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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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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1월 1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담당관, 과,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방대한 시정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9일간의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서는 필요 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읍면동, 복지관광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와 읍면동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이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201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선서인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설경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지금 해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인구늘리기 대책에 대해서 항상 그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14년도부터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그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그때그때마다 이 나왔던 금후계획에 대한 이런 실천들이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목조목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짚어보겠지만, 정말 우리 군산시가 인구늘리기에 대한, 지금 이제 T/F팀도 구성을 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과장님의 좀 소신 있는 의견을 답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저희들도 이제 사실 어떤 한 도시가 성장하려면 인구가 어떤 관심거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만족하지 못하시리라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지적하신대로 현재 금년 말까지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분야별로 기초자료 조사나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좀 실태파악을 이렇게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떤 출산, 교육, 경제, 의료, 문화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걸친 조사를 통해서 좀 그 항목을 마련하고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최근 5년간 이렇게 통계추이를 반영해서 좀 효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구축해서 좀 저희들 나름대로 인구요인을 좀 분석하는 등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개과 11개계로 이렇게 해서 T/F조직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좀 흡족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새로운 조직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좀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전국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도 많이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것은 좌우간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좀 어떤 정책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으고요.
저희들도 하여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2014년도 12월달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인구늘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2016년도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 2015년도 지금 이 기준을 삼은 한 7∼800명이 모질라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한 석을 우리시가 일단은 잃고 그 기회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산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늦었지만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책사업추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이제 뭐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이제 금후계획을 세웠는데 2014년도하고 15년도에는 시민단체 지원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있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소액이지만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해당사업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근거가 없어가지고 2016년도에 보조금이 미 지원돼서 지금 2016년도, 17년도는 아예 시민단체하고는 어떤 이런 교류가 협력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7년도에 어떤 시민단체나 인구늘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자담회라든지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좀 있나요?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지적하신 대로 그 사실상 이제 인구증가운동협의회하고 사단법인으로 군산의 미래를 여는 시민회의가 있었는데요.
이제 아까 그런 근거를 이유로 해서 좀 지원을 못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같이 이렇게 캠페인활동이나 홍보를 같이 하다가 못 했는데 현재는 지금 뭐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지금 이게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냐면 이제 물론 집행부는 인사이동 때문에 자주 바뀌지만 그 근본정책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수정은 할 수 있겠죠, 만일에 그게 잘못된 정책이면 폐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여태까지 추진을 지금 일관성 있게 과에서는 해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정진수
다만, 이제 다만, 저희들이 그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좀 사업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인구늘리기 좀 시책적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서 좀 반영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각 부서에서 좀 사업규모는 늘려가고 있는 것이고 건수도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도 시민단체하고 그냥 ‘예산지원 없이 그냥 협력관계만 유지해서 캠페인활동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정진수
아니, 그것도 한번 이제, 현재는 근거가 미약해서 그럽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담아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한번 이렇게 정책적으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시민단체하고 협력할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어떤, 근게 이런,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하고 그냥 협력만 해서 캠페인 하겠다, 아니면 인구늘리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별개의 문제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시민단체하고 그런 협력을 통해서 또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하실려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근거가 없다고 지금 사무감사에서 지적한지가 재작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어왔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제 이런 부분 좀 개선을 해 주시고,
총무과장 정진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그리고 2016년도에 이 과에서 군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했었고, 또 인구늘리기 사업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인자 T/F팀을 조성,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진행 중이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지금 1년여가 거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상정조차 안 하고 계셨던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과장님이 부임 언제 하셨죠?
총무과장 정진수
제가 금년 7월 10일에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금년에 하셨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유선우 위원
(자료를 보이며)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금 작년에 17년도에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겠다.’ 해서 지금 과에서 이 처리결과 올라온 자료입니다. 이것까지도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이걸 어떻게,
총무과장 정진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선우
과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지금 도내에서, 지금 전북도내에서 조례를 만든 곳이 지금 여섯 군데예요, 순창, 임실, 정읍, 남원, 익산, 진안.
근데 지금 우리과에서는 지금 인구증가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나 시책을 발굴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피부에 닿게 시민들이 지원을 받아서 어떤 ‘아, 주소를 가져야겠다.’ 어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이런 행정을 지금 1년 동안 지금 안 하고 계셨던 거란 말이에요.
조직을 꾸리고 어떤 사업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는 과에서 치중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인정을 한다 해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정말 필요한 이런 시책에 관한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만들어놓고서 저희들이 시행을 지금 했어야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총무과장 정진수
아니, 맞습니다. 그 이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뭐 법률이나 어떤 그 조례 같은 걸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봐져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한번 챙겨봐서, 우선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 위원이 군산시 공무원 중 관외 주소자 변동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 딱 두 줄 왔어요.
2012년도에 타 지역 주민등록직원 70명, 2017년 50명 이렇게 와서 이제 20명이 줄은 걸로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지금 2000, 그 중간에 2015년도에는, 근게 2012년도에 70명이었던 이제 관외 주소자 직원들이 2015년도에는 감사자료에 29명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근데 2017년에는 50명이면 21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면 이 이유가 예를 들어서 신규공무원들이 전입을 해서 늘은 것이 아니면, 갑자기 늘은 게 아니면, 여기에도 벌써 우리시 자체 공무원들조차도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건데 벌써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바뀌지 않으면 어떤 다른 타지에서 이렇게 인구유입에 대한 그런 분들이 저희들하고도 이렇게 의식 자체가 틀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래서 저번에 이제 업무보고 때도 그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우리시 직원들하고 기업체 직원들이 이렇게 우리시 전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셔서 저희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도 어떤 내부 전산망이나 회의 등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파악을 해 본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요.
사실상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50명이라고 했지만 도내가 전주, 익산 쪽에 한 43명 정도가 되고 도외가 이제 한 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사유를 알아보니까 어떤 가족관계나 또 뭐 주택관계 등 이런 피치 못할 그런 사정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전입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당부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시로 이렇게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좀 직원들한테 이렇게 유도해서 좀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관외 주소자 중에,
총무과장 정진수
빨리 저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유선우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과에서,
총무과장 정진수
나름 그렇게 좀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선우 위원
근게 그런 사유들을 다 들으면, 본 위원이 어떤 말씀 드리는가 알잖아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러죠.
유선우 위원
우리가 우리 집안단속도 먼저 안 해놓고서 밖에서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특별한,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 우리 청내,
총무과장 정진수
하여간 조기에 빨리,
유선우 위원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위탁기관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하고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이라도 이렇게 군산에 주소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리고 이제 신규공무원들이 이제 미혼자들이 좀 가족관계 같은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그래서 좀 빨리 우리시에 정착한 만큼 전입을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이제 인구증가에 따른 그 우리 군산시에서 받는 정부 지자체 인센티브나 이런 혜택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수
인구,
유선우 위원
정부에서 받는 인구증가에 따른.
총무과장 정진수
(침묵)
유선우 위원
정부에서 우리 인구가 증가가 되면 지자체에 어떤 혜택이나 인센티브,
총무과장 정진수
사실은 이제 교부세로 이제 그렇게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인구,
유선우 위원
공무원 증원도 연결이 되죠? 인구가 늘었을 때, 증원.
총무과장 정진수
공무원, 그러죠. 이제 행안부에서 그 기준인건비를 정해줍니다. 이제 사실상 공무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나 그런 권고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선우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 보통교부세가 인구 28만일 때 1,519억 원, 인구 30만일 때 교부세액이 1,638억 원 그래서 지금 군산 예로 따지면 시민 1인당 교부세액이 약 55만 원 증가하는 걸로 자료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인구가 증가한 만큼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교부세가 증가한다는 의미죠? 이게.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시도 이제 재정여건이 어렵다 뭐 이런 것만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다른 이런 타 지자체에서도 어떤 현실적인, 주소를 내가 전입을 했을 때 어떤, 지금 저희들 어떤 정책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이런 시책들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냥 홍보하는 수준 그다음에 대학생, 관외 대학생 그냥 학자금 이자지원 이런 부분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시에서 혜택을 보는 만큼 이런 주소를 이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례에 그런 걸 담아서 어느 정도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시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때 되면, 지금 때쯤이면.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군산시가 인구증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만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보다 더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조례부분은 군산시 재정여건에 맞는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그래도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런 것들을 담아서 조례를 좀 한번 제정을 하기를 본 위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말씀 주신 대로 꼭 노력해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14쪽에 보시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시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각각의 과가 그 과의 특성에 맞게 아이디어나 뭐 사업계획을 낸 게 있나요?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제가 뭐 특별하게,
배형원 위원
없죠? 없죠?
총무과장 정진수
특별하게 이제 뭐,
배형원 위원
아니 저, 없죠?
총무과장 정진수
아니 어떤 꼭지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제가 이제 다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적으로 좀 이렇게 갈수록 매년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에 의해서 실적을 내, 실적을 보이기 위해서는 각 과별로 뭔가 대책을 내놀려고 이렇게 조직 만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행정을 그냥 페이퍼화만 하기 위해서 낸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니까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부서별로 이제,
배형원 위원
아니, 저 과장님, 묻는 말씀 답만 하세요. 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과별로.
총무과장 정진수
눈에 띄게는 뭐 그렇게 크게,
배형원 위원
없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총무과 과장님, 그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나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배형원 위원
아니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기에서 보면 뭘 느끼셨나요? 내용 분석해 봤을 거 아니에요, 봤으면.
총무과장 정진수
아니 이제 뭐 제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보기만 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사실 이제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지자체도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재밌는, 이것을 확인하다가 좀 재밌는 그 어떤 내용을 봤어요.
그 통계청 자료를 갖다가 2006년 아니,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서울대 교수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었는데 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이제 어떤 ‘출산율이 감소한 것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급증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배형원 위원
저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은 그게 아니고요. 그니까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입니다. 서울대 교수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한 거예요. 군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산.
총무과장 정진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인제 말씀드린 겁니다.
배형원 위원
자, 중앙정부는 정책행정 합니다. 광역은 기획행정 하죠. 군산시는 현장행정 해야 돼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렇죠.
배형원 위원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20대 미혼여성이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아이를 한 명을 낳은 엄마는 한 명을 더 낳게 하고, 두 명 더 낳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산시가 정책포커스를 잡아야 돼요, 누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냥 잘 낳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걸 분석을 해 보면 복지예요, 복지.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수
그러죠.
배형원 위원
복지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로 심각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선진국들의 예도 보면 복지 때문에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군산시가 정말 인구를 늘리고 싶었으면 정말 품질 좋은 복지를 줘야 돼요.
그런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 쓰는 예산은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경제에 대한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투자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이를 낳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 없어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기를 낳으라고 해도 안 낳는 이유는 사고방식이 다 뜯어 고쳐졌어요.
아이를 낳아서 축복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가족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낳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1960년 이후에 계속 안 낳도록 하는 교육만 받았고 못 낳게 했어요.
그럼 그걸 다시 회생시킬라면 복지를 줘야 되는데 과별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아기 낳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 얼마나 좋은 정책을 내놓느냐예요.
