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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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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0월 1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 4.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6.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8.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2019년 일자리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10.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 4.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6.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8.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2019년 일자리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10.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일자리담당관,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업무추진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업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이를 14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의원님별로 10월 22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10월 22일 업무보고 후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하여 10월 30일 집행부로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작성의 참고를 위해 사무분장표와 작년도 자료요구서를 첨부하였사오니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유선우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유선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선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신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의무, 안 제4조는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 안 제10조에서 제15조는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등, 안 제16조는 길고양이의 관리, 안 제17조는 관련시설 출입·검사 등, 안 제18조에서 제19조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및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였으며 동물보호를 위하여 군산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선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유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안건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안녕하세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에게 대행·위탁시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5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행·위탁 범위는 일반폐기물은 동지역 및 고군산 도서지역이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는 동지역과 읍면 일부지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은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대행계약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및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수행능력이 있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현행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현행 2년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2년입니다.
서동수 위원
2년인데 1년 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은 뭐 어떤 계약, 위탁에 대한 대행에 대한 뭐 문제점이 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3년 이내로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3년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대부분의 지자체는 3년, 지금 현재 용역평가중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수 위원
언제쯤 결말이 나오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10월 25일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서동수 위원
10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25일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25일?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이번 달.
서동수 위원
지금 이거 관리비하고, 관리비는 지금 현행 5%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관리비 5%하고요, 이윤 10%인데요, 그 서해환경은 좀 약간 틀립니다.
서동수 위원
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윤이 서해환경이 5.9%하고요,
서동수 위원
5.9%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수 위원
전에는 몇 %였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전에는 10%였습니다.
서동수 위원
전에 10%?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수 위원
10%, 7%? 몇 %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 7%였습니다, 7%.
서동수 위원
7%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이게 지금 법상,
서동수 위원
그면 인자 그 용역평가에 의해서 인자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평가, 용역평가에 의해서 인자 알아서 우리시에서 그 계약 체결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그 시장님 결심 맡아가지고 하는데 통상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은 행자부나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품셈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를 해 가지고 금액을 정하는데요.
사실상 그 지자체의 예산형편 그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돼 있어서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금호엔비텍이나 금호로지스는 한 82%정도 용역, 원가산정용역의 80% 적용을 했고요, 서해환경은 84%를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그 위탁 이윤수수료가 서로 비슷한, 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위탁수수료하고 그 대행하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2016년도 원가산정용역에서 각각 이윤 10% 그다음에 관리비 10% 해 가지고 제안해서 용역결과가 내놨는데요, 이제 어쨌든 토의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대행하고 위탁하고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대행은 모든 권한과 의무를 시가 갖고 있으면서 그 하는 업무만 그 업체한테 맽기는 것이 인자 대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지금 서해환경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은 시설물 같은 것을 전부 민간업체가 갖고 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자 그 모든 의무를 민간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위탁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금호로지스하고 서해환경 아까 이윤이 얼마라고 그랬죠? 이윤을 얼매씩 주기로 했어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원가산정에서는 관련된 법에 의해서 각각 10%씩 돼 있지만 현재 2016년도 원가계산용역을 해 가지고 17년, 18년 적용한 그 집행부에서 이것 적용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이윤이 관리비가 공익가치 5%고요, 이윤은 금호가 10% 그다음에 서해환경이 5.9%가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아까 그 용역이 20일날 나오죠? 10월 20일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거 나와, 저희가,
김중신 위원
10월 20일날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 용역을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렇게 위탁을 이렇게 강행하면은, 사실 그 산출하는 내용들이 좀 불분명하고 잘못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근데 지금 사실상,
김중신 위원
그거 하기 전에 용역 끝나고 나서 위탁을 하든지 심의를 하든지 해야지 용역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르는데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인자 엄밀히 말씀드리면 용역결과는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고요, 위탁 동의안은 의회에서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니까 엄밀히 말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요, 근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인자 그 부분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저희가 보고자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과장님 음식물 판매수입에서 이거 우리가 주는 돈하고 해서 지금 얼마 적자 보는가 아시죠? 얼마 우리가 지금 손해보고 하는 걸 아시죠? 저 서해환경 얼마예요? 손해를 우리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서해환경은 올해 2018년 같은 경우에 191억 정도가 지금,
김중신 위원
191억 우리가 지금 더 주는 거죠?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로지스는요? 금호로지스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금호로지스는 53억입니다.
김중신 위원
53억도 지금 우리가 적자 보고 주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렇습니다.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률은 20%가 밑돕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도 한 200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200억이 더 되죠, 지금 보면. 로지스가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주고 있죠? 하나는 뭐,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로지스하고 엔비텍 처리입니다.
김중신 위원
처리하고 하나는 운반하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수집·운반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한 200억 이상을 우리시에서 적자보고 지금 이건 인자 청소라, 아니 저 뭐야, 이 폐기물 처리는 인자 차원이 달르니까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적자라는 개념보다는요,
김중신 위원
예, 적자 개념이 아니고 그런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사실상 그만큼의 금액을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민들이 그 실질적인 처리비용을 저희한테 인자 내야 되는데 징수를 저희가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김중신 위원
아니 근게 어쨌든,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마이너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자체에서,
김중신 위원
수입의,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지출이 많다본게 마이너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안 되게 좀 연구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여.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정부에서도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 수수료의 현실화율을 8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물가정책심의회에서 22.5%로 부의를 했는데 절반이 삭감된 12.5%로 이렇게 인상이 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 부분은,
김중신 위원
아니 인제 그 부분만,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 주는 부분만 자꾸 올릴라고 하지 마시고 용역을 주는데 이걸 좀 저렴하게 또 효율적으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시간은 인자 민간대행 위탁 동의안이고 이 폐기물 같은 것은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건 동의안이 처리, 이거 통과되면 바로 계약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니, 아니요. 이건 인자 바로 계약은 아니고,
김중신 위원
아니 이게 계획을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아니 금년 말에 해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게 인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민간위탁도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아니 인제 제가,
위원장 신영자
근데 직영은, 인제 직영을 하냐,
김중신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군산시가 지금 한 250억 정도 지금 계속 어쨌든 인자 마이너스를 보고 가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신영자
그것은 인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탁도, 좀 한번 위원장님도 한번 얘기해 보, 위탁,
서동수 위원
잠깐,
김중신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한말씀 하고,
서동수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이 회사가 23년 한 11년을 계속 독점하고 있어요.
위원장 신영자
잠깐 정회를……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죠.
