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1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7월 1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0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 오늘 제3차 회의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도시계획과장 김석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주요현안 및 중점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예, 유선우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요 부분은 인입철도나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한 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여기 폐선 폐철이나 이런 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한 2년 정도 늦어진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이 완료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56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 지금 709호 지방도 지금 1구간 지금 착공계가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다음 주중에 아마 입찰을 할 겁니다.
서동수 위원
전체구간에 대해서 지금 뭐 착공계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다음 주에 그 개찰을 할 예정입니다, 공사개찰.
서동수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전부 완료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직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다음 주중에 뭣을, 착공계를 넣는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인제 공사입찰을 하고 보상 완료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게 보상 완료된 지역이 구간구간 다 있을 판인데 뭐 이렇게 구간구간 하신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지금 인제 연약지반 처리나 이것을 먼저 선행이 돼야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그 옥서방향으로는 지금 보상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자, 지금 올해 지금 2차분 우리 주한미군 공여구역 업이 지금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작년에 확정이,
서동수 위원
예, 작년에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11개 사업을 진행시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지방도 709호 2구간 보면 사업비가 60억인데 거기 배수로에 관련해서 좀 내용을 아시나요,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배수로요?
서동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그 배수개선사업 말씀,
서동수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인자 배수개선사업이고 그 사업진행을 할 때 옆에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뭐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그 공사개찰이 되면 그전에도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그 부분이 되면 주민설명 해 가지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배수에 지장이 아니라요, 그 진입의 문제예요, 진입의. 진입의 문제 때문이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서동수 위원
도시가 자꾸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복개를 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애요.
그 부분이 토지보상 요구를 할 때 우리 시에 요구를 한 사항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담당 주무계장님.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해 주면서 요구의 조건으로 아마 그런 사항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도시의 확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어떤 도시주거환경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그러기 때문에 후에 그것을 다시 복개공사를 또 하면 이중적인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전반적으로 좀 전부 다 복개로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 그냐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하는 부분을 보면 그쪽에 뭐 주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농업용 창고가 있다든지 방앗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복개공사를, 그 위치만 복개공사를 해 준다는 전제조건을 달은 거 같애요.
근데 일부 인자 몇 구간이 농지, 농지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얘기들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그쪽에다가 자기가 어떤 주거환경생활을 뭐 집을 진다든지 농업용 창고를 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복개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지금 우리 계장님도 보셨지만 옥서면 도로개설 할 때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민원인들하고의 대항이 너무 현실적으로 떨어져있어요, 지금. 너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공사를 하면서 어떤 민원인들의 요구사항들에 그런 요구가 안 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이렇게 불만을 많이 표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게 그것이 사소한 거든 큰 거든 좀 민원의 사항에서는 적극 대응을 좀 해서 그런 민원부분이 발생을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고집대로 가시는 거 같애요, 많이.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좀 더 협의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일부 좀 몇몇 분들이,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토로를 하시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충족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가 그 국가 철도망 관련해서 민원이 그…
(자료검토)
위원장 신영자
52쪽이요. 말씀하실 때 꼭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예, 52쪽.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기, 그 주민요구사항이나 이 민원처리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이 군장산단인입철도는 19건이 지금 접수가 돼 가지고 14건은 해결을 했고 5건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끝나셨습니까?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김중신입니다.
동백대교가 원래 계획은 건설이 언제까지 끝나기로 돼 있죠, 원래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가 그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김중신 위원
아니 아니, 원래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안 됐는데? 2008년도에서, 2000,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13년.
김중신 위원
그럼 인자 13년이면 2008년도에서 한 5년 기간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18년이란 말이에요. 근게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계획에 지금 3년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아니 4년.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작년에 다시 개통을 할라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연기했잖아요, 금년 말로? 그때 어느 어느 문제가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접속도로 공사가 완성이, 완공이 안됐습니다. 저기 이제 산단쪽으로 내려오는 도로 그 IC가 안 돼 있어가지고 개통을 못 한 사항입니다.
일부개통을 할려고 했는데 차량이나 화물차나 이런 부분이 시내에서 진입하면 교통 혼잡이나 이런 발생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개통을 안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2013년도에 개통을 완공할라고 지금 계획을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지금 2018년이면 한 5년이 지금 넘어가, 5년짼데 인자 그러다가 작년에 개통할라고 하다가 차질이 생겨서 지금 못 했단 말이에요.
금년 말로 옮겼는데 인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도, 계획에서 한 4∼5년 늦춰졌는데 작년에 개통할 때 그전에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는 그걸 미리 해결, 이거 지금 늦어진, 이게 제대로 된 공사기간에 준공이 됐다면 내가 암말도 않겠는데 거기에서 지금 햇수로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또 시행착오를 또 범했단 말이에요.
근게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감안해서 그런 시행착오는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게 지금 작년에도 굉장히 여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근게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으로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벌써 이게 4∼5년 늦춰지는 건데 다시 또 시행착오를 범해갖고 1년을 또 늦출 때 이건 좀 안일한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군산시 모든 행정이나 이런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좀 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서군산 송전선로 지중화 이건 정말로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정말 이건 군산 한복판에, 아파트 한복판에 고압 154, 고압선의 그 송전선로 가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시장들이나 국회의원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 밀집지역인 아파트에 쭉 고압송전선로가 그냥 가고 있다는 이 자체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군산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이거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너무나 잘했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이 지금 이게 코스가 어떻게 나가요, 지중화로 해 갖고 나갈 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 끝나면 의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가능한 한 빨리,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들고 마지막으로 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우리 지금 신풍동 소방도로, 나운1동 도로정비, 나운1동 스노우멜팅, 스노우멜팅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뭐 겨울에 그,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미끄럼,
김중신 위원
미끄럼 방지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중신 위원
이걸로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은 요 사업계획이 2021년에서 2022년 계획이니까요, 그때 설계, 2021년 설계 시 그 부분은 자세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라는가. 아직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요 부분은 지금,
김중신 위원
여기 소방도로하고요, 우리 신풍동하고 나운1동하고 우리 이제 김경식 위원하고 저한테 좀, 어디, 계획이 지금 계획이니까 인자 만약 결정되면은 좀 자료 좀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이건 여기 소속인가 건설과 소속인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나운1동에가 이제 급경사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겨울에는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러기 때문에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마는 그 열선, 지금 현재 동아아파트 앞에께다 만들은 것처럼 열선으로 해 갖고 좀 거기 주민들의 어려움, 겨울엔 차들이 올라가지를 못 하니까 이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우셔서 좀 살기 좋은 군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송미숙 위원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송미숙입니다.
저는 여기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군산시에 현재 뭐 확포장이나 도로개설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지내다보면 도로포장을 할 때 기존에 있던 도로 그 포장재를 왜 벗기지 않고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구도심권은 주택보다 도로가 더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해나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 도로 확포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그걸 다 긁어내고 씌우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이 재생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20%정도만 더 아스팔트를 주입해서 그 상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긁어내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폐기물처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예산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분명히 그건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언젠가는 떼어내도 떼어내야 되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송미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사업 하면 우리 총 22건 중에 700억중에 지금 금후계획이 지금 420억, 보통 430억 정도가 예산이 투여가 시비가 충당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공사발주나 보상 그다음에 설계완료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한 1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개설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완성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저희가 인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도로, 계획도로기 때문에 필요성은 시급할 수도 있죠.
근데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보상의 문제가 논지가 돼서 지금 전부 이렇게 공정률 8번까진 빼고 나머지 전부 보상중이라고 지금 하는 이유가 보상이 지금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산이 투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산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그럼 인자 재원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이것을 10년, 20년 이렇게 끌고 갈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선별을 해서 시급성이 급한 거 이것이 중점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22개 사업을 지금 진행과정중이라고 그래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재원이 없잖습니까, 우리 군산시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한번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냐,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완공위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서동수 위원
다 완공하겠죠. 안 하시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할 계획이고요,
서동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또 들어갈 판이에요. 또 추가적으로 또 해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렇게 자꾸 재원은 없는데 사업만 해서 보상금만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보면, 그리고 또 사업도 진척률이 이렇게 보면 공사진척률이 단기간에 끝내줘야는데 2년, 3년, 4년 가다보면 주민의 불편만 더 해소시킨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사업에 대해서는 18년도, 19년도 그 사업진행과정에서 좀 이 부분에서는 선별을 좀 해서 우선 시급성이 급한 곳을 해서 사업을 조기착공해서 조기에 끝날 수 있게끔 준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뭐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을 착공을 하면 조기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반영이나 예산의, 그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마무리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추가.
