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1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3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 4.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9.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 4.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9.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06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유통량 증가에 따른 개정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들의 고액권 발행요청에 따라 안 제4조에 상품권 권종을 추가하였고 가맹점 신청 및 지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안 제6조의 계약체결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에 따른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의 가맹점 환전한도와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3항 행사․공사 등 대가 지급 시 상품권 사용 권장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에 6항을 신설하여 훼손된 상품권의 환전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골목상권상가 이용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위하여 별표1 지급기준 및 지원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사랑상품권 관리운영 중 일부 시행내용 등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품권의 고액권 발행요청에 따라 권면금액에 5만 원권을 추가하였고 가맹점 계약체결 조항을 가맹점 신청 및 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 유통확대를 위해 가맹점의 월 최대 환전한도를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확대하였고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법인의 경우 반기별 1천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법인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였고 지역화폐 정책의 조기정착과 상품권 판매 및 유통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뭐 개정안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 저희가 5만 원권을 발행하지 않고 5천 원권, 1만 원권을 발행한 당초의 취지는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당초에는 5천 원권하고 1만 원권하고 두 종류만 지금 발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인자 저희가 소비자들이 좀 5만 원권이,
설경민 위원
아니, 소비자의 요구 말고, 소비자의 요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초 우리가 시에서 5만 원을 당연히 발행할 수도 있죠, 당초부터. 근데 5천 원권, 1만 원권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처음에는 좀 그게 5만 원권을 발행을 지금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환전을 할 때 인자 이 수수료 문제, 아니 저 거스름돈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알아보고 했더니 처음에는 저희가 5만 원을 좀 발행을 하면은 민원이 발생을 허겄다, 인자 그런 차원에서 5천 원, 1만 원권만 일단 발행을 했고요. 근데 인자 저희가 해 보니까 그 수요가 워낙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또 인자 어떤 신용카드로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인자 저희가 신용카드도 검토를 했었는데 인자 그것은 또 수수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카드는 수수료 문제 때문에 대안으로 인자 5만 원권으로 이렇게 지금 발행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환전하는 과정에서의,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5만 원권, 1만 원권은 우리의 목적인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액단위로 지출을 해서 소액결재가 가능하도록 상품권을 가능하도록 유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목적이 저는 5만 원권의, 1만 원권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써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만 원권을 발행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고 지금 소액권을 발행하는 데에 대해서의 당초의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되고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5만 원을 추가 이제 발행을 한다면 내년 인센티브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유통과정 속에서 고액권을 오히려 유통하는 과정에서, 왜 그냐면은 구입한도도 지금 동시에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유통에 대해서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부정유통을 마음 먹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오히려 여건이 더 좋아졌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본 위원 의견은 이렇습니다. 5만 원권을 발행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발행을 시작하고 유통된 지가 채 몇 개월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지금 우리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고 진행했던 과정 속에서 지금 안정화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더 확대가 지금 시기에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지 조례가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수정 보완되면은 나중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내년에 활성화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용역도 치러지고 할려고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면 다시 조례를 수정해서 수정 또 하시겠습니까?
그니까 이게 좀 더디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자꾸 보는 거예요. 처음에 만든 조례가 취지가 좋았지만 실행을 하다보면 분명히 보완될 점이 나올 텐데 그 보완시점이 불과 몇 개월 해서 검증도 안 된 지금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은 조금 시급하다, 서두르는, 아니 서두르고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구매한도 면에서도 이렇게 늘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구매한도는 지금, 지금 현재 인자 그 지금 2018년도에는 150만 원까지 할 수 있다는, 지금 현행조례상으로 지금 15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자 이것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어차피 내년도에도 인자 또 계속 발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자 꼭 2018년도에만 국한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조항으로 이렇게 해서 개인 월1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년에도 저희가 군산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유통과정에서의 환전율이 높기는 높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환전에 대한, 그니까 법인, 뭐 개인 해서 이제 구입도 넓혀놓고 그다음에 그러면 환전도 넓혀놓고 하게 된다라면 추가발행을 해서 빨리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지금 조례를 바꾸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묶여있는, 묶여있는 환전이 되고 있지 않고 유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빨리 유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측면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환전은 지금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행조례상으로 2018년도에 한해서 지금 6천만 원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자 그 2018년도까지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반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내년도에도 인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
설경민 위원
이해, 이해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그 인센티브 과정에서 기존에 현행 주소지 상가 이용 영수증 15만 원 이상을 주소지 한 곳과 나머지 10만 원 이상으로 바꾼 이유는 뭐죠?
