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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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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11월 13일

의사일정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동의안 2건, 현장방문 2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한국장애인공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리시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시각장애 공무원의 근로지원인과 보조장비를 지원하여 주었으며 당사자 및 부서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지원대상자 수요를 조사한 결과 1명이 추가로 신청을 해서 근로지원사업 2명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1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행정절차로서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10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소속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 회현면 청사신축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경과지역 한전특별지원사업에 따라 청사신축 우선순위와 별개로 노후청사를 신축하여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회현면은 1987년에 신축되어 청사 노후화가 심각하고 공간 협소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불편해소를 위해 청사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축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회현면사무소 신축예정지는 회현면 대정리 23번지 현)회현면사무소 번지와 후면 일부 토지 부지로써 부지면적은 4,145㎡, 건축 예정면적은 500㎡로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회현면사무소 후면 일부 토지 및 건물 매입비는 약 1억 7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신축공사비는 약 3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미성동 청사신축사업 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현면과 같이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경과지역 한전특별지원사업에 따라 청사신축 우선순위와 별개로 노후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성동은 1983년에 신축되어서 현재 35년이 경과하여 청사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청사는 도로 급커브길에 위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도로변 점포로 인해 민원인들이 쉽게 청사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청사위치를 변경해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개요는 현)미성동주민센터 인근도로변인 산북동 2479-3과4번지로 부지면적은 3,510㎡, 건축 예정면적은 500㎡로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약 1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신축공사비는 3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대야면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한전특별지원사업예산 가결정 통보에 따라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의 갈등해소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야면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인복지관을 신축해서 면지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군산시 지경리 731-1번지 외 2필지로 부지 2,066㎡, 건물 연면적 700㎡이며 복지관 신축 1동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19년 2개년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8년 복지관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까지 복지관 신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서군산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당초 현대중공업과의 협업으로 축구장 2면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경영악화로 투자가 어려워 기확보 된 시유지에 축구장 1면,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군산시 산북동 3350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34,131㎡이며 축구장 인조잔디 1면과 복합체육센터 50m 실내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개년 계속공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축구장이 30억원, 복합체육센터가 450억원 등 총 480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사업비 중 2018년도 본예산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산북동 개미공동체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본 건의 추진배경은 2016년 국가공모사업 새뜰마을사업 선정에 따른 생활여건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및 공동체 거점공간을 조성해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열악한 환경개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군산시 산북동 1069-11번지 일원에 대지 3,625㎡이며 생활여건개선과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및 공동체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총 18억 900만원이며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투자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중 11억원은 이미 기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인 구)시청사부지 도시재생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그동안 구)시청사부지의 합리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시민 설문조사와 활용방안 수립용역, 추진협의회 개최 등 간담회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공간과 청년몰, 다문화 음식먹거리 공간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도심지역에 부족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만남의 장소, 축제와 이벤트 공간 등으로 활용해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민휴식광장·쉼터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비와 도시재생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79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간여행마을 내 관광객 유인시설 확충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안들 중에 주민쉼터 및 버스킹 공연, 벼룩시장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가능한 시민휴식광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상정한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우포진료소 및 경로당 신축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한전특별지원사업으로 옥구읍 송전선로 경과지역 중 가장 피해가 큰 3개 마을 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피해해소 및 상심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개 마을의 중심지역에 노후된 진료소와 경로당을 신축해서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및 지역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45-20번지 일원에 약 4,294㎡부지에 진료소 및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원으로 전액 한전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동부권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군산지역 동부권지역 내 교육문화시설 부재에 따른 지역주민의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열망이 큰 바, 지역 내 도서관 기반확충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 및 정보격차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원에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공원 내이며 연면적 3,1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독서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98억 7,500만원으로 이 중 4억 2천만원은 기확보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은 옥구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추진배경은 군산지역 서남권 내 교육문화시설 부재에 따른 지역주민의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열망으로 지역 내 도서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1월에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습니다. 당초보다 사업비가 증액되어 변경계획수립 건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511-4번지 일원에 부지 500㎡, 연면적 1,100㎡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독서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28억 1,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 중 1억 2,500만원은 기확보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지 매각 처분 및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행정절차입니다.
먼저 회현면과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새만금 송전선로 경과지역 한전특별지원사업으로써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근무여건을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야면 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기존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인구고령화에 따른 동군산지역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군산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현대중공업과의 협업으로 축구장 2개 면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사업투자가 어려워 기확보된 시유지에 복합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서군산지역 복합체육시설 조성을 통하여 체육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산북동 개미공동체 새뜰마을사업입니다.
2016년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생활여건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으로 노후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구)시청사부지 도시재생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구)시청사부지에 근대역사 문화시설 및 주차장 조성계획을 시민휴식광장 및 쉼터조성으로 변경하여 원도심 내에 부족하였던 공간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열린문화광장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즐길 거리 제공 및 제공을 위한 축제 및 이벤트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우포진료소 및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새만금 송전선로 경과지역 피해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노후된 진료소 및 경로당을 새로운 부지를 매입 신축하여 의료서비스 환경개선과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동부권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동부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동부권도서관 신축으로 새로운 정보와 자료제공 및 독서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구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제19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가결을 득한 사항이며 국비지원 신청을 위한 조건부 승인에 따라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서남권지역 내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9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사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회현면 청사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저 송전탑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돈 나온 그 한전에서 나온 돈을 여기다 투입 좀 하고자 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송전선로 경과지역에 대한 한전특별지원사업.
김경구 위원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투자를,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원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전번 간담회 때에 분명히 얘기한 것은 지금 이것이 ‘우리 면에서는 이걸 원한다, 우리 면에서는 이걸 원한다.’라고 그래서 이게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걸 원했던 것이 회의장소 및 또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결정을 했는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료를 지금 안 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선하지가 지나가고 있는 그분들의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자금을 한전에서 받았는데 이 돈을 갖다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것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MOU를 맺고 송전철탑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시비로 해서 지어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한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지원금으로 여기에 투자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지적했어요.
적어도 여기에다 투자를 해서 한전에서 받은 돈 가지고 할라면 그들도 여기에 참여시켜서 그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합의해서 그분들이 ‘이거 했으면 쓰겠다.’라고 했을 때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A면은 가니까는 면장도 “나 몰라요.” “그럼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왔느냐? 했느냐?”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건 전에, 자기가 오기 전에 이게 여론이 있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누구 누구가 했는가 아냐?” 몰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출처가 나와가지고 ‘이걸 지어달라, 이거 해달라’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 한전에서 그 뭐야, 저 지원받은 금액은 철탑이 지나가고 선하지가 있으면 그런 데의 요구사항을 먼저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시에서 그 돈, 나머지 돈 가지고 일을 해야죠. 그게 순리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고생하고 그들이 몇 년, 6년, 5∼6년간을 그렇게 투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받은 돈 가지고 그들이 바라지 않는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냔 말이에요.
적어도 그들이 원하는 거 10분의1만이라도 들어주고 그리고 양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야 맞지 않아요? 그렇게 급해요? 이것 대단히 잘못,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들은 지금도 매일매일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소연하고 또 여기 우리 군산시정에 대해서 정말 목숨이 달려있기에 어쩔 수 없이 자녀 생각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붙어있다고 그래요. 살고 있다고요, 그들은.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거 먼저 해 주고 나머지 돈을 배정해서 한다면 하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죠.
우리 시비로만 투자하는 건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한전의 돈을 투입한다는 건 그들의 상처를 10분의1이라도 먼저 재고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를 좀 원합니다.
그리고 자료라도 줘 보셔야죠. 그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해서 ‘아, 우리는 이것 해달라.’ 하는 것이 있으면 해요. 근데 자료 달라고 해도 안 주고서 이게 왜 올라와요?
