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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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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1월 2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4. 소룡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승인요청 전 의견제시의 건 5. 해신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승인요청 전 의견제시의 건 6.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4. 소룡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승인 요청 전 의견제시의 건 5. 해신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승인 요청 전 의견제시의 건 6.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5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성곤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김성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성곤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도시 경관을 향상하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써는 건축물 옥상녹화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 규정을 하였고 그에 따른 옥상녹화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 조례안건은 박광일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했습니다.
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집행부와 원활하게 심도 있는 토론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원발의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가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군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도시경관 향상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물 옥상녹화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옥상녹화에 대한 정의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옥상녹화 식재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옥상녹화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옥상녹화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 유지․관리 등 옥상녹화에 대한 지원 및 유지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무분별한 옥상녹화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도시경관 향상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성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지원대상이 다음에는 좀 더 확대시켜서 가정이나 개인 이런 옥상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병원, 복지시설, 문화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공공기관만 혔는데 우리 개인도, 개인 가정집도 이렇게 옥상정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이나 부산도 지원해주거든요. 근게 그런 조례를 한 번 더 개정하셔서 한번 발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성곤 의원
제가 김중신 위원님 고견에 대해서 충실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의원활동 17년째 임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획기적인 선거공약이 제 기억으로는 두 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고인이 되신 현대 정주영 사장님 그리고 대구시장으로 당선된 모시장으로 부터 획기적인 선거공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파트 반값으로 내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주영 회장께서 대통령 직전에 선거하기 이전에 이곳 군산에서 위치한 구암 현대아파트가 아파트 반값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엔 저녁 9시가 되면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밝은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구시 날씨였습니다. 지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구시장은 시장으로서 입후보할 당시에 온도를 3도 정도 낮춘다고 했습니다. 그 공약사항이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산화탄소 및 이런 영향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옥상녹화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좀 방지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례로써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선은 관공서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대한민국 7개의 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조례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더 많은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만들어 놨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락한 이러한 행복유지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자 관공서 및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개인주택 옥상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자그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고 문제는 돈입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이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곤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유선우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의 산업위기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바, 융자기간 연장과 관련한 조문 중 ‘1회에 한하여 1년간’을 ‘1년 단위로’로 변경하여 융자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한 사항으로 본 기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선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운주공시장의 17면 규모의 주차장에 시장이용과 무관한 차량들의 장기주차로 인해 시장이용객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없어 주차장 유료화 및 민간위탁관리를 추진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2년이고 위탁대상은 주차장부지와 주차관제시스템 및 그 부속물 일체이며 군산시 주차장조례 제6조 제1항 3호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수수료는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나운동 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운주공시장 주차장의 유료화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위탁대상은 군산시 나운주공시장 주차장과 주차관제시스템 및 그 부속시설이며 위탁대상사무는 주차요금 징수와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2년간으로, 위수탁 계약방식은 군산시 주차장조례 제6조에 의거 추진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유료화 운영인 만큼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예, 지금 저희가 인가 그 주차장조례에 준해서 지금 현재 200만 원까지 위탁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제 거기,
그렇습니다, 예.
예.
시간은 지금…
(관계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무인주차시스템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인자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인자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저희가 인자 아무래도 이 시간은 야간에는 좀 이렇게 오픈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인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인자 이것은 사실은 상인들이, 아니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의 편리를 인자 주기 위해서 인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자 주간을 중점적으로, 주간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자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좀 저희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즉, 그러면 저기 시설물이 인자 고장이 났다든가 할 때는 다시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시에서.
김경식 위원
시에서 하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가볍고 일상적인 것은 인자 그 위탁기관에서 맡아서 인자 해줘야 되고요, 저희가 인자 조금 주차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좀 많은 시설투자가 필요로 하는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그 유료주차장이 군산시 처음으로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예전에 저쪽 했다가 폐쇄 한번 하고 다시 또 시작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처음입니다, 예.
김경식 위원
예, 처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어서 않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 주공시장은 그 면수가 작아가지고 시장상가에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이것은 주공시장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중기부에서 국비를 60%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총사업비 17억 가지고 인자 주차유료화 인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인자 관제시스, 주차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인자 이런 거 설치비용으로 해가지고 17억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아스콘 깔고 인자 해서 17억을 지금 이미 16년부터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물론 인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인자 지금 저희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운주공시장은 그전부터 인자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중기부에다 예산신청도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사업이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혹시 인자 뭐냐면 보통 상인들이 있잖아요. 상인들이 주차를 할 때에 혹시 또 상인들은 무료로 해가지고 해서 주차면을 상인들이 확보할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 진짜 장보러 오는 사람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장 보러오는 사람들을,
김경식 위원
그러면 상인들도 다 유료화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죠.
