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4대

97회

본회의

제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5년 07월 11일

의사일정

-5분 자유 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인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10.군산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11.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군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 14.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15.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시정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 발언 1. 회기 결정의 건【별첨 1-1】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6.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별첨 1-4】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별첨 1-5】 8.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별첨 1-6】 9. 군산시 공인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 (안)【별첨 1-7】10.군산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별첨 1-8】11.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별첨 1-9】12.군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첨 1-10】1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별첨 1-11】 14.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 례(안)【별첨 1-12】 15.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별첨 1-13】 16.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10분개의
의장 문무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시민께서 함께 자리하여 주셨습니다.
군산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무쪼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휴대하고 계신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종진
의사담당 김종진 입니다.
먼저 집회 경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제98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97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7월 5일 집회 공고를 통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내용입니다.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8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1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달 16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부의 공고“안”이 발표됨에 따라 6월 17일 의장단 간담회와 18일 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의원 상호간 심도 있게 토의하고 추후 집행부로부터 동의안이 제출되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28일에는 김제시에서 개최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보리풍작에 따른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과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7월 5일에는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24일에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전북도로 확정된 13개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과 관련하여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을 간담회에 참석토록 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우리시에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유치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7월 6일에는 전주시 의회에서 개최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가결됨에 따라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회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 7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번 제1차 정례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 하셨으며 옥산면 남내리에서 전국 최초로 벼를 수확하는 현장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군산지역 쌀 브랜드인 청정“쌀” 홍보에 동참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7월 8일에는 우리고장 군산의 천혜의 해상관광지인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행사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들께서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을 직접 뛰어 다니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무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진희완 의원님, 최정태 의원님, 안 근 의원님 세분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진희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분 자유 발언
진희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임피면 출신 진희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과 집행부 공무원께 또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요지는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집행부 공무원 속에서 이에 상반되는 무기력과 나태함으로 공직기강과 그리고 군산시의 책임과 의무감이 없는 일부 집행부 공무원 자세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집행부 일부 직원들의 대화 속에서 “일이 없는 것인지, 시장이 없어서인지, 요즘 행정이 이다지도 편해! 누가 뭐라 말하는 사람도 없고, 요즘 같으면 공무원 생활 할 만하다” 이런 분위기와 이런 느낌을 받은 공무원들께서는 스스로 각성을 하고 군산시가 항상 외치는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을 위해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닙니까! 어디 공무원 스스로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런 표현을 나오게 한 원인과 책임은 무엇보다 아무 계획성없고 사업에 대한 완료 검토를 하지 않는 그냥 자리만 지키는 국․과장 참모들의 책임이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다지도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피동적인 계획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행정, 일방 통행적인 집행부 행정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공무원 일부는 노력하지 않고 피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증명은 강 시장 업무 정지된 후부터 공무원의 조례인 “공무원 창의적 의견과 고안에 대한 장려개발은 시 행정에 반영하여 이어 간다”는 공무원 창안 내용이 단 1건도 없고 시 행정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도 단 1건도 없다는 것이 입으로만 외치는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자명하게 드러난 집행부 자세의 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제86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에서 자동차 부품엑스포 행사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정, 치밀한 계획 없이 억지로 이끄는 행정은 시민의 혈세인 세금 즉, 예산만 낭비되는 졸속행정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반년도 채 가지도 못해 전시관이 50㎝정도 붕괴되어 버리고 쉬쉬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 시장 권한대행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조치한다는 답변 하에 보수비 5억원이 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또한 그 밑에 참모들은 눈치만 바라보며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책임행정과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필히 조사해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1,400여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군산시는 어려움이 큰 시기에 위치해 있고 또한 차기 민선시장으로 이어지기까지 과도기적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차기 민선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 행정을 대략적 대충 즉, 순간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즉흥행정은 하지 맙시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차기 어떤 시장이 자신의 승진에 도움이 될까하는 이중적인 기다림을 갖지 마시고 군산시 현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 발 한 발 청사진을 그려 나갑시다.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민선시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1년이란 긴 시간이 있습니다. 1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헛된 생각을 갖지 말고 27만 시민을 위해 밝은 가로등이 되어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 행정의 민선 수장이 없다고 하여 우리 스스로 감시를 게을리 하고 집행부 견제를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책임권한과 의무를 면밀히 뒤돌아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더욱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우리의 책임과 권한이 스스로 상실되어지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모든 행정을 이끄는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께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현 행정을 마치는 날까지 하늘이 내려준 사명이라 여기고 더욱 더 주관적이고 능동적이며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시길 바라며 본인 스스로 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도 행정으로 위임되지 않도록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27만 군산시민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는 주 5일 근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반듯한 공직기강과 공무원 자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의회와 함께 스스로 채찍을 가해 봅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진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제97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끊임없는 자극과 도전적 한계상황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앞서가기 위해 혁신을 통한 공직 분위기 쇄신에 노력하고 계신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수송택지 내 지중화를 비롯한 시내권 지중화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점에서 시행중인 수송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군산시 관내 한전 선로 지중화 계획을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송택지 지중화 계획의 경우 토지공사 측의 요청에 의해 25m이상의 대로변만 지중화 설계 중에 있으며 개략공사비는 30억 5,300만원이고, 소로를 포함할 경우의 개략공사비는 55억원으로 약 25억 5,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현재 계획대로 대로변만 지중화 할 경우 차후 소로변 지중화 사업 추진 시 주민의 불편 가중, 추가재원 증가 등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됩니다.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을 통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 공기업인 토지공사의 근시안적이고 기본 책무를 망각한 수송택지 내 대로변만의 지중화 계획을 제고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10여년을 끌면서 해당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군산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입게 했고 개발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수송택지 지구내 전구간의 지중화 사업을 대로변만 실시토록 계획중인 토지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수송택지 내 지중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한국토지공사 측에 강력 요청하여 전구간이 지중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내권 지중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내권 지중화 계획은 2006년도에 군산중학교에서 KT나운동 분극까지 1.5km에 걸쳐 8억 2,700원, 2007년도 한전 자체계획으로 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군산대까지 2.5km에 걸쳐 17억 9,000만원, KT나운 분극에서 극동주유소까지 1.4km에 7억 7,3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권 지중화 계획은 지자체 부담금이 50% 정도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도로 주변의 미관 등 환경개선, 수목 접촉선로로 인한 문제점이 해소되어 안전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자치단체부담 예산의 적극적 확보를 통하여 시내권 지중화 사업이 최대한 앞당겨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엄중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 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구암.내흥동 출신 안 근 의원입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대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문무송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석인 시장 대행으로 수고하시는 송웅재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노고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군산시 자치단체의 리더의 공백과 지자체 선출직의 임기말의 레임덕 현상을 일부 공무원들이 적극 부추김으로서 사적인 불합리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견과 간섭이 행정 곳곳에 스며들고 있으며 2006년 5월 지자체 선거를 염두한 계획에 행정이 동승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천만한 여론들이 있다는 것은 실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지적하며 시립박물관 위치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하여 서게 되었습니다.
