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위원장은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수자가 추천되어 투표할 경우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참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득표자 순으로 2분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에서도 동수의 득표를 한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인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