근데 그런 정책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인정할 건 하셔야지.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 우리시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에서 출산보육정책이나 이제 어린이행복과 등을 통해서 보육관련 또는 이제 보건소 건강관리과를 통해서 출산 등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좀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이런 직업 관련해서 조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아까 그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이제 사실 그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결혼한 부부들이 그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걸로 요새 이렇게 또 통계가 이렇게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결혼하기 좋은 사회로 전환을 이렇게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배형원 위원
저기 과장님,
총무과장 정진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배형원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인구늘리기 토론회의를 3월달에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했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전문가들도 오셔서 했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선진국의 여러 사례들, 아이를 안 낳게 된 동기, 또 낳게 되는 동기, 여러,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즉 말하면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이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주 잘못된 정책을 만들었고 그걸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입니다. 아시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한세대가 넘는 동안에 그렇게 아기를 안 낳게 하기 위해서 했다면 최소한 그 세대 이상만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즉, 말하면 국가가 책임을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런 말을 했어요.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 그렇잖아요. 근데 ‘낳기만 하면 방치한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산시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야, 군산에는 뭔가 좀 다르다.’ 그렇게 할라면 예를 들어서 투자지원과에 왜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고 가임여성이 결혼을 안 하고 딴 데로 떠나는가를 알아내서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그다음에 아동 그 관련과는 아이들을 얼마나 품질 좋게 대응할 건지 인재양성과는 인재로 양성된 사람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안 떠나고 여기에서 학교 다니면서 세금 내고 살게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큰 틀에서 보면 정주여건, 복지, 의료, 환경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제도나 정책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면서 주소 딴 데다 옮겨놓고 사는 사람 군산시로 옮겨라, 대한민국은 거주지에는 자유가 있어요. 이것 갖고 되겠어요?
속 썩죠, 옮기라고 하니까 옮기긴 하는데. 그렇잖아요. 난 이거는, 물론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러나 군산시가 정책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제도를 만들고 또 이것이 1년 단위가 아니라 5년, 10년을 앞두고 군산이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데 비전을 각 과가 내놔서 그걸 가지고 실천하게 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형식으로 가야 맞다,
총무과장 정진수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총무과장 정진수
아니, 이제 거의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사실상 인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출산보육의 정책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정주여건을 위해서 각 부서가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또 수립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지금 주문을 하고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타 시·군 시책까지 좀 한번 저희들이 자꾸 서핑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우리 직원한테도 이렇게 주문을 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과장님, 다른 시·군·구나 뭐 이런 거 보는 거 뭐 좋습니다. 좋긴 하는데요, 말은 그럴싸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본 따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수
인자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배형원 위원
근데 그거 말고 군산시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총무과장 정진수
하여간 창의적으로 인자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번 이렇게 발굴해 내도록 각 부서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신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매년 인구늘리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두 분들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이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구늘리기 이 T/F팀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민단체들 뭐 함께 해서 이분들에게 동참하는 것도 저는 원치 않아요.
자, 인구를 늘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남녀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 내에도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짝짓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본인들은 연애 교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 그분 아시는 분들을 짝짓기를 해 주시고, 또 요즘은 또 컴퓨터를 많이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난임 그런 부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못 낳는 부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군산시에서 좀 책임을 지고 시술비나 보건소 있잖아요.
그런 데에 좀 투자를 해 주시는 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신영자 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체, 정말 기업체들이 인구늘리기에 좀 동참을 해 주셔야 돼요.
기업체들이 외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도 독려를 해서 좀 동참을 해 주기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1,400여명 되잖아요.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인구늘리기 그걸 좀 해 주셔가지고 정말 늘리시는 분들한테는 능력별로 인사고과 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농인들, 우리 빈집들 지금 많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또 귀농인들에게 그런 빈집정비사업 하고 있는 부분들 빈집 좀 수리해서 집도 좀 제공해 주고 귀농인들이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제공,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정비가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들어가서 좀 봤는데 우리 방범용CCTV 그거 좀 찾으려고 하는데 15년도에 이렇게 해 놓은 거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진수
아, 그래요?
신영자 위원
그런 부분들, 좀 그런 것들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들도, 외부인들이 이 홈페이지를 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전담팀이 없나요, 홈페이지?
총무과장 정진수
아니, 있는데요, 그 방범용CCTV는 교통,
신영자 위원
아니 그것만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인자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많이 돼 있어요. 2015년도에 뭐 이렇게 끝난 그런 광고들도 있고,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홈페이지 관리부서가 이제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T/F팀, 뭐 어떤 시민단체, 그리고 나는 우리시에서 그 위원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2015년도에 회의하고 안 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비할 것은 좀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위원회 정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강성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강성옥 위원
과장님, 그 인구정책에 그 군산시 정책방향이 인구유입인가요, 아니면 저기 아동들이 어린이가 탄생하는 방식인가요?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다 병행한다고 이렇게 봐야죠.
강성옥 위원
둘 다 병행하는 걸로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강성옥 위원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228개 지자체 중 30%가 30년 안에 다 소멸된다고 그래요, 인구가 없어서.
지난 9월달의 중앙일보에 따르면 ‘군산시도 인구가 소멸할 수 있는 위험지수에 들어가 있다.’ 라고 이렇게 밝힌 거 보셨나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듯이 이제 이 인구문제는 군산시의 문제만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인구유입정책으로 전환이 되면 이건 뭐 시·도별로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정책이, 물론 그런 사업도 일정하게 병행을 할 필요도 있지만 정책방향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정책을 어떻게 펼 건지 군산시에서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유입정책이 아니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요.
그럼 출생이잖아요. 출생을 할 수 있는 가임여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게 20대에서 39세까지인데 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이 가임여성과 또 청년들이 계속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들이 탄생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정책 할 때 다양한 정책들 뭐 주소이전,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하면 좋죠. 그거보다 더 핵심적으로 군산시에서 해야 될 정책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배형원 위원님이 얘기했던 복지정책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세대, 이 세대에 대한 정책, 핵심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 청년층에 대한 핵심정책이 있어야 군산에서 청년들이 살고 청년들이 살아야 결혼도 하는 거고 결혼해야 애도 낳는 거잖아요.
이런 정책이 핵심이 빠지고 맨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하는 식으로 가면 국가적으로 낭비라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혹시 제가 좀 말씀 좀…,
강성옥 위원
예.
총무과장 정진수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제 봤는데 지금 결국에는 한국사회가 늙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근데 현재는 이제 연간 생산인구가 한 40만 정도 되는데 ‘2030년도에는 한 25만 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런 인제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그걸 느꼈는데 우리시도 그런 현상이, 제가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인구 이렇게 그 증감요인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출생이 사실상 좀 많아야 되는데 사망하고 거의 이렇게 같이 가는 추세예요, 지금.
예를 들면 크게 오차가 없는, 예를 들면 출생이 한 3천 명되고 사망이 한 1,500명 되고, 예를 들면 연간. 이렇게 돼야 어떤 그 부양가족이나 선순환구조로 이렇게 우리 세대가 유지를 하는데 우리 군산만 지금 보더래도 예를 들면 1,500명이 출생한다 그러면 사망도 한 1,490명, 예를 들면.
크게 편차가 없는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인자 지적해주신 대로 출산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좀 더 바람직한 시책들이 좀 발굴돼서 추진되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 인구정책은 뭐 핵심정책을 발굴하지 않는 한 전국이 다 똑같은 정책을 펼 거라는 거예요.
익산도 주소 이전하는 거 사업하고 또 뭐 고창도 하고 다 해요. 그럼 내나 계속 돌다가 제자리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우리 군산만이 가질 수 있는 핵심정책을 반드시 발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조경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예,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연도별 인구현황을 보니까 세대수는 증가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조경수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이것은 이제 나홀로 세대들이, 사실상 세대수 증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가족들이 이전을 않고 단독세대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봐지고요,
조경수 위원
근데 그 쫙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강성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어느 곳에서 살든지 그것은 개인적인 사유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오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을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겠죠, 청년들한테도 그렇고 인제 기성세대들도 그렇고.
그런,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느껴보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 저희가 지금 현재 받아본 자료나 이런 페이퍼들은 참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몸으로 와닿는 정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쵸?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나름 열심히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경수 위원
나름 열심,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출산정책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 출산, 그 출산이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정진수
이게 인제,
조경수 위원
각 부서마다 지금 현재 원인에 대해서는 다 분석은 다 해 놨어요. 그죠?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정책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책적으로 국가와 병행해서 어떤 임신출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출산양육 지원 쪽에 이렇게 사실상 사업비를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럼 그런 구체적인 정책이 뭐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정진수
근게 이제 어떤 아까 핵심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뭐 군산만의 정책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드릴 것이 없고, 이제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인구늘리기의 한 방편으로 정부시책과 연계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그 늘리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뭐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임신출산이라든지 또 뭐 보육정책이라든지,
조경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것들은 다 알겠는데 이 구체적인 정책이 뭐냐 이거예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현재 결혼을 안 하는 세대에 결혼을 하기 위한 그 정책은 뭐가 있을 거 같애요?
구체적으로 결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첫 번째는 주거안정이라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게 이제 그런 것은 아까 인제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도 짝짓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제 사실상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죠, 저희들이.
근게 그런 것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경수 위원
이제 그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산정책과 그다음에 인구유입정책을 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련해 줘야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럴려면은 실질적으로 각각의 계층마다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단, 그럼 결국은 이제 복지로 들어가는 차원이고.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집이 없어요. 그러면은 전세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정책이 있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정진수
아니 인제 그런 것은 아직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은 마련돼 있지 않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인제 아까 두루두루 말씀하신 복지개념한 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조금 계속 말이 돌아가는데 이런 페이퍼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래요.
조경수 위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인제 명시를 해 놓은 거니까,
조경수 위원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로 지금 현재 익산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을, 아니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정진수
그것은 인제 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니까 그 부분은 뭐 직접적인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해야 할 사안이죠, 무상급식을 해야겠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 거기에 대한 재원이 얼마만큼 적게 들어가고 그랬을 때는 결국은 군산에서 아이들을, 저도 애가 셋이 있지마는 가장 큰 걱정이 그거예요, 교육에 대한 걱정.
총무과장 정진수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부분은 그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학생을 갖고 있는 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어린 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리서칭은 많이 한다고 해요.
하지만은, 저는 가끔가다 물어봐요, 직접 가가지고. 어린 애를 데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사실 군산시에 공무원이 1,4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조경수 위원
그분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한마디만 물어봐도 질적인 리서칭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채워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 주는 자료는 다 보면 원인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인자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조경수 위원
그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러죠. 인제 더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조경수 위원
근데 거기까지만 하고 끝이다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하고 다른 거 해도,
위원장 설경민
예.
김우민 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있나,
김경구 위원
아니, 제가 먼저,
김우민 위원
그래요. 먼저, 예.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물어볼 것도 많고 뭐 이렇게 하지만 대안만 제시 한번 할게요.
