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206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1월 1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설경민
오늘은 새만금국제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침묵)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군산의 관광객이 이제 국내관광에서 이제 대외적인 관광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보다보면 주로 이제 영어, 일본어 위주로만 해서 ‘군산시민중에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통자들을 좀 이렇게 찾아내서 그분들한테 문화랄지 또 군산역사랄지 이런 거를 교육을 해서 파견, 저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어느 나라든지 인터넷이 되는 나라들은 다 관광과 관련된 사이트들이 있어요, 정부공인.
근데 거기에 ‘한국의 그리고 군산의 관광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올려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지난 행감 때에도 배형원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일단 그 자원봉사자, 그니까 통역자원봉사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3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9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13명이 저희가 외국인으로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또, 인자 두 번째 있어서 저희가 그 대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뭐 자원이라든가 그니까 예를 들면은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좀 새만금 그런 자원들을 이렇게 외국어로 이렇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6년도부터 해가지고 SNS를 이렇게 개설을 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축제 또 우리 시정현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이렇게 게시를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저희가 국외 출장을 갔을 때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책자를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영어, 일본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중국어, 예.
배형원 위원
중국어 3개로만 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현재 게시에 있어서는 3개 언어로 이렇게 게시를 하고요, 또한 자원봉사자 활용에 있어서는 9개 언어 그 대상자를 이렇게 선발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봉사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말고 또 어디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프랑스어, 베트남어 인자 일단은 영어가 되겠고요, 중국어 그다음에 일본어, 독일어 그다음에 캄보디아, 스페인어, 인도네시아, 베트남어 이런 저기 언어들로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걸 하는 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매우 제한적이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일단 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언어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가 되겠고요, 근게 아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베트남어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경찰서에서 예를 들면은 저희한테 통역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이제 통역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아주 드문 사례이기는 하나 이게 이제 스페인어가 가능하신 분은 사실은 나와서 봉사활동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가정에서나 그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관광청에 글을 올리거나 홍보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그러기도 하고 그 인도분들 중에 여기 타타대우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국문화에 어쨌든 접하고 가잖아요, 이런 문화들.
그리고 남미 페루 그쪽은 어차피 스페인어를 쓰니까 그쪽 문화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여기 군산이나 우리나라에 업무 보고 간 분들이 군산의 음식을 이렇게 배달해서 먹고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통합적인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 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SNS방식으로 그렇게 하되, 군산시가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통제를 해서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되는데 그걸 못해요, 못해.
그거를 시민이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군산시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좀 더 그 인력풀을 넓히고 그다음에 군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자유롭게 여러 나라에 관광 그 저기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많거든요.
저도 영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밴드나 이런 게 있어요, 뭐 스페인 관련도 있고. 근데 꼭 유명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시골길 같은 데를 하는 걸 보면서 군산은 그 경우보다 훨씬 더 낫다 근데 몇 번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두 번째는 일본이나 중국어나 이런 분은 사실은 더 많아야 된다고, 할 분들이.
그리고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특정한 국가에다가 집중했다가 정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폐쇄가 되면 굉장히 힘든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다각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에. 그렇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한 예를 들면 평생 바다를 안 보고 사는 내륙지방의 그 주민들은 군산의 천혜의 서해바다가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적인 거랄지 그 나라의 특성이나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소위 말하면 중앙아시아쪽에 스탄, 스탄이 영어로 랜드라는 뜻인데 이런 나라에서 사는 분들 중에서 굳이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정보를 접했을 때 대한민국 군산의 서해바다를 접했을 때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로빈슨 크루즈 체험이랄지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감동을 주게 정보를 접근하게 해 주면 좋다는 거예요. 온다고요, 이미 교류도 되고 있고.