총무과장 정진수
말씀하신 대로 인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인제 현재 한전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특별지원비로 이렇게 인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그 6개 송전선로 경과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특별지원비로 한전서 한 98억원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인제 투자지원과에서 이 안을 받아서 인제 별도로, 이 사업과는 별도로 또 상생협력비를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특별보상으로 해서 별개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현재 그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별개로 요구한 게 뭡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인제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그 사항은,
김경구 위원
자, 여기 저 투자지원과 나왔어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설경민
마이크 주시죠.
김경구 위원
누가 앞에 나와서 해보세요.
위원장 설경민
아, 마이크 있으세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저희가 그 47개 그 마을이 있습니다. 송전철탑 지나가는 마을 그 보상마을이 47개 마을인데요. 그 47개 마을 중에서 6개 마을이 지금 현재 미합의마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합의마을뿐만 아니라 송정선로를 경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읍면동별로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1년에 1억원씩 5년 동안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송전선로를 경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반영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 본 위원은요, 그렇게 할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우리 면에 하는데 그 사람들을 참여해서 ‘아, 우리는 이러이러했으면 쓰겠다.’라고 이게 결정이 안 된 사항이지 않느냔 얘기예요.
선하지가 지나가는 분들을 대표성으로 해서 마을이면 그 마을의 사람들을 거기서 모아놓고 면이면 면 전체가, 읍이면 읍 전체가 대표들이 모여서 얘기해서 이게 얻어진 결론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했다라면은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회의자료, 참석대상. 그래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걸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제출도 안 해줬어요, 그게 제일 문제점이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지원금액이 90몇 억 있다면 이 6개 마을 이 사람들은요, 자, 전과자예요. 그리고 병원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병원비 다 본인들이 다 거출해서 다 병원비 다 했어요. 그리고 재판받고 그러면서 투쟁하고 그러면서 얻어낸 거예요.
이래서, 그렇지 않았으면은 우리시가 요구하고 주민이 요구한 돈 주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많이 주들 않죠. 원론적인 돈만 주겠죠.
그러면 이들이 6개 마을 그 사람들이 생업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여기에서 밤낮없이 투쟁해 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요구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뭣을 요구하는지 알고 계셔요? 이분들은 적어도 뭐냐면 그동안에 치료비 들어갔죠. 그리고 또 뭐야 저 재판받았죠. 범죄죠. 범죄자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평생 후손한테 물려진 말하자면 범죄자로 낙인찍힌다 이거예요, 자기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그렇게 가지면서 지금까지 지금 해 왔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선하지 지역에, 그럼 ‘우리 지역은 좀 태양광을 해서 여기에서 돈 나오는 걸로 우리 치유를 하자, 매년 우리 마을에’ 우리 마을에는 이걸 해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돈을 바로 받는다고 해서 이게 치유가 되겠느냐 이걸 요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들어주들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크면은 적은 금액으로라도 해서 그들에게 그 마을에다가 선하지가 지나가는 그 밑에 태양광을 하나 해줘서 ‘그래, 이 마을은 여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그래도 마음의 치유를 하고 마을사람들이 이렇게 화합하고 하는 그런 저기로 가게끄름 해주자.’라고 하는 우리시가 어떤 결단을 내려주고 이런 걸 해야죠. 양심도 없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 군산시민이라면 한사람이라도 보듬어주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죠. 그걸 왜 이걸 올립니까?
그런 걸 의원들한테 다 깔아줘서 ‘이건 정말로 이러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한 거예요.’라고 해야지, 자신 있게. 그러면 그런 걸 해주겠다라고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얘기하고.
거꾸로 돌아가는, 이게 그렇게 급한 거예요? 청사가 급한 거예요? 그런 걸 먼저 해 놓고 이걸 해야지, 그들에게 더 아픔을 줍니까?
그들은 청사를 바라보고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프겄어요? 그 부분을 해결하고 이거 올리셔요. 이게 급한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제가, 제가 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말씀하시죠.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지난번에 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그 간담회를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제 특별지원사업비 98억원과 상생협력비라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비 62억원 등 총 160억원 정도가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송전철탑 경과지역에 계시는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시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지원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지원비사업 98억원 중에서 6개 읍면동, 6개 읍면동 그니까 저쪽 임피면부터 시작해서 임피, 대야, 회현, 옥구, 나운3동, 미성동까지 6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또 공동으로 그 지역주민들 자체적으로 건강검진이라든가 지금까지 그 고통받았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그 치유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 그 선하지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과 그 건강을 위한 그 예산도 20억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20억원을 배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생협력비 그 62억원은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한다든가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든가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말씀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우선 이 철탑에 대해서 그 한전에서 나오는 그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빼고 우리 순수하게 시비로 한 거 먼저 토의해서 토의를 하고 난 다음에 철탑에 대해서는 공급을 돈이 지원돼서 사업하는 것은,
위원장 설경민
별도로 해서.
김경구 위원
예, 별도로. 뒤에 그 순서를 좀 바꿔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경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여그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원칙적으로 이 청사나 이러한 것들은 우포보건진료소나 경로당이나 이건 어차피 거기는 헐려요. 그건 헐립니다, 사업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시비를 해줘야 할 사업들이에요.
단지, 1년 더 앞댕기는 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청사를 지금 쭉 하니 주민센터를 지어가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돈은 한전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지원받아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 일부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지원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이 돈을 우리 시비로 지어야 할 걸 이들이 투쟁해서 얻어낸 사업비기 때문에 이들에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분들의 치유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하여튼,
김경구 위원
원칙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 지어야 할 것을 한전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짓는 데 일부를 쓰기 때문에 일부 들어간 그 돈은 일부는 이들에게 치유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좀 들어줘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하신다고,
김우민 위원
아니, 이 건이요. 똑같은 거.
위원장 설경민
아, 예.
김우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설경민
예, 김우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국장님,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군데도? 회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잘하셔야 될 게 똑같애요, 저희들도.
그러면은 도로 낼 거를 이미 어차피 돈 들여서 고쳐야 될 건데 그 도로를 그럼 똑같이 해 주실 거예요? 전부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그게 인자,
총무과장 정진수
아니 지금,
김우민 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그게 인자 어떤 이 계기가 돈을 세입이 들어오는 그런 용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김우민 위원
근게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고통이나 아픔들을 치유하자는 측면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면 회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똑같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수
지금 말씀, 제가 정리해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총무과장 정진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앞으로 인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경구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설경민
예, 잠시, 잠시만요.
김경구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답변 듣고요, 지금.
위원장 설경민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답변을 먼저 듣자고 하시는데,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설경민
답변을 잠깐, 잠깐만 짧게, 짧게 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정회해서,
총무과장 정진수
예, 지금 인제 말씀하시는 것은 상생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25개 마을, ‘그 송전선로 경과지역 25개 마을 62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비를 좀 보태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청사문제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똑같애요. 근게 저희들이 있을 때,
총무과장 정진수
그러니까요. 인자 송전선로 지역은 그렇게 하겠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정진수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설경민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5회 때 구)시청사부지 도시재생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변경 동의안이 부결됐죠? 맞죠?
유선우 위원
청사문제니까 그건 나중에.
배형원 위원
이거 일괄로 전부다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설경민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일일이 딴 건이에요?
위원장 설경민
예,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
그 송전탑 관련해서 62억원은 어떤 용도가 어떤 용도인가요?
총무과장 정진수
인제 그 한전특별지원사업이요, 저희들한테 160억원이 이렇게 총지원이 되는데,
김영일 위원
예?
총무과장 정진수
160억원이요.
김영일 위원
160억원.