정책적인 것이 지금 우리 군산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연금공단에서 농촌에 대한 농어가 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농어가 농민들에게는, 농어촌 농민들에게는 연금 들었을 때 거기에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저 20%면 20%, 30%면 30%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시가 뭐 저출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대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안 낳는 이유가 이제는 부모들이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고생 안 하고. 또 더더군다나 이건 젊은 세대는 더 그러거든요. 그러면 학교, 교육문제하고 노후문제예요.
그러면 노후문제를 우리시가 병행을 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시가 어저께 뭐 공유지 이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종합체육관을 짓네 해 가지고 5년 해 가지고 우리 시비만 33억, 아니 336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인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안 하고 있어요, 엄청난 예산을 5년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셋 낳은 가정에는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지원해 준다, 연금 들어가는 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군산시청 셋 가정이 몇 분이나 되세요? 3명 아이 가지고 있는,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우리 군산시 파악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셋 가정.
그렇다면은 셋 낳는 가정에는 예를 들어서 5만 원인데 1천 명 한다고 해도 5억이에요, 5억. 50억인가요? 1천 명 저기하면 1년간 이렇게 해 준다면?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그 정도 이렇게 지원하면은 노후에 걱정 안 하니까 부모들이 뭐야, 저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에 열의를 다 바치죠.
그러면서 어차피 둘 낳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둘 낳으면은 뭐 2만 원을 지원한다든가 그러면 그 연금을 들어가는데 내가 10만 원, 8만 원짜리 들어가면 2만 원 주면 10만 원짜리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셋 가정에는 뭐 5만 원을 지원한다든가 4만 원을 지원한다면 본인이 10만 원짜리 넣고 14만 원, 15만 원짜리 연금 넣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들어가는 거하고 시에서 넣어주고 그러면 노후는 걱정이 안 되거든요.
어차피 그러한 정책을 해 줬을 때 ‘그래, 하나 낳을 때 더 고생하고 교육에 좀 하더래도 노후는 그래도 조금 혜택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노후와의 병행하는 그런 정책, 그래서 우리시가 그런 정책을 좀 피고, 그리고 우리가 부담이 많이 가지 않아요.
왜냐면 50억 들어간다면 우리 복지부에다 얘기해 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피는데 정부에서 좀 더 50%를 지원해주쇼. 30%를 지원해주쇼. 이렇게 했더니 실적이 이렇게 좋습디다. 그러니 이거 해주쇼.’ 하고 지원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자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에 지금 뭐 T/F팀 꾸리고 있는데 이런 대안이 나온 줄은 알고 있을 거고 또 여기에 기록을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차 제가 대안제시 해 주는 거 이것이 타당성 있다면 한번 고려해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담아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이거 끝나고 다른 거 있는데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인구정책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혹시?
(침묵)
예, 김우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사실은 제가 인구늘리기에서 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달라고 한 게 뭐냐면 사실은 한눈으로 군산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걸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람이 아기도 낳고 예를 들어 일자리문제, 교육문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행복한 걸 보여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보면은 가지가 있는데 빠진 게 있으면 저희들이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교육문제도 할 때 저희가 무상급식 예를 들어서 뭐 교복, 제가 이제 교복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1등만 저희들은 기억을 해요.
근게 쉽게 말해서 브랜드, 도시, 저희 군산시를 홍보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언론에는 뭐만 나오냐면 1등만 나와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 보면은 왜 이재명 뭐 성남 나오냐, 성남이 살기 좋다고 자꾸 홍보하는 거예요, 그게 인구늘리기는 거고.
그런 부분을 하자는 얘기고 1등 가는 걸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은 2등이라도 갈라면 따라라도 가자는 얘기고요.
저희가 어린이행복도시 만들었어요. 하지만 사람들 피부적으로 잘 못 느껴요.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첫째 낳았어요. 그러면 지원되는 게 뭐 있어요? 출산장려금 말고.
총무과장 정진수
(침묵)
김우민 위원
몰라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우민 위원
셋째 낳았어요. 지원되는 게 뭐 있어요, 혹시? 셋째 낳으면은 제가 국가유공자급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현금적으로는 아니지만,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은 우리 있는데도 잘 몰라요. 예를 들어 딱 하나 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셋째만 학교, 중학교 들어갈 때 입학할 때 자기 맘대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군산에 살면은, 군산에 살면 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저는 소극적 개념으로 그 컨트롤타워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주도해서 정책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회의를 하면서 각 과에서 일자리, 일자리 계통이면 일자리 있는 쪽에서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들, 안 한 것들 그럴려면은 많이 소통을 하고 많이 만나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결혼 있잖아요. 그분도 아까 했는데 집단미팅 시켜주면 그거 TV 나와요.
요즘 일자리가 있어야 사실은 결혼도 하고 결혼을 해야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을 해야, 아니 일자리죠.
그래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첫째 낳으면은요, 첫째가 또 중요해요. 첫째 낳으면은 셋째까지 가요. 왜, 셋째 금방, 셋째도, 왜 제가 이 얘기도 했냐면요, 소급하자고까지 했거든요.
지금은 셋째만 혜택을 받아요. 왜, 둘째는 유지고 셋째야 인구늘리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국가유공자라고 제가 하는데 셋째가 낳으면은 셋째만 혜택 받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셋째가 되는 순간 첫째, 둘째도 혜택을 받으면은 그게 국가유공자급 대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만의 우리 군산만의, 그럼 둘째 낳은 데 예를 들어서 더 하나 더 낳을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우리만의,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이 정도로 한다’ 뉴스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산을 홍보하고 하면은 그 부분이 저희 오지 말라고 해도, 또 하나 아까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하고 시장님하고 항상 틀린 게 저희들은 인구유출의 주범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지만 저희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서울 가서 인구유출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은 교육이 안 돼서 인구유출이 된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교육이지만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하나, 우리 군산 아마 시청직원들도 다 모를 거예요. 하나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만의 정책이니까 우리 군산이, 그러면 그거 보고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뭐 농업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이상이고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사실상 인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주문인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못 느낀다고 이렇게 봐져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그렇게 홍보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위원장 설경민
예, 질의 계속하시죠.
김우민 위원
사실은 의원들 간에 첨예하게 굉장히 논란도 많이 되고 관심이 많은 읍면동 청사신축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지금 선정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결정이?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그때 조사항목이 이제 건물상태 어떤 노후화나 규모면 또 그리고 이제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평생학습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이라든가를 조사하는 행정여건, 또 이제 그 환경하고 접근성,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원인 편의성 같은 것을 이제 항목에 넣어서 이렇게 2011년도에 8월달에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전체를 다 조사한 건가요? 아니면은,
총무과장 정진수
예, 전체를요.
김우민 위원
전체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우민 위원
전체 조사하면은 말이 안 맞는데요?
총무과장 정진수
아니 전체,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조사단원이 보니까 다 시청 그 직원으로만 돼 있는데 의원들하고는 간담회 한번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의원들 의견은 반영을 한 적이 있나요, 혹시?
근게 주민들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 대신, 저희 의원들이 대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반영은 혹시 하셨는지.
총무과장 정진수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왜 그냐면은 여기 있는 대상지 말고 굉장히 시급하고 한 곳 몇 군데 아는데,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때에,
김우민 위원
제가 먼저, 저희 3동을 제가 제일로 아니까 먼저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동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볼게요.
근데 3동은 저희 조사에서, 제가 모르는데 조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수조사를 다 하셨다고 해 가지고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 제외된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2003년 중장기 신축계획 1회 이렇게 신축하고 이전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9개의 면, 동을 제외를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나운3동이 준공이 혹시 건물 지금, 리모델링은 2006년도에 했어요. 근데 건물 준공이 언제 된 줄 아세요? 94년도에 했어요. 1994년이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평생교육부터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건물이 원래 뭐였는 줄 혹시 아세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 종전에는,
김우민 위원
식당이에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음식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우민 위원
식당 했던 건물이 동사무소, 지금 우리 주민,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 한 거하고 맞나요, 그게?
총무과장 정진수
이게 이제 94년도 건물인데 그 2004년도에 우리시가 이제 그때 동청사의 시급성을 들어서 어디 이전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2006년도 5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할라고 하냐면요, 첫째 계획성이 정말 없었어요. 제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식당 건물 리모델링 했어요. 그러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혹시 저희 거기 물폭탄 맞은 거 혹시 아세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전부 다 정전되고,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때 그 2013년 8.13 때 그렇게,
김우민 위원
예, 12년도예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12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2006년도에 했어요. 그러죠?
하지만 건물을, 건물 자체가 부실건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또 용도로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샜어요.
저희 1년에 지금, 1년마다 1천만 원씩 거의 1,500만 원정도 보수비가 들어가요, 5년 동안.
근데 올해 예산이 얼만 줄 아세요? 보수비가? 보통 1,900∼2천정도 들어가거든요. 1,500에서 2천, 매년.
15년만 530만 원이고 12년도에 1,500, 13년 1,900, 근게 거의 2천만 원이요. 14년 1,980, 2천만 원, 15년만 530만 원이에요. 16년 1,500, 2017년 얼만 줄 아세요? 올해? 8,700, 8,600얼마, 8,700만 원이에요.
과장님, 매년 비가 새고 물이 새서 문서고 젖고 컴퓨터하고 전기 다 나가고 곰팡이 피고 전체 안에가 다 난리예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계획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또 2006년도에 리모델링하면서 아예 빼버렸는데 점검은 해 보셨어야죠, 도대체 어떤지, 건물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냥 붙여서, 건물하고 외벽이 떨어져있어요. 실리콘으로 붙어있어요. 물이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아무리 보수를 해도 안 되는 건물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평생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평생교육이 더 중요해요, 주민들의 소통, 힐링의 공간이고.
근데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강당 하나 있는데 뭐 하겠어요? 나운3동이 제일로 큰 동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3동만 예를 들었는데 옥서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었는데 비행기 소음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이동까지 하고 있는데 비행기 소음 때문에, 또 뭐, 지금은 이 근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 아까 말한 대로 소통의 공간 그런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선정 결과,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기존에 있는 데 지금 많이 이제 순번해서 한 데도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한번 요청을 하고요.
또, 이게 지금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뀔 곳이다 그러면은 땅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가야 되는 게 맞지, 그때 가서 땅하고 건물을 같이 할려고 하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저희 나운3동도 분동계획이 있으면은 먼저 건물을 하고 나서 했어야 되지, 아니 세상에 구하질 못해서, 그땐 제가 없었습니다. 근게 구하질 못해서 결국은 식당건물을 사서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세상에 예측가능성이 없는 그런 행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지금, 만약에 한다고, 지금 계속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번으로 할 때는 꼭 땅부터 해서 순번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시급하고 한 데가 있는 데는 말씀드린 대로 보수비용이 너무 계속해서, 이런 데, 이런, 한번 보셔요. 없어요.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데는 뭔가 이 자체시스템이 걸러져가지고 ‘아, 이게 문제가 있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이런 데는 또 땅도 안 나와요. 그럼 땅이 있을 때 미리 구입을 해 놓고 4년, 5년 후에 해도 괜찮은 거예요. 맞잖아요. 리모델링 1억 했는데 바로 바꾸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서 땅이라도 미리 준비해서 다른 걸로 주차장이라도 쓰고 있다가 그 부분에 올릴 수 있는, 저희 의회건물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충분히 말씀 알겠고요.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2003년도 이후에 이제 신축됐거나 또 이전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제외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다만, 이제 청사신축 우선순위가 이제 면이 8개, 동이 9개 청사 해서 17개인데 지금 현재 중앙동, 해신동, 소룡동 이렇게 3개 청사가 이미 완료가 됐고 또 앞으로 이제 어제도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만 미성동, 조촌동 하면 경암, 신풍, 나운1, 개정동이 이렇게 순위에 4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아까도 지적해주신 대로 읍면동 청사에 대한 보수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여러 차례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운3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김우민 위원
5년에, 5년 동안 1억 6천 썼어요, 1억 6천.
