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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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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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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1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3. 2019년도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4.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등록 동의안 5.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6.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3. 2019년도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4.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등록 동의안 5.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6.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영일 의원님, 한안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 조경수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 박광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로 김영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일 시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지역 중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나 신청에 필요한 최소가구 수 미달로 도시가스 공급 의무가 아닌 지역에 공급사업 지원을 확대·시행하여 보다 많은 세대가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용어를 일부 재정의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대상을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사업자에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가 100m당 10가구 이하로 되는 범위까지의 공급관 설치비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전문위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사업자에서 경제성 미달지역 중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보조금 지원범위를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가 100m당 10가구 이하로 되는 범위까지의 공급관 설치비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경제성 미달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확대하였고 주민부담비율을 조정하여 많은 세대가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안건
2. 2019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2019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역경제과 소관 출연금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테크노파크 등 총 3개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3억 4,35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금은 학교기업 지원사업,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친환경새만금 인프라개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이공분야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목재 관련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2,025만 원입니다.
세 번째, 지역특성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현장중심의 기업맞춤형 특성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후에 도내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9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본 산학연 협력사업은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기업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확산하여 지역산업 다각화 모색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2019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의 산학연 협력사업과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그 밖에 산학연협력 촉진·지원하는 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는 산·학·연·관의 협력을 촉진하여 인력양성, 지식 및 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출연금, 아니 이 대학을 선정할 때, 대학의 이 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것은 국가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해요.
김중신 위원
아, 공모로 된 대학에?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공모 신청을 한 대학이 인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9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9년도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국 기업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전기동력자동차 전기·전장 산업생태계구축사업,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 이상 2건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동력자동차 전기·전장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4차산업 시대의 중점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기동력자동차(ECV) 시장의 친환경차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및 신시장 선점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에서 21년까지 3년간 국비 45억 원 등 총 90억 원을 투입, 친환경 전기동력자동차의 핵심기술인 모터, 인터버 등의 시험장비 5종 구축과 기술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9년도에 사업비 45억 원 중 시비 7억 5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특사업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전기상용차 산업구조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사전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형자동차로써의 업종전환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국비 95억 원 등 총 144억 원을 투입하여 장비구축 14종 및 기술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산업의 육성으로 부품업체의 지속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19년도 사업비 65억 원 중 시비 10억 원을 출연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하며 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시장은 지역전략·특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에 재정지원 및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가 전기동력자동차 전기·전장부품 솔루션 기술경쟁력 확보와 중대형 상용·특장차 산업의 육성 및 기술선점을 위한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9년도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등록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등록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국 기업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등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등록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의거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 국가산단에 관하여 공동협력 대응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로써 전국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자체 중 현재 13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식으로 행안부에 협의체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직체계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회장은 여수시장이 선출되었으며 부회장은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사업 발굴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 국비 지원 건의 등 시·군·구 협력강화 및 공동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등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등록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나,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하기에는 재정적 한계로 어려움이 있어 산단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실정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전국 주요 시·군·구간 협의회 구성을 통해 산업단지의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법률 개정 건의 및 정책제안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군·구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관련 법·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중앙정부에 공동건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산업단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 및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혹시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혹시 과장님은 아시나, 몇 개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저희가 그 51개단지에, 51개 단지에 42개 자치단체가 속해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2개 단지에 속해있는 상황입니다.
김중신 위원
군장국가공단하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방공단 여기 두 군데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아니, 지방공단은 빼고요, 국가공단 중에서 군산국가공단이 있고,
김중신 위원
군장,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국가2산단, 옛날에 그 군장산단인데요. 거기가 군산국가2산단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두 군데가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두 군데가 들어갑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 저기 동군산 거기 산업단지로 명칭이 바뀌어졌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건 국가에 등록이 안 된 사항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아니요. 지금 저희들 산업단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공단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산단이 있고 세 번째에는 국가산단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새만금산단이 있습니다. 인제 개별입지는 빼고요.