위원장 신영자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그 용역을, 용역이 지금요, 이 폐기물을 우리가 지금 주는 돈의 근거는 어디서 두는 거죠? 용역의 근거를 둬서 우리가 계산하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자료에 준 거 보면은 지금 저 뭐야, 서해환경이나, 서해환경이나 그다음에 금호로지스의 이 가격을 산출할 때 어떤 근거로 산출합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용역회사가 보통 몇 개인데요,
김중신 위원
그렇죠. 용역이 있어야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김중신 위원
근게 용역이 있어야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중신 위원
용역이 없는데 왜 이걸 또 제출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것은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탁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김중신 위원
아니 우리가 논의할 때요, 이걸 근거, 이걸 보고 나서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위탁을 동의해 줄 수 있는 건데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 줘요?
이게 근거가, 지금 여기 자료 저도 많애요. 전번에 우리 간담회 때 주신 자료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서해환경 금호로지스, 금호엔비텍 자료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이분들에게 1년에 주는 돈이 지금 이익금이요, 이익금이 서해환경만 1년에 18억 3,500만 원씩 이익이 돼요. 이익금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익금이 되고 그게 교부금액 집행액에 근거가 되는 그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면 실질적으로,
김중신 위원
그것이 없는데 왜 내년 예산을 이렇게 다루냐, 내년 이걸 동의안을 왜 제출 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그놈을 보고 우리가 그놈을 봐서 아, 여기는 이 금액으로 이렇게 용역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 근거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런 거밖에 없단게.
그면 저는 생각할 때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냐 이거예요. 용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도 용역은 분명히 작년 거하고 올해 거 틀려요, 여러 가지 감안하면.
그러면 올해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만이 그놈을 근거로 해서 액수도 산출해 갖고 나가야지 한 달에 250억 정도 이렇게 시가 손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자, 그냥 금액으로 얘기합시다.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이걸 심도 있게 세금 저 쓰레기봉투만 올릴라고 하지 말고 용역회사한테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다운시킬 수도 있고 이익금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내가 계산혀본게 톤당, 아니 지금 또 이 자료 보니까 또 금년부텀은 톤당 가격으로 하지 말고 전체가격으로 한다고 또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것은 인제 서해환경은 호봉제로 해서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호에서 그 수집·운반은 지금 행자부 권고에 의해서 총액단가제로 그놈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김중신 위원
그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러면은 그 정산도 다 해야 됩니다.
김중신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이 서해환경을 지금 계산한 걸 제가 보니까 이익이 여기 5.9%라고 했는데 계산하면 10%돼요, 지금 이익이, 서해환경. 제가 이렇게 계산 따닥 때려보니까 다 10%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10% 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윤은 그 청소대행교부금 전체 중에서 일반가액까지 전부 다 포함한 금액의 5.9%가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전부 합쳐서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중신 위원
근게 시에서 그렇게 마이너스적인 운영을 하면서 이 회사들한테는 보통 이익금이 한 군데는 139억, 한 군데는 51억 정도 이렇게 줘가면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관행처럼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것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이익도 보장해 주고 또 그 청소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원가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이 원가용역 중에서 저희가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가심사를 해서 그중에 감가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분명하게, 그 용역은 행자부 지침이나 품셈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라 용역은 지나치게 높고요, 그 용역금액을 다 주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미화원의 어떤 평균연봉이라든가 호봉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하고요, 또 그 건설노임단가의 인상분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 지자체도 공히 마찬가지일걸요.
김중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 한번 이것 좀 한번 물어보죠. 지금 전주 같은 회사가 4개 용역 줬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4개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곳은 구가 있기 때문에, 구가 있고 생활폐기물하고 다량폐기물하고 좀 분리해서,
김중신 위원
군산에 2개 정도 할 용의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군산에가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영이고요, 하나는 서해환경에,
김중신 위원
아니 그거 저쪽은 말고요, 직영 말고 군산시내권에 있는 용역회사를 2개로 잘를 그런 의도는, 아니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시냐,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것을 분리를 할라면 그 권역이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권역분리에 의해서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써는 지금,
김중신 위원
그런게 미리 준비 하셔야죠. 제 얘기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게 이익이 된다든지 충분히 우리시에서도 수익이 될 수 있을 때는 그분들에게 이익을 10% 주고 뭐 5.9를 주고 관리비 5% 줘도 괜찮은데 시에서 마이너스적인 지금 재정운영을 하고 이런 용역회사한테, 용역회사한테 조금 다운시킬 수는 없냐고요.
아니, 적은 돈도 아니고 1년에 139억이 이익이 돼요, 139억.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익이 139억은 아닙니다.
김중신 위원
아, 우리가 139억이 마이너스구나. 이익이 한 군데는 11억 7천. 이게, 서해환경 이익이 얼마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제가 이거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일일이 다 찾을라니까 좀 힘드는데 얼마를 이익을 지금 산출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200억의 한 5%정도 계산을 하니까요,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10억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중신 위원
내가 볼 때는 10억이 더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윤이 5.9%니까요.
김중신 위원
11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거기다 금호로지스는 이익을 얼매 주고 있어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10%입니다.
김중신 위원
10%. 그럼 10%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8억 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제 얘기는 인건비랑 싹 주고 나머지 그 회사 경영자에게 순이익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걸 좀 다운시킬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실상 저희가 복리후생성격의 비용이 지나치게 낮다보니까 인제 이중에서 복리후생쪽으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월 정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그러면 서해환경 같은 데 보면 지금 직영은 1인당 평균임금이 424만 원인데 나머지 위탁 준 데는 363만 원, 389만 원 밖에 안 주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직영보담 더 적게 주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조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글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거의,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것을 지금 맞추라고 지금 행안부에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좀 더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임금을 더 올려주고 이익을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마이너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이 지금 파트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조금 우리도 좀 이윤을 떨어칠 수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 부분은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저희가, 예산 심의 때 충분히 토의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제 얘기는 이거를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생활쓰레기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해 주기는 해 줘야 해요.
해 주기는 해 줘야는데 이왕이면 이걸 하나씩 따져가면서 좀 최소의 비용으로 또 아까 입찰할 수 있으면 입찰해 갖고, 공개입찰 해 갖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으면 줄 기회도 주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요, 위원장님. 용역 끝나고 합시다, 이거. 이 동의안을. 용역 20일날 끝난다며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위원님, 아니 혹시 말 드리면 요거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윤이나 뭐 금액 높은 것은 저희가 용역결과 나오면 다시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하고 또 의회 때 예산 때 또 충분히 거기서 토론할 수가 있고 이거는 지금 대행 위탁 동의안은 동의를 그 사람들한테 위탁 동의를 해 주냐, 안 해 주냐, 안 해 주면 저희가 인자 다른 방법을 택해야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12월 말 내년 2월 시기가 촉박한 건데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업체에 위탁대행 동의안은 해 주시면 그 금액의 문제는 앞으로 또 예산이나 아니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이렇게 간담회를 열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약속해 주셔요. 이것 그냥 처리하지 마시고 계약하지 마시고 용역결과 나오면은 다시 간담회하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나오면, 인자 간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놈을 근거로 저희가 인자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때 요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 드리냐면 어쨌든 여기서 동의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동의해 주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뭐가 있어야 동의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동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할 얘기는 많아요, 지금. 많은데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릴께미 지금,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마지막에 안으로 내가 바꿔놓고 할라고 했거든요.
