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3조6항에 보면 1급,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 이거는 이게 아마 그 장애인직업재활 및 고용촉진법에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신체,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에서 동반이 필요한 장애인, 그 다음에 중복장애로 간질이랄지 이런 게 동반되는 장애인, 그런 게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장장애, 이제 콩팥에 문제가 있는 장애는 2급장애가 있어요. 이분들은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냥 굳이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현장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이 신청서 할 때 허가해줄 때에 반드시 특이사항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간질이랄지 긴급한 상황에서 경련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도록 고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호자나 의료진이나 이런 거를 같이 대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안 해놓으면 그거를 최소한 시장에게 시행세칙으로 하도록 위임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이게 모법이 되는 시행세칙으로 볼 때는 상위법에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좀 문제가 되겠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특수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초등과정과 중고등 과정이 다릅니다.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놔 버리면 그 학력이 유예돼서 15살 돼도 초등학교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게 이렇게 하면 좀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법이랄지 이런 거를 인용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초중등 교육법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많다 그런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