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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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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27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복지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복지관광국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와 복지관광국 소관 중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인데요,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중 여권사무 대행기관 수수료수입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인데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해서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인데요. 그외수입으로 주민등록전산사용료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으로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이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요.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전체 예산은 3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증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민원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기타보상금으로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으로 360만 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창구 친절공무원 선발 시상품 구입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포상금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위크숍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시설비로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여권관리 사무로 일반운영비 1,020만 원, 여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사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150만 원, 공공운영비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재구축부담금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사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역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관리 사무가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이고요. 여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930만 원, 공공운영비로 2,840만 원, 여비로 1,710만 원, 업무추진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자산취득비로 18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증명프린터기 구입비 2,400만 원, 생활공구함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이자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180페이지에 생활민원에 관련해서 지금 95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요. 전년도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650만 원 정도였어요. 180페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950만 원 증액하셨는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없었습니까? 뭐 그 근무복 같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왜 갑자기 950만 원, 2배 이상이 증액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한안길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지금 보시면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년도부터 추진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 생활공구 그거를,
한안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비싸서 저기를 한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비치해 놓고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생활공구 구입하고 그 홍보물 유지보수 그래서 그게 950만 원이 증액,
한안길 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작업복 같은 거 안전화 같은 거 이런 것이 같이 구비되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그런데 인제 그것이 지금 내년도 인제 자금 사정을 감안해서 일단은 1차 추경 때까지는 8개 읍면동만 하고 1차 추경 때 나머지 읍면동까지 전체를 해서 27개 읍면동에, 그러니까 19개 읍면동을 추가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생활공구를, 그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읍면동에다가.
그랬더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동드릴이 가장 많이 저기를 했고 뭐 이제 그라인더라든가 좀 위험한 저기는 있는데 전기톱 같은 것은 두 군데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읍면의 실정에 맞게 저희가 이렇게 배치를 할려고 수요조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한안길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 공구가 나갔을 때 이거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도 한번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임대해 가면 임대해 간 걸로 끝나는 걸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안전사고랄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기구로 인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그러니까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전기톱 같은 것은 저희가 가급적 지양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 뭐 드릴 같은 거 그런 것은 안전에 크게 저기를 안 받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장비를 빌려줬다고 해서 그걸 다 보험까지 드는 것은 좀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저희가 장비를 구비를 해놓고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주의 의무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험을 든다는 것은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봐야지 않을까…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험에 관한 한은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읍면동에서 필요한 공구는 집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애요. 수요조사는 많이 하셨겠지만 이 8개 읍면동에 8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가능할지…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지금 1개 저기 읍면동 당 100만 원 선이면 어느 정도 저희가 선호도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전동드릴, 해머드릴, 뭐 그라인더, 그 전선 릴, 뭐 스패너세트, 소켓렌지세트 같은 망치 이런 것을 하면 1개 읍면동 당 100만 원 정도면 이런 것은 충분히 갖추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선호하지 않는 동에서 이렇게 서로 보완해 나가면 1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과장님 꼭 시행하실 때 홍보물이라든지 어디에 본인의 과실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문구를 꼭 넣으셔서 보험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민원이 또 제기되고 이런 것이 않도록,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보니까 이건 별 거 아닌데 국고잔액 우리 민원실에서도 50만 원이 지금 반환이 됐어요, 반환금이요.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한안길 위원
이건 뭔 명목에서 50만 원씩 반환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저희가 이제, 잠깐만요, (자료확인) 그 가족관계등록 사무가 위임 사무거든요. 국가위임 사무인데 저희한테 인제 2,750만 원이 저기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쓸 수 있는 저기가 한정이 돼있어서 다 못쓰고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제 저희가 딱 맞게 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인제 저희한테 세입으로 다 잡혔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국고가 들어 왔다가 나가는,
한안길 위원
예, 과장님 항상 민원봉사실에 가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군산시의 얼굴이 우리 민원봉사실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힘든 부분에서 가장 어렵게 하시지만 그래도 지난번처럼 잡음나지 않도록 잘 교육하셔서 수고하시는 것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감사합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지금 가족관계등록부하고 주민등록상하고 일치가 안 돼서 뭐 혹시 문제가 되는, 계속 검토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다 발췌해낼 수는 없고 신청에 의해서 지금 그 정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당초 호적부에 한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그런 종종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똑같은 글자인데 달리 읽어야 되는 그런 거랄지 또는 이제 예를 들면 성이 남궁가인데 남씨로 이해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피해본 사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제기 된 게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뭐 이제 호적관계는 지금 법원사무를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이의를 제기를 해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법원 판결을 받아서 오는 경우.
배형원 위원
지금은 초창기에 가족관계 변경할 때에 하고 일정기간 대조작업 해서 문제가 있는 걸 찾아내고 지금은 이제 그건 안 한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저희가 모든 것이 전산화 돼가지고 법원에서…
배형원 위원
181쪽에 가족관계등록 배상공제회비가 500만 원이 뭔가요?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180…
배형원 위원
181쪽 중하단 부분에 가족관계등록 배상공제회비가 이게 뭐인가요?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지금 여기는 가족관계등록대상 공제로 돼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이라든가 그런 것이 모든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을 발급이 본의 아니게 잘못 발급됐을 때 이 보험성격으로 저희가 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직원이 모두 책임지지 않고 정부에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그런 구제제도입니다.
배형원 위원
뭐 예컨대 주민등록 위변조 해가지고 와서 타인의 서류를 발급 받아갔을 때 그런 당사자 책임주의예요? 아니면은 군산시청이 책임지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그게 인제 그 모든 저기는 그렇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기관에서 책임을 져주고 나중에 구상권은 청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기관이라 함은?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군산시에서 1차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발급은 읍면동장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읍면동장 책임 하에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그렇죠. 예, 읍면동장의 책임입니다.
배형원 위원
최종 그 책임의 귀속은 시장한테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장이 책임진다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읍면동장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런 사례가 가끔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500만 원 갖고 될까요?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이제 보험이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아, 보험료로?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배형원 위원
그럼 이게 그 저기,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최고 한도액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피해액을 계상할 수는 없으나 보험 한도액을 얼마나 해놨어요?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은 아직…
배형원 위원
아,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배형원 위원
이게 지금 몇 건 기준이 아니라 그냥 전체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500만 원으로 통으로 해서 했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용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평생학습관 수강료 수수료 5천만 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수강료와 식당 수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인데요.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도비보조금이 4억 4,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전체예산은 85억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8억 3,100만 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3쪽이 되겠는데요. 출연금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조인데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시비지원으로 6억 4,600만 원, 도비지원으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영어축제로 영어체험학습센터에 1천만 원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특성화고 명장육성으로 7,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군산여상고와 기계공고가 해당이 도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예술, 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2,570만 원,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480만 원, 업무추진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초중학교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 학교나 지원청이 시에 지원을 요청하면은 검토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50만 원, 출연금으로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5억 3천만 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시금고협력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5억 2천만 원으로 이 예산은 예체능 기능장학금과 국내외 학생들에 대한 역사탐방 사업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군산시 생활과학교실 운영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중학생 창의성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수학과 영어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교육지원청에 1,400만 원을 보조해주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고교 입학설명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농어촌 혁신학교 운영 지원사업으로 대성중학교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교 창의적 역량 강화사업으로 11개 관내 고교에 5억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인문계고교는 4,500만 원, 8개소에. 전문계고교는 3개소에 3,50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경으로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치유와 선도프로젝트로 가온누리에 190만 원, 학교부적응 다문화, 한문화 청소년 보호 및 교육권 회복사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복합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방과후나 방학 때 주말을 이용해서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이랄지 부모와 학생의 연계된 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산학 어린이 교실 운영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한, 전학년에 대한 군산 역사 이해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군산시 혁신학교 특구사업 지원으로 2억 원,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 추진으로 2,800만 원, 농어촌 초등학교 토요프로그램 지원사무로 2천만 원, 이 사업은 주로 음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학교 균형발전을 위한 통학비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군산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6천만 원, 어울림학교 운영지원으로 공동통학구 사업인데요, 1,500만 원. 군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1천만 원, 금강중 책상 상판 교체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186쪽이 되겠습니다. 동원중 족구장 조성사업 2천만 원, 선유초 어린이 놀이시설 이전설치 및 잔디조경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3,300만원, 공무원 교육 업무 추진 여비로 6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각급기관에 대한 교육 위탁교육에 대한 여비로 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역량강화 교육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세부내용은 감성행복교육과정 6천만 원, 4차산업혁명 이해과정 2천만 원, 근대문화유산 바로알기 2천만 원, 정보화 과정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 외국어 교육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4,500만 원,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사업으로 1,620만 원, 가족소통 프로그램 운영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민경사업으로 18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2,300만 원, 우리고장 동화출판 및 독후감 공모대회에 300만 원, 산돌학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 원, 군산청학야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240만 원, 3세대 손, 두뇌운동 삼락교실에 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요.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평화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860만 원, 여비로 250만 원, 새만금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 여비로 1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18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비 5천만 원, 중앙동 청사신축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 문해교육사 연수 및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 원, 문해교육사 및 재량학습 강사료로 기타보상금으로 4억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학습장 물품구입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산시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940만 원,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요. 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90쪽이 되겠습니다. 학습성과 공유회로 1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억 4,600만 원, 월명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청소용역으로 5,100만 원 계상하였고요. 평생학습관 소규모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 평생학습관 도서 및 관련서적 구입비로 4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산학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천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따른 추진으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등 참가보상금으로 450만 원, 주민자치경진대회 우수 읍면동 포상금으로 포상으로 기타보상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한마당 운영으로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문해한마당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평생학습 박람회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인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피복비 해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600만 원, 공공운영비 620만 원, 국내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식당운영 재료비 6,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7,100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비 1,1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심리안정실 물품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네문화카페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네문화카페 운영장소 사용료 4억 9,280만 원, 동네문화카페 운영 현판 및 홍보비 등으로 3,500만 원, 국내여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동네문화카페 운영 강사비 8억 960만 원, 운영 매니저비 1억 3,360만 원, 배달강좌 운영강사비 2억 5천만 원, 배달강좌 운영 매니저비 5천만 원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2억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이공계 여성인재진출 촉진사업으로 출연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시군구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이것은 군산시 평생학습관 신축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강사는 어떤 강사자격을 갖추신 분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자격증, 그 프로그램에 맞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거든요.
