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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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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0월 1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국 소관
15시29분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배형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새만금국제협력과와 주민복지국 소관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계장들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2017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무료 법률 상담도 운영을 하시고 내실 있는 소송업무 추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지금 고용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우민 위원
그분 하는 일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실무부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고문변호사가 세 분 있으시지만 거기 찾아가기에 인자 사전에 예약도 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우선 업무 추진하는데 법률적인 자문이 긴급히 필요할 때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법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것 같던데?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일반,
김우민 위원
공무원보다도요,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다칠 거 여러 가지 하면은 아무것도 일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더.
지금 세경아파트 때문에, 제가 그때 계속 요청해 갖고 변호사 했었잖아요. 지금 분양을, 분양가격도 모르고 자기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분양을 해 가지고 30% 정도가 분양을 못 받았어요. 임대하고 분양이 같이 있으니까 재산권 손해가 군산에 굉장히 많은 손해가 났어요.
근데 임차인 못 받은 분들이 지금 집세를 맘대로 올리고 계약금 올리고 집세 보증금을 안 내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다 쫓겨나는데 거기에 법률적 자문을 좀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은 내용증명이 뭔지, 임차권 등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해서 과장님 그때 얘기해 갖고 그분한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일이 아니고 못 한다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때 위원님하고 저도 같이 상의를 했지만 예를 들면 그 우리,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뽑은 이유가 지금 여기 무료 법률 상담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민들을 위해서 정작 필요한 변호사 법률적 자문만 조금만 해 달라고 해도 그거를 전혀 안 하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빠져나가는 그런,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자문은 가능한데 그때 이제 언뜻 저도 보고받기로는 직접 수행을 해 달라고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서로 상대방 있는,
김우민 위원
저 수행을 해 달라고 한 적, 지금 저희가요, 곽○○ 변호사가 와 갖고 직접 거기 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했거든요. 자원봉사 개념으로 와서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서 알아야 그분 현실이 어떤가 아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맞게 법률적 자문이 나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게 지금 내가 현장방문을 동행, 제가 그게 그분들하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피해자들 얘기 들으러 가는 거지.
아니, 뭣 하러, 아니, 이렇게 하면 다 변호사를 뭣 하러, 지금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담을 해 준다고 했죠? 뭣 하러 고용을 해서, 오히려 공무원보다도 더 못 해요. 아주 단순한 상식적인,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근게 상담을 저희는, 지금 그때 위원님은 직접 주민들하고 대면해서 그런 걸 요구하셨는데 저희는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오면 그분들한테 얘기해 주면 해당부서 직원이 그 세경아파트 주민들하고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역할을 저희가 해 드릴라고 했던 것이지, 인자 여기 변호사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그 상담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과장님, 이미 주민들하고는 다 얘기가 끝난 상황이고 힘들어 가지고 자기가 쫓겨나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도 자기가 안 했는데 계약서를 그 집주인이 안 하고 다른 엉뚱한 사람이 해 가지고 그래서 집세를 무조건 올려서 보증금에서 까는 상황이라 아주 단순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항할 게 내용증명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단순한 사항 정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알기는 하지만 그 내용 법률적 용어, 용어 하나 하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내용증명 문구만 하나만 써줘도 저희들이 그런 거 보내는, 이분들이 다 하니까요. 근데 그런 거 조차도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호사를 도대체 뭣 하러 뽑았냐 이거예요, 내말은.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우민 위원
법률적 자문해 준다는데.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구체적으로 어떤 그 현안에 대해서,
김우민 위원
군산시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맞는 말씀인데요, 그 인자 저희 우리 채용변호사는 해당 부서에서 의견이 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들은 주택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이 오면 저희가 주택과 직원한테 인자 그런 문구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했는데 직접 시민을 상대로 우리 채용변호사가 가서 그 상담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우민 위원
그게 너무 많고 힘드니까 그리고 주택과를 건축과를 그때 못 믿는 상황이었으니까 계속 그런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가 그런 그 개별 민원을 다 저희가 거기에 대변하다보면,
김우민 위원
그게 아니라 이건 집단민원이라고 요, 개별민원이 아니라. 1,200세대에서 30%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그러면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저희과하고만 위원님하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 그 해당 그 실무부서하고 이렇게 3자가 얘기를 해서 대화를 하고 풀어야 할 사항이지 저희 변호사가 직접 들어가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보고를 그렇게 드렸어요.
김우민 위원
얼마나 무책임,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62페이지 민간보조사업 효율적 운영 관리요, 이게 지금 최근 심의가 끝났죠? 아직 진행 중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매년 이제 기존하고 틀리게 이제 매년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고를 다시 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확정시키는 형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절차상에, 이번에도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사업 신청하는 그 단체 뭐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일종의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롭게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다시 공모과정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평가를 한 다음에 확정시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사업 신청한 예산금액에도, 금액을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인자 그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인자 우리 인자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인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거기서 그분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인자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인자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정도지 그분들이 직권으로 뭐 저희한테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권한은 없어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듣기로는 과정 속에서 그 전체예산액 물론 사업에 대한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고 당연히 심의위원회의 이게 고유적인 기능이라고 보이는데, 어찌됐든 심의위원과는 별개로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에서는 이 금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사업 금액을 만약에 1억으로 잡았다 그러면 1억이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전체적인 타당성과 그런 거를 평가하는 건 좋으나 거기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행사가 8천이면 가능할 것 같으니 8천으로 해라.’라고 해서 그 금액 등을 이렇게 써 내 가지고 중간정도의 이렇게 종합적인 그 어떤 예산액을 도출을 해 내서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제안을 만약에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받아들여서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했으니 8천으로 행사를 치르라고 하는 것도 어찌보면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거죠.
왜 그냐면은 우리가 예산액을 거의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전체금액은 정해 놓고 사업신청을 이분들에게 필요하게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지 말지 평가를 하는 건 좋은데 금액까지 그분들이 도출해 낸다는 것은 심의과정상의, 왜 그냐면 이후에 예산이라는 것은 결정이 교부결정이 내부적으로 됐다고 할지라도 과정 속에 집행부 뭐 권한도 크겠지마는 또 의회의 또 확정시킬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필요없다라면 어느 정도 감액할 수도 있는 것이고, 증액은 못 하더라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금액이 크다, 작다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좀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은 좀,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위원님 이제 가장 그분들이 인자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는 참고해서는 하지마는 문제는 인자 재원이 한정적인데 요구액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 해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만 많다면 그 타당성이 있다면 무한히 원하는 요구하는 예산을 다 반영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100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들어오기는 150이 들어 왔으면 50은 어디선가 잘라내야 하는데 그래서 부서 금액도 있고 저희 예산부서 금액도 있고 그 두 금액을 참고해서 그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그런 질문도 하고 의견도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 심의기능 고유기능에 대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종적으로 사업신청을 1억을 했다고 할지라도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심의위원들이 금액이 크고 작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예산을 줄여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견을 참조정도로 하는 건 좋으나, 그 심의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을 조정했다, 어쩌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게 뭔 심의위원회 기능이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의견 제시는 좋으나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받아들일 때 적절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배형원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그 보조금을 심의할 때 지금 저희가 보조금 와서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하시죠? 평가.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놓고 그게 보조금 심의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인자 평가, 저희가 그 보조금을 받을 때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보조금 신청할 때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중에 인자 그 보조금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거기서 중단해야 할지 그런 것을 평가대상으로 하는데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그걸 다 평가해서 저희 예산부서로 이렇게 넘겨줘요.