할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 위원장님이 이대로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일단 다음에 간담회 또 한 번 하시고 그 외 모든 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나중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거 분명히 약속해 주셔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용역결과 나오면 간담회 결과 가져서 예산 올릴 때는 그걸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인자 마지막, 마지막 제가 이렇게, 그거를 가능한 한 회사 하나만, 한 회사가 지금 23년을 했죠? 서해환경 23년 했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한 30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30년 이상이었어요? 내가 잘못 계산했네. 그면, 그렇게 하고. 한 회사는 11년, 2007년에 했은게 11년 됐죠.
근게 이것도 앞으로도 좀 다른 경쟁을 좀 시켜갖고 좀 우리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집행부에서 모색도 하고 연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혼자 그냥 연태까지 쫙 해 왔는데 이걸 누군가는 한번 얘기를 해야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연태까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최근에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존의 퇴비화가 아닌 바이오가스화, 인자 그 음식물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화 해서 국비 지원이 80%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립은 중단되고 소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시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인자 왜냐면 서해환경하고 금호로지스인가 거기하고는 서해환경은 사실 모든 걸 지금 시에서 다 지급해 주잖아. 차도 다 사주고 모든 걸 다 해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서해환경은 대행체제라 당연히 그렇게,
김중신 위원
그러죠? 그렇게 하고 그냥 운영비만 이양반이 받아가는 거란 말이여. 인제 그런 문제도 한번 앞으로는 좀 더 연구하셔 갖고 조금 이렇게 경쟁도 시키고 또 시도 이익되고 시민들이 더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경영자를 한번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권역분리가 돼야만이 면허를 주게 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면허를 주게 되는데 권역분리를 하는 의견들이 이제 2016년도에 의회에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 중단을 했는데요,
김중신 위원
분명히 있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를 들어서 권역분리를 했을 경우에,
김중신 위원
그걸 용역을 줘요, 그거를. 그걸 용역을 한번 해 보셔요. 앞으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래서 검토해서 이전 의회 때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요.
김중신 위원
앞으로 우리 국장님, 한번 국장님 고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지난 6대, 7대 의회에서도 6대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갖고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인자 현행방법이 낫다고 이렇게 대안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런 부분, 분리문제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인자 얘기합시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제도개선의 문제점과 관행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위원장 신영자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안녕하세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려운 지역경기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출연금을 확대지원하기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2항의 내용인 특례보증지원 한도금액을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기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대상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3등급’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신용등급 3등급부터 10등급까지 폭넓은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2항 이차보전 지원에 관하여 기존 ‘2%’를 초과하는 이자율만 지원하였던 것을 ‘1.7%’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감경하였으며, 아울러 제3항 이차보전 기간에 관하여 기존 ‘2년’ 이내를 ‘6년’ 이내로 대폭 연장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지역여건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자 보증금액의 한도를 기존 ‘2천만 원’ 이내에서 ‘5천만 원’ 이내로 상향하고 특례보증 지원대상자 신용등급을 기존 ‘6등급’ 이하에서 ‘3등급’ 이하로 적용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차보전 비율을 기존 연 ‘2%’에서 ‘1.7%’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하향 조정하여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를 ‘6년’ 이내로 확대하고 연장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지금 이차보전 기간이 2년에서 6년으로 이렇게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자 연 1회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6년까지 간다는 것은, 인자 물론 소상공인을 위해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채무에 대한 감각을 잊어먹을 수가 있지 않나, 너무 길으면 이게 내 빚인가, 아니면 저기인가를 물론 소상공인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의 기간보다 연장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연장을 한다라고 보면은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 이 한 업종을 하고 있는데 뭐 5년 이내도 문을 닫고 다른, 폐업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6년이란 장기간의 저기를 한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조금 연장기간을 낮춰가지고 연임을 할 수 있게끄름 하는 방법을 찾으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도,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좀 민감, 왜냐면 이게 왜냐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더 늘려주는 경향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6년으로 한 것은 이게 지금 원금 균등분할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인자 이게 아무래도 원금을 같이 하다보면은 부담이 좀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간을 연장을 좀 최대한 이렇게 연장을 했고 지금 인자 도에서 또 하는 게 있어요.
도에서도 인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인자 뭐 최대 5년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인자 저희는 이왕 도보다는 조금 더 해서, 한 1년 더 해서 6년으로 지금 상공인들의 하여튼 최대한 편리를 봐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뭐 이렇게 조정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연장 없이 그냥 6년 한 번 하면 끝나는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건 연장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이차보전은 연 2%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하고 이차보전 지급은, 근게 인자 1.7%로 내렸잖아요. 이것 좀 설명 좀 자세히 좀 한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인자 은행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씩 달른데요,
김우민 위원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지금 금리가 다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좀 달르고 인자 그 기준을 1.7%를 인자 잡아가지고 무조건 그 1.7%는 소상공인, 해당 소상공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자 시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인자 원래는 기존에는 2%까지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이것을 0.3% 조금 이렇게 낮춰준 것이죠. 시에서 0.3% 더 부담을 올린 것이죠.
김우민 위원
근게 이게 지금 0.3% 했던 이유는 뭐 예산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1.7%라는 금액이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이것은 타 사례라든가, 인자 지금 저희가 볼 때 거의 인자 최저한도로 마지노선으로 최저한도로 인자 낮춘 것이죠.
김우민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1.7%까지는 그래도 그 정도는,
김우민 위원
지금 6등급에서 3등급 이하로 했으니까 3등급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자율이 훨씬 더 싼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인제 거기에 따라서 이차보전을 시에서 인자 해 주는 것이 뭐 적게는 1%에서 많게는 3% 정도까지,
김우민 위원
이렇게 하면 지금 혜택 받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인자 뭐 계속 3천만 원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간다고 했을 때 약 335개 정도 업체가 수혜가 가능한 걸로,
김우민 위원
지금 현재 6등급만 가능했는데 이제 3등급으로 올려서 하니까 훨씬 폭이 넓어지니까 훨씬 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그럼 소요예산은 한 어느 정도나 혹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번에 위원님께서 인자 10억을 그때 출연금으로 그때 동의를,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인자 그놈으로 하면은 10배가 가능해요. 그면 100억을 그렇게,
김우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게 보증만 서는 거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죠.