김영자 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줄 수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드려야 할 거 같은데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서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대부분이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강사는… 일반 지금 프로그램 강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아니요, 전문 강사를 여쭤보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그러니까요, 어떤 그 특수교사 말고요. 이 하나의 외부강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영자 위원
외부강사는 어떻고 특수강사는 어떻고 구분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그 특수교사는요, 각 담임형태로 운영이 될 건데요. 그분은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어야 되고요. 외부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리스타 교육이래든지 이런 거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조금 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문강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급여가 좀 높을지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이 서로 이렇게 대화 중에도 언어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80%에서 85%를 비언어적인 모습을 보고 찾아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지 않으면 장애우들하고는 공감할 수 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심사숙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까?
한안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식당수입이요. 77쪽 보시면 1억 2천이 잡혀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평생학습관 수강료 수입이 5천만 원밖에는 잡혀있지 않아요. 평생학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수강료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발달장애인은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군산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입이 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일단 저희들이 일반 평생학습관에서는 1인당 수강료가 한 달에 1천 원이거든요. 아니, 1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은 좀 종합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 학생들이 그 종합반 형태로 운영이 돼서 수강료가 좀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가서 그쪽의 실적을 봤을 때는 하루에 10명 정도 내지 많으면 20명 정도가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 정도를 하는데 1억 2천 정도하고 식당임대료가 얼만데,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그 수강생을 24명, 종합반은 24명을 보거든요. 24명이 12개월 동안 25만 원씩 납부가 됩니다. 수강료 플러스 재료비나 이런 중식비, 아니, 중식비 빼고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25만 원씩이기 때문에 약 7,20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사가 한 끼당 4천 원이 거든요. 그래서 240일 동안 그 활동 하는 것을 계산을 했을 때 50명 잡고 약 4,800만 원이 나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만약에 다른 데는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뭐 이렇게 묻는 것은 그러는데요.
만약에 이와 비슷한 유사한 기관에 지금 현재 수강료는 25만 원 그 정도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경제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압박을 받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매월 여기에 납부하는 금이 25만 원 수강료가 너무 많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타기관도 이 정도는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호할 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강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얼마나 지금,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재료비하고 인제 식비만 받고요. 나머지는 일반 수강료는 저희들이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우리가 보듬어야 할 대상자들이 바로 이분들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데는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많이 해요. 물론 저희도 그쪽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지는 아는데 유치원 같은 데도 우리가 많이 지원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은 특히 우리가 보듬어야 될 대상들인데 25만 원은 조금 과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거기 교통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면 좀더 연구하셔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그분들에게 부담이 덜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는지.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한번 더 검토는 해보겠고요. 내년도 예산에다 차량운영비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여기에 지금 계상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한안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고민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에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으로 설정돼 있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저희들이 지금 24명이고요. 플러스 4명까지 더 올라갈, 종합반의 정원을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한 반당 7명씩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모집을 했을 때 애매하게 뭐 한 4명 정도만 더 있다 하면 이분들을 탈락시키기 보다는 그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원을 당초 7명에서 8명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정원이 안 차는 이유는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집이 7월 달, 8월 달 이렇게 하다 보니깐요, 대부분 저희들이 저희도 왜 안 왔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분석한 결과 12월 달이 되면 그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들을 복지관에다 맡길 건지 아니면 어느 센터로 보낼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이게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해놓고 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볼 때는 여기를 오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그 복지수용기관을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다음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쉽게 이쪽으로 발달장애인을 보내는 것이 결정하기가 어려웠었다고 그래요. 근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빠르게 모집을 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좀 이 정도는 충분히 모집이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말씀에 보면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어야 맞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은 다 가정에 우편물 발송이 가능하거든요? “와서 교육 받아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난번도 제가 오기 전에 한 건데 각 가정으로 전부 그 안내문이 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쪽 참여는 많이 안 하셨습니다.
배형원 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금방 말씀하신 내용 말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다른 이유는 제가 지금 듣지…
배형원 위원
그걸 할 수 있는 게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기타 뭐 전주나 이런데 특별히 개별 서비스를 받는 곳이거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한정돼 있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몇 명밖에 못하는 걸로 돼있어서 서비스 양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면 당연히 평생학습관에서는 와야 맞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이유도 또 있을 거라고.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교통문제나,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교통문제가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다가 예산을 좀 집중해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문제의 포커스를 잘 짚어서 그거를 보완을 하는 예산을 세워야지 시설은 저렇게 훌륭하게 지어놓고 정원의 반절도 못 채우고 그러면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저희한테 그 버스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좀 통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임차, 버스 임차비로 2대를 생각해서 6,60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191쪽에 들어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191쪽을 보고 있는데.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거기…
배형원 위원
아, 이 6,600만 원.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여기 오실 때 이거 할 때 이제 소위 말하면 개별평가를 해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중복장애인도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뭘부터 해야는지 이런 걸 판별할 수 있어야거든요. 이거 누가 하나요, 이거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저희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지금 운영위원회 두 번을 회의를 제가 온 다음에 했거든요. 거쳐서 어떻게 모집을 할 거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같이 그 부모님들까지 참여를 해서. 그 결과 50%는 선착순으로 가자라는 거였고요, 그 정원의 50%요. 그러니까 24명을 모집한다면 12명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가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추첨형식으로 하자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선착순으로만 하게 된다면 이 모집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 이 정보를 늦게 알을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50%에 대해서는 늦게 왔더라도 정보를 늦게 알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전체모집 정원의 50%는 선착순으로, 50%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추첨으로 하는데요. 대신에 전부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부모님들 등록할 때마다 접수할 때마다 저희들이 직접 상담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과 저희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고요? 근게 일을 복합적으로는 하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방법을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를 제가 명단은 모르는데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아야거든요. 특히 발달장애인은 그렇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료진의 진단이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성숙도나 뭐 MMPI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의료계나 이런 데 연계해서 해야 할 게 많은데 그 운영위원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특수교육학과 교수님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명화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쪽 장애인복지관 사무장님도 계시고 저쪽 길벗공동체 거기 대표 수녀님도 들어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두 분 들어가 계시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뭐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뭐 사회복지분야도 그렇지만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해서는 안될 게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이란 말은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인간에 대한 것을 효율성으로 보면 은 인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계획된 그거를 하시고 중요한 건 운영위원회나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시 과장의 입장에서는 잘 되는 거는 더 잘 되게 하지만 잘못되는 것은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진단결과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옳겠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제 현재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 그 운전은 현재 시에 임용돼 있는 분 중에서 별도로 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아니, 차량구입이 아니고요. 임차형태로 2대입니다, 25인승으로요. 45인승으로 했을 경우, 1대를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 탄 사람은,
배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통학시간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임차를 할 계획인데 그러면 기사까지 같이 온다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특별히 보험이나 이런 문제,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서 기사들한테 교육을 정말 잘 시켜야 됩니다. 다른 장애와 또 달라서.