김종숙 위원
그 말씀은 이제 각 과에서 그 보조금 평가를 해서 내려 보냈을 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아마 저기가 올라올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자료를 다 드립니다, 저희가.
김종숙 위원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요즘 자료를 보다보니까 보조금을 갖다 쓴 내용만 있지 증빙서류들이 없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다음에도 또 똑같은 예산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어떠한 불편함이 있느냐면 보조금을 갖다 쓰는 분들은 다 단체들이잖아요.
그러한 분들은 의원들한테 다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에요.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러한 거를 심도 있게 예산부서에서 걸러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저희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떻게 증빙서류도 없이 예산만 억씩 갖다 쓰고 이러는 단체에다가 매년예산을 지원해 주냐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심의를 할 때 좀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좀 깊이 내실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요, 내년도 예산보조금 이걸 하는데 기준점을 어떻게 두시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기준점을 그 저희가,
김경구 위원
지금 내년도 보조금 단체에다가 지급하는데 기준점을 어떻게 둬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보조금이 무한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예산 규모에 한도액이 있어요. 그게 한 150억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거기에 이제 단체에서 들어온 것이 별도 있고 또 경로당도 결국 보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 120억 규모로 한도액을 정하고,
김경구 위원
그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로당 같은 데 복지사업에다가 지급하는 보조금 빼고 단체나 이런 데.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래서 아니 근게 저희가 큰 틀에서 저희가 1, 2개 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120억을 한도로 잡고 들어오는 금액이 지금 얼마가 들어왔냐면 17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50억의 갭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뭐 무한히 그걸 보조금으로 늘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을 인자 금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했던 뭐 보조금 평가가 잘못됐다든가 뭐 지출이 잘못됐다 그런 데는 일단 원천적으로 삭감을 또 그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기준을 저희가 잡아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자료를, 자료를 미리 요청을 할게요. 뭐냐면 이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 쪽의 이 지원 빼고요, 보조 빼고 기타 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서하고 같이 붙어서 붙어가지고 그 예산이 올라와야지 전년도 이 예산이, 전년도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렇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보조해 줬다, 근데 그 100만 원을 해 준 근거자료까지 해서 올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페이지 61페이지에요, 지금 그 시민참여예산제 지금 총회랑 다 끝났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워낙 이제 건수도 많고 그래서 초기에는 각 위원회별로 1번씩 저희가 했는데 지금은 한 2∼3번씩 나눠서 과별로 일정금액 이상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시민참여예산제를 하기 전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하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다 했고 지금 올해가 2년차고 혹시 인자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시민참여예산 경제건설분과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상당히 화가 나셨어요.
뭐 ‘이렇게 와서 듣기만 하고 권한은 하나도 없고 뭣 하러 무용론이 있지 않냐’ 인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그분들은 가장 근본취지는 시민참여제는 시민들이 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그분들한테 권한을 드릴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설명은 드렸는데 그분들도 그거에 대한 불만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인자 점차적으로 가다보면은 그분들도 인자 어느 순간 인자 뭐 또 인자 권한도 일부 가지게 되겠지만 현재는 그냥 어떻게 이해정도, 그다음에 본인들이 아까 보조금 심의회처럼 어떤 사업예산을 설명을 듣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해 주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그런, ‘들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예산편성 심의과정에 이렇게 질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시민참여예산제를 이제 예산위원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들어가면서, 모르겠어요.
그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일을 수행을 하면 되는데 밖에서 어떤 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말해라 내가 해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월권, 근게 시의원들도 솔직히 어떤 예산을 할 때는 좀 신중하고 말할 때 좀 말도 많이 아끼고 하는데 밖에서 그런 이런 일들이 좀 많아요, 지금 예산철이 되다 보니까 또 특히나. 그런 문제점들은 들으셨죠, 지금?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그래서 분명히 제가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본인들한테는 그런 권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겠어요. 분과위원들이 이제 그런 불만들도 솔직히 팽배해 있고 해요, ‘우리들을 그러면 왜 참여를 시켰냐?’
근데 처음 참여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시민제안이나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이제 정말 실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들은 또 제안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일정부분 또 수행 그거를 수용을 또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좀 참여예산제가 좀 잘 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59쪽에요, 군산시발전협의회. 시정에 많은 아이디어를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아니 그 대표적으로 어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이디어가 나와서 시정에 반영됐는지?
부위원장 신영자
왜냐면 용역비가 많이 우리가 예산에 집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집을 해서 이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거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유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주요골자는 유선우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추진실적에 보면 이분들이 어떤 뭐 권한이 없는 것은 그분들도 알고 있고 시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용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분들 놓고 예산을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면 이분들이 와서 자리에 앉아있어서 그 심의회를 최고 몇 번하는 걸로 아는데 했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지금 본예산 편성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2017년도 본예산편성 설문조사를 16년도 9월달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처음 예산 막 각 과별로 요청하고 그럴 때인 그럼 여기서 반영된 설문조사 했던 내용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수치적으로나 어떠한 부분들이 ‘어떤 과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논의한 그 설문조사 내용들이 어느 어느 예산 어느 과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라는 걸 수치적으로 그분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만 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만족감이 있죠, 본인들이 시간 쪼개가면서 나오는 시간.
근데 만약에 이게 설문조사 내용이 뭐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론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소소하게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하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수치적으로 정확히 예산안 이번에 설명이 끝나거나 아니면 내년 확정이 됐을 때 내년 초에 했을 또 회의를 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히 어디 어디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꼭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좀 반영하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 기채 얼마 거기 할라고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189억 정도 이렇게….
김경구 위원
189억 정도 기채를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계획이구만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180억입니다. 제가 조금 수치를, 180억.
김경구 위원
180억이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제가 예산에 대한 거에 편성에 있어서 이제 좀 틀이 좀 바꿔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얘기는 즉 바꿔 얘기한다면 이제 SOC사업은 조금은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기업도 어렵죠. 경제도 어렵죠. 삶이 핍박해지고 있어요. 고로 우리 시민의 행복도가 엄청 낮다고요.
그렇다면은 경기가 좋고 정말 내수가 좋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SOC사업을 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기채까지 얻어서 그런 사업에 투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시가.
그래서 이제 SOC사업에, 지금 우리시가 교통문제 때문에 더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여러 가지,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교통문제는 우리 군산시가 정말 대도시 서울, 부산, 경기 뭐 어디 이런 데보다 그렇게 힘듭니까? 그건 아니죠. 증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교통이 돌아간다면 물류비용이랄지 기타 이러한 그 비용이 많이 들겠죠, 아무래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기채를 축소하고 SOC사업을 좀 예를 들어서 2년에 완성하고자 하는 걸 좀 더 3년이나 4년, 5년 이렇게 좀 이렇게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 돈은 우리 군산시에 복지쪽, 또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했을 때 기업을 어떻게 해서 좀 도움을 줘서 이 기업에서 말하자면 일자리를 잃고 또 기업에서 힘든 것들을 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기업을 살림으로써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군산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SOC사업이라면 우리 군산시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미래 10년, 20년을 생각한다면 우리 군산시에 주변에 땅이 저렴할 때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는 이런 도로 같은 건 매입을 먼저 도로 매입을 해 놓는다든가, 그래서 이런 우리시가 국비, 도보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시비로 해야 할 사업은 미리 이러한 것들에 미리 또 편성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토지가가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10만 원 가는데 앞으로 5년 가면 이게 20만 원, 30만 원 갔을 때는 엄청난 우리 세금,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군산시가 5년 뭐 10년 뭐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고 용역 들여서 하는데 그 용역의 결과를 볼 때에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군산이 세금이 덜 들어가고 이런 모든 사업들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겸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나 지금 우리 문동신 시장님께서 물론 재임기간에 그 공약이랄지 여러 가지들을 완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2년 내에, 1년 반 남았는데 1년 반 동안 뭐 이거 한다고 그래서 완성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기채를 많이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부당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내년도 예산세울 때 좀 전반적으로 잘 좀 해서 그쪽으로는 좀 딜레이를 시키더라도 SOC사업, 우리 군산.