김우민 위원
이자, 또 이자부담은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이런 부분이 혹시 예상 비용추계 같은 거 해 보셨을 때 돈이 얼마정도 예상이 됐나 해 보셨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 예산추계를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는데요, 지금 우선 내년도에 2억 3,100만 원 정도, 이차보전 인제 저희가 해 줘야 될 게. 인자 그렇게 그 정도 나오는 걸로 나왔고 내후년 2020년에 1억 9천 그다음에 2021년에 1억 4,800 조금씩 원금이 까나가기 때문에 인자 갈수록,
김우민 위원
지금 신용등급이 3등급이잖아요. 이것도 말한 대로 지금 군산이 다 힘들잖아요. 등급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사정은 다 힘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오히려 등급 는 사람은 대출 안 받아요.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랬을 때 이게 3등급을 했던 이유는 혹시 이것도……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뭐 좀 물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은 뭐야, 조금 이렇게 대상 폭을 좀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제 말은 2등급 예를 들어서 1등급은 뺐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빼고 예, 3등급.
김우민 위원
그런게 1, 2등급을, 이제 3등급부터 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죠.
김우민 위원
대상 폭을 높여야 된다고, 원래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매 여쭤보는 거예요. 금방 말한 대로 군산경기가 지금 위기상황이고 소상공인들은 거꿀로 저희 군산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 1, 2등급까지 포함하는 걸로요?
김우민 위원
예, 만약에 그런 경우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래서 비용추계랑 물어보고 한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근데 인자 1, 2등급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인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인자 저희들은 조금 아무래도 열악한 소상공인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것인데 주 저기는 지금 3등급 이하들이 인자 사실은,
김우민 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서 3등급으로 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1, 2등급은 뭐 대개 자금능력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보통 지금 2%는 사실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하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6등급은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이 훨씬 많고 1등급은 작은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죠.
김우민 위원
2등급도 작을 거고, 3등급도 작을 거고 거의,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 받는다고 하면은, 6등급이 10%라고 하면은 한 뭐 6% 정도가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그면 거기에 차용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도 한번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린 제가, 군산이 지금 위기상황이라.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는 일단은 인자 조금 열악한,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3등급 해 보고 다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모든 민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시가 생각해서 한 건가요?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한 건지, 아니면은 시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한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요청도 많이 있죠. 지금 인자 뭐 잘 아시다시피 롯데몰 그 관계로 해서 저희가 20억을 가지고 지금 이것 동일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인자 이자율이라든가 조금 그런 건 다르지마는. 근데 지금 엄청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6등급 했으면 신용등급이 낮단 말이에요. 보증을 섰어요. 실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겼어. 그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보증, 결국은 보증,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물론 있습니다. 있고 인제 그런 거 대비해서 지금 인제 신보를 인자 보증기관 해서,
김우민 위원
알아요. 근게 보증만 서고 그만큼 비율로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거기 인제 신보가,
김우민 위원
근데 그런 경우가, 이게 도덕적 해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내주다보니까 내가 별로 못 느끼는 그러다가 6년 만약에 하면은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돈을 저희가 못 받고 뭐 폐업을 한다든가 끝난 경우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사고율은 한 10%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10% 정도요? 양호하네요, 10%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건 인자 신보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10%면 양호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저기 과장님 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잖아요. 근데 이 위원회에서 지금 하시는 기능을 보면 뭐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어떤 지원방향을 설정을 한다든가 이 부분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대해서 인자 우리가 어떤 예산도 편성을 했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다 노력을 다하시는데 일부 이 기금을 받기까지가 굉장히 뭐야, 절차상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6등급에서 3등급까지 상향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의 폭을 넓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원대책이 된다고 하면 자격요건이 어떤 기준에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명 민원을 받은 것도 하나 있는데 대출이 안 되고 있어요. 월권을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지원대책에 대한 근본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원활히 이렇게 지원대책이 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나이가 젊어서 안 된다, 뭐 부모하고 같이 해서 안 된다 이런 어떤 빌미를 자꾸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진짜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안 되면 이 지원대책의 근본의 취지가 벗어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 위원회에서의 기능도 그런 부분에 어떤 절차적인 부분도 간소화를 하고 또 바로바로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는데 벌써 6개월 이렇게 지나서까지도 아무런 지원대상의 폭이 넓혀지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숙지를 하시고 또 그쪽에 우리 전북 뭐죠? 신용……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신보.
서동수 위원
신보죠? 그쪽에 어쨌든 좀 같이, 그쪽도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거기도 신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이렇게 위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그런 전달사항을 해서 그분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저는 이거 기간에 대해서 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지금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지금 이 기간연장은 한 거잖아요, 6년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이 원리금을 같이 내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은, 우리가 인자 앞으로 2년 후에는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2년 동안은 이자만 부담하고 나머지 4년을 원리금으로 이렇게 같이 균등상환 하는 거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거치기간을 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이것은 인자 신보하고도 좀 협의가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인자 아무래도 사고율 때문에 신보에서는 원금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걸 지금 이렇게 원해요. 근데 인자 요것은 한번 신보하고 저희가 한번,
부위원장 박광일
좀 거치기간을 두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원금부분이 더 크거든요, 사실은 이자보다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한번 저희가 하여튼 전향적으로,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그 지원대상에서요, 여기 보면 우리 군산시 관내에 사업장이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문구를 하나 넣으면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거주,
위원장 신영자
그게 여기에는 문구에는 안 나와 있어요.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그 3개월 이상은 지금 저희가 인자 기준에 그렇게 지금 두고 있어요. 여기 3조에 보시면은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인자 3개월이라는 말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대상을 정할 때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위원장 신영자
왜냐면 사업장은 군산에 있는데 또 익산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제한조치를 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 9조의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동안 우리 소상공인회에서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하든 3천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1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해서 상환해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대출했으면 상환을 했는데 2천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5천만 원을 나는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소상공인들이.