근데 지금 거기가 농공단지입니다. 어제 그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공단지라는 개념 때문에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제 동군산 산업단지 그 협의회장이 석상신 협의회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요, 농공단지라는 명칭을 빼고 일반산업단지로 해돌라, 그래 야만이 사람들이 구인을 하러 이제 올 수도 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근게 자체, 우리 군산 자체적으로 그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바꿨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바꾼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인제 농공단지법에 따라서 그 저촉이 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리 현장방문을 다녔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정길수 위원
내가 왜 그냐면 주문을 좀 할라고 그래요, 많은 분 앞에서. 내가 그전에 그 경험을 해 보니까 이 현장방문을 다닐 때요, 이분들이, 기업들이 와도 우리를 그렇게 반겨하지 않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왜 그냐면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하나도 들어주는 게 없어요, 그분들을 많은 걸 들어달라는데. 우리가 어제 그 경건위 의원님들이 댕겼을 때 조그만한 거라도 우리가 어떤 답변이나 회신을 좀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냥 이게 공으로 끝나버리면은 그분들이 다음에 온다고 해도 우리를 의식도 안 해요.
어제 그 서수농공단지에서 그분이, 우신 동영, 아니, 저 그분이 했던 말이 제 귀에 쩡쩡허네.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데” 인자 그 얘기를 들으셨죠, 과장님도?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그러한 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정도로 돼서는 안 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조그만한 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의를 보여서, 우리 의원님도, 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을 하셔야지만 우리 저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 저 직원들도 노력을 하셔야 할 걸로 좀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말 명심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등록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입니다.
저희 소관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년층의 취업, 창업, 복지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센터와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26억 원, 창업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청년, 청년센터, 창업지원센터, 창업자의 정의, 안 제3조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안 제4조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청년센터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는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안 7조부터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청년활동 거점공간인 청년센터와 창업지원 전문시설인 창업지원센터 구축으로 청년층의 유출을 방지하고, 창업활동 지원으로 자립형 고용창출을 토대로 창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되어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청년들의 소통·교류, 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는 청년센터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우민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 3, 4, 5층 상공회의소에 하잖아요. 지금 소유, 그 어디하고 계약을 하셨는지 지금 전세계약 2억인가, 아니 전세가 아니라 계약금 2억 하셨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어디하고 하셨나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상공회의소하고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상공회의소하고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김우민 위원
그면 재산권 행사, 재산권은 다 확인해 보셨나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해 봤습니다.
김우민 위원
상공회의소건가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아, 현재는,
김우민 위원
땅주인은 지금 도시가스로 돼 있어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알고 있습니다, 예.
김우민 위원
그면 땅주인하고 지금 건물주, 인제 예를 들어서 아무, 상공회의소는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아, 그 내용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자세히 검토를 했고 지금 도시가스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인제 그 본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또 거기에서 인제 계약금도 3억 지출한 바 있거든요.
지출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조촌동 청사, 상공회의소 청사 매각관련해서 그 연계해서 잔금, 그 상계 잔금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재산상황이 아직 완벽하게 정리된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자 그래서,
김우민 위원
그러면 분쟁의 조짐,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저희들이 검토하고 판단하기로는 분쟁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인제 이게 일반 그 민간업자나 개인 또는 민간기업도 아니고 그래도 공신력 있는 상공회의소이고 또 특히나 인자 상공회의소, 도시가스에서, 아니 상공회의소에서 그 건물을 신축할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인자 여러 군데 부지를 검토했던 걸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중에는 구)시청부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그 비용관계 때문에 현재 상공회의소 회장이 실제로 하고 있는 도시가스 그 부지를 공시지가보다 더, 그니까 현재 공시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제공한 거거든요.
그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소유권이나 재산상에 권한다툼 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 인제 그 변호사하고도 자문을 받았고 저희 충분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 우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그 재산상의 문제는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렇습니다, 예.
김우민 위원
개인 집 할 때도 등기부등본을, 등기등본 확인해 갖고 샀는데도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죠?
