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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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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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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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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10월 24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 5분 자유발언(김난영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성명서 2.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촉구 성명서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5. 2018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6.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9.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2.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8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15.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6.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18.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 5분 자유발언(김난영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성명서 2.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촉구 성명서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5. 2018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6.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9.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2.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8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15.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6.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18.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정길수 의원님, 김난영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정길수 의원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출신 정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과 시민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3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근대관광 대표도시로써의 도약을 저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은 1944년 신문용지 제조업체인 현) 페이퍼코리아가 생산품과 원료를 싣어 나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철길로써 2008년 7월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곳은 이열횡대로 마주하고 있는 건물들 사이로 기찻길이 지나가고 있는 참 묘한 풍경을 지니고 있어 사람들 사이에 철길마을이라 불리우며 낮과 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기찻길의 옛 추억을 담으려 하는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관광객이 급증하는 이유는 경암동 철길마을이 다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전국 대부분의 골목길에 위치한 건물들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여 2000년대의 건축물로 거듭나고 있지만 이 곳 철길마을은 70년대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그래서 아마도 우리네 어려울 때의 삶의 모습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모습 그대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시의 관광산업의 핵심인 근대역사문화와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길마을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이곳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마땅한 주차장 하나 조성되어 있지 않아 철길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은 아파트와 철길마을 사이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말이면 관광객들의 차가 급격히 증가하여 부향하나로아파트, 새한아파트 등의 거주자들은 진출입, 주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조차도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곳의 1,066세대, 1,982명의 주민과 관광객의 숫자를 포함하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어림잡아도 3천여명 이상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철길마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관광객들이 거주하는 집의 문을 불쑥 열고 무엇이 있나 보기도 하고 농작물 사이에서 사진을 찍어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상황에서도 우리 철길마을이 군산의 명소라는 자부심으로 버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골목길 주차문제로 제대로 통행조차 못하는 상황은 어르신들의 불편 문제를 넘어서 관광객들에게 300만 근대관광 대표도시인 군산시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곳 철길마을 부근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곳에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골목 주변 주차문제 해소와 철길마을 이미지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군산항역 복원 및 철도 테마파크 공원 조성 등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3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 군산경제를 이끌어 갈 관광사업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철길마을 또한 근대문화유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300만 관광객 방문이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며 의원님들과 공무원 및 가족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난영 의원)
김난영 의원
비례대표 김난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일의 역사와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군산의 특수성을 잘 살리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역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00년대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는 한반도 곳곳에 남아 있으며 그 유산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 우리 군산입니다. 1899년 개항한 군산항은 110여년이 지난 지금 군산시 장미동, 월명동, 신흥동 등 군산 내항 일대에는 근대문화 유산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이 자원을 개발해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 지난해 153만명, 8월말 현재 이미 27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군산을 찾은 것으로 집계되어 올해 목표 300만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설비 투자가 수반되는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에서 벗어나 자원과 공간을 활용하는 관광산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군산을 찾는 관광객의 시작과 종점이 되는 군산역을 보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군산역에 도착하면 ‘근대문화도시 군산’을 홍보하는 어떤 시설물도 찾아 볼 수 없으며 대합실 안쪽에 자리잡은 관광안내소만 위치해 있을 뿐입니다.