총무과장 정진수
예, 특별지원비 98억원 인제 공익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6개 그 송전선로,
위원장 설경민
잠시만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괜찮으시면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투자지원과장이 잘 아니까 저쪽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김영일 위원
아니, 그냥 이렇게, 답변이 일관적이거든요.
위원장 설경민
예, 그럼 계속하시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래서 그쪽 송전선로 경과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비 98억원 공익사업이고 이제 상생협력비 아까 62억은 그쪽 경과지역에 대한 그 한전에서 인제 산정을 해서 마을별로 25개 마을에 인제 주민공동사업 같은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영일 위원
그거를 과장님, 요걸 지금 돈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돈을 가져왔나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것은 인제 투자지원과장으로 하여 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투자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진작 얘기를 들은 얘기입니다.
자, 62억에 대해서는 마을 개개인당으로 해서 여러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98억은 공공사업으로 지목이 딱 정해져서 과장님 내려왔죠? 지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죠?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자, 그러면 98억에 대해서는 지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돈이니까 개개인 사적으로 쓸 수 없는 돈이에요. 공적으로밖에 쓸 수 없는 돈이에요. 62억에 대해서는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에서 결정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려온 돈을 갖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또 시비가 붙어야 된다는 이유가 또 붙는다는 것은 그러면 시민의 혈세가 또 여기에 붙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가요? 과장님?
군산시민의,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시에서 주변지역들 사업들 진행시켜 준 것이 있죠? 일부.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그 상생,
김영일 위원
자, 일부사업들이 진행시켜 준 것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시비를 계속해서 시민의 혈세를 계속 갖다 붙일 거예요? 원칙이 없이?
문제가 있잖아요. 원칙이 없이 자꾸 그 주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미 시비로 대서 철탑주변사업으로 진행을 시켜서 시비를 썼는데 그다음에 자, 여러 경로, 시장님, 국회의원 또 여기 우리 과장님들 여러 국장님들 욕보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줄려고 한전에서 가서 노력해서 따온 이 100억이 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라고 따왔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개개인적으로 틀리다고 그래서 시비를 거기다가 시비를 또 붙여야 되느냐’ 이 얘기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원칙 없이 계속해서 이런 식의 진행을 시킬 것이냐,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묻고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시민의 혈세가 여기에만 붙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공공사업을 하는데 시민의 혈세가 또 붙죠? 자, 회현 청사를 짓는 데도 시비 붙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대야복지관 하는 데도 시비 붙죠?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전부다 해서 이렇게 원칙 없이 계속해서 이유거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붙일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 공공사업까지는 좋다 이거야. 여기까지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자, 공공사업을 해서 우리 청사 하나짓는데 돈이 좀 부족하고 복지관이 짓는데 돈이 부족하고 해서 시비라도 보태서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미래 일이니까 해야 할 일이니까 거기까지는 용인을 하지마는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개인사업 개인민원으로 해서 처리해서 여러 가지 사업 진행시켜줬고 또 이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유를 제기를 하면 계속해서 시비를 붙여서 개인사업들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을 계속 시켜줄 것이냐, 아니면 62억원 안에서 얘기한 개인사업 뭐 여러 가지 마을에 공동의 사업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놈을 모양새 있게 만들어가서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돼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답변할 일은 아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청사를 짓는데 지금 순번을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회현 같은 경우는 순번이 보니까 상당히 뒤에 있고 그다음에 미성 같은 경우도 보니까 뒤에 있어요, 8번째.
미성동은 8번째, 회현은 6번째에 들어가 있고 일단 면지역으로 하면은 대야면 1개 했고 동지역으로 하면 중앙동, 해신동, 소룡동 3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8번, 6번이니까 이놈은 상당히 뒤쳐져 있는 놈들을 철탑문제로 인해서 송전탑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땡기는 것까지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앞에 있는 순번이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순번이 뒤로 밀려서는 되지 않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건 특별사업 해서 예산이 지원돼서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예로 들어서 그다음 옥도면이라든가 서수면이라든가 아니면 경암동, 조촌동을 여기서 넣어서 하나라도 같이 연합해서 진행을 시켜줘야지 자, 특별한 놈이라고 해서 다 땡기고 나머지는 전부다 뒤로 미뤄버리면 나머지는 어느 세월에 하냔 얘기예요, 순번을 정했는데.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 이외에도 정상적으로 인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2011년도에 정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면지역은 옥도면이나 또 동지역 경암동은 내년에 이렇게 부지안을 선정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현면 청사신축사업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성동 청사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강성옥 위원
그 과장님, 앞서 회현면 청사신축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미성동 청사신축사업도 있고 뭐 청사 이 두 가지 건이야 철탑문제와 관련된 사업이니까 뭐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청사 신축할 때 특성화된 청사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특성화요?
강성옥 위원
예, 뭐 엊그제 인제 소룡동 청사에서 장난감도서관 개관했잖아요. 그렇듯이 회현면이나 미성동도, 뭐 여기는 이제 시골지역이라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실을 너무 많이 해놓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동의 특성이 그 면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실보다는 여기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뭐 예를 들면 뭐 농사철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걸 배치를 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장난감도서관이 생기듯이 이 회현면이나 미성동의 특성에 맞게 좀 청사를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 점은 저도 동감이고요. 그 하여간 그쪽 농촌지역에 맞게 설계할 때 좀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의회 의견도 이렇게 들어서,
강성옥 위원
그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 뭐 옥구에 도서관 건립하는데 예를 들면 뭐 옥구읍사무소 지을 때 도서관을 넣었으면 이중으로 예산 뭐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회현이나 미성동에 앞으로 어떤 뭔가가 시설이 필요하다면 좀 작게 하더라도 ‘프로그램실 이런 걸 좀 줄이더래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게 향후에는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무과장 정진수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하여간 그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청사 신축 당시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더 감안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동 청사신축사업 건에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야면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 내지는 그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복지관 여기 노인복지관이라고 했으니까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내용하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 현재 지역이 터미널 뒤쪽이기도 하고 이렇게 숨겨져 있고 확장성이나 이런 게 없고 이 대야면에 전체적인 그 거주지 분포로 봤을 때 거기보다는 좀 더 교통이나 이런 데하고 좀 약간 떨어져있고 어르신들이 사고위험이나 이런 거를 좀 예방하기도 하고 좀 확장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다른 곳에 이전해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때 질문했었어요, 두 가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대야면 노인복지관 관련된 것은 제가 질의를 못 받았는데요, 그때. 이것은,
배형원 위원
그 대야면 복지관 신축사업이 지금 문화원 자리에다 한 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제 생각에는 시민들 생각에 ‘그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차라리 매각하고 그 대야에 땅이 넓고 이렇게 툭 터진 곳 어르신들이 경관이나 또는 부지확보면적이나 또 접근성 문제로 봤을 때에 좀 옮겨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안을 제안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노인복지관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노인복지관이 분관의 형태로 지을 건지 아니면 대경로당 개념으로 지을 건지 어떤 걸로 지을 건지에 대한 개념정리를 꼭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저희들도요, 처음에 그 좀 규모를 적게 해 가지고 분관형태로 지을려고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대야면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거기 현재 지금 오성노인대학이 있는 거기에 좀 해 달라는 얘기고요.
