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께 당부를 좀 드릴게요. 저희 이제 경건위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밖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시공무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자문변호라든지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한테 이제 질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률자문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변이 이렇게 나오고 질문을 어떻게 할 때 답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합리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질문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자문변호사들은 답변을 그렇게 해주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가지고 의회라든지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제출한다는 거예요. 자문 받아보니까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서 끝나면은 민원인이든 이런 분들이 억울한 면이 있어도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넘어가는 분도 계시지마는 안 넘어가고 진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 이건 문제가 있다 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문이나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해줄 때는 저는 그분들도 법조인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자문을 해줬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 자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자문을 요청한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각 과에서는 자문 같은 거 올라올 때 아주 우리 이 변호사,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는 물론 우리시 입장에서 필요하니까 계신 분들이지마는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과에서 올라올 때 자기 유리하게 내용들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만 올라오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것이 진짜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진짜로 실제로 갔을 때에 우리가 10건이면 10건 다 이기면 좋겠지마는 최소한 9건 정도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 갔는데 우리 변호사들이 다 자문해줘가지고서나 문제 없다고 한 문제를 민원인이 소송을 들어갔는데 한 4건 이기고 6건 져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이것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