그렇게 하고 또 이와 관련된 보험 문제 이런 거를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예산상에 안 나타나는 거까지 같이 하셔야거든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나 교통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인제 동승자나 이런 거는 다 하겠지만 특별히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갑자기 급성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부모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185쪽 군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저기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62억을 들여가지고 예술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모델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내 옆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자기 삼촌이 의사면 자기 아버지가 의사면 자기도 의사가 될 수 있고, 자기 아버지가 변호사면 자기가 변호사가 되는 것은 그냥 쉽게 하는 건데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그 모델이 없으면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문화예술과하고 연계해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보고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연계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 들어와서요. 따로 따로 하는 거 보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뭐 좋은 의견이신데요. 인제 우리 시립예술단은 그야말로 프로들이 하는 예술활동이고 또 학생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숨은 재능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하거든요. 예순 명을 운영을 하는데 끼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술단 공연 시에 여기에서 지금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런 프로그램, 또 나름대로 독주랄지 협연이 가능한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 가지고 예술단 정기연주회 때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문화예술과하고 한번 연계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한안길 위원
참여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지금 이거는 5천만 원은 과장님 강사료나 일반운영비로 5천만 원이 계상이 된 거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좀더 제가 부연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제가 문화예술과 예술계장하고 한번 논의를 좀 해봤어요. 만약에 이 친구, 아니, 그 우리 예술단들이 좀 자원봉사 형태로 좀 우리 여기 참여하고자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좀 한번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물어봤더니 한 번 물어본 거 같애요, 예술단에.
그래서 본인들이 자원봉사 할 의향이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가 한번 직접적으로 그 예술단을 제가 만나보고 그분들의 의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지금 위원님은 지금 그 부분을 좀,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일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한안길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그 부분은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몇 분이나 참여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어떤 때에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가능한지, 물론 여기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예술계장이 그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만나봐서 좀 구체적인 부분을 알고 나서 만약에 가능한 부분들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연습하는 장소는 지금 교육청이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매주 토요일 날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이 토요일 날 이 장소를 저는 군산교육청이 아니라 우리 예술회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리고 왜, 그런 곳에서 할 때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연말 정도 되면 협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미숙한 연주가 나온다 할지라도 같이 연주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에겐 200%, 300%의 역량을 발휘할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도전도 될 거다. 저는 이런 생각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께서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렇게 발굴차원 뿐만이 아니라 같이 협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에 5천만 원이 쓰여진다고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면요.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와 편성에 관련돼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부위원장 정지숙
페이지 184페이지요. 자치단체 등 이전은 무슨 사업인가요? 188페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말씀하시는가요?
부위원장 정지숙
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생 학생들한테 인제 주민들이 공동시설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학교에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좀 하는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평화중고등학교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지숙
예, 18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군산평화중고등학교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지숙
예.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그 부분은 지금 도비 2천만 원이 지금 내시가 안 와있는데요. 도비 2천만 원을 줄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 시비 2천만 원, 그 다음에 자부담 1천만 원 해서 지금 저녁에 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공부하는 데가 지금 평화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거기 일부 시설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안길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가 189쪽을 보면 주민자치관리 해가지고 시설비 쪽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1,500만 원. 그리고 89페이지를 또 보면 중앙동 청사신축 자치 물품구입 이런 것들은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왜 이것이 인재양성과 쪽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현재 주민자치 관련된 업무가 현재 우리 인재양성과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185쪽 관련해 가지고 대학생 저기 있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이자지원 말씀하시는…
한안길 위원
이자지원 이렇게 하는데 도비가 2천만 원, 시비가 1천만 원 해서 3천만 원으로 하는데,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1천만 원, 1천만 원씩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1천만 원입니까? 제가 잘못 봤네요. 1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우리 도내에 지금 다니고 있는 군산시 소재의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요. 학자금 청구하는 학생이.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그렇게 분류는 저희들이 안 해봤고요. 현재 올해 상반기에 185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587만 1천 원을 지원을 해줬고요. 1인당 약 1만 4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126명에 395만 3천 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1인당 약 3만 1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자는 별로 안 되네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이자기 때문에 1인당 몇 만 원 이렇게 소액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않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 하나 할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85쪽 보면 고등학교한테 창의적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5억 2천만 원 편성해 놨는데 각 학교마다 4,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총 금액으로 보면은 5천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지금 공모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500만 원씩을 저희들이 책정해서 별도로 운영할 그런 생각인거거든요.
근데 다만 저희들이 12월 말쯤 해서 이 예산이 전부 확정이 되고 나면 학교 교감선생님하고 진학부장 선생님 회의를 지금 불러서 같이 논의를 좀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모 부분을 1천만 원까지 늘려도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같이 논의 좀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그 500만 원 빼놓은 것은 어디가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이 속에 다 포함돼 있는 건데요,
위원장 조경수
아, 이 속에 다 포함돼 있어요? 4,500만 원에? 아니,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이 5억 2천만 원 속에,
위원장 조경수
아, 5억 2천만 원에?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여기 설명서에서는 4,500만 원 지급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자료를 주고, 실질적으로는 5천만 원씩 편성돼 있고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500만 원 그 별도로 지금 설명자료에 저희들이…
위원장 조경수
설명자료에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5,500만 원은 공모를 통해서 공모심의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위원장 조경수
아,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위원장 조경수
공모 지원금 5,500만 원.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이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좀 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고 교장, 교감선생님의 의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 부분을 진행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애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어떤 학교마다의 특색이 있는 사업을 공모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대책으로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인자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 185쪽 보면은 어울림학교 운영지원 공통 통학지구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급방법, 지금 현재…
위원장 조경수
지급방식. 어떻게 돼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급방식이요?
위원장 조경수
예를 들어 현금으로 그냥 지급하는지 아니면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지.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학교마다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아니, 개별로 현금을 지급해요? 아니면 학교로 현금을,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학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조경수
학교로 지원하면은 그 돈이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학교마다 지금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아니아니, 그 어울림학교 공통통학구. 어울림학교…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3개 학교거든요, 옥구하고 임피하고 대야 남초 이렇게 3개 학교가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이제 또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인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한 통학비를 지원한다는데 이것은 통학비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교육청에서 요청은 들어왔는데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협의가 안 끝난 상태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그 방법이 협의가 되고 정확하게 편성이 돼야 우리도 여기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워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부분을 하는데 그것이 편성이 안 됐다면은 어떤 판단으로…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자양중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직접 학교에다가 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를 저희들이 확정여부가 판단이 안 돼서 교육청하고는 세부적으로는 지금 논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이것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할 지 그게 세부적으로 결정이 돼야, 예를 들어서 각각 학생마다의 현금 지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그런 개인 지급은 저희들은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저희들이 한다면 학교 지원 쪽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럼 셔틀버스를 운행을 할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봉고 형태의 셔틀버스형이 있고요. 하나는 학생들 숫자가 적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제 택시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일단은 학교가 배정이 안돼서 신입생들은 수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지마는 만약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외부에 있는 2, 3학년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그 수요가 얼마큼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2018년도에 15명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15명?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올해 저희들이 신청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 신입생 신청, 내년도에는 지금 이거 지원하는 거를 지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통학 지원이 없다라는 조건으로 지금 신입생을 받은 거 같애요. 저희도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지금 현재 지금 15명이 있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올해,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얼마, 몇 명이 들어올지는 모르죠, 사실은?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내년도 신청한 학생이 12명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내년도 신청 학생이 12명?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내년도 학생까지는 우리가 통학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위원장 조경수
이제 그건 알겠고, 인자 보면은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예상 가능한 뭐 숫자라든지 졸업생 빼고, 3학년들은 졸업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뭐 1, 2, 3학년 하면은 3학년은 또 빼야 할 숫자인데 그 숫자는 또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예측 가능한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그 뭐냐 동네카페 이것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해서 몇 개소를 운영을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185쪽 보면 청소년 복합 문화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자료 요청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군산 진로교육지원센터 쪽에 그 프로그램 내용, 운영 지원하고요. 187쪽을 보면 가족소통 프로그램 운영한 이 프로그램 세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다 끝나셨습니까? 자료 요청?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광국 소관 중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복지관광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심과 아울러 저희 복지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관광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96억 7,800만 원보다 8.05%인 20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69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억 3,200만 원보다 15.58%인 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3,469억 6천만 원보다 11.78%인 40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87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280억 원, 아동수당 지급 147억 6,400만 원, 참전수당 및 보훈수당 19억 1,900만 원, 장애인 직업적용훈련시설 신축 7억 2천만 원, 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 2억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4억 원,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 6억 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1억 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6억 원,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25억 원, 문화재 야행사업 7억 8,400만 원,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사업 7억 3천만 원, 군산 시간여행축제 6억 2천만 원, 월명종합경기장 야외농구장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 월명야구장 개보수공사 1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억 3,200만 원보다 15.58%인 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3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주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어린이행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입니다.