그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대출을 받으면 그것이 상환이 되면서 대출이 가능한가, 아니면 그 잔액이 천만 원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 5천만 원이 지원이 안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그거는 저희가 인자 갈아타기는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자 갚고 변제하고 인제 대신 새로 추가하는 걸로 갈아타기는 가능하고요, 인자 그것은 뭐 신보측하고 그것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김경식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인자 이런 거죠. 갚고 갈아타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잔액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 주셔야 소상공인들이 분명히 지금 소상공인 대출이 이번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계속 해 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는가 아까 신보에서와 이게 서로, 신보하고 은행하고 서로 기준이 안 맞으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려움이 처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좀 확실히 정해 줬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것은 뭐 원칙적으로는 인자 남는 금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소상공인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그걸 갚고 나서 다시 하는 걸로 갈아타기로 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그것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신보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안건
5. 2019년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안녕하세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국 기업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부품 평가기술기반 구축사업,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이상 3건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부품 평가기술기반 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거점 공모사업으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본원이 위치해 있는 오식도동 814-6번지 내에 올해부터 5년간 국비 100억 원 등 총사업비 199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동 건립과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설비 구축 및 기업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속 성장 중인 군산 건설기계산업 육성과 4차산업 혁명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계 기술 확보 그리고 지역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 도비와 시비 각각 8억 4,500만 원씩 총 16억 9천만 원을 19년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위기 지원대상으로 이미 올 7월 정부 추경에 국비 8억 6천만 원이 조기 확보되었으며, 내년에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동 실시설계를 완료 후 완공 착공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거점 공모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함께 협약체결을 거쳐 오식도동 515번지에 올해부터 5년간 국비 100억 원 등 총사업비 187억 원을 투입하여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를 건립하고 선박 기자재 시험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대체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으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19년도 출연금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13억 원씩 총 26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 국비 20억 3천만 원, 도비와 시비 각각 5억 원이 반영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9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4월에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전북도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결을 거쳐 2018년 현재 국비 74억 7,500만 원, 도비 21억 5천만 원, 시비 17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2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2월 주행시험장 안에 중대형상용차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저마찰시험시설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5일에 고용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선정과 관련 정부 추경에 국비 45억 원이 조기 편성되었으며 이에 맞춰 시에서도 7억 5천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2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대형상용차 및 특장산업을 통하여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지원사업으로 시비부담금 4억 원을 19년도에 출연하고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2019년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출연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기관에 필요한 경우 재정비용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가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부품 평가기술기반 구축사업,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등 관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9년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국 해양수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 어장관리선이 과다하게 지정 운영되지 않게 하고 어업의 종류별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3항을 신설하여 어류 등 양식어업에 대하여 어촌계 회의록 또는 공유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별표1의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서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의 지정기준을 기존 1ha에서 3ha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어업의 종류별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 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지정 승인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기재되어 삭제하고 어류 등 양식어업은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따르며 어촌계어업권은 어촌계 회의록, 공유어업권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패류양식어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의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을 새로이 지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한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지금 아마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5년 정부 합동 감사시에 어장관리선이 너무나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걸 아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 같애요.
그래서 현재 마을어업을 내줄 때는 1ha였는데 이놈을 3ha로 조정하면 현재 저희가 한 마을어업에서 운영하는 어장관리선이 225척인데 앞으로 인자 90척으로 이게 감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나치게 많아서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그 3조 3항에 보면 어류 등 양식어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여러 명이 할 때 한 명에 대해서만 인자 그렇게 지정을 해 주는데 다른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서와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핵심은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저기 그러면 지금 2015년 감사에 의해서 인자 지적사항이 너무 과다해서 인자 우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지금 마을어업 그 우리 관리선 지정이 225척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을어업 허가정수는 몇 건이나 돼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그 내용은 한번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데……
서동수 위원
총 허가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지금 마을어업이 어업건수는 65건에 1,190ha 그다음에 관리선은 225척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어업권이 소멸되고 인자 또 다시 마을어업으로 그 어업권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한 직접지역 피 간접지구 피해지역 그쪽은 전부 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업면허를 마을어업으로 지금 취하고 있고 또 거기에 품목별로 좀 다르거든요.
김양식도 있고 뭐 패류양식 근데 그 품목에 따라서 틀린가요, 아니면 마을어업 전체를 다 지금 가지고 지금,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지금 요 내용은 마을어업에 한해서 이게 어장관리선이 낚시업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좀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 합동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한 사항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담당관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년층의 취업, 창업, 복지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센터와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청년센터는 고용노동부 국비 26억 원 지원사업이며 창업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2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청년, 청년센터, 창업지원센터, 창업자의 정의, 안 제3조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안 제4조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청년센터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는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에서 12조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청년활동 거점공간인 청년센터와 창업 원스톱지원 전문시설인 창업지원센터 구축으로 청년층의 유출을 방지하고 창업활동 지원으로 자립형 고용창출의 토대로 창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되어 청년센터와 청년지원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청년들의 소통·교류, 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는 청년센터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국비가 청년센터에는 26억, 창업지원센터에 24억 5천만 원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지금 이것 사용은 뭘로 하게 돼 있나요? 사용 가능한 게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당초에는, 당초에는 인제 고용노동부에서 그 청년센터사업비만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전국적으로 정부 추경 때 저희 군산시하고 통영시 두 군데가 이렇게 그 청년센터사업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준비하는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활성화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인제 전국적으로는 저희 군산하고 충남 당진, 경기도 광명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중앙부처에 가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저희 군산은, 인자 유일하게 저희 군산만 두 가지 사업을 받았는데 한 곳에서 같이 하겠다 해 가지고 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사업비로는 건물을 매입하고 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비로는 그 건물 내에 일테면 인자 창업공간 구성 또 교육기자재 장비 구축 그다음에 기타 청년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준비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니까 이 국비가 사용이 가능한 게 건물만 사야 되냐고요.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렇습니다,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지금 비용,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니까요, 결국은 27억 들여서 건물을 사요. 27억? 건물을 사시는 거네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거기다가 연봉 4천만 원 짜리를 7명을 고용하고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김우민 위원
의원들 월급이 얼마인줄 혹시 아세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침묵)
김우민 위원
3천만 원 조금 넘어요. 지금 청년센터나 창업지원센터가 하면 갑가기 일이 많아지나요? 이분들 아니면,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렇지는 않고요, 인제,
김우민 위원
아니, 일자리가 많아지냐고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테면 인자 기반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김우민 위원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러죠. 이분들 7명 일자리는 만들어지겠네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이제 이 7명에 대한 인건비도 인제 예산추계이기는 한데요, 연봉 4천만 원을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또 몇 명이 정확히 필요하고 또 연봉은 어느,
김우민 위원
그니까 과장님, 자, 보시면 알지만 연봉이랑 유지비 해서, 시설유지비 해서 이게 4억이에요, 매년 시비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8억인데. 그러죠?
1회성, 저희가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운영비가 많으니까 오히려 건물 국비도 따지 말라고 하는 저희가 그런 요구도 많이 했어요, 건물 따면은 운영비가 항상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보면은 활동프로그램 운영비 2억,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은 2억인데 그냥 인건비하고 유지비가 4억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아니, 예산추계는 연간 8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우선은 인제 전액 시비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연간 운영비의 일정부분은 저희가 국비로,
김우민 위원
그니까 과장님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건물을 사서 결국 운영이잖아요, 유지하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쭤본 거예요. “왜 건물만 사야 되냐 이게, 이 돈이.”