그니까 바꾼 건 알겠는데 이렇게 바꾼 가장 큰 이유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현재 인자 이런 말씀,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인자 그 상품권 사용이 조금 제한되는 좀 이렇게 저소득자, 저소득자들인 경우에는 이것을 15만 원까지 쓰기가 어렵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10만 원까지 내려서 10만 원까지라도 썼을 때 만 원이라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바뀐 거는 저기 주소지 상가 이용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 한 곳과 군산시 아무 데서나 한 곳 영수증만 합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 이유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원래는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유용한 걸로 이렇게 영수증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렇게 해 보니까 인자 그것도 많은 역차별문제라든가 인자 뭐 특히 인자 도심 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비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 대부분 도심권에서 소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거주지에서 한 곳 이상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도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이것이 반대적인 측면도 사실은 군산시에서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 그니까 당초 주소지 상가 이용이라는 것은 골고루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읍면지역은 많이 떨어집니다마는 그 시내권을 포함해서 그 시내와 별개의 구분되는, 그니까 변두리 지역까지도 그 지역상권을 거기서 소비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상권으로 지역으로 묶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당초의 목적은 또 안 맞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저희가,
설경민 위원
한 곳이라고 했는데 당초의 목적은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소비계층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주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점 상가나 그런 데서는 기존에 변두리 지역의 활성화를 담보할 수 없고 시내 밀집지역이나 장사가 잘되는 곳으로 집중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품권 이용도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하고 있는 지역 전체적인 분포로 시작해서 고루 골목상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권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인자 이것을 양측면을 다 인자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거주지 한 곳 이상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설경민 위원
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수정을 해서 가시는데 지금 바꾸시는 것이 정답은 아니죠? 해 보시는 거죠, 그냥?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해 보니까 인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희가 볼 때 뭐 더 이상은 저희가 인자 이것은 조정을 안 해도 이 조례로 인자 할 수 있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께서, 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질문이 더 많네요. 과장님께서 내년에 타당성 뭐 저기 상품권에 대해서 면밀하게 또 용역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없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시고 나서 제반사항에 대한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문제 그런 문제를 그때 결과를 좀 보고 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그때 한꺼번에 하시면 늦습니까? 상품권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좀 두 달 동안 해 보니까 인자 이런 문제들이 좀 적지 않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뭐 일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민원이 많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희가 현 시점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상품권이 어떻게 뭐, 지역사랑상품권을 돌리는데 민원에 의해서 자꾸 바뀝니까?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쭉,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물론,
설경민 위원
이렇게 계도하고 목적으로 해서 시민들을 목적방향을 맞춰가서 해야지 즉각 즉각 민원이 있으면 민원에 대처해서 발행을 더 하고 한도를 높이고, 정책결정권자는 군산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민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다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정확히 결정해서 조금 시민들이 불편이 있더라도 본래 목적에 맞게 끌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도 큰 틀에서 인자 이런 것을 큰 틀에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흔드는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일부 조정만 좀 이렇게,
설경민 위원
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인센티브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2억 6,800만 원 지급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앞으로 이게 더 가면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게 인자 확대가 되면은, 그러면 그 자원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2억 얼매 나가는 그 돈은 어느 품목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 인자 시비로 지금,
김중신 위원
시비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중신 위원
아니 시비로, 아, 시비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인자 시민들이 영수증을 서로서로 주고 받을라고 막 지금 막 애를 쓰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막 사면 응, 나 줘, 나 줘 다 보태서 나 줘갖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인자 그런 부분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그런 문제도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가 거주지를 좀 다른 데서 살 수 쓸 수 있게 인자 해 놓으면은 그런 문제는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인자 더 넓어지지, 더 넓혀지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니, 인자 자기가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그 영수증만 유용한 걸로 저희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인자 이것을 도심에서도 타 동에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은 구태여 그렇게까지 안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김중신 위원
근게 인자 우리 목적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인자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이것 않더라도 우리 일반시민들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생활용품을 구매할 때 인자 돈을 지불한단 말이여.
