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심초사(勞心焦思) 하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안건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산 자동차엑스포 개최를 위한 중앙투융자심사가 지난 6월 18일 완료되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액과 농촌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4,07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047억원보다 2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추경안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로 유가인상분과 자동차세 보전분인 주행세가 증가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여 제1회 추경예산의 0.7%인 27억원이 증가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를 4,0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산 자동차엑스포 개최를 위한 사업비 17억원과 원오곡~어은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4년도 총 예비비는 20억 9,111만 1천원을 예산에 편성 11억 4,497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9,50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3억 1,323만 4천원을 예산에 편성 10억 9,866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4,870만 3천원을 사용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 7,787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 4,631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지난 해 나운3동청사 법원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6억 2,000만원을 사용하였고 6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3억 1,696만 9천원, 소룡동 교통사고 구상청구 배상금으로 1,200만원, 7월 집중 호우피해복구비로 2억 2,200만원, 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피해배상금으로 700만원, 공익요원 우정규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4,858만 2천원, 시내버스 전면 파업으로 임시 운행버스 임차료 4,367만 6천원, 지방산업단지 분양계약 해지 반환금으로 1억 2,477만 9천원, 산북동 차량화재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982만 2천원을 사용하였으며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부족분 2억 187만 5천원을 지급하는 등 일반회계는 총 10건에 10억 4,870만 3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서원산업의 공장용지 분양 과오납금으로 4,631만 7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장덕종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장덕종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878억 9,200만원, 수납액은 현액 대비 99%인 4,828억 4,900만원, 지출액은 현액 대비 82%인 3,983억 4,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45억 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377억 5,500만원, 사고이월 179억 2,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2,100만원으로 2005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186억 7,900만원, 수납액은 99%인 4,136억 6,600만원, 지출액은 82%인 3,417억 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19억 5,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373억 8,300만원, 사고이월 164억 8,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5억 3,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5억 5,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692억 1,300만원, 수납액은 99%인 691억 8,300만원, 지출액은 82%인 566억 3,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5억 4,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3억 7,200만원, 사고이월 14억 3,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3종으로 2003년도 말 176억 9,600만원에서 2004년도에 22억 2,900만원 수입에 14억 1,300만원을 사용 2004년도 말 현재 185억 1,2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2종으로 2003년도 말 79억 8,200만원에서 2004년도 발생액이 87억 9,800만원, 소멸액은 104억 8,300만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 62억 9,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56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1,317억 1,100만원에서 2004년도 발생액이 7 4억 7,400만원이며 소멸액은 121억 1,600만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270억 6,9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28억 9,600만원, 특별회계 341억 7,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3년도 말 4,959억 7,700만원에서 2004년도 증가액이 247억 600만원이며 소멸액은 11억 9,9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말 현재 5,194억 8,4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2003년도 말 72억 3,900만원에서 2004년도 증가액이 3억 1,300만원이며 소멸액은 1억 2,500만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 74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업무와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근무자에게 20만원, 분뇨처리 업무담당자에게 15만원,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27만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장 1명과 복지업무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직 정원 8명,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정원 5명, 동학농민운동 및 일제 강점하 피해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 1명 등 신규 승인된 15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며 본 조례 제3조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그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관리하였으나 앞으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을 1,396명에서 15명이 증가한 1,41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374명에서 14명이 증가한 1,388명으로 의회사무국은 22명에서 1명 증가한 23명으로 각각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6명, 9급 4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인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이나 직제 개편 시 관련 조례가 함께 개정되어야 하나 일부 개정되지 않은 조례가 있어 일제 정비작업을 실시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 본문 중 전자 이미지 공인의 신고, 개각, 폐인하였을 때 공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전자이미지 관인임을 표시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의 “공보담당관”을 “공보정보화과장”으로 군산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제4조제2항제1호 “생활보장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1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4조제2항 중 “사회건설위원회”를 “경제건설위원회”로 군산시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제12조”로 군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중 “수질관리사업소”를 “하수처리장”으로 “사업소 사용료”를 “하수처리장 사용료”로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본문 중 “사업소”를 “하수처리장”으로 제17조 본문 중 “수질관리사업소장”을 “하수과장”으로 그리고 “사업소”를 “하수처리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97년도에 폐지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99년도에 제정 시행되고 있어 이 조례가 실효가 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 공공보건의료 시설 현대화에 따라 농촌 주민들이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보건지소․진료소의 신축건과 노인들의 경로복지의 일환으로 급식실과 휴게실 신축건 그리고 시립박물관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 공공의료시설 현대화 추진에 따른 보건지소․진료소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진료소를 찾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1개 지소 및 3개 진료소 신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5,502만 1천원이며 재원은 국비 3억 9,638만 7천원과 시비 5억 5,863만 4천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경로식당 신축건입니다. 노인들의 급식장소 및 휴게실 제공으로 경로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으로 재원은 도비 5,400만원, 시비 6,0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건입니다. 구 도심지역에 군산시립박물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 및 자나라는 꿈나무에게 우리 문화재 및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인근의 수탈사 박물관 및 근대 건축물들과 연계한 테마박물관을 건립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15억원,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27억 5,000만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2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확인서 1통 당 500원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가 정부에서 발표됨에 따라 본 시설의 유치를 놓고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찬반의 논의가 성숙되어 가고 있어 주민투표라는 민주적인 절차로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부에 유치를 신청코저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의 유치지역은 타지역과의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비응도 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 유치에 대한 찬반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시설은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감에 비해 주변에 과학공원 조성과 함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고 본 시설과 한수원 본사와 함께 유치되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중의 하나로써 국가 미래원천 기술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21세기에 전개될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용하는 핵자의 시대가 우리 군산에서 전개될 때 군산지역의 산업은 에너지 과학산업 도시로 대변화를 가져와 군산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업 분야에도 투자재원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아 농어업 분야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안전성에 대한 의심, 정책당국의 불신, 농지 가격하락과 농산물이 판매되지 않아 농민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등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본 국책사업의 유치로 인구증가 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소비촉진 등으로 지속되는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산업구조의 개선 어려워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획기적인 기여와 군산발전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치여부의 결정은 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찬반토론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유치 신청을 하게 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9월 15일까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10월 29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후보지 선정은 11월 1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