시립박물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시정질문을 통하여 군산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존심과 정서를 함양하고 한반도의 4대강유역인 금강의 유구한 역사와 비단결같은 아름다운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문화관광을 상품화하고 사람이 모이게 하여 과거 국제 해상왕국이었던 백제의 번성기와 같이 미래에 다가올 동북아시대에 걸맞는 정신적 재산적 전진기지 및 토대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주, 부여, 왕궁, 웅포, 기벌포와 진포인 현재의 하구언과 고군산열도까지 아우르는 백제문화의 상품성을 최종 매출처로 하며 군산이 커야 전북이 살 듯이 전북과 서천을 선도하고 작게는 동군산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균형적인 군산 발전을 도모하여 주어진 토지를 넓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군산이라는 상품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자는데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우리시의 문화재가 외지로 반출되는 안타까움이 수없이 있어왔고 우리시에서 문화재 발굴 계획이 없음에도 우연하게 발견되는 비안도 십이동파, 내흥동, 수송동, 대야면 등 무수한 문화재들이 외지로 반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대로 방치하면 이는 곧 시민 정서에 반한 것이며 우리 시민의 80~90%는 박물관 건립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 전 강시장님은 국비만 확보되면 채만식문학관 옆으로 건립할 것이라고 하였고 국비 확보를 위해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라 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 강봉균 의원님의 도움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박물관 건립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옥산공원, 채만식문학관 옆, 조촌배수지 3곳을 후보지로 놓고 역사성, 문화성, 교통근접성, 주변환경성, 군산의 미래계획과 발전성, 시민과의 신체적인 접촉성 등을 배점으로 하여 채만식문학관 옆을 최우수 장소로 선정 평가 보고하였고 대시민과의 군산시 공식적인 입장과 의원들과의 보고에서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모두 채만식문학관 옆으로 장소를 정한다고 천명하였고 군산 시민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조화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갑자기 듣고 보지도 못한 장미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항간에는 몇 명이 밀실 담합했다는 등 심히 우려스러운 소문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장기적인 계획과 전문가의 말을 뒤로 한 채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민들을 우롱하고 옛 어른들의 표현대로 “눈봉사, 벙어리가 손바닥 뒤엎는 듯 한다”는 말이 있는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눈봉사 벙어리를 자처해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스스로 그 자리의 위치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자치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민주자치는 법률로 다스리며 공개적이고 투명성에 입각한 절차법이 합리적 목적성이 결여되지 않고 조건에 맞는 요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명시적 공개적인 조건이 일관성 있게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증 받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 등이 의사결정의 중대한 사유로 내세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자는 변칙적이고 불합리한 수단을 동원하는 무책임한 사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고 군산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심판할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우리나라 유구한 문화역사를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나라 5천년 역사의 자부심을 후손들에게 키워주기 위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박물관이 일제시대의 잔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 속에 자랑스러운 문화 유적을 보관하는 장소로 만든다는 발상이 도대체 숭고한 3.1운동 성역지를 가지고 있는 이 고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일제시대의 피해역사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후손들에게 교육하고자 한다면 그 목적과 용도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일제 찬탈 역사 그릇 속에 엄청난 무게의 찬란한 문화 역사를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짓은 절대 해서도, 하려고 해서도 안되며 그렇게는 못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명백히 밝혀둡니다.
