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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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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제도 개선 건의안 3.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7.소룡동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8.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9.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제도 개선 건의안 3.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7.소룡동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8.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9.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입니다.
먼저 금번 제20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주요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305억 2,500만원 보다 378억 2,500만원이 증액된 1조 683억 5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8,745억 200만원 보다 333억 7천만원이 증액된 9,078억 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1,560억 2,300만원 보다 44억 5,500만원이 증액된 1,604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178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는 12억 5,100만원, 조정교부금은 45억 6,600만원, 보조금이 77억 8,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억 5천만원 등 총 333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49억 6,400만원을 반영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생활안전 CCTV 설치공사에 6억원, 월명체육센터 건립사업에 9억원, 동백대교 아치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10억원, 미룡동 도로개설 공사에 17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4억 5,200만원 등 총 44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폐기물매립장 매립용량 증설공사 6억 4,5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생활용수 사용료 9억 5,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생활안전 확보와 불편을 해소하고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후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제도 개선 건의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중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을 향상 한다는 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권한사무와 시설을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의 50%가 넘는 고정비를 비정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지침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연간 48억 6천만원의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투입되는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사업의 투명성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와 견제하는 지방의회에서 정산 자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현행 지침 규정에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30만 군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또한 집행부의 감시기관으로써 역할 수행을 원활히 하고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제도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제도 개선 건의문』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중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을 향상 한다는 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권한사무와 시설을 민간위탁 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마다 수탁자의 부정·비리 근절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적용하여 산하 위탁시설에 대하여 인건비는 물론 위탁금과 관련이 없는 후원금까지도 정산하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소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지침에 의하면 시설운영비는 변동비로 분류하여 정산을 하고 인건비와 관리비는 고정비로 분류하여 비정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지침에서 조차 제정 목적에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정의하고 있으며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탁관리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규정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의 세금이 적정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50%가 넘는 고정비 사용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함에도 해당 지침을 적용하여 제공받지 못한다면 지방의회에서는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이다.
특히, 개인 간의 계약 등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도 중요한 원칙을 공공기관의 수탁자와 시민의 대의기관이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탁자가 선량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대의기관, 감시기관으로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상 고정비도 정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7년 12월 1일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 (참조)
ㆍ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제도 개선 건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 동완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7.소룡동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7항 소룡동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난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난영 의원입니다.
제206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하고 자녀돌봄 휴가를 신설,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신설 및 분할 사용, 선거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정원내용 변경 및 정원 책정 기준을 사회복지직 16명, 증원 14명 등 총 30명 증원하여 정원 1,40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시장 직속의 일자리담당관 신설과 투자지원과 명칭을 기업지원과로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정부시책 및 산단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고 표준용어로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소룡동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써 소룡동 행정복지센터 1층 내에 위치한 소룡동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운영관리에 대해 위탁개시일로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나운점과 연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소룡동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김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룡동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9.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9항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고석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석원입니다.
제206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군산시 도시림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위임 사항에 따른 반영,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 등 규제완화,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맞벽 대상 제외 건축물의 용도 중 실효성이 없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문구를 삭제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업인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고석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한준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김홍규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채긍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김 종 숙 (인) 의 원 나 종 성 (인) 사무국장 김 양 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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