그 영수증도 제출하면 어쨌든 시에서 인자 10%를 인자 준다는 제도거든요. 근게 이것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아는 분도 있지만 몰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것이 더 확대가 되다 보면은 시에 대한 재정손실이, 재정손실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자 저도 우리 설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좀 검토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가셔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5만 원권을 하면은 지금 현재 거스름이, 거스름돈을 지불할 때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몇 %,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70%까지,
김중신 위원
근게 70% 되면은 5만 원권을 활용을 사용할라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거스름돈도 커지고 액수가. 그러면 인자,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인자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지금 인자 5만 원권 같은 경우는 인자 그 정액으로 이렇게 학원비라든가 주차료, 아니 주유비라든가 인자 요런 것 정액으로 나가는 경우를 인자 쓰는데 유용하고요, 인자 그래서 저희도 5만 원 짜리가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금 1만 원권에 비해서 5만 원짜리가 이렇게 개수로 따질 때 많지는 않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은 인자 저도 너무나도 성급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부 제가 인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마트 같은 데서도 저한테 제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10% 너무나 크다, 좀 줄여라’, 그 뭐라고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할인, 할인율이요.
김중신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면서 나보고 이렇게 제안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인자 일부 이걸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좀 이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게벼요, 일부가.
그래서 인자 저도 거기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받지는 못했지마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 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여기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조금 더, 하여튼 심도 있게 나중에 시행착오 생겨 갖고 부작용이 생기면 더 나쁜 영향을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은게, 하여튼 우선은 많이 판다고 해서 막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보담도 조금 검토하고 연구한 끝에 군산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주로 민원사항이 어떤 민원사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시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아까 영수증 나눠 갖기 뭐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 인자 지금 현재 거주지별로 지금 도심권하고 도심 외 지역하고 그런 어떤 형평성문제 인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인센티브 혜택의 빈익빈부익부현상이 좀 있다, 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15만 원 이상 쓰기가 어렵다 인자 그런 민원제기가 있었고요.
뭐 인제 가맹점들 같은 경우는 일부 영수증을 발급을 인자 해 주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이렇게 반감이 좀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내용으로써 지금 얘기가 들어오신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저기 우리 조례를 보면 지금 제4조 보면 그 1항에 대해서 지금 전부 삭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4조요?
서동수 위원
대비표,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4조는 1항은 그대로 있고요, 지금 5만 원권이 추가가 됩니다.
위원장 신영자
4조 1항에 ‘종류는 2종으로 하며’ 그게 삭제된다는,
서동수 위원
예, 저기 뭐야, 1항에 보면 ‘2종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금 5천 원권, 1만원권이잖아요, 기존에 지금 조례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 3만 원권, 5만 원권을 더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5만 원권만 추가로 지금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동수 위원
5만 원권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이 유통, 우리 상품권 사용과정에서 부작용은 우리 과장님 뭐라고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물론 뭐 인자 부정유통문제가 가장,
서동수 위원
아니 부정유통을 우리시에서 어떤 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성이 아주 강하게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번 대책마련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자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금 이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인자 모법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지금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인자 일단은 저희가 부당이득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환수조치를 하고 가맹점인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를 바로 하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게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음성적으로 지금, 저는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학원비 지출 이런 부분에서 5만 원권이 필요하다 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음성적으로 지금 부정유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아요, 고액권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시민이 과연 우리 27만 군산시민이 이 상품권을 한 사람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상 정도 바꿔갈 수 있는 사람도 과연 몇 인지, 사실 상품권이 제가 이렇게 유통경로를 보면 법인이나 회사대표 되시는 분들 해서 상품권을 뭐 3천만 원, 뭐 1천만 원 이렇게 구입을 나름대로 하시더라고.