총무과장 정진수
예,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청사신축 우선순위 선정과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땅, 땅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런 것이 혹시 이제 우리 업무추진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조경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예, 읍면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촌동이 향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정진수
지금 조촌동청사는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제2정수장 부지 그 매입자의 사업진행 지연 등으로 해서 잠시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사고이월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이렇게 용역을 완료를 해야 하는 형편에 있어서 지난 8월에 용역중지를 해 제를 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정수장부지가 대금을 납부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그것은 이제 아직 저희는 관계부서하고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직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지금 대금을 못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니까 이제 그란애도 저희들이 그 현재 이제 납부된 이후에만 이게 이제 청사신축 관련해서는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완료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상의를 회의해서,
조경수 위원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소리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정수장부지 내에 이것을 ‘추가납입금을 못 지불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파다해요. 그랬을 때는 뭔가 대책을 미리 세워놓고 진행을 해야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경수 위원
그니깐 여기가 안 되면은 또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서 할 계획을 미리 세워놔야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걸 꼭 한번, 지금 조촌동도 그 뭐냐, 건물상태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꼭 검토해 보셔서 대체부지라든지 그런 활용, 그런 부분도 쭉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신영자 위원님, 잠시 먼저 배형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다고 했으니까요.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가 전체행정 우리 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각 관과소별로 이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겠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그 지금 현재 월명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중에 좀 거동이 좀 미약한 분, 또 뭐 질환을 앓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다니는 길목에 보도블록이 메타세콰이어나 뭐 은행나무나 이런 게 심어져서 이 뿌리가 아주 강하게 번성하면서 보도블록을 막 뚫고 나오죠. 그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교체공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이제 거기에서 넘어져서 부상당한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하는 데 이제 1월 1일자로 성립이 됐다 하면 겨울철은 뭐 좀 덜 다닌다손 치고 봄부터 다닐 텐데 그 사업을 빨리 시행하라고 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달에 합니다, 열 달을 그냥 놔뒀다가.
즉, 말하면 얼마나 행정절차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이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니까 1월 1일자로 세워진 예산이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얼마나 행정절차가 어렵고 힘든 건데 10월달에 하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빨리빨리 해소를 해야 맞다고,
배형원 위원
그래서 이제 총무과가 얘기하셔요. 각 관과소별로 사업부서에다 얘기해서 ‘빠른 시간 안에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잘 해서 사업시행을 빨리 해라.’ 그렇죠?
1월 1일날 시행한 동일한 사업도 1월 1일날 시행하는 게 있고 12월 30일이 있는데 그냥 그 해에 했다고 말하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물론 세수입이 들어오는 순서가 있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기는 하나 이 중요한 것은 생활접근성 민원들, 또 그런 것이 사실은 시의 여론이나 이런 거에 많이 좌우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군산시가 고소고발 당한다든지 이러면은 참 그 어려움에 처합니다.
결국은 누군가는 비용을 물어내야 되고 누군가는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치료비도 발생하고 노동력 상실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그니까 이런 문제를 좀 감안하셔서 각 관과소별로 사업의 적정시기를 빨리 좀 찾아서 조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시스템, 이게 좀 총무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본청에서나 사업소에 그 세워진 그 사업이 있으면 즉시 읍면동에다 알려줘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우리 각 읍면동에 무슨 사업이 될 거다.’ 하는 것을 확산하고 전파해서 예측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진수
맞습니다,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전에 작년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해서 페널티까지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몰라요, 진짜로.
총무과장 정진수
아니, 그 매년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걸로 봐서 지금 현재 그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냥 단순히 야 니네 뭐 A동에 이 사업이 썼다가 아니라 이 사업예산 얼만데, 육하원칙으로 시행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줘야 하잖아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앞서 말한 바대로 예산은 섰는데 절차이행 한다고 각 관과소별로 아주 늦게 하는 경우,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시기,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행정은 예측행정 해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올해는 그 정례회 끝나면 좀 수고스럽겠지만 절차적으로 빨리 육하원칙으로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전파를 해서 ‘이 지역에 사업을 시행할 거다.’, 물론 시행부서가 각 관과소 다르기도 하고 그러긴 하나 해당 읍면동에서는 이게 어느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책임자가 누구고 과장이 누구고 이렇게 해서 알려서 문제가 생겼을 때 1차방어, 2차방어 해서 소위 말하는 본청에 과부하가 안 걸리게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런 거를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수
근데 우리 이제 발전전략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지적해주신 대로 한 번 더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예, 그럼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예, 짧게 할게요. 그 현재 우리시에서 참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와 같이 지속적으로 좀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기술직이나 전문직 이런 분들도 확대시키고 행정가가 뭐 어떤 기술직에 가 있는다면 능률이 오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배치해서 좀 직원들 원활하게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 우대받는 우리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계속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방범용CCTV를 우리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 청사 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청사 것만.
총무과장 정진수
아, 청사 것만요?
신영자 위원
예, 방범용은 이제 다른 쪽에서 뭐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범용 저 TV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홈페이지에 공표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산시청 내 배치도나 홈페이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기획예산과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뭐 지나간 건데요. 그 청사신축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시 우선순위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총무과장 정진수
아, 심의를요?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면요, 심의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여기에는 적어도 전문적인 우리 시청직원만 들어갔는데 뭐 교수진이 들어간다든가 건축에 대한 어떤 이런 조사 이렇게 해서 정확히 해 주셔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옥서 같은 데는 거짓말 않고 겨울에는요, 추워가지고 발 밑에가 시려가지고 밑에다가 그 뭐야, 별도로 뭐야, 따뜻하게 저기를 온열선풍기를 돌릴 정도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바람이 술술 들어오죠. 시끄러워서 대화를 하다가도 중단돼야죠. 업무가 중단되는 이런 데를 갖다 맨 뒤에 일곱 번째에다 넣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때에 11년도에, 아니 13년도에 대야 뭐야, 중앙, 소룡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심의 이거 예산승인 할 때에 바로 시정해서 순위를 다시 조사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대로 오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아, 그래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경수 국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이 부분은 다시 해야 된다, 그 당시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장식 국장님한테 알아보셔요, 전임자한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게 예산이 말하자면 승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심각해요, 다른 데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운3동 같은 데는 그때 당시 돈이 없어서 거기 사서 했겠지만, 장소도 없어서 그랬겠지만, 또 부랴부랴 나운1,2동을 3동으로 말하자면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우리 30만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종합체육관이 먼저 해야 되겠느냐, 지금 주민센터가 지금 안 지어졌는데 이것 먼저 해야 되겠냐?” 하면은 아마 그 수영장보다는 이거 먼저 해 달라고 할 건데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곳이 다 지어지면 “네 군데가 지어지면 바로 또 시행해서 다 하겠습니다.” 라고 그때 답을 했어요. 그럼 이때에 120억 기채 얻었어요, 이걸 짓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회현하고 지금 미성은 어쨌든 철탑에서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돈은 투입이 되니 이거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머지는 기채라도 얻어서 해야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이때 기채 120억 받아가지고 이걸 했어요, 13년도에.
총무과장 정진수
예, 최근에 중앙동까지도 그랬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돼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한다고 했으면 기채 얻어서라도 이 부분은 해 줘야 돼요.
총무과장 정진수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김경구 위원
수영장은 수백 억 들여가지고 한다고 동의안 올라오고 이런 것을 안 해요?
형평성 있이, 좀 일관성 있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봐가면서 좀, 똑같은 시민이면서도 혜택을 못 받잖아요.
총무과장 정진수
고민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순위를 정해야 될 것이고 이때는 너무 잘못, 이 면면이 우리 계장님들이 심사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했어야죠.
물론 전문성은 있다 하지만 객관성이 떨어져있어요, 누가 보더래도.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그럼 배형원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그 장애인 고용과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그 공무원 정원수가 총 몇 명이죠?
총무과장 정진수
한 1,438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군산시가 할당고용제에 의해서 몇 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잠깐만요.(자료검토)
지금 현재 우리시 공무원 총정원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418명으로 고용률은 3%입니다. 43명,
배형원 위원
고용률이 3%면 그면 몇 명 고용해야 돼요?
총무과장 정진수
43명입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몇 명 고용됐습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지금 51명 고용했습니다. 경증이 44명이고 중증이 7명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 장애인으로 할당고용제에 의해서 된 분만 말씀하란 뜻인데 실제로는 장애인과 관계 없이 그냥 전체 재직공무원수 중에 장애인수가 그렇다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그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와전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할당고용제라 함은 그게 아니고 정말 장애인을 배려해서 고용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그러면 실제로 그 숫자 빼고 나면 고용률 미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총무과장 정진수
그게 이제 법에서 정하는,
배형원 위원
아니, 그 법에서 정한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총무과장 정진수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은 저희들이,
배형원 위원
근게 소위 말하면 발굴장애인 빼고 장애인이라고 배려해서 할당고용제로 한 숫자는 사실은 그 숫자가 아니고 더 적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직급이나 이런 내용으로 봐서 상위로 갈수록 장애인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여성이면서 중증장애인을 더 우대하도록 돼 있어요. 맞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우리시에서는 뭐 그것까지는 참 감지덕지, 해 주면 감사하겠지만 너무 그 장애인 고용과 그다음에 승진 또는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뚜렷한 정책적 배려가 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일부 뭐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좀 관대하게라는 그런 개념보다 소명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도 하지만 굳이 꼭 3%라고 고정하지 마시고 뭐 10%면 어떻고 20%면 어떻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시와 관계 있는 용역업체들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 사회에 기부하는 문제 거기에 플러스 장애인을 얼마나 고용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것들이 그 용역업체 선발에서 그 어드밴티지 받아서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우리 군산시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맞습니다. 당연히 차별이 없어야 되겠죠.
배형원 위원
그래서 그거를 상반기 안에 지금 이제 연말에 계획이 끝나는 업체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추가를 해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분위기, 제도, 그다음에 뭐 체크리스트 이런 걸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만간에 그런 것들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장애인을 고용하죠. 왜 그냐면 여신관리규정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그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 장애인을 해고해 버립니다. 장애인 없어도 직장 된다 이거죠.