어린이행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써 페이지 74페이지 어린이공연장 사용료 수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페이지 27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어린이행복과 예산은 1,001억 1,559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09억 7,900만 원보다 전년도보다 8억 6,4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으로써 중간부분 업무추진비로 1,978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아동친화도시컨퍼런스 참가비 470만 원, 어린이 행복 예산서 등 발간 500만 원, 어린이 정책홍보 5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내여비로 1,2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위기가정 지원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운영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써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비로 1,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영향평가 기반구축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운영 비용 150만 원, 직원 대상 아동영향평가 교육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어린이 어울마당 운영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지원업무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어린이 지원업무 추진비용으로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예방교육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 200만 원, 어린이 청소년 운영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린이 청소년 운영 선진지 견학 추진 비용 등으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어린이 행복도시 정책제안 운영 일반운영비 어린이청소년 대상 정책제안대회 추진비용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행복도시 지원사업으로써 어린이 숲속 걷기대회 추진 2,500만 원, 어린이 장난감 나눔장터 추진 500만 원,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 운영 2,500만 원, 생생직업 체험교실 운영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산 어린이 숲속 걷기대회 추진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편익시설 증진사업비로 소룡동 장난감도서관 운영경비 720만 원, 소룡동 장난감도서관 공공운영비 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린이놀이터 놀이활동가 현장활동보상금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룡동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연장 업무추진 비용으로써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행사운영비 기획공연 유치비용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연장 청소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인건비로써 군산문화센터 주변정비 및 시설관리 비용으로 2,59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센터 공공요금으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청소용품 및 화단정비 등 재료비로 400만 원, 군산문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부모교육 통합지원서비스사업으로 부모교육 통합지원서비스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으로 2,642만 원, 부모교육통합지원 운영관리비용으로 6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복지수당 지원 비용으로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지역 활력 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비용으로 8,100만 원, 지역 활력 일자리사업 4대보험료 등 지원으로 지원비용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비용으로 2,4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공공운영비 지원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비 지원비용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장비비 지원비용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하단부분 인건비로 3,9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으로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보수교육비 지원 비용으로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중간부분 여비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 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용으로 8,38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일반보상금 15억 8,1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비용으로 시간제 보육료 및 제공기관 지원비용으로 7,49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비용으로 118억 5,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용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용 28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누리과정 보육료 일반보상금 286페이지까지 이어서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118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사회보장적수혜금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비용으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린이집 운영지원 비용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비용으로 1억 5,048만 원, 농어촌 및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057만 원,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 2,781만 6천 원,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가정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용 시설비로써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비용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억 2,918만 5천 원, 288쪽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비용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용으로 2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하단부분 보육교직원 보조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지원 비용으로 20억 2천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6시 이후 보조교사 지원비용으로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300만 원, 중간부분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4억 5,500만 원, 다음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6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용으로 29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용으로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근저당설정 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비용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써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비용으로 4억 9,93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비용으로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비용 4억 3,387만 원,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아동복지 업무추진비로 310만 원, 여비 아동복지 업무추진 여비로 58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아동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용으로 42억 1,030만 9천 원, 하단부분 일맥원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4,11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2,816만 원,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비용으로 1,500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7,500만 원, 아동시설 아동지원비 1억 4,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약간 하단부분 일반보상금으로써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비용으로 7억 4,10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일반보상금으로 공동생활그룹 종사자 명절수당 270만 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입양아동가족 지원비용으로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비용으로 1억 7,820만 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으로 3,900만 원, 입양비용 지원비용으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약간 하단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용으로 600만 원, 하단부분 입양 축하금으로 300만 원,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720만 원, 294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용으로 2억 1,52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기 중 급식지원금 교육청특별회계로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비용으로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위탁보호비 지원비용으로 7,680만 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비용으로 2,3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지원비용으로 1천만 원, 그 다음 하단부분 어린이 청소년 민속 큰잔치, 2019년 어린이 희망 큰잔치에 도합 2천만 원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용으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295쪽으로 연계되겠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공공요금으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시설비로써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신규설치 및 노후화 교체, 수리비용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비용으로 31억 5,6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비용으로 6,93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특수목적형 사업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비용으로 2,19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전담영양사 인건비로 2,7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업무추진비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8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보전비, 급식조리사 미파견센터 인건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으로 23억 7,80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린이 한마음축제, 찾아가는 지역아동센터 안전체험 교실, 지역아동센터 축구 페스티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비용으로 2,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하단 아동수당지급에 이어서 297쪽에 연계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60만 원, 아동수당운영비 지원금액으로 560만 원, 다음 아동수당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지원비용으로 147억 5,9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용 사무관리비로 아동보호전문기관분소 임차료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분소 운영비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비용으로 1억 1,1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신규사업으로써 298쪽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에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사업으로써 중간부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아동복지교사 지원비용으로 5억 6,1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용으로 3억 3,540만 원, 사례관리사 가정방문여비 및 워크숍 참가보상비용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및 업무추진 제경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비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드림스타트 민간이전으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무실 임차료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0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용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아이맘스 카페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경비 500만 원, 아이맘스 카페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 도합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맘스 카페 내진 보강공사 비용으로 5천만 원, 자산물품취득비로써 도서 및 장난감 구입비용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행복과 사무관리비로 2,550만 원, 공공운영비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5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인건비 소룡동 장난감도서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용으로 2,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어린이행복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예산안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지 좀 한번 말씀을 다시 해주시면,
한안길 위원
아니, 협의회와 연합회 간에,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연합회 간에요? 현재 친환경급식을 하겠다고 지금 연합회라고 칭하는, 그러니까 자율급식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자율급식 하는 데에서 신청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쪽에서 각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가입의 어떤 절차, 가입의 절차 문제가 좀 서로 의견이 좀 달라가지고 그 의견을 제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한안길 위원
아니, 이 예산이 서기 전에, 예산이 서기 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저희 의원들이 저번에 한 이야기가 있어서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의원들이 지금 현재 생각한 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지 어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 같애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제가 사실 양측에다 어떤 대안을 나름대로 좀 마련해서요, 이번 주 금요일에 46개 전체 지역아동센터 전부 간담회를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중재안 그런 안을 좀 제시를 하고 그런 안에 대해서 각 그 센터별로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한번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좀 최종적으로 조율을 좀 해서 그렇게 좀 결정을 해서 추후에 뭐 저희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30일이면 저희가 여기 계수조정을 들어가요. 계수조정 들어가면 우리 행복위에서 결정을 해서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늦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인 생각은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결정을 해볼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여기에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일단은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합의안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어떤 일원화 가는, 일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그런 합의를 좀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우선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양쪽의 기관들이 양쪽의 단체들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틀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 무슨 결정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되든 반영이 되지 않든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나가야지 이 저희 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부터 그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유야무야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은 결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산안이 서기 전에 위원님들이 결심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279페이지 어린이를 위한 위기가정 지원에서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시에 뭐 위기가정 어린이들이 늘어서 그런가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이게 지금 무슨 비용이냐면요, 이혼을 할려고 하는 부부들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법원에 상담을 하고 숙려기간이 좀 있는데 첫 그 상담비용을 법원에서 4만 원씩을 전문 코칭하는 사람한테 지급을 해주고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마련하고자 나름대로 그런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을 임명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법원에서 요청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법원에서 1회 면담을 하고 또 시에서도 선정한 그런 전문가들을 2, 3회 이렇게 면담을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까지 비용은 법원에서 1회 처음 비용을 4만 원을 지출했는데 저희 시는 3만 원씩을 지출을 했었어요, 그런 상담비용으로. 근데 법원에서 좀 똑같이 4만 원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좀 추가적인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281쪽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쪽 설명자료를 보니까 나운동 권역하고 미성동 권역 한 곳씩 해가지고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2억이었는데 이번에 2억을 더 세워서 지금 4억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 같애요.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지금 이 4억은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선사업으로써 제가 오기 전에 전문가의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어린이놀이터가 73개인가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권역별로 좀 나눴습니다. 나눠서 예를 들어서 구도심 또는 아까 산북동, 미성동, 공단 쪽 이쪽에 조촌동 이쪽에 어떤 행정타운이 있는 쪽 이렇게 4개 구역인가로 나눠서 그중에 유니세프하고 금년에 협약을 해서 지금 조촌동 권역을 3개 놀이터를 지금 어린이놀이터의 어떤 하나의 테마 별로 3군데를 지금 지정해서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곳, 중학생이 놀 수 있는 곳 이렇게 지금 조성을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4개 권역으로 구분이 돼있는데 내년도에는 저쪽 산북동 쪽하고 나운동 쪽 한군데를 좀 더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놀이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개선하고자 지금 일단 비용을 한번 계상한 겁니다.