근데 이 우리시에서 물론 어떤 안에 대해서 좀 상품권에 대한 좀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액권도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정유출이나 부작용이 굉장히 또 심할 것 같은 우려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김중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 전반적인 좀 검토가 용역평가를 해서라도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좀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공연하게 지금도, 물론 이게 민원이 신고자가 나타나고 민원이 어떤 부분적인 부분이 나타나야 우리 이 상품권이 뭐 부정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 가는 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민원은 별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유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지금 겪은 거예요. 부정루트를 과정을 봤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품권이 과연 우리 골목상권을,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고액권이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지금 개정하기보다는 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저도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거의 지금 전체 프로테이지로 따질 때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다 개인 소액구매입니다.
서동수 위원
5%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물론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5%도 법인의 경우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타 지역하고 인자 비교를 해 볼 때 인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법인이 거의 뭐 40∼50%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개인 소액구매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체 통계조사를 저희가 인자 했는데요. 지금 요것이 지금 2016년, 2017년 현대중공업 폐쇄이후에 3년간 계속 2만 2천개 정도 그 숫자를 계속 유지를 하던 것이 2만개 정도로 10% 정도 한 2천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인자 금년에 조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추측컨대 1만 8천개 정도로 지금 한 2천개 정도가 또 10% 정도가 또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 업체의 어떤 수의 격감은 이것은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보고있다는 바로 반증이 되겠고요.
특히 인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대형유통업체가 세 개나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역외 유출되는 지금 그 매출액이 한 연 4천 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차단을 하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써 이게 상품권을 저희는 좀 이렇게 필요하다, 저희는 지금 소비 진작이거든요.
이것은 물론 인자 좀 일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일단은 꽁꽁 얼어붙은 이런 경기회복을 단기적인 처방으로 소비 진작을 통해서 가맹점 매출을 증대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용유지가 될 수 있고 인자 그런,
서동수 위원
과장님, 가맹점들이 불법유통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물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 감사도 좀 받고요, 받고요, 지금 그런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군산시의 정책수립이 돼야지, 이게 지금 상품권 발행만 해서 지금 물론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우리 뭐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책도 같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나오고 무슨 그냥 뭐 저질러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서동수 위원
고액권이면 더 이게 부정유통의 그런 사태가 더 심각하게 일어날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위원님, 저희 그 전산시스템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초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활성화에 두고 있지만 인자 어느 정도 인자 금년 지나고 하면 저희가 인자 그런 부정유통이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5천 원권, 1만 원권 가지고도 지금 그런 상태가 지금 공공연하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5만 원권이면 더 그런 우려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근데 당초 이 5만 원권은,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가 지금 상품권 운영함으로써 큰 틀에서 그런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맞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면적인, 다른 이면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자꾸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근게 상품권 유통에 가장 큰 저희가 목적은 소비 진작이에요. 실은 소비를 없는 분이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좀 가진 분들이 소비층이 인자 일부 떠났잖아요, GM하고 조선소 관련해서 일부.
그래서 좀 있는 분들이 좀 소비를 더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면은 인자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서동수 위원
아니 있는 분들이, 국장님 있는 분들이 소비촉진하면 돈 있는 분들은 막 상품권 사서 막 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 왜 그냐면 여기 상품권 첫째 10%가 할인되지만 상품권은 또 현금하고 다르게 저희도 보면은 상품권은 꼭 괜히 이렇게 공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서 10%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인자 그런 효과가 노리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인자 그런 부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조금만,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상품권의 주요목적 소비촉진, 소비촉진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태껏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상품권의 가장 큰 목적은 역외에 유출되는 자본 그 돈에 대한 방지, 내수로 돌린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틀려요.
소비촉진 말씀대로, 내수가 군산에서 지금 경기가 좋아서 말씀대로 현대중공업, GM 다 정상 가동화되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월급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일자리가 많으면 돈을 쓸 곳이 많으니까 바깥으로 쓰고 많이 역외유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역외유출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보세요. 뭐 인센티브를 10% 준다고 그래서 집 가정 가계가 뻔한데 100만 원 소비할 것을 그 10% 보고 돈을 더 씁니까? 상품권을 사가지고?
어차피 소비할 수 있는 돈은 각 가정마다 인센티브를 주든, 안 주든 한정적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지금 현 상태 군산경기에서는 소비촉진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없는 살림살이에 소비 촉진시키면 뭐합니까?