그리고 여기에는 비용추계에 보면은 26하고 24하고 하면 50, 거의 50억 정도인데 여기는 프로그램하면은 얼마야, 27억 거의 한 28억 정도 돼요.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이게 인제,
김우민 위원
2개 국비를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는데,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건물매입비가 한 26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인자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정확한 계산이 나오고 나머지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억을 받았다고, 국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건물을 매입하는 데 27억이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돈이 별로 안 되니까요, 근게 한 28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갔냐고요, 그러면.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나머지 비용은 공간구성비 일테면 인자,
김우민 위원
그거는 비용추계에 안 넣었네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이것은 비용추계는 뭐냐면 이 센터가 완공되고 나서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김우민 위원
그러죠,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니까.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센터를 운영하기 전까지 비용은 이미 확보가 됐어요. 끝났거든요. 그니까 끝났으니까 건물매입비로는 한 26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공간구성비 그다음에 교육 기자재, 각종 장비구입비 이런 거 해 가지고,
김우민 위원
장비 구입비하고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 여기 다 써있어요, 비용추계에.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아니 그니까 그것은 센터 구성하고 나서 인제 운영할 때 연간 8억 정도 소요된다는 그 비용추계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8억에 대한 비용추계만 넣으신거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근데 1차년도에는 27억 건물 매입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아까 말한 50억을 받았다고 하니까, 하여튼간 그 자료 일단 주시고요.
자, 과장님 생각은 건물이 있어서,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일자리가 없는데 “센터만 만들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냐” 제가 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거의 7명 정도가 상시근무를 해요.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뭘로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혹시?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인제 그분들을 선발하고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자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인자 공개절차 해서 할 계획이고요,
김우민 위원
이게 청년을 창업센터를 만들면 청년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아니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센터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니까 청년센터를 만들어서, 이게 다만 인제 여기 청년들을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테면 예를 들면 그 신재생에너지교육이라든가 4차산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새로 취업할 수 있고,
김우민 위원
과장님, 많이 하셨잖아요. 요즘 그러면 지금 군산에서 여지껏 청년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 사업들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업이네요?
지금 중요한 게 저희 예산 8억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센터라고 해서 유지부터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비용이 들어가면서 건물 이런 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교육비가 없어서 지금 더 문제 있는 게 더 많아요, 오히려. 이런 돈들을, 그리고 굳이 청년, 창업 이게 아니라 전체를 아울르는 그런,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데에 돈을 더 써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국비를 딴 걸 잘 하셨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같이 지금 있는 거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굳이 건물을 사서 그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이게 말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니까 청년들을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또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그 적절한 규모의 공간을 필요해요.
그니까 그런 공간을 사는 거, 그니까 청년센터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각 해당부처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니까 저희가 이렇게 국비 따갖고 와서 건물만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나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김우민 위원
근게 하여튼간 과장님 의지는 알겠는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지. 근데 시비, 순수시비 8억을 매년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제발 따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1회성으로 해 가지고 건물 따 놓고 나머지 모든 비용을 저희시가 부담하는 그런 사태가 하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직성 경비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어쨌든 매년 들어가는 8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비나 국비를 상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여기 아까 인건비 얘기했는데 그 연봉 4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보는데요. 이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분이 과연 이 연봉 4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좀 생겨요.
왜냐면 뭔가 청년들의 사업을 좀 이렇게 전문가적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과연 4천만 원 받고 여기 와서 일하냐 이거죠.
일테면 애지간한 지금 자그만한 기업을 들어가면 보통 3,600만 원은 기본으로 받는데, 기본으로 사실 받는데 이 전문가가 과연 4천만 원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냐, 아니면 이것을 형식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것인가 아니면 창업업무를 도와주는 건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이 가요. 왜냐면 전문가라면 전문가다운 인력을 써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니까 인제 7명에 대한 평균연봉을 4천만 원으로 계산해서 그 2억 8천을 계상했는데 그중에는 정말로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에 대한 연봉은 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될 거고 단순하게 거기서 인제 사무를 보는 직원도 일테면 1∼2명 필요할 텐데 그분들에 대한 연봉은 낮을 겁니다.
그래서 총계로 잡아서 그 안에서 일테면 연봉이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먼저……
위원장 신영자
아,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청년센터에 관한 내용들은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고 이미 설치돼서 잘 운영돼 있는 곳도 있는데 창업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은 이런 똑같은 업무를 지금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그 창업교육이나 어떤 오히려 창업교육을 받으면 창업자금까지도 지원해 주는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저희 군산시에서, 창업에 관한 관점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창업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청년들을 창업전선에 내몰아서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이런 비율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5% 이내로 인제 통계적으로 나오고 하는데 이런 청년들을 정말로 창업교육을 시켜서 창업전선에 내보내서 그런 어려운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나 하는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센터에 대한 지원조례안 같은 경우는 인제 본 위원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이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인제 저희 청년센터사업만 저희가 일테면 저희 군산에서 하게 됐는데 그 나중에 인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활성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세 군데 일테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테면 그 청년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면서 특화해 가지고 일테면 인제 그 청년센터는 그야말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또 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외 다른, 예를 테면 중장년이라든가 또 창작기업이라든지 1인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가서 본인이 배워서 나가서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가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교육과정 또 그런 시제품도 제작하고 본인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이렇게 장차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같이 특화해 가지고 청년부분하고 중장년부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근게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라북도에도 지금 전주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오히려 더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거보다도 똑같은 이 창업 이 업무를 창업지원이나 창업보육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기관이.
오히려 그런 쪽에서 교육받고 지원받은 것이 더 크다니까요, 폭이. 지원 폭이.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니까 인자 규모에 따라서 각급 대학교나 기관 이런 데서 이제 창업이나 취업교육을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인제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게 지난 9월달에 인제 오픈해 가지고 있는데 광역시·도별로 하나 정도 있습니다. 거기를 인제 1년간 이수하게 되면 자기 아이디어에 따라서 심사에 의해서 1억까지도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일테면 창업교육을 받고 또 취업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창업에 대한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그게 좋다면 거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그런 사업계획도 저희가 반영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나중에 그러면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도 받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교육도 받고 만일에 예를 들어서 또 군산시의 여기 청년지원 창업지원센터에서 교육받고 그런 지원들을 예를 들어서 인제 지금 너무 이른 질문이지만 중복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중복지원은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유선우 위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아니 그니까 그 청년사관학교도 마찬가지 창업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경제통상원,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센터에 대해서는 인제 어찌됐든 간에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인제 따왔지만 이게 국비를 받고서 우리가 그냥 그걸로 해서 계속 정부에서 국가에서 운영비나 이런 걸 대준다고 하면 별개의 문제고 또 준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로 이런 역량들을 위탁 주는 기관에서 정말 좀 특화된 어떤 청년창업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솔직히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그런 지원책들도 국가나 전라북도나 기존에 있는 그런 기관들보다 우리가 좀 더 정말 좀 선도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조성이 돼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저희 일자리담당관실이 지난 9월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임위일 때 지난 달 9월달 추경 때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연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달 말쯤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거 지금 본예산 때 올라오는 예산인가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유선우 위원
본예산 때 올라오는 예산이에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이것은 추경 때 다 성립된 예산입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아니 운영비 말이에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운영비는 본예산 때 올라갈 예정입니다.