그러나 복지, 경제 살리고 우리 저 그 산업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로 떠나지 않고 군산에 머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둬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본 위원은 그러한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가보자 하는 얘기예요.
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립대에 반값등록금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이 서울시립대는 지방에서랑 다 올라오는데 서울 출신, 서울에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냐, 왜 그게 반값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180 반값이면 189억인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사업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를 한다면 이거 충분히 뽑는다 그랬어요.
근데 9호선만 조직개편하고 이렇게 하니까 1조 3천억을 절약을 했어요, 예산에 비해서. 이와 같이 이게 한 예에요, 모델이에요, 대한민국의.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도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정말 적정하게 구조조정하고 또 틀고 그 설계변경 해 가면서 돈을 조직적으로 더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없이 애초에 설계를 했을 때 설계변경이 되지 않게끔 했을 때에 설계 같은 비용 같은 것도 용역비도 되는 것이지 설계변경이 1회차, 2회차, 3회차 계속 일어나는 이런 용역설계는 그 비용을 지급을 다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떠한 그런 것까지도 말하자면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누수가 되는 예산은 정말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것만 좀 막아준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기채는 안 얻을 것이고 적게 얻을 것이고 더불어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은 좀 더 나아질 것 아니겠나 이런 돈을 좀 또 교육에다 쏟아 붓고 해 봐요. 우리 군산시가 교육의 도시로써 우뚝 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시가 좀 그 목표를 정확히 두고 예산도 좀 그렇게 하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 이거 해 달라, 저기 해 달라 하면 좀 거기에도 부대끼겠죠.
그러나 중심잡고 우리 시장님 뭐야, 저기 임기 내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 좀 더 차기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렇게 좀 예산 내년도 예산 좀 세워줬으면 쓰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김경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말씀드리고 인자 혹시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어려운데 인자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 예산을 투자하냐 하는데 또 반대로 어려울수록 또 인자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재정을 또 집행을 해야 결국 그 여파로 해서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구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제가 말씀 마지막 드리고, 그리고 인자 이 저희가 이제 지방채 부분이 저희가 인자 신규사업을 위한 그런 지방채라면 저희도 당연히 자제해야 하고 하지만 이게 뭐 저희 꼭 문시장님 임기 내에 어떤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기가 지금 많이 딜레이 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지금 저희 그 재정이 좀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인자 뭐 금방 이게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한 5년 정도 국가경제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 경제가 한번 어려워지면 한 5년 정도는 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인자 그때까지 좀 허리띠 졸라매서 그렇게 건전재정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고 해서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돈을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해야 내수가 또 일어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저 일자리도 생기고 그래서 벌어먹고 소비촉진도 되고 그러죠. 그건 알아요. 근데 그 돈은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1년 예산을 일몰 다 쓰고 또 새로 이렇게 집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계속 수익을 내서 우리 군산시 수익을 갖다 계속 뭐야, 해 놓는 거예요?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 인자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김경구 위원
그게 아니죠. 바로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가 예를 들어서 1조다 하면 1조는 쓰는 거란 말이에요.
쓰되,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죄송하지만 딜레이 된 사업이 많다고 그러는데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사업이래도 그게 합당하다면 딜레이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마지막 짓기 위해서 기채를 189억을 얻어오라는 게 아니고, 180억을 얻으라는 게 아니고 그 돈은 다 소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르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그렇게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같이 뭐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 62쪽에 보시면 효율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효율적, 효율성이라는 말은 ‘노력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이나 성질을 말한다.’라고 사전적 의미입니다.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대기만성형 인간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될 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가 좋아요?
효율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거든요. 어디에다 방점을 두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침묵)
위원장 배형원
어렵죠? 이런 것보고 이제 딜레마라고 합니다, 딜레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효율적이라는 말 대신에 민간보조사업에 공정성, 엄격성, 준법성, 다양성, 적정성, 특히 행정과 복지 분야는 효율적으로 하면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다 버리고 되는 놈만 가야 된다 기업의 이윤 생리예요.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대충 말씀을 들으니 김경구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집중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이 효율적이라는 말은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된다,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 위원
쉬었다 해요.
배형원 위원
쉬었다 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입니다.
저희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어서 저희 부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85페이지요,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국제 역량강화, UCLG 관련해서 아까 뭐 군산을 홍보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개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뭐 가입을 현재 이제 하려고 하는 도시들도 많이 있고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계지방정부연합이라고 정부들끼리 국제적인 어떤 위상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도할 수 없는, 선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도시가 아니라고 한다라면 그 UCLG를 가입하는 목적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보다 뛰어나고 정책적으로 잘 돼 있는 도시들의 어떤 정책적인 면들을 직접 도입 가능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입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만의 또 어떤 자원 군산의 자원을 그쪽에 가서 세계정부연합 회의에 가서 홍보하고 또 시장님이 대표연설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두 가지를 묻고 싶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시의 규모를 통해서 UCLG를 통해서 저희가 뭐 얻을 수 있는 건, 그니까 정책적으로 선진화된 우리가 이거 2년 한 3년 됐나요? 지금 시작한지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아니 저희가 2010년도부터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UCLG를 통해서 저희보다 선진되고 정책적으로 좀 앞서 있는 곳에 대해서 직접 어떤 교류를 통해서 저희가 도입이 된 것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이 회의석상에 참여해서 다른 세계지방정부 뭐 저기 도시들에게 어떠한 홍보로 어떤 것들을 해 왔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첫째 지난 2010년도부터 UCLG에서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군산이 집행부 도시로 3회 연속 선출이 돼서 주도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 인도 자카르타 대회에서는 저희 시장님께서 가서 기조연설을 하신바 있고 또 금년처럼 전라북도하고 같이 저희 군산에 대회를 유치해서 3박 4일간 국내외 한 600여명이 와서 저희 지스코에서 국제행사를 한 그런 것도 하나의 실적이라고 보고요.
또 UCLG에서는 뉴스레터라고 매달 그 분기별로 또 홍보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UCLG 가입한 도시가 세계적으로는 1천여개 도시이고 저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136개 도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 각 도시별로 저희 그 홍보기사를 여러 차례 보내서 뉴스레터지에 많이 그 기고도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특히 이번 대회 때는 저희가 투어버스도 운영하고 홍보관도 별도로 운영해서 각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군산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또 새만금도 둘러보고 특히 여기 시내권으로 관광투어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은파관광지나 저희 근대역사 그쪽에 여러분들이 많이 단체로 관람을 많이 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해외에 여러 가지 도시들에게 군산을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궁극적인 최종적인 이 국제기구 참여활동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아니 그것도 있고요, 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시책의 사안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각 지방도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그래도 교류 그 자체를 넘어서 또 다른 어떤 정책적인 공유 이것도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기구 내에서 뭐 대전이나 뭐 제주, 그렇게 큰 뭐 특별자치 뭐 그런 데는 사실은 관광자원도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서 특성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선도하는 어떤 역할을 발표도 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군산 정도의 규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규모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더 더욱이 그렇구요.