근데 이런 사회적 풍토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군산시가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되고, 특히 총무과나 해당 복지지원과나 이런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기업이랄지 또는 영세자영업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데 고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협업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그 직원들 힐링캠프 운영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수
힐링캠프요?
신영자 위원
예.
총무과장 정진수
예.
신영자 위원
그 전에는 토요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목요일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신영자 위원
그럼 목요일 같으면 직원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감소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 정진수
사실 그 또 이 날짜를 옮긴 것은 또 지적을 해 주셔서 또 토요일에서 날짜를 평일로 옮긴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영자 위원
왜냐면 이제 직원들이 직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목요일날 출장 나가서 거기를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래서,
신영자 위원
이제 쉬는 날 가야 거기에서 상담도 좀 오래 받고 어떤 요가나 명상이나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총무과장 정진수
그래서 이제,
신영자 위원
보니까 이용하는 숫자가 감소됐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진수
숫자가요?
신영자 위원
예.
총무과장 정진수
아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해 봐서 그동안에 인자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인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사 간에도 지금 또 사업예산을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좀 증액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 인제 감소된 것은 사실상 올해 인제 상반기에 AI가 인제 발생이 돼서,
신영자 위원
예, 아니 이제 그것은 됐는데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런 원인의 하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떤 프로그램을 더 보충해서 어떤 인제,
신영자 위원
예, 프로그램 해서 마음 편안하게 거기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어떤 집단프로그램까지도,
신영자 위원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나 일정대,
총무과장 정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저희 그 총무과 노사관련해서 좀 잠깐 여쭤볼게요. 그 선진지 노사문화 시책발굴을 위한 해외연수 하고 있죠?
총무과장 정진수
잠깐만요.
김종숙 위원
49페이지에.
총무과장 정진수
예? 몇 페이지요?
김종숙 위원
49페이지.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종숙 위원
집행부 8명하고 노조 8명이 같이 가는데 우리 집행부 가는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총무과장 정진수
집행부가 공무원들 간 기준이요?
김종숙 위원
예, 시책발굴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고. 가신 분들이 8분이 국장, 과장님들이 가셨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종숙 위원
기준, 기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근데 이제 우선 저희들이 이것은 노조에서 이제 어떤 추진하는 선진노사문화를 위한 해외연수로 이렇게 명명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연수가 종전에는 사실상 인제 노조간부들로 이루어진 집행위원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선진노사문화를 정착을 한다고 그래서 집행부와 함께 이렇게 참여토록 이렇게 스스로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근데,
김종숙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가시는 분들 대상자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 좀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그게 인제 기준보다도 연수대상자를 노조와 이렇게 협의해서 노조의 의견수렴을 이렇게 두어서,
김종숙 위원
그렇게 말씀,
총무과장 정진수
의사결정권이 있는 이제 좀 노조간부들하고 이렇게 의사결정권이 있는 수준에서 좀 밸런스를 맞춰가자 해서 이렇게 결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깐 노사에서, 노조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인데 우리 집행부가 됐든 노조직원 간부들이 됐든 간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은 어디다 두고 대상이 선정이 됐는지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저도 인제 기준이라고 하면 딱히 제가 좀 이렇게 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인제 그 새만금국제협력과나 우리 노사 아니 노조에서 하는 그런 어떤 연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전북연맹에서, 우리 전북연맹노조에서 각 시·군이 이렇게 예산 출연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연수를 했었는데 이제 ‘각 시·군으로 이렇게 해 나가자’ 한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시·군이 이렇게 각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이해한다니깐요. 각자 시·군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시 노조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가는 대상자들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선발을 해서 가시느냐고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인제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저도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바로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에요. 기준도 없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노조에서 선정하는 분들로 해서만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진지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실무진들이에요. 실무진들을 기준을 좀 정해 놓고 실무진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배운 것을 군산시에 접목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을 세워서 인맥으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매년 나가는 이런 연수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노조간부라든지 노조에 가입돼 있어갖고 노조위원 등과 측근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형평성이 없는, 우리 노조비는 전체 공무원들이 내고 있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종숙 위원
일도 또한 그 실무자들이 다 하고, 물론 과장, 국장님들도 하십니다. 하지만 연수를 갈 때는 규정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순환을 시켜주면서 보내도록 해야지, 노조의 입맛에 맞는 대로 이런 연수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 좀 한번 해 주셔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인제 사실상 이제 이 해외연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제 노조 상임집행위원들의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기간 동안에 1회 정도는 같이 연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김종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노조비들 가지고 그거는, 집행부는 우리 노조원들을 위해서 있는 단체 구성원들이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 노조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아니면은 우리 군산의 업무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대행을 해 줄 수 있는 게 위원들입니다.
근데 위원들 위로차원 또 우리 위에 보면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다 과장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무슨 말씀인가,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된다, 그런 부분까지 해 놓고 나서 가야 밑에 일하는 직원들도 불만이 없는 것이지 이거는 좀 가깝고 관계성이 있는 분들끼리 나가는 벤치마킹 연수가 돼서는, 해외연수가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종숙 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노조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예, 추가적으로 당부드릴 말씀은요, 이런 국외연수를 할 때는 항상 보면은 선정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조성돼 있나요? 국외연수선정위원회.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우리가 이제 국외연수할 때에는 우리가 또 그 조정위원회에서 또 가부결정을 해서 인제 보내기는 하는데요,
조경수 위원
뭐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필요한 거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보낼 때에는 고위급 간부와 일반직원들하고의 그 비율을 좀 맞춰가지고 그래야 이게 보내야지 무조건 딱 보니까 다 4, 5, 6급 정도의 수준에서 보낸 것 같애요.
그니까 그런 수준을 잘 맞춰가지고 선정위원회도 만드시고 그 비율에 따라서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노조에다 적극 건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제가, 제가 이제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분 위원님의 충분한 말씀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집행부의 선진지 가는 과장들을 선발할 때에는 노조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여기 이제 노조간부들이 노조위원들은 이 직급은 사실상 낮지만 다 국장급입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이 소통할 수 있는 대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급으로 인선을 이렇게 하고 또 이 인선과정도 중복이 안 되고 또 그동안에 노조와의 어떤 소통이 필요한 그런 과장들, 또 우리가 조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또 애로가 있었고 공로도 있었던 그런 과장들을 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이제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원들은 왜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직원들도 우리가 사실 갈 수 있는 위원님들이 많은 국외여비를 확보해 줘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김종숙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그래서 인제,
김종숙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노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그 기준으로,
김종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마무리를 하셔갖고 그렇게 하신 부분인데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규정을 좀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무자들이 가서 보고 배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집행부에서 가는 부분을 제일 첫 번째 문제점이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노조에서, 그러면은 이 실무적인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해서 이렇게 순환이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잘 세우고 예산을 부탁하고 또 이분들하고 관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노조는 우리 전체 군산공무원 노조위원들을 위해서 단원들을 위해서 있는 단체 맞죠? 공무원노조가.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맞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전체 우리 대상을 두고 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어떻게 실무자들이 밑에서 있는 노조여비 세워줘 갖고 그게 배낭여행이고 가는 게 많이들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김종숙 위원
이 부분을 정말로 이게 밑에서 불만이 없고 이게 공정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가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죠.
그래서 규정을 좀 정해 놓고 규칙 같은 것 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선정해서, 좋은 데 갔다 와서 좋은 거 접목시키겠다는데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다 이렇게 과장님들 계시다가 며칠 안 있으면 또 퇴직되는 부분에 또 해외연수, 해외 또 나갑니다.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가서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하여튼 참고해서요, 노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정과정에서는 다른 특혜는 없고 저희들이 어떤 소통을 우선적으로 노조와의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발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숙 위원
소통이 과장님하고 이렇게 위의 고위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만 소통을 해선 되는 게 아니에요.
노조는 노조위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과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우리 행정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게 노조에서 할 일인 것이지 윗분들하고 지낸다고 해서 그게 소통이 됩니까?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국장님 진행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위원님이나 위원장에게 지금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으니까요, 발언을 하실 때 임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진행상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침묵)
아니, 그 잠시만요. 총무가 질의가 계속 있으시면 오후로 진행을 하고요, 아니면은 총무과를 마치고 오전회의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 추가 질의사항이 또 오후에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침묵)
있으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침묵)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회현면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고 기타 면장, 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해서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현면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면장, 동장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면장 이종혁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201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선서인 회현면장 이종혁
위원장 설경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읍면동장들에게 질의응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받은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그 시내동의 경우에 권역형 그 행정복합복지센터를 하고 있죠? 그 해당 읍면동장님 중에 수송동의 경우에는 인구과다와 그 단일동의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발견된 문제점이 혹시 있나요? 수송동장님.
위원장 설경민
수송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수송동장 전종신
수송동장 전종신입니다.
현재 저희들 인구가 지난달부로 55,500명 정도가 넘었는데요. 저희 직원이 계장 포함 세 명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약간 과중한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이 업무 자체가 초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5,500이 넘어갈 경우에 과거에는 저소득층만 복지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55,500명 전체가 복지자원이라고 보고 해야 되잖아요.
수송동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현재 있는 그 사회복지 공직자 수로 감당이 가능하겠는가.
수송동장 전종신
공직자수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장이 72분이 계셔서 그분들과 같이 복지통장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내기관, 또 홍보, 주민자치위원, 또 부녀회랑 같이 해서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 또 은행과 같은 공공기관에도 저희들이 다 배너를 다 넣어서 그분들께도 협조를 구하고 있어서 많이 협조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 동장님께서 아시기에는 현재 노출이 쉬운 그런 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세대가 분화되면서 숨겨지는 즉, 은닉된 복지자원들이 많은데 이거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송동장 전종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런 문제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출장해서 찾아서 그 컴퓨터 입력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잖아요.
수송동장 전종신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초기라서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소위 그 복지자원 또는 공직자수가 필요로 한데 그런 예측은 안 하셨냐 이 말이에요.
수송동장 전종신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현재 있는 공무원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올해 야간경관 등을 활용한 그 복지수요를 찾는다든지 하여튼 신고를 많이 받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현장 경로당 내지는 또 저소득층이 있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하루씩 설치를 해서 직접 거기서 발굴을 하고 있고 또 특히 통장님께서 저희들이 기존 신규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곳, 그러니까 신도시개발지역은 저희들이 이제 LH의 휴먼시아를 제외한 곳은 그렇게 못사는 동네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경로당이 주로 많이 경로당이나 통장, 아니면 부녀회에 많이 협조를 얻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기존 토착민들, 토착민들은 단독세대나 연립주택에 있는 부분들은 통장님과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그쪽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동장님께서는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죠?
수송동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예.
배형원 위원
그건 맞긴 하지만 실제로 복지자원은 부자동네이다 하더라도 갑작스런 문제나 이런 게 걸렸을 때는 외부에 노출이 안 돼요.
수송동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은둔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사회문제로 봤을 때.
근데 그 통장님들이나 동 하부조직, 또 우리 공직자들이 빈곤문제가 아닌 고독사랄지 은닉된 어려운 사람들 찾아내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수송동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 문제를 방법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동장님이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서 찾아내는 기술이 좋으면 괜찮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인구가 많으면.