시가 그 단 돈 1만 원 더 주고 2만 원 더 주고 해 가지고 가정경제 파탄 낼 일 있어요? 소비 촉진시켜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해서? 그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외 유출이 되는 자본이 과연 얼마인지를 정확이 확인을 하고, 아까 용역을 하신다니까 규모를 확인을 해서 방법이 이런 것이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고 나서 조례를 바꾸던지 인센티브를 더 주든 조정을 하든지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상품권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거나 큰 무리가 있다고 치면은 지금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잖아요, 지금.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위원님, 인자 이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잖아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가장 좋은 조례하고 만들었는데 실행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또 해결을 저희가 해야 시민들한테 인자 편익을 저희가 도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용역결과가 최종 나와서 하자는 말씀도 물론 맞지마는 그 공백기에는 그만한 또 시민들이 현재까지 저희한테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시정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자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저번에 국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규 가맹점들 조사 한번 하셨나요, 혹시?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저희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말씀드렸듯이 뭐가 있냐면 지금 제일로 문제는 사실은 고액은 어차피 100만 원 내가 20장 갖고 다니나 100장 갖고 다니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사면은 이미 인자 이득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인자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 얘기를 들으셨, 저도 인제 제보가 들어온 내용인데 이 얘기예요. 전에는 주민등록증 걷어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르신들을 놓고 어르신들이 사오면은 3만 원을 줘요, 바로 사오면은. 그러면은 그분은 7% 본인이 먹고 할머니들은 3만 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환전의 문제예요.
사는 것은 어떻게 해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환전의 문제거든요. 환전만 못 하게, 말씀드린 대로 내가 1천 장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쓸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으니까. 본인이 계속 써야되니까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돈을 바꾸면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냥 소비를 않고 바꿨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환전한도가 3천만 원에서 6천, 고액권은 저는 뭐 그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환전한다고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좀 그런 위험성이 훨씬 더 있다 이거는 좀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지금 15만 원 쓰면 1만 5천 원 주잖아요. 그게 지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왜? 지금 그 상품권을 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현금영수증 안 끊어줍니다.’
왜 그냐면은 본인들이 받았을 때 1만 원이지만 또 내가 이거 현금으로 사면 10% 깎여지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제도 그렇게 겪어봤지만, 뭐 저야 어차피 안 끊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맹점이 사실은 혜택을 보는 게 카드수수료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탈루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게 가맹점에 실제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30만 원까지 늘리면은 훨씬 더 많은 현금영수증을 끊어간다고요, 이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물어보고 나서, 시민들은 좋아요, 지금. 당연히 좋죠, 쓰고 나서 돈 환급받으니까.
근데 지금 가맹점이 결국은 협조가 있어야 되고 또 환전이나 이런 부분 또 불법유통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지금 밴드나 이런 거 해서 바로 SNS 해야 된다고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만들려고 홈페이지가 아니라 밴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가맹점에 왔을 때 댓글 하나만 밑에다 달아서 하고 그 700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0군데라고 하면은 댓글이 ‘어, 달렸어, 나 이거 신고해서 얼마 받았어’ 이것만 갖고 절대로 발 붙일 수가 없어요, 불법유통이. 환전을 못 하면은. 그러면 그분들이 네트워크로 똘똘 뭉쳐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클릭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상시보고 댓글 하나 달면은, 그리고 댓글자체가 홍보잖아요. 그렇게 좀 운영이 되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그렇게 지금 많이 SNS를 활용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아까 방금 김우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전의, 뭐 100만 원을 사든 200만 원을 사든 환전이 안 되면 뭐 할인이 안 되니까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그 환전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은 지금 몇 달, 지금 두 달 이렇게 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업소별로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씩 매달 환전을 하는 업소가 어느 업소인가 그런 걸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맹점이 1,000개다 그러면 1,000개가 다 전부 다 1천만 원씩을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한 번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아까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깡을 하는가 그걸 할려고 하는가 그것이 파악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 되는 데서 환전을 매달 1천만 원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한번 파악을 한다라면 이 깡에 대한 우려는 좀 저기하고, 또 하나는 인자 상품권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 발행하는 건 저는 부정적으로는 안 봐요.