근데 지금은 그조차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지금 전북에 그다음에 청년 그 창업사관학교인가 만들어졌죠, 전주에?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지난 9월달에 개소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거하고 창업지원센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청년사관학교는 중기부에서 직접 그 운영·관리하는 그런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광역 자치단체별로 1개소 정도 있는데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가장 늦게 청년사관학교가 개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인자 그 전체적으로 그 광역자체단체 내의 예를 들면 창업 희망자들을, 인제 거긴 조금 시스템이 다른데요, 거기 이제 사관학교는 자기가 아이템을 가지고 심사를 받아요. 심사를 받아가지고 지원자 중에서 그게 채택이 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1년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청년센터나 창업지원센터는 자기 아이템을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런 취업이나 창업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일테면 창업을 어떤 자기가 아이템을 새로 찾는다든가 교육 과정에서의 그 발견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김우민 위원
근게 저쪽은 아이디어를 갖고 하고 그래서 지원도 뭐 연 1억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잖아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김우민 위원
하고 우리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교육받으면서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만든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프로그램이 4억 예산을 하잖아요. 그면 4억이 프로그램이,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 프로그램의,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중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프로그램은 4억인데 교육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교육을 아까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 수강료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뭐 과업지시도 주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기본 틀이.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인자 다른 데의 청년센터나 창업지원센터 운영하는 예를 놓고 보면 이전에 잠깐 그 전라북도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자 조사한 바로는 경쟁률이 한 3대1정도 됐어요. 그니까 거기가 굉장히 들어가기,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인자 그 부분이 있고,
김우민 위원
자, 거긴 빼고 거기는 아까 말씀을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것도 없는 뜬구름이고, 지금 제가 비판하는 게 뭐냐면은 음식점도 청년들 만들어서 창업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없는데 가서 식당만 차리면 청년몰 가서 장사하면 돈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항의가 많아요, 자식 때문에 다 빚졌다고. 그런 또 다른 우려가 될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 받는데 말은 청년창업지원인데 실제 가서 받아서 결국은 아무 것도 없는 결국은 가장 이게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효력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지금까지의 그런 말하자면 염려나 실패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그 일선에서 바로 창업에 이르지 않도록 충분하게 창업에 관한 자기의 그 어떤 전문적인 아이템을 개발시키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창업 이후에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할 것인가까지의 총체적인 그런 과정을 다 아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잠깐만요. 김우민 위원님 제가 그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김우민 위원
아니, 잠깐만 제 얘기 끝나고,
위원장 신영자
아니, 잠깐만 지금 김우민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업종을 모집할 것인가, 그 업종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인 것 같애요.
김우민 위원
과장님 보시면은 이거예요. 사실은 왜 계속 거기 하냐면요, 저희 독립공간이 있으면은 지금 사실 저희 예를 들면요, 좀 청년창업은 좀 틀리겠지만 플랜트노조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렇습니다, 예.
김우민 위원
플랜트노조 하면은 결국은 고급 배워서 고급기술을 배워서 부가가치를 높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우리도 똑같이 청년창업지원이든 일자리 지원이든 한다고 할 때 청년들한테 인력개발원에서 기술을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또 하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할려면 복합적인, 금방 머리로써 하는 것도 있겠죠,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기술 있고 이런 분들이 군산 사정엔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는 그런 교육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할려고 하면은 우리 공간이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한데 상공회의소 3층에, 3, 4, 5층에 들어가버리면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용접 하나만 한다고 해 봐요. 거기서 냄새나고 뭐하고 하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하냐? 결국은 컴퓨터에 관계된 뭐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문과적인 그냥 앉아서 컴퓨터 치는, 넥타이 메고 하는 그런 것밖에 못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청년지원센터나 청년창업센터가 했을 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일자리 만드는 그 직원 고용하는 것만 일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를 들어가서 배웠더니 일자리가 생기더라’ 이런 거잖아요. 글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그 창업지원센터나 청년센터 다니면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시제품 제작소나 이게 다 일테면 실내에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데 염려하신 것처럼 용접이든지 다른 그 이상의 것도 실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김우민 위원
그게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 금방 말한 대로 가능한데 우리시 거, 여기에 3, 4층에 있으면 그게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아니,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김우민 위원
인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결국은 이자 8억, 1년에 저희,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순수 8억씩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단 기본이잖아요, 8억은, 인건비 4억에 프로그램 4억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 운영비가 사실은 4억이면 굉장히 많아요. 8억 프로그램이면 별로 할게 없, 아니,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인건비가 4억은 아니고 2억 8천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운영비까지 합쳐서 지금 4억이잖아요. 그러면은 4억이 지금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람 고용해 놓고 프로그램은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럼 뭐냐면은 결국은 예산이 증액이 돼야 돼요.