아무쪼록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바라보는 기초의 포석이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비난과 비판 지탄을 받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별첨 1-1】
의장 문무송
안 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의원님들의 5분 발언내용을 숙지하시고 시정업무에 참고하시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7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7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한경봉 의원님과 김동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게97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경봉 의원님과 김동인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안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동 출신 안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97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드리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제97회 정례회는 2004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4년도예비비 지출 승인(안), 또한 각종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바 금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안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광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첨 1-2)
5.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별첨 1-3)
안건
6.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별첨 1-4】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별첨 1-5】
8.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별첨 1-6】
9. 군산시 공인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 (안)【별첨 1-7】10.군산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별첨 1-8】11.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별첨 1-9】12.군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첨 1-10】1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별첨 1-11】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인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심초사(勞心焦思) 하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안건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산 자동차엑스포 개최를 위한 중앙투융자심사가 지난 6월 18일 완료되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액과 농촌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4,07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047억원보다 2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추경안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로 유가인상분과 자동차세 보전분인 주행세가 증가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여 제1회 추경예산의 0.7%인 27억원이 증가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를 4,0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산 자동차엑스포 개최를 위한 사업비 17억원과 원오곡~어은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4년도 총 예비비는 20억 9,111만 1천원을 예산에 편성 11억 4,497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9,50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3억 1,323만 4천원을 예산에 편성 10억 9,866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4,870만 3천원을 사용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 7,787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 4,631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지난 해 나운3동청사 법원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6억 2,000만원을 사용하였고 6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3억 1,696만 9천원, 소룡동 교통사고 구상청구 배상금으로 1,200만원, 7월 집중 호우피해복구비로 2억 2,200만원, 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피해배상금으로 700만원, 공익요원 우정규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4,858만 2천원, 시내버스 전면 파업으로 임시 운행버스 임차료 4,367만 6천원, 지방산업단지 분양계약 해지 반환금으로 1억 2,477만 9천원, 산북동 차량화재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982만 2천원을 사용하였으며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부족분 2억 187만 5천원을 지급하는 등 일반회계는 총 10건에 10억 4,870만 3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서원산업의 공장용지 분양 과오납금으로 4,631만 7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장덕종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장덕종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878억 9,200만원, 수납액은 현액 대비 99%인 4,828억 4,900만원, 지출액은 현액 대비 82%인 3,983억 4,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45억 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377억 5,500만원, 사고이월 179억 2,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2,100만원으로 2005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186억 7,900만원, 수납액은 99%인 4,136억 6,600만원, 지출액은 82%인 3,417억 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19억 5,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373억 8,300만원, 사고이월 164억 8,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5억 3,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5억 5,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692억 1,300만원, 수납액은 99%인 691억 8,300만원, 지출액은 82%인 566억 3,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5억 4,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3억 7,200만원, 사고이월 14억 3,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3종으로 2003년도 말 176억 9,600만원에서 2004년도에 22억 2,900만원 수입에 14억 1,300만원을 사용 2004년도 말 현재 185억 1,2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2종으로 2003년도 말 79억 8,200만원에서 2004년도 발생액이 87억 9,800만원, 소멸액은 104억 8,300만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 62억 9,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56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1,317억 1,100만원에서 2004년도 발생액이 7 4억 7,400만원이며 소멸액은 121억 1,600만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270억 6,9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28억 9,600만원, 특별회계 341억 7,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3년도 말 4,959억 7,700만원에서 2004년도 증가액이 247억 600만원이며 소멸액은 11억 9,9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말 현재 5,194억 8,4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2003년도 말 72억 3,900만원에서 2004년도 증가액이 3억 1,300만원이며 소멸액은 1억 2,500만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 74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업무와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근무자에게 20만원, 분뇨처리 업무담당자에게 15만원,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27만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장 1명과 복지업무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직 정원 8명,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정원 5명, 동학농민운동 및 일제 강점하 피해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 1명 등 신규 승인된 15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며 본 조례 제3조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그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관리하였으나 앞으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을 1,396명에서 15명이 증가한 1,41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374명에서 14명이 증가한 1,388명으로 의회사무국은 22명에서 1명 증가한 23명으로 각각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6명, 9급 4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인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이나 직제 개편 시 관련 조례가 함께 개정되어야 하나 일부 개정되지 않은 조례가 있어 일제 정비작업을 실시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 본문 중 전자 이미지 공인의 신고, 개각, 폐인하였을 때 공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전자이미지 관인임을 표시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의 “공보담당관”을 “공보정보화과장”으로 군산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제4조제2항제1호 “생활보장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1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4조제2항 중 “사회건설위원회”를 “경제건설위원회”로 군산시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제12조”로 군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중 “수질관리사업소”를 “하수처리장”으로 “사업소 사용료”를 “하수처리장 사용료”로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본문 중 “사업소”를 “하수처리장”으로 제17조 본문 중 “수질관리사업소장”을 “하수과장”으로 그리고 “사업소”를 “하수처리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97년도에 폐지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99년도에 제정 시행되고 있어 이 조례가 실효가 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 공공보건의료 시설 현대화에 따라 농촌 주민들이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보건지소․진료소의 신축건과 노인들의 경로복지의 일환으로 급식실과 휴게실 신축건 그리고 시립박물관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 공공의료시설 현대화 추진에 따른 보건지소․진료소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진료소를 찾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1개 지소 및 3개 진료소 신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5,502만 1천원이며 재원은 국비 3억 9,638만 7천원과 시비 5억 5,863만 4천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경로식당 신축건입니다. 노인들의 급식장소 및 휴게실 제공으로 경로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으로 재원은 도비 5,400만원, 시비 6,0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건입니다. 구 도심지역에 군산시립박물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 및 자나라는 꿈나무에게 우리 문화재 및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인근의 수탈사 박물관 및 근대 건축물들과 연계한 테마박물관을 건립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15억원,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27억 5,000만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2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확인서 1통 당 500원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가 정부에서 발표됨에 따라 본 시설의 유치를 놓고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찬반의 논의가 성숙되어 가고 있어 주민투표라는 민주적인 절차로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부에 유치를 신청코저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의 유치지역은 타지역과의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비응도 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 유치에 대한 찬반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시설은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감에 비해 주변에 과학공원 조성과 함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고 본 시설과 한수원 본사와 함께 유치되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중의 하나로써 국가 미래원천 기술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21세기에 전개될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용하는 핵자의 시대가 우리 군산에서 전개될 때 군산지역의 산업은 에너지 과학산업 도시로 대변화를 가져와 군산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업 분야에도 투자재원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아 농어업 분야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안전성에 대한 의심, 정책당국의 불신, 농지 가격하락과 농산물이 판매되지 않아 농민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등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본 국책사업의 유치로 인구증가 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소비촉진 등으로 지속되는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산업구조의 개선 어려워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획기적인 기여와 군산발전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치여부의 결정은 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찬반토론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유치 신청을 하게 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9월 15일까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10월 29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후보지 선정은 11월 1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무송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마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인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3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은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4.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 례(안)【별첨 1-12】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진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 구조 필요성과 복지․보건분야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 및 연계․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사업전반에 대하여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각각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 1인의 간사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나누어 하되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책에 반영하여야 하는 등 기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한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5.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별첨 1-13】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상하수도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조례의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공무원의 자격을 직위로 명시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잦은 위원 변경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였고 수질평가위원회의 간사를 관리부서명의 변경에 따른 직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원수 및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공표 규정을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가 직접 공급됨에 따라 제2정수장이 가동 중지됨에 따라 원수 수질검사결과 공표는 생략하고 수돗물의 수질검사결과만 공표토록 조정하였고 수질평가위원회 위원 중 ‘관계공무원’을 인사이동에 따른 위원 임명 및 해촉 등 잦은 변경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여 직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수질평가위원의 해촉사유 중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위원회간사를 관리부서 명칭의 변경에 따라 그 직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의하신 후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6. 시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에 의거 시정질문을 사전에 신청하신 고석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항에 의거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 권한대행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 권한대행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가급적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석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경제는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장마는 지루한 삼복의 문턱입니다.