한안길 위원
이 2개 권역에는 그럼 놀이터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어린이용 놀이터가 몇 개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놀이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를 진단을 73개에 대해서 진단을 했었어요.
한안길 위원
아니요, 이 2개 권역에.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직은 지금 두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어린이 또는 어떤 테마 그런 거 정해진 것은 지금은 아니에요.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나운동 권역하고 미성동 권역에 이것을 환경개선을 해야 할 놀이터가 몇 군데냐 이런 말,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 지금 그쪽에, 죄송합니다. 그 개수는 제가 지금 아직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좀 말씀을…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디를 몇 개가 대상이 돼서 하시냐 이걸 지금 여쭤보시는 거 같은데요. 그냥 상중하로 이렇게 진단, 74개 놀이터가 상중하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 권역별로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개선하겠다, 환경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권역마다 몇 개, 몇 개, 몇 개가 있고 지금 현재 4억이 올라왔을 때는 작년에 2억을 했는데 2억을 한 것을 본 바탕으로 해서 4억을 할 경우에는 몇 개의 권역이 어디어디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느 안이 나와서 지금 4억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느냐 이것부터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나운동에 몇 개, 소룡동에 몇 개,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작년에 한 것은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저희들이 협업해서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원을 해줘서 저희 시도 출자를 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는 순수하게 내년에는 순수하게 지금 시비만 계획을 해서 한번 어린이들 놀이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나운동 구역에는 그 대상이 몇 개고 또 산북동에 대한 저기 개수는 몇 개이고 그 중에서 하나씩을 지금 할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 개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권역 전체를 지금 현재 2억, 2억 배정해서 그거 몇 개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에 있는 놀이터 통계를,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중하 있는 것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필요한 데를 좀 선정을 해서 해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한안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1개소 당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약 2억 정도씩을 들여서 이걸 하는 거예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이거 가성비가… 지금 74개로 할라면요, 14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 순차적으로 한번 좀 나운동 구역이 주거지역이 많이 밀집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할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한안길 위원
근데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건데 그중에서 지금 인구밀집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요즘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나가지도 않고. 방안에서 컴퓨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저는 이걸 하고 계신지 알고 제가 여쭙던, 물었던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이쪽에 조촌동 권역에 3개 권역을 공동으로 추진한 권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 또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 이렇게 좀 해서 뭔가 그 놀이터만의 특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구성을 했거든요.
한안길 위원
아, 그럼 아직 대상지도 선정하지 않았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아직은,
한안길 위원
사업계획도 아직 마련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예산 세워서,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순수하게,
한안길 위원
그 부분을 하겠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한번 시에서 시비로 해서 한번 그,
한안길 위원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그런 겁니다.
한안길 위원
이게 4억 정도, 어린이놀이터 하나 하는데 2억 정도씩 들어가 하는 게요, 이게 굉장히 훌륭하신 생각이신데 저는 좀 염려가 됩니다, 이게. 이 부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한번 저 주십시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한안길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예, 그리고 295쪽 한번 보시죠. 사회보장적수혜금 특수목적형 사업지원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세 곳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6억이죠, 이게? 아,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이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290…
한안길 위원
295쪽이요.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로 하는 특수목적형 사업지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지역아동센터 2,100…
한안길 위원
그렇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2,192만 4천 원 말씀하시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우리 시비가 2,192만 4천원 들어가는 거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이게 토탈이 60만 9천 원짜리, 근게 6천만 원짜리 이건데요. 3개소를 한군데에 2천만 원씩을 줘가지고 지금 세 군데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이것이 저기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아동 보호센터의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저녁에도 좀 돌봄이 필요한 애들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행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계산된 겁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그러면 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옥서, 쉽게 얘기하면 장애아동은 그 한아름에 지원이, 지정이 돼있어서 한아름센터가 있고 야간보호센터는 옥서에 지역아동센터로,
한안길 위원
장애인은 어디라고 그러셨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한아름, 현재 한아름, 한아람 지원센터.
한안길 위원
한아름?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한아람 지역아동센터.
한안길 위원
세 군데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장애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8명이 있는 걸로 지금…
김영자 위원
세 군데 포함해서 8명입니까?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장애아동 저기 한아람에 아까 한아람에 있는 센터가 전체 아동이 17명인데 8명이 거기에서 보호하고.
김영자 위원
장애가 8명?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는? 다른 데는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다른 데는 현재 없는 걸로,
김영자 위원
아니, 그 세 군데 그럼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장애우가?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현재 장애아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은 8명으로 지금,
김영자 위원
토탈 세 군데 합해서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장애인보호센터는 한군데가 지정이 돼있고 거기에서 8명을 현재 보호하고 있는 걸로…
김영자 위원
몇 시간 정도?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지금 보통 방과후, 방과후가 주된 시간이니까요.
김영자 위원
방과후 그 시간에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특수선생님이십니까?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장애아동보호센터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장애아동보호센터가 별도로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돼 있는 그분들이 지금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숙 위원
설명자료 284페이지에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하는 거 돼있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페이지, 영유아…
김종숙 위원
상해보험 지원, 284페이지. 지금 이게 아동수당 받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저기 대상이 6세 미만.