증액이 돼야 되고 두 번째가 결국은 제가 예언하는 거, 그러다보면은 시에서 계속 해서 지금 벌써 저번에는 없던 위탁운영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할라고, 위탁운영하고 결국은 위탁운영이 상공회의소 줄 수밖에 없다, 제가 그 얘기까지 원래 할려고 했었는데 벌써 위탁이 올라왔는데 제가 거기까진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왜? 효율성이 거기다 주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결국은 전부 다 시장님이나, 그만두신, 시장님이 하셨을 때는 열성적으로 하겠지만 시장님이 그만두거나 뭐하게 되면은 효율성 때문에 다 주고 상공회의소가 다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이분들 결국은 이분들은 계속해서 가는, 결국은 일자리만 만드는 거예요, 이분들 일자리만 잘못하면은.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위탁동의안이 인자 다음 안건이지마는 먼저 말씀드리면 이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 기관이나 단체, 군산상공회의소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전라북도 내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8개가 있는데 군산상공회의소는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직 그거는 대상자 나중에 넣으면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8년 후나 10년 후를 말씀, 얘기를 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인원을 사람을 뽑을 때 어떤 분들을 하실 건가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이건 당연히 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니까 그 위탁업체에서 당연히 그분들이 와서 그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니까 그분들이 새로 그 인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말하자면 그런 분들을 선발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를 뽑고 안 뽑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고요,
김우민 위원
자, 그니까 자격과 능력이 충분한 분을 뽑아야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김우민 위원
그 고무줄 잣대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진 않겠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당연하죠. 예, 그렇게 봅니다.
김우민 위원
말을 아끼느라고 그렇게까지만 얘기 했습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제가……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저 군산 청년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혹시 파악하셨어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청년인구가 인자 통상 39세까지로 보거든요. 39세까지로 보는데 30대에 있는 연령별로 군산시 인구가 3천명 가까이 됩니다. 2,500에서 3천명 사이고요, 20대의 경우에는 연령별로 한 2천명에서 2,500명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군산 청년인구가 한 7만에서 7만 5천명 이렇게 봅니다.
김중신 위원
7만이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주민등록상 돼 있는 청년인구를 말합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하여튼 저 이게 취지나 지금 목적이나 제정이유는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는데 인자 이게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자 보니까 위탁도 줄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되면 바로 위탁하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전국에 지금 청년센터나 창업센터가 전국은 몇 개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소규모는 좀 많고요, 그 청년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를 한 공간에서 같이 합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기본적으로는 하나 있고 수도권에 대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굉장히 소규모로 있는데,
김중신 위원
전라북도는 어떻게,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전라북도에는 전주하고 어디 한 군데가 더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한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인자 청년수당이 내년부텀 나가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했으니까 하여튼 조화를 잘 이루어가면서 겹치지 않게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그 모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꿈을 실어줄 수 있도록 좀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 제가 인자 우리 김우민 위원도 말씀했지만 저도 인제 우려하는 것이 과거의 우리 행적을 보면은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위탁 줘갖고 그냥 측근들이 다 해갖고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군산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이라든지 청년을 위한 어떤 정말로 좋은 센터가 그들에게 꿈을 실어줄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니 잠깐 제가 한 가지 좀 문의할 것이 있어서, 그 청년 창업자들 모집하려면 참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집분야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군산에 발전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특허를 만든다든가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한 미디어 어떤 디자인쪽으로, 아이티쪽으로, 지식서비스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모집해서 청년들을 그런 쪽으로 좀 키워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일자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입니다.
저희 소관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경에 개소될 예정인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지역청년 및 예비 창업가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최적의 센터 운영을 위하여 청년 및 창업관련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20년도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청년대상 활동운영실적 또는 창업관련 운영실적과 창업관련 전문자격을 부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에 관심 있는 역량 있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창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기관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키우는 소통 공간, 창업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창작공간인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가 창업의 전문성과 청년정책이나 청년미래에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 지역 청년들과 예비 창업자들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청년문화, 취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항은 군산시 장미동 군산상공회의소 신축건물 내에 위치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위탁대상사무는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 청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추진,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주요사업 추진 그밖에 센터 활성화에 관한 사무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10개월이며 모집방식은 일반 공개 모집입니다.