분관형태보다는 7개면, 읍면지역인 7개면 지역 노인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복지관을 지어달라고 해 가지고 그 면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야면 노인복지관 신축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위치하고 사업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 주민들과 상의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분관형태가 아니고 2층 용도 규모로 한전 그 지원금 10억하고 저희 시비 10억 해 가지고 20억 정도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그쪽으로.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대야면에서는 어떠한 의견수렴과 연구가 있었는지, 고민이 있었는지 그거는 분명히 첨부했거나 아니면 그런 걸 고려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대야면에서 저희들로 공문을 요청했기 때문에요. 충분히 고려해서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 그 대야의 그 문화원자리 그 자리는 여러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와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했는지 그러면 추후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대야면장님하고 인자 그 대야 그쪽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성옥 위원
과장님, ‘대야면에서 온 공문대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대야면이 그쪽 지역에 인자 되기 때문에요, 그쪽 의견이 인자 사실 수렴됐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강성옥 위원
노인복지정책에 대야면 직원들이나 대야면장님이 전문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것은, 대야면 그 이것은요,
강성옥 위원
아니,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보셔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노인복지정책보다는요, 한전에서 그쪽에서 들어온 지원금입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대야면장님이나 또는 대야면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가냐고 물어봤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사실상 서부권지역에 짓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분들이 전문가냐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근게 전문가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인자 동부권에는 현재 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강성옥 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제 의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성옥 위원
아니, 제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그냥. 그분들이 전문가냐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 의견을,
강성옥 위원
아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전문간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강성옥 위원
복지지원과가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저희들은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성옥 위원
자, 과장님, 그 노인복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에서 결정을 하는 문제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이 신축 건은 저희들 의견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는 겁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물론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죠.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정책을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은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그것은.
강성옥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정책이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서부권에 노인복지관을 짓는 것이 저희 방향입니다, 저희 방향은.
강성옥 위원
서부권에다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 방향은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약간 저하고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저는 읍면동별로 최소 그 분관형태의 읍면동별로의 노인복지관이 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것도 저희들이, 그것도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읍면동별로 할 거 같으면 대규모로의 대야에다가 대규모로 설치할 건지 아니면 이후에 향후에 발전계획을 봐서 소규모로 하고 또 다른 읍면동에도 같이 노인복지관 형태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건 복지지원과에서 결정을 할 문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주민들 의견이 이제 첫 번째 반영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으면 못 짓잖습니까. 그럼 저희들은 그 부지를 그쪽 지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
강성옥 위원
아니,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들의 의견도 당연히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군산시가 노인복지정책을 어떻게 갈 거냐의 문제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 노인복지관은 인자 지역의 형평성을 봐서는 서부권 쪽으로 가는 게,
강성옥 위원
서부권에 있어야죠, 당연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생각한다니까요, 저희는. 예.
강성옥 위원
자, 서부권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분관형태로 저희들이,
강성옥 위원
아니, 서부권이라고만 말하면 이미 금강노인복지관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건 동부권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죠. 서부권이 있고 동부권이 있잖아요. 지금 대야면 그 노인복지관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강성옥 위원
대야면 노인복지관을 대규모 형태로 갈 건지 아니면 소규모로 가서 이후에는 읍면동별로 노인복지관 형태로 가는 게 정책상 맞는 건지를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안 맞습니다. 그건 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어떤 게 안 맞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노인복지관이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요, 두 군데면 사실상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인복지관 형태는 군산시가.
강성옥 위원
몇 군데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두 군데 정도가 적당합니다.
강성옥 위원
두 군데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미 두 군데는 들어와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지으면 안 되겠네요, 대야면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니까 저희들은,
강성옥 위원
그면 안 된다고 해야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데 안 된다고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분관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했어요.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한전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것은.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면 정책을, 정책과 과의 입장하고 전혀 다르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다 해준다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것은 한전특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죠.
강성옥 위원
그럼 한전비용만 가지고 해야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별도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강성옥 위원
그럼 한전비용만 갖고 해야죠. 아니, 과장님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님의 정책하고 과의 의견하고 전혀 상반되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지역은 주민들이 요구 안 하나요? 다 요구하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요구하지마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일단 부지만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인자 부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분관형태든 간에 그건 저희들이 고려를 할 겁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러면 저기 예를 들면 ‘옥구읍에다가 논 한 배미 내줄테니까 분관해 줘라’ 그럼 하실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우리 논 내줄테니까 분관 하나 지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강성옥 위원
검토, 언제까지 검토해 주실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과장님!
위원장 설경민
자, 그 좀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뭐 저기 정책적인 측면하고 이 동의안건하고 좀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짧게 하기 위해서는 답변을 좀 짧게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자꾸 이어지면, 저희가 그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동의안을 가결시킬지 부결시킬지 답만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 길게 하시지 말고,
강성옥 위원
아니, 저기 정책적으로 과장님께서 반대하는데 이걸 가결하면 돼요?
위원장 설경민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반대한다는 의견이 아니고요,
강성옥 위원
아니, 정책적으로는 반대한다면서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전 반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타당하다는 것은 서부권지역에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는 그 얘길 한 것이지 반대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강성옥 위원
“타당하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설경민
자,
강성옥 위원
타당하지 않지만 주민들이 원하니까 한다면서요.
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강성옥 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 설경민
아, 먼저 마무리하실래요? 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강성옥 위원
과장님, 그 노인복지사업을 총괄하시는 복지과장으로서 답변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곳에나 땅만 있으면 검토를 다 하겠다’라는 둥 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군산시 노인복지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노인복지관을 대야면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자고요.
하는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차라리 제 생각 같으면 노인복지관에 대야면 노인복지관에 투자하는 돈을 반으로 나눠서 차라리 금강노인복지관이나 또는 대야면노인복지관에 오기 힘든 지역 성산이나 임피지역에 복지관을 좀 세미급으로 분관으로 해서 더 짓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책적으로 맞다는 거죠.
이런 자기 정책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원하니까 크게 짓겠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 이렇게 차라리 답변을 하시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성산 쪽에 중간부분에다가 그 세미급으로 그걸 그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건 이해가 안 맞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자, 과장님, 제가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보다는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은 ‘시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은 아나 이 복지관을 짓는데 서부, 동부, 군산시에서 지금 어디에다 어떻게 중소급으로 지을 것인가, 크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군산시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는데 서부권 쪽에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설경민
예,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영일 위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이쪽 우리 거점별로 복지관을 짓는 의견도 좋고 또 복지관을 여러 정책을 연계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거점별로 짓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과장님은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복지에 대해서 뭔가 정책적인 방향, 정확한 연구진단이 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타지역을 예로 들지 않고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동군산지역 쪽에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지금 서수복지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복지관이 그냥 비어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탁구를 치고 있고 일부는 비어있습니다, 또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나포복지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또 일부는 지금 학생들 그 공부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과 노인, 또 복지관과 우리 전체 면민들의 또 동민들의 여러 가지 활용관계 이런 것을 면밀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복지관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확실한 정립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특히 도심동에는 나운3동 평생복지관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시민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에 있는 복지관과 농촌에 있는 복지관의 활용방향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틀리는 방향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면밀히 해 가지고 이놈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대야복지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야복지관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문화원으로써 우리 군산시 문화원으로써 존재해서 그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문화원으로써 지금 그 대야면민들과 그 주변 면민들이 지금도 복지관으로서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관 플러스 평생교육관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프로그램으로는 오성노인대학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기타교실, 붓글씨교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복지관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대야면민들이 ‘그 복지관이 너무 낡아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복지관을 제대로 좀 해 줘라’ 그래서 아마 과장님 몇 년 전에 민원 들어왔죠? 대야면사무소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몇 년 전에, 이 뭐 철로기금과 관련 없이 몇 년 전에 지금 지어달라고 해서 결국은 시에서 재정문제 때문에 여직 짓지를 못 하고 리모델링만, 아마 여기 의원님들 대부분이 행정복지위원님들이었으니까 이분들이 내가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인가 2년 전에 2억인가 3억 들여서 그때도 신축을 해야 되냐,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해야 하냐 고민 많이 해 가지고 결국은 재정이 열악하니까 리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한 2억인가 들여서 리모델링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철로기금이 나와서 제대로 우리 복지과에서 우리 대야면에서 또 면민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거냐?’ 논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복지관을 신축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복지 플러스 평생교육을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해 가지고 우리 복지과에 이렇게 올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짓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뭐 해석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강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지관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무분별한 것보다는 뭔가 정책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과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대입을 시켜서 앞으로 미래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지금 사실은 금방 우리 김영일 위원님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복지관 여기서 식사하나요, 혹시? 만약에 만들면은?