김종숙 위원
그러니깐.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아동을 위한 거니까 아동수당 지급받는 대상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죠. 그 대상으로 그럼 이게 인제 계속 지원이 되는 거네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현재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최초로 한번 저희 시에서 도입을 해서 아동의 상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으로써 뭐 예산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저기 이 상해보험 자체가 이거 내용 설명집을 보니깐 후유장애, 암치료비, 입원비 일당, 뭐 화상위로금, 선천이상수술비 이런 식으로 인제 그 목적이,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근데 그것이 왜냐면,
김종숙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좀 염려스러운 게 이 학부형,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들이 유아기부터 임신 태아기부터 그때부터 무슨 보험들을 들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보험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지금 좀 이분들한테 대상자들한테 설문을 받으실 건지 그냥 무작정 보험을 들어주실 건지 그 부분이 왜 비례보상원칙에 의해가지고 중복지원이 안 되거든요, 보험이.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는 다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들어준다고 한들 결국은 보여주기식 그런 문제점이 좀 보여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뭐 해주는 건 당연히 좋죠. 그러면 철저하게 좀 미리 조사를 좀 해가지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그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 사례로 보면 뭐 자전거 상해보험 식으로 자전거를 우리 시내에서 타고 다니다가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 해주는 그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하고 저희가 볼 때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험사하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김종숙 위원
아니 과장님, 보험사하고 저희가 인제 이 보험사하고도 전에 감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보험사는 무조건 보험을 받아줍니다, 무조건. 그때 그 보험사 직원 저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런데 보상을 할 때는 안 된다는 거. 우리 행정에서는 물어볼 때는 그 보험사하고 상담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역에서 해준다고 하면서 구태여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예산낭비성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김종숙 위원
인제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저희 보험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자원봉사센터에도 자전거보험도 뭐 일자리사업 보험들도 각 보험들이 들어가, 그런데 그걸 한번 전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을 들어갈 때는 저쪽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걸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보상을 받는 거지, 예를 들어서 “비례보상원칙에 의해서 이거 못해줍니다.” 하면은 결국은 생색만 낸 것뿐이지 우리 시에서는 대상자들한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 전부터는 전 항상 염려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준비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1만 5천명 대상에 대해서. 요즘은 서비스센터 SNS로 해갖고 문자 딱 돌려버리면 거기에서 응답률 뭐 받는 방법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제 이게 임신을 해가지고 밖에 못 나오는 임산부들 있죠? 거기는 전달이 잘 안 되더라.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아니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영유아시설 이용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전달이 되는데 임산부들 집에 있는 임산부들은 정보전달이 안 된다, 그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예산 세우는 데만 연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좀 더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이 고민부터 한 다음에 예산이 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좋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모델로 삼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최적의 대안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려울 때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대체로 아이들을 갖는 부모는 대체로 보험을 요즘 다 들거든요.
근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이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이 수요조사를 해서 무조건 그냥 예산이 섰다고 내년에 이거를 보험을 들을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일단 의회에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보험이 시행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 중복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296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축구 페스티벌은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은 협의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놓으셨어요. 시가 바라는 입장이나 시의회가 바라는 입장은 연합회, 또 여기 협의회,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아이들을 바라보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거에 대한 결심은 서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딱 정하셔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 이 두 부분에 서로 행사를 나눠서 하실려면 아예 않는 것이 낫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저희들도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한 개의 어떤 협의체가 돼서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도 주문을 하고 그렇게 좀 이끌어 가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있는데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좀 그렇게 권장해서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올려고 저희도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지금 예산서에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하나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조금 이렇게 각별하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제409차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 2시 4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입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저소득 학생 교육신청접수 인건비 외 1건 1,5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노숙인시설 운영비 외 11건 51억 3,12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투자사업 운영비 외 2건 23억 6,70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노숙인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외 18건 15억 6,77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02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경합동묘지 관리 인부임으로 1,200만 원, 사무관리비 1,436만 3천 원, 3.1절 기념식 및 현충일,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 등 보훈행사 추진 행사운영비로 1,478만 원, 국내여비 1,491만 8천 원, 행사실비보상금 516만 원, 군경묘지 관리 시설비로 3천만 원, 군경묘지 기능보강 시설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보훈회관 공공운영비 2,400만 원,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 1,24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3억 8,756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으로 5억 2,536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600만 원, 보훈단체 추진사업 임실호국원참배 외 13건 13개 사업 4,9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보조금으로 9,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을 위하여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 관리 인부임 2,866만 원, 시설정비 및 조경관리 인부임 300만 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공공운영비 3,500만 원, 청소용역 7,317만 2천 원,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 시설물 등 보수 시설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호국보훈기념행사를 위하여 3.1절 기념행사 2,812만 원, 6.25전쟁 기념행사 640만 원, 광복절 경축행사 650만 원, 옥구농민항쟁 기념행사 700만 원, 춘고이인식 선생 추모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노숙인시설 운영비 8억 1,02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여자 관리를 위하여 행여자 귀향여비 96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800만 원, 행여병자 비급여분 진료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억 2,61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4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으로 1억 2,5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 25억 4,887만 3천 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예탁금 8억 2,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예탁금 9억 32만 7천 원,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예탁금 1,73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예탁금 92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사업 예탁금 22억 9,381만 1천 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사업 예탁금 25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886만 2천 원, 여비 565만 9천 원,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위하여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 5,955만 2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852만 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억 677만 4천 원, 기초푸드뱅크 사업 운영비 3,200만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8,87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5,4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2,706만 원, 희망복지박람회 3,8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봉급 6억 6,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9,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억 원, 긴급복지 지원을 위하여 14억 7,2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1억 7천만 원, 희망스터디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90만 원, 시군구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263만 5천 원, 여비 1,80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1,5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20만 원, 여비 1,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업무추진 사업비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지역자율방재단 구호교육 참가보상금, 지역자율방재단 교육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100만 원, 읍면동 사례관리대상자 지원비 1억 4,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43만 원, 휴일근무수당 1,0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305쪽에, 아 305쪽이 아니라, 305쪽.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노숙인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8억 1천만 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한안길 위원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신애원 종사자 해가지고 특별수당 해서 2,480만 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한안길 위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노인,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해서 신애원 해서 1억 2,497만 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지금 신애원에 지금 노숙인 계신 분들이 몇 명이 계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47명입니다.
한안길 위원
47명, 국비 뭐 해가지고 거의 9억에서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연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이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연간 총 예산입니다.
한안길 위원
연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한안길 위원
아니, 매년마다 이렇게 연차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물론 시설보강이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꾸준히 시설보강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한안길 위원
물론 위탁사업은 위탁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47명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거길 가보니까 시설도 상당히 괜찮고 많이 그러는데 지금 노숙인 위탁하는 데는 신애원 밖에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신애원 하나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죠?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어떤 부분을요?
한안길 위원
우리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약 10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절대 복지는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효용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너무 과하게 이렇게 투자되는 건 아닌지 한번 조심스럽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강하는지 모르겠지만 8억 1천만 원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3분의 1을 보강한다고 할지라도 8억 정도 이렇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 노숙인시설 아까 8억 정도 말씀, 처음에 305페이지,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노숙인시설 운영비인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인건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한안길 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4명 이렇게, 13명 인건비, 아, 13명 인건비가 7억 3,800만 원이나 들어가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노숙인시설 아까 47분 말씀드렸는데요. 기 시설에서 그분들이 먹고 자고 전부 하고요. 거기에 냉난방, 그리고 세탁, 하여튼 모든 걸 다 거기서 해결을 합니다. 하고 자립활동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인제 포함된 인건비, 시설운영비, 시설보강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마는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인건비 부분에 이거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시설관리나 증축비용이나 이런 걸로 착각을 하고 제가 사실은 이것을 물었거든요. 근데 7억 3,867만 7천 원에 대한 13분의 4대보험까지 전부 다 나눠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급료가 쎈 지는 모르겠는데 약 1인당 5,600만 원, 5,700만 원 정도까지가 돼요.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인제 이분들도 호봉제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호봉제예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누가 얼마다라고 하기는 조금 불합리하지마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 야간에도 근무하고 비정상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애로도 많고 큰 많은 보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솔직히 이 인건비 부분이 아니라서 다른 부분을 제가 그쪽만 공부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공부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푸드뱅크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뭐 금액적으로는 얼마 이렇게 돌라고 있지 않은데 푸드뱅크 요즘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3,200만 원 올라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운영비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안길 위원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한안길 위원
인건비인데, 물론 인건비예요, 3,200만 원이. 근데 현재 수거되고 있는 이런 음식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느냐 이런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지난번에 또 다시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지난번 질의했던 사항에 중첩되는 부분 같은데요. 왜 군산시가 적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익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2개, 3개, 우리보다 운영이 하는 푸드뱅크 운영하는 시설이 많았습니다. 그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아니라 수거되는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환가로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지금 음식이 푸드뱅크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이거를 제가 지금 묻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자료 제출해 드릴게요.