김경식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냐면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상인들의 주차장을 만들라고 딱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안건
4. 소룡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승인 요청 전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룡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승인 요청 전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도시재생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룡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요청 전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소룡동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수립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써 지난 1월 10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18년 12월 20일 19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접수계획이 확정․공고됨에 따라 도시재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및 공모사업 전수 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된 불량주택 및 고령자 중심의 주거지에 부족한 주민의 편익시설 확충, 불량주택 등의 정비를 통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전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룡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요청 전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비전대학교 김지성 교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금일 군산시 소룡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발표를 맡은 김지성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지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소룡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승인 요청 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행정절차입니다.
본 사업은 202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소룡동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법 제19조에 의거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사업면적은 77,020㎡이고 주거지원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분류되며, 총사업비 167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 도비 16억 7천만 원, 시비 50억 3천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 불량주택 및 고령자 중심의 주거지에 부족한 주민편익 시설을 확충하고 불량주택 등을 정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전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전에 기존 월명동, 중앙동 선도지역 재생사업의 문제점과 미비점, 반복되는 민원사항 등을 충분히 파악․검토하여 사업 시행 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고, 부족한 생활 SOC 확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내 흩어져 있거나 새로이 설치되는 시설물을 융․복합하여 통합관리운영이 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사업이 주민 주도의 사업임을 감안,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지성 교수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어차피 이게 안이잖아요.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변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가 돌아오는 소룡마을길 만들기, 마을 만들기 거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기존 도시계획에 계획된 도로 확장 이거 돼 있는데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안길 마을 말씀하시는가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여기 여기 소룡마을 만들기에 보면 표시가 돼 있는데,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설경민 위원
예.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두 곳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설경민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차장 거기 있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페이지,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12페이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저기 지금 진흥아파트 밑에, 지금 제가 보면 진흥아파트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하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차장도로 있잖아요. 주차장,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교회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차장 있고 주차장 옆에 집 푹 꺼져있는 집 하나 있잖아요. 거기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 한 군데하고 지금 거기하고 그 옆 도로하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곳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저쪽으로 외고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하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진흥아파트 밑에 한 군데는 지금 인제 추가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올해까지 사업완료 계획이고,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군데는 올해 저기 설계비가 섰어요. 설계비가 서서 진행 중인데 지금 기존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가요?
이게 좀 다른 방향과, 이게 기존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완료될 것은 이제 한 1∼2년 내에 이제 올해 마무리 되는 곳이 있고 내년이나 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마무리 될 곳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이외에 사실은 도시계획선은 그려져 있지 않지마는 통학로 확보나 그런 걸 위해서는 연장해서, 완료된 사업구간 이외에 거기에 연장해서 사업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필요할 건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실행할 때 그런 경우는 인자 현장조사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에서 지금 기추진되고 있고 완료예상인 사업지구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넣어 놓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외에 마을 뭐 소룡 돌아오는, 그니까 길 넓히고 확포장하는 그런 공사는 다른 곳을 좀 연장해서 계획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인자 그 도로를 그 주변의 주민들께서 의견을 많이 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금 시에서 추진 중이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 그 위에 도로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도로 두 개 중에서 위에 부분. 도면에 표시해놓은 위에 부분 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 밑에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확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밑에 부분도 올해 설계비가 서있으다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설계비만?
설경민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 예.
설경민 위원
설계비 서있으면 사업이 추진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게.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주요도로 말고 다른 도로를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주택공급 있잖아요. 주택공급이 총 몇 세대를 하는 거예요?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LH참여형,
김경식 위원
아니 전체 해가지고 뭐 연립주택이고 뭐 LH참여든 아까 보니까,
위원장 신영자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적으로.
김경식 위원
단독주택 이렇게 총 여기 122세대라고 했는데요, 그거 말고도 뭐 18평짜리 있고 15평짜리 있고 이런 걸 다 통털어가지고 평수대로 해가지고 몇 세대가 어떻게 구분돼 있는가 그것 좀 한번…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아, 지금 적혀있는 그 부분은 이제 나머지 6개의 연립주택에 대한 그 현황조사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지금 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 그분들이 향후에 자기네들도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좀 많이 내비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향후에 소규모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사업으로 지금 잡혀있고 그래서,
김경식 위원
몇 세대 이렇게 구분은 아직 안 돼 있구만요?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120,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평수대로, 예를 들어서 18평이면 몇 세대이고 25평은 몇 세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해져 있나 해가지고,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그게 지금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아, 예, 지금 평수는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에 적혀져 있는 저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15평 규모를 32가구를 한다 이렇게 조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왜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라고 그래요. 너무 적은 평수를 하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관계직원과 상의)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아니 말씀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김경식 위원
그래서 지금 가구 이 평수를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너무 적은 평수를 하면 그 평수는 그냥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평수예요, 너무 많이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주공4차나 희망루나 이런 아파트 이렇게 짓고 할 때 지금 주공4차 같은 경우도 너무 적다보니까 약 200세대가 비어있잖아요.