김영일 위원
거기 식사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요, 지금 만약에 이제 하면은 복지관을. 어떤 얘기냐면 복지관하고 요즘 추세는 평생교육센터예요.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근데 인자 대상이 평생교육하면은 좀 젊은 분들도 오고, 왜냐면 복지관 하면은 어르신들만 거의 많이 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우민 위원
인자 그런 부분에 주민자치센터는 또 특히 젊으신 분 뭐 인자 그렇게 인자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새로 지으면은 젊은 분이 와요. 근데 가장 큰 게 이제 식사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식당 그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김우민 위원
식당이요? 그러면 그건 복지관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복지관입니다, 예.
김우민 위원
만약에 없으면 평생교육센터고.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평생교육센터는 결국은 지금 확산할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하고 개념이 똑같은데 사실은 아까 말한 이제 운영비랑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요청하는 게, 저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운1, 2, 3동도 복지관을 굉장히 요청을 하는데 이런 게 만약에 어디는 생겼는데 나운1, 2, 3 이렇게 인구가 젤로 많은 데는 없다 하면은 오히려 박탈감이나 심려 그런 게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되겠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는 사실상 이번 이것이 인자 미성동이나 나운3동 이쪽에 서부권지역에서 이쪽 복지관으로 들어왔었으면 사실상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다른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야 그쪽은 이제 동부권인데 그쪽에서는 또 이쪽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마는,
김우민 위원
저희 동에서는 원칙을 지킨다고 이렇게 시비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그렁게 저희들도 동사무소부터 요청을 다했는데 다 그게 안 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간 충분히 논의, 제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충분히 논의를 더 거쳐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
아니, 아니 어느 거요?
위원장 설경민
예, 오전에 했던 그 복지관, 대야복지관 관련해서 계속 회의 속개하고 있습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과장님 그 정회시간 중에 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겠지만 그 현재 위치를 그대로 놓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 단순하게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 이게 아니고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고 그걸 시행하는 시장 즉, 과장님은 그렇게 원한다고 그래서 해결한다는 민원해소차원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거나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고 정책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죠?
자, 원하는 걸 해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만 해결한다는 수준이 아니고 시행정은 보다 전문성과 여러 가지 접근성 또 미래지향성, 확장성 이런걸 봐서 ‘거기에 하는 게 합당하나 다만,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 중에 이런 이런 문제들은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옳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그 자리에만 하는 건 아니고 뒤에로 조금 더 넓히고 그런 내용도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왜 자꾸 물어보면 그 말은 안 하시는지. 몰라서 그러셨는지 알고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보완해서 대안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인정이 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근데 하여튼간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인자 그 부분을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
그럼 이제,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정회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인제 문제점 지적도 했고 대안제시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한전특별지원금 10억과 시비가 10억이잖아요?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
이 부분을 한전특별지원금만 두고 동의안을 통과를 시키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갖고 사업진행을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설경민
이게 관리계획 동의안이라서 조건부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김종숙 위원
조건, 조건부,
위원장 설경민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그 지금 이 기금이라서 저희가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본예산 편성 시에 복지지원과에서 사업예산서에 올라옵니까, 아니면 투자지원과에 올라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투자지원과에 들어갑니다, 예산은.
위원장 설경민
예산은 투자지원과에 올라간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설경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일 위원
과장님, 이제 이 물론 우리 여기 국장님, 우리 여기에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려고 참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는가 한 가지라도 더 짚어서 다 챙기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질의 질문을 할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에 충분한 정제돼 있는 답변을 않고 엉뚱한 답변을 한다든가 서로 오고가는 말이 서로 격에 맞는 말이 오고가지 않고 하다보면 이게 서로 감정들이 상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군산시 발전이나 시민은 뒷전이고 서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의가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김주홍 과장님 그 답변 중에 “옥구에도 땅 준비하면 해주겠냐?” 하면 “해주겠다.”고 해 버리니까 그 의원님들이 그렇게 질문해서 적반하장 서로 받아치기 식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자,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군산 저기 시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서로 여기에서 서로 고심하고 서로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치받다보면 모든 일이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저희 의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 지금 저기 저희가 정회 중에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일치를 합니다.
이 의결을 하더래도 만약에 가결이 되더래도 사업추진 시 이제 설계과정이나 분해 시 어차피 저희가 유지관리나 그런 건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설경민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대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생학습개념과 그다음에 분원형태 아까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규모보단 분원형태가 맞다. 그런 점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고 저희 의회와도 그 사전에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의견청취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면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군산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그 땅이요,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 기억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길게 들어가서 지금 뒤쪽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우민 위원
지금 뒤에 보면은 편입 토지 있는데 기존에 논으로 돼 있던 것은 아니고 지금 새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아니요. 지금 그때 당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말하자면 ‘입구쪽이 주차장은 너무 좁다, 옆에 10,000㎡정도 사라.’ 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서군산 복합체육센터로 변경되면서 이 사고자 하는 그 토지는 안 사는 걸로 그렇게 지금…,
김우민 위원
그니까요. 제외 토지, 근게 제 말은 입구가 이렇게 넓어야 서로 이게 직사각형이나 이렇게 돼야 훨씬 더 좋지 않냐 이거죠. 지금 이거는 토지가,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왜 그냐면 그 기존에 그 축구장 두 면이 축구장 한 면하고 그,
김우민 위원
알겠는데요. 2개가 시너지효과가 있으려면 결국은 주차장을 공동으로 쓴다든가 같이 하면서 결국은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만약에 하면 앞에다가 주차장을 논다고 할 때 뒤까지 한참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아니, 그 부지면적이 그 복합체육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남는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제 주차장 그 부지문제는,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지금 보셔요. 지금, 아니 부지가 여기 할 때 이렇게 기억자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쪽, 거꾸로 말하면 이거를 지금 기존에 지금 보니까 논을 짓고 있다는 건 우리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아니, 거기도 저희들 땅입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논을 하고 있어요? 옛날 건가요, 사진이?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아니요, 아니요.
김우민 위원
지금 기존은 지금 현재 우리 거고 이걸 살라고 했는데 이걸 제외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과장님,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간담회 때인가? 11월달에 투융자심사 받기로 돼 있으셨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그거 신청하셨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게 480억짜리 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게 인제 중앙 투융자심사인데요. 앞으로 11월달에 지금,
김종숙 위원
그니깐 중앙,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11월달이나 12월달 중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할 계획이셔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순서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가 인제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물론 시 재정상 많은 문화시설이 들어와서 운영이 잘되면 좋겠죠.
근데 투융자심사도 안 받은 상태고 저희가 중기재정도 보고 그리고 절차 좀 밟은 다음에 의회에다 좀 다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이 좀 들고요.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싶은 얘기는 수영장에 50m레인이 지금 들어오기로, ‘50m 전용레인 수영장 마침내 건립’ 해 갖고 월명초부지 내에다가 조성하겠다고 이제 공지가 됐어요, 이게 도교육청에서.