왜냐면 5만 원가지고 3만 원 값 사면 2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냄겨주면 되잖아요, 업소가. 꼭 현금으로 냄겨줄라고 할 필요 없이. 그걸 좀 홍보를 하면 가맹점 설득을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인자 아까 말한 대로 그 저기 있잖아요, 골목상권 저기한다고 해서 뭐 10만 원 하면 1만 원 이렇게 하는 거. 이 부분은 정말로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골목상권을 살리는 게 이 상품권이 지금은 우리 시민을 위한 상품권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상권들은 상가들은 이게 지금 힘들다는 거죠.
그동안 현금 주고 그냥 일반현금 현금주고도 현금영수증을 안 쓰고 그냥 가던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전부 다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본게 인자 그 상권들이 불만이 좀 많고, 또 하나는 각 읍면동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민원처리를, 물론 다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는 이걸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 놔버리면 인력배치를 또 해야 돼요.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개정조례안은 좀 수정해서 했으면 쓰겠어요.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수정조례안으로 좀 했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 부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자 1천만 원 이상 고액 환전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전산 상으로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자 수시로 어떤 그런 조금 약간 그런 조짐이 있으면은 바로 조사를 하고요,
김경식 위원
그런 것들을 저기를 해 줘야 돼요. 의원님 이런 때 지금 현재 그동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그걸 보여줘야 이 의원님들이 이걸 환전을 저기하는가 않는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것은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것도 확인하기가 어려우신 게, 어려우신 게 지금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영세사업자들이 많아요. 가게 문은, 사업자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문을 거의 안 여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거기 타겟이에요, 사실은.
거기는 문을 열다가 안 열다가 손님 온다고 하면 잠깐 저녁에 열고 그런 가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세금에 포함 안 되지만 그것은 부가세 혜택을 뭐 일정 매출신고까지를 안 받기 때문에 참 이용하기 좋은 사업자들이 요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인가 아닌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인자 한 100명 정도 지금 공공일자리로 해 가지고 지금 전체 8천개 가맹점을 전체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일부 지금 현재 인자 지난 주부터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자 필요하다면은 지금 아직 저희가 고려는 않고 있지마는 저희가 경찰하고 세무서까지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좀 저희가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인자 활성화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한다는 면이 이것을 전액소진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소진이 안 되면은 또 이게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것을 감안을 좀 해 주셔가지고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예, 제가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데이터만 있으면 이거 부정, 그 부정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제 데이터가, 그래서 제가 사실 자료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내가 일일이 한번 볼라고 충분히 수학적으로 이 가게 점포 쫙 놓고 유통기간 얼마, 액수 이런 것만 해도 다 잡을 수 있어요. 근게 그걸 먼저 시급히 하셔야 하고 그래야지 더 이게 가치가 있단 얘기야.
우리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뭐 국비가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써야할 것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31억, 40억, 71억 지금 받았고요, 지금 현재 인자 710억 발행을 한 부분인데 지금 한 80억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현재 남아있구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중신 위원
그걸 빨리 소진을 시켜야겠구만, 여튼.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중신 위원
인자 그,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감사를 지금 현재 아주 지금 집중적으로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 이상 다음 주까지 인자 감사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그렇게 부정유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목적은 정말로 우리 시민이 활용을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목적을 해야는데 인제 지금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은 심정이겠지마는 저도 지금 여기에 상품권이 있어요. 근데 쓰지를 못 해요. 쓸 데가 없어, 사실 보면.
현금으로 거의 하고 그래서 뭔가 보완을 해야겠구나 이런 걸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오래 갖고 있었어요. 근데 별로 쓸 데가 없어.
카드를 할 때는 카드로 하고 아니면 현금할 때 현금하고 그리고 일반상가들이 사실 상품권 주야, 현금주면 현금 주는 걸 좋아하죠.