그리고 또 LH공사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자꾸 짓긴 짓는데 그것은 그 순간에 의해서 왔다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고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라면 어차피 공급주택은 싸게 공급하되 그래도 최소한 20평이나 21평 이상은 돼야 애들이 거기서 주거를 하면서도 좀 오래 살 수 있는 집이 될 것 같애요.
18평이나 15평은 우리 교수님도 생각할 때 나 정말 어려워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좀 돈 벌으면 나가잖아요.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빈집 돼 버려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소룡동이 그 나운2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지만 그다음으로 많은 데가 소룡동인 것 같애요.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예.
김경식 위원
물론 그것도 평가는 하지만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부분의 평수를 뭐 15평을 너무 많은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죄송하지만 제가 15, 아, 그 어울림센터 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근게 그것을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식으로, 15평형이면 원룸이잖아요.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원룸인데 거기서 잠깐 어려워서 잠깐 살지만 지속적인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15평도 괜찮은데 군산 같은 경우는 빈집들이 많다보니까 조금만 경제적인 여건만 있으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빈집이 돼버리거든요.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집 물론 그거는 없어서는 안 될 집이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잡혔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예, 이 평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고민해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이게 최종안은 아니잖아요.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예, 아닙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가 지금 접수도 안 했죠?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접수, 예, 아직, 접수는,
김중신 위원
그래 갖고 또 공청회 또 몇 차례 해야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사업이 확,
김중신 위원
우리 의회에 사업설명회도 해야고. 그죠?
위원장 신영자
인제 오늘,
김중신 위원
아직 이거,
위원장 신영자
중간 보고하니까,
김중신 위원
이게 지금 제출하기 전에 우리 승인 얻을라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렇죠.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예.
김중신 위원
다음에 한번 올 거 아니에요, 전부. 구체적인 것이 사업이.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사업이 확정되면 인제 시행,
김중신 위원
사업설명서 그다음에 모든 계획서라 든지 모든 것이 인자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때 심도 있게 하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의회의 의견청취는 이걸로 끝납니다.
김중신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의회의 의견청취는 이걸로 끝납니다.
김중신 위원
이걸로 끝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사전에 하라는 것입니다, 절차를 바뀌어가지고.
김중신 위원
아니 이 뒤에, 또 2월 10일에서 3월 15일까지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또 있는데?
아니, 이걸로 끝나면 말이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사업승인 되기 전에, 접수하기 전에 이걸 하는 것이거든요.
김중신 위원
인자 접수하기 전에 우리한테 한번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신청할란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 다음 인제 최종안도 있어야 할 거고 이거 갖고 끝나면 말이 안 되지.
위원장 신영자
인자 사업,
김중신 위원
우리 의회청취도,
위원장 신영자
사업승인 전에 오늘은 의견제시하는,
김중신 위원
의견제시 이렇게 할라고 한다니까 지금 한번 의회에 동의를 얻을라는 거 아닙니까?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안이 또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디 이걸로 끝나면 말이 안 되지. 이거 하고 의회 청취 끝난다면 얘기거리가 안 되지. 그러면 이걸 심도 있게 해야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심도 있게 해. 얘기가 안 되죠.
다음 한 번 더 우리가 결정되면은, 결정되면은 우리 의회하고 다시 간담회든지 가져서 구체적인 걸 한번, 우리 지역구의원도 계시지마는 구체적인 걸 우리가 얘기할, 지금 현재는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부위원장 박광일
지금 이걸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김중신 위원
아니 이걸로 올려가지고 이걸로 끝나번지면,
위원장 신영자
예, 오늘 올렸는데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오늘은.
부위원장 박광일
이걸로 지금 우리 2월 달에 지금 신청을 이걸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1월 달에. 2월에 공청회도 있어야고 주민공청회도 있어야고 우리 의회한테 다시 의견청취를 한번 해야 혀.
설경민 위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부위원장 박광일
끝난 거고, 주민공청회는 끝났고,
설경민 위원
최종적으로 제출 전에 우리 의회 의견을,
위원장 신영자
인자 승인,
부위원장 박광일
이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출 전에 하는 거예요.