청년센터의 창업지원의 운영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초기인 만큼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 위탁기관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군산시나 전라북도 내로만 한정되다보니까 위탁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니까 이번 위탁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군산시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좀 참신한 창업지원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의회는 몇 명정도 배당이 되나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아직 그 안은 안 만들었는데요, 그 의원님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안 만들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마는 인제 민간위탁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옛날에는 그 측근들에 의해서 거의가 뭐 쉽게 해서 좀 권력 있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솔직히 해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해 왔는데 인자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고 정말 군산청년을 위한, 또 이 창업센터나 청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정말로 능력 있는 그 단체나 아니면 그쪽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우민 위원 얘기처럼 이거 심의위원회 할 때 의원 뭐 1명만 넣지 말고 한 2명 정도나 이렇게 좀 더 넣어서 심도 있게 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건설교통 박인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표준안을 준용하고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재난현장의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3항에 따라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제명을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재난현장 통합대응과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3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따라 군산소방서, 군산해양경찰서와 같은 긴급구조기관의 임무를 삭제하였으며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관하여서는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임무이고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는 통합지원본부 임무로 분리하였으며 현장대응반장 임무에 관해서는 재난유형 수행부서가 없을 경우 군산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인 안전총괄과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하고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지원은 긴급구조대응 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으로 변경하고 부상자에 대한 이송을 우선시하고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이전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통합자원봉사센터 매뉴얼 제정에 따라 통합지원본부 가동 시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에 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로 변경하고 통합지원본부장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권한을 변경하고 통신 복구를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요청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변경에 관하여서는 민방위 경보 발령,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 재난현장의 출동지원은 통합지원본부장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5일에서 10월 25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의견접수 사항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써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수습·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일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률에 맞지 않는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개방화장실 신청과 지정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설물규모 완화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개방화장실 신청 시에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12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및 개인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시설물을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것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행령과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군산시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되나요?
하수과장 이삼규
16개소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16개소,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나요? 주로 분포……
하수과장 이삼규
주로 관광지역에 주로 돼 있습니다. 시내에 근대역사관쪽 그쪽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본 의원 집도 개방화장실 오픈을 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좀 들어보고 개선점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개방화장실을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관광객이나 아니면은 정말 급한 사람들이 용무를 볼 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마을사람들의 전체적인 화장실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좀, 어떤 제한이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개방화장실인데 왜 못 가요?”라는 말을 하면.
근게 실 예로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하는 집이 있는데 공사하는 집에 막 흙이 더덕더덕 묻은 이런 사람들이 개방화장실이니까 무조건 써야된다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저희 집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또 두 번째는 그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용품이 화장지 그다음에 비누 그다음에 락스, 퐁퐁인데 실제로 그 관리자가 필요한 물건을 원하면 그 필요한 물건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이유는 요즘에 화장실 청소하는데 락스 안 써요. 근데 락스를 말통으로 갖다 줘요.
그리고 손 씻는 그 세숫비누를 갖다 주는데 예전에 막 이렇게 큰 비누 있죠? 완전 싸구려 비누. 그런 것 요즘에 쓰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비누도 차라리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걸 안 가져오고 화장지를 더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 그니까 수혜자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사전 실태검사를 해서 그 금액에 맞게 그냥 수혜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송미숙 위원
예, 그걸 좀 개선해 주시면 이 개방화장실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 비용한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하면 될 거 같네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나는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화장실을 조금 더 우리시에서 좀 투자해갖고 좀 깨끗하게 모든 화장실이요, 그래갖고 화장실 들어갈 때 이렇게 좀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면은 좀 상쾌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조금 연구하셔갖고 그렇게 한번, 군산시 화장실 저도 몇 군데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가는 데 있고 좀 그런대로 인자 깨끗한데 조금 더 시설보완 해갖고 관광객들이 그 지역의 화장실 가면 그 지역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조금 더 예산 세우셔 갖고 하나, 한번에는 다할 수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좀 더 고급화, 고급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만드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저희가 보면은 주택이 있으면은 담을 허물고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면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가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혹시 예를 들어서 개방화장실이 좀 안 예쁜 곳도 있고 좀 낡은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개보수를 해서 할 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면 혹시 안 될려나요?