우리 구매하는 사람들은 10% 할인하니까 그걸 노리고 있지마는 근게 그런 거를, 제 얘기는 몇 달 안 됐은게 조금 더 연구하고, 인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몇 분이 그거 연구할 인력이 딸리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민원도 들어오지, 근게 이걸 심도 있게 어쨌든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시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한 가지만 집행부 아니면 국장님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어찌됐든 지금 5만 원이 유통이 되고 있죠?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행 조례상에 보면 4조의 1항에 돼 있습니다. ‘상품권의 종류는 2종으로 하며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별도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하지만 이번에 삭제한 항에 보면 현행 법에 ‘종류는 2종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가능하나 종류는 2종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현재 종류가 몇 종류가 유통되고 있죠?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현재 지금 5천 원, 1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세 종류죠?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정할 수 있으나 조례 수정 전에는 두 종류로 유지하겠다고 지금 명시가 정확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은 2종으로 돼 있다고 앞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다만,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천 원을 빼든 1만 원을 빼든, 5만 원권을 바꾸는 건 상관 없으되, 엄연히 얘기하면 이 현행조례상에는 2종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라면 오늘 올라온 개정안 자체는 최소한 5만 원권을 발행하기 전에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조례 수정을 얘기를 하셨어야죠.
이렇게 하실 거면은 현행조례 그냥 4조는 유지시키시고 시장 마음대로 정해서 발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침묵)
설경민 위원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인자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뭐 인자 의원님들도 5만 원권에 대한 그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인자 부득이 그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의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는 말고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그게 인자 의원님들이 인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당부말씀을,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종류는 2종, 시장은 권면금액, 5만 원권 이미 발행하고 조례 늦게 올라온 거 맞죠?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시면은 의회하고 상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시장님 마음대로 하시거나 국장님 마음대로 하셔야지 뭣하러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조례를 바꿉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하셨어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건 하셔야 돼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지금까지 저희가 밖에서 회의한 그 결과에 의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별표1의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 지원내용의 30만 원 이상 3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을, 5만 원 이상 5천 원 상당 상품권으로 반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경제항만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9조 3항 및 4항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기물처리설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경제항만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군산시 의류수거함 세부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수거함 설치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시장, 운영․관리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의류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기준, 안 제7조에서 8조는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류 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정하고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제8조에 보면 운영․관리자업무 그 우리 지금 의류수거함업체가 지금 3개 업체라고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6개 업체가 대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타 영세업체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동수 위원
수거함은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별도로 뭐 정해졌나요? 규격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현재까지는 각 업체별로 서로 모양이나 규격이 달라서 저희가 이 도시미관차원에서 정비를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언제쯤 하실 의향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것은 작년에도 그런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의류업자 한 6명과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3년 전에는 이게 ㎏당 한 700만 원 정도 갔고, 아니 700원 정도 갔고 그다음에 동남아나 인도네시아 그런 후진국 그런 쪽에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본인들이 다 의류수거함을 제작해서 할 수 있었지마는 지금 작년에 보니까 ㎏당 단가가 700원에서 300원으로 떨어진 상태고 또 해외수출도 원활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점에서 수익성이 떨어져서 그분들이 절대 헌옷수거함을 표준규격으로 정해서 한다면은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두 번에 걸친 간담회 끝에 일단 간담회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비용추계가 지금 3억 미만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거함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3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닙니다. 이것은 비용추계 사유서가 3억 미만으로 됐을 때는 미첨부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인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원을 한다면 별도로 조례에 명시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건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거함을 지금, 지금 우리가 6개 업체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 기타업체도 한 250여개 됩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인자 이렇게 보면 먼저 놓는 사람이 임자예요, 사실 지금 현재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현재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운영․관리자를 지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독립업체로 한다는 얘기예요, 한 군데 업체로 한다는 거예요? 현행 지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구요, 기존에 그 대규모로 하는 그런 업자들을 저희가 배제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업체로,
서동수 위원
어떤 협동조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서동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비영리단체랑 같이 해서,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거함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분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서동수 위원
거기다 시켜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겠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근데 그런 세부적인 것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세부조례는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 군산시 입장도 감안해서 그때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아까 우리 항만경제국 지역경제과와 같이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들은 발생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침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 지침규정을 만드실 때에는 의회에 꼭 협의해서 동의 받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그냐면 이 업체들을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서로 경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협동조합을 조성해서 이렇게 공동관리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공동관리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이게 사실 늦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늦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체가 굉장히 열악한 거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다음에 수거하시는 분이 있고 또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인제 선별을 하면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는 폐기물 재활용 이게 시를 넘어가면 안 돼요. 타 지역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이거 지자체에서 취급해야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러죠. 군산에서 하면 군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 왜 그냐면 이게 돈이 되는 것은 조그만 게 아까 말했던 면티 더운 나라로 가는 게 돈이 되는 거고 또 두꺼운 것은 무게만 나가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냐면은 그런 분들은 그런 옷은 안 입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런 것들은 톤당으로 계산해서 수출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분들은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 옷들이. 그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기존에 인자 수집해 가는 사람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쓰레기까지 주변의 그것까지 다 가져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매집상에다가 갖다 주는데 그 매집상에서 쓰레기문제가 항상 거기 하거든요.