그 정책적인 면을, 물론 그쪽하고 정치제도 자체가 우리하고는 틀린 나라가 많기 때문에 쉽게 도입은 불가능하겠지마는 뭐 복지나 부분별로는 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교류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직접 도입은 가능한 거 있으면 정책적으로 좀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왜냐면 이 과에서 하고 있는 새만금에 대한 홍보, 군산에 대한 홍보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지금 다들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국제기구 활동은 그런 부분이 이제 UCLG로 한번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그 부분에 조금 치중을 하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UCLG 활동을 통해서 각 지방정부의 좋은 사례를 저의 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배형원
예, 계속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그 중국사무소 지금 내년 일반업무에 보니까 그 사업예산이 청도 사무소도 이제 한 꽤나 많이 늘었고요, 한 4천 정도, 3천 정도 느는 것 같고.
연대사무소도 내년 사업예산이 9천 한 뭐 3∼4천 더 느는 것 같은데 인원이나 그런 건 상관없지마는 주요기능 사업분야가 더 넓어진다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우선적으로 그 사업,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보면은 사업예산이 한 38%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 이 부분 사업부분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우리쪽에 있는 저희 군산쪽에 있는 기업체들이 중국쪽에 많이 더 상품 수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그 좀 마련해 보고자 사업비를 좀 지금 늘리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청도 사무소는 사무소가 그대로 예전 그 자리에 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아니 옮겼습니다.
설경민 위원
옮겼어요? 그냥 뭐 별도의 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도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연대는 연대시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그럽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어디인가요? 그니까 제 말은 제가 보니까 지금 연대사무소 군산사무소를 설치를 하는데 저희는 1층 토지정보과를,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이것은 그 현재 지금 토지정보과내에 저희 군산시청 내에 연대시에서 군산사무소를 지금 개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용은 아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청내 밖에 건물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건 아니고 사실 목적에 맞게 시청 내에 장소를 할애를 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청내 자리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유롭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애를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밖에 사무소가 있는 것보다 청내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청내에 있는 게 좋죠. 왜 그냐면 교류도 더 원활해지고 당초 목적에도 부합해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무소 같은 경우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군산하고 좀 다르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연대는 사실 외국과의 관계는 상호 평등, 대등 이런 원칙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연대시에서도 저희 연대시에 있는 저희 군산사무소를 연대시 외사처 건물에다가 줬거든요. 그래서 연대시 정부 건물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저희 시 청사나 아니면 저희 읍면동 청사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 사실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어쨌든 비좁지만 토지정보과 내에 조금 더 서로 약간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거기다 충분히 공간을 내줄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장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상호교류기 때문에 어떠한 물론 연태가 군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저희가 더 현재 위치로 봐서는 저희가 얻을게 더 많은 도시긴 하죠.
하지마는 또 자매간 도시로서 저희가 어떤 공무원을 보내고 또는 공무원을 또 이쪽으로 교류를 하고 했을 때는 상당한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도 시 소유의 건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솔직히 사용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같은 얘기잖아요. 옛날에 시에서 사용했던 건물을 저희가 무상임대로 해서 쓰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 청내에서도 사실 공간이 부족해서 항상 공간을 더 찾고 찾고 하는 실정에 이렇게 장소를 내는 것도 사실은 뭐 그쪽도 그렇게 했다라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장소를 내 준다는 게 굉장히 대등하지 않게 느껴져요. 저는 교류에 있어서 좀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런 입장에서 저희 시청사 내에 연대사무소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시 모든 관계자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도 그 저기로 지금 근무하는 곳에 들여보내달라고 얘기를 해 보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침묵)
설경민 위원
말씀 못 하시겠나 보네, 하여튼 그 하여튼 저기 자료 하나만 할게요.
지금 연대사무소 2015년도 11월 11일부터 했는데 청도 사무소 내용은 매년 받아와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이제 연대사무소 뭐 어떤 활동이나 업무내용 있으면 쭉 정리해서 좀 주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77쪽에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에 대해서 이것 관련해서 어저께 출장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출장 갔다 온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냥 어제 다녀온 거에 대해서 그냥 서류 없이 제가 보고 듣고 한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저희보다 6개월 전에 제기된 당진-평택간 아산만의 공유시설 매립과 관련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서 헌재에서 과연 이 사건을 권한쟁의심판으로 받아들여서, 본안으로 받아들여서 헌재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한 마지막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청구인하고 피청구인들 간에 일종의 공방이 있었는데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헌법에 그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 그 자치단체간 권한쟁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 유보한 바 없는데 헌재에서 그간에 몇 차례 판례를 통해서 그 자체단체간 다툼이 있는 부분, 그 해당 매립지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 구역 확정을 해 줘라 이게 헌법재판소의 그간의 판결요지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할 당시에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취급하면서 헌재에 대한 그 정확한 법 개정의 취지나 목적 이것도 묻지 않았고 또 고유권한이 헌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분위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게 한 다음에 그 구제수단을 대법원에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관간의 권한쟁의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인데 헌법재판소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중앙정부기관하고 대법원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구인하고 피청구인간의 공방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지방자치법 4조 3항 내지 9항까지가 과연 위법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는 본건이 아니고 헌재에서 과연 이 소송을 본건으로 받아들여서 권한쟁의심판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공개별로는 어제로 종결을 했고 제 예상컨대 이것은 그냥 예상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계속적으로 아마 의견수렴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빠르면 한 6개월 늦으면 한 2년 정도 소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본안을 개시할지 말지. 그 건으로 어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어저께 출장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이제 군산시민으로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에 대해서 많은 서운한 점이 있긴 하지마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길게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어떻게 하면 군산을 새만금의 주역의 도시로 만들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어떤 헌재의 어떤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혹시 대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이 문제는 이제 제가 새만금지원담당관으로 와서부터 이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아까 기획예산과 때 위원장님께서는 딜레마라고 하시던데 굉장히 어려운 저한테 과제입니다.
이게 사실 국가사업이고 새만금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중앙부처 기관이 있는데 저희 시 또 특히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내, 근무하는 내내 고민도 많고 또 어떤 일테면 한계도 이렇게 갖고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시원한 뾰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이제 잘 이렇게 사업계획서 살펴보니깐 80쪽부터 81쪽, 82쪽 이것은 뭐 국가사업 어차피 저희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예산,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일종의 사업내용의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만금개발청보다 저희 역할이 더 많다고 봅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그렇게 역할은 많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배후의 도시로써 군산시가 어떻게 우뚝 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드는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조경수 위원
예.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사실은 이제 1·2호 방조제 문제도 말씀을 했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시·군이 현재 새만금 지역하고 같이 해서 통합하는 게 좋다, 그게 바람직하고 앞으로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도 또 저희 군산시를 위해서도 제일 나은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경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자료 요구요.
위원장 배형원
예, 말씀하세요.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77쪽에 보시면은 새만금 범시민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역할을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로 주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79쪽에서 쭉 보면은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를 한다든가 내부개발사업 추진이랄지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사업이랄지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이런 게 있는데 우리시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고 했어요, 새만금과에서.