하수과장 이삼규
현재로써는 그런 근거를 만들 수는 없고요, 사용하는 용품만 지금 한 달에 5만 원정도 상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뿐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아까 우리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자체가 이제 품격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개방화장실이, 화장실을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안 좋아, 근데 많이 써, 그런 데는 아까 말한 조례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하수과장 이삼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화장실에서 같이 그분이 고치고 해서 50대50으로 한다든가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서 아까 담벼락 주차장 예를 든 거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아까 그 말씀한 대로 개방화장실이 16군데라고 하셨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정길수 위원
16군데인데 지금 돈만 많고 예산이 많고 인력만 많으면 뭐 20군데, 30군데 맹글으면 좋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그 발전소 앞에 공원 하나 맹글어 놨는데 쉽게 말하자면 그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데 화장실, 경비실이 있어요. 지금 예산도 슨 걸로 내가 압니다.
근데 내가 더 강하게 못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산과 인력만 가지면 충분한데 예산, 인력이 부족한데 자꾸 맹글어가지고, 발전소가 경비실 좀 개방을 해줘가지고 조금 쓰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맹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군산시가 예산이 많고 인력이 많으면 뭐 어디고 못 맹글어 주겄어요? 근데 화장실 하나 맹글고 헐라면은 그것도 1억 5천에서 2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까이 들어가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정길수 위원
좀 더 헌다고 하면. 그리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모이는 숫자를 내가 한번 가만히 왔다 갔다 하면서 파악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한 30명, 35명 모이더라고 한여름에도 그러고요.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만 꼭 특별히 보는 분도 없고 그래서 발전소 그 경비실을 개방하는데 발전소 경비실을 왜 개방을 못 하냐, 했더니 국가 그 시설이라 함부로 드나들지를 못 하게 해요, 상당히 엄격하게, 전력을 맹그는 곳이라.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 욕심은 다 그럴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좀 어려운 데는 전부 맹글어 달라고 부탁하는 데가 지금 많을 거예요. 그러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정길수 위원
다 맹글어 주면 좋죠. 근데 아까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할라면은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겠어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을 다 충당을 못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러죠?
인자 그것이 상당히 과제를 안고 또 의원님들이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무조건 그 화장실을 맹글어 달라고 해서 맹글어 줄 순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지금 난감해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그분들 말대로 맹글어 주고 하면 민원은 뭐 다만 세 사람이라지만 그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몇 분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하수과장 이삼규
지금 저희들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용역으로?
하수과장 이삼규
예.
정길수 위원
하나가 늘어나면은 용역이, 금액이 더 올라가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나 대개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그거 한번……
하수과장 이삼규
(관계직원과 상의)
정길수 위원
하나 관리하는 데 그 용역비가 들어가는 게요.
하수과장 이삼규
20군데를 하는데 한 1억 5천정도.
정길수 위원
허허이. 근게 그것이 어마어마한 지금 거시기란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연에, 연에요.
정길수 위원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과제일 거예요. 우리 하수과장님이 지금 문제점이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심사숙고 잘 해야 돼요.
나부터라도 우선 있어야 하는 화장실이지만 나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군산시 전체 살림을 해야지.
지금 20군데 관리하기 위해서 1억 5천이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수과장 이삼규
예.
정길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 이런 부분을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의원이 이야기한다고 해 가지고 필요 없는 화장실을 맹글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군산에 유익한 그런 화장실을 맹글어 주리라 부탁드릴라고 내가 말씀 드렸어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동감하시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위원님 동감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개방화장실이 건축물 소유자.
하수과장 이삼규
26센터가 있고요, 동국사 그다음에 코렉스 건어물 이런 데가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코렉스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서동수 위원
이 조례 수정안에 보면 이게 포괄적일 수도 있어요. 즉, 아까 우리 송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영화동 같은 데 어떤 근대역사박물관 같은 데 보면 우리 관광객이 오다보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뭐 이런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용변을 보시고 인자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개방화장실을 지금 우리 조례상 보면은 요구를 하면 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또 어느 부분에서는 시각적인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또 무질서하게 또 열어놓을 수 있는 개방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그런 부분을 조례가 이렇게 한다 할지언정이라도 우리시에서는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규정과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봐져요.
아무나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냐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비용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26빌딩 또 뭐 코렉스 이런 대표적인 데만 해야지 아무데나 개방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개방을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인자 뭐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사후관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제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지정을 좀 이렇게 순서에, 어떤 지침규정에 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저기 과장님,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 검토보고 의견 냈을 때 그 상위법 시행령, 시행령 중복된 내용을 지금 개정안으로 여기에다 작성이 됐거든요. ‘이것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 꼭 수정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위원장 신영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사항에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내일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8명)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하수과장 이삼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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