수도권 등 주요관광지의 기차역은 이제 단순 열차를 이용하는 평범한 기차역이 아닌 문화와 관광으로 소통하는 장으로 공간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산시에서도 단순히 관광홍보물을 비치하고 제공하는 관광안내소 설치만으로 300만 관광객을 맞이 하는 군산시의 수동적인 관광전략은 이제 IT시대의 입체적인 관광전략으로 전환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코레일 측과 협의를 통하여 군산역사 내에 우리의 주요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홍보 동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영상시설물과 조형물 등을 포함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주요관광지, 대중교통안내 등을 제공하는 터치스크린 설치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군산역 2층에는 군산 내흥동 유적 전시관이 운영 중이며 충청 매장 문화재 연구소가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군산역 역사 건립 공사 시 부지에서 발굴한 구석기 유적 및 유구를 전시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군산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시민들도 군산역 내에 유적전시관의 존재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관계자 문의결과 1일 이용객이 10명 미만으로 사실 이용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예산 부족으로 여름에 에어컨도 가동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이라 합니다.코레일 측에서 건립하고 관리하는 시설물이지만 군산에서 출토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이라면 시에서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관광대상이 될 수 없었던 자원도 대중관광의 보급과 함께 새로운 매력을 가진 관광자원으로 각광을 받기도 하고, 반면 관광매력을 상실해가는 자원도 있습니다. 그것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고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제성을 띄고 있는 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군산시에서는 내흥동 유적전시관의 관광산업으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관리권이라도 양도받아 군산 지역의 소중한 유물 관리와 함께 관광산업에 일조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우리 군산시는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대형 업체들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면서 우리 군산의 지역 경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기를 맞은 시기에 지역 관광산업 확대야말로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활로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답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김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나운3동, 미룡동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6차 산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산흰찰쌀보리는 2007년 전국 생산량의 52%, 전북 생산량의 77%를 생산하여 찰보리 주산지로써 명성을 지켜 지역특산품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2007년 7월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하여 서류심사와 현지 검사 후 2008년 6월 27일 지리적표시 최종 등록심사를 마침으로써 군산흰찰쌀보리가 지리적표시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산흰찰쌀보리 명품화 향토산업육성사업, 즉, 6차산업에 선정되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0억 사업을 모범적으로 잘 수행하여 등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군산 흰찰쌀보리 향토사업추진단이 유명무실해지고 예산을 들여 만든 홈페이지도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찰보리로 우리 보다 늦게 6차산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남 영광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도 6차산업이 진행이 되어 인센티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단 운영을 비롯한 홍보판매관을 만들어 6차산업으로 선정된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 등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들을 전시 홍보 판매하고 있어 농가 소득증대와 더불어 관광객들에게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흰찰쌀보리 6차산업을 종료한 지금 사업단은 실체가 없고 홍보판매관은 만들지도 않아 3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을 했는지조차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도 2012년 12월 군산박대 향토사업단을 구성하여 군산박대 6차산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와는 달리 사업을 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럼 보란듯이 더 잘 해야 될 사업이 사업자 재 공모에 사업자 변경을 하고 사업단의 역할도 불분명하여 사업단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업체들의 사업체 시설보강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키우는 것으로 변질 되었다는 우려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중에는 박대와 무관한 사업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사업체에서는 이미 앞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6차산업까지 지원을 받아 위법하게 중복지원을 받았다는 원성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한심한 건 농촌지원과는 사업수행 평가를 통해 3억원의 인센티브를 가져와 30억 사업을 33억 사업으로 수행하였지만 해양수산과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사용하라고 준 확정된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군산박대 6차산업 역시 흰찰쌀보리 6차산업과 마찬가지로 현재 홍보판매관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에 보면 2015년 자본보조 사업으로 국비 6천만원, 지방비 1억 7,100원 총 2억 3,100만원의 홍보판매장 시설구축이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이 되어져 있지만 언제 변경 되었는지 홍보판매장시설 자본보조사업비는 없어지고 브랜드·포장디자인 개발, 박람회 참가 등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람회나 상품전 축제등 직거래 장터에 참가하는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직거래 장터에 사업단이 아닌 사업체의 이름으로 개별적으로 참가하고 있고 사업단의 존재의 의미를 무색하게 합니다.
금번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서는 군산박대가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등록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산시에서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등록한 군산박대협동조합 측에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사용권을 군산시에 넘기라느니 아니면 사업단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으로 한 행위라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해양수산과에서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 시장께서는 위 내용들을 철저히 감찰하시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고, 특히, 군산의 대표 수산물인 군산박대를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홍보판매관이 당초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성명서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운영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26여년이 지나가는 이때에 정치적인 이슈나 중앙정치권의 예속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군산시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 발의로 채택되는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성명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해 지방분권, 지방균형 발전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1991년에는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6월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명실공히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한 목소리로 약속하여 기초선거 정단공천제 폐지를 6차례나 발의하고 논의를 하였으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하여 2014년 지방선거 역시 정당 공천제 하에 이루어지며 폐지 논란은 수면으로 가라앉고 중앙당의 개입으로 기초의회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되고 말았다.
또한,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풀뿌리 지방 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을 개헌 내용에 포함하겠다는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었다.
이러한 정치 및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중앙정치의 예속화, 사당화를 가속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후퇴시키고 말았다.
가뜩이나 지역 편향 구도가 심한 현실의 정치권에서 정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인식과 함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선거가 아니라 공천 때문에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가는 현실
속에 이는 결국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 분명하여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은 개정돼야 한다.
그리하여 기초의원 선거는 지역주민에게, 중앙정치는 국가적 과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중앙정치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소명이자 책임인 것이다.