유선우 위원
내년도 19년도 예산이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군산시에서 그동안에 운영했던 그 청년몰 있었죠? 공설시장 2층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명산시장 음식매대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 제가 매대 출연하는 그 청년들의 음식테스트 하는 심의 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는 2층에 있는 청년몰을 자주 가게 되는 어떤 상황이었었는데 갈 때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곳에 들어오기 위해서 잠깐 어디에서 배운 거 같은 느낌 그리고 그 맛을 골고루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 2층에 들어갔던 청년들 중에서는 빚을 좀 안고 그만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센터나 뭐 그 창업지원센터가 굳이 지어진다면 나가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본인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는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원화가 돼서, 일원화가 돼서 위탁운영을 만약에 할 시에는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특별한 어떤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혹시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빚더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김중신입니다.
하여튼 청년센터 창업지원센터 취지는 취지에는 동의해요. 근데 인제 운영에 대한 문제 또 준비 좀 하고 뭔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도 이렇게 말씀, 우리 김우민 위원님 말씀했지만 운영 인건비에 7명이에요. 7명이 어디어디에 쓸라고 7명을 했는가 좀 알려주세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인제 이 부분도 위원님께 인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인제 저희가 이렇게 추계를 한 인원이고요, 처음에 운영할 때는 과연 7명이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3명만 있어도 충분할 것인가 아니면 뭐 4명이 운영하면서 외부강사를 쓸 것인지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는 용역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7명을 딱 딱히 1번부터 7번까지 어디 쓰겠다 이건 아닙니다.
김중신 위원
저도 그것이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선은 이게 인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럼 다시 수정하고 수정하고 나가야는데 처음부터 7명을 딱 세웠던 것이 굉장히 의아스러웠던 거예요. 뭐 3명이나 4명 갖고도 우선 하다가 부족하면 더 추가 증원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야는데 7명을 딱 해 갖고 1년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조금 준비가 부족하지 않냐 하는 느낌도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 7명이 청년센터나 창업지원센터에 어느 어느 파트를 우리가 담당하기 위해서, 이 A라는 분은 어느 파트 전문가로서 충분히 그쪽에 우리 군산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는데 전혀 없길래,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 부분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해 갖고 그런 걸 하고 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어차피 늦었으니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저기 혹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지금 있나요? 몇 군데나?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공식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창업지원센터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인제 각 군산대나 군장대 이런 쪽에는 창업지원센터의 성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저기 월명동에 지금 휴식공간인가 그 짓는 옆에 있잖아요. 거기를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지금 얘기하던데 혹시 거기 모르시나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 청년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3개월이나 6개월 배워서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모르세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니까 인제 소규모로 이렇게 일테면 단체에서 하거나 일부 인자 학교나 이런 데서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서 그 이렇게 일테면 인제 제도를 갖춰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청년창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가지고 3개월 음식을 배우고 이제 장사를 하면서 3개월 연장을 해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리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들어와서, 근게 공간만 시에서 내주는 것 같아요, 거기를.
근데 3개월 했다가 3개월 연장을 해서 나가서 자기가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건데 이게 미리 시험을 한번 해 보는 격 같은데 그 취지가 처음에는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취지를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점검을 해 주시고 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거기에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불만이면서 그 들어온 사람들이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위원님이 인자 말씀하신 푸드랩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인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렇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교육기관을 일테면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6개월에서 1년 그래서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뿐만이 아니고 경영이라든지 일테면 1인 창업이 됐든 2인 창업이 됐든 자기가 가서 나가서 창업해서 운영하는 모든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제가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공모사업 했을 때 제안했던 그 자료 있죠? 그 자료를 위원님들 좀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청년센터,
김우민 위원
아니, 하기 전에 정회요청 한다고요.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고자,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담당관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청소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청년 실업문제와 경기 침체에 따른 심각한 취업난을 극복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위탁, 기관협력,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생활안정 도모, 경제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년도 지원대상이 돼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군산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간담회 후에 같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특별히 이것만 먼저 할 이유는 없잖아요. 같이 연기해서 아까 센터같이 좀 더 저희가 공부를 취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더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함이니까요, 이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사실은 저희 군산시에서 이 조례 제정이 좀 늦었죠. 그렇게 봅니다.
김우민 위원
제정이 늦었다고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리고 그,
김우민 위원
이게 늦었,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오전에, 오전에 했던 조례안하고 연관성은 있지만 그 별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오전의 건은 청년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고 이 부분은 근본적인 청년일자리에 관한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진짜 우리 청년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그래요. 너무 일할 곳이 없고 어디에 대시할 곳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 수 있도록 좀 부탁말씀 드릴게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일자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19년 일자리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일자리담당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국 일자리담당관 소관 부의안건인 2019년 일자리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군산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유니테크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산학연 협력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2에 따라 군산대 및 군장대학교에서 군산시와 전북도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산대에 7,500만 원, 군장대에 사업별 1,876만 원과 1,5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군산대 대학일자리센터와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은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와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 향상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창업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고용확대, 취업관련 시너지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유니테크사업은 군장대, 고교, 기업 통합교육사업으로 5년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현장 실무형 인재를 키워 우리 지역 기업체에서 근무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상기 사업들은 군산시와 참여의사 협약을 체결 국비 공모사업 선정되어 우리 지역 대학교 취·창업 지원역량을 강화시키고 현장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해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원활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9년 일자리담당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2019년 일자리담당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출연이 가능합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가 취업 및 창업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용을 활성화 하고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9년 일자리담당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안건
10.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건설교통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주택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소규모공동주택의 통합관리사무소 설치·운영,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분담률 완화,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제한 완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제도 등을 조례로 개정하여 공동주택 주거문화의 활성화 및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의 2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관리 사고예방 등을 위한 통합관리사무소 설치·운영 지원이고, 안 제4의 3은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확대와 분담률 완화, 커뮤니티 아파트 플래너 양성을 위한 성속한 공동체문화 조성, 안 16조, 제24조는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시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분쟁조정위를 상시기구화 시키는 것입니다.