그렇다면 지금 새만금과에서 우리 군산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가, 지금 이것은 새만금청에서 지금 개발하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같은 건 저희 시에서 직접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내부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새만금청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사업으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내부를 개발하는데 우리시가 어떠한 것을 제시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 새만금청에서 개발하고 국가적으로 국가사업으로 개발하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해 달라 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시고 지금 현재 그것이 뭐가 지금 반영이 됐는가 그거하고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께서 총괄보고 후에 해당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주민복지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먼저 보고서 1쪽부터 17쪽까지 주민복지국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우리국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최우선 추진과제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시정전반에 어린이와 청소년 의견을 정책수립, 사업진행, 정책결정사안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전국 시 단위 최초로 아동영향평가조례 제정으로 어린이 권리증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산 국제어린이마라톤, 행복동요제, 그림그리기 대회 등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물론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 어린이 행복 신규사업 발굴 등 어린이의 안전·건강·보호·창의력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도약단계로 시정전반에 아동영향평가 시행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시 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전국 시 단위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어린이 행복도시 지속성 확보와 어린이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분야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복지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의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 꿈앤카페,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등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위기가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생활복지, 도움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가치를 확산시키는 사회기반을 조성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에서는 근대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갖추고 즐겁고 멋스러운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다져나가며 군산만의 차별화된 관광브랜드 BI인 헬로우 모던과 가족과 함께하는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는 마케팅 강화, 근대문화유산, 고군산군도, 군산시간여행축제, 군산야행,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체험형 컨텐츠를 활용하여 근대문화관광도시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웃 서천 국립생태원, 전주 한옥마을 등과 연계시키고 고군산군도 개통을 대비한 관광편익시설 조성을 통하여 한 번 더, 하루 더 머물고 싶은 금년도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도심 속 군산야외수영장 개장, 실내배드민턴장 등 누구나 함께 하는 생활체육 인프라와 군산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 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건강 향상 및 건전한 여가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 지속적인 국제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명품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어린이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입니다.
어린이행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어린이행복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린이행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과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3·1운동 간담회 몇 번, 지금 몇 번째 했죠, 우리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3·1운동 건립자문위원회는 3번을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구암동사무소에서 3·1운동 건립추진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그때 총 몇 번 했어요? 우리가 간담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간담회 4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 한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가 알기로도 4번 넘은 걸로 지금 알거든요. 그 구암교회에서도 1번 했고요.
근데 지금 이분들 간담회를 하면서도 아직도 그런 불평불만 해소를 다 못 했더란 말이에요. 그러죠? 불평불만이, 그때 계장님 나오셨지? 그때 어디 계셨어요? 계장님 누가 나오셨지? 안 계신가,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이철영 계장님.
정길수 위원
그때 계장님이 나오셨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그 양반들 불평불만이 많으셨죠? 그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그때는,」)
우리 어디서 했죠? 저 구암동 2층 위에서 할 때요. 그때 겨울에 박장로님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으셨잖아요. 차라리 원위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하시고, 그런 거 과장님한테 다 보고를 하셔요, 안 하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아니 저도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요,
정길수 위원
참여 안 하셨지, 과장님은. 어디 가셨다고 안 오셨고. 안 오신 것을 안 왔다고 그래야지, 안 오신 것은 안 오셨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과장님 안 계셨는데 그럼 누가 오셨어?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그때 제가 가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죠? 과장님 참석 안 하셨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한 번,」)
구암동에서 2층에서 우리가 할 때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그때 참석 안 했습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냐니까, 어디 바쁜 일 있다고 가셨다고 못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오셨다고 그래요. 얘기해싸요, 그렇게. 거기 그날은 안 오셨다고요. 근데 그날 불평불만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셨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근게 그런 보고를 과장님한테 다 해 드려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제일 불평불만이 많은 게 뭐예요? 3·1운동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만, 그날. 차라리 원위치로 갔으면 좋겠다, 그 우리 얌전한 목사님까지, 김○○ 목사님까지 그렇게 화를 내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거기서.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그때는 인자 영명학교 모델로 이미지를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거 때문에 영명학교 모델로 해 달라, 기념사업회에서. 그거 때문에 지금 의견조율이 안 돼 가지고 그때 좀 의견이 좀 안 맞았었죠.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해 가지고 인자 협의가 돼 가지고 그 영명학교 모델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다 해결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 과장님 저는 그러데요, 그 간담회를 하기 전에 그분들을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만나서 그분들이 좀 어려운 점 있는 것을 미리 한번 해소하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렇게 했으면 거기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막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할까, 자기들은 막 완벽히 안 해도 좋다는 반대의사를 표하면 안 좋더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어찌보면 여기는 나름대로 지금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것도 아니고 금년 어찌보면 34억 9,500만 원을 또 금년 예산에 해 가지고 또 승인을 얻어야 되고.
지금 뭐 산 넘어 산이고 상당히 할 일이 많은데 그 자체 그 하면서 뿌리부터가 상당히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난관을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거 승인 얻으려면은 상당히 또 설명을 많이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뿌리부터가 너무 흔들려버리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러면 한번 말씀 해 보셔 봐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분들 다 만족도는 채우지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거기 산증인이고 거기서 나고 자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게 그분들의 말도 영향을 무시는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앞으로 향후 사업추진하면서 3·1 기념사업회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앞으로, 근게 그분들 계장님 만나보셨어요, 그분들을 별도로? 만나보셨어요, 그들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그 부분이 이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에는 이게 역사성을 강조하시는 분들, 기념사업협회나 역사학자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건 저도 알고요, 우리 조경수 위원님도 잘 알아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건축가들쪽이 이렇게하고 의견이 팽팽해 가지고 많은 토론, 많은 의견을 나눠가지고 그것이 이제 합일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길수 위원
합의점을 못 찾았다니까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아니 영명학교 모델로,
정길수 위원
나는 거기에 우리 같이 있었던 당사자들인데,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아니,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후에요? 며칠,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시간이, 한 달도 못 됐는데?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때 한 달 전에 이후로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순조롭게 잘 갈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근게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잘 우리 국장님도 잘 듣고 간담회를 하기 전에 어떠한 와꾸가 있으면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의견존중을 해 가지고 그 간담회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하자는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정길수 위원
나 같으면은, 내가 집행부라면 이렇게 일을 않고 그분들을 사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율 좀 하고, 그냥 간담회 한다고 이렇게 딱 붙여놓고 거기에 이구동성으로 서로 의견들이 각각 다 다른 의견이 나와 버리니까 서로 방향이 안 맞더란 말이에요.
또 그분들의 대표로 오신 분들도 세 분, 네 분이 나오시면은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또 따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니까 그러기 전에 제 이야기는 그분들이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그 간담회라는 건 그러잖아요. 여기 집행부에서 했던 부분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나오셨겠어요.
많은 연구를 하고 나오셨겠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만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요. 자기들 만족에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자꾸 그러는데 그러한 조율을 쉽게 말하자면 미리 사전에 조금 조율을 해 가지고 간담회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앞으로 지금 이대로 잘 되겠어요, 이게요? 저 사업비하고 특교세, 지방비 다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이대로 지금 2016년도 12월까지 본예산까지 다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다 이렇게 순탄하게 잘 가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하여튼 일단 예산은 올려놨으니까요, 저희가 또 예산확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이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야 이 공사가 착수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금년도 인자 11월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한 11월중에 인자 그 사업시행을 하고요, 일단 발주를 하고 내년도 예산 인자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정길수 위원
그래요. 제가 그 염려해서 노파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런 간담회나 그런 것을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10번을 해도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 나오는 것보다 여러 사람 의견이 틀리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한 목소리로 나오게끔 미리 조율을 조금 시간을 내서라도 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노력을 하시면은 더 오히려 수월하게 나와요.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또 이렇게 만나 뵐 분은 만나 봬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더 수월, 국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간담회를 무조건 부닥쳐가지고 우리는 횟수적으로 이렇게 3번, 4번, 5번 했다 이렇게 생각 하시지 말고 한번을 만나도 그분들이 정말 피부에 와 닿게끔 정말 욕보고, 그러고 그 간담회에서 얘기를 할라면 그런 얘기가 안 통해요, 서로.