쓰레기를 다른 쓰레기까지 다 갖고 와서 거기다가, 옛날에는 돈이 되니까 그분들이 매집상에서 그냥 처리를 했는데 요즘은 돈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멘붕상태가 온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그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게 방치된 쓰레기로 남아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항상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 아까 의류수거함 관리하는 분이 쓰레기는 가져간다니까요? 거기에 전기장판이다 뭐 놓으면은 주변 때문에 가져가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디다 버리냐? 어디다 놓냐? 옷 매집하는 데다 갖다놓는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기존에는 그냥, 근데 그게 옛날에는 돈이 되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걸 본인이 처리했다고요, 돈을 내고. 매집상에서 그냥 내고 처리를 했는데 지금 그 여력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쓰레기가 쌓인다고요, 계속. 며칠이면 몇 톤씩 쌓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건설교통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이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신설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 2에서 ‘특별회계의 존치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건설교통국장 박인수입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이 존속기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신설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건설교통국장 박인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1항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에 부단장 직제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 2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단장 선출방식을 ‘단원 회의 과반수 참석자 중 과반수 찬성’에서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어려운 법령용어와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0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의 선출방식을 변경하고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에 부단장 직제를 추가하여 단장을 보좌하여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규정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게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송미숙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문제는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왜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지난번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이런 조례제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201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직도를 가지고 왔는데 단장 밑에 간사인지 부단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란으로 되어 있는 조직도를 가지고 왔기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 조직도에 공란부분이 어떤 분이 채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채워지는 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율방재단 운영방식이 단장은 허수아비단장에 불과했고 공란으로 비어졌던 그곳에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셨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단장이라는 직책을 왜 지금에 와서야 신설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왜 지금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 부단장 직제를 신설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20일 날 전라북도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 협조요청에 의해서 했고요, 지금 현재 부단장 제도가 없는 조례에 삽입되지 않은 곳은 14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공문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었고요.
당초에 부단장이 저희는 없었고 단장 밑에 바로 간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여지껏이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예를 들어서 단장이 부재 시에는 역할을 해 줄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부단장 직제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14개 시․군 중에 전체가 다 안 돼 있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문제없이 운영을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문제없이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신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당초에 상위법에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 그 조례 제정 시에 그때 누락된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은 그쪽에서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하지 않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운영을 잘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제가 그러한 질타를 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걸 그 진행하고 있는 그자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걸 요구를 해서 다시 신설을 해서 그 자리를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의가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송미숙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분에 대해서 부단장 역할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단장을 한 사람이 부단장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우리 여기에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부단 밑에 부단장 그다음에 간사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전에 단장을 했던 사람이 다시 내려와서 부단장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것은 부단장은 단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임명은 그러면은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건 조건부로 가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의원님이 좀 오해 아닌,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작년 7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이렇게 부단장이 없는 데는 신설을 좀 해라, 부단장 임무를 부여하게끔.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침에 그분을 위해서 부단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미처 작년 7월 달에 왔었는데도 이것을 못 한 사유가, 못 했더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작년 7월이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근게요.
송미숙 위원
근데 지금 12월인데,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아니 9월.
송미숙 위원
왜 이제 그걸 한다고 하냐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9월 달에 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작년 9월 달에 했습니다. 공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우리 송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것 좀 약속 지켜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건설교통국장 박인수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공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는 동 조례 제8조 1항 제2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시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8조 1항 제3호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를 적용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른 업체 선정이 가능한 규정을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하였고, 유지관리 실적 제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시설로 완화하여 적용토록 한 사항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이 출장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안건
8.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9.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2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합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서 확인)
확인이 끝나셨습니까?
(일동 예.)
그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