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9조 지구단위계획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12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한 구체적 기간과 이율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19조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26조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에 유치원 및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50조는 산업 유통개발진흥구역에서 지구계획에 따라 일부 요건을 갖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60조 및 63조의2에서는 임대주택 및 기숙사 건축,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78조의2는 시설물부지 외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별표14, 별표17, 별표21에서는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보전녹지지역과 보존관리지역에서 야영장 건축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2에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주차장 및 세차장 건축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