위원장 신영자
예, 추가질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먼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중인 거 말고 지금 보상중인 9번부터 22번까지의 세부사업내역을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유원아파트 4토지간 도로개설 이게 지금 터널공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사업비가 최초에 세워진 지가 지금 꽤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 끝나고 토목설계까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산이, 지금까지 예산반영이 22억 정도밖에, 요 사업비는 지금 220억인데 22억밖에 책정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설경민 위원
왜 그렇게, 물론 그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 이 사업예산이 좀 삭감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초사업이 진행이 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토지매입을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뭔 대책이 있어야죠. 지금 김우민 위원님이 참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만 김우민 위원님께서 나운3동에서 반대를 하시는데, 좋아요. 좋은데 그 사업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그쪽 지역에서 문제시되는 어떤 교통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안책을 동시에 세우셔야 사업추진이 가능, 원만하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그냥 진행을 하시던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저는 원합니다, 찬성이고. 아니,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각 지역구별로 의원들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역 그 주민들의 의견들이 서로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애시당초 그러면 사업을 시작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사업을 시작해갖고 토지매입까지 설계까지 완료가 됐으면은 이대로 두면은 나중에 그러면은 다시 설계를 또, 왜 그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가자체가 또 틀려주고 건설원가가 틀리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갖고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조기가 아니라 지금 몇 년이냐고요,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침묵)
설경민 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다행이에요, 김우민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근데 상충되는 의견이 있더래도 시작한 사업은 어쨌든지 마무리 할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부 반발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행이 안 되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에 소룡동 진흥아파트 앞 도로개설이요. 이 사업이 지금 보상은 완료가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완벽히 안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을 지금 아셔야 됩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은 물론 이면도로긴 합니다마는 거기가 경사지고 또 아이들이 통학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도와 인도를 좀 개설을 해서 그쪽지역을 좀 구분해서 ‘아이들 통학로를 좀 편하게 하자, 안전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이게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설계를 보니까 인도가 도중에 가다 끊겨요. 한쪽으로 개설이, 설계를 보니까 한쪽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번에 개설되는 도로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끊깁니다. 그건 목적성에 안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서라도 인도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예 인도가 없다면 모를까 일부 구간은 인도가 있고 일부 구간은 인도가 없어요. 이건 사업비의 문제는 아니죠.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도로개설 하는 목적성에. 그래서 반드시 인도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이거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세 위원
질의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 52쪽에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에서 익산대야 복선전철 부분입니다.
지금 저번 장맛비에 대야시장에서부터 전군도로 간 사이 농경지가 완전히 침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그 공사를 할려고 철도를 놓으려고 흙을 쌓기 전에는 논 중간으로 배수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흙을 쌓으면서 배수로를 전군도로로 돌려갖고 가다보니까 유속도 느려지고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침수가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 KCC사무실에 가서 인제 시공사, 시공사를 좀 만나고 왔는데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인제 이분들이 만약에 설계변경을 해서 기존에 있는 수로와 직선으로 연결돼 있는 배수로를 설계를 하지 않으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여기가 침수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인제 그렇게 되면 농사짓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텐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배수로를 제대로 좀 해서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이번 호우 때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나가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감사합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51쪽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그 신역세권 택지개발 이게 지금 2007년부터 시작됐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정길수 위원
그래갖고 지금까지 지금 완공이 2020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이거 하면 끝나질까요, 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요 택지개발은 공정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근게 지금 거시기 LH에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마무리 되겄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 마무리가 됐을 때 지금 저 아파트가 엄청나게 지금 완공되는구만, 그러죠? 준공.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거 다 됐을 때 지금 군산에,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지금 아파트가 남아돌아가지고 지금 난리 속인데 지금 우리 뭐 현황,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가격이 지금 2,000, 1,500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까지 완공이 돼 버렸을 때 이게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그 아파트,
정길수 위원
그런 생각은 좀 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파트 그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데 빈집이나 이런 부분이 인제 발생할 개연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가 지금 나운동에 있는 아파트를 5년 전에 내놨는데 지금 안 나가요, 나운3동. 근데 싸게 내놔도 지금 안 나가더라고.
근데 운이 좋은 사람들은 아다리가 맞으면 팔기도 하고 좀 싸게 팔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지금 푸르지오 해 가지고 입주돼 가지고 좋은 아파트로 오고 이렇게 하니까 좋기는 말없이 좋은데 빈집들이 빈단 말이에요.
더구나 군산 경기는 사람이 영입이 유입이 돼 가지고, 이건 뭐 나중에 주택과하고 할 얘기겠지만 영입이 돼 가지고 유입이 돼 가지고 이렇게 벌어나면은 그런 메꾸는 것은 거시기 않는데 사람 유입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아파트는 남아돌아가고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폭넓게 봐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셔봐요. 주택과까지 관장하고 계시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페이퍼코리아에도 약 6,400세대가 들어오고 신역세권도 약 6,200세대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 경기는 참 침체되고 있고 근데 인구는 늘지 않지마는 이렇게 아파트 대규모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저쪽 구)아파트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길수 위원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면 좋은데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요. 지금 살고계신게 알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어떻게 국장님은 폭넓게,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그래서 지금 민간들도 많이 아파트를 지금 신청하는 데도 있어요.
정길수 위원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엊그제도 여기 페이퍼 말고 역세권 말고 다른 데 들어와서, 그런 엊그제도 심의를 했는데 그런 것을 많이 염려해서 재심의도 떨어진 곳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인자 그 상태 봐서 LH 같은 데는 인제 행복주택, 임대주택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방향을 바꾸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염려스럽지마는 그래도 이미 허가가 된 상태고 그래서,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염려스러워서 하는 건데 2020년도에 가면은 1,826세대가 또 악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물론 사용의 용도는 좀 다르겠죠. 용도가 다르다는 것은 이쪽에 이제 서민들 들어가는 거 좀 다른 쪽이 되겠지마는 그래도 아파트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군산시민이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군산시민이 살고 있는 건데 이걸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로 주택과하고 긴밀하게 해 가지고 허가공급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중에 아파트단지들 지금 부도설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우리 저 하나의 군산시의 그 건설쪽을 책임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과장님, 도시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책임져야 할 부분이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방치하고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려스러워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우려스럽습니다.
정길수 위원
폭넓은 답변을 좀 들어볼라고, 시원하게 좀 들어볼라고 했는데 결국 ‘허가가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 얘기라면 지금 폭넓은 답변은 아니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앞으로 인자 건축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해서,
정길수 위원
그렇죠. 좀 앞으로라도 어떤 장치를 좀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드리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아니, 건축 민간업체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허가를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시장경쟁논리는 맞지마는 그런 것을 잘 조절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것이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6대 때부터 계속 의원들이 5분발언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좀 됐던 부분이라고 봐요. 국장님도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정길수 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을 내 거시기다 하는 마음으로 심도 있게 좀 생각들을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안 하시면은 상당히 아파트가 앞으로 이 회사들이 상당히 부도까지 많이 지금 나올 거라고 저는, 지금 아파트를 입주를 하면 전세로 들어오면요, 이 회사에서 지금 전세를 안 빼줄 정도예요.
왜 안 빼주냐? 나가면은 집이 비니까 모든 분담을 다 하니까. 그렇게 느끼시죠? 지금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근게 여기까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좀 이거 심도 있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도시계획 소관은 아니지만 짧게 한 가지만 제가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우리 군산의 원도심에 도로에 이렇게 화분이 놓아 있잖아요. 화분이 놓여있음으로 인해서 통행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화분 밖으로 도로로 주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언성이 ‘이것 좀 치웠으면 좋겠다’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도로를 좀 일방통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소관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에 대한 보고는 책자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선우 위원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현재는 아직 공동주택 활성화 관련해서 좀 홍보도 부족을 하고 단지별로 이 사업을 실현하는 데 아직 좀 배경이나 명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활성화 안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폭넓게 지금 선정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요. 엊그제 우리 관내 입주자관계자, 대표들 한 300여분을 모시고요, 지하에서 공통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서울에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담당자를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입주자관계자들하고 교육도 하고 소통도 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또 총괄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타 시·군에 잘 활성화되고 있는 시·군들도 벤치마킹 잘해 가지고 하반기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118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사업예산이 늘어난 지가 얼마나 됐죠? 재작년엔가 조금 늘어났죠, 사업비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한 3∼4년 전에 한 5억∼6억까지 잠깐 올랐다가요, 작년, 올해 사업비가 좀 한 3억대로 줄어들다 보니까 신청대상지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게 현실입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에도 적어놨다시피 ‘수요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 필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참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한 싸이클 정도가 얼추 돌아가서 다시 이제 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희 군산시 자체가 주택공급률이 굉장히 높다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이 연립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면서도 불구하고 빈집은 또 나타나고 그러면서 관리비가 제대로 걷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 그런 것은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 옥상방수를 하든 뭐 단지 내 포장을 하든 뭐 균열이 있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적은 금액을 한 2천만원 지원받기 위해서 또 10년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사실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인구가 이동만 되고 있어요, 군산시가.