얼마나 살림살이가 어렵고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우리시 당국과 시의회가 산적한 현안들에 대하여 시원하고 쾌적하게 모시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옥서면 출신의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고석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97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의 일단을 질문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시간을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1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군산시는 불행하게도 두 분의 수장이 법에 의하여 물러나시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같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을 행정적으로 보좌하던 위치에서 이제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막강한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써 군산시민의 화합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주야로 노심초사(勞心焦思)해야만 하는 송웅재 부시장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님!
오늘 군산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시정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진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충남권과의 갈등에 대하여 묻습니다.
최근 제일 갈등이 깊은 것은 군산에 원전수거물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면서 서천의 불만이 증폭된 것 같습니다.
혹시 서천 군수님이나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셔서 유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언제 몇 번이나 만나셨는지요?
또한 매년 초겨울이면 금강 하구언을 찾아오는 군산의 귀한 손님 철새들을 맞이하면서 우리시는 작년에 대규모 국제 철새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철새가 군산쪽에만 찾아오는 손님은 아닐 것인데 서천과 군산에 걸친 하구언에 노니는 철새들을 우리 군산의 철새라고 생각하는 군산시가 너무나 소아병적 사고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차제에 서천군과 협력하여 공동축제로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송 대행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금강대교 위치선정문제, 진포문화축제 공동개최문제, 해상쓰레기처리문제, 해상도시 건설 등 서천군과의 산적한 난제와 갈등에 대하여 어떤 해결책이나 치유책을 갖고 계신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옥서면 하제 6개 마을의 국방부 수용에 대하여 묻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옥서면 6개 마을 547세대 1,600명의 주민들이 국방부의 계획에 의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야합니다. 또한 48만 6천평의 군산시 토지가 군산시장의 관할권을 벗어나 국방부의 토지가 되고 치외법권지역인 미군부대로 편입될 가망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군산시는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경제적, 교육적, 정치적 위상이 갈수록 하향화 되고 있습니다. 시는 인구증가책을 쓴다면서 출산율을 높이려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시책으로는 인구증가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옥서 1,600여명의 주민이 군산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에 대하여 뒤늦은 늦장 행정으로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군산과 비슷한 세대수와 주민수가 이주해야 하는 평택시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중앙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용역을 발주하고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작년 말 현재 119세대가 이주하여 전체 주민의 20%가 떠난 후에야 2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발빠른 평택시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정부에서 제시한 평택특별법에 의한 이주보상비만도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산의 이주민들과는 세대당 2,5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며 그것만 계산해도 130억원의 손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빈약한 군산시의 행정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매우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왜 평택시장과 공무원들은 앞서가는 시민편의의 행정을 했으며 군산시장과 공무원들은 수수방관(袖手傍觀)해왔던 것입니까?
이 문제에 관하여 대행님의 소신 있고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직도 사격장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군산시 옥도면에 소재하고 있는 직도는 군산 서쪽 63㎞에 위치에 있고 참여정부가 해양관광벨트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고군산열도 해상공원의 끝자락인 말도와 18㎞ 인접해 있습니다.
지난 71년부터 우리 한국 공군의 해상 사격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금년 8월 말에 폐쇄되는 경기도 화성의 매향리 쿠니 사격장의 미공군 대체 사격장으로 한.미 양국의 당국자간에 협의가 되었다는 지상보도로 인하여 군산시민은 물론이고 전북도민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여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시대에 광역단체장이나 자치단체장, 해당지역 어민들에게 설명회 한번 없고 동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중앙집권적 행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횡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는 두 번의 국방부 항의방문을 통하여 엄중한 군산시민의 뜻을 전하고 그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방의 임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는 공군 관계자들을 외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다만 시대에 걸맞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 현재 33㎞ 방조제 중 30.3㎞를 쌓아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대중국 및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북도민은 물론이요 양식있는 많은 국민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새만금 신항과 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세계의 자본을 유치하여 관광레저와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가 개발을 약속한 해양관광개발벨트권에 한.미 공군 전용 사격훈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사업이라고 하여 너무 무관심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시민여론이 분분합니다.