수송동장 전종신
저희들이, 제가 사실은 이전에 임피면에 있을 때는 농사행정이 주였었는데 이쪽엔 거의 복지행정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노출되지 않는 곳에 많이 하고 긴급복지를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나름 천사모 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분들은 제가 평균 월 이렇게 결제를 하는 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이제 주로 법 제도권 외에 있는 분이 대부분이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수송동장 전종신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점점 심해질 거예요. 왜 그냐면 과거에는 지금 아까 뭐 농촌동에, 농촌면에서 근무했으니까 아시겠지만 농촌동쪽은 이 공동체조직이 살아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동네에서 누가 잘 안 보인다, 하루만 안 보여도 바로 찾아 나섭니다. 그러죠?
수송동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도시는 이 밀폐된 공간에 있어서 문 닫고 들어가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송동장 전종신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그 이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하고 뭐 그 동장님, 또 그분들이 복지 이제 저기가 위축돼 있잖아요.
수송동장 전종신
예, 복지통장.
배형원 위원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내서 찾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동네라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숨겨져 있는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이거는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질병관련 이런 게 있어서 숨겨진 그 강도가 아주 셉니다. 그니까 그런 걸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송동장 전종신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그 과대동의 경우에 분동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그리고 또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죠? 2월달, 1월달, 2월달 이 때.
수송동장 전종신
예.
배형원 위원
그때에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좀 전문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든지 좀 탄력성 있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난목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는지, 어떻게 할 건지요?
업무집중도가 심할 때 굉장히 직원들의 그 업무가 굉장히 폭주할 텐데 그거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나요?
수송동장 전종신
고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현재로써는 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올해 저희동의 평균 외부에서 벤치마킹 오는 것이 평균 월에 한 두 건 내지 세 건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좀 과다해서 한 건으로, 하루로 몰아서 이렇게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비슷한 경우 예를 들어서 올해 최근에 왔던 거창군의 면단위에서 인구 한 4천정도 되는 곳에서도 직원포함해서 네 분이, 다섯 분 근무하고 있었고요, 동단위 같은 경우에는 인구 약 2만 5천에 6명 정도에서 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인구가 너무 적은 거 같다, 우리 담당직원이 적은 거 같다, 그런 것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사정책에 의해서 이제 복지수요를 복지공무원을 좀 더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 같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인원 또 통장, 아까 말씀드린 통장이나 아니면 기관들 또 주변사람들을 활용해서 방법, 찾아내는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수송동장님은 됐고요. 다른 권역형 동장님들께 질문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설경민
예, 하시죠.
배형원 위원
흥남동동장님 오셨나요? 그 권역형 중에 상주하는 동장님이시죠?
흥남동장 황병윤
예.
배형원 위원
예,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흥남동에서 관장하는 권역형 동이 흥남동하고 어디죠? 신풍동?
흥남동장 황병윤
예.
배형원 위원
그 다음에,
흥남동장 황병윤
삼학.
배형원 위원
삼학동이죠?
흥남동장 황병윤
예.
배형원 위원
자, 3개동 동장님께서 같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흥남동동장님하고 거기는 이제 권역형이래서 직원이 상주하는 곳이고 그렇지 않은 곳하고는 분명히 업무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3개동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 복무나 또 업무량이나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동장 황병윤
예, 지금, 아직 지금 저희 생긴 지가 지금 몇 달이 안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상주하는 동에선 어려움이 별로 없겠죠?
흥남동장 황병윤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같이 관하는 신풍동이나 삼학동동장님 중에 그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두 분 중에 한 분 좀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풍동장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삼학동장님. 예, 발언대에서, 그 말씀해 주세요, 좀 그 애로사항이 뭔지.
삼학동장 김선자
제가 엊그저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 행정의 그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대가 독거노인이나 불우가정이 우리 삼학동에 한 50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권역형으로 이걸 해 놓고 우리 동 자체도 카바를 못 하는데 세 군데 합쳐가지고 복지사들이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거 뭐 어려운 노인세대만 그렇다는데,
삼학동장 김선자
그러죠. 노인세대나 뭐 독거노인이나 이런 세대만 그러는데 인자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원도심은 전체가 다 그 복지사들이 카바를 해야 되는 그런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삼학동장 김선자
예.
배형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게 지금 우려한 바입니다, 지금. 우려하는 반데 지금 이제 전시민이 다 복지자원이에요. 그리고 인구 한 명이나 한 세대가 늘어나면 일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10명이 예를 들어서 1명이 늘어나서 5개의 업무가 증가됐다 치면 10명이면 50가지가 아니고요, 한 70가지나 80가지쯤 돼요. 왜 그냐면 사회적 성격에 따라서 일은 복합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시가 권역형으로 하고 그것도 일부는 팀장제, 계장도 안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권역형 중에서 그래도 그 담당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바로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서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은 정원도 부족한데다 대고 복지자원은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사나 조직에 사각지대가 놓여있는데 그거 인정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일단 지난번 회의 때도 질문하신 내용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일단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지역실정에 맞게 그 여건에 맞게 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 생각에 이제 시민들을 위하여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면 권역형 중에서 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곳은 최소한 그 담당 그 해당 동, 읍면동에 정원이라도 채워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원이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좀 실질적으로 우리 정원이 1,418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부족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지금 실질적으로 남는 인원은 없는데 인자 우리가 그런 것들 이런 복지가 수요가 앞으로 갈수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배형원 위원
근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가 그 복지자원이 숫자가 특별히 많은 그 원도심 쪽도 그래요.
인구도 적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복지자원수가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많은데 복지자원 한 명이 업무 하나가 아니고 여러 방면의 복지업무를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최소한 부족인원은 상주하지 않는 곳에라도, 않는 곳에는 최소한 정원이라도 채워주던지, 아니면 그 조금 복지업무에 비전문적인 직원일 경우에는 단순업무, 전문업무가 아닌 단순업무라도 감당하게 발령을 내줘서 그렇게라도 해서 그 인원 부족한 거를 채우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야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게 초기니까 이 정도지 이게 정상궤도에 올라가서 시작되면은요,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읍면동 간에 또 경쟁도 시킬 것이고 비교도 돼요. 근데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좀,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다른, 아니 충분히 말씀 뭐 공감하고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다 해당 읍면동에 그런 고민을 하실 걸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반기 조직개편 할 때 순수한 복지직원 인원을 30명 정도 증원해서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다음 인사 때 정말 그 읍면동의 그 업무 과중부서 또 업무가 과중한 읍면동 이런 데에는 반드시 인사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을 정원이라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정원이 다 찼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힘들어 하는 곳에는 일용 사역인부라도 할 수 있게 해서 업무를 좀 보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필요로 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렇게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일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읍면동단위로 우리 그 면장님들한테 동장님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씩이나 지금 배정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1,300만 원정도 이렇게,
김영일 위원
지금 1,300만 원씩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대도 많이 변했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우리 지금 우리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그래도 시민들이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요즘 하다못해 잡초 하나라도 1천만 원씩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면장님, 동장님들이 요즘 잡초제거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늘 골머리 앓고 그거 조금 할라면 늘 상위기관에다 늘 얘기해도 돈은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올해부터는 좀 대폭 좀 인상을 해서 우리 면장님, 동장님들이 자체 활용비를 좀 가지고 좀 이렇게 활동을 지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저도 우리 김영일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더 진짜 예산도 있고 편성지침만 뭐 허락이 된다면 더 이상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도 이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국장님, 올해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산 올라오는가 한번 꼭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요즘은 이제 정말 자유화, 민주화시대이다 보니까 민원들이 상당히 산발적으로 민원들이 들어가고 또 민원들이 이렇게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우리 이장님들한테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면에 동에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가다보면 또 그게 또 예로 들어서 이장님한테 민원을 제기해도 각 동장님한테 제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 다 접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해결이 안돼서 답답한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시의 인터넷이라든가 신문고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스럽게 열려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도 제기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제기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적인 변화다, 또 시대적인 요구다, 이걸 안 받아들일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는가 그래서 혹시 우리 동장님, 면장님, “민원을 왜 이장님한테 안 했냐, 왜 면장님한테 면에다가 접수 안 했냐, 왜 시의원님한테 했냐”, 이제 이런 것을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포용적으로 받아서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수용을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이장님 뭐 면에 다 이렇게 접수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즘 우리 동장님, 면장님 생각하다시피 민원인들 성격이 정말로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한 분들도 많고 또 뭐 안하무인인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의원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면장님, 동장님 잘 느끼지만 안 해 주면 우리한테도 행사장에서 막 대놓고 그냥 뭐라고 하고 욕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 일일이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장님, 면장님들이 좀 깊이 감안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의원님들한테 얘기했다고, 의원님들한테 얘기했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의원들한테 뭐 의원님들이 그랬다고 민원제기 한다고 의원님들이 안 받을 수도 없고, 우리도 이제 습관이 돼서 저희들도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척 피곤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 아닌 책임을 동이나 면에 전가할라고 글로 접수하고 하지 왜 여기로 바로 하냐고 얘기를 충분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면에 동에 가서 혼나고 나면 또 그 얘기했다고 또 그렇게 또 트집 잡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잘 해 줄 때 우리 군산시가 시민들이 편안하고 또 우리시가 잘한다 소리 듣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경기에 이 시기에 정말 지역주민들 하나로 묶어내는 데 고생들 하시고 또 그러면서 그들에게 행복함을 주고 행복함을 주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시고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에 여기에 계신 뭐야, 저 읍면동장님들의 더 노고에 치하를 보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나포면장님 오셨어요?
나포면장 김충렬
예.
김경구 위원
예, 나포면장님, 그 나포면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29명이에요. 거기 앉아서, 앉아서 하세요. 29명인데,
나포면장 김충렬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는 1인 회비가 그 3만 원씩, 36만 원, 1년이요.
나포면장 김충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돈은 어디다 쓰십니까?
나포면장 김충렬
그 이제 다른 자생단체에서 무슨 경로잔치나 뭐 효잔치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쪽에 인자 그 협조도 해 주고 또 그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어떤 화합동원을 위한 식사,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봉사 내지는 뭐 어른들에 대한 이런 행사 이런 화합하고, 거기에 다 쓰신다 이거죠? 본인들이 내가지고요.
나포면장 김충렬
예.
김경구 위원
우리 흥남동동장님 오셨어요?
흥남동장 황병윤
예.
김경구 위원
흥남동동장님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셔요?
흥남동장 황병윤
회비로 매달 15만 원씩이요, 흥봉이봉사대 반찬배달 하는 것이 있거든요. 매달 15만 원 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연간으로는 100만 원정도를 불우이웃돕기를 성금을 내고,
위원장 설경민
저기,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이, 방송중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하셔도 괜찮고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흥남동장 황병윤
예, 매달 그 15만 원정도를 흥봉이봉사단 그 반찬배달활동을 하는데 매달 15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연간으로는 10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다른 데는 뭐 30명도 하고 25명 이상 이렇게 하는데 흥남동은 18명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남동장 황병윤
지금 그 옛날에 그 미원동, 그때 미원동하고 중앙로 3가동하고 이렇게 합쳤을 때하고 또 흥남동하고 통합이 되면서 그분들이 인자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많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흥남동장 황병윤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럼 회현면장님 오셨어요?