그러다보니까 아예 개별 구분소유 돼 있는 그 집 자체의 소유가 완전히 그냥 팔거나 이동이 되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인구는 줄어들고 빈집은 생기고 관리비는 더더욱 안 걷히고 30년 이상 된 또 노후 공동주택은 갈수록 늘어나고, 근데 예산은 막말로 해서 이 예산을 3배로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해결책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냐면 저희 관내만 같은 경우에도 뭐 몇 군데 또 연립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세대는 30년이 되더래도 4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보면은 한 4층 이하 되는 단독연립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서는 사실은 이게 해결책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사업비를 무작정 지원을 막 늘려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근본적으로 어떤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건축에 공동주택에 좀 제한을 둬가지고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해서 좀 고쳐서 살게끔 만들든지 하여튼 그런 대책이 아니고서는 계속해서 원도심화 되고 노후화 되고 슬럼화 되고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200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지원대상에는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로 돼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거의 한 30년, 40년 경과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아파트들이 2천만원 지원받고 다시 지원받을라면 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이 사업을 현재 사업비 확보되는 추세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산에 노후 공동주택단지들이 지금 연립주택들이 우리 군산에 유독 지금 많이 산재돼 있고 그 개수만 해도 한 언뜻 한 100군데가 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지 2천만원 보수 가지고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돼서 이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근본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를 심도 있게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그런, 장단기적인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동수 위원
그 131쪽에 보시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금 1,534동 중에 지금 올해 추진실적은 115동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면 이게 뭐 지금 18년도에 지금 농촌지역하고 도서지역하고 지금 이게 뭐 구분이 돼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지원금액이 구분이 돼 있냐는 거예요. 지원대상자가, 18년도에.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현재 농어촌 빈집정비에요, 농어촌도 인자 도서지역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농어촌지역이 있는데 농어촌지역하고 도서지역하고 약간 금액을 좀,
서동수 위원
일단 그 대상지역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자료로 주시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제가 인자 이 말씀을 좀 한번, 여기도 뭐 우리 전에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또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빈집정비를 할라면 소유자의 어떤 동의가 필요하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당연히 수반되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물론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쪽에 그 주거지역 그 마을이라든지 주변에 사시는 분 같으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 중에 또 같은 번복된 사항인데 이 농촌동에 가면 폐가가 많이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많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장님들이 마을대표 되시는 분들이 그 폐가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싶어 해요, 빈집정비를.
근데 거기에 따르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받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대로 방치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라도 강구를 해서 이런 빈집, 폐가 같이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우범지역 이런 걸로 전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마련을 세워서라도 빈집정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꼭 우리 담당실무자나 우리 군산시의 어떤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면 그 건축물의 소유자를 동의를 받아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있든지 서울에 가있든지 소유자 파악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대표자의 어떤 동의를 좀 부여를 받아서라도 좀 정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건 좀 불가한가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현행 뭐 제가 법령기준 운운하는 게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또 어차피 대두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관련해서 하여튼 실질적으로 특히 농어촌에 그런 뭐야, 빈집들, 폐가들이 지금 계속 방치되고 늘어나는 현실에서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의 그런 환경개선을 통해서 뭔가 개선방안들을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찾아 나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빈집정비를 지금 보면 어떤 실적위주로만 지금 가시는 거 같애요. 실질적으로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새로운 집을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빈집정비라는 거는 진짜 제가 볼 땐 폐가처럼 돼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을단위의 중심부에 있는 집들은 더 또 혐오스럽고 아주 볼썽사납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이런 것을 동의자의 어떤 그런 부분을 안 구하고 이거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제안한대로 과장님 그런 부분이라도 대표성을 띈 동네의 뭐 이장이라든지 어떤 그 주변에 친인척관계가 된다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라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봐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적극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게 계속 누차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 중에 하나거든요.
빈집 정비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이런 조금의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18년도는 이미 사업진행 중이니까 19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한번 적극 검토해 주셔야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요, 118쪽에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대충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신청을 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는 살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그런대로 이렇게 주거환경이나 주거 여러 조건이 있는 분들이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정말로 이렇게 열악한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거기는 아예 제가 알기로도 우리 관내에도 몇 군데 같은 데는 아예 거기는 뭐 대표자회의도 없고 자기네들만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런 주택 근데 그런 데다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그게 정말로 내가 볼 때는 그런 데에 꼭 필요한데 지금 여기 신청한 그 공동주택들은 그런대로 살만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볼 때.
그런 분들이 지원을 받는 데 좀 관심을 가지셔갖고 정말로 열악하고 살기 어렵고 뭐 자치회도 없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소규모 아파트 정말 필요한 데 그런 데에다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인제 이거는 뭐 꼭 하나 오래 전부터 제가 말씀드려할 건 인자 공공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지금 막 동사무소나 여러 개 다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의회의 청사를 하나 꼭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저는 지금 의회가 이 시청에 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청사부지가 있죠? 앞에. 원래 이 앞에. 없어요? 원래 의회청사부지가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원래 여기 시청 뒤편에 있는 그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의회청사를 신축하는 걸로 해서 부지를 매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지금 그것이 한 20년이 넘어갔다고요, 25년. 근데 저는 이제 새로 이렇게 복귀해서 들어왔지마는 제 생각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그리고 또 집행부의 우리 직원들이 근무환경도 안 좋다며요. 지금 현재 공간도 비좁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의회 이 공간을 전부 집행부가 다 쓰게끔 하고 좀 좋은 환경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장기적으로 뭐 내년, 내후년엔 안 되겠지만 계획 세우셔갖고 우리 거기다가 시청 아니, 의회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추진하는 업무는 아닌데요. 우리 시의회 사무국 전문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시에서도 좀 계획을 좀 세워갖고 올려주시고 우리도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의회가 의회건물을 이렇게, 왜냐면 우리 의회를 위해서 지금 땅을 샀는데 그것이 한 25년 됐을 거예요. 그걸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한번 관심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업무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역을 해요. 이것도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라고요.
저희가 그 안전점검이 필요한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시에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해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결과물이.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많이 열악한 단지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좋지 않겠죠. 구조적으로 뭐 문제가 있거나 뭐 균열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스럽다, 근데 그런 사업을 지원해서 결과물이 나온다면 사실은 그걸 밝혀냈다면 해결책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열악한 주거환경에 그 놓여있는 사람들의 구분소유 된 개인재산에 대해서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니까 취지는 뭔지 알겠어요. 취지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부족한 그다음에 그런 곳을 대신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려서 보강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은 지원사업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오히려 오래된 집이긴 하나 그 집에서 그 집은 평생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는 집이 재산이 가치가 3천만원이라면 오히려 그 안전점검을 했더니 구조적으로 해서 ‘이거 도저히 살집이 못된다’ 하면 가치가 완전 떨어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거를 개선해 주는 것이 사실은 이 사업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위탁용역을 해서 안전점검은 해 주고 지원사업은 소규모로 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한 가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은 소규모, 아까 김중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문제점이 뭐고 아파트가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산액이 크든 적든 자체적으로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챙길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한 2명 정도는 연립주택에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사실은 그런 것들이 관리가 이루어지고 무엇이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시청에 와서 대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일반주민들이 사실은 몇몇이 모여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전체 큰 예산을 들여서 다 고쳐주면 좋으나 조금씩 개선되고 시하고 상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운영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가 크다면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거나 해서 다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 또 사업,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너무 적다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연립주택을 묶어서라도 세대수를 좀 채워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들을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형식인지 그거는 생각은 해 봐야 되겠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차원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아파트가 노후됐더래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원들이 있으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은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117페이지 희망루아파트 운영·관리, 지금 여기 영구임대주택하고 이제 다 입주가 다 완료됐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현재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실이 거의 없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여기 주공4차에 영구임대주택이 있죠? 거기가 1,999세대인데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거기가 7평하고 9평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빈집이 약 190세대 이상이 돼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그러면 결국에 한 10%정도가 비어있어요. 근데 인자 여기에는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인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요건은 평수가 너무 작아서 안 들어오고 두 번째 요건은 해당사항이 안 돼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이런 해당사항이 안 돼서 들어오는 데, 지금 이게 약 10%가 비어있는 관계로 입주자들이 10%가 늘어나는 거죠, 저희가 관리비가. 그걸 N분의1로 내야니까요, 현재.