이에 기초의회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이다.
더이상 당리당략 차원에서 생색내기식이 아니라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 첫 시험대로 기초의원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정치권 스스로 발 벗고 나서야 할 시대적 골든타임이다.
정치적인 이슈나 개별정당의 정략적인 정치판이 되지 않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지방자치로 발전시키기 위해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지방자치의 실현 취지에 맞게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여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하라!
2017년 10월 2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정희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성명서
(부록에 실음)
-----------------------------------
안건
2.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촉구 성명서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 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촉구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타당성 재조사 자체 연구용역에서 건립재원 부족과 경제성 저하 등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전북대병원 자체 의견이 나온 가운데 군산시민은 많은 실망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워 병원 건립이 어렵다는 경제적 논리에만 치중하지 말고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라며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 관한 군산시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 발의로 채택되는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촉구 성명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로써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등은 물론이고 국민의 의료권, 건강권을 표명한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에 관한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헌법을 비롯한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산지역은 각종 건강지표에서 전국 158개 지역 중 암표준화 사망률 92위, 조기사망 지수 121로 최하위권을 지표하고 있으며 인구 30만 이내의 중소도시 중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9월 기재부의 심의를 통과하여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결정되는 등 군산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반영하여 중증환자, 산업재해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갖출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대와 응원을 보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타당성 재조사 자체 연구용역’에서 건립재원 부족과 경제성 저하 등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전북대병원 자체 의견이 나온 가운데 건립을 주저하는 전북대병원과 그 구성원들에게 군산시민은 많은 실망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학교 병원지부에서는 성명서를 통하여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초의회를 겨냥한 지방 정치권을 폄하하는 등 지방자치 시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과연 환자의 생명과 신뢰를 중시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30만 군산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전북대병원 건립이 ‘지역 정치권에서 스스로의 노력 없는 생색내기 인가?’ 아니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정치권의 실적 쌓기인가?’ 지역정치권과 군산시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묻고 싶다.
전북대병원과 노조는 재정여건이 어려워 병원건립이 어렵다는 경제적 논리에만 치중하지 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0만 군산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지방의회를 단지 정치권의 인기나 당리당략으로 치부하는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
군산시의회에서는 30만 군산시민의 기본권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는 군산시와 지역 정치권을 막론하고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정치적인 입지도 없이 30만 군산 시민을 위해 무관하게 추진해왔으며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지역 주민을 위한 생존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도 말 바꾸기를 할 경우 사회적 지탄이 되는 현 실정에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의학발전을 위해 노력해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북대병원에서 단기적인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200만 도민과 30만 군산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거두고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이에 지난 2012년 이미 완료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군산지역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실효성 검토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군산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이제 와서 약속을 파기한다는 것은 군산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됨을 인식하고 향후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전북대병원에서는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고 용지매입을 조속히 추진하라.
마무리를 지으며 2,500여년 전의 의성이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의사가 될 때 선서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의술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직업적인 소명의식을 담은 글이다.
2017년 10월 24일
군산시의회 의원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촉구 성명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성명서를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성명서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안건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5. 2018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6.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9.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5항 2018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제6항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난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난영 의원입니다.
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 정보화 조례 등 14개 조례에 대하여 정부조직에 맞게 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8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은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으로 해외 어학연수와 선진문화체험을 통해 국제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었고, 다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과학의 이해 및 창의성 증진과 여중ㆍ고생의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여대생의 사회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마지막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공교육 활성화와 우수 중학생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은 노인복지시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새로운 위탁자 선정을 통하여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자격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할 것을 주문하고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민예술촌 민간 위탁 동의안』은 군산시민예술촌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문화예술활동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등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김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2.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8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15.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6.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12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2018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제15항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제16항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항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고석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석원입니다.
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군산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며 지역 자재나 장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고장 등으로 유지관리 및 안전상 철거가 필요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적극적인 철거를 통해 주차장 사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주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알권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2018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은 산ㆍ학ㆍ연ㆍ관의 협력을 촉진하여 인력양성, 지식 및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사항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은 청년들의 일자리 보장과 중대형상용차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군산시 관할 구역 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사용 중인 폐기물매립장의 처리한도가 도래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매립장의 효율적인 사용 및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8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고석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12일동안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시책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곧이어 새해 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올 한해를 마감할 제206회(제2차정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가 30만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회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4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한준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김홍규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채긍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조 경 수 (인) 의 원 배 형 원 (인) 사무국장 김 양 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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