안 통하니까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잘 아는 분들한테 내가 뭐 가르침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뜻이 내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해가 가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보훈단체가 한 9개 단체에 3,500명 정도 되네요. 근데 지속적으로 버스비 뭐 감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버스 감면 해 주고 있는 데 어디인가요? 단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버스비는 지금 감면해 주는 단체는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한 군데는 받고 있다는데, 없나요, 전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없습니다. 보훈단체 버스비는 감면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상이군경 교통비 지원하는 건 그건 감면이 아니고요.
김우민 위원
상이군경 교통비 지원이요. 그니까 교통비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안보가 중요시되는 현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 보훈단체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가 또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국비가 아마 지원돼서 그러죠?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른 단체가 봤을 때는 국비, 시비 개념을 잘 몰라요.
그면 어디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데 어디는 주고 안 주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저희 의회도 지금 정길수 위원님께서 뭐 조례를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좀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예,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한테 두 분이 누가 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매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자살사건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복지 사각지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도 마찬가지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어려운 분들 얘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려운 분들 얘기하고 뭐 도와달라고 내죠.
내면 똑같이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조사하고 긴급복지법으로 조사하고 장애인복지법으로 조사하고 다 조사해요. 안 걸립니다. 절대로 못 도와주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좀 도와줄라고 그러면 생계비를 또 깎죠. 그렇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타법 우선의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근게 다른 데에서 지원받으면 또 깎아버려요. 결국 도와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라고 해요. 그 대책이 뭡니까?
분명히 어렵다고 그래요. 자살한다고도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고 옆에서 보면 안쓰럽다고 그래요.
근데 신청하면은 법으로 다 조사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긴급복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제가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포괄적 위임사무에 대한 너무 좁은 해석 그리고 많이 도와줘봐야 6개월, 그것도 정말 최소한으로.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일시적으로 뭐 당장 생계는 되겠지만, 특별히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실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우리가 이런 범위까지는 좀 지방자치단체 군산시가 책임을 지고 좀 해야겠다고 그래서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이야기 하지, 아무리 어렵다고 얘기해도 법대로 조사 해 보면은 다 해당이 안 돼요. 대부분이에요.
그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그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책을 하나 국장님들 상의해서 만드셔가지고 이 범위만큼은 우리 군산시가 책임지고 하겠다 해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좀 찾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복지지원과장 김주홍입니다.
항상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업무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 97쪽부터 1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 경로당 있죠. 그 경로당에 저희들은 남자분들은 사실은 갈 데가 많이 없어요.
아니 그 얘기 먼저,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 경로당에 화재보험 지금 다 들으라고 공문을 보내셨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의무가입으로 해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돈이 항상 다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또 그분들이 화재보험을 또 각자 들면은,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각자 들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들이 다 그걸 하고 있는데요,
김우민 위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들어버리는 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들어가는 게 맞다, 자전거 우리 보험 하듯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각자 하라고 하니까 불만들이 대단하세요, 그 없는 운영비에서 쪼개서 각자마다 들어야 되니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들어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 아파트 아닌 경우, 그럼 시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심할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우민 위원
두 번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은 경로당들이 어머님들이 다 차지하고 계시고 남자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보시면, 은파 보시면은 그 입구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안에도 장기 두고 막 그렇게 계시잖아요.
나운 1, 2, 3동에 지금 노인복지관 그쪽 계획은 있으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현재 저희들이 그 서부권 노인복지관은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현재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소룡동하고 미성동, 나운동쪽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왜 그러냐면 나운동쪽이 가장 중심인데 근데 땅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 하니까 뭐 우리가 짓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사실은 좋은 건물들이 있어요. 시민문화회관하고 KBS방송국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위치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은 시민문화회관이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문화예술공간으로 만약에 쓰게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는 그 문화원이 크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줄었잖아요, 아동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시민문화회관을 가서 좀 공간을 차지하고 그쪽에다가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무슨 뭐 대규모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탁구나 장기나 두고 모여서 남자끼리 모여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름에는 은파 오셔서 노는데 겨울에는 갈 데가 없어요, 추워서.
어떻게 보면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하기 전에 꼭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왜 그냐면 이게 문화예술과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문화회관 아무것도 결정 안 됐기 때문에 복지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결국은 같이 불러서 대화를 해서 계속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회계과는 사실은 아무 힘이 없고 계속 그전부터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시민문화회관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조정을 해서 KBS방송국 자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충분히 공간 한 층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돈을 안 들이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옛날에는 나운1동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나운1동이 이미 원도심이에요, 진짜. 옛날에 나운초등학교 1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100백 명이에요. 갈 데도 없고 어디 할 데도, 뭐 차가 있어가지고 가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데 저희 3동이 요구하는 건, 저희 3동은 거기하고 굉장히 멉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쪽에다가 놓으면은, KBS방송국 쪽에 놓으면은 가운데 서로 중심적인 역할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에서 챙긴다’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 나운 1, 2, 3동이 인구가 제일로 많아요.
근데 사각지대예요, 항상. 항상 소외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은 아파트단지라 시의 예산도 투자가 하나도 안 돼. 아파트라 다 각자 해야 돼요. 아시죠?
나운 1, 2, 3동 인구의 80%가 아마 아파트단지일 거예요. 전부 다 자체 돈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복지센터만큼이라도 좀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과장님 답변 한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만약에 그 문화원이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들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문화원이 이전한다고 한다면은 그 건물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문화원하고도 맞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민문화회관이니까. 인자 조금 일맥상통 할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냐면 시민문화회관에다가 복지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또 이게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근데 거기다가 나쁠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디다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갖고 저희 어르신들이 어디 추위에 갈 곳 없어 가지고 방황하는 사태가 되지 않게, 옥구군청 같은 경우는 또 좁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이 모이면은 분란이 일어나서 파가 여러 가지 생겨요. 이게 로테이션이 항상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있으면 파가 항상 생겨서 싸우시거든요. 그면 안 나가고 뭐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은 훨씬 더 아름다운 군산, 살기 좋은 군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하여튼 앞으로 문화원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그 부분 한번 추이를 보고요,
김우민 위원
문화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인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한번 해서, 문화원도 찬성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근데 시민문화회관쪽이 훨씬 더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 신경 꼭 좀 써주시라고요. 국장님이 가운데 양쪽 조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그건 이제 큰 틀에서 정립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만약에 시민문화회관이 다른 쪽으로 쓴다고 하면은 힘들겠죠. 하지만 혹시 예술인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문화원이 가 갖고 같이 해도 충분히 융화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은문학관을 하더라도 똑같거든요.