회현면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회현면장님은 거기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2만 원씩 회비를 걷누만요.
회현면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죠?
회현면장 이종혁
이제 자체 이제 그 본인들 이제 뭐 식사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는 돈은 지역주민행사라든가 어떤 이제 불우이웃돕기 행사에도 좀 협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죠? 다른 데도 뭐 다 똑같죠?
(읍면동장들 일동 예.)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회비를 내서 식사하고 나머지는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화합하고 이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쓰죠?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읍면동장들 일동 예.)
자, 우리 국장님,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지금 우리시에서 각 단체에다가 돈을 주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액. 여기 예산 저기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총액 한 몇 억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제가 확실히 파악을,
김경구 위원
시민단체, 봉사단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돈이.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이제 뭐 취지만 말씀하십쇼, 취지만.
김경구 위원
대충 하여튼 몇 억 되죠?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근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4개 읍면동에서 돈 스스로 내가지고 계산할 때 약 한 900만 원씩만 잡아도 1억, 근 2억 정도를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내가지고 우리 군산시민들의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그 지역에 행사 있으면 지원하고 노인들을 위해서도 잔치하고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단체라고 하고 어떤 이런 단체라고 하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분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죠? 물론 돈 내겠죠.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사기를 북돋아줘야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주는 데는 몇 군데 되는지 아세요?
김제하고 우리 군산만 안 주고 다른 데는 2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주는 데 있고 3만 원도 주고 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위원들은 돈을 주면은 이 돈을 전액을 이들로 하여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쓰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에 우리시는 인색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조례를 보면은요, 조례를 보면은 ‘할 수 있다.’ 라고 다 똑같애요. 우리 군산조례나 전라북도, 14개 시·군 조례가 똑같애요. 똑같은데 김제하고 우리 군산만 지금 지급을 않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지급하는 것이 2만 원씩 계산한다면 1억 한 5∼6천 되는데요, 3만 원씩인가요? 그렇게 하면, 이 인원수에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들이 내는 돈이 약 거의 한 2억 되고 우리가 준다면 실비를 준다면 1억 한 6천 되고, 이 돈이 그들이 식사만 하고 본인이 내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우리 시민들한테 각 읍면동으로 고루 불우한 이웃돕기든 아니면 노인행사하든 이런 데 다 쓰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면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이걸 미치들 못해요.
만약에 이들에게 실비보상을 해 준다고 할 때에 우리 군산이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읍면동이 태어날 것이고 또 정말 단합행사도 읍면동 행사도 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읍면동장들의 또한 그 신뢰가 더 커질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행정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거의 몇 개 지역 빼놓고는 전부 지급하고 있다, 왜 지급하느냐 그 이유를 물었더니 바로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이 돈은 다시 주민들한테 골고루 쓰이는 일에 쓰더라, 전적으로 사적으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읍면동장들한테 물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이것을 했을 때의 장단점, 안 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 해서 그게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한번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갑니다. 한번 저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이나 이런 기능들이 예산지원에 이렇게 부합한지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부 똑같애요. 뭐 전국 주민자치센터의 이 조례가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한 번 생각해서 우리 읍면동장들이 지역에서 일선의 주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 준다면 더욱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읍면동장님들에게 간단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읍면동장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각 관과소별로 예산총액을 배분을 해 놓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과목별로 일부 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때에 항상 전년도 걸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은 전년도 거 없다 치고 새로 해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전년도 것이 주된 기본은 되지만 이제 사업성격이나 또 그 어떤 업무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은 유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복지사업과에 올해, 내년 신규사업 몇 개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형원 위원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 총무과나 저기 읍면동의 문제를 보시면 실제로 읍면동의 상황과 본청과의 관계에서 예산 소유처에 대한 문제들이 거론되기도 하고, 또 복지시스템 변화로 인한 그 소요비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발굴자원이 많아지다보면 항상 기획예산과에서 긴급자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을 해 보면, 결산을 해 보면 ‘지난해 대비 몇 %가 더 증액되겠다.’ 이게 나올 텐데 항상 지난해 대비 몇 %를 깎아서 배정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 인제 위원님하고 저하고 보는 자료가 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복지분야쪽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일반회계 중에서 그 복지예산이 작년에 이를테면 결산안 기준으로 봐서 최소한 한 35%, 36%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복지분야가 대개는 이제 법적사무가 많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신규사업 자체가 좀 적다보니까 그리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예산서가 확정되다시피 했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아직은 확정 안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발굴해서 하면은 반영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게 타당하다면, 예, 받아줄 수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조건이 타당하다는 의미가 어디까진지를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아니 복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신규사업을 이를테면 그 어떤 분야든 ‘이게 꼭 필요하던 사업이다, 근데 다만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렇다손 치면 그래도 그것은 받아줘야 되지 않냐 그리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 이건 이제 의원들의 문젠데 이제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을 주로 가지고 있고 의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 보면 군산시장이 올린 예산을 깎아서 비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가능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배형원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그거를 감안하셔서 예산을 깎으면 그걸 그대로 다시 주머니에 싸주지 마시고 그거를 의원님들이 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항목을 책정을 해서 시장님의 동의를 얻게 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가능하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아니 제가 보기에는,
배형원 위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법의 해석상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수정예산을 해 달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정말 특별하게 실수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수정예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 주면,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아니 의회에서 이를테면 ‘삭감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그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저는 법적해석은 그렇게 보지만 다만, 이제 그것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놓고 예산편성하고 예산의 심사 또 의결하고의 서로의 그 어떤 권한을 존중해 주는 방향에서 그러한 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리 봅니다.
배형원 위원
만일에 시장님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특별히 뭐 실수를 해서 그랬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수정예산을 잘 안 해 줄려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그 깎인 예산이 꼭 이듬해의 1차나 2차 추경 때 반드시 또 올라온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불요불급 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올라오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꼭 올라오는 건 아니고 저는 이번 제가 와서 추경을 9월에 한 번 하긴 했는데 그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에 한해서는 추경에 올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추경 때 그 일부 올라온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본예산 끝나고 나서 추경 그 전에 이제 ‘의원님들하고 그 어느 정도 소통이 됐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 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다시 추경에 올렸지 그거 추경에 올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배형원 위원
자, 하여튼 결론 내겠습니다. 이제 그 예산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소통이 좀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 수정예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동의하거나 둘 중에 하난데 대체적으로 동의절차를 밟는 거는 저도 해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의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좀 ‘수정예산이나 이런 거를 좀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고맙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저도 동의합니다. 그 예산 당시 그 삭감된 예산을 다른 걸로 변경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번거로움도 있을뿐더러 그 말씀드린 그 기관간의 어떤 존중의 문제 또 이런 차원도 있고 하니까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다음 추경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74쪽에 보면 그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국가예산 확보,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또 우리 제가 인자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활동 뭐 이런 거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결과를 보면 지금 그 국고보조사업의 지원요청이나 중앙정부와 어떤 교류 그런 역할 한 것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다 덧붙여서 우리시를 홍보하고 또 우리 군산의 특산품 같은 거 어떤 판로개척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 사실은 이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인제 그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근데 저는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이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라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저희가 중앙부처나 국회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어떤 홍보라든가 우리 지역의 특산품 판매라든가 또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그 역할이 미미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자 위원
그니까 어떤 중앙부처와의 그런, 왜냐면 고인력이잖아요. 중앙부처와의 그런 연락기능으로 한정이 된다면 좀 사업비가 좀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이나 전주, 익산이 있는데 이런 데에 사무실 함께 쓸 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지역이나 우리 군산이나 좀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이제 그, 그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세종시에 이제 중앙부처가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전북도 차원에서 이렇게 그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그 시·군별로 이제 희망하는 시·군에 이제 칸칸이 나눠서 쓰는 그런 쪽으로 그 의견을 물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는 데가 전라북도 외에 지금 4개 시인가 5개 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신영자 위원
여섯 곳.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근데 각각의 좀 사정이 다르다 보고 또 하다보니까 이게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이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여기 15쪽에 보면 시정운영의 3대 핵심과제 여기 보면 경제활성화, 관광광역화, 어린이행복 이 세 가지 핵심과제인데 지금 현재 보면 그 관광화, 관광광역화에 보면 우리가 지금 동백대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다리 밑에, 다리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쓸 수가 있나요? 우리 군산시에서?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신영자 위원
동백대교. 동백대교 다리 있잖아요. 우리 군산으로 진입하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지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님께서도 이제 간부회의 때 몇 차례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동백대교 올라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낡은 창고도 있고 또 그 주변환경도 안 좋고 해서 그쪽을 좀 깨끗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매입도 하고 해서 그 진입로 부분, 진출입로 부분을 좀 깨끗이 정리해 가지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건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신영자 위원
저는 인자 그 진출입도 출입이지만 다리 밑에 보면 그 다리 밑에가 아마 거기는 화단 같은 것도 꾸미면 햇빛이 안 들어와서 잘 화단이 화초가 살아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주차장으로, 왜냐면 어시장을 가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서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밑의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을런지…,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 부분은 그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저는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얼마 정도 나가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총액으로 따지면 금년 같은 경우에 한 340건에 한 127억, 128억 이 정도 됩니다.
조경수 위원
117억, 118억?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조경수 위원
그래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중에는 사실은 뭐 그 직불제, 그니까 농업분야가 44억 포함해 가지고 단체보조금의 지금 한 53%정도가 농업분야거든요.
또 그런 분야도 있고 일반행정이나 문화관광, 뭐 예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는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시에서 이를테면 해야 할 사무, 또 이런 것을 대행하거나,
조경수 위원
시에서 전체 다 못 하니까 사회단체에다가 위임하고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난번에 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심의위원회에서 혹시 삭감된 내용이 몇 가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작년에 지원했다가 금년, 인제 금년 지원했다가 2018년도부터 그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7건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조경수 위원
7건 어떠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잠깐만요.(자료검토)
이제 특별히 예를 들면 선유도개장행사 때 보조금을 줘서 했었는데 그걸 이제 직접수행하기로 했던 사업이고요, 뭐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7가지 정도 됩니다.
조경수 위원
7가지 중에 지난번에 삭감됐던 민주노총 그 지원금 같은 거 있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아, 그 부분은 다시 심의해 가지고요, 다시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다시 심의하기로 했는데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었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조경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만약에 챙긴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챙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 이쪽 심의위원회는 이제 아시다시피 위원 자체가 대부분 이제 민간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뭐 꼭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성격, 그니까 관에서 그 노무상담을 하는 성격하고 지금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상담하는 성격을 그 심의위원들이 조금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경수 위원
심의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쵸?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경수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인자 저도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사실 그 노무상담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노무상담을 할 때 관을 찾아가는 노무상담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상담사례를 봐서도 훨씬 그쪽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켰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사회단체 그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어떤 설명이나 그런 자체는 누가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해당부서장이 합니다.