한안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304쪽 보면은 100주년기념관 시설물 등 보수가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보수하는 건가요? 3.1운동100주년기념관 시설물 보수, 304쪽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자료검토) 예, 죄송합니다. 이 시설비는요, 기존에 있었던 영상관, 신축건물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기념관 건물이 노후화됐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일부 방수공사를 좀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예비비적 성격으로 본관 새로 신축건물에 대한 게 아니고 기존 있었던 영상관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근데 목을 달리해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3.1운동기념관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인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저기 신관이나 같이… 어떻게 하냐면 저희 부속건물로 했거든요. 신관에 대한 영상관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3.1절 기념행사 해가지고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 같애요. 어떤, 어떻게 진행할려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1운동 기념사업비에서 내년도 100주년 1919년이니까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서 기념행사를 좀 대대적으로 개최하고자 거기 지원할 예산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이미 올라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위원장 조경수
민간경상보조에서 심의 거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랬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먼저 312쪽에 재해구호 해서 도비로 해가지고 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나가고 있잖아요. 재해구호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안전총괄과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구호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뭐 피복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요런 것들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교육비도 있으니까 그래요. 교육비, 참가보상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방재단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인제 그분들이 재해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복구활동을 했어, 민간인이. 그럼 그 보상비를 지금 도비로 해서 1,600만 원이 든다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 주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구호활동을 하신 분들한테 주는 지금 보상금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안전총괄과에서 집행을 해야 일괄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나눠놓으면은, 여기 지금 잘못 잡힌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잡혀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직원과상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저희에서 지출하는 걸로, 구호 분야에 있어서 연 2회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게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야 맞는 예산이 왜 이렇게 조각으로 나눠져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왔냐 이거죠, 제 얘기는. 목이 안 맞다는 거지.
근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근데 방재단들이 구호를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구호하는 보상비가 여기서 나가는 것은 주민생활과 업무하고 안 맞다라는 거지, 근데 왜 가르마를 이렇게 탔나 모르겠네,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뭐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309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8,8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309쪽 하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309쪽 하단…
서동완 위원
8,8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예,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서동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 단가보조가 나와 있는데 국도시비 매칭이 딱 정해 져 있어서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70, 10, 2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인제 수요파악은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인제 수혜자 파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올해, 이를테면 올해 것하고 전망을 해서 인제 국비부터 내려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배정을 해줍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711명, 산출근거를 보니까 711명 해서 하셨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당 뭐 굳이 이것을 나누면 인당 300만 원, 300몇 십만 원 이렇게 되는 거 같애요. 322만 뭐 한 6천 원 이렇게 되는 거 같애요.
그러면 이것을 집행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집행을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수행기관한테 우리가 일괄적으로 주나요? 아니면은 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주면은 그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하면은 이 수요자가 그 어디야 사용기관에다가 사용기관에 인제 그 사용을 하게 되면 위탁한 아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 업체에 줍니다.
서동완 위원
업체한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우리 군산에 수행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자료를 주세요. 제가 한 번 볼 테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제공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예, 제공기관하고 거기에 몇 명 정도가 그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용했던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 인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수행기관한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줬어, 그러면은 거기서 인제 그 돌봄 지금 종사자들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으면은 인건비가 몇% 정도가 되는지랑 그런 자료를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자료 제출해 드리고요. 아까 위탁을 들고나면 아까 그 사용자가 그 기관에서, 기관에서 청구를 하게 돼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305페이지에 보면요. 노숙인 귀향여비라고 해서 강원도, 제주도는 60만 원을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어디요?
지해춘 위원
강원도, 제주도는 60만 원을 주고 기타 시도는 100만 원을 주는 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60만 원,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귀향여비라고 그래가지고 재소자가, 재소자가 인제 출옥이라고 그러나요? 출소를 하게 되면 이제 교도소에서 우리 수속한 다음에 우리 시에 옵니다. 해서 “귀향여비 좀 주십시오.” 했을 때 60만 원, 100만 원이 아니고 현지여비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2만 원, 3만 원. 그렇게 총 예산액이지 그 100만 원, 6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일비를 주는 겁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액이고 일비로 지급을 별도로 또 따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 2만 원, 뭐 전주 같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지해춘 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총액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귀찮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제가 관을 보니까 노숙인 보호시설 및 지원 해가지고 11억 1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11억 1천만 원. 그러죠? 예? 304쪽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한안길 위원
11억 1천만 원. 저 이거 좀 알고 싶은데 이게 경상비로 해가지고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얼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목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사업내용으로 해가지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복지지원과장 김주홍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지원과는 263억 7,130만 원을 증액한 2,119억 2,790만 7천 원입니다.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381억 6,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18억 7천, 죄송합니다. 1억 8,74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으로 22억 5,13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1억 3,8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자활장려금 지원으로 1억 6,93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장애수당으로 10억 13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아랫부분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으로 7억 4,91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6억 5,57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3억 3,97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사업으로 5억 5,01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사업으로 11억 8,98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사업으로 2억 2,31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으로 75억 1,04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48억 1,88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아랫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33억 9,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윗부분입니다. 장애인종합복합관 운영비로 16억 2,18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신축사업으로 7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으로 9,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15억 2,58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하단부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 13억 5,68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기초연금 지급으로 988억 4,39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으로 146억 2,86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맨 윗부분입니다. 노인요양 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8,82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하단부분입니다.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으로 2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11억 4,3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부분 마치고요. 특별회계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655쪽 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44억 2,87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입니다. 기금책자 기금 60쪽입니다. 자활기금으로 25억 57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8쪽 노인복지기금으로 9억 7,76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으로 3억 9,36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연금 일시로 수령했다가 지금 현재 반납하라고 하신 분들, 그리고 뭐 대부분이 반납했지만 반납도 못하고 저소득층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질문했었어요.
여기에 그 기초연금 현재 못 받으시는 분 중에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조사하면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정부시책상 줄 수는 없잖아요. 군산시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그거는 어떻게 반영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긴급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고요. 저희 과에 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지원사업도 있고, 이번에 좀 새롭게 내년부터 도입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부양의무자가 모든 기준은 적합한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배형원 위원
아,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소위 최소한 전북형 생계라고 하면 거기에 또 기준을 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모든 기준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하고요. 부양의무자 기준만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거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 예산이고요. 그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여기 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다 명단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조사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는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315페이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그 세부사업 계획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직 19년도 선정기준이라든지 구체적인 지급액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침으로 오지 않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틀에서 기초생활 모든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예산은 도비, 시비 50%, 50% 해서 세우긴 세웠는데 구체적인 현재 지급액이라든지 선정기준은 아직은 시달 받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329쪽에요, 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지금 대한노인회 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되지 않겠다라고 그때 의견을 줬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도 좋다 이거예요. 더 많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지금 군산에 빈 건물들 많으니까 우리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건물을 사들였잖아요. 물론 자부담, 도비 매칭해서 했지마는, 한 것처럼 차라리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 신축할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향후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향후에 신축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노인회…
서동완 위원
근데 이 건물이 이렇게 낡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려고. 여기에 계속 있으라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앞으로 이제 필요하다면,
서동완 위원
근게 향후에는 어쨌든 신축이 됐든 뭐가 됐든 어차피 벗어나야 될 데니까 차라리 지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군산에 빈 건물들이 좀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좋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접근성이 첫째는 안 좋잖아요. 버스가 여기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버스내리는 데서 한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안 좋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 건물에 노후화, 접근성의 문제,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돈이 더 들어가도 좋으니까 좀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지금 또 올라오셨어요. 이것들을 한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구체적인 저희들 인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인제 노인회 측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해가지고 현재 있는 그 건물을,
서동완 위원
노인회 측에서는 만나보니까 민선6기 때 문동신 시장이 새로 건물을 건축, 신축해 주겠다라고 누누이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을 신축할 거다, 그 돈이 한 50억 정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희가 그때 만나서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 건물에다가 저희가 돈을 아무리 들여서 리모델링해도 몇 년 못 가기 때문에 그럴 거면 아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번 그것은 연구를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실버문화강좌 한다고 지금 해서 대한노인회한테 지금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일단 노인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서동완 위원
공모를 해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모를 해서 예산배정을 좀 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례개정은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다른 지자체랑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330쪽에요,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도비하고 시비매칭이 돼있잖아요. 근데 도비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그 시니어클럽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지금 계속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뭐 이렇게 된 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이 사업자체가 시니어클럽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국적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다 똑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국적으로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다 똑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자료요청을 미리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우리 지금 경로당 이번에 신축할, 신축, 이 계획인가요? 아니면 신축하게 되면 순번인가요, 이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대로 신축할 겁니다. 신축은 결정이 된 겁니다, 6번까지. 6개소.