대행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미군기지 주변마을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 2대 의회에 등원했을 때나 2002년 4대 의회에 등원했을 때나 처음 만난 동료의원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목소리 톤이 너무 높다고 한 것이었는데 저의 지역구인 옥서면을 방문해보신 분들은 모두가 이해가 간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저는 소음피해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96년 제2대 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 실태를 호소하고 그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과 그 대안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은 2004년에 들어서야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6개소에 소음측정시설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옥서지역 주민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수수방관(袖手傍觀),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보상이 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피해가 심한 곳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미공군 당국은 방음시설이 된 곳에서 비행기를 정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야간비행과 저공비행은 되도록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군과 한.미친선협의회가 있고 시장은 지역대표로써 미군 당국과 중앙정부에 강력한 주민의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대행께서는 그동안 어떤 협의를 해오셨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3월 10일 옥서면 선연리 464번지 일대에서 미공군기지에서 누출된 유류가 논바닥으로 유입된 일이 있었습니다.
시 환경부서와 도 환경부서, 환경부, 미공군 환경부서와 수차례에 걸친 현장답사 확인과 협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엊그제 6월 22일 오후 5시경 같은 장소에서 미공군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항공유가 농수로와 논으로 유입되어 약 1만여평의 논이 오염되는 사고가 재발되었습니다. 당연히 벼가 활착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 담당부서와 미공군 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더 크게 확산은 되지 않았으나 현재의 피해만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다시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몰라 인근지역 주민들은 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안해하며 전전긍긍(戰戰兢兢)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도 미공군에 안전시설 등 근본대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오염된 농지의 토사를 복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대행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번째 6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직 공무원도 기술직과 같은 전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시는 1년에 두 번의 정기인사를 하면서 평균 1년만에 자리를 옮기는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데 업무가 손에 잡힐 만큼 파악되면 부서를 옮겨야 하는 행정의 손실을 크게 보는 우(愚)를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곧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부실이며 질 낮은 군산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한자리에서 적어도 2~3년은 근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또한 듣고 싶습니다.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사무관이상 직급과 정년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를 중앙 부처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 공무원의 정년이 똑같이 조정된다면 인사에 대한 비리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행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또한 격무 부서 인센티브제는 실시하고 있는지 복지부동하는 직원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리시는 정년퇴직 1년 전에 사회복귀교육기간이라는 미명아래 1년 간의 유급휴직을 강제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군산시와 본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인지 본 의원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행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송 대행님의 오랜 공직생활을 통하여 얻은 교훈은 무엇이며 어떤 충고를 후배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는지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생활쓰레기 89톤과 사업장쓰레기 70톤 합계 159톤의 폐기물이 배출되어 시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는 완전 매립이 끝났고 2공구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매립이 끝날 것으로 봅니다.
현재 3공구를 건설하여 토출된 토사를 2공구의 복토용으로 쓰면서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개발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건설되는 1개 공구가 약 10만㎡의 폐기물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위험한 특정폐기물은 소각하도록 하면서 일반폐기물은 소각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소각을 한다면 그 부피가 매우 줄어들어 매립장을 유용하게 오래 사용함으로써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4월 재단법인 군산환경사랑에서 싱가폴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재활용 수처리 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일컬어지는 싱가폴에서도 모든 폐기물은 소각되고 있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대행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수거물센터와 칼텍스저유소, 군산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묻습니다.
작금의 군산시민들의 최대 화두는 단연코 원전수거물센터에 관한 것일 것으로 봅니다. 많은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현장방문을 통하여 보고 듣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많은 공부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찬,반 양측의 대립각이 날카로운 칼날만큼이나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살을 부비며 살아왔고 앞으로 이곳 군산에서 뼈를 묻을 사람들입니다.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그것은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의한 개인적 의사표현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와 미래의 군산시를 사랑하고 후손들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전수거물센터가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유치가 되든 되지 않든 그것은 시민의 뜻입니다.
우리는 겸허히 그 뜻을 수용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이해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님! 향후 군산시의 시민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를 한 묶음으로 할 수 있는 비책이 있으신지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S칼텍스는 군산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어찌하여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원전수거물센터와 관련하여 유치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시중의 여론이 분분한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군산 LNG 복합화력발전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경암동 주민들은 공단으로 입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입주추진위원들은 경암동 입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갈등의 폭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찬,반 양측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가 조정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수수방관(袖手傍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군산시가 더욱 더 성실하고 친절하며 투명하고 시원하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며 시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 모두 기운 내고 다시 일어나 군산발전과 화합에 더욱 앞장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석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권한대행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진력하시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7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고석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석강 의원님께서 군산․서천군의 공동발전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철새축제 등 현안사안에 대하여 충남권과의 치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군산과 서천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백제 문화권에 속해 한 식구나 다름없는 동일 생활권으로 주민 화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공동발전을 위해 문화교류와 시민건강달리기를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군산․서천 행정협의회와 전북․충남 교류 협력 협의회를 통해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철새축제, 군장대교 건설, 진포문화 축제 및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등으로 인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와 관련해서는 2003년 어청도에 원전수거물관리센터를 유지 추진할 당시 서천군에서는 이익은 군산에서 보고 피해는 인근 서천군이 본다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응도 유치에 대해서도 서천군 시민단체가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만 우리시가 발전하면 서천군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철새축제 공동 개최에 있어서는 군산․서천군 행정협의회를 통해 공동 개최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서천군에서는 우리시보다10일 앞서 금강철새 탐조축제를 시작, 기간도 올해 2월말까지 100일간 개최한 바 있듯이 이 문제도 시간을 갖고 공동개최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문제는 금강을 사이로 양도가 경계를 하고 있어 매년 집중 호우 시 수변구역의 쓰레기가 대량으로 금강 하류에 떠내려옴에 따라 우리 해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서천연안해역은 서천군에서 도비 지원으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공동 대처를 위해 국고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으며 양 자치단체 간 협조 차원에서 수면․해역관리기관 등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공동 수거작업을 실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4호선 군장대교 위치선정은 2003년 1월 전북․충남 교류협력협의회의시 양도간 협력하여 중앙에 건의하기로 합의된 사항으로 군장대교 건설 시 현재 금강하구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통행거리가 13㎞ 단축됨으로써 양시군 주민불편 해소와 운송비 절감 등 산업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8월 말경 최종 용역보고가 계획되어 용역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면 건설교통부의 군장대교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교량의 위치에 대해 서천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내항 해상매립지의 해상도시 건설은 방재와 환경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2000년 11월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시설로 준공한 후 국유지로 등록함으로써 충남 서천군에서 반대하던 원인이 소멸되었습니다.