좀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새만금국제교류과가 교류하는 데에서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그 기존 인력풀과 더 많은 인력을 이렇게 확충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좀 이렇게 다양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게시해서 우리 계, 시를 더 알리고 또한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만금국제교류는 사실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관광진흥, 문화예술 그다음에 우리 그 공직자들에 대한 해외교육 연수랄지 이런 것이 주 아니겠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물론 새만금업무에 관한 것도 하겠지만 이런 과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그런 과들과 지속적으로 내부적인 협의체처럼 해서 야행프로그램이나 또 시간여행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걸 문화예술과에서 만들어서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할 때 새만금과와 같이 가야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세계적으로 확산할 건지 그리고 이거를 확산해서 오게 할려면 최소한 몇 달 전에 이것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해야지 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새만금 관련과는 군산시의 위임사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만금과는 거대한 미래가치를 보고 만들어 놓은 과인에 이 미래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처럼,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 이외에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창의적이 공격적인 행정을 해야지 맞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된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래서 저희가 그 해외출장에 있어서도 사실 예를 들면은 도시재생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물론 각 과에서 분야별 업무추진을 하겠지만 저희가 각 분야에 맞게 또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가교라든가 또 이렇게 연계역할 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아니 올해 6월 말일에 윈저공식행사 때 항만물류과라든가 도시계획과 해서 수변정책사례라든가 또한 저희가 그 토론토에 있는 관광공사 방문을 해서 우리 시정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관광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도 했고요.
또한, 그쪽에다가도 저희가 그 새만금 연계해서 팸투어 그런 사업제안 같은 경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교류하는 데에 있어서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좀 이렇게 영역을 확장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새만금 이쪽은 아무래도 개발도 중요하지만 관광이에요, 현재 시정 모티브로 보면.
자, 그러면 과장님은 이제 행정직이라서 관광이나 전문지식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군산의 관광에 투자할 때 개발도상국형 관광을 전제로 할 건지 투자형 관광을 할 건지 선진국형 관광을 할 건지 역사문화의 관광을 할 건지에 대한 초점이 중요해요.
근데 군산시가 사실은 근대역사 하나라는 컨텐츠는 있지만 국제해양 여기에는 어떤 걸 가지고 가야 할지에 대한 거는 좀 표류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큰 틀은 도에서 하죠. 그렇지만 새만금국제과라는 이름에 맞게 ‘군산의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새만금에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내놔야 맞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해서 좀 ‘2018년도에는 뭔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나오고 또 지방선거나 향후에 있을 그런 선거 때에 군산이 소위 말하면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 새만금국제교류과를 통해서 나와야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보충,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김우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265페이지 보면은 통역봉사자를 모집을 하셨어요. 지원현황이나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한 70명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가 한 63명 이렇게 선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70명이었는데 63명 선발을 했다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김우민 위원
이분들이 이거 하는 거에 자긍심을 갖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예를 들면은 그 직장생활하면서도 저희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반가를 이렇게 내고 저희 어떤 국제교류행사라든가 또한 그 외국 바이어들이 관내기업에 이렇게 투자상담 이렇게 왔을 때 가서 통역 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자원이거든요. 그러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보면 600만 원밖에 안 돼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그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한테 실비성격의 활동비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한 시간에 만 원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분들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가지고 계시나요, 전부 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A급, B급, C급.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일률적으로 금방 돈을 이렇게 한 시간에 만 원, 무슨 얘기냐면 돈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가받는 거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김우민 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대우한 만큼, 아까 말하면서 한국에서만,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여기서만 통역봉사가 아니라 이분들의 이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다, 그러면 중국에 사는 지역 있으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포트세일 갈 때 이분들도 모시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냐면 그쪽 문화 훨씬 더 잘 알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쪽 통역이 있으면은 이분 통역이 있어서 그쪽 문화하고 하면 훨씬 더 소통이 잘 되고 훨씬 더, 결국은 와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지금 군산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김우민 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원활하게 소통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또, 근데 여기에 왜 동남아쪽은 아예 없어요? 봉사자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 저희가 이제 그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모집은 하는데 아직 이제 그쪽 부분들은 지원자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김우민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돈이 조금 여유있는 분들은 봉사하시는 거겠지만 나머지는 또 거꾸로 말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원도 못 하고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홍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꼈거나,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이분들의 임기가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기가 마치면 좀 다양한 이렇게 폭을 열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고요,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동남아쪽이 점점 더, 저희들 같은 경우도 동남아가 더 이제 앞으로 중국이 아니고 동남아쪽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저희시도 발맞춰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으면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자부심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사항들은요, 일단은 그 재능기부에 있어서 본인들이 그나마, ‘미력하게나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요, 지금 영어, 일본어, 중국어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어 있죠. 말도 안 되는, 전에 이제 지적을 했는데 바뀌었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본 잘 아는 친구가 일본어 그걸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다 이거예요, 대화가 글이 표기가.
