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담당관 오국선입니다.
저희 소관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년층의 취업, 창업, 복지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센터와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26억 원, 창업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청년, 청년센터, 창업지원센터, 창업자의 정의, 안 제3조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안 제4조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청년센터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는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안 7조부터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청년활동 거점공간인 청년센터와 창업지원 전문시설인 창업지원센터 구축으로 청년층의 유출을 방지하고, 창업활동 지원으로 자립형 고용창출을 토대로 창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되어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