현재 해수부에서 지난 2001년 해상매립지는 내항과 연계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향후 해수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진포대첩 축제 명칭에 관해서는 진포대첩은 고려 우왕 6년에 왜적선 500여척을 최무선 장군이 진포에서 격파한 고려 4대 대첩 중 하나로 기록된 만큼 역사성이 있는 해전으로 우리시에서는 자랑스런 역사를 후세에 알리기 위하여 시민의 날을 진포대첩이 일어난 10월 1일로 정한 바 있으며 ’99년 진포대첩 기념비를 내흥동 금강호 시민공원 내에 건립 기념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진포의 위치에 대해 서천지역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으나 “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등 역사적 기록에 군산지역임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군산과 서천은 금강을 사이로 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발전의 중심지역으로 경제와 문화를 꽃 피울 수 있도록 상호간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시군의 화합과 발전의 도모를 위해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군산․서천행정협의회의 개최와 상공인, 문화예술 및 체육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교류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양 지역이 상호 협력 하에 함께 발전해나가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옥서면 하제 6개 마을의 국방부 수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미공군 군산비행장 주변 이주사업은 관내 옥서면 선연리 하제 등 6개 마을을 미공군 탄약고로부터 안전지역권내로 이주시키는 사업으로 지난 2001년부터 국방부에서 한국토지공사전북지사에 보상을 위탁하여 총 547세대 중 2004년까지 115세대에 125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인근 평택시, 김천시 이주민과 보상금 지급의 불평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국방부에 수회에 걸쳐 우리시가 특별법에 포함되어 동등한 조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여 문희상, 우리 지역의 강봉균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49명의 발의로 군산, 김천이 포함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법안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24세대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에 요청하여 영구 임대아파트에 우선 입주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에 국방부 등 3개 관련기관에 보상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조기 마련 반영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이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가운데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기 배치하였으며 이후 특정개발담당을 신설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별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직도 사격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직도 사격장 문제로 지역어민은 물론 군산시민들에게 불안을 초래하고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산시 옥도먼에서 18㎞지점에 위치한 직도는 1971년도부터 사격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난 3월 2일 언론 내용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직도를 매향리 사격장 대체지역으로 유력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시에서는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관련 부처에 3월 8일부터 3회에 걸쳐 지역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어류의 산란 및 서식장의 파괴로 어장 황폐화가 우려되며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우리시 역점시책 사업추진 등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됨으로 「주한미군 사격장 직도 이전 절대불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직도 사격장 폐쇄를 위한 전북시민 사회단체 시위 때에도 우리시에서는 매향리 사격장 직도 이전 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우리시 입장으로 강력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23일 국방부에서 직도 사격장과 관련하여 군산지역발전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리시에 회신되었는 바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역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군산시의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주한미군 사격장의 직도 이전 계획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군산 미공군 기지주변마을 민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군산 미공군기지 군용항공기 소음피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공군 군산기지 주변 소음피해지역은 옥서면 선연리 및 옥봉리 일대 11개 마을 지역으로써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음피해 실태 조사용역」결과를 근거로 소음피해 소송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공군 군산기지 비행기 소음 방지를 위하여 미8군사령부와 군산 기지에 방음벽설치, 야간 엔진테스트 금지 등 소음 ․저감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용항공기 소음 특별법 입법을 위해 군산시, 서산시, 대구 동구청과 함께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군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피해주민에게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유출사고 피해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10일 발생된 유류유출 사고는 약 20여년전 군산기지 내에서 항공유류가 토양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름유출 인근 지하수 사용농가 9세대에 대해서 상수도급수 지원을 하였으며 한.미간 6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공동조사를 통하여 군산기지가 유류 유출의 출처임을 확인하였고 오염토양에 대한 복원사업에 대하여 미군측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2일 군산기지 내 연료저장시설에서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하여 약 100ℓ정도가 기지 외곽농수로로 유입됨에 따라 오염된 농수로의 물을 경작자가 약 3천평의 농경지에 양수함으로 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미군측과 오염의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히 방제작업을 실시 하였고 경작물 피해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헌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피해액 산정은 약 20일 정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으로 피해액 산정 후 전주지방검찰청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다시는 이러한 기름유출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군측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앞으로 계속해서 항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으로 인사행정의 문제점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보 인사가 너무 빨라 행정 누수현상이 우려된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직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보직은 당해 공무원의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생활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여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자 전보 인사를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잦은 전보 인사는 직무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자칫 행정 누수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만 IMF 외환 위기이후 강도 높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일정기간 공무원 신규 채용이 없다가 최근 신규 채용 증가로 인력수급 불균형현상이 발생해 전보 인사가 빨라진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으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보 인사를 신중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조정하기 위하여 그간 저희시가 노력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정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일반직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은 60세, 6급 이하 공무원은 57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공무원 정년 차별이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를 양분하는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정년 평등화를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줄기차게 노력한 바 국회에서 여야 의원 발의로 관련 공무원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년 평등화에 대해서 직원들의 관심이 높아 지난 6월에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635명이 설문에 참여 6급 이하 정년 연장에 대해 94.3%인 597명이 찬성하였고 계급별 구분 없이 60세로 일원화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5.5%인 337명으로 조사되어 직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전라북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와 중앙 관련 부처에서 정년 평등화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망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는 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자기개발 준비와 인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로연수 대상자들의 의견과 직원들의 여론, 인력수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공로연수 계획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으로 생활쓰레기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군산시 폐기물 매립장은 총 면적 7만 2천여평에 매립용량은 약 250만㎥입니다. 1공구는 지난 2000년 3월에 매립 완료되었고 2공구는 2006년 상반기에 매립 완료될 예정입니다.