그래서 이것을 이건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문제인데 그 아파트가 지어진 것은 양쪽을 터도 될 수 있는 아파트예요.
뭐냐면 세대가 두 세대를 하나로 터 가지고 7평을 14평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걸 개선을, 우리가 가서 산다고 하면 7평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작아서.
그런데 그것을 인자 계속 지속적으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세대수는 빠져나가니까 그것을, 이게 국토부 관할이라면서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 주공4단지는 LH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그것은 야네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시에서라도 그쪽에 접촉을 해서라도 이게 아파트를 한 7평짜리를 터서 14평으로만 만들어 준다라면 아무래도 입주자도 낫고 거기가 지속적으로 나서지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한 5년 새로 계속 빠져나가요. 앞으로는 200세대가 400세대가 될 수가 있어요, 빈집이.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LH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공간세대를 50세대면 50세대는 놔두더라도 나머지 잔여세대는 방법을 터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좀 청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내야는데 오로지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꽉 묶어놔 버리니까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빈집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을 좀 LH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했으면 쓰겠고,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동주택 있잖아요. 관리소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누구 어떤 개인한테 대손충당금을 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가니까. 아까 발언한 것처럼 몇 개 세대수를 뭉쳐가지고 관리소하고 경리를 둔다라면 거기에다가 자금을 조금만 시에서 경리월급을 부담한다든가 일부를 부담을 해 가지고 5개면 5개 업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 관리소에서 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걷는다라면, 우리가 아까 말한대로 2천만원을 지원해 준다 해도 담벼락이 무너져도 자기네 관리충당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어저께부터 업무보고 받을 때 느낀 건데 행정복지하고 틀리게 경제건설에는 사업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겠지만 최소한 여기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상임위를 옮긴 분들도 계신데 사업현황에 대한 어떤 최소한 업무보고 시 도면이랄지 현황자료랄지 그런 거를 좀 첨부를 해서 주셔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건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방문 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자
예,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어요.
설경민 위원
현장방문을 하겠지만 업무보고 시 사업페이지에 사업액, 사업 그 대상지가 어디 그럼 최소한 각 과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을 최소한 갖다놓고 현황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책 보고 어떻게 압니까? 현장방문 우리가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업무보고 할 때는 최소한 뭐라도 해놓고 가르쳐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도가 높은 것이지 그냥 이거는 책자로 갈음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행복위에 있다가 경제건설 와서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밤새고 책을 보고 오거든요. 제 생각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저도 좀 보조 발언, 저도 지금 오랫동안 쉬다가 들어와 갖고 느낄 때 제가 사실 우리 설위원님 얘기한 걸 할라고 했습니다.
할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더 복잡하게 주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지금 갖고 오는 거 같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초선의원님도 계시고 업무파악도 안 된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거를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다음에 이거 하실 때 상세하게,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중복되니까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아니, 이거 꼭 이거를 이 책자 업무보고서를 기본업무보고서는 최소한도 주셔야 해요. 이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하니 자꾸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게 다음 회기 때부텀은 이런 걸 좀 기본적인 거는 갖출 수 있도록,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날 새고 공부하고 오고요. 또 2월달에 우리가 업무보고한 거와 똑같거든요. 저도 회의,
김중신 위원
근게 관행인 거 같애요, 이게.
위원장 신영자
그니까 회의한 그 사항을 제가 다 검토하고 오거든요.
김중신 위원
예, 근데 관행인 거 같애요.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그거를 그렇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 알겠다고 하지 말고,
위원장 신영자
아니, 그렇게 업무를 지시를 하겠다고요.
김중신 위원
예, 부탁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118쪽이요, 여기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6월 기준으로 15개 단지 사업이 완료됐는데 이 완료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119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요, 이 1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걸 좀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아파트단지에서도 갈등이 있는 그런 사항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교육이래든가 주민이 일회성이래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재난안전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24쪽이요. 긴급 주거시설 운영에 이게 수급자만 해당이 되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우선순위가, 수급자를 우선순위로 하는데요.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진짜 화재나 수난으로 긴급히 해서 거처할 데가 없으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이게 지금 상위법이 있지마는 우리 군산시 빈집정비에 관한 그 조례를 제정해서 ‘법률에 의해서 좀 정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
그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22쪽 해양수산 복합공간 수산물센터 조성사업 추진과정을, 지금 설계 지금 다 했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뭐 그 조감도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어제 제안공모 해서,
서동수 위원
어제? 어제?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어제요.
서동수 위원
향후에,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지금 여기 보면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중앙동주민센터 신축이라든지 또 우리 공공청사 옥구도서관, 개정작은도서관 건립사업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전반적으로 좀 간담회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한번 시간을 갖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그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감도 아직 설계는 안 나왔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조감도라도 그동안 추진계획 그리고 옥구도서관 건립사업 이거 그 진행과정 이것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경관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건축경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현안 및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현안 및 중점추진과제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아름다운 간판상 추진이요. 이것이 기존에 그니까 간판이 설치된 곳을, 제가 조례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간판이 설치가 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이 간판상은 분야별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예, 그 내용은 확인 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기존간판에 이쁘게 예를 들어서 잘 설치돼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마는 창작이 뭐 독특한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간판 그다음에 적법하게 제작 설치된 간판, 뭐 그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단편적으로 1년에 뭐 격년제로 하든 뭘 하든 그런 상을 이렇게 상을 준다고 해서 이게 목적한바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아마 주민들이 간판에 대한 인식,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간판을 설치하는 목적은 그 사업주가 장사하시는 분이 본인들의 장사가 잘되게끔 독특하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우리 시 입장은 틀리죠. 우리 시 입장은 미관상 좀 아름답고 적법하게 설치하고 그것을 장려하고 싶은 거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게 부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할려면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애시당초 이걸 주기별로 하든 좀 단기간 내에 다시 공모를 해서 상을 주든 장사를 계획하고 새로 광고판을 설치하시는 분들에, 예상되는 분들에게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받아서 그 설치물에 대해서 예산을 금액을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바꾼다고 하면 애시당초 설치하기 전부터 ‘아, 이런 형태로 적법하게 설치한다면 돈이 좀 적게 들겠구나,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꼭 해야겠구나’ 왜냐면 사업주는 사업 창업할 때 돈 여러 가지가 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예산을 늘려서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뭐 장사되는 것도 신경 쓰고 있는데 이거 지금 설치된 거에서 상을 줘봤자 사실은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여기에 목매달아서 막 ‘광고를 잘해야겠구나’ 하는 것도 아니고 본래 취지를 좀 적합하게 할려면 애시당초 설치가 예상되는 곳들의 접수를 받아서 어떤 사업 창업자금에서의 조금 더 덜어주는 식으로 사업방향을 잡아야 우리가 행정에서 보는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이 간판상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지금 우리 간판이 도시경관이랄지 미관에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도시경관이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이런 상을 우리가 추진한다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광고업자들에게도 좀 홍보가 되면 앞으로 우리 군산시 도시미관에 지대하게 차지하는 간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하여튼 아름다운 간판, 도시미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말씀과 목적과 취지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우리가 행정에서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미비한 효과가 날 것이다 라는 말,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0.01이라도 나겠죠.
