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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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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산시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개의
의장 김경구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부시장님께서 제15회 카스카이스 국제교육도시 연합(IAEC) 세계총회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일 제212회 임시회 폐회중 1차회의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36일간 하기로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1월 6일 집회공고를 완료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제안하여 1차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는 설경민 의원이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김영일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였으며, 군산시장은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제출하여 총 17건을 접수,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및 행사참석 사항입니다.
의장단에서는 11월 9일 역대 의장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군산의 경제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뜻을 하나로 모으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제213회 임시회 폐회중 1차회의를 개최하고 군산시의회의 회기 운영과 회의규칙 개정을 위한 의회소관 조례, 규칙을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군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친환경급식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5일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초청강연회,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11월 3일 제10회 청암산구슬뫼 전국등산축제, 11월 9일 제3회 군산시 농업인의 날 행사 등 폐회중 개최된 20여개 행사에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성공적인 행사추진과 자립도시 군산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위원회 제안 2건,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김중신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우리는 IMF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IMF를 극복한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난관을 극복해 냅시다.
어려운 군산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령사회인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쓸쓸히 나 홀로 보내는 노인가구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어 명절이 지나면 자살을 시도하는 독거노인이 급증하여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소외를 느끼는 고령층 노인들이 증가하고 국민소득 증가와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738만 1천명으로 인구 중 14.3%를 넘어서며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8.8%에 달하는 세계 제1위이고 독거노인도 150만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지출은 예산의 1.7%로 세계에서 꼴찌에서 2번째인 대한민국의 노인복지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2022년에는 노인인구가 1,500만명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오면서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활동수당 인상,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70만명인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도 등 노인복지문제를 확대시키고 있고 소득, 주거복지, 의료, 복지서비스, 노인 고용정책방안을 세워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도시에서는 월 10만원의 수입도 안 되는데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약 175만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전북의 노인 인구도 19.0%로 초고령사회인 20%대 진입이 눈앞에 있습니다. 군산도 노인 인구가 4만 5,641명으로 16.7%로 고령사회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추세로 증가한다면 2022년에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사회시스템을 재편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노인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사회활동지원을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부족한 상태입니다. 군산시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의 사업을 시니어클럽 외 9개소와 동사무소 등 수행기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노인 기초연금수급자는 3만 3,400명이고 현재 일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은 4,067명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12%에 불과하여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생계 걱정을 하며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현재는 정부정책의 매칭사업으로만 하고 있고 단순한 공익형 일자리가 다수의 단체에 분산되어 본연의 목적사업에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8%밖에 안 되는 시장형, 인력파견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확대시켜 안정된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전담하고 전문성을 가진 시니어클럽 같은 기관을 육성하여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의 4가지 고통은 경제적 빈곤, 건강악화, 역할상실, 소외된 고독감이 있는데 노인일자리로 소득 창출 및 적극적 사회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4가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25전쟁으로 폐허에서 평생 고생하여 대한민국을 이처럼 잘 사는 나라로 만든 주역인 노인들의 존재와 노력에 감사하며 그들에게 제2의 인생을 되돌려 드린다는 복지적 차원을 넘어 아침에 눈을 뜨면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하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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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게 노인복지를 확대시켜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군산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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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오늘 5분발언의 주제는 군산시에 있는 해양문화의 발굴과 복원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산시는 금강과 바다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군산의 해양문화의 발굴과 복원은 시급하게 당면한 군산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야만적 약탈과 식민, 이념과 독재가 득세를 할 때 문화의 파괴를 통하여 억압하고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을 벌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재를 일삼던 정치권력은 지역의 삶 속에 녹여져 있는 생명과도 같은 아름다운 문화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하려는 강압정치를 해 왔습니다. 압제자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한 것은 문화의 특성상 그 사회를 유지시키고 존속하며 공동체의식으로 목숨처럼 지키는 것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우리 군산은 유구하고 다양한 해양문화가 있으나 그 가치와 실체를 알지 못하여 사장되어 가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군산에는 현재 총 63개의 섬이 있고 그 중에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가 있습니다. 이 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누천년의 문화가 있습니다. 