3공구 중 3-1공구는 금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3-2공구는 7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419억원으로 현재 2공구까지 총 235억원이 투자되었고 3공구는 184억여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사용기간은 2공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3공구는 현재의 폐기물 반입량 1일 159톤을 기준으로 도시발전 및 인구변동 등에 의한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앞으로 약 17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폐기물의 소각처리는 매립장 사용기간의 획기적인 연장과 침출수의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만 다이옥신 배출 등 장․단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소각처리율 제고정책에 따라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수거물관리센터, GS칼텍스저유소와 LNG 복합화력발전소건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GS칼텍스저유소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GS칼텍스 LNG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정부지는 『군장산업단지 개발계획 업종별 배치계획』에 금속조립 및 전기․전자 업종으로 지정된 양질의 공장용지입니다.
이곳에 배치 계획대로 기업이 유치되면 약 3,500명의 인력 고용효과가 예상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만 GS칼텍스 주식회사에서 구상중인 LNG 생산기지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고용인력이 5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장 국가산업단지 등 1,000만평 산업단지 중 제일 좋은 위치에 있으므로 산업단지에는 당초 조성계획과 부합되도록 기업을 유치하고 LNG 생산기지는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이 산업단지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GS칼텍스로 하여금 대체 부지를 확보토록 협조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접수한 바 있습니다만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군산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해 1월 1일자로 폐지된 구)화력발전소를 청정연료인 LNG 복합화력발전소로 건립토록 산업자원부와 한전에 건의하여 올해 산자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지 현황으로는 경암동 590-2번지 5만 4천여평 중 3만평에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2월부터 5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2,800억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또한 발전소 부지 3만평을 제외한 잔여 부지를 금강연안도로와 연계하여 친수공간, 공원 및 연결도로로 활용하고자 군산시에 기부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전수거물 유치에 따른 시민 갈등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원전수거물센터 등 3대 국책사업 유치는 우리시의 인구증가 유발과 일자리 창출, 소비 촉진 등으로 작금의 인구유출과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앞으로 젊은 세대에 꿈과 희망을 줄뿐만 아니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대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찬반 토론회, 공청회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부안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석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시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시장 권한대행 답변에 대하여 고석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석강 의원 의석에서 - 「예」함)
고석강 의원님과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잘 들리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충남권과의 갈등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열되었는데 최근에 충남 서천군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설득이나 협조 요청한 사실이 지금 현재 답변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만나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금번 회기 중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합니다.
그러면 시가 그 후속대책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충남 서천군 지도자들과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본 의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답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새축제 공동개최문제도 앞으로 협의하겠다, 해상쓰레기처리문제도 그렇고 군장대교 위치선정문제도 그렇고 해상도시 건설, 진포문화축제 공동개최문제도 모두 앞으로 만나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시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시일이 촉박하고 권한대행님 임기도 몇 년씩 남은 것이 아닌데 좀 빠르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은 다른 이주민들과 똑같습니다. 군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하면서 어려운 서민들 이주하는 문제나 하제 지역의 어민들 이주하는 문제나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어민들은 바다가 있는 곳에 정착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택지조성을 해주면 집단 이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들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땅도 자기 땅이 아니고 조그마하게 집 지어서 살다가 지금 어업에서 손을 때고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보상비 2~3,000만원 받아가지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물으니까 지금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이 서 너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심도 있게 추진력이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도 사격장문제도 말로만 노력을 하시지 저희 의회나 시민들은 시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미군기지 주변마을 항공기 소음피해문제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송을 하는데 혹시 시에서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군기지가 소재해 있는 자치단체들하고 연계해서 국회에 청원을 하고 외무부에 방문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이미 2대 의회 때 김길준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유류 누출 사고로 인하여 지금 현재 약 1만여평 상당의 논에 모가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민은 지금 다시 모를 심을 수도 없고 생계가 막막한 상태이기 때문에 SOFA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전주지방검찰청에 보상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1년 동안 농민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로연수문제는 잘 들었습니다. 송 대행님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얻은 교훈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하지 않았는데 후배 공무원들한테 남기고 싶은 충고도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매립장이 3공구가 개발되면 17년동안 사용한다고 했는데 1년에 한 5만톤 정도 매립하면 10년이면 50만톤 매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17년이면 거의 80만톤 매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인구증감이나 사업장 증감에 따른 변동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나오는 1일 159톤 정도를 감안할 때 과연 1년에 5만톤을 매립한다고 볼 때 17년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수거물센터가 주민투표가 끝나고 나서 찬,반측 간에 갈등이 깊어질 때 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치유를 하는데 어떤 비책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대행님 답변이 본 의원이 듣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먼저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등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가지고 충남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천군 지도자들과 대화한 내용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철새축제나 여러 가지 마라톤대회 개최 등 이런 것 가지고는 많은 협의를 했지만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청도에 유치한다고 할 때 서천군과 보령시 등에서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리 안방지역인 비응도에 유치하는데 서천군이 크게 반대는 안 할 것이다 라는 안이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간에 협의가 부족한 것 또한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인근 서천군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제 주민 집단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만약 집단 이주를 하게 되면 대부분 그 지역주민들이 어민이기 때문에 어업을 생계로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라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의회에서 특정개발담당을 신설해 준다면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집단 이주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지 충분히 지역주민과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세민들의 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고 그 외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영세민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직도 사격장문제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직도 사격장과 관련한 사항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는 물리적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는 그간에 공문을 통하여 3차례에 걸쳐 항의도 하고 저는 전화상을 통해서 청와대나 총리실에 강력히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쿠니 사격장이 직도에 이전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다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소음문제와 관련하여 소송에 우리시가 무슨 도움을 준 일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소음문제도 사실은 국가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시가 직접 나서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SOFA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음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미군기지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계하여 특별법 제정 요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음문제가 한.