서동완 위원
6번까지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6개소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기존에 경로당이 지금 새로 뭐죠?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새로 거의 경로당을 뭐랄까 철거를 하고 새로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새로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한 지가 한 10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게 10년이 안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이게 지금 아마 공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돼 가지고 좀 그게 지금 계속 침하가 되고 있거든요. 침하가 돼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축물 같은 경우는 기존 골조 이런 것들은 하자보수가 10년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하자보수요? 그게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력벽 같은 경우는 뭐 3년 보통 그러고 하자보수,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보, 기초, 뭐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 안 해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저희들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이게 신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제 자세히는 모르지마는 일단은 그런 부분까지 전부 검토해 가지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새로 철거하고 신축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기간이 다 넘어가지고 된 부분이 이제,
서동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기존에 지금 3개 기존건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물들은 사유가 뭔가요? 그 1번 건물은 지금 10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왜 건물이 그렇게 부실하게 돼있죠? 사유. 근게 기존 건물들 철거를 해, 그럼 철거하는 사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관여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논 위에다가 이렇게 지었거든요. 논 위에 지었는데 아마 파일 같은 거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해가지고 계속 침하가 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거기 논은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데 그게 지금 지반이 약해가지고 침하가 되면서 인자 그렇게 가는데 그게 보니까 원래 그게 2층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2층 건물이 아닌데 아마 이렇게 올린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 우리가 인제 지어지면 1층 경로당으로 지어주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2층을 올린 것 같습니다. 2층을 올리니까 인제 아무래도 무게가 하중을 받지 못하고 침하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아서 그러는, 알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1층인데 우리가 지어줄 때는 1층인데 본인들이 2층으로 이렇게 자기 마을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자체적으로 인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말을 못합니다, 그것은.
서동완 위원
아니, 왜 말을 못해요? 이 소유가 우리 시건데 왜 그런 말을 못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관여산경로당 이 경비는 일단 거기에 뭐 자기들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인자 옆에다 이렇게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336쪽에요, 동신진주3차 경로당 매입 및 리모델링공사 1억 잡혀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여기가 경로당이 없었나요? 그동안 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있는데요, 있는데 그 관리사무소 쪽 거기에 보면 조그만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당히 비좁고요, 그 허름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1층을 매입을 해가지고 7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3천만 원 주고 리모델링하겠다고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있긴 있는데 상당히 비좁고 좀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지금 1층 부분을 임대해 가지고, 아니 임대가 아니라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서동완 위원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상당히 비좁고 허름, 비좁고 열악합니다, 환경이. 관리동 옆에 있거든요. 관리사무소 옆에가 있는데 상당히 좁고,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지금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증감된 이유가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인건비 자연상승분입니다. 인건비 호봉수라든지 수당 같은 거 인제 호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호봉이 늘어나면 그 호봉 자연상승분입니다, 인건비.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설명자료를 보면 우리가 181쪽인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자 위원
여기는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페이지를…
김영자 위원
여기 설명자료 보면 181쪽인데요. 330쪽… 보면 한 4억 7천이라는 돈이 증감이 돼있어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영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그 대상자가 지금 저희들이 생활관리사하고 서비스관리자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한 82명으로 저희들이 60몇 명 있는데요, 82명으로 한 20명이 늘어나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그 상승분입니다. 그 관리사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운영비 같은 게 증액이 된 겁니다.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여기는 73명으로 돼있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게 지금 서비스관리자 이걸 빼고 인자 한 숫자입니다. 이게 독거노인관리사는 73명이고요, 73명이고 인자 서비스관리사라고 또 따로 있거든요. 합치면 8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숫자는.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시비 90%, 도비 10% 해서 2억 얼마죠? 2억 5,400인가요? 2억 5천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시니어클럽 2억 5천.
한안길 위원
예, 2억 5천. 2억 5천을 주는 90%, 그렇게 10% 해서 2억 5천을 주는 법적근거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그 법적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전담기관으로 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찾아서 했는데 90%, 10% 매칭으로 해서 2억 5천을 주라고 하는 법적근거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이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무슨 법에 근거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것은 저기 뭐야 그 시니어클럽 운영비라든지 시니어클럽 종사자 수당은 국도비 아까 말씀, 매칭이거든요. 도비가 10% 놓으면 이제 국비, 어떤 거는 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공문이죠, 공문이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금 관습적으로 2억 5천을 지금 계속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법적근거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도의 권장사항인지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다 뒤져봐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법적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도에서 이만큼 매칭을 해서 이 금액을 이만큼 줘라라고 하는 공문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한번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336쪽부터 337쪽까지 보면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경로당들 기능보강사업들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 사업할 것들을 내역을 좀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337쪽 경로당 집기 구입비로 6천만 원 이렇게 풀사업비로 잡혀있는데 몇 개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전체적으로 한 85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리스트가 혹시 작성이 돼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것은 저기 리스트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제 필요한 집기들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고장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85개소 집기가,
서동완 위원
근게 풀개념으로 잡혀서 놨다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풀개념이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5,500만 원 지원해줬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해마다 거의 이 정도는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최근 지원해 준 내역들을 좀 자료를 좀 주시고, 5년 동안 지원해 준 자료를 좀 주시고, 민간사업보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료 주실 때 우리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렇게 해줬던 경로당에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 않게 하라고 조금 그 방법들을 강구하라 했는데 혹시 그런 방법들 강구가 됐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내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추가로 지원 않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지원한 경로당은 3년간 제한하는 걸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군산시에 경로당이 총 몇 갠데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515개소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럼 3년이라고 하시면 3년이라고 하시면은 거의 한 170개 정도를 1년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까 말씀대로 한 80 한 몇 개소 거의 100개소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기능보강으로, 기능보강.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경로당이요?
서동완 위원
기능보강.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경로당요?
서동완 위원
예. 근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보강 우리가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3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집기, 집기.
서동완 위원
아니, 기능보강, 기능보강.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기능보강이요? 기능보강은 인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도 인자 저희들이 하는데 집기가 3년이고요, 기능보강은 대충 저희들이 제한이 없습니다. 기능보강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뭐 이렇게 고장났다든지 또는 뭐 주방이 뭐 이렇게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서동완 위원
그 파악을 누가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읍면동에서 인자, 1차적으로 인자 경로당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읍면동장한테 얘기하고 읍면동장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일단 경로당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전에부터 계속 인제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사업들인데 이게 인제 도사업, 도의원들 사업비로 내려오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래서 받는 경로당들은 중복에 중복에 중복까지 막 받는 경로당도 있고,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이렇게 돼버려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원받는 데는 좋죠, 지원받는 데는. 근데 지원 못 받는 데는 그냥 하소연들을 해, 하소연들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기는 3년이라는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그 기준을 좀 3년도 제가 보니까 너무 짧은데 어쨌든 그 기준을 지켜주시고, 경로당 기능보강도 그동안 리스트들을 경로당별로 한번 리스트를 싹 뽑으세요. 그래서 1번부터 아까 500몇 개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몇 년도에 어떤 기능보강을 해줬는지를 리스트를 뽑아서 최대한 중복이 안 되고 많은 경로당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이게 우리가 기능보강을 해주면서 뭔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 그냥 다 해줘버리니까 아파트에서 관리를 안 해줘, 관리를 안 해줘, 이게 얼마나 낭비냐 이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좀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 도사업비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번에는 도비 매칭이 그래도 좀 많이 돼서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않겠지만 어쨌든 도비를 갖다가 뭐 5대5 사업으로 붙인다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그 기준들도 해주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329쪽 경로급식과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1인당 급식지원비가 2,500원 씩 지금 하고 있어요, 무료급식이요.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한안길 위원
물론 이게 지금 굉장히 고민거리라고 알고 계시는데 혹시 전번에 제가 현황설명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하고 이야기가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도하고요?
한안길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급식비라는 것이 인제 저희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또 문제이기 때문에요, 올리면 전체를 다 올려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제 좀 나름대로, 근게 시비로 인자 이렇게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말을 않겠지마는 자기들이 도비 증액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2,500원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물었었는데 한번만 더 묻는데 2,500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능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급식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복지관하고 경로식당에서 하는데 후원이 인제 일부 들어오고 있고 인제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은 나름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걸 한번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연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끝으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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