근데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방향을 좀 바꿔서 상을 주기보다는 최초에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경비부분에서의 어떤 우리가 심사를 해서 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간다라면 ‘처음 설치할 때부터 도입단계부터 그런 것들 좀 신경을 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물론 최종적인 목표는 말씀하는 바가 저와 같지만 방향적인 측면에서 그런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위원님 그 제안말씀은 제가 전혀 생각 못 했던 제안말씀이라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을 설정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42쪽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18년도, 17년도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서동수 위원
17년도 6월에 그 선유도에 대해서 일제정비가 이루어졌고 조사가 이루어져서 행정조치가 나름대로 이루어져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강제이행부과금, 또 뭐 사법적인 고소까지 이루어졌고, 지금 제가 인자 묻고자 하는 내용은 거기에 따르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강제이행부과금이 지금 부과됐지 않습니까? 부과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부과, 저희가 부과를,
서동수 위원
아직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안 하셨어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구체적인 내용은,
서동수 위원
그건 추후적으로 제가 별도로 요구를 하겠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강제이행금 부과를 할 때 지금 어떻게 부과를 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이게 전에도 한 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사항인데,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이행강제금은 어떤 그 부과기준이,
서동수 위원
아니, 부과대상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부과금이 아닌 부과대상자.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근본적인 저희 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법에 보면 행위자랄지 건축주, 뭐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한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실제 인자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건축주 또 거기에 위반자한테 인자 부과를 하신다는 얘긴데 그래서 강제이행금 부과실적이 제가 볼 때는 저조하다고 봐져요.
왜 그냐면 맹점이 거기예요. 그 사람 앞에 재산이 없으면 부과를 할 수 없죠? 법적 어떤 조건을 부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재산이 없어도요, 부과는 가능합니다.
서동수 위원
부과는 하는데 그 부과금액에 그 뭐야, 부과금을 회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어렵잖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그게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동수 위원
부과는 하는데. 그러면 이게 부과를 하는 목적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 예를 들어서 7회 불법건축물 위반으로 민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과금액이 6천 몇 백만원 돼요. 한 번도 납입한 사실이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어떤 부과금액이 정해졌을 때 어떤 우리가 1회, 2회차 뭐 재산권이 있으면 재산권에다 압류를 한다든지 어떤 통장에다가 뭐 통장지급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돼야는데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때도 하나 추가적인 부분을 제안을 한 것이 그 토지에 건축행위를 할 때는 토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토지주의 내부적 어떤 동의를 받았을 거예요, 불법적으로 했을망정이라도. 그냥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주의 어떤 공권력에 아니 우리의 행정적인 부분이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부과를 할 수가 있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 부분을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과를 백번, 천번 하면 뭐합니까, 내가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부과금액의 납부 그런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자 다시 한 번 제안을 해 드리는데 불법건축물의 어떤 행위자, 소유자, 건축주 이분들한테도 물론 부과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겠지만 더 좀 한번 행정을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제한적으로 좀 근본적 원인이 단절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해서 좀 그렇게 행위를 좀 하는 게 좋지 않냐’ 제가 그렇게 한번 주문을 해 보는데 법적인 문제가 되겠죠.
법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강제이행부과금 제가 자료요청하면 아마 못 받은 것이 수도 없을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그래서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물론 토지주를 저희가 확인도 하고 건축주도 확인도 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토지주는 저도 생각할 때 자기들 사이에서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증거가 어떤 사용승낙이랄지 어떤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한번 검토를,
서동수 위원
그것을 악용을 하고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검토해 가지고,
서동수 위원
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 어쨌든 제가 별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할게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세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설경민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아름다운 간판상 추진부분하고, 139쪽이죠.
그다음에 45쪽에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추진까지 좀 연계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제 전에처럼 그 간판이 사이즈로 해서 크고 이제 해 봐야 전에는 사람들이 눈으로 찾고 걸어서 가게를 찾아갔지만 지금은 이제 SNS를 통해서 가게위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유럽 쪽에 그 거리에 있는 아주 작고 예술성을 띈 그래서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의 군산시의 어떤 역사나 이런 지리적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런 것들을 살려낼 수 있는 특색 있는 어떤 그런 간판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아까 그 상을 제작해서 빨리빨리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간판 개선사업 이런 것들처럼 어떤 권역별로 좀 나누어서 아니면 거리별로 좀 나누어서 좀 실행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군산시 전체의 간판을 좀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간판사업은 저희가 시비만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장소도 어떤 뭐 근대역사문화지구랄지 이런 특수한 지역에 그런 부분 장소에는 좀 필요해서 저희가 공모로 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도 어떤 행정자치부랄지 도에 어떤 공모를 응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그 우리 게시대가 몇 개나 있어요, 군산시에?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저희가 그 게시대 종류가 이제 상업용게시대하고,
김중신 위원
아니, 그냥 대충 수만. 대충 어느 정도,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상업용게시대는 한 138개 정도 되고요, 행정용게시대가 한 46개 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이것도 그냥, 그전에 우리가 의원들끼리 유럽에 갔을 때,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특이하게 본 것은 그 게시대형태가 아닌 좀 아름다운 그런 게시용 간판을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걸 도입하지 않는가?’ 하는 좀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새는 뭐 충분히 4차산업시대로 돌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아름다운 간판, 아름다운 게시용간판, 게시대가 좀 138개, 46개, 약 한 180개, 90개 정도 되는 이거보담도, 아니 이것도 필요할 때는 쓰지마는 좀 군산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게시용 멋진 간판을 하나 게시용으로 이렇게 좀 전자로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든지 어떤 인자 그런 것이 있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군산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게시대가 이렇게 만난 데 어쩔 때는 막 너절너절하고요, 그 도시미관을 도시경관을 더 죽이고 있어요, 사실.
꼭 필요한 데는 필요한데 도시경관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뭐 프랑스를 가면 조명 하나 하나만 해도 다 심도 있게 연구해 갖고 달고 있는데 너무나 방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게시대 운영은 어디 광고협회로 넘겨서 거기서 하는가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지금 광고협회 군산지부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관리도 조금 형평성 있게, 누구든지 저 뭐야, 광고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좀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꼭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는 군산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게시 아니면 아름다운 게시대를 한번 연구해 갖고 꼭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게시용간판에 대해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보면 이 도시 가다 보면요, 중국이나 상해나 가다 보면 도시 벽에다가 좀 이렇게 막 허술한 그런 벽에다가 도시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큰 간판들을, 우리 과장님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군산도 지금 보면 동아아파트 옆에 벽면 같은 거, 또 아니면 여기 수원지 나운2동 그 수원지 벽면 있잖아요. 아파트 그 옆에 벽면 같은 데다가 아주 멋있게 도시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거따 상업광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군산에 대한 이미지를 좀 다르게 부각을 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해외 뭐 여기 다 해외 많이 다녀보셨겠지마는 다니면은 그런 것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군산도 그런 공간을 활용해 갖고 좀 군산 도시미관이 경관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군산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작하셔서 한번 연구하셔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감사합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총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속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는데요. 단속의 기준 그런 것이 형평성이나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그게 결론이고요.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 선거법에 있어서 뭐 게릴라현수막 같은 건 선거기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의해서 일정기간은 붙였다가 제거를 합니다.
근데 당선사례나 그런 현수막 등은 게시를 하지 못하게 돼 있죠. 불법광고물 맞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불법광고물.
설경민 위원
지금도 ‘강시장님 축하드립니다.’ 현수막이 사방 군데 붙어있어요. 왜 제거 안 하세요?
그게 기득권이고 특혜입니다. 강시장님이 건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그건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근데 왜 안 떼시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단속반에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설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는 것은 도시미관적인 측면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업광고도 물론 하고 싶죠, 사람들이.
근데 행정에서 그건 뜯고 시장 건 안 뜯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럼 사업광고도 하게 내버려두셔야죠. 지금도 나가보세요. 붙어있습니다. 당장 뜯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준이, 잣대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광고물현수막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주말에 게릴라처럼 붙였다가 월요일날 뜯게끔 만듭니다. 일부러 주말에 하고요.
근데 미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군산사람은 군산사람이라 치더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난 시점에서 사실은 주말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죠.
그니까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산시의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는 좀 뭐라고 할까요, ‘지저분하다’라는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주말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마는 요즘에는 주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상업광고들이. 그니까 주말에 단속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인원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미관적으로 봤을 때 본래의 목적에 취합하게 할려고 한다라면 주말도 못 하게끔 하셔야 된다.
그거를 단속을 강화하셔서 인원을 더 보충을 하시든지 뭐 예산을 더 들이시든지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광고물 광고판 중에 입간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인도에 보면 대부분 보면 교회들이 그런 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쇠봉을 박아가지고 이만하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그런 것이 인도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거 불법이죠.