그래야 문화원이 있으면 고은문학관이 더 상생이 더욱 훨씬 더 발전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연구를 더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거 하나 질의하고 김우민 위원님 또 말씀하신 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던 그 시민문화회관 활용방안 KBS방송국 활용방안 등은 이미 거기에 있는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고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극장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서부권중에서 시유지, 가능한 시유지 시가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가와 얘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라면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대상지를 포괄적으로 좀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저기 88페이지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지금 여기가 시각장애인협회가 리모델링이 안 들어간 상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현재 시각장애인협회, 구)시각장애인협회,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저기 여기 설림길 25.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거기는 지금 리모델링은 완료가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완료가 됐어요? 내부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내부 완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겉은 그러면 손을 안 대는 형식인가보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겉에는 현재 대상은 없고요, 안에 리모델링 부분에서는 다 끝났습니다.
설경민 위원
안에만 해서 표가 안 나는구나, 그러면은 이 교육장 신축은 어디에다가 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니까 그 바로 옆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조그만하게 바로 앞에.
설경민 위원
예, 바로 앞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을 없애면 안 돼서 필로티 방식으로 해서, 필로티 방식으로 해서 2층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교육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경민 위원
예전에도 그 말씀은 하셨는데 그 안 그래도 거기가 여기 밑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주차장 부지 확보라는 것이 그 이외에 별도의 공간에 또 주차 공간 확보를 한다는 얘기인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주차장에다가 필로티 방식으로 2층으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 건축방식이 필로티 형식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동시에 된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댈 수 있는 주차대수가 한 5대 이 정도 밖에 안 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렇게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 정도 안 되고요,
설경민 위원
1대라도 더 줄어들걸요? 저기 위에 교육장을 지으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제 그쪽 그 양쪽으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제 주차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부분에 어차피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부분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같이 연결시킬 겁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거기가 구분을 분명히 지어주셔야 할 게 뭐냐면 물론 사용하다 보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그 설림도서관 주차장 및 그다음에 앞에 생기는 지금 장난감도서관 일부 외곽에 주차장 할 수 있는 5대 정도가 마련이 되고 내부에도 주차공간이 좀 늘어나고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한 20대 가량 더 이제 좀 공영사업과에 해 갖고 늘릴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해 버리면 그 건물하고 설림도서관하고의 어떤 그 경계선이 없어요, 정확히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출입구랄지 그런 것들 후문 출입구랄지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좀 해 주세요, 할 때. 왜 그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안 그래도 거기가 좀 주차가 좀 힘듭니다,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 주차장 추가 확보를 필로티 생각을 않고 또 확보를 한다시길래 그 가운데 공간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몇 대를 늘리려고 하는 계획인지 그걸 여쭤본 거였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계획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여기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에요, 92쪽에 보면은 지금 12개소에 확충, 신축, 증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어디어디를 신축하고 확충하는지 증축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내년도 저희들 계획으로는요, 그 미성동 지역하고 미성동쪽이 지금 송전선로 지나가는 지역에 있는 그 경로당이 4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옥구 척동 그리고 옥구, 회현, 조촌, 대야 이렇게 서수, 회현, 옥도, 개정동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 지난 여름 많이 더웠죠. 그렇게 더웠는데 제가 인자 경로당을 살펴보니까 어르신들이 에어컨도 없이 그냥 지냈던 곳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봤더니 폭염주의보 거의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살펴 돌아보면서 어르신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495개소 경로당 중에서 54개소가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1,500만 원이 확보가 돼 가지고요, 12개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에어컨 계획이 있고요, 이제 부족한 데는 내년에도 계속 해서 에어컨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조경수 위원
예, 지속적으로 계속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는 시원한 곳에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 더운 곳에서 계속해서 앉아서, 그리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밖으로 안 다니시고 그냥 거의 경로당을 많이 애용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많이 모여계시고 근데 혹시 인자 우리 과장님 거기에서 사용하는 집기들을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집기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아직 못 해보고요, 에어컨만 일단 먼저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거기 보시면은 냉장고라든지 그다음에 뭐 안마기라든지 그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쭉 조사해 보셔가지고 뭐 안 되는 것은 인자 폐기처분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그러면 전체적인 경로당의 집기현황이라든지 그 내구연안이 어느 정도 되고 언제 구입했고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부 한번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저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들 혹시 창업교육 같은 거 시키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지금 그 지체장애인협회하고요, 원광대학교 그 창업선도대학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약이 돼 가지고요, 올해부터 지금 현재 창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김종숙 위원
2016년부터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올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니까 2016년부터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렇죠. 원광대학교 창업대학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들쪽만 하는 거고 연합회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게 이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제 하지마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물론 전체 다 가기는 하겠지만 연합회가 있고 그 산하에 또 각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연합회에다 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놓으시고 연합회에서 총괄적으로 가면서 전체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산하단체에서 하다보면은 쏠림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고 예산을 좀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교육이면.
그래야지 이분들도 자기들의 교육 받은 걸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또 창업할 수도 있고 또 창업을 하면 우리가 지원 가능하죠?
청년창업 같은 경우도 뭐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십사하고 다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아까 노인복지여가시설 거기에 추가적인 자료 하나 더 요청하는데요, 경로당 이번에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보수하는 그 경로당 있잖아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디어디에다 신축하고 하는지 그다음에 거기 인자 그 지역주변에 어떤 노인 대상자가 거기 이용하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자료 좀 요청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국장님, 과장님,
김경구 위원
여기요.
위원장 배형원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요즘 경로당이 어떤 종류로 어떻게까지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경로당이요?
김경구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경로당,
김경구 위원
경로당의 사용연도가 용도가 어떻게 사용된다고 봐요? 폭넓게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연도, 사용년도를, 용도인지 연도인지,
김종숙 위원
사용용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용도요?
김경구 위원
용도요, 용도. 사용용도를 폭넓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일단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누구나 해서 하여튼간 놀이를 하는 것이지, 뭐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떻게 뭘 이렇게 하라고는 없습니다.
그냥 노인분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쉼터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유스럽게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김경구 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따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걸 같이 하면 좋은데 그것은 뭐,
김경구 위원
우리 대한민국정부 중앙에 안전처라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좀….
김경구 위원
중앙에 안전처라는 데가 있냐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국민안전처요?
김경구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안전처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어요?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우리 군산에, 우리 군산에는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안전처랑 저희 그,
김경구 위원
국민안전처가 중앙에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는 안전총괄과가 있습니다. 시청에는 안전총괄과라고,
김경구 위원
우리시는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안전총괄과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전총괄과가 뭣을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안전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경구 위원
안전총괄이, 안전이요? 어떤 안전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시민들의 안전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민의 안전이요, 그러면은 재난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시에서 안전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마다 매뉴얼이 다르겠죠. 이제 그 안전,
김경구 위원
그럼 그 역할 중에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풍수해를 비롯해서 지진까지 전부 다 일괄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게 없어요? 풍수해를 비롯해서 지진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있습니다. 풍수해도 있고 지진도 있고 그것은 이제 크진 않지만 크고 작은 게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우리 저 노인 뭐야, 경로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경로당이 있으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경로당은 그냥 노인분들 여가생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그….
김경구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경로당이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또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혼자씩 이렇게 생활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추세는 경로당에서 모여서 식사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숙소도 하고 이런 공동생활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왜 안전처까지 들먹거렸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침묵)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왜 국민안전처를 들먹거리고 지방자치 시·군별에서는 왜 안전총괄과가 있을까 왜 이걸 들먹거렸다고 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자 말씀하셨겠죠, 위원님이.
김경구 위원
지금 아무리 우리 복지는, 복지로 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65세 이상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각으로 본다든가 건물로 본다면 지진에 안전할 데가 없어요. 지진에 안전한 지대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노인정을 짓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짓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노인정을 지을 때에는 적어도 지진에 대비하는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수해가 나도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위험하니 어디로 모이시오. 집결하시오.’ 하는데 어디로 집결해야 될까요? 마을 같은 데.