이런 분들이 검수 한 번 하거나 여러 가지 하면은, 또 그분들 시각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게 발견될 수 있잖아요.
군산시 전체행정, 이런 통역부분이 아니라 군산시의 전체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관광가이드 이런 전부 다도 그분들이 검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청도 사무실 나가 있는 이유도 결국은 인맥이잖아요, 같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개념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모든 부분 받아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갖고 있어야 무슨 저희가 필요한 그쪽 어느 동네에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면은 그분들 이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거에 저희가 구축이 돼 있으면 기업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훨씬 더 우리시가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에 있어서 기업이라든가 또 어떤 관광 이렇게 왔을 때 통역이라든가 또 우리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평가,
김우민 위원
근게 왔을 때 저는 뭐냐면 플러스가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거꾸로 말할 때.
왜 그러냐면은 대화할 때요, 관광가이드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갈 때도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러면은 더 몇 분 데리고 가서 오히려 같이 있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태다, 연태 사시는 분을 모시고 가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류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특히 과장님 아까 말한 대로 이 홈페이지 이 부분 꼭 한번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추가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교류하는데 동남아쪽은 교류가 없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가 지금 인도하고 2004년도에 자매결연을 이렇게 추진을 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13년도까지는 그래도 인적교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은 했었는데요, 14년 이후부터는 거리라든가 약간 문화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류가,
신영자 위원
거의 없는 걸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저기 243쪽에 보면 새만금 팸투어사업 여기 보면 이제 전북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이게 도하고 저기 새만금 인계 세 군이,
신영자 위원
예, 뭐 김제, 부안, 군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연계를 해서, 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왜냐면 이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군산시에서 단독으로도 좀 팸투어사업을 해서 우리 군산을 전체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그리고 또 문화, 문화를 하시는 분들도 좀 초청하면 그분들이 또 글 쓸 때 군산에 대해서 더 아름답게 잘 써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기 한 가지만 여쭤보죠. 그 새만금 관련된 소송 저희가 준비했던 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현재 그 대법원 취소소송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법리 검토 중에 있고요.
대법원 그 취소소송의 경우는 지난해 7월에 주심대법관이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9월에 대법원장이 이렇게 취임됨에 따라서 아직 진행된 사안은 없고요, 헌재 또한 그 헌재소장이 이렇게 공석됨에 따라서 아직 이렇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변론 개시점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향후 이렇게 변론 대비해서 지금 준비서면 등을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어떤 내용으로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위원장 설경민
어떠한 내용으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제가 위원장님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 설경민
예, 그럼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배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그러니까요, 배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그 소송과정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예민한 부분이라서 밝히기는 좀 어렵기는 하겠으나, 우리 과장님 새만금 거기 가보셨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가봤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거기에 혹시 김제하고 부안에 이정표 세워놓은 거 아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행자부 귀속결정 후에 그 후속 행정행위 관련해서는 절차상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법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형원 위원
도 거기에 확정이 안 됐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일단 행자부 결정이 나면은 행정절차 내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리고요, 참고로 저희 3·4호 방조제 그 구간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지적공부 이렇게 신규등록을 마쳤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 3·4호 거기에 부안과 김제에서 이정표를 세워서 마치 여기가 자기 땅이라고 확정된 것처럼 해도 법적으로 무방하다? 군산시 대응은 없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이제 저희가 그 법리검토도 그 관련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발령 받아서 가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리검토 결과 저희가 지금 취소소송을 제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소송이 어떤 행정처분 그 효력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그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형원 위원
저기 과장님, 그걸 묻는 건 아니고요, 전라북도까지는 위임사무가 있어요, 새만금에 관해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최소한 도에다가 기초자치단체에 갈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항의를 했거나 이거를 자제해 달라고 하거나 그런 적 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가 그 도라든가 또 새만금청에다가 이렇게 회의를 갈 때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새만금사업지구 내에서 어떤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도라든가 청 차원에서 좀 이렇게 ‘갈등 유발되는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발생 안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문시장님께서 새만금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시장님에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 시장님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갈등 조장합니다. 그러니 도에서 자제시키고 이걸 하면 안 된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맞죠.