근데 그 광고판은 시에서 허락을 하고 있어요. 하라고 허가는 않죠. 근데 몰래 와서 밤에 박고 가면 철거를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인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저희,
설경민 위원
어떤 간판인지 모르십니까? 인도 끝에 우리 그 버스승강장 그 쇠 박은 것처럼 봉 하나 박아가지고 약간 출렁이게 하는 ‘무슨 교회 몇 m, 무슨 교회 몇 m’ 그런 간판이 군산시 전역에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100여개가 넘을 거 같애요. 그 간판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면 신경을 안 써요.
그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광고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밤에 주말에 몰래가서 박아야 된다, 그러면 손 안 댄다’ 통상적인 그 개념으로 다 자리를 잡고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일일이 그 뭐 하지 마시고 그 사업주나 광고주나 해서 그 이름이 다 적혀있으니까요. 아니라고는 말 못 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설경민 위원
직접 만나셔서 계도하시고 직접 철거하시라고 하시고 여력이 없다라면 아까 무연고자 뭐 저기 보니까 사업에 보니까 철거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이 뭐 그건 합법이긴 하지마는 그러면은 자기 건물, 본인 소유의 건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그거 다 그 광고물법에 따라서요, 다 건축신고 아니, 광고물 신고나 허가 맡고 그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허가나 신고를 안 맡은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철거 안 할 경우에는,
설경민 위원
만약에 현수막을 붙인다고 하면?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신고를 안 하면 떼야 된다 라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 부분도 사실 말이 많아요. 아파트나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가 많은데, 외벽에다가 붙여놓고 사실은 아파트 벽면에다 붙여놓고 하는데 어디는 수거를 하고, 그니까 안 된다고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는 붙여있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자체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이 제기가 안 돼요.
근데 어떤 데는 붙어있고 어떤 데는 그래도 괜찮다 라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민원자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광고물에 관해서는 예민하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을 좀 정확히 잡으셔서 주말에도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총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저희가 단속에 더 정비를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현안 및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잘 업무파악이 지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반업무도 함께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러면 페이지 151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중신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위치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번지로…
김중신 위원
거기가 주차장 할 디가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 뒤에 저희들이 그 나대지로 있는 2개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건물은 없었고요, 그 옆에 병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설명 듣고 이따,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다음은 155쪽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예, 박광일입니다.
저기 여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죄송한데 몇 쪽인지…
부위원장 박광일
157쪽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박광일
저희 현재 공영주차장에 CCTV가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근데 인자 저희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주차사고가 나가지고 누가 인자 밤에 받쳐놨는데 가면서 인자 긁고 갔나 봐요. 근데 거기에 CCTV가 4대인가가 있는데 하나도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여기 인자 시청에 와가지고 했는데 뭐 담당자가 이거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보고 인계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어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저기 월명성당 앞에. 그 공영주차장이죠?
위원장 신영자
월명성당 바로 앞에.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직원도 몰르고, CCTV가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업무 인수인계도 못 받았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운전자가 직접 자기 자차처리 해 가지고 CCTV가 몇 대나 있는 데도, 이런 부분 좀 체크 좀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고군산연결도로로 인해서 어쨌든 주차장 조성계획이라든지 교통대책 이렇게 수립하시는 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자 주차장 조성계획이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주차장 물론 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있겠지만 주차장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가실 건지, 또 하나는 제가 연일 그쪽에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교통지도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어쨌든 주차장 조성계획도 완벽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지금 이제는 좀 체계를 잡아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대책수립이 어떻게 돼 가고 있으며 또 향후 우리 주차장이 지금 뭐 오늘부터 내일부터 개방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오늘부터 개방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허면 그 주차장 운영계획을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 주차장 유료계획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 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례 보완을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8월 가능한 첫째 주부터는 유료화로 일단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유료화를 몇 개월 동안 해보고 나서 가능하면 위탁을 통해서 그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1차적으로는 선유2구역 보건소 앞에 있는 주차장과 장자도에 조성돼 있는 주차장 두 곳을 먼저 유료화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수원지와 무녀1구 그다음에 선유1구는 2차로 저희들이 유로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게 인제 무료화와 유료화의 장단점은 다 있겠죠. 저희도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또 효율적인 어떤 주차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는 봐져요.
근데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도로망이 지금 아마 오늘 정도 내일 정도면 거의 완공이 되는 것 같애요.
그러면 그 간선에 지금 도로 지금 주차를, 주차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교통대책은 또 어떻게 수립을 하실 건지…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일단 저희들이 무인단속카메라를 2대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단속반을 현재는 1개 팀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 부분은 우리 지도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개 반 정도는 운행을 해 줘야만이 그곳에 무단 불법주차에 대해서 처리가 될 거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인자 하나 일면 단면에 국장님, 잘 같이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서동수 위원
단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선유도해수욕장 내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유도해수욕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관광진흥과죠. 자, 그러면 도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건설과죠. 주차는 우리 교통행정과예요.
자, 그러면 선유도해수욕장에 불법무단으로 지금 거기가 솔나무 뭐 조성계획도 다 돼 있고 하는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무단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 자체들이 불법적인,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법적인 행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 상행위를 한다든지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지도단속 권한은 있죠, 당연히. 근데 또 해수욕장 유지관리는 관광진흥과예요.
그래서 이 업무체계가 너무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16일날 개장식을 하고 19일날 개장식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책마련 깨끗이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지금 저희가 일단 선유2구 그 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선유3구로 넘어가는 도로 사이에는 벤치 혹은 PE블럭을,
서동수 위원
아니, 현재 지금 불법주차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행위도 이루어지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전부 내보내고 나서,
서동수 위원
언제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어제부터 인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차를 거기다 댈 수 없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을 저희들이 통해서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혹은 벤치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저희들이 PE블럭을 저희들이 거기다 설치를 해서 그곳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차단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 강구대책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그쪽에서 어쨌든 우리 지난 제가 전에 건축경관과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이죠. 작년 6월에 우리 선유도에 재한 전수조사를 저기 해서 집중 뭐야, 전수조사해서 집중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또다시 늦춰지니까 또 그런 불법적인 상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국장님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어쨌든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없게 만들어 줘야 하는 우리의 의무도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우리 국 업무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서로 간에 복지국이든 경제항만국, 경제건설국이든 경제항만국이든 서로 우리 국 간에, 과 간에, 부서 간에 이렇게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초기에 잡아야 돼요.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 이런 선유도에 작년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인자 뭐 주차장 조성계획도 돼 있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히 감독을 좀 요하는 바이고 또 하나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2층 버스 지금 운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일반 램핑버스 지금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현재는 그 버스까지 투입할 만큼의 그 수요가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1층 래핑해서 운행하는 버스는 시내권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시내권으로 램핑해서 운행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 이유는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지금 시내를 일부러 뛰게끔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예산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그런 홍보차원으로 할라고 이것을 예산투여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고군산군도에 오시는 우리 관광객의 어떤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해서 한 거지 우리 시민한테 그거 뭐 램핑해서 홍보하라고 그거 만들어 줍니까, 예산을 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아무튼 그 시내권에서 고군산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버스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그냐면 지금 우리 비응도에서 지금 환승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아서 1시간 이상을 기달려야 할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니까 이런 교통체계도 물론 우리 운수회사하고의 어떤 서로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되게끔 좀 해줘야 우리 시민이 고군산을 오더라도 관광객이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우리 관광객이 버스를 타고 고군산 오는 그런 경로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인자 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하나의 민원적인 사항인데요.
우리 옥구읍에 지금 남북2축로, 동서2축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론 언론보도에서 나왔지만 그 공사차량들이 과속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 주거에 또 안전성에 위험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우리 교통행정과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우리 옥구읍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대책마련을 한번 협의라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니요. 지금 그 과속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서동수 위원
언론보도 안 보세요? 제가도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니, 작년에인가 거기에서 아이가 하나가 크게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던 그 이후로는 저희한테 특별한 민원이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은 투입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옥구읍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옥구읍에서 보고체계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공사 사업체에 가서 뭐 주민들이 항의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에 있었어요.
그니까 그 부분도 어쨌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그 사업시행자들한테도 어떤 주의 의무를 주든지 그렇게 좀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발생 안 되게끔 좀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희 CCTV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페이지요.