조경수 위원
해당부서장이?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조경수 위원
그 향후에는 그런 사회단체와 보조금을 할 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관계부서에 그렇게 꼭 전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할 이야기는 지금 심의위원들이 있죠.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심의위원들이 저희 내부에 국장이 세 분이고요, 나머지가 다 외부인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금 임기가 3년인데 내년 2월에 다시 바뀝니다.
조경수 위원
내년 2월에 바뀌는데 제가 인자 자료를 요청해서 본 바에 의하면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심의위원을 해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성단체협의회, 한국약사협의회, 여성기업인회, 지방행정동우회, 군산시새마을회, 이분들이 심의를 해요,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사실은 그 사업을 심의할 때 배제하기는 하지만 이제 같은 위원이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임기가 3년인데 내년 2월달이 되면 재 인제 다른 분,
조경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오해 없도록 다음 위원 선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물론 인자 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나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본인들의 위원회에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긴 하지마는 그래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입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다음에 위원회 명단을 할 때는 이런 분들을 좀 제척하시고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
보조,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저희가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 민경으로도 가져가는 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이 나와요. 그러겠죠?
그 이후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을 때 해당과에서는 “그런 사업 않겠습니다.” 하고 답을 함과 동시에 그다음에는 다시 그 사업비가 다시 올라오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해당,
김종숙 위원
해당과에서는 사업이 잘못된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라면은 이제 과에서는 그렇게 담당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는 예산이 올라가요. 그거는 이제 예산계에서는 모르겠죠? 그 올라가는 문제점을?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아마,
김종숙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얘기는 안 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경우, 그건 무슨 말, 무슨 이야기냐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예산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불구하고 해당부서에는 “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동료의원이나 타의원이나 관계되는 부서 분들이 다시 예산계에다 예산부탁을 하겠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아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그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아니면 다른 뭐 업무보고나 뭐 어떤 과정에서든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다음에 그 사업을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잘못 사업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닌가요?
김종숙 위원
잘못됐을 경우에, 물론 잘못된 거는 바로잡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못된 상황이 다시 재차 위임, 재차 올라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예산계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업들은 어느 정도는 패널티를 줘서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산계에서 지금 그 규칙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 잡아논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로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감사부서하고 지도확인도 하고 감사의뢰도 하고 또 패널티를 주는 부분도 있고, 더구나 그 부서에서 “다음에 이 사업을 않겠다.” 한 사업이 올라오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빼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빼겠습니다.”가 아니라 관계성들이 묘하게 엮어져요. 한쪽에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제 한쪽에 관계된 의원님들이 또 예산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아니 그 부서에서,
김종숙 위원
아니 그니까 말씀드렸어요. 어렵죠? 그러니까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많이 고민되죠.
김종숙 위원
이 예산계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칙을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문서화를 시켜놓고 나서 그 과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거를 문서로 쏴줘서 그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거를 우리 행정, 예산계에서 예산과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근데 매년 업무보고 때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이 다시 올라오는 거는 그러한 문제점이죠.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한쪽에서는 다시 관계되는 의원님들이 예산부탁을 하면 참 그 예산계에서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정확한 규칙을 잡아놓고 예산, 의원님이 부탁을 하든 다른 분들이 부탁하든 행정관계부처에서 부탁을 하든 확실한 목적 갖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죠, 예산계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만들어놓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규칙을 확실히 정해놓고 두 번 다시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매년 반복되고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고 지적당한 데가 또 똑같은 현상이 이뤄지고 있고, 해당부서는 안 하고 싶어도 예산계에 와서 또 다른 분들이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과에서부터 정리를 해서 다른 분들이 부탁을 했을 때 그 규칙이라든지 뭐 조례라든지, 타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규칙을 좀 만들어놨어요. 그런 거 참고하셔갖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규칙을 만들어 놓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자료 17쪽에 보시면 청책토론 군산정담 활성화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실제로 청책토론을 해서 그 얻어낸 정책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대개는 이제 그 하다보면 건의사항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저희 행정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일반적인 민원수준의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걸 정책개발을 해서 반영하겠다, 군산시 정책에’
근데 그게 잘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 청책토론 자체에 대한 기본 인적구성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그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어야 돼요, 교수들이랑, 또 이쪽 분야 아주 능통한 시민사회단체.
그래서 그분들의 그 좀 전체적인 군산의 문제랄지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들어야지 그게 잘 안 된다, 제가 항상 우리 총무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군산에 상당히 비판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대개 행정은 그런 비판적인 분들을 피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을 오히려 군산시 정책 안으로 끌어들여서 비판도 하지만 대안도 내놓으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관과소나 우리시에서는 기피인물이 있으면은 안 해 버리죠. 피해버리잖아요.
그게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한다면 그런 비판적이고 또 다양한 사고를 가진 분들, 전문가들을, 학부모 할 때는 학부모를 특성하는데 그룹핑을 하고 대학생일 땐 대학생 그룹핑 하고 또 뭐 다문화문제는 다문화문제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거기에서 정책대안이 다 이렇게 토론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게 진짜 현장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대표되는 분들 몇 명 모여앉아서 대화 나누게 하고 그중에 아주 그 단편적인 민원을, 사실은 이게 청책토론 군산정담 활성화라는 것은 금방 본 위원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 저도 그 시정에 비판적이거나 이를테면 저희들이 보기에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어떤 토론회나 또 저희 간담회나 이런 데 배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 못한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한테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뭐 저가, 저한테 추천하라는 게 아니고요, 대개 이제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거는 주무부서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명단 쭉 보죠. 보면 정말 그렇게 시에서 기피하는 인물들은 대부분이 다 빼버립니다, 비판적인 분들은.
그래서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한테 밖에서 비판만 하게 하지 말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비판도 하게 하고 대안도 내놓으라고 하는 좀 그런 좀 그 군산시가 좀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런 청책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인제 우리 한국의 특성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면 일본사람들이나 다른 유럽사람들은 여러 그 그룹의 여행객들 중에서 주대상이 되는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다 따라오게 돼 있대요.
근데 한국사람들은 절대로 그 리더 한 명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명의, 여러 명의 그 여행객을 만족시켜야만이 따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정말 괜찮은 리더를 우리가 버리고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런 분들을 이런 데에 참여시키게 해서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옳은 건 옳은 거라고 인정하고 조금 받아들이기 곤란한 비판이라고 하면은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시 행정이 너무 문을 좁게 만들어놓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 인정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그런 부분 반성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른 과에서도 그래요. 여러 위원회 같은 거 할 때 그 분야에 상당히 비판적인 분들이 계세요, 여기 걸로.
그럴 때는 좀 더 마음을 더 크게 열고 받아들여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아내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예, 조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할 사안은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게 좀 어렵긴 한데 편제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그 시의 이를테면 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또 조정하는 거 그다음에 시 살림살이를 짜고 집행하는 것을 돌보는 거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대외협력업무라든지 법무라든지 규제개혁업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획예산과가 우리 부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서이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한 예산을 다루기도 하고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다 알고 계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많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거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지난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 현재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각 지역별로 진행 중인 사업 현안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지금 그때 그 업무보고 때 그 의원님께서 그,
조경수 위원
제가 이제 여기,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읍면동별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현황 지금 내달라고 한,
조경수 위원
그쵸.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 자료 말씀하시는가요?
조경수 위원
예, 제가 인자 딱 보니까 2011년도 지금 현재 그 자료는 미제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떠있고 부서별 취합 후 정리 후 별도제출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출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을 제출한 이유는 사실 제가 이걸 제출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않을까, 그래야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게 중요성을 따져가지고 향후에 예산을 세울 때 삭감해야 할 예산이든지 아니면 세워야 할 예산인지 그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체킹도 해 놔야잖아요,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 예산심사 전에 반드시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파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아마 다 취합이 안 됐던지 아니면 조금,
조경수 위원
아니 그니까 취합을 떠나서 그전에 이미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다음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할 때 중요도나 그런 걸 따져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그 매뉴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매년 연도별로 사업을 진행을 할 때에도.
그니까 과에서, 물론 각 과에서 그 해서 올려 보내서 중요도를 체크해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지마는 또 기획예산과에서 또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예.
조경수 위원
그쵸? 그 필터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니까 이제 지역별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읍면동별로의 그 사업을 구분해서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부서별로나 다른 사업종류별로의 그런 것은 있죠.
그런 것은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그 읍면동별로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업의 현재 내용들을 지금,
조경수 위원
아니 읍면동뿐만 아니라 전체 각 과나 부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 자료 바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하나의 매년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그 다음해 연도에는 ‘이것도 진행해야 할 사업이다.’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체킹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조경수 위원
그런 것들을 늘 지속적으로 잘 체킹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일 위원
우리 과장님 요즘 예산 때문에 중앙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 요즘 이제 각 과마다 그 행정소송 건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뭐 건축쪽에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예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몇 건이 더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 일시적으로 좀 진행된 건수가 이렇게 증감되는 사항이 있긴 한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항상 소송이 한 40건에서 50건 정도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이제 그 소송과 관련해서 사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제기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우리 군산시민들이고 또 그 시민들은 각 개개인이고 우리시라는 거대한 관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할 때는 상당히 마음적인 부담이 갖고 있고 나아가서 행정소송이나 일반재판으로 해서 일반인이 정부를 상대로 또 시를 상대로 해서 이기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 한 뭐 10%선 이짝저짝밖에 안 되는 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소송 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조금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특히 건설분야는 전부 다 인허가문제 관련해서 또 일반재산권하고 많이 달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하는 일이 아니고 법률적이라든가 이런 또 소송 건에 대해서 대행을 하는 입장에서 이 그런 각 과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송 건에 대해서 좀 주의를 준다든가 너무 이런 거에서 또 살펴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경계의 눈초리를 한 번씩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현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먼저 소를 제기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영일 위원
없지, 예.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래서 이제 다만 시의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소를 제기해서 대개는 군산시장이 피고가 되는 입장이 거의 99%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행정행위를 하거나 또 그런 것의 과정에서 이제 기왕이면 그런 소송의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더 행정행위를 할 때 더 주의를 기울이고 또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이제 뭐 과장님이 해야는 일은 아니고 과장님이 각 과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강력한 좀 주의도 주고 또 우리 시민들이 직계되는 거니까 각 과에서 ‘야, 이거 소송건수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뭔가 업무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의도 좀 주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생활의 각박함보다는 좀 또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을 그런 길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33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총무과장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회현면장 이종혁 임피면장 채왕균 서수면장 이삼규 대야면장 두양수 개정면장 임철혁 성산면장 서동석 나포면장 김충렬 옥도면장 김경배 옥서면장 박남균 해신동장 김정숙 월명동장 이건표 삼학동장 김선자 중앙동장 박용진 흥남동장 황병윤 조촌동장 주병선 경암동장 김영란 구암동장 차정희 개정동장 김형설 수송동장 전종신 나운1동장 오진이 나운2동장 송천규 나운3동장 이철규 소룡동장 이형석 미성동장 이동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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