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과장 최낙삼입니다.
평소 군산 체육발전에 힘써주시는 설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4쪽입니다. 중간부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교통통제 홍보 등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중계료로 기금 2,500만 원과 대행비로 기금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상단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사무원 인건비 4개월 부족분과 기타운영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상단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및 육상팀 인건비 부족분과 운영비 지원 등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지도자 1명 추가배치로 인건비 1,4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추경시 기금 매칭분 1,280만 4천 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누락되어 다음 추경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상단부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새만금 골프대회, 제55회 남녀중고탁구대회 등으로 5,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군산새만금 크루저요트체험장 운영이 본예산 심의 시 시비 전액삭감으로 국비 1,500만 원과 도비 6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코스 공인비와 하반기 홍보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에어로빅대회 유치비로 5천만 원, 새만금 전국바둑대회 유치비로 2천만 원, 전국댄스스포츠대회 유치비로 3,500만 원, 새만금 전국보디빌딩 유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버 종목별 대회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군산FC 유소년축구단 창단준비를 위해 2천만 원, LS컵 유소년 축구대회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2천만 원, 옥서 게이트볼장 조성설계비 1천만 원, 개정 발산 게이트볼장 조성 1억 3천만 원, 서군산 복합체육시설 타당성조사 1,500만 원, 월명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 1억, 월명공원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 및 건물 리모델링비로 2억 등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비 중 기존지방채 45억 원을 전액시비로 대체하고 도비 3억을 포함 총 36억 1,3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3,800만 원, 새만금해양레포츠센터 신축사업비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상단부분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 보수를 위해 금강축구장 보수공사 6억 8천만 원, 조정경기장 보수공사 2억, 월명야구장 파울대 보수 및 인조잔디교체공사로 12억 7,500만 원 등 총 2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주경기장 트렉 유해물질 우레탄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월명경기장, 야외수영장, 야외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6,720만 원과 군산야외수영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상단부분 야외수영장 청소용역비로 2천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수중로봇청소기 4,500만 원, 농구대 및 기자재 1억 원, 야구피칭머신 1,200만 원, 자동제세동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재료비로 소독제, 응집제, 시설관리 등 소모품 구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추경성립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군산야외수영장 시설보수 5천만 원과 주경기장 조명타워 배전반 보수공사 3천만 원, 월명체육관 물탱크 교체공사 2천만 원, 야외수영장 시설추가공사 3천만 원, 월명종합경기장 본부석 지붕 보수공사 3천만 원 등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 구입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50만 원,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4천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헬스기구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로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7천만 원,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1,237만 6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군산시 체육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