설경민 위원
한 번 더 할 수는 있겠죠, 의회가 원한다면.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
질의는 없고 속기에 한번만…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
하여튼 교수님 말고 저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그 방금 정회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주는 것도 담아주시고 근데 어차피 공모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두 번에 있어서 물론 선정절차나 방법이 약간은 틀려졌다고는 하지마는 왜 비교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선정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를 일단 경쟁에서 이겨야 나머지 수정보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세부계획이 아니라 선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좀 목표의식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건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소룡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승인 요청 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주택규모 재검토, 또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부분들을 사항을 반영해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안건
5. 해신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승인 요청 전 의견제시의 건
부위원장 박광일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신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승인 요청 전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해신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요청 전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해신동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수립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써 지난 1월 17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접수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시재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및 공모사업 접수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4년 17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도시재생네트워크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상호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장기간 방치된 선로를 활용을 통한 월명동 지역 관광객의 확산,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촉매제 활용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도원엔지니어링 이기평 상무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안녕하십니까?
이기평입니다.
군산시 해신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현황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된 부분이 좀 있어서요, 사업계획중심으로 가볍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기평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해신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승인 요청 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행정절차입니다.
본 사업은 2025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해신동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법 제19조에 의거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사업면적 220,850㎡이고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분류되며, 총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국비 150억 원, 도비 25억 원, 시비 75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지역과 상호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장기간 방치된 폐선로를 활용하여 월명동 지역 관광객들이 주변지역까지 확산되어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전에 앞서 심사한 소룡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과 같이 기존 월명동, 중앙동 선도지역 재생사업의 문제점과 미비점, 반복되는 민원사항 등을 충분히 파악·검토하여 사업 시행 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동백대교 연결 및 본 사업을 통해 수산물 먹거리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공영주차장, 화장실 부족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검토가 필요하며, 본 사업이 지역 주도의 사업임을 감안,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기평 상무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 그 선로가, 폐선로가 임피에서 부터 혹시 지금 이 사업추진 중인 그곳까지 해망동까지 가능해요? 임피에서 부터?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임피까지는 검토를 안 혔는디요,
송미숙 위원
임피역에서 부터 오는 거 아니었나요, 그거 원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그 구간에 죽어있는 데가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죽어, 지금 33, 여쪽 메트로타워 있는 데도 일부 죽어있고 그래요. 그리고 저쪽 우리 사업구역 내에 있는 디도 지금 불법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냐는 얘기하고 나중에 지금 이번 계획을 장기계획으로 미뤄서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가 철도도 없을 뿐더러 건물이 완전히 많이 차있더라고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철길마을에서 부터는요? 이마트 앞에 철길마을부터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근게 중간에는 일부 철도가 끊어진 디 있어요. 아파트 지은 지 끊어져있고 그리고 저쪽 아까침에 소룡동, 아니 해망동 거기가 일부 끊어져 있고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지마는 아까침에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되겄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철길마을에 관광객들이 이마트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거기서 주차를 해놓고 기차를 타고 해망동에 와서 회를 한 점 먹고 가면 중간중간에 뭐 월명동쪽에 영화동쪽에 내리고 싶으면 역사박물관 내려서 구경하고 또 타고 또 가고 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저 곡성에 가면은 지금 그게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곡성. 그 곡성 아무 것도 아닌데 그거 좀 타볼려고 굉장히 많이들 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살릴 수 있으면 이 사업과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애요.
도원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부연설명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도원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경암동 철길마을 설명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쪽 경암동 철길마을입니다. 철길마을에서 좀 이쪽까지는 어느 정도 철길이 흔적도 있고 해서 괜찮고요. 현재 도시재생 뉴딜지구 미래 2017년도 지역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미숙 위원
중앙동.
도원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예, 중앙동은 이미 이쪽에 따라서 철길 복원한 공원 산책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근대역사박물관 쪽도 이미 어느 정도 복원이 됐기 때문에 저기만 저희가 잘 연결해주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도원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예.
송미숙 위원
고게 만약에 이루어 진다라면 여기 사업은 저는 성공할 것 같애요. 그냥 기차 타고 회 먹으러 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 생선 사러 가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듣기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아주 프로젝트도 아주 좋고 좋게 느껴지는데 근데 중요한 사업일수록, 이거는 군산시에서 지금 이거 아까… 이 중요한 사업일수록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면 좋겄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끝나지 마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더 연구하고 굉장히 큰, 좋은 사업이니까 한 번 더 심의, 아니 언제 간담회를 한번, 결정은 다 하고 좀 보완적인 거를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간담회는 하겠습니다, 선정이 되면은.
김중신 위원
근게 인자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허고 이걸로 그냥 있는 데로 그냥 넘기지 말고 이거는 한번 해놓으면 이거는 뭐 군산 한 100년을 생각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더 간담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해신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승인 요청 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을 반영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건축경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 규정에 따라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군산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사항,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기금의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회계공무원을 규정,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오류 및 오타 등에 대하여는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2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김성곤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7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기타(2명)
비전대학교 교수 김지성 도원엔지니어링 상무 이기평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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