김경식 위원
여기 페이지는 157페이지인데요. 지금 CCTV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종류도 있잖아요, 주차단속. 주정차단속.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거는 CCTV로 분류를 않고요, 별도로 분류를 해서 주정차 단속카메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건 여기서 같이,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저희가, 저희 과에서 담당은 하고 있고요, 담당하는 계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아, 계가 달르고, 담당은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김경식 위원
저기 그 예스트 상가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김경식 위원
예스트 상가.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김경식 위원
거기에 CCTV가 있잖아요. 그게 CCTV 설치가 됐을 때는 거기가 일방통행이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CCTV가 설치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일방통행이 된 상태에서 지금 유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면 그 주정차 단속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인자 주차단속 거시기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차량이 통행이 불편이 있을 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기는 전혀 차량의 통행이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그 CCTV가 있는 관계로 그 주변의 상권이 장사가 안 되는데 더욱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CCTV는 철폐할 수가 없나, 폐쇄를…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저희들이 철거는 좀 그렇고요. 가능하면 저희, 지금 저희들이 GM사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가 나빠져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현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우리 단속반하고 같이 논의해서 좀 그 상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또 혹시 대중교통 그 저기도 여기서 같이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대중교통 있잖아요. 요즘 전통시장쪽으로 있잖아요. ‘전통시장을 살리자’라고 하는데 이 대중교통 그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버스노선이 예전에는 구시장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전 노선이 그쪽을 많이 들렸는데 지금은 그쪽 노선을 벗어나가지고 가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전통시장을 한번 갈라고 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버스노선이 물론 인자 그 운송사의 사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쪽으로 지나간다든가 그쪽 큰 노선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 사람들은 옛날사람들이 시장을 한번 갈라고 그래도 노선 때문에 못 간다고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는 갈 수 없어도 아침에 2대, 점심에 2대라든가 이런 것 정도를 이렇게 노선변경을 한번 해 주셔야 그쪽 전통시장도 가서 구경도 하고 먹거리도 사갖고 오고 할 수 있지 않나, 그 노선변경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 부분은 인제 짧은 시간에는 처리가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선이 그쪽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부족하다면 그 노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그 대중교통 버스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적자 벽지노선의 운행시간이나 노선결정을 어떤 구조에서 하나요?
그 뭐 시간의 주기가 있는지 교통량 조사를 해서 용역발주해서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현재는, 그 용역을 한 사례는 없었고요. 현재는 그 공동관리위원회라는 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역에 가고 오성역에 그 양쪽에서 또 우리 시에서 협조를 받아서 운영되어지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그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수요파악을 일부 하고 그다음에 현재 차량 우리 버스대수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버스노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보면 이제 농촌지역에서 보면 지금 수요가 제일 많은 노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이 변경됐을 때 수요가 없는 지역으로 버스가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을길로 충분히 버스가 운행할 만한 도로 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길로 다니지 않고 논길을 통해서 그 마을을 패스해 버리는, 몇 개 마을을.
그렇게 하면서 인제 노인주민들이 한 30분 이상을 걸어서 버스 승하차를 한다거나 특히 인제 익산하고 인접지역 거기는 노선과의 시간표가 굉장히 좀 상이해서 서로 인제 그 주민들이 생활권이 익산이 될 수도 있고 군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인접지역과의 어떤 버스노선과 시간을 정할 때 좀 협상을 해서라도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들 편의성을 좀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부분이고요.
공영버스의 정말 주된 목적이 어떤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좀 도모하는 쪽으로 노선과의 시간표를 정할 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김중신입니다.
제가 인제 의회에 들어온 지가 지금 며칠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맨날 올 때마다 한 열 번 중에서 한 두세 번은 제대로 우리 시청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거의가 한 뱅뱅뱅 돌다가 외부에다 하고 온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 시청 주차장의 대수가 지금 358대 돼 있더만요, 지상은 135대, 지하는 250대. 근데 시청공무원이 827명이에요, 지금 현재. 그면 이분들이 거의가 차를 뭐 일부는 안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거의가 차를 갖고 오신다고 생각해요.
근게 이런 상황이니까 인자 거따가 일반 우리 시민 민원인들 차를 갖고 오다본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럴 거예요, 거의가 지금 한 5분씩 돌다가 저 외곽에다 받치고 오든지 재수 좋으면 안에다 받치고. 이거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해결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일단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 이제 핑계는 아니고요, 그 청사 내부 주차장은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밖에 여기를 벗어난 뒤쪽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관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쪽은 의회청사 신축으로 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그 땅 주차장 그 부분도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주차타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아니면 유료화를 해서 최대로 차량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인데 현재로써는 차량을 직원들은 이제 한다면 10부제 운행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하나의 운영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현 직원들 차로만 해도 약 500대 정도가 부족해요. 한 480대 정도 부족한데 민원인까지 합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걸 따지는 뭐라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라 이거야, 세우셔야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한 번 더 상의를,
김중신 위원
상의해 갖고 이거를 그냥 누가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걸 그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게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경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좀 하면요, 그 예스트상가 지금 무인카메라 있거든요. 사실 예스트 상가가 10시에 열고 10시에 문 닫아요.
근데 한 예로 제가 그 앞에서 그 사거리 농협 앞에서 교통정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급해갖고 차를, 우리 바로 뒤면 우리 주차장입니다, 우리 학원 주차장.
그 주차장 들어가기 조금 시간을 절약할라고 그 꺾어놓고 바로 받쳐놓고 봉사하고 왔더니 딱지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것도 두 번 날라왔어요. 두 번이요.
저는 그게 생각도 못 했어요. 저쪽에 무인카메라 있는 건 감이 한 100m정도 되니까 생각도 못 하고 병원 옆에다 받치고 바로 아이들 봉사할라고 갔더니, 그래서 내가 전화 한번 드렸어요. “이 무인카메라가 목적이 뭐냐?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10시에 문 열고 10시에 문 닫는데, 그전에는 전혀 예스트 상가가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다 차를 받쳤는데 무인카메라에 찍혀갖고 돈을 내야 해요.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인카메라는 거따가 세워놓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건 분명히 뭐 어떤 정치권에 의해서 세웠는데 거기가 무인카메라 세울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거기에서 15년 동안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이 목적이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는데 차도 한 대도 없는 데다가, 없는 데에서 무인카메라만 계속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니 거기다가 차 받치고 그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주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군산실정에서.
그런 데다 좀 받치고 일도 보고 그래서 물건도 사고 그래야는데 그냥 딱 잡아서 24시간 돌려번지니 그건 좀 불합리하다 생각하니 그걸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그게 일방통행을 지금 해놨는데 도로가 한 15m되는 데는 일방통행을 철폐해야 합니다. 한 5m나 몇 되는 건 일방통행 해도 되는데 일방통행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해요. 더 불편해요, 차가. 그렁게 더 복잡해지고. 왜냐? 뺑뺑뺑 돌아야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차후로 한번 만나서 우리 담당계장님과 한번 상의를 드리겄는데요. 그런 문제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나운1동에 주차장 했다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상식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혀 그 주차장은 효용가치가 하나도 없는 주차장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주택단지예요, 주택가. 거기는 이면도로라 주차를 아무 데나 할 수 있어요. 그런 데다 무슨 주차장을 합니까?
주차장은 지금 현재 차병원 사거리 신호등에서 저 어디야, 그 학교 나운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막 딱지도 계속 띠고 막 방송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접근성 있는 그 근방에 밭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저희가 1차로 접근, 접촉을 했던 분이 그분이었거든요. 그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분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분은 땅을 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운1동에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 매입이 가능한 곳은 현재 이번에 저희들이 조성한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그러더라도 거기다 조성을 해서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면도로 부근인데요.
좀 어떻게 보면 효용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일단 거기라도 조성을 해놔야 저희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불법주차 하는 분들한테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게 이면도로여서요, 저 불법주차 단속하는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가 200m는 돼요. 근게 거다 놓고 이렇게 갈 리가 없어요.
