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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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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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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2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1.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유출피해 방재를 위한 「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설치 촉구 건의안(정길수 의원) 3. 군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 8.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 22.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1.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유출피해 방재를 위한 「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설치 촉구 건의안(정길수 의원) 3. 군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 8.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 22.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2분개의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정지숙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정지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감사 수감과 2019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군산을 다시금 활기찬 군산으로 만드는데 의회와 집행부, 더 나아가 군산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본에 충실하고 혹 행정의 소홀함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혹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는 않은지 더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아기 엄마 아빠, 실버카를 사용하시는 노인 분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인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것과 지워진 횡단보도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군산시에는 1만 8,000천여 명의 등록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말 현재 노인인구도 4만 8,641명으로 군산시 인구대비 16.7%로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최근에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안전한 거동을 위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기구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골방이나 시설에 유폐되어 있던 장애인의 삶은 나아졌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고 장애인들과 노인들의 삶도 조금은 나아졌다고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0번에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전동휠체어와 같이 사용자가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전동휠체어는 차마(車馬)에 속하지 않아 도로주행이 불가하며 보도로 주행을 해야 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기구들이 많이 보급되어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데 보도의 폭이 좁고 급한 경사가 있거나 보행을 가로막는 적치물과 울퉁불퉁하거나 푹 꺼진 보도는 이 시간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매년 보도블럭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데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보도블럭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울퉁불퉁한 보도를 적은 예산으로 정비하고 보행에 불편함이 없는 보행로를 확보하여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하고 장애인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보시는 사진처럼 횡단보도의 페인트가 지워져 도로 횡단을 할 때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식별하지 못해 속도를 줄이거나 잠깐 멈춤을 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더 심각한 상황이고 최근 나운동에서 운전자가 페인트가 지워진 횡단보도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로는 차도와 보도로 구분돼 있지만 전동휠체어를 탄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도 차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차도보다 보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기가 더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전동휠체어가 차도를 달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차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모차, 실버카를 이용하는 분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온갖 장애물로 인하여 보도가 아닌 위험천만한 차도 위를 달리다 교통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리지 않도록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보행환경에 대한 실태와 일체 점검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아울러 보도관련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유모차를 비롯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마음 편히 차도가 아닌 보도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군산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구
정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 상공회의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어려운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직접 상가를 방문하여 군산사랑 상품권 장려를 홍보해 주신 점 높이 평가합니다.
주민이 먼저입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안전! 안전! 최우선입니다. 골든타임 3분 안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경암동에 위치한 서부발전처와 OCI 군산공장은 잊어버릴만 하면 분진 및 가스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부발전 분진 발생사고는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부발전과 관련된 수많은 발언을 통해 대책을 촉구하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사고예방과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일 오후 4시경 경암동 주택 옥상 및 지붕 등에 이물질이 덮여있는 등 서부발전처 분진으로 예측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과거 속기록을 살펴보면 분진과 관련하여 최소 세군데 이상 분석기관을 선정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이미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전주에 위치한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만 산화철에 대한 시료분석을 요구하고 그 결과 서부발전 측과 관계없다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산시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 결과보고서만 믿고 그 뒤로 손을 놓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서부발전처 직원인지 도대체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은 피해사실을 본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지 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군산시는 피해상황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줄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OCI 화학공장 발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OCI 관련 화학물질 안전조례를 이미 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염화규소 누출사고 관련은 본 의원이 화학공장의 대다수가 군산에 위치해 있으므로 화학사고 관련 재난방지센터를 군산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에 건의문을 발의, 관계기관에 이미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2015년 사염화규소 및 그 부산물의 누출사고로 주변식물의 고사현상과 일부 주민들의 피부자극, 두통 등의 노출증상을 호소하는 등 환경 영향이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검찰에 기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염화규소는 독성과 부식성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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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한 물질로 주로 실리콘을 제조하거나 유리의 제조와 폴리실리콘의 주원료로 사용되나 대기 중에 노출되었을 경우 대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면서 염화수소가 생성됩니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가스누출 시 동쪽으로 3분 안에 퍼져 군산의 전체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서수면에 위치한 원광빙고 공장의 암모니아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현재 운영 중인 공장가동의 중지와 추가 공장신설의 불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수지 상류에 위치하여 폐수배출 제한지역으로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군산시의 특별한 관리를 당부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환경업무 관계자분들은 철저히 원인분석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유출사고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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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는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목적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한 지역 고용산업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1조 1,398억 4,200만 원보다 33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조 1,728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 9,983억 3,300만 원보다 29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조 282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 1,415억 900만 원보다 3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446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3억 9,700만 원, 세외수입 3억 1,400만 원, 지방교부세 64억 6,700만 원, 조정교부금 37억 4,700만 원, 보조금 122억 1,500만 원, 보전수입 17억 3,300만 원, 총 298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69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33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활성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짬뽕특화사업 