근데 이 세워진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군산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굳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겠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 말씀에 공감은 이렇게 하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린 바와 같이 청이라든가 도라든가 또 중앙부처 회의라든가 또한 이렇게 뭐 토론회라든가 참석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강하게 어필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이 시간 이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여하튼 많이 분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해서 갈등 조장이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마치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시겠지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치적 그런 문제를 세워서 한다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도에 또 관련 과에 강하게 해서 ‘자제를 해 줘라, 철거해라.’ 분명한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지금 방금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감사의 자리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행정구역 관련해서 뭐 소송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한쪽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행정구역은 이제 법적으로 앞으로 다툼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남아있지마는 이제 잼버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새만금이 누구의 땅이건 누구의 행정구역이건 간에 그쪽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저희 주변도시들 그니까 김제, 부안, 등등해서 저희 군산시까지 해서 일단은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한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않을까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시민들 의견도 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위원장 설경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소송은 소송대로 또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 맞게 새만금 내부개발을 좀 촉발시키고 앞당기는 데에도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자체간의 협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획을 가지시고 별도로 또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내부 그 기반시설 그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구역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관계부처에 이렇게 예산확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최근 들어서 그 원도심쪽도 그렇지마는 도시가 확산되면서 도시계획이 굉장히 변경되고 그래서 구거랄지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토지정보과에서 소위 이제 전자측량방식으로 하죠? 그러죠?
회계과장 진성봉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전자측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아날로그방식으로 했던 거에서 편차가 나올 경우에 그 토지를 취득해야 되는 입장인 경우는 시가 강제적으로 등기를 내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저기한 거를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민원이 참 많아요.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진성봉
예.
배형원 위원
회계과에서는 뭐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이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 구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용도폐지를 해서 빨리 매각을 해버리면은 좋을 텐데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행정재산상 빨리 폐지하고 그 이제 요구하는 자들의 그 순위랄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매각절차나 이런 걸 해 줘야 되죠?
회계과장 진성봉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끊임없이 임대료만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안 해줘요. 왜 이게 고질적으로 안 없어지는지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이제 첫 번에 말씀주신 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각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 그 성격에 맞춰서 토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저희들하고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업무적으로 협조관계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습니다마는, 두 번째 현재 행정재산으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저희들이 행정목적과 불부합한 사유가 있다든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공부상 또는 저희 새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에 불부합한 예산, 자산들 플러스 또 현재 행정재산으로 있지마는 행정목적에 불부합한 사유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은 저희 일반재산으로 다 돌려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각 부서하고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의 답변, 또 위원들의 질문이 매번 똑같애요. 중요한 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에도 몇 건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진성봉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 보면 제가 전에 도시계획과에다가 한 적이 있어요.
선양동 고지대에 공원화사업 내지는 재해위험지구를 하는데 땅이 1㎡ 남은 곳, 3㎡ 남은 곳, 5㎡ 남은 거를 안 사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이랍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시에 중앙정부에 한마디 이런 거는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국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걸 안 사주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전산상으로 토지가 있는 걸로 떠요. 맞죠?
회계과장 진성봉
예.