인제 그거는 이미 한 것이니까, 그런 앞으로는, 제가 이거 볼 때는 이거 특혜라고 생각해요, 그러지는 않았겄지마는. 개인 땅을 사준 그런 특혜밖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공설운동장 여기 돌아가는 길 있잖아요. 돌아가는 신호체계 여기 시청쪽으로 오고 공설운동장 돌아가는 데 저쪽에 팔마제,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여기 삼거리,
김중신 위원
통매산, 입구 있는 통매산.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김중신 위원
거기 좀 시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신호등을 이제 기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차가, 차가 여기서 이렇게 인자 이게 뭐야, 좌회전을 하는 차가 있어요. 좌회전을 하는 차가 있을 때는 우회전도, 이 좌회전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차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회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를 차단을 딱 시켜놓으니까 차가 적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서 좌회전할 때 저쪽에서 직선에서 오는 차들이 없기 때문에 우회전할 수 있도록 좀 거기에 표시를 붙이든지 해 갖고 조금 차가 더 빨리 소통할 수 있도록 목적이 그거죠.
근데 저도 거기를 누차 가보지마는 좌회전하는데 차가 못 나가고 있어요, 위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정지한 상태라. 도로가 좀 애매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그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신호체계를 한번 검토를 하고요, 별도로 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동백대교 관련된 공사 해서 직접 시행은 않지만 부서가 맞고 있는데 올 계획대로 하면 연말에 이제 개통이잖아요.
개통되고 난 후에 많은 점들이 사실은 우려가 되는 게 그 교통신호체계는 물론이고 교통흐름상 큰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임시개통도 사실은 막았던 건데 지금 일반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큰 우려가 됩니다.
근데 지금 교통영향평가 상에 그 공사를 추진하는 국토관리청에서는 문제가 무리가 없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개통이 되고 나면 나머지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풀어내야 될 문제인데 최소한의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습니다마는 대책을 세워놔야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려되는 점이나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왜 그냐면 그 부분은 시에서 또 따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솔직히 세우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저희가 한번 도시계획과나 이런 협의를 해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그 개통 전에 교통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개통 시키면은 업무 끝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마는 지난번에 저기 도시계획과에서 또 과장님도 하셨으니까 근데 개통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마는 개통까지가 사실 도시계획과의 몫이고 그 다음은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아요.
거기 진입 도선장 사거리까지에서 진입하고 차가 빠져나오는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체가 우려가 되고 또 기존 해망로에서 돌아가서 코너를 통해서 하는 차량하고 굉장히 막힐 것이다 그런 우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향후 또 논의할 부분이지마는 하지마는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대한 무리가 있을 거라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나서셔서 키, 핵심 키를 가지고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마어마한 민원이, 그때 공사도 못 하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무슨 즉각적인 공사를 할 수도 없고, 동절기니까.
그니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돌리셔서라도 하셔서 대책을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 17년도에 우리 6월, 7월경인가요? 조례안, 부설주차장에 대한. 그 부결됐었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재고를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인자 우리 고군산지역이 풀리다보니까 건축물들이 상당히 지금 인허가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주차장 문제가 항상 대두되지만 주차난도 대두되지만 이제는 시내권과 같이 어느 면적대비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건축물 행위를 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에 우리 7대 때 7월달에 부결된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이번 회기 때,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상정을 좀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심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충분히 우리 위원회하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거는 건축경관과하고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죠? 건축법이 있으니까. 근게 그 부분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신영자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자료가, 자료 좀 주시는데요. 18년도 CCTV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CCTV 부분요. 그 부분 어디어디 설치할 예정이고 설치됐는지 좀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우선순위 나와 있는 것 그거 해 주시고 지금 14년, 몇 년도가 그럼 최근에 한 자료죠? 우선순위 정한 것이 몇 년도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3년도 해서요,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시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다시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3년 주기가 제일,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3년 주기로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법에 정해져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주차장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주차장법에 3년 주기로 돼 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예전에는 그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교통행정과에서 2010년도엔가 하고 한동안 안 하다가 4∼5년 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원래부터 3년 주기로 꼭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 공영주차장도 우선순위 좀 주시고요. 덧붙여서 그 화물자동차 주차장 공영차고지 그 사업 152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 지역 저희 소룡동 지역이 특히나 화물차들이 많이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충이 되는데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 단속 좀 안 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상충이 돼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금 기다리십시오.’ 얘기를 해요. ‘이 차고지가 곧 조성이 되니 조성이 되면 거기다 받치시면 되죠.’ 근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차고지가 어디냐?’ 내초도라고 했더니 ‘거기 생겨도 거기다 받칠 사람 없다.’ 이게 사실 정답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원래대로 하면 차고지가 다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인 차고지가 등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사실은 자기가 지금 주택가나 자기 집 앞에 받쳐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공영차고지라도 좀 만들어놓고 단속을 그 빌미로 좀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차고지가 있어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보면 해양항만청 수산청이나 그런 데서 유휴부지 같은 곳들을 사실은 군데군데 많이 해서 임대를 해 주거나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택가 인근의 그런 부지들을 뭐 국유지나 그런 부지들을 충분히 찾아서 다른 활용계획이 없다라면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임대를 해서라든지 대형주차장을 군데군데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이게 내초도 지금, 물론 면수는 많습니다마는 383대 주차해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주차하리라는 법은 저는 결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강화시킨다고 해도 또 벽에 부딪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인근에 바칠 수 있는 유휴부지의 땅을, 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유지를 사자는 얘기가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각 청에서 땅들을 알아보셔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지들을 좀 찾아보시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오늘 초선의원님들 처음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일반업무까지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67페이지 지목변경 일제 대상토지 정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일반업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165쪽이요, 과장님. 지금 우리 고군산군지역 지금 무녀, 선유, 장도 관리도 지금 지적재조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역별로 지금 그 일정이 다른가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일정이 지금 저희가 일정별로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관리도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통보해가지고 지금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측량을 시작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인자 지금 작년도 사업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외 지금 4개 지구가 빠진 데가 있잖아요, 마을들. 거기는 대책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저희가 지금 인자 사업계획을 지금 예산이 저희가 9,500만원을 국비를 받았는데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제가 정산해서 측량비가 좀 남으면은 올해 일부지역을 설계변경을 해서 일부지역이기 때문에 확정을 짓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은 내년 사업지역으로 확정을 해서 내년에 실시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내년까지 완료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론 우리 군산시 관내에 물론 지적재조사 필요대상지도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있지만 우선 지금 고군산군도가 어떤 땅값 상승이라든지 어떤 건축물 행위에 따른 그 현황하고 잘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이 또 이 지역 외에도 지금 좀 필요하다고 봐요.
방축도, 명도, 말도 이 지역도 인도교가 연결되다보면 아무래도 인자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어떤 건축행위에 따르는 인허가사항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내년에는 어차피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돼서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저희가 예산을 적극 투쟁 반영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없으면…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열악한 가운데에서 일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예, 고맙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루에 1,137대 이게 처리 건수가 되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걸 수용을 다 해요, 1,100대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좀 줄어든 민원처리 건수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다 본게 생각 외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보니깐 때로는 좀 불친절하다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시에서 딴 데 얘기해서 좀 사무실도 좀 확장, 국장님 좀 너무나 비좁더만요. 거기 좀 확장 안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거기가 대지평수가 385평이고, 지하 1층, 지하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328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은 1층, 2층. 3층은 인재양성과에서 교육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것은 좀 불가합니다.
김중신 위원
좀 좁은 것 같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예, 좁습니다.
김중신 위원
좀 넓히셔요, 앞으로. 국장님, 좀 넓혀주셔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되게 받는 데 같아요. 그러니까 좀 쾌적한 가운데 근무를 하시게 해야지 막 좁은 데다 사람 밀려옹게 짜증도 나고 근게 그런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고맙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를 부탁하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제 저 자신을 놓고 얘기합니다. 제가 과태료 딱지가 몇 장인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몽땅 밀려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낸 것도 같은데 냈나, 안 냈나 그 영수증이 어디 있나 몰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딱 됐을 때, 내가 느낄 때는 그래요, 저는 의원이라 하는 게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그런 게 있으면 사이사이 좀 통지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안 낼 사람은 아니니까 낼 사람인데 몰라서 못 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누적돼 과태료 플러스 시켜갖고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지금 미납액이 솔찬히 많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예, 많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많은데 한 3억 8천 정도 되는데 늘려서 그렇게 자꾸 낼 수 있는 사람,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니까,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니까 그건 나중에 처리문제고 낼 수 있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몰라서 못 냈어요, 근데 차 말소시킬라니까 몽땅 걸려있더라고. 이렇게 낸 적이 이렇게 과태료 된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것 좀 통보 좀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좌우간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해 갖고 시 세수입도 잡고 여러 가지 도움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잘 알았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황관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출석 공무원(7명)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