15억 원, 고군산 내부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원, 동백대교 야간경관조명설치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4억 6,100만 원, 보조금 6,700만 원, 보전수입 26억 4,800만 원, 총 3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 공업용수 사용료 28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침체되어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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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유출피해 방재를 위한 「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설치 촉구 건의안(정길수 의원)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유출피해 방재를 위한 군산 화학재난 합동 방재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정길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유출피해 방재를 위한 군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소룡동 소재 OCI 공장 등 유해화학물질의 계속된 유출사고로 군산시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화학사고로부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화학재난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전문화된 사전예방 점검과 안전교육을 위한 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가 절실한 실정으로 방재센터의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유출피해 방재를 위한 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촉구』
지난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10시25분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OCI 폴리실리콘 제조공장에서 폴리실리콘 제조공정 내 플랜트 이송펌프에서 사염화규소가 누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15년 6월에 누출된 같은 화학물질로 당시에는 주민 300여명이 병원검진을 받고 농경지 8만여㎡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누출사고로 군산시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화학사고로부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지역은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 판매, 보관 및 저장, 운반, 사용 등 업종별 허가 사업장수는 122개로써 전라북도 430개 업체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화학물질 취급 현황은 3,700여 톤으로 전라북도 6,200여 톤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문화된 사전예방 점검과 안전교육 시스템이 미비하고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인력이나 장비 또한 부족하여 대책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화학물질 사고의 이른바 골든타임은 30분으로써 사고발생 후 30분 이내에 사고를 수습해야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으며 현장에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초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화학물질 전문가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고발생 시 주민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고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인 유해화학물질관리업무가 2015년 1월 환경부 소속인 새만금환경청으로 이관되어 사고 발생 시 지휘체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전주 소재의 새만금환경청과 익산 소재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있어 전문가들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화학물질 특성분석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고수습의 골든타임을 놓쳐 자칫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산이 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4년여 간 국내 화학물질 누출 및 화재, 폭발로 100여명이 사망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장 중 상당수가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전북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는 대규모 산단이 밀집된 전라북도 대표 산업도시로써 잠재적인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임을 고려할 때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터전을 보존함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안정이 보장된 기업하기 좋은 지역여건을 마련하고 장차 새만금 내부개발로 사업장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더욱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처방안이 더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기업의 안정적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안전한 국민과 국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전북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군산시에 화학재난 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전문화된 사전예방 점검과 안전교육을 위한 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8년 12월 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유출피해 방재를 위 한 「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설치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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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유출피해 방재를 위한 군산 화학재난 합동 방재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
8.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의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6항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214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불이익 없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 활성화와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군산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동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 강화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국 명칭 변경과 에너지담당관을 신설하고 새만금국제협력과를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에너지담당관 신설 등 총 19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1,46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와 시민의 긴밀한 협력으로 시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가 모든 시정에 일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시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별 실시 결과에 대하여 공개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조문의 “계리”를 “회계처리”로 일괄 변경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읍면동과의 주민자치위원 중복 위촉을 피해 회의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3회 연속 불참 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참석률을 높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단체로 운영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개선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및 연장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조례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제3조(지원대상) 본문 중 “산모로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산모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였으며, “제4조(지원금액) 제2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는 50만 원”을 “그 외 대상자는 50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의전당 사용시간, 사용료 감면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안전요원 배치 등 공연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서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1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경구
조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
22.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의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27항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입니다.
제214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정서함양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계를 복원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화폐 정책의 조기정착과 상품권 판매 및 유통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의 선출방식을 변경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에 부단장 직제를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규정 등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 위원회 경쟁제한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하였고, 유지관리 실적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토록 한 사항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대보증의 폐해로 인하여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폐지된 “연대보증인” 제도와 관련한 조문을 삭제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및 일부법령의 폐지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별표 및 별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운 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1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경구
신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신영자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56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이승복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공보담당관 채왕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감사담당관 김선자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진석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조 경 수 (인) 의 원 박 광 일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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