배형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진성봉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도로 개설 어떤 사업지구 개발하면서 주변에 있는 토지를 수용 또는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런 땅을 일단 매입을 해서 행정목적에 따른 어떤 사업을 하고 잔여토지에 대해서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매각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위부서, 상위기관으로부터 그런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배형원 위원
그니까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만일에 그런 재산을 사주면 패널티를 주겠다.’ 뭐 국비 깎아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감사원이 무슨 국가 권력기관처럼 해서 불합리한 것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요청을 해야 맞아요.
그 감사관이 ‘당신네 재산이라도 그렇게 하겠냐, 이게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냐’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거를 지적받은 지가 거의 10년 다 돼 갑니다.
근데 한마디도 군산시장은 안 해요. 불합리하면 고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개발을 하거나 고지대에 재해위험지구 또 공원화사업 이런 데 할 때 그런 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토목공사 이런 거 할 때 보면 으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다음부터 이런 문제들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발생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소해야 맞지 않을까요?
하여튼 관련부서에 적극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 건설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등 그런 사업부서에 이런 건들이 몇 개 걸려 있는데 지금 지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저기도 안 해요. 그리고 자료 좀 내달라고 하면 잘 안 내줍니다.
진짜 이거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지방정권 지방정부에 대해서 연방제 수준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법과 조례라는 것은 꼭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만들은 것이 법을 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전혀 대응을 않고 있다는 것은 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나 질문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군산시 회계과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그 공유재산의 실태를 각 과에 분산돼 있는 공유재산들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죠, 과장님?
회계과장 진성봉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지금 회계과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이런 실태조사가 자료가 없어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 왜 회계과에서 실태조사가 안 된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진성봉
저희 이제 각 사업부서가 실질적으로 재산관리관이지만 그런 일들을 총괄을 해서 총괄현황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은 회계과가 이제 총괄관리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각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 변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해야는데 그동안에 뭐 각 부서에서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이 서로 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부서에 있는 대장 공부하고 저희 군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새올 그 공유재산시스템하고 일치여부, 또 그리고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거 오기나 이런 누락돼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일제 전산과 장부를 맞춰놓고 그 실태를 총괄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 1, 2월 중에 현재 실사를, 현재 토지의 이용실태라든가 불법점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그 이용실태를 조사를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41개과에 조사 요구를 보냈고 현재 한 30여개과에서 부분적으로 수정, 정정된 사항들을 지금 보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매년 상반기 중에 이런 것을 전부서 통할해서 시행을 해서 우리 군산시의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또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요청을 했을 때 다행히 올 올해 지금 7월달에 회의를 해서 공유재산 실태파악을 지금 이제 일제조사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즉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데 2014년도부터 이런 실태조사를 할려고 부서로 내려 보내면 제대로 협조가 안 되고, 계속 그런 연유로 이유로 인해서 여태까지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현재도 실태파악을 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이제 회계과에서 내려 보냈는데 아직 8개과에서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다른 업무도 바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유선우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군산시 회계과에서는 군산시 공유재산을 전부 다 이 관리는 못 하지만 재산관리관을 따로 이제 부서마다 배정해서 이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눈에 파악을 할 수는, 파악은 하고는 있어야 돼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도 이 저 뭐야, 아직 8개과에서 그런 협조들이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업무가 바쁘지만 그래도 바쁜 업무속에서도 좀 협조요청을 해서 빨리 이 공유재산 실태파악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달라고 해당부서에 국장님이 직접 지시를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간부회의 때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정리되는 대로,
유선우 위원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토지주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렇게 관리 않잖아요. 본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내가 어디에, 어디 땅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유휴부지라고 그게 놀고 있으면 그게 행정재산으로써 효율성이 없으면 용도폐기해서 당연히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하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예,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은 많이 있었지마는 올해 뭔가 틀을 새롭게 잡고 우리 군산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뭐 단시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어차피 마음먹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꼭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다른,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제3자 단가계약 아시죠? 제3자 단가계약, 조달청하고 하는.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런 언론보도가 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3자 단가계약.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려고 해도, 설계를 하면은 모든 물건을 할 수 있지만 설계는 힘들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게 훨씬 싼 게 많잖아요.
