. 군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0시 13분 개의
의장 문무송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지방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군산시 장애인 연합회 소속 11개 단체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시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야유나 박수 등은 삼가하여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신임 장재식 시장권한대행의 인사말씀을 듣고 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식 시장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장재식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3일 부시장으로 취임한 장재식입니다.
이처럼 본회의장에서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은 제가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낸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고향발전을 위해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장재식 시장권한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종진
의사담당 김종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1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2006년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3월 20일 집회 공고를 통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내용입니다. 이성일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2월 3일과 24일, 3월 10일에는 무주와 임실, 순창군에서 개최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국고보조사업의 일률적인 부담비율방식의 제도 개선 등 5건의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월 13일과 20일에는 민주평통 군산시 협의회 주관으로 우리 조상의 뿌리를 찾는 옛 고구려 역사탐방을 위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중국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중에도 지역구를 순회하시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별첨 1-1】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의장 문무송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이래범 의원님과 채범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래범 의원님과 채범석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의원
나운 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중 장재식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박진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별첨 1-2)
안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장 문무송
(별첨 1-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석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운영위원장 고석강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명칭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공공시설관리사무소』부서명칭을『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홍보담당 직제가 신설되어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통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정업무 분야와 의사업무 분야에서 추진하던 일부업무와 신설업무를 포함하여 홍보업무분야로 사무를 분장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건의 부의안건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고석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 1-4)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의원
나운1동 출신 이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서명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자문 규정이 난개발에 따른 도시 환경보전 및 체계적인 도시계발에 근간을 둔 규정임을 감안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사업자의 개발행위 민원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 등에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인접 지역인 전주, 익산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추진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제27조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우리 도내에서는 익산시와 전주시가 개발행위 촉진을 위해 자문 조항을 삭제 또는 조항 자체를 제정하지 않아 우리시로서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민원처리 시일과다 소요 등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사업자의 편익과 경제개발 촉진 등 열린 행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 1-5)
이성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오승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지난 2003년 10월 개장한 이래 그간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산물센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조례제명 개정 사항으로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로 된 조례제명을 현재 공식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고 공부상으로도 등재된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산물센터 입점자격 및 우선순위에 있어서 현재 입점 우선순위 1순위에 ‘시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영업중인 자로 기존 상가를 폐쇄한 자??를 삭제하고 우선순위 2순위로 된??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자??를 입점자격으로 조정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우선순위 제1호에서 1순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이 지정한 시장에서 동일종류 영업사실이 있는 자를 1순위로 정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제2호에서는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동순위자간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군산시에 장기 거주한 자??의 경우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방법에 있어서 현행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부과함에 있어 우리시의 공설시장과 사용료 요율 적용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동 조례에서 정한 별도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센터 활성화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조정하였고 사용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 또한 공설시장과 같이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8.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급 판매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문무송
(별첨 1-6)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급 판매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복지환경국장 강민규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고 특히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8항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급 판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보급과 판매의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도모하고 민간에게 행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 보급 판매를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 봉투 공급체계를 보면 시에서 대행도매업체에 공급하여 도매업소에서는 다시 소매업소에 판매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도매업소까지 쓰레기봉투 수송에 따른 과다인력이 소요됨에 따라 불법쓰레기 단속 등 청소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또 도매업소가 16개소로 분산되어 있어 봉투 수급상의 신축적 운영이 어려우며 도매업소인 금융기관에서 업무의 번거로움에 비해 판매수수료의 미약 그리고 봉투 보관시설 확보 부담 등을 느껴서 봉투 보급 판매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750여개소의 소매업소가 도매업소까지 가서 봉투를 구입해야 하는 관계로 많은 인적, 시간적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해서 쓰레기 봉투 보급의 제반사항을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쓰레기봉투 공급으로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봉투수송에 투입되었던 불법투기 단속 직원들을 단속업무와 청소행정 홍보활동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불법쓰레기 투기예방은 물론 대시민 홍보효과가 예상되며 대행도매업무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쓰레기봉투 수급 조정을 원활히 하고 봉투의 보급 판매 기피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며 750여개소의 봉투 소매업자가 도매업소까지 가서 봉투를 구입하는 것을 도매위탁업체가 소매업소에 직접 배달 공급함으로써 소매업자의 비용과 불편을 해소하는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전주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쓰레기 봉투 공급을 민간위탁하였고 타 시지역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대 위탁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급 판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10. 군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별첨 1-7)
안건
9.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10. 군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 1-8)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평가대상 범위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을 분할 시행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으나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상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 제거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2인 이상 40인 이하의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되어 건축물 관리자는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그 책임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구체적인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작업에 대한 책임을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구분하여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였으며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하였습니다.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도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를 기준시간으로 정하였으며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치우도록 정하므로서 차량 또는 시민들의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급 판매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2명)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감사담당관 신각균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김진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