짐작하기도 어려운 귀중한 해저유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군산의 것임에도 군산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풍요로운 서해바다를 터전으로 하여 삶과 생명줄로 삼아 수 천 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가운데 지역의 주체성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해바다와 중국, 그리고 일본과 동남아 등 세계로 뻗어 나가는 출발점이 군산이라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 관계 속에서 많은 역사를 품게 되었으며 근대기에는 일본인들이 서해바다의 풍요로움을 보고 이곳으로 이주해 와서 살도록 권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우리는 고군산군도라는 이름의 서해바다와 섬들의 수많은 잊혀져 가는 문화를 찾아내고 빛나는 군산의 역사로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만선의 기쁨과 함께 고단한 어부의 삶을 표현한 노동요, 주민들이 사용한 각종 언어, 여기에는 사투리라고 하는 지방어와 해양문화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 등을 포함하는 언어문화를 말합니다. 어민들의 풍습과 삶 속에 묻어나는 발효음식을 포함한 음식문화, 어민들과 지역주민들의 복식문화, 세시풍습, 생활문화, 관혼상제, 어민들이 제작∙사용했던 각종 어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이 많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산의 문화와 관계있는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들이 군산의 해양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우리의 것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도 좋습니다. 문화의 각 영역별로 지역사회 대학과 전문가 및 주민, 지역에 잘 아는 인사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지역조사와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산재한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군산의 것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시민들과 젊은 세대들이 이와 같은 고유의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넷째, 군산의 해양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세계화전략을 꾀해야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이 되듯이 가장 군산적인 것이 군산의 경쟁력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두 부지를 소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 세무서부지입니다. 군산세무서는 1990년도에 산단의 초입인 소룡동 854번지에 이전 건립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내외국세 징수 및 상담을 30여년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서가 2019년도 미장동 이전을 목적으로 청사를 신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산단의 경기의 악화 등으로 현재의 위치의 입지 요건 등이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의 산단의 재활성화와 이용편의도 등을 고려한다면 세무서 이전 결정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결정하여 진행된 것 이므로 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부지를 시가 확보하여, 서부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부권 노인복지관 사업은 민선 6기부터 추진 검토된 사업으로 민선7기에도 최근 사업부지 검토를 하였으나 적당한 부지가 없으며, 있어도 부지매입비 과다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부지는 기획재정부의 소유입니다.
우리시가 내년 세무서가 이전하고 부지를 일반매각을 하기 이전에 국가기관과 적절한 협의를 통한다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우선매입과 교환 등의 절차를 통해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본청 이외에도 별동의 구내식당동, 야외테니스장 및 70여대 이상이 가능한 주자공간이 현재 조성되어 있어 노인복지회관을 하기에 최적의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안전진단을 통해 건물 활용이 가능만 하다면 신축을 하지 않고도 리모델링을 통해 신축사업비를 절감하여 효율적인 사업시행 및 조기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군산시에서는 세무서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가능하다면 이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서둘러서 부지확보를 위한 기관 간의 논의를 진행해서 하루빨리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부권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부지는 소룡동 1019-6번지로 전체 면적은 1만 9,085㎡로 시유지가 1만 4,000㎡, 매립지 5,085㎡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13년 시에서 추진한 “재해위험지구 주민이주 및 철거사업”이 추진된 곳으로 해수위 상승 때마다 침수피해를 겪었던 지역이며 올해 말이면 사실상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또한 해수청에서 이 부분을 2016년도부터 “폭풍 해일 침수 방지시설”의 일환으로 매립사업이 이루어져 부지가 더욱 넓어졌으며, 월파 방지시설까지 추진되고 있어 내년 이후에는 시의 재해위험지구 해제 과정과 해수청과의 매립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해안을 포함한 부지 전체를 시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에 현재까지의 계획은 일부 녹지 조성과 주차장 정도가 장기계획 되어있다고 하나 아직 구체적인 고민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을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먹거리 명소공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곳은 입지적으로 동백대교에 직선 1km내에 있으며 근대역사지구와 근거리에 있어 관광 연계가 가능함은 물론, 바로 옆에 물량장 포구가 있어 약간의 정비를 통해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여수, 부산 등에 많은 항구도시를 가면 부러운 먹거리 형태가 있습니다. 군산에 없는 형태인 바닷가 포장마차거리입니다. 이것을 군산에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영업하는 형태가 아닌 일정시간만 운영하고 소규모의 형태로 점포수를 많게 하여 기존의 상권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바다를 조망하며 관광객들이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먹거리 관광상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공원형태로 조성하고 낮에는 공원으로 시민이 활용하며 저녁시간에는 포장마차거리를 조성, 활용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백대교 개통으로 앞으로 해망로의 확장등이 예상될 수 있지만 바다쪽 공간이 충분하므로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곳은 현재 펜스만 쳐있어 미관상 좋지 않아 어떤 형태로든 군산시에서 복원을 해야 되는 곳으로 군산의 새로운 초입인 이곳을 군산 관광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2018년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3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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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14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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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조경수 의원님과 박광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이한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 중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시 의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의 및 내실 있는 상시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현행 90일에서 11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모든 부의안건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되는 현행 절차로 급변하는 환경에 시의적절한 대처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의안, 결의안, 성명서 중 시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현 상황에 맞게 용어 등 미비사항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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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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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신영자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53명)
시장 강임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공보담당관 채왕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감사담당관 김선자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최성근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진석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조 경 수 (인) 의 원 박 광 일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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