하지만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지역제품이야, 그런 제품을 살 수 있는, 왜 그냐면 조달청을 통하기만 하면 아무 거나 해도 사실은 뭐 합법적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거 아닌 이외 할려고 했을 때,
회계과장 진성봉
그니까 지금 그 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품목이 전부는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외 품목들에 대한 것이 등록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께서도 항상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품에 대해서 구매라든가 활용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이것이 설계할 때 도 똑같은 어떤 나무판넬을 하더라도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것은 세 종류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지역에 있는 것은 그 외 종류의 것이 있다 그러면 설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반영을 좀 해 달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상당히 관심 있게 적용을 하는데 이제 그 사업설계 전문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완료됐을 때 유지관리까지를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반영은 안 되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근데 사실은 설계하려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니까 기존 말씀드린 대로 과에서 계속 설계하는 것보다는 우리 회계과에서 조달청 단가계약같이 품목을 정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기본설계도나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제품을 했을 때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계속 지금 담당들은 설계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특히 그게 또 선정하기도 힘들고, 근게 저희들이 군산에서 생산이 되거나 그런 물품들이 좋은 게 있으면은 그런 거를 조달청같이 저희가 좀 확보하고 있으면 훨씬 더, 그러면 저희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또 하나 조달청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거든요.
회계과장 진성봉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그렇게,
회계과장 진성봉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추진의 연계성이 있으므로 동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자리에서 각 소관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과를 얘기를 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예, 세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설경민 위원장님께서 미장택지 재산세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반복차원을 떠나서 군산시의 어떤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고자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장택지개발지구가 군산시의 귀책사유로든 어떤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 그 사유로 인해서 준공이 지연이 되었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2006년 9월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대략 한 1년 반 정도에서 준공이 지연됐었죠? 근데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죠?
세무과장 정용기
미장택지지구가 사실상 그동안에 토지분재산세가 당초에 분리과세로 이제 저이율로 이렇게 과세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2016년 9월에 미장택지지구가 완성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합산과세로 세율이 좀 올랐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준공이 지금 원래 우리 군산시에서 준공하는 날짜가 있고 공사가 지연되어서 한 1년 6개월 정도가 매수자가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그만큼 못 한 거 아닙니까, 군산시 귀책사유로 인해서.
근데 많은 민원인들이 그러면 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못 했는데 군산시에서 법의 잣대로 대서 1년 6개월 동안 재산세를 토지세를 부과한다는 게 그게, 만일에 과장님이 매수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무과장 정용기
세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로도 생각도 해 봐야 되는데 그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의 유무와 관련해서 이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그 택지가 있으면은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저희가 분리과세를 해 주는 것은 그만큼 재산권이 묶여있기 때문에 최저율로 해서 이제 재산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준공이 됐고 나대지 상태로 돼 있는 상태로 보면은 이게 대지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고이율로 해서 이제 종합산과세로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미장택지공사 시행자도 군산시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세금 부과도 군산시에서 했어요. 군산시장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세금도 고지서가. 그렇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런 억울한 사정을 군산시에다가 호소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군산시 행정에서 그분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분들이 계속 민원제기를 하고 있고 한다면 우리 군산시에서 법의 잣대로만 보지 말고 군산시에서도 어떤 우리시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면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좀 그런 보상차원에서 한다, 뭐 되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대책을 강구해 본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뭐 조세라는 것은 국민의 4대의무중에 하나이고 헌법 제38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재산세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재산의 유무와 관련해서 이제 부과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땅이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낮은 세율, 농지와 비슷한 세율로 최저세율로 이게 부과한 것인데 그 감면사유가 법에 합당해야 감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상 그 법 규정상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냥 이대로 이 고질적인 민원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정용기
(침묵)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군산시장님하고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력이라도 해보시라고요, 노력이라도.
세무과장 정용기
하여튼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법의 잣대를 떠나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억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실, 지금 들어오셨는데 없으세요?
조경수 위원
아니요.
위원장 설경민
세무과장과 징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이 대학입학학력고사 수능일인 관계로 오전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