근데 이제 우리시에 50m짜리 레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25m짜리 짓는다고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이왕 짓는 거 50m짜리 요구를 좀 했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480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수영장에 지금 50m레인이 들어오기로 교육청에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또 50m레인 수영장이 또 필요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건 제가 담당 그 도의원님한테 상의를 했는데요. 아직 그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논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지금 50m 6레인 규모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은 엘리트선수들하고 그다음에 요새 그 세월호사건 이후 초등학교 3학년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기초수영교실 그 위주로 하는 거지 시민들하고는 개방부분은,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여쭤보잖아요. 50m레인이 지금 들어, 결정난 게 여기 지금 제가 거기서 좀 자료를 받았어요.
이제 ‘회관 내에는 50m는 안 되니 이전 개구하면서 25m레인 수영장 건축비는 의회의 승인까지 맡은 상태입니다.’하고 답이 왔어요.
근데 인제 2019년 이전 개구하면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월명초부지에 50m레인 설치하기로 협의 마쳤다고 지금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생들도 우리 군산시민이고 청소년들,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전부 우리 군산시민이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그러죠.
김종숙 위원
그것만 여쭤볼게요, 50m레인에 6레인짜리 수영장이 군산시 재정으로써 이렇게 다 지금 시급하게 양쪽 다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익산 같은 경우 50m 수영장은 없지만 6개 수영장이 있어요, 전주 같은 경우는 50m가 한 두 군데 있고.
근데 이제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이제 별개로 생각해서 지금은 월명수영장이 지금 25m 6레인인데 오래돼, 노후화도 됐고 현재 그,
김종숙 위원
그러니깐. 그렇게 하시자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제가 인제 말씀,
김종숙 위원
투융, 저기 지난번에 보고하신 대로 지금 투융자심사 의뢰할 계획이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아직 안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그거 순서를 좀 정하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근데 저희들이 그 순서가 그 공유재산 취득심의 승인 맡고 나서 중앙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 지금,
김종숙 위원
아니, 그니깐 투융자심사 받고 나서 그러고 동의안을 올리시란 얘기죠. 이해가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48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저희가 예술의전당을 지을 때 “400억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820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480억이라고 돼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중앙, 중앙의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이런 상태 준비가 되면서 이게 시작이 돼야지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이게 600∼700억이 될지 800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차를 지킨 다음에 동의안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앞으로 절차를 좀 지키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원래 축구장만 하는 걸로 됐던 자리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경구 위원
그면 그동안에 축구장은 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부지도 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이제 그 2011년도 6월달에 그 현대중공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 중에 2014년도 6월달에 1차 입찰을 봤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다음 그 뒤에 이제 경영악화로 현대중공업이 철수하는 바람에 이게 진행이 안 돼서 지금 나대지로 계속 놔두다 본게 민원도 있고 또 서군산지역이 체육시설이 너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고 해서 저희들이 인자 진행할 그런 상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때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선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나대지로 있어가지고 안 좋다.’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 우리가 축구장을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축구장을 건립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복합을 하든 뭣을 하든 진행이 됐어야지 축구장을 하겠다고 땅을 부지를 매입한 이 땅에다 복합까지 이제는 더 해서 ‘복합체육관을 또 옆에 짓겠다’라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나대지로 돼 있으면은 ‘축구장을 혀달라고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이제 축구장 자체는,
김경구 위원
그래서 축구장을 거기다가 우선 하고 그러고 나서 인자 복합체육 뭐 시설이랄지 센터랄지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고 전문 의견 듣고 ‘과연 우리시가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착수해야 되겠느냐’ 지금 아직 경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인구도 유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경제 활성화 하는데 그쪽에다 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에게 어떤 것들을 메리트를 줘가지고 해야 되냐, 이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야, 그냥 480억이나 들여가지고 지금 착수하겠다고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까지 한 게 신뢰성이 없어요, 의회에다 보고한 것이.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얼마하고 들어오면 설계변경 해가지고 좌우간 뭐 배로 좀 안 튀었으면 쓰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겁나게 좀 어렵잖아요, 우리시가.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이 사업,
김경구 위원
아마 우리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어려운 것을 모르는가봐.
좀 이건 심도 있게 좀 하고 또 절차 밟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절차를 밟았는데 투융자심사도 하고 그랬는데 여론 들어보니까 이렇고 이러 이러더라, 거기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라고 답변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여기서 ‘공유재산 이거 심의 이걸 먼저 우리한테 받고 그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축구장만 한다면 하면 또 이게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게 수년간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죠, 축구장.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군산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군산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심사의 건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숙 위원
의장, 위원장님.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이의 있으세요?
예, 말씀하시죠.
김종숙 위원
여태 논의하고 위원장님의 의견을 갖다가 거기다 반영시키면 안 되죠.
위원장 설경민
무슨 말씀이시죠?
김종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잠시만요.
김종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아니요. 제 의견을 반영시킨 적 없고요,
김종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결을 지금 여쭤보시는 중이잖아요?
위원장 설경민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서 “의견이 없습니까?”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의가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알겠구요. 제가 절차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의 건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로 물어봤고,
김종숙 위원
그니깐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를 하셨어요. 이게 절차가 많지 않는 게 않습니다. 내가 뭐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서군산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서 의견차이가 많이 있어서 의결방식을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표 돌려주시죠.
(전문위원 투표용지 배부)
투표용지는 가결, 부결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가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성사업 심의의 건에 대해서 가결, 원안가결 그대로를 얘기하고요. 부결은 말 그대로 부결을 얘기합니다. 원하시는 쪽에 체킹만, O, X도 좋고요, 체킹만 해 주시면은 그거를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번 투표용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용지가, 이 투표용지가 이번에 감사 때 동의안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안 심의 결산추경 때도 쓰이기 위해서 따로 제작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가결이라는 것은 원안을 얘기를 하고요. 오늘같이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가결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 때는 예산 때 따로 옆에 삭감, 그니까 가로친 부분은 예산 때 사용을 할 거니까요.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결, 부결 그것만 신경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진행)
예, 검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표결집계)
총 12표 해서 결과는 가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북동 개미공동체 새뜰마을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북동 개미공동체 새뜰마을사업 심사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
위원장 설경민
예.
신영자 위원
이것 좀 살살 때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설경민
예, 죄송합니다. 살살 때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시청사부지 도시재생거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그 과장님하고 국장님 뭐 누가 답해도 괜찮습니다. 그 2017년 205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그간에 어떤 내용이 변경돼서 다시 이 변경동의안이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10월 17일날 간담회를 했고 간담회 전에 현장답사를 해 주셨습니다.
현장답사 결과 함께 그날 간담회 때 주요된 내용으로는 그때 가결, 부결의 집약은 안 됐습니다마는 세 가지 정도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담회를 거친 다음에 이 상정안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는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은 간담회 이후 진행내용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간담회하고 현장 확인하러 갔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배형원 위원
근데 2시에 만나자 해놓고 1시 40분쯤 가서 지역구의원도 참석 안 했는데 끝나고 가버리셨어요, 앞에서 잠깐 몇 분 얘기하시고. 그러셨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거 내용은 인자 배의원님 참석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인지를 했고요, 그 일정,
배형원 위원
참석을 안 한 게 아니고 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2시가 안 돼서 제가 도착했어요. 근데 2시가 되기 전에 이미 간담회 끝나고 갔어요. 모르세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죄송하지만 그 시간에 관한 답사일정은 의회쪽에서 이렇게 잡아주셔 가지고 저는 그 준비에 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러면 최소한 안 했으면 지역구의원 오라고 어디 계시냐고 확인해서 오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것은,
배형원 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시장님 면담도 하시고 국장님, 과장님 같이 대화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배형원 위원
결론은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굳이 변경동의안을 하지 않아도 예산 남은 거 가지고 시장님이 하시던 사업 변경동의안 없이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을 밝혀주시기로 말씀하셨어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저기,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날 대화내용을.