미친선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잘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류 유출 사고와 관련 1만여평의 논이 오염되어 농민들의 생계가 막막하고 또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산시가 직접 나서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SOFA협정에 의해서 전주지방검찰청에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계가 막막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나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와 관련하여 저의 교훈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관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을 할 때는 정말 특별권력관계에서 상부의 지시나 또는 상사의 지시 등 어떻게 보면 많은 고생을 했지만 철밥통이라는 속에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후배 공무원들은 행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가지고 있는 생각가지고 공직생활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하여 진희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공직을 마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공직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앞으로 정말 자기계발 노력과 함께 시민들을 위하여 철저히 봉사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국가나 또는 상사의 지시보다는 자기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의견을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갈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하여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17년동안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매년 쓰레기 처리양이 인구도 감소되지만 인구에 비례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 처리장이 그간 12년 정도 사용하면 전체 매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분리 처리 등에 따라 앞으로 17년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수거물센터 유치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이것이 유치되던 유치가 되지 않던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에 무슨 비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단체간 경쟁구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어느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이 되었든 이 사업을 유치하는 자치단체는 많은 찬,반간에 갈등과 함께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만약 이것이 유치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지역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때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투표를 붙이겠습니다만 저희시가 노력한 만큼 저는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잘 뒷받침해줘서 이 사업이 우리 군산시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고석강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제에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들께서 어떤 안을 도출해서 가지고 오면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검토만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또 모든 지원에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법적인 하자 없이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그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저희들이 특정개발담당이 신설되면 집단 이주와 관련된 부분, 개별 이주부분을 종합하여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여 국방부와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 대책을 강구할 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특정지역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평택 등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예와 같이 우리지역 강봉균 국회의원님께서도 군산시가 포함되도록 특별법 개정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도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집단 이주문제도 국방부와 협의해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고석강 의원
지금 현재 국방부 특별법에 보면 자치단체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택 특별법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평택하고 김천만 해당되고 우리 군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평택법이 적용된다면 굳이 군산시 예산이 안 들어가도 국방부의 지원되는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고석강 의원님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권한대행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의원
강태창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두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직도 사격장 문제입니다. 대행께서는 직도 사격장이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매향리에서는 똑같이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매향리의 쿠니 사격장을 쉽게 말하면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지금 군산으로 불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도나 여러 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직접 당사자인 군산시에서는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항의 방문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으로 면책을 하고 피하려고 하는 자세가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 권한대행님 우리 군산시민은 새만금 촉진대회를 통해서 여러 번 시민들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범시민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강태창 의원님께서 제 보고 말씀에 약간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국방부가 추진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적극 나설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물리적인 행동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리적 행동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새만금 사업에 저희 시민의 의지를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범시민적 대응도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창 의원
그런 계획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군기지 주변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고석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또 그러한 것들을 보상받기 위하여 소송하면 SOFA규정에 의해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떠한 적절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잘못은 미군들이 저질러놓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에 대한, 아까 1만평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 난 지역을 시청 직원들까지 나가서 수고해주고 그 현장도 잘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인재가 아니라 재해지만 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인재입니다. 인재인데 잘못은 미군이 저질러놓고 우리 군산시에서 어떠한 보상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법적 근거나 또 한번 그런 것을 보상해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러한 유사한 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장 권한대행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기름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SOFA규정에 보면 절차를 밟아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석강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1년 이상 보상이 나오지 않을 때 그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셔서 제가 그렇다면 불우이웃돕기 등 불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같이 검토할 수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태창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법이나 보상법을 보면 농가가 침수되었다든지 농사를 망쳤다든지 했을 때 보상되는 것들의 금액을 보면 터무니없습니다. 터무니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감정만 격화시키는 보상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시장 권한대행님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답을 하고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무송
강태창 의원님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일 의원님과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의원
이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GS칼텍스저유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께서 GS칼텍스저유소가 군장산업단지 내에 그전에는 금속조립 및 전기․전자 업종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저유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 권한대행님의 그런 생각이 혹시 군장산업단지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위험하여 다른 쪽으로 유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지금 GS칼텍스 군산 유치와 관련하여 저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용도변경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 권한을 저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지를 가보면 1천여만평의 공단 부지 중 그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거기는 정말 관광호텔이 들어서야 할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을 가보고 그동안에 LG에서 그 부지를 GS칼텍스가 인수받고 하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저유소 LNG 전진기지를 거기에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해 볼 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우리 군산시의 발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용도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허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와 같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조립․금속과 LG전자가 들어오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그 용도대로 부지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일 의원
지금 시장 권한대행님은 고석강 의원님께 답변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답변을 본 의원한테 하는데 그러면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용도에 맞는 부지가 있다면 GS칼텍스가 들어와도 무관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 동안에 GS칼텍스 측과 저희들이 용도문제가지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바로 다른 지역에 그런 부지가 있는지 이 부분 가지고는 아직 긴밀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유치되는 것도 하나의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성일 의원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무송
이성일 의원님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하신 고석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신 강태창 의원님, 이성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의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 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0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