안 제26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 안 제38조는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선정 및 표창함으로써 건전한 주거문화 정착 활성화에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주거문화를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합관리사무소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 추가 및 지원금 상한액 한도 증가와 사업추진 공동주택 분담률 완화, 커뮤니티 아파트 플래너 양성을 규정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요건을 간소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시기구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과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를 선정하고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건전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적용 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하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통합관리소를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면은? 운영, 이제 설치하고 운영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우리시 관내 지금 공동주택 개소가 한 295개소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한 30년에서 한 4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단지가 대개 인자 노후되고 소규모로 돼 있는 아파트단지가 한 90개소가 지금 넘게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연립 뭐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리고 이런 단지들이 사실은 거의 거주하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아주 열악한 그런 주거환경에 서있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시설도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김우민 위원
맞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별로 권역별로 좀 그 통합관리사무소를 그 지역 일대의 빈집, 상가라든지 빈집주택을 좀 리모델링 해 가지고 통합관리사무소를 운영을 해서 단지의 관리사무소 운영이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환경을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굉장히 의도는 좋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조그만 아파트라도 60만 원, 70만 원 받으시면서 어르신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분들이 잘리는 건지.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나 만약에 할 때 우리시가 전적으로 통합관리소 모든 예산을 우리가 다 내는 건지, 아니면은 아파트에서도 부담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규모 뭐 60만 원, 70만 원 받으면서 어르신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도 있지만. 근데 주민들한테는 그 자체도 부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자리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요, 예를 들어서 단지별로 지금 권역별로 한 30개소를 저 뭐야, 권역별로 통합관리소 운영을 한다 그러면,
김우민 위원
묶었을 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30개 단지에 그 각 단지별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인자 그 각종 그 주민대표협의회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 회의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될 사항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 회 관련 일정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좀 지원을 해서 좀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김우민 위원
그 뜻이 아니라 통합관리를 하면은 거기에 관리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분들 인건비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현재 그 통합관리소 운영 관련해서 인자 아직 구체적인 세부 지금 시행계획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관련사항 비용관련사항을 저희 지금 국비를 행정안전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 그 노후주택 관련 통합관리사무소 운영관련 그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은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제 돈의 문제잖아요.
아까 뭐 그 대표님들 무슨 수당 그거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두 가지, 아까 대표 있고 두 번째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또.
그런 분들까지 전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하면은 간담회나 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저희가 70%가 저희들이 아파트지역이에요, 군산이 전체요.
의원님들도 곳곳에 민원이 있고 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간담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반드시 진행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은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성과가 실제로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사실은,
김우민 위원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말은 분쟁조정위원회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해 보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본 조례에 지금 그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저 뭐야, 운영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요, 그 이 분쟁조정위원회 그 신청요건이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사양도 있지만,
김우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거는 상시화 하는 거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뭔가 권한이 있어야 그분들한테 말을 듣게 분쟁 조정할 때 강제조정도 있고 뭐 서로 합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인자 거기 아까 플러스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아파트 우수단지 표창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계속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런 뭔가가 좀 있어야 된다고요.
조정을 할 때 뭔가를 해 주거나 당근을 주면서 아니면 채찍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와서 얘기만 들어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쟁조정위원회 있어가지고 상시하는 건 맞아요. 근데 꺼꿀로 일만 많이 생기고 조정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단 얘기예요, 제 말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나 그 법적인 그런 조정 그 뭐야, 책임소재 등이 지금 뒤따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 시켜서,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도 규칙에 더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담회를 꼭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뭐 전문단, 그 전문자문단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마지막에 저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표창한다고 했잖아요. 계속 꾸준히 제가 당근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했는데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아파트에 이 대표단이 굉장히 선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꼭 항상 이게 있어요, 반대편이. 그게 아까 분쟁조정위원회 그런 효과예요, 이게.
근데 이게 있는데 자기가 한 건 잘했다고 표출하고 싶어 해요. 그랬을 때 시에서 나는 이렇게 상까지 받았다,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럼 시에서 저희가 조정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시에게도 듣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라면은 충분히 예산 쪽으로 잘하는 데는 보상이 가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비용추계도 예를 들어서 지금 표창하고 뭐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천만 원 지원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인자 공동 그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이요, 그거 말고 지금 표창하고 뭐 선정하고 뭐 몇 개 한다는데 예산부분이 전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가 국장님한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든 민원이 옛날같이 민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주택과 민원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주민의 이 민원이 공동주택민원, 아파트민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총무과하면은 뭐 태극기 달아주는 사업이 있으면은 우리 우수단지 표창을 하면은 태극기를 선정을 그걸 통해서 해라, 뭐 농어촌기술센터에서 뭔 아파트 어디 지원이 있으면은 꼭 아파트 여기 우리해서 이렇게 순번 나오는 거 갖고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청했는데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있어야 된단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뭐 우수단지에서 뭐 800만 원 지원하는 거 그런 것도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표창하고 하는 그런 돈도 당연히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표창장이 아니라 상금까지 수여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실행계획에 철저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저는 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더 노력한 모습이 보여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이걸 시간을 해서 한번 할애를 해 가지고 훨씬 더 해서 좀 디테일하게,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규칙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국장님은 그 예산 배정을, 사실은 공동주택관리계는 도망갈라고만 해요.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김우민 위원
있다보면 머리 터져죽고 저기 있던 직원도 우리 의회 왔다가, 의회 일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 있다 오니까 살 거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민원이 해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A는 A말이 맞고 B는 B가 말이 맞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분쟁조정위원도 아까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충분히 주셔서 하는 부분,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제가 계속한 게 있어요. 뭐냐? 그 아파트마다 사실은 전지를 하거나 하고 하는 게 부분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은 그게 폐기물이에요. 글죠?
근데 파쇄기만 있으면 그게 자원이 된다고요. 파쇄기만 있으면은 가지 전지해서 아파트에서 파쇄하면 그게 거름이 돼요. 그러면 쓰레기폐기물 굳이 나무를 폐기물에 넣, 특수폐기물에 넣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아파트 마다 다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자, 만약에 큰 거는 어따가 하나만 갖다 놓고 아파트가 차를 갖고 가서 거기서 분쇄하게 하면 되고 두 번째, 조그만 것은 아파트마다 이렇게 빌려주거나 하게 해서 아파트에서 자체 잔가지는 할 수 있게, 그 경비원들이 있고 하니까요, 배달서비스만 되면은 그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요청해서 그러면 돌아가면서 허면 되니까.
그러면은 그게 군산시 입장에서 아파트도 시에서 도와주는 그런 것도 되고 소장님 입장에서도 더 아파트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돈 때문에 못 해요, 한번 전체 나무 짤를라고 하면은. 그러다보니까 맨 시에다가 요청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잘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 통합관리시스템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서 통합관리, 예를 들어서 뭐 관리소장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만 이게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잖아요. 그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저희들이 지금 통합관리에 소규모 노후주택에 통합관리사무소 권역별로 운영하는 계획 관련해서요, 그 권역별로 1개소에 통합관리사무소에 인자 적정 인력이 배치되어야 그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인자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그 통합관리소 운영방침은 우리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한 300세대 정도의 의무 관리 그 관리하는 그 시설기준, 인력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정하게 맞춰서 확보해서 진행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일테면 인자 전주 같은 경우에 해피하우스 이렇게 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전주의 해피하우스하고는 약간 좀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김경식 위원
좀 달라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9명)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농정과장 문은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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