학교까지 가야 돼요, 먼데까지 가야 돼요? 이제 노인정으로 오라고 해야 돼요, 회관으로. 노인정이 지금 회관 겸 노인정으로 사용하잖아요, 지금 시골에.
그래서 우리 시가 노인정 지어주고 다른 회관 짓는 건 아니잖아요. 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죠?
그러면 우리 지금 복지과에서 노인정 같은 거 이런 걸 짓는데 경로당을 짓는데 그거까지 생각하고 적어도 안전총괄과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수준의 말하자면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복지 저기로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거기에서 여가 갖고 정말 혼자 홀로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집단적인 생활도 하고 그러라고 그래서 한 거지, 우리가 거기까지 왜 생각해?’라고 하는 별도의 생각으로 이 시설 운영을 하고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사고가 그렇게 딱 막혀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선유도 2구에 회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 단적으로 하나만 놓고 볼 때.
그렇다면은 이 시설 이거 하는데 돈이 누구 돈입니까? 복지과 돈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군산시 전체적인 돈 아니에요.
마인드가, 그러면 거기에 정말 그 건물이 비어 있다고 그래서 보건소 자리가 비었다고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 해서 거기다 노인정으로 하고 싶은가, 그러면 우리가 큰 틀로 봐야 돼요.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 따로 봐야 되고 안전은 안전총괄과 따로 보고 복지는 복지 따로 봐야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요, 현재 그 선유2구 보건소 옛날 보건소 자리를 그 95년도에 준공 된 건물입니다.
20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 나름대로 균열이 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건축사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거든요.
근데 현재 그쪽 현장에 참여했던 건축사는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좋아요. 좋아요. 제가 어제 그분을 만나들 못 했어요, 만나러 갔다가. 예담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예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고 출장 가서 통화만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더나 물어봤어요. ‘우리시에서 뭐라고 얘기 했느냐?’ 했더니 그냥 ‘이 건물이 안전진단해서 이거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겠는가, 못 쓰겠는가’ 이것만 물어보라 했다더만요. 그랬죠? 그것만 얘기를 했대요, 전혀 모르고. 당연히 그걸 리모델링해서 쓰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첫째적으로 ‘지진이나 재난에 의해서 이게 괜찮겠느냐?, 얘기 했느냐?’ 그랬더니 그건 전혀 못 들었다는 얘기여.
두 번째 우리 선유도가 우리 시장의 지침이 뭡니까? 우리 군산에 국제관광 1번지가 선유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군산군도에 관광지 1번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첫 입구 들어가면서 정말 20여년 된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노인정이라고 딱 있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도로가 앞과 뒤에 있는 이 삼각지에 있어 가지고 사고의 위험률이 많은데 거기다 해야 되겠느냐, 두 번째 그 건물이 소위 말해서 선유도가 낙후된 건물들이 많아요, 오래된 건물들이.
우리시가 앞으로 관광지를 한다면 2억을 지원하든, 3억을 지원해서 ‘이걸 분할상환으로 해서 대출해 줄 테니 건물 짓고 정말 깨끗하게 국제관광지역처럼 말이야, 아주 좀 해 주쇼’라고 권유해야 되는데 권장해야 할 우리시가 소위 말해서 2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만 해서 써라’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다 그래봐봐요, 우리 군산에. 익산에 있었죠? 3.9 지진이에요, 진도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내진설계는 3층 이상 건물에만,
김경구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내진설계는 3층 이상이지만요, 우리 지역에 그러한 재난이 있을 때 어디로 모여라 할 때 섬에 모일 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산으로 모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학교로 모이라고 할 거예요? 제일로 모일 수 있는 곳은 노인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정을 새로 잘 지어서 거기에 맞게 지어서 해야지, 거기다가 8천만 원 주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위원님 제가 말씀,
김경구 위원
8천만 원 주고 그걸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위원님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김경구 위원
과장님, 내 말 안 끝났어요. 8천만 원 주고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몇 년 있다 예산 세워서 또 하나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데 다 그렇게 짓는데, 그리고 그런 앞으로 그런 시설을 국가적으로 대비해서 지역별로 이걸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하느니 그 뒤에다가 이렇게 새로 짓는 것을 택해야지 그걸 리모델링으로 해서 그냥 쓴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게 위원님 제가 말씀을,
김경구 위원
이것은 저희 생각이고 또 다른 여기 위원님들도 있지마는 8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조금 있다 또 의원들이 여기다 하나 지어달라고 예산 세워가지고 하나 또 새로 바로 또 1억 5천, 2억 들여서 또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에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복지과에서도 그러한 사고, 마인드를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생각을 하셔라,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여튼 그 모든 걸 시행할 때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은 예담에서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요. ‘처음 듣는 일이고 지진이나 어떤 재난에 한다면 당연히 이건 여기서 해서는 안 되죠.’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적어도 그분을 모시고 갔을 때는 여기다 리모델링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D급이냐 아니냐는 눈으로 봐도 알아요. 누가 봐도 이거 D급이냐 아니냐는 눈으로 봐도 안다니까요. 저도 가면 D급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것을 지시해 주냐 할 때 ‘여기에 정말 재난해도 괜찮겠느냐, 지진 해도 괜찮겠느냐’ 이런 걸 물어본 다음에 해야죠. ‘이게 리모델링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안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으로 현재 지금 공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4년부터 주민들이, 선유 2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고요.
그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인자 검토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인자 지진이 일어난 것까지 저희들이 다 뭐 하게 돼 버리면 인자 당연히 지진 일어나면 인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다 인자 또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진설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층 이상에 대한 것만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지, 현재 그것은 단층이거든요. 단층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우리가 설계를 한다는 건 좀 현재로써는 좀 그러고요,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3층 이상 내진설계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경로당 노인정 어떻게 짓는지 알아요, 노인정을? 밑에 철근, 벽 철근 콘크리트 지붕까지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해서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니까요,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새로 지어준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그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새로 지어준다고까지 했는데,
김경구 위원
제 말 안 끝났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주민들이 반대한다니까요. 리모델링 해 달라고 극구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고 얘기 했겠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주고 바로 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주민들이 잘못된 걸 잡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주민이 아무리 요구한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이렇게 결단 내려서 앞으로 행정을 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 행정에서 마땅하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그 건축사가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 그러고 주민들은 원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헐어야 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그 고민도 하지마는요,
김경구 위원
잠깐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우리 그 김경구 위원님이랑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좀 더 첨언하면 노인복지시설이 크게 4가지예요, 노인재가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근데 이게 이제 시장성 강화나 이런 걸로 하다보니 우리나라 복지시설이 특히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편향돼 갑니다. 그러다보니 주거복지시설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진이 나서 그런 건데 자연재해대책법이랄지 여러 가지 보면 각 과별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건물 이런 데에 내진설계 이런 거에 대해 빨리 조사를 했어야 맞지.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해야지 우리 공직자들이 중앙정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 앞으로 지을 때나 이런 데는 좀 그런 것도, 그리고 뭐 3층은 안 해도 된다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1층부터 다 해야 맞으나 최소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3층부터 하자라고 해 놓은 것뿐이지 1층부터 했다고 해서 법 어기는 것 아닙니다.
추후에 또 우리 공직에서 사회복지시설은 굉장히 약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정말 안전에 대한 것을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업무하시는데 반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출석 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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