배형원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요,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다음 시장님께 일단은 저희들은 올린 것은 철거를 올렸기 때문에 철거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그 후에 다음 시장님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건물을 지을 것인가, 어쩔 것인가 할 것을 다음 시장님께 인수인계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하시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제가 약속을 할까요, 시장님?” 그렇게 물어봤었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뭐 시장님,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하라는 얘기냐 아니면 의회에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것은 담당국장이든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면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제 차이가 이겁니다. 굳이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을 하지 않아도 그 건물이 문제가 있거나 노후화 되거나 붕괴 위험이 있어서 철거해야 된다고 하면 하십쇼. 그건 하시란 얘기예요.
근데 굳이 꼭 변경동의안까지 해서 그 11억원을 써야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 부분에,
배형원 위원
그냥 하세요. 시장님 저기 임기 때까지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변경동의안까지 해서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지금 본 건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부지매입 당시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청사부지 매입 원안가결을 해 주셨는데 그때 검토안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처음에는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청사부지 매입을 시행을 했다가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을 인계받아서 도시재생사업비로 매입을 이렇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은 부적절하므로 하지 말고 주차장 예산도, 주차장 예산으로 하지 말고 도시재생사업예산으로 하는 걸로 해서 도시공간,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건부로 원안가결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관리계획상 보시면 그 관리계획 변경내용이 지금 현재 주차장, 주차장 조성하는 걸로 주차장 4억원이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내용으로는 지금 철거라든지 앞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금 현실에 맞춰서 주차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그 부의안건 2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사업비에서 국비는 이게 기존에 주차장 국비가 아니라 지금에 와서 도시재생 국비로 금액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주차장은 하지 않고 또한 주차장사업비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지금 실제로 도시재생거점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려면 관리계획변경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그 간담회 때도 경건위나 행복위에서 검토해주신 바로는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지 않고도 활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비용이 56억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현재 예산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지금 활용을 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시민들도 ‘그 부지를 그 청사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냐’는 질타도 있었고 현금으로써는 이 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를 하고 그대로 나대지로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행위에 맞도록, 맞도록 관리계획을 그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확보 여부도 봐야 되고 방침도 있어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로 방치해 둘만한 그런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실제로도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고 광장으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이거 산지가 언제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2015년 9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왜 지금까지 방치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것은 물론 아직도 뭐 잔금은 납입 완료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그 활용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인지하고 의회나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사업비 문제도 있고 해서 민자유치도 검토하고 상당히 오랜시간동안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현실로써는 현재의 실정으로써는 지금 관리계획변경을 하지 않고는 저희가 지금 행정이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이거 살 때 원래 취지는 거기를 건물이나 이런 거를 다시 복원한다는 전제로 산 거 맞죠? 예? 맞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복원,
배형원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토론회 했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공사의 방법까지는,
배형원 위원
국장님, 그거 가지고 토론회 했죠? 한 대여섯 번쯤 토론회 하는데 한 번 했어요. 계획은 한 다섯 번, 여섯 번 해서 결론 내기로 했어요. 그거 국장님 참여하셨으니까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그것때문에 한 번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래서 건물을 하는데 세 가지 안이 나왔어요. 군산시의 입장인 국장님은 ‘원래 군산시청사 건물을 복원하자.’ 제 의견은 ‘살릴 수 있는 건 살려서 근대풍이 나는 건물을 했으면 좋겠다.’ 교수들과 전문가들은 ‘랜드마크가 될 만한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나왔죠? 맞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그때 제가,
배형원 위원
아니요. 결론은 안 났지만 그렇게 세 가지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날 결론 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배형원 위원
그렇죠. 결론은 없죠?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그래서 ‘다음에 또 회의를 진행하자’그런 쪽으로 난 겁니다.
배형원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몇 번 더 진행해서 결론에 도달해야지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내고 갑자기 변경동의안을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그게 이제 관련부서에서 그래서,
배형원 위원
아니, 핑계대지 마시고,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의회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
배형원 위원
아니,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그렇잖아요.
배형원 위원
전문가들하고 시하고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이 위원들이 토론회를 시작해서 다섯, 여섯 번쯤 해서 결론을 내자고 했으면 최소한 다섯, 여섯 번해서 결론은 내야 맞죠.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쇼. 제가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냐면,
배형원 위원
아니, 그때 국장님이 참여하셨잖아요, 토론회장으로.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아니, 나는 한 번만 참여한 것이지,
배형원 위원
한 번으로 끝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그 위원으로 참가하신 것이 제가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제가 리드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형원 위원
그거 한 번으로 끝이라니까요? 결론 없이. 그러면 몇 번 더 했어야 맞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제가 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물론 회의를 4번 하라고 해서 4번 안 한 것은 그것은 조금 대답하기 어렵지마는 그것은 사실상 그때 회의는 장기간 오랫동안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 회의결과도 그 회의 당시에 ‘앞으로 이것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회의를 더 해야 됩니다.’라고 결론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배형원 위원
그니까 그때 결론이, 결론이 안 난 건 맞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자고 하는 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을 내자고 했으면 결론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번쯤 더 할걸 전제로 해서 그 정도만 했고 “다음에 또 회의합시다.” 이렇게 하고 끝낸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회의결과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그때 확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배형원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립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아니, 위원님이 그걸 그 위원 개별적인 의견은 내주셨는데요,
배형원 위원
아니,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 회의 자체를 앞으로,
배형원 위원
소위 말하면,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렇게 하자고는 안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몇 차례 더하기로 하고 1차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후에 2차, 3차 회의 가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 났으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다음에 회의할 것처럼 하고 그냥 끝냈단 말이에요. “오늘은 요정도까지 하겠습니다.”하고 한 두어 시간 정도 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런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시가 자꾸 변경동의안만 내자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건 시에서 파악, 통계학적으로 파악한 결론과 제가 시민들한테 들은 결론의 내용은 달라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지역의 그 주민들과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했어야 맞고, 두 번째는 제가 광장이랄지 주차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공공기관과 토의하는 과정, 더불어서 이 문제는 리모델링만 하는 데도 58억이 더 든다 하니 그런 것보다는 토론회가 좀 더 돼서 전문가들이 ‘아마 100억이 좀 넘을 거다, 한 120∼30억 들 거다’ 그러면 차라리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게 한다든지 뭔가 결론에 도달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맞은데 그런 내용과 절차가 없이 거기서 변경동의안만 하자고 하는 것은 좀 문제다 이거예요.
굳이 지금 11억을 쓰기 위해서 한다면 변경동의안이 없이도 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제 뜻이 아니고 시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시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말씀해주신 시민들의 뜻과 제가 들은 시민들의 뜻이 달라요.
이게 다를 때는 분명히 좀 보류하고 더 여론이랄지 사용방안이랄지 이런 걸 더 숙의하고 의견을 모아봐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번에 뭘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을 확정을 지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뭐 민자도 검토를 해 봤고 시청사 건물을 다시 복원할라고 보니까 150억이나 들어가는 것도 검토를 해 봤고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은 이랬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선 이런 일을 시작하지 마라. 다음, 다음 시장님께 넘겨라. 그리고 다음 의회 구성되면 구체적인 그 방안에서 논의를 하자.’ 그렇게 대부분 얘기가 됐고 그러면 지금 현 단계에서 금년이 우리가 국비가 마지막 지원 끝났습니다.
끝난 해에서 뭔가를 마지막, 마지막 그 매듭을 지을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 의회에 그다음에 다음 시장님께 미루기로 하고 건물을 일단 철거한 상태에서 광장이나 이런 보도블록 이렇게 좀 깔아놓고 해 놓으면은 다음에 어떤 다음 행위를 할 수가 있게만 조성을 하자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확정은 못 집니다. 그걸 확정 지을라면 몇 년이 걸리겄더라.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뭘 지을 것인가 거기다가.
구)청사를 복원할 것인가, 뭔 빌딩을 지을 것인가, 뭣을 할 것인가는 너무나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으로써 이렇게 매듭을 질라고 저희들이 올린 것이니 조금,
배형원 위원
아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 말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재임기간 동안에 시장님이 하실 만큼만 하고 가세요. 그러나 굳이 변경동의안을 하지 않아도 다음에 오실 시장님한테 업무인계만 잘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내년에 하반기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질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변경동의안을 확정을 해 놔버리면 새로 안 올릴 거라고요, 잘. 몇 년, 진짜 몇 년 갈 거예요, 오래.
근데 굳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중에. 왜 꼭 이렇게 반대하는 걸 변경동의안을 확정을 해서 광장으로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다른 뜻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시민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변경동의안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은 부적절하다고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관리계획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철거도 안 되고 부지 정리도 안 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되게 더 행정에 더 지연돼 가지고 더 이상의 시민이나 언론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언론에도 지금 너무나 이거 시청사에 대해서는 그 반대 및 질타 여론이 너무 심하고 지금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광장부분은 사실은 용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후에 또 다른 사업이 변경되면 얼마든지 관리계획변경 내지는 사업계획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점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저기 과장님, 인자 뭐 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으니까 상관 없지만 그 논란이 많은 복합체육시설 뭐 400억 그거보다 4분의 1밖에 안 돼요.
왜 그때동안 그거 안 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방치를 했는지, 그리고 정말 왜 꼭 변경동의안까지 해서 확정을 해 놓을라고 하는 건지 시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다음에 또 변경동의안 올려서 ‘그거 풀어가지고 건축하자.’ 이렇게 쉽게 할 것 같애요? 안 됩니다.
그리고 꼭 그 돈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하겠으면 그냥 반납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패널티를 먹어도 반납해야 맞죠. 그래야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는 일은 구체적으로 저희 지금 현재에 있어서 철거하고 정리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현실에 맞도록,
배형원 위원
아니,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변경을 해 주시는데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배형원 위원
아니 변경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위험하고 그러면은 철거를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지금 당초에 주차장으로 하기로 국비, 주차장사업으로 관리계획이 승인 났기 때문에 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밝혀드립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 반납하시고 시비로 철거하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국비반납은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68억이라는 국비 34억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과정에서 배형원 위원님께서 표결을 하자고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투표용지 배부)
배형원 위원
설명하세요.
위원장 설경민
아, 잠깐, 저기 투표하시기 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로치고 삭감, 삭감 부동의는 저기 예산심의 때 사용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결, 부결로 나눠집니다.
가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이 자체 통과를 원안가결 시키는 것을 가결, 부결은 이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얘기를 합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유선우 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일 오늘 부결이 되면 그 따온 국비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원안이 주차장 조성 이거 따온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렇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되는데 토지매입 이 관리계획 승인해 줄 때에 주차장은 부적절한 것으로 조건부로 해 주셨기 때문에 주차장은 하면 안 됩니다.
(투표진행)
위원장 설경민
자, 검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표결집계)
투표결과 구)시청사부지 도시재생거점 조성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포진료소 및 경로당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부지는 1,300평인데 지금 건축면적은 평수로 따지면 한 90몇 평 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이런 경로당 예를 보면 한 2억 정도에서 2억 5천 사이면 다 지거든요. 근데 지금 5억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누가 이거 답변을 해야 하나? 투자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나?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그 철탑이, 철탑이 우포쪽 그 김제촌 옆에 우포마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그 철탑주민들의 그 치유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뭔가 보탬이 되는 것을 강구를 했었는데 우포마을이 상당히 오지에 있습니다. 그 옥구 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오지고 들판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데 거기에 경로당과 복합 그 보건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노인들이 그 건강권을 해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인제 그 건축면적이라든가 그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보건사업과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유선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진료소나 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진료소는 인제 그렇다 쳐요.
근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평균 그 경로당 짓는 비용들이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5억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거는 조금 경로당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경로당 신축비용을 좀 줄이고 그 의료, 예를 들어 진료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집기나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유선우 위원
이런 것까지 같이 편성해서 이 예산에서 쓸 수 있냐는 걸 물어볼라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쓸 수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 그래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다른 시설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유선우 위원
왜 그냐면 인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분히 경로당은 한 2억이나 2억 5천 정도면 이렇게 잘 지어요.
짓는데 그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진료소에 들어가는 이런 집기나 이런 걸 사면 예산도 좀 절감하고 꼭 굳이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맞춰서 할 게 아니고 14억이라는 돈을 좀 효율적으로 좀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아까 들판이라고, 지금 이 부분을 금방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보건소, 이쪽 아까 그쪽하고는 관계가, 경로당 관계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그러죠.
김우민 위원
여기서 사업을 할 때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김우민 위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저희가 맥시멈의 땅이 있으면 1억 5천이에요, 지금 주는 게 의회에서.
근데 여기서 5억을 터놔버리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5억 부분은 돈을 쓸려고 지금 만든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에 필요한 뭐 무슨 요즘 마을기업같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공동작업장을 한다든가 그분들이 필요한 거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표기를 이렇게 한 건지 아님 실제 설계가 이렇게 나오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아직 설계는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할 때 틀림없이 의회하고 같이 대화를 한번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그래야 여러 가지 의견, 그분들 의견도 있잖아요.
그리고 경로당 있잖아요. 많이 올 거 같잖아요? 안 와요. 멀어서 절대 못 와요, 시골.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냥 만들어놓기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여기는 인제 중심, 3개 마을 중심지에다가 만들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기존에 없어요? 기존에 경로당이?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기존에 있는 것이 아주 그 초가집 같이 허술한 집이니까 오들 않아요. 오들 않애.
김우민 위원
그니까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만들어 놓으면 올 거 같지만 본인 동네에서 안 한다니까요, 멀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아무래도 깨끗이 만들어 놓으면 인자 또 올 확률도 많아질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 확률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뭔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유인책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료소가 요즘 어르신들이 사실은 진료소 가는 게 지금 옛날에 병원이 없을 때나 해요.
근데 보건소 진료소에 의사가 금방 몇 분이 계실런가 모르겠지만 지금 만들면은 진료소에 사람도 지금 파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지금 직원 한 명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면 그분이 한 명이 그럼 여기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그러죠.
김우민 위원
그쪽을 폐쇄하고?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김우민 위원
그럼 이쪽에 같이 근무하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여기 지금 우포진료소가 지금 있어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우포진료소를 그럼 없애고 지금 이쪽으로 다 통합해서 같이 한다고 하냐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그렇죠. 예,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럼 그 한 분이 다 카바를 가능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그러죠.
김우민 위원
진료소에?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김우민 위원
자, 그러면은 요즘은 예방이잖아요, 진료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유선우 위원님 말씀했듯이 자, 진료소에 할 때 하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경로당 5억 하면은 이게 거꾸로 말하면은 경로당 5억이니까 이건 내 거, 이게 아니란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이것도 말씀하면 진료소 경로당 신축이 아니라 복합 뭐 이런 명칭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그렇게,
김우민 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그 동네 보면은 회관이 없으면은 마을공동구간을 만들어줘서 마을회의도 거기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다각도로,
김우민 위원
다목적구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포진료소 및 경로당 신축사업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부권도서관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도서관 건립사업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구도서관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구도서관 건립사업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목요일인 11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는 일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잠시 후 2건의 현장방문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청 현관에 버스에 바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해요?
위원장 설경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약속이 돼